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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36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8-04-12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해 주신 공무원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에 의견진술 하실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으로 오늘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은 참고인 출석요구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으로 추가자료 요구의 건과 다음 회의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중인을 대표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도시재생과장 성동준 뉴타운팀장 서환승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해 주신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의견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몇 분 정도 생각하고 오셨어요?
고인

참고인

최경자 저요? 한 20분하고 끝내야죠. 뒤에 사람들도 하실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조합장이나 조합원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명예훼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고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고인

참고인

최경자 그런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요. 되도록이면 객관적 사실에 의한 내용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최경자 그러면 저희가 재판장에서 들은 얘기도 하면 안 됩니까? 이름 대고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해도 됩니다.
고인

참고인

최경자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고인

참고인

최경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왜냐하면 다 관계자들이 다 걸려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다 속기되니까요.
고인

참고인

최경자 속기돼도 내가 못할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최경자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뉴타운으로 광명시청과 경찰관들에게 야유와 협박으로 성희롱 당함은 물론이고 정비업체한테 고소당하고 기자 고발한 광명시 행정으로 인해서 안산재판장 증인출석 조합 무효소송하면서 7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1구역 책임자입니다. 시의회 시멘트 바닥에서 뉴타운특위 구성 요청을 위한 9일 밤을 함께 한 여사님들과 시의원님들께 사정을 하며 농성을 했을 때 지역구 한 시의원은 “민주당 양 시장이 한 행정 잘못을 민주당이 어떻게 까발리나. 해 줄 수 없으니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또 경상도사람들한테 설움을 당하고 살았다는 소리에 저는 실망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뉴타운특위 김익찬위원장님과 조화영부위원장님 외에 열한 분 시의원님들의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위는 시행정과 조합, 주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저희 1구역 시공사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유령업체, 이 잘못된 유령업체를 앞에 세워놓고 이만큼 주민한테 고통을 줬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수 있겠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시공사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공사 본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면담을 요청해 달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또 2013년 10월 18일 날에 제가 비서실장한테 “양기대 시장 데리고 살아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6구역에 밥솥 38만원짜리를 가져와서, 제가 이따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38만원짜리 어느 건설회사에서 준 걸로 서면결의서를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지금 잘못된 것 아니냐고 면담을 요청했을 때 경찰서로 연행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선이면 하세요. 후회 안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또 두 번째 이어서 “양기대 시장을 데리고 살아라”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놨는데, 광명경찰서에서 정보관 역시도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을 끼워놓을 정도로 저희는 그만큼 경찰공무원이나 시공무원한테 너무나 박대를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2일 날에 제가 서울 북촌로 감사실하고 안전행정부하고 두 곳을 방문해서 75%가 안 된 것은 확실하니까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6월 21일 날 박춘균 과장이 16구역의 한평택 씨하고 서상우 씨한테 시청으로 들어오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놓고 23일 날 회의를 했는데 회의장소에 9구역, 11구역, 12구역 똑똑하신 분들은 명패만 딱 놓고 최경자를 절대 데리고 오지 말라고 5구역의 김봉숙 여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들 전화번호랑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없는 소리를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자료 제출은 하려고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자료가 이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료를 보시면서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고인

