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지적담당 의원 발언
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제7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진 지가관리담당입니다. 이종훈 지적담당입니다. 이용석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신현선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권기설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현황과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 161쪽부터 166쪽까지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 정기분과 7월1일 기준 수시분으로 연2회 조사합니다. 금년 1월1일 기준 정기분 5만2,286필지는 지난 5월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수시분인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된 547필지를 7월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여 10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개별토지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열람 및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는 적정지가로 결정공시하고 주민과 관계기관 등에 지가정보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둘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촉진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예방하고 개발이익목적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660㎡ 이상인 토지의 지목변경 수반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이 해당되며 금년도 부과대상은 약7건에 2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유도하고 개발부담금 징수를 통한 우리 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0쪽 셋째 토지이동지 조사 및 정리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연간 발생하는 약2천여 필지의 토지이동사항을 신속하게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71쪽 넷째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764점의 측량기준점을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하고 사고기준점은 사업비 450만원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재설치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 유지 및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측량 수행으로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측량 신뢰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172쪽 다섯째 공유토지분할추진입니다. 2012년5월23일부터 2017년5월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등기된 토지가 해당됩니다.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하고 신속정확하게 분할 정리하여 주민편익위주의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73쪽 여섯 번째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중개업자의 위법행위근절을 위해 연중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개업자의 행정처분 내용과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며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4쪽 일곱 번째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착오 및 등기지연 신청에 따른 과태료 등, 주민들의 불이익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내역과 등기신청사항을 거래당사자에게 SMS문자로 안내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겠으며 매월 부동산거래내역을 검증하여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자를 색출하고 과태료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75쪽 여덟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보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재산의 가치향상과 활용도를 증대시켜 재정수입확충을 위해 일반재산 312필지 5만7,384.96㎡를 금년7월부터 10월까지 실태 조사하여 대부 가능한 재산은 대부를 유도하고 재산의 무단점용을 방지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여 주민편익제공과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 아홉 번째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공유재산 매각시 우리 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대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수인에게 등기신청 대행제도를 안내하고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등기신청을 대행하여 줌으로써 시간과 등기신청 비용절감 등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7쪽 열 번째 도로명주소 홍보강화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주민들이 사용에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각종 단체행사시에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과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유선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 도로명주소 홍보동영상을 방영하겠으며, 택배, 물류 등 주민생활 밀접분야 사업장에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배부하고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를 활용한 위치찾기 안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열한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기능 확충입니다. 주민들이 손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골목길, 이면도로에 벽면형 도로명판 72개를 상반기에 설치․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요교차로에 도로명판 40개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찾기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79쪽 열두 번째 상세주소 관리입니다. 원룸, 다가구 건축물에 동, 층, 호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구분건물의 위치찾기에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와 도로명주소를 일치시켜 효율적인 주소자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역점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쪽 첫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지구는 검단동 683번지 일원 233필지 4만9,643.7㎡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2년 7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 대구시로부터 사업지구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13년6월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한 후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 의결절차를 거쳐서 금년3월12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사업완료 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금년 8월까지 조정금을 지급․징수하고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관음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음동 181번지 일원 187필지, 2만8,076㎡로 칠곡 택지개발1지구에서 제외된 제척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19일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중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8월까지 대구광역시에 사업지구 지정신청 및 사업지구지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2015년3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및 면적확정을 위해 2015년4월 중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8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의견을 받아서 2015년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대효과는 디지털지적공부 구축으로 주민에게 다양한 부동산등록정보 제공과 현장과 일치하는 지적공부 작성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공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182쪽 둘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한전주, 가로등 및 교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설치 된지 3년이 경과되어 내구력이 떨어져서 안전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여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1,211개 도로명판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훼손된 도로명판은 7월 중 재설치 및 보강을 완료하여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중점과제가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확충 및 홍보강화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유도 등이 있는데 오늘은 질의보다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각 계장님들께 마이크를 돌려서 계장님들의 업무, 2014년 중점사업 등을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과 올해 중점사업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갑진 지가관리담당 김갑진입니다. 