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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보욱 의원 발언

20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4-04-08

윤보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저희 기획홍보실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보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제도 개편 등 정부 시책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의 총 정원이 현재 924명에서 941명으로 17명이 증원되며 일반직 정원은 현재 922명에서 939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정원 조정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1명의 복지인력 증원과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부과·징수, 민원처리 등의 신규업무 증가로 4명의 세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방송통신직 2명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본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증원에 따른 비용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11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인 당 인건비 3천만 원 기준 70%를 국비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기타 일반직 6명에 대해서는 9급 3호봉 기준 1인 당 연간 2,400만 원을 구비부담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본 정원조정은 2014년 정부의 조직관리 기준인력에 산정된 인원으로 정부정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임을 감안하여 금번 조례개정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 부서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유사·중복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방지토록 하며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인의 장기연임 및 중복위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될 수 없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부패 통제장치로써 청렴서약서 제출과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담당부서의 장이 관련 법령정비 또는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실장님, 이번에 충원되는 인력 17명 중에 2014년도에는 국고에서 보조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사회복지직 11명에 대해서는 70% 지원되고 세무직과 방송통신직은 구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2015년도부터는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계속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지원이 안 되면 구예산이 연간 총 20몇 억이 지출되어야 되지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5개년까지 봤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지출해야 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있는데 공무원 임금이 매년 몇 %씩 인상되는데 여기 도표를 보면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억 7,786만 2,000원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들 매년 공무원 임금이 인상되는 시기도 있고, 경기에 따라서 동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차이는 별로 안 나니까 일단 동결상태로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예.
권회

구권회위원

이번에 인원 보충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인원이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현재 정원이 103명이고 11명이 더 늘면 114명이 됩니다. 동별로 평균 3명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복지직 1명 당 담당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지금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복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 영유아 복지, 한 부모 가정,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1명 당……,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 장애인 복지 몇 명,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누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복지기능이 확대되어서 업무량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지난번 언론에서 세 모녀 자살사건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 현수막에 사회복지 소외계층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고 많이 붙어 있던데 구에서 현재 조사해서 확인된 인원이 몇 명 나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구에서 복지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업무에 대해서 과다나 과로로 인한 민원은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복지직 공무원들 업무량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작년에 복지공무원들과 저희 간부들과 간담회도 열어서 사기진작 차원도 마련했습니다. 그 뒤로 사회복지직 정부 지침에 따라서 충원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우리 구에서 일반 행정직하고 복지직 공무원과 처우개선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 그 전에는 없던 업무수당이 별도로 생겼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5만 원인가 8만 원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급 공무원들 1년에 3명씩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격년제로 사회6급도, 지금까지는 행정6급만 갔습니다만 사회6급도 격년제로 1명씩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행정직 2명, 사회직 6급 1명이 장기교육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아직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9급, 8급, 7급이 많고 상위직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고생하는 만큼 혜택을 주시고 사기진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구권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점에 청장님도 안 계시고 6.4지방선거도 있고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사회직도 그렇고 세무직 증원은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담당하던 지방소득세 업무가 금년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보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지방소득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서 2명, 3명, 4명 증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김상혁위원

언제까지 시기가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내부적으로는 실지로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7월 들어서면 지방소득담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될 형편이고, 방송통신직은 대구시 전체 통합관제센터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월 1일부터는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신직 2명 증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올렸습니다.

김상혁위원

행자위에 보니까 이번에 10개 조례안이 올라왔던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준비는 해 놓고 7대 들어가서 하든지 하면 될 건데 왜 이런 시점에서 같이 몰아가느냐는 거지요. 얼렁뚱땅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런 의미보다는 세무과 소관 같은 경우도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구세도 바꿔줘야 되고 총무과의 업무도 여비 조례나,

김상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월까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세무과도 당장 지역주민들의 세무의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도 바로 개정해야 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현재 구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80개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80개 위원회 중에 여성 위원이 몇 % 정도 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위원회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여성위원수가 위촉직 중에 평균 약 25%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40%를 여성으로 하라는 내용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여성발전기본법」에 권고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는 「여성발전기본법」 권고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 동일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내용에 넣어 놓았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위원회별로 전문성이 있을 거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네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법률에 변호사라든지 관련 분야 교수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인근 학교나 변호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안도 있고, 구권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문이 있을 때는 관련 협회 쪽이나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약 80개 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80개 중에 파악해 보니까 14개 위원회가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열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못 열린 위원회를 비롯해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위원회 실적을 보고 개최 안 한 위원회는 해산시키는 방법도 있고 유사한 업무를 가진 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통폐합해서 위원회 수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줄이면 위원회 수당도 절약될 것인데 그런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이번 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구권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된 위원회는 해당 부서장이 위원회 존폐여부를 판단해 보라는 조문, 유사위원회는 통폐합하자는 조문이 들어 있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해당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사한 성격은 각 부서별로 통합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위원회가 80개로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연구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해산시킬 것은 해체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구권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어렵습니다. 경기가 장기 침체되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과다해서 상당한 수준의 피로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과로사, 자살사건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고하려면 사회복지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북구의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연간 인건비 부담이 약 4억 7천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다른 사업예산들이 줄어들어서 북구의 생활민원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로 나타날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만 튼튼하다면 우려가 되지 않겠는데 현재 북구 재정 속에서 인건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재정압박이 우려되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비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5년간 어떻게든 지원이 사회복지직에 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구권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난립에 따르는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되어서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4억 7천 정도의 인건비 부담 부분이 현재 지방세로 충원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담은 없겠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지방소득세가 지금까지 국세에서 일률적으로 10% 부과해서 배분하던 것을 지방세로 넘어오면서 자율성이 부여됩니다. 세무부서와 검토해 보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2,3년 뒤에는 세수가 연간 약 10억 정도, 앞으로 그런 비율이 지방소득세에 따른 세수가 조금씩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 물론 4억 7천에 대한 부담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지방소득세를 좀 더 충실하게 세무부서에서 해서 많은 지방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사회직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계속 충원되는데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사회복지 업무에 행정직이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그렇고 각 동에서도 행정직이 사회업무를 보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행정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사실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이 잘 되지 않아서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돈의 문제이지요. 재정이 원활할까라는 우려입니다. 만약에 관련조례가 제정되어서 통과되면 현재 복지직 인원과 관련 인원들은 언제 현장에 배치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은 대구시에서 1차 시험을 쳤습니다. 다른 과정을 거치고 신원조회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당초계획은 5,6월에 배치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 늦어도 7월 전에는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춘이입니다. 지방세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구세 기본조례, 구세 감면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세 조례는 조례안 제5조, 제13조, 제22조, 제24조에서 조례의 세율규정을 법률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22년간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각 종별 50% 일괄 인상하여 소득증가와 물가상승 등 지방세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둘째, 구세 기본조례는 조례안 제4조에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무관하며 사업주의 지역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강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채권자 또는 납세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교부할 금전이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셋째, 구세 감면조례는 조례안 제11조에서 정기분 지방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된 세목에서 우선 공제토록 하여 세액공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조례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보칙 조항이 이동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구세 기본조례, 구세 감면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관련조례가 지방세기본법하고 기본법이 개정되었다는 거지요?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지방세법하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세 감면조례가 개정되어서 관련조문을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하는 거지요?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윤보욱위원장

특별히 북구에서 따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요?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없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예.

윤보욱위원장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르는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