참고인

최경자 네. 광명시 행정 잘못된 것을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에 6월 30일 날이면 김문수 도지사가 퇴임을 하는 날이고 7월 1일이면 남경필 도지사가 취임을 하는 날이에요. 이 감사원에서 온 감사 자료까지도 상부의 공문을 무시하고 거짓말로 해서 도청에 올린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뉴타운반대연합회 대표 해놓고 괄호를 했습니다. 딱 삭제를 했어요. 대표가 누구 이름인지 몰라. 그래놓고 또 밑에도 보면 반대대표 12명이 참석을 다 했고, 일반인 10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뒷면에 보면 이건 또 다릅니다. 뒷면에는 같은 2014년 6월 23일 실시한 뉴타운 반대 주민과의 간담회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대대표 3명이 불참이고, 9명 참석이라고 해서 이걸 도청에 올린 것을 저희가 도청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여기에 보면 경기도지사 도시재생과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도청에 가서 백현 주무관한테 이걸 항의를 하니까 저를 민원실에 데리고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광명시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저희가 10월 8일 날에 25% 제출한 것을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실무위원회 회의록이 없이 했어요. 실무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광명시에서 김갑열 기자를 억압하면서 한성일보 국장한테 수사관이 전화한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정보도를 해줘라. 광명시에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니까”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1,000억 발언을 묵살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료가 다 있고 그때 역시나 저희가 시청 앞에서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게 다 묵살되고, 또 이 앞전에 것 2013년 10월 18날 “양기대 시장 데리고 살아라”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성동준 과장이 그때는 금방 막 오셨을 때에요. 박춘균 과장하고 같이 나와서, 제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박춘균 과장이 “누가 양기대 시장 데리고 살랬냐”고 “안 한 소리 왜 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 행정에 대해서 바로 잡고 싶어요. 너무 광명시에서 잘못 하는 거를, 그리고 2017년 11월 복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해덕 과장님께서 또 허위로 했습니다. 재판에 연루된 사람이 누군가 고순희의원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현 집행부는 단 한 사람도 없대요. 현 집행부들이 돈 5만원권을 세어서 5,000만원을 만들어서 조합장이 까발린다니까 1,000만원 갖다 줘라, 대의원들 2,000만원씩 줘라 이렇게 했는데도, 기록 우리는 재판에 가서 봤는데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도 억울한 부분이고, 또 김재철 변호사 문제인데요. 저희가 2월 6일 날에 천막에 있다니까 법무팀에서 철거를 요구하고 왔습니다. 법무팀이 과연 이 철거를 요구할 상황이 되는지도 저희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특별감사에서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 38차 저희 1구역 2016년도 10월 달 것 회의록을 보면, 속기록을 보면 법무사를 해지를 한다고 공고를 보냈습니다. 조합장이 다시 저쪽으로 법무사를 보내야 되는 거기에는 지금 현재 법무사가 해약을 당하고 나갔어요. 해지를 당하고. 그런데 고개를 끄떡이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래도 광명시에서 행정조치를 안 하고 이게 밝혀졌는데도 특별감사 할 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고성근 씨보고 우리는 까막눈이니까 전문가 변호사하고 법무사를 투입할 테니 이것 같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특별감사를 함께 하자고 그랬더니 고성근 씨가 “싸울까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억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대위 참여 없는 이런 감사는 우리가 인정 못 한다고 제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감사한 문제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한 김재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 1구역에 자문을 해 주고 조합에도 자문을 하고 조합 총회에 사회를 봅니다. 가서 4시간에 3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청렴도 보니까, 광명시 지침에 보니까 3시간이면 20~30만원 받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변호사 자질까지도 의심케 하는 이런 일을 광명시에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광명시청에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김재철 변호사를 과연 광명시에서 이렇게 둘 거냐 했더니 해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촉을 본인이 할 의무가 없다고 안 한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감사보고서를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보고서에 보면 OS 동의서 징구비가 10억7,000만원만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임시총회 책자에 5억1,4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임시총회책자에. 그리고 2013년, 14년 재무제표에 보면 11억짜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16억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 또 저희가 특별감사 할 때 1번에서 스물한 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열여섯 번째는 부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존재는 위조도장 사건 때문에 저희 1구역에 지금 장악한 사람, 재판과정에서 1시간 동안 판사 앞에서 증인을 심문하는데 우리 비대위는 다 나가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버스비 30만원씩 대절하면서 안산 재판, 서초동 재판 빠짐없이 다니면서 들은 증언에 의하면 지금 현재 1구역 조합 이대로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뉴타운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저희 1구역에 10차 대의원회의를 보면 손해배상청구 발언권을 합니다. 