지가관리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가관리담당에서 하는 업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 군수가 조사하는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 상에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 군수가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보존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조사는 매년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결정공시는 5월30일에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수시분은 1월부터 6월까지 합병, 분할 등 토지이동이 된 필지에 대하여 7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여 10월31일 결정 공시합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의 추진방향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히 배분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행으로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부과대상은 면적이 660㎡이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이며 금년도에 부과건수는 7건에 2억원 정도입니다. 부과시기는 연중이며, 개발이익의 25%가 부과대상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토지허가 등 개발사업관련 부서협조 및 개발사업의 승인을 확인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고지하고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징구하여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비용산정 용역을 의뢰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와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전 심사청구를 접수하여 심사청구의 결과를 통지하고 개발부담금을 납부고지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세수증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가관리담당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이종훈 지적담당 이종훈입니다. 지적담당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담당 소관업무는 먼저 170쪽 토지이동지 조사․정리입니다. 연간 약2천필지 정도에 대하여 토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2,764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이 있습니다. 국가기준점이 37점, 지적삼각점이 10점, 삼각보조점이 46점, 도근점이 2,671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에 대하여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설치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11월에 대장정리 및 성과를 공보지를 통하여 고시를 하고 지적측량성과의 일반성 및 공신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립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5월23일부터 연장이 되어서 2015년7월22일까지 5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법은 현재 일반 공법에 의해서 분할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특례법으로 분할해 주고 있는 법입니다. 올해까지 총4건 12필지를 공부정리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은 약50필지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를 하여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업무를 마무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용석 부동산관리담당 이용석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에서는 부동산중개업관리, 부동산거래신고제운영, 공유재산관리 이렇게 3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중개업관리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등록, 폐업 또는 운영 중에 위법사항 같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현재까지 130개 업소를 점검했고 그중에서 6개 업소를 행정처분예정이고 수사의뢰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매매계약에 의해서 거래하는 부동산 전부를 구청에 신고한 후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중개의뢰 건은 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가 되고, 당사자간 거래는 당사자가 신고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시행해야 되고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따른 등기해태과태료가 있는데 등기해태과태료는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등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으로써 총 관리대상이 312필지입니다. 그중에서 1년에 1번씩 공유재산을 현장조사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대부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대부대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통지를 해서 재계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변상금이라고 해서 20%이상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을 매수하는 분들은 구청에서 등기를 대행해서 촉탁해줌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경비를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3건 중에 2건을 촉탁했고 1건은 당사자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권기설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담당 권기설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3월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함으로써 토지실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좌표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측량의 효율성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구민의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2012년도7월부터 검단1지구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관음지구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단1지구는 2012년7월에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로부터 7월31일에 사업지구지정을 고시 받아 현재 사업지구 완료를 공고하고 지적공부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며, 지금은 조정금 납부 및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관음지구는 관음동 181번지 일원에 규모는 187필지 2만8,076㎡정도이며 제척지에 있는 사업지구로 현재 이 부근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동의서를 징구하여 토지협의회를 8월에 구성하고 사업지구지정신청을 8월에 대구광역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2015년9월에 사업완료계획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국민에게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다양한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과 일치하는 지적공부 작성으로 주민신뢰도를 증진하고 토지의 정확한 위치정보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지구에 지적재조사 추진관련에서 디지털구축을 해서 국민에게 다양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온라인에 오픈은 되어 있지 않고 개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온나라부동산종합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건축물, 등기는 유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까지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관음지구 사업비가 얼마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것이 지구지정 신청 되고 나면 지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국비를 신청하면 1필지 당 얼마씩 계산해서 시로부터 국비가 내려옵니다. 