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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16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1-10-05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총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안건 중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체제공선생묘 및 뇌문비 보호구역 매입,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종합 양육지원센터 건립,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백암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안천-금학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철회요청이 있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고 세밀하게 안건을 검토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과 같이 철회요청 시 안건을 철회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5건의 안건 중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한대로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부지와 소규모 보전부적합 토지매각 대상 부지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바쁘신 회기 일정에도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 대상 부지 현장 확인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 본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변경,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소규모 보전부적합 토지 매각,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종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안 철회와 관련하여 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건 좀더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담당국장으로서 반성의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호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실시하는 용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간에 중앙동 주민센터 부지가 포함되어 공공청사 부지로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면적은 1,654제곱미터, 건축연면적 5,300제곱미터로 총 사업비는 6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7호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하여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당초 부지는 주민센터 도입 전 결정된 부지로 하천과 인접하여 지형 여건상 협소하며, 진‧출입이 어려워 청사 위치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자 변경승인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8호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은 임대사용 중인 신갈동 주민센터와 기흥구 보건소의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축사업으로 2010년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11년 설계이후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9호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은 모현면 초부리 594번지 외 4필지는 당해 토지 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고, 인접 사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이용효율성이 제고되는 소규모 토지로서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94호 용인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우리시 전 지역 공공청사에 자가 통산망을 구축하여 임대 통신망 사용료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와 행정 서비스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1-93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의안번호 2011-97호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 변경, 의안번호 2011-98호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변경, 의안번호 2011-99호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 중앙동 주민센터 부지가 용인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실시하는 용인 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2011년 7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함에 따라 주민센터 이전 및 신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물 규모는 주차장을 제외하고 2,500㎡이며 주차장은 현지 여건에 따라 공원부지 지하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개선 그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관리계획안은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흥덕지구 공공청사 부지에 대하여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동 부지가 하천과 인접하여 지형 여건상 협소하며, 진‧출입 위한 도로가 불허구간으로 택지개발 계획시 설정되어 있어 청사 위치로는 부적합하여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갈동 주민센터 신축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입니다.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은 제1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1년 설계이후 기준기격이 40.1%인 75억 원이 증가하여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교통영향평가시 제기된 1층 피롯피 설치로 인하여 1층 면적을 축소하고 1개 층을 추가하여 층수를 변경하였으며, 보건소의 경우 처인 및 수지보건소와의 형평성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개 층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으므로 문제점은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활용 불가능한 토지와 당해 토지 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고 인접 사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이용 효율성이 제고되는 토지로써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토지매각 예정금액이 2억 6400만 원으로 소액인 바 재정확충보다는 장래 재산평가액의 상승여부, 주변 토지소유자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매각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의안번호 2011-94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인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KT 통신망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임대 통신망 사용료 절감과 기존 ITS망을 이용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다양한 U-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지하주차장이 1층이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계획을 1층으로 하신 거고.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다면 1층에는 몇 면으로 추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75대 예정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75대면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 중앙동에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직원 분들과 관련자들만 대도 30대 정도가 채워질 것이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운영을 하는데 과연 1층을 해서 충분한 것인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현장에서 위원님들 다수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하 2층 수용 여부를 해서.
희수

이희수위원

더군다나 그쪽은 중앙동의 최고 상가 중심지에 놓여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지하를 이미 설계에 한층 파면 그 밑에 팔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 그러니 처음부터 잘 설계하셔야 된다고 봐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당초에 지하 2층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 23억 원이 더 들거든요. 지하2층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그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우선 경제성 검토, 지하 2층이 가능한지 그것만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당초보다 늘어났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증가됐습니다.

홍종락위원

얼마 늘어났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11억 3500.