대의원 전명자라는 사람이 왜 정비업체가 나갔으면 우리를 그만큼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니까 조합장이 그랬답니다. 여기 속기록 내용에 있어요. 뭐라고 했나 하면, 이 안건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3호 안건이 맞다, 정비업체 해지하는 것도 맞다, 그러니까 진철호 이사가 딱 나섭니다. 우리가 정비업체를 내보낸 게 아니고 정비업체가 지금 현재 회사가 입장이 난처해서 나갔고 부도가 났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장하고 정비업체하고 둘이 5만원권을 5,000만원을 세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이 사람들이 했고, 보니까 구속돼 있는 사람은 돈 심부름만 했던 거라고요.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안고 가기로 했고 또 재판과정에서 이진기라는 사람이 위조도장 사건을 가지고 조합을 압박하고 협박하면서 까발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 가지고 저희는 바르게 가고 서로가 행정이 똑바로 갔더라면 조합이 이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광명시 행정을 아주 정말로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11월 18일 날에 OS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전단지를 배포했는데 조합 측에서 전단지를 다 수거해 가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해놓고 어떤 사람이 먼저 해놓고 저희 나오라고 해서 제가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제가 했고 제 돈으로 했으니까 나와서 “아줌마, 그 가방에 내 것 전단지 주시오” 했을 때 경찰관들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 담당관이 나와야 된 답니다. 1구역 담당이. 현행범을 잡아놨는데 왜 담당관이 나올 때까지 왜 기다립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1시간 40분 동안 경찰의 강력계, 절도계를 다 불러놨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돈 5만원짜리 세고 앉아있던 김병수 사무장이 오니까 자기네가 시킨 것 맞다고 확인됐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더니 또 다시 정보관하고 전부다 쭉 와서 저희가 고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녹취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수사관이 하는 얘기가 초동수사를 놓친 것은 맞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서울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왜 경찰청으로 올라가야 되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너무 억울하거든요. 이것은 너무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조위에서 하나도 사심 없이 정말 다 밝혀 주시고 김병수라는 사람은 정비업체에서 제가 총회가 끝나면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도로 자기한테 반송하라고 이렇게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보세요. 조합에서는 정비업체가 고발을 해도 그냥 가서 제가 고발당해서 변호사비 내가면서 벌금 200만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면결의서입니다. OS가 지금 만인에게 모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서면결의서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 날짜를 안 씁니다. 그래놓고 제가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1차적으로 서면결의서를 요청했더니 이 위에 것을 딱 지우고 보냅니다. 이 내용은 몰래 받음, 본인 참석 시 현장에 본인이 참석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마누라한테 몰래 받았대요. 그런데 비리가 터진 후에 구속된 후에 또 다른 사람을 이것 받았어요. 여기는 보면 본인 모르게 부인한테 몰래 받은 ‘본인 참석 시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는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 이것 처음에 총회 시작할 때 개회사를 보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이렇게 발의자 대표의 권한으로 창립총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또 밑에 보면 1R 구역 창립총회에는 향후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을 선정하고 조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래요. 법원의 허가를 어떤 걸 득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75%도 확인을 꼭 저희는 요청합니다. 지나간 거라고 지금 현재 방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시행정이 처음부터 저희 말을 들었더라면 이러지 않았고, 또 전선권 단장께서 거짓말한 것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25% 제출했을 때 저희가 10월 8일 이후에 심의가 결론이 나고 전선권 국장이 각 구역에 전화를 자기가 다 합니다. 언제부터 전화를 하겠습니까? 공문이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는 해제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해제해달라고 여러 분들이 온 것 아닙니까? 광명시장이 해제해달라고 도지사한테 그랬어요. 그 내용이 있대요. 그 조사내용과 글씨가 있다고 했어요. 이건 지금 속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의 회의록이 없거든요. 그 거짓말한 부분 이런 것도 저희는 이번 기회에 속 시원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심의 회의록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인