측량비는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나중에 면적이 증감이 생겼을 때는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그 돈을 주고 면적이 늘어난 만큼 산다고 생각해야 되고, 줄어드는 사람은 판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팔고 사는 비용은 당사자들이 주고받는 문제는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우리가 디지털 지적구축이라고 해서 토지, 공유재산관리, 부동산거래, 징수, 부과 이런 모든 부분을 DB화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지금은 부동산종합공부 일원화사업이라고 해서 부동산공부 관련해서 18가지 종목을 1가지로 통합해서 가는데 우선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공시지가, 건축물대장은 지금 통합이 되어서 종합창구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국토교통부 지적정책과에서 추진을 해서 일선 시․군․구에서는 토지정보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연계되는 관련부서에 도시관리과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주택과에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같이 링크가 되어서 돌아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가에서는 이것이 국가장부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도 지원이 되면 같이 통합해서 나오는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구청 간에 이견 때문에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61쪽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위원회에 중복되는 분은 없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이동욱위원
구 의원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왜 포함이 안 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구의원을 배제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전 홍의구 의원께서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도로명주소위원회도 노혜진 의원님이 들어가 있는데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최근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이라고 있는데 혹시 관내에는 몇 건 정도, 그리고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신청은 수시로 들어오는데 하루에도 3~4건씩 신청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땅이 대다수고 영세민들은 재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서류로 받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행된 지가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좀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다가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증빙서류, 그리고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관련해서 관련기관에서 조회 오는 것, 그리고 영세민들이 지정신청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163쪽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도 7,700만원 있는데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데 왜 이렇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과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20~40일간의 개발비용신고를 받고 거기에서 관련비용 용역절차를 거쳐서 예고통보를 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서 본 부과가 되는데 본 부과가 되고나서 6개월까지가 납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재산이 정리되고 2000년대 초반에 사업하던 분들이 부도가 나고 정리가 되고 나니까 좀 남아있습니다.

이동욱위원
8건이 미징수입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8건에 대해서는 올해 부과한 것은 납기가 미 도래한 것이 있습니다. 납기가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납부기한이 남아 있으니까 안냅니다.

이동욱위원
연말쯤 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이 측량기준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상임위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차라는 것이 요즘은 GPS기능 때문에 오차가 적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오차가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통상적으로 삼각점은 측량기준점이 거리에 따라서 오차범위가 대략 4km 기준으로 30cm가 오차범위입니다.

이동욱위원
개별 주택에 대해서는 오차범위가 거의 몇 cm 정도,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도면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1910년도에 대구는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할 때 축적을 임야는 1/3,000, 1/6,000 등록하고, 토지는 1/1,200, 농지지역 일부는 1/1,000로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축적분모의 1/10까지는 허용오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지적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디지털로 전환이 안 되어서 축적분모가 대축적으로 갈수록 오차는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수치화되고 있는 것은 거의 위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동욱위원
사실 요즘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아니라 옛날건물은 안채가 남의 뒤땅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고 한데 지금은 개발이 됐으니까 자연부락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맞겠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 종이지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경계가 칠곡 쪽에는 일부 공부가 복구한 부분도 있고 임야의 경우 1/3,000, 1/6,000이라고 하면 연필로 점을 찍는 것 하나가 10cm가 넘습니다. 그런 것을 종이에 사람이 손으로 그려서 100년 동안 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누적오차도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현장에서 쓸 때는 과거에는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서로 간에 대충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측량비용이 그 당시에만 해도 몇 십 만원씩 했으니까 측량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물려서 짓고 했는데 소유권이 바뀌고 사회여건이 변화되고 부동산가치가 향상되다보니까 경계에 대해서 첨예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새로 뜯고 건물 지으면 측량을 해서 하면 내 땅에 당신이 얼마나 점유했다고 하면서 경계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적제도화 하게 되면 새로 디지털 위성측량을 해서 공부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현장하고 공부하고 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향후에 경계분쟁이 없어집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168쪽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현재 실 예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 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북구 관내만 해도 지역 간에 편차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성동 일부는 주민들 얘기가 공시지가가 현 시세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의견제출이 들어오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노원동1~2가에 안쪽에 옛날에 노후 주택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고, 노원3가 공단지역은 공시지가가 낮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 평균을 내기가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공시지가가 실 거래가의 몇 %다 했는데,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평균을 잡아서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못 되고 주거지역은 70%정도 간다고 봐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개별공시지가는 거래하는 가격이 아니라 국토를 종합적으로 가격을 메겼을 때 이러한 가격이면 적정하겠다는 것을 전 국토를 두고 가격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먼저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표준지 토지공시지가를 가지고 개별토지는 토지특성만 이용사항만 보고 방위는 남향, 북향, 도로는 어떠한지, 크기는 얼마냐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배율을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배율과 표준과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대한 가격배율과 표준지공시지가를 곱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우리 재산세니까 현실화된다면 70%가 되든 80%가 되든 올린다면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가 직접적으로 지방세에 100%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에서도 세금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가서 바로 1:1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 몇 %해서 과표를 잡습니다.