홍종락위원

평수는 똑 같은데.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평수가 토지가 450평방미터 증가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당초에 LH공사에서 공공용지 부지는 조성원가에 공급이 되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홍종락위원

지금 사는 것은 공공부지 원가에 사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렇지요. 조성원가로 사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 평당 200만 원 정도 되고, 새로 사는 부지는 300 얼마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지금 조성원가가 평방미터당 150만 원 꼴 되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당초 것이?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조성원가는 처음에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예산이 올라간 것이 매년 조달청에서 건축표준안 고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단가가 건축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땅값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증가됐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상승폭으로 11억이 오버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공공용지 청사를 LH공사에서 하려고 그러는 부지에 받아놨잖아요. 그런데 그 앞으로 옮기는 것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 앞도 공공용지청사 부지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지금은 공공용지부지가 아닌데...

홍종락위원

일반분양용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조성원가로 제공 받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받기로 한거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홍종락위원

왜 그러냐면 영덕동 개소식을 갔는데 청사부지가 어디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물론,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책임소재는 아닌데 개발할 때 용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원래부터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개천 옆에 우리가 사업하는데 관여를 하는 시로서 전혀 고려가 안되고 토지공사에서 주는 땅만 받은 거예요. 개천 옆에 동사무소 공공용 청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관청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기를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 부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지금 11억이 어차피 동사무소를 짓는 거라면 자치센터를 짓는 거라면 당초 계획대로 갔다면 11억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사부지가 용도에 맞지 않도록 LH공사와 다시 협상하는 바람에 시간을 끌고, 지금 영덕동에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나가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은 관계부처 간에 회계과나 행정 쪽에서도 어느 부지를 받았느냐고 미리 물어봐서 챙겨줘야지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지 그 도랑 옆에 파출소 부지하고 선만 그어놓은 부지에 그것을 부지라고 우리 직원들은 매일 가서 하수구가 막혔는가 보고, 우리 부지는 정작 못 보고 다른 거나 보고 앉아 있다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각 부서별 유기적으로 하셔서 그때, 그때마다 유효적절하게 동사무소를 짓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부지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변경하기 전 토지매입 안했어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토지매입은 아직 안 했지요. 결정만 해 놓고 안 했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이렇게 늦어질 수도 있나요? 협의를 보신 겁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지금 신갈동과 분동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신갈동으로 되어 있다 분동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늦은 것은 아닙니다. 2010년도에 분동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분동될 것을 예정해서 그 전에 부지는 확정을 해 놓은 건데 행정동으로 분동되어야만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1년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투융자 심사도 다 받고 했는데 매입을 안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것은 절차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최초에 몇 년도에 부지선정 하셨던 거지요? 기존부지?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부지선정은 택지개발이 2001년도에 승인됐습니다. 2004년도에 계획이 되면서 그쪽에서 부지를 선정했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 당시에 부지를 확정할 때 확정짓는 담당부서는 어디였어요? 우리시에서?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를... 다 협의를 한 거지요. 택지개발업무를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협의 볼 당시에 이 현장에도 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렇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현장에 가 보니 잘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셔서 기존 부지를 책정하신 것은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2006년도에 그 당시에 정할 때는 동사무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면서 당초 동사무소로는 충분한데 주민자치센터를 2006년도부터 같이 지어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늘려서, 1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그것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현재 부지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만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 미흡했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어쨌든 간에. 주차장 문제부터 다.
희수

이희수위원

주차장만 걸리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부지가 넓혀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를 기존 자리에 함에 있어서 지상으로 면적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올릴 수도 있고, 옆으로 더 넓힐 수도 있는데 대부분 토지에 최소의 면적을 하느냐고 연면적을 해서 올리는데 거기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도저히 주민자치와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주민자치가 없다면 가능해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동사무소만 한다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뒤가 파출소 부지입니다. 앞이 동사무소고 뒤가 파출소 부지인데 같이 합쳐지고 주민자치까지 합세가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아주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도저히 이쪽에서는 쓸 수가 없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쓸 수가 없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애당초 부지선정을 잘못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처음부터 동사무소 개념만 있을 때 하기는 했지만 홍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변도 있고 그래서 아주 원활한 토지는 못됐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소규모 보전부적합 토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소규모 보전부적합 토지 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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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