참고인

최경자 심의 회의록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고인

참고인

최경자 실무위원회를 했는데 저희 지금 여기 재판 유형봉 국장하고 김갑열 기자하고 고발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뒤에 계시는 11구역의 정만규 어르신하고 저하고 증인석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김갑열 기자하고 유형봉 국장하고 검사, 수사관님들하고 2시간 동안 했는데도 유형봉 국장이 그런 적이 1,000억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우겨서 검사님이 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계신 어른하고. 올라가서 제가 메모장을 한 장 딱 내놓으니까요. 유형봉 국장이 “제가 사실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로 제가 제출하면 될 것 같고, 또 심의할 때 11명이 들어갔다라고 재생과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심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최경자 25% 제출했을 때 뉴타운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건데 1,000억을 이미 써서 매몰비용 때문에 뉴타운을 안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전선권이가 유형봉 국장한테 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돼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집행부 쪽에서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심의 회의록 결과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최경자 없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심의를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고인

참고인

최경자 심의록은 없이 한답니다. 유형봉 국장님께서 검사, 수사관 앞에서 검사가 “그거 심의록 가져 오세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더라고요. 도청으로 하니까 백현이가 받았든지 한대희 팀장이 받았든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봉 국장이 딱 전화를 들고, “우리 심의록은 없지?” 딱 이래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바로 검사, 수사관님 앞에 보내온 것이 딱 2장, 앞장에는 우리가 6개 구역에서 1개 구역은 진행 취소하는 걸로 하고 5개의 구역은 계속 진행이라는 그것하고 뒷장에는 도 담당 누구라는 것, 그것만 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방금 얘기한 내용 중에 광명시에 김재철 변호사라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아직도 해촉 안 됐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지금 답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그때 우리 조화영부위원장님,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지금 답변 드려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조화영부위원장님이 그 당시 시정질문 했던 것 같은데.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건 안 했고요. 김재철 변호사는 저희 고문변호사가 맞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방금 최경자 증인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문서 해촉 여부를 해서 답변을 저번에 3월 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촉 여부에 관해서는 우리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고문변호사를 하고 계시겠네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현재는 해촉된 상태는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해촉해라, 말아라 그 부분이 아니었고요. 일단은 그때 시정질문을 할 때 취지는 고문변호사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감사권을 갖고 감사 의뢰했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상대편 이해관계에 있는 상대편의 입장을 자문해 주는, 그것도 비용을 받고 자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로서의 윤리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로서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냥 방관한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드렸던 거고, 그 처리는 시장님께서 하셨어야 하나 지금 사퇴를 하시고 부시장님이 대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강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더 안 좋은 선례로도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촉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분이 과연 변호사로서의 윤리가 제대로 지켜졌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5분만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구역인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5구역에 정문자님 나오셨지요?
고인

참고인

정문자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고인

참고인

정문자 안녕하세요? 저는 5구역에 정문자라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증언 범위, 방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해 드릴게요. 하시고 싶은 말 다 하시되,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제15조 증언 범위 및 방식 해서 1호에 ‘증인은 그 증언을 요구하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제지하거나 퇴장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 인식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정문자 네, 주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하세요.
고인