이동욱위원
174쪽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많이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가격공시가 인터넷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격하고 토지인 경우 개별공시지가,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을 매칭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보다 실거래 신고한 것이 월등히 높거나 월등히 낮으면 새로 조사를 하도록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거래가 됐느냐, 거래 당사자들간의 소명자료, 징수한 것하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처분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올해나 작년에 부당한 거래가 되어서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이 40만원씩 부과되고 한 것이 11건에 448만원,

이동욱위원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거든요.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요즘 거의 금액이 억 단위인데 실질적으로 금액자체가 너무 낮지 않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신고한 기간에 요율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래신고금액이 적용되어서,

이동욱위원
이것은 신고지연에 따른 것이고 다운계약서에 관한 것은,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작년에 1건이 적발되어서 2천 몇 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몇 년이 지나서 국세청에서 5억원씩, 몇 억원씩 맞는 경우가 있어서,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저희도 2건이 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다운 계약서에 대한 거래가 세금을 상당히 많이 맞던데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적발이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소명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건이고, 재작년에 1건 있었는데 1건은 자기가 정식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도 패소해서 다시 과징금을 냈고, 작년에는 처남명의로 명의신탁을 했다가 그분이 자기명의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서 과징금 부과했는데 분납해서 갚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80쪽에 조정금 이의신청이 16건 접수가 됐는데 받아들여진 것은 몇 건입니까? 추진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1건이 집에 장애인이 있고 살림이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거래가가 500만원이상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정금은 250만원 정도 주고받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이의신청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고, 나머지는 거의 감액된 분은 조정금을 찾아갔고 증액된 분들은 8월말까지 납기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향후계획에 나오는 조정금 체납자가 그분인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분하고 또 다른 분도 생긴다고 봐야죠.
병철
유병철위원
이런 것도 체납이라고 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체납액이라고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증감에 따른 돈 문제를 토지정보과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개인 간에 주고 받는 것이 안 되니까 조정금을 받아가야 할 사람은 우리가 내주고 또 조정금을 낼 사람은 우리가 받고 교통정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검단1지구는 실시계획에서부터 2년 걸렸고 관음지구는 1년을 잡았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한번 해 봤으니까 손발이 맞으면 진도가 빠르지 않겠느냐 보고, 관음동에는 1차 설명회를 해서 동의를 받아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9월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하는데 해 보면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관음지구는 사업신청을 지금 하는 것이고 지정은 언제 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신청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지정을 해 주는 것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179쪽 상세주소 관리에서 구청에서 직권으로 할 수는 없나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법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 소유자가 우리가 직권으로 하면 당사자간에 임대차관계에 계약한 것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재산상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건물주가 부도가 났다든가 할 때 안 맞으면 곤란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제 동네 임차인들이 전혀 이런 정보가 없고 소유자는 여기에 안살고 통장님도 불편해 하고 해서 직권이 가능한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직원들이 법정 동별로 개별 해당건물을 직접 다 방문을 해서 안내하고 해서 현장에서 신청서까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동에서 받았나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주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홍보문도 나가고 있고,
병철
유병철위원
방문을 해야 되겠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자는 좋아합니다. 전세계약을 해도 빌라 몇 동, 몇 호 계약이 바로 되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주민센터에서 자발적으로 돌아다니는 동이 있던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현황파악만 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동 주민센터 직원이 하는 동이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구에서 할 일을 너무 동에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동에 요즘은 보면 직원숫자가 적어서 자체업무 하는 것도 바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0쪽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지금은 검단하고 관음동인데 북구에 할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지금 택지개발하고 ‘77년도에 구획정리한 산격, 복현 구획정리, 칠곡1, 2, 3지구, 학정지구 그리고 금호지구 제외하고는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토지를 제외하고는 재조사 사업을 다 해야 됩니다. 좌표면적으로 구획정리를 한 지구를 제외하고는 다 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1년에 1건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법으로는 30년 안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달동 농사 짓은 들녘이 있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로지택배 있는 곳 말입니까?

김재용위원
예, 팔달, 금호들녘이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고 민원을 제기한 분이 몇 분 계신데 조사를 해봤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매년 들어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올라간 것이 40%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팔달이나 가격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왜 자꾸 올려달라고 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보상금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올리고 나면 양도소득세가 다 부과되기 때문에 그 때 되면 보상금 많이 받고 양도소득세 나오면 공시지가 낮춰달라는 그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올리려면 표준공시지가부터 올라야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 그것보다 더 올라가려면 표준지보다 더 좋은 용도로 쓰고 있어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표준공시지가가 안 올라가면 올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왔을 때 7만원대였는데 지금 10만원 다 넘습니다.

김재용위원
자꾸 금액이 적다는 민원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제가 구청에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죠. 아까 서두에서 설명할 때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전체에 대한 적정지가를 산출하는 것이고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기본취지는 국가에서 적절한 국토의 가격을 조사해서 공시를 해 주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개개인의 이해 때문에 올려 달라, 내려 달라 하는데 개발기대효과가 없고 만일 주택이 다 들어가 있으면 세금 많이 내니까 반드시 내려달라 합니다. 올려달라는 분들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비싸다고 합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조금 전에 도로명주소 홍보부분하고 상세주소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계장님께서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정에 맞춤형홍보물 제작하신다고 하시는데 계속 진행 중입니까?
제작해서 배부하는 책이나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통장협의회를 매달 하는데 지난달에는 큰 꾸러미를 몇 봉지 놓던데 회의 끝나고 나서 다문화세대에 나눠주면 된다고 하니까 몇몇 통장님이 우리 가져가라고 주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도로명주소 홍보라는 말은 한 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동네에는 다문화가정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통장님 가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배포하실 때 그런 말씀을 잘 전달을 하셔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토지정보과는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보면 업무정지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부과가 있는데 어떻게 잘못되어서 부과를 합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허가를 내놓고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동네에 부동산이라고 해서 동네사람들한테 소개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을 때 그냥 동네에 계신 어른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써 주고 수수료 받고 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행정처분기준이 저희들이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취소나 자격취소는 모 법에서 정해져 있고 시행령에 정해놨는데 중개업자가 사망했거나 중개업자가 이중으로 북구 관내에 하나 내 놓고 동구나 수성구에 하나를 내놓고 하면 이중등록을 하면 등록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업무를 위반해서 업무정지처분이 나가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등록취소가 됩니다. 등록취소가 되면 일정기간 다시 개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거래를 자기들이 거래정보망에 없는 물건을 올려놓는다거나 상가가 아닌데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허위로 올려놓는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그리고 중개물건확인 설문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을 해서 거래당사자에게 배부하고 중개업자 본인이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 나갑니다. 계약서에 중개업자가 등록소관청에 본인등록인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장은 주로 인감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도장을 거래계약서라든가 중개관련서류에 날인하지 않은 경우도 3개월 정지입니다. 그 외에 성실하게 업무를 안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지시한 명령이라든가 이행을 안 한 경우에는 1달 업무정지처분이 나가고 중개사무소를 침산동에 하다가 태전동으로 이사를 가서 하고 있는데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30만원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 업무정지나 과태료처분이 나갑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부동산, 그냥 옛날어른들이 하던 것도 과거에는 등록을 했습니다. 소개영업법이라 해서 소개업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변화되어서 부동산중개업법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소개영업법으로 있던 분들은 부동산중개인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을 해서 등록취소가 되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 폐업신고를 안하면 아직도 중개업자들은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전에 하고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고, ‘84년부터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되어서 ’85년에 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데 지금은 신규개설을 하려면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옛날에 하던 방식은 놔두고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거나 하면 되고, 지금은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7대 의회 업무보고 청취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준비와 현안질의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