참고인

정문자 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고인

참고인

정문자 안녕하세요? 저는 5구역 정문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개포동에서 살다가 2005년에 여기를 사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장애고 저도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노후대책으로 와서 살려고 뿌리를 박고 살려고 왔는데 그것을 자세한 것을 모르고 왔더니 보니까 뉴타운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모든 생존권이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저는 잘 알지 못해서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정말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시장님을 한 번 뵈려고, 그렇게 만나려고 작년 17년 그게 며칟날인지는 몰라도 실내체육관에서 시민 회의가 있다고 보고서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제가 갔는데, 제가 “시민발언권을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앞에 계시는 분이 한 분이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이따가 줄 테니까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라” 그래서 자리에 앉았었는데 나중에는 시간상 못 주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기에 그게 너무 황당했어요. 정말 저는 다리에도 장애가 있고, 나이가 70~80이 다 돼 가는 사람이 거기를 찾아간 건데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준다고 했다가 또 못 준다고 하기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쫓아나가서 “왜 준다고 하다가 안 주느냐” 이래서 소리가 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막 밖으로 끌어내고 말이야. 사람을 정말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무슨 내가 거기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발언권 준다고 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나가있다가 그런 식으로 끌려 나와서,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그날 같으면 죽을 만큼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서 왔다가 또 여기 시민회관에서 출판기념식을 하시기에 양기대 시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잡아달라고 또 거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했더니 거기에서도 만류하는 거예요. 만류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두 사람씩이나 내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시장님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상담하게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또 거짓말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씩이나 그것도 하고, 연락 올 때를 기다리다가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전화가 왔는데 누군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재생과하고 상담을 하래요. 재생과로 가래. 그런데 제가 재생과를, 이게 지금 한 5년째예요. 이렇게 나와서 5~6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생과에 가면 말하면 뭐합니까? 번번이 먼저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모면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재생과하고 말을 안 하겠다. 그러면 하여튼 간에 시장님을 한번 만나게, 상담을 해 주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냥 끊었거든요. 끊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계속 저기하다가 그 한 겨울에도 천막에 있다가 나와서 2월 6일 날 그것도 정말 내 목숨보다 더한 집을 지키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위에 엄청 추었습니다. 그 추위에 와서 매일같이 찬밥을 먹어가며 이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거기 와서 그것을 철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황당하고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와”하고 저기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차마 철거를 못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오늘은 내가 꼭 시장님을 만나야 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시장님 차 앞에 가서 여기 시청 로비 앞에 가서, 사실 이 나이 먹어서 1구역 여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거기 앉아 있다가 누워 있었어요. 침낭을 깔고 누워 있었어요. 제가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누워 있다가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내가 간다니까 그분도 같이 가겠다고 자기도 가겠대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갔다가 한 3분 내에 와 보니까 벌써 차를 빼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고 감정 안 나고 화가 안 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좋다, 나 밤새워서라도 여기 시장님 출근하실 때 만나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시청 안에 로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 안내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와서 안 된대요. 안 되면, 나는 여기에서 꼭 내일 아침에 시장님이 출근하시는 것을 만나고 가겠다하고 앉아 있는데, 막 신고한다 소리를 먼저 위협을 하더라고. 그래서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한번 경찰서에 불려갔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한 몸 저기해서 까짓 것 겁나고 두려울 것 없어요. 그래서 신고하라고 그랬더니 신고는 못 하고 자기네가 막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더니 내 이 체격 보세요. 조그마하고 늙은이가 무슨 얼마나 힘이 세서 그 남자들 셋한테 이겨내겠어요. 막 끌어내면서 이불을 갖다 확 던지니까 나까지 던져진 거예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날 보고 내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무릎관절 수술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넘어지면 이 관절수술한 사람은 다시 재수술하려면 엄청 고생하고 엄청 아파서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그것을 내 몸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내가 넘어지겠어요. 사실 그런 꾀도 부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소동이 났는데 와서 본인들이 미안하다고, 뭔 할머니가 됐던 이웃집 아줌마라고 하든 미안하다고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됐다고 사과 한마디 없이 무조건 자기네들이 나보고 넘어졌다, 무슨 오해다, 그러고서 그날은 내가 병원에 가자는 것을 안 갔어요. 나는 내일까지 시장님을 만나고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시멘트 바닥에서 세웠어요. 그날 새우고 그다음 날 막 열이 나면서 그 추위에 떨다가 안에 있다가 그 시멘트 바닥에서 그것도 밤 새웠더니 막 열이 나면서 어지럽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누가 했는지 119에다가 해서 병원차가 와서 나를 데려다가 성애병원에 입원을 해서 거기에서 한 2주 넘으니까 또 옮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청에서 그 다음다음날 왔더라고요. 와서는 넘어졌다고, 오해라고, 계속 그런 걸로 나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시청공무원이면 광명시민을 그렇게 던져놓고서는 날 보고 오해다, 당신이 넘어졌다, 그게 말이냐고요. 공무원이 할 소리냐고요. 나는 너무 진짜 황당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러기에 “그럼 나 퇴원수속 밟아주세요” 그 전날 그랬어요. 전날 저녁에 그랬는데 그다음 날 퇴원하는 날 어떤 분인지 나는 눈 시력도 안 좋아서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나보고 “정문자님”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병원비를 내준대요. 그래서 “나는 병원비를 안 받겠다. 당신한테 병원비 받으려고 여기 누워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주소를 가르쳐달라,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 나는 우리 아들들 아직은 젊어요. 젊으니까 젊은 나이에 이 시청에 와서 어떻게 할지를. 자기 엄마가, 부모가 다쳐서 그러고 병원에 있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난 그게 두려워서 내 자식들까지 잘못될까봐 나는 절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밤에라도 통화를 할 테니까 전화번호나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누가요?
고인

참고인

정문자 병원비 내주러 온 사람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무원이었어요?
고인

참고인

정문자 여기 시청에서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직원은. 그러면서 “할머니가 오해예요” 그러기에 내가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그런 소리를 하려면 오지마라, 가라” 나는 상대 안 하겠다고. 그러고서 끝까지 나는 자식들 모르게 했어요. 모르게 했다가 병원을 그날 퇴원해서 그대로는 집에 가서, 몸이 다쳐서 아프고, 추운데 겨우내 그렇게 하고 너무 다쳐서 아파서 허리, 머리 어지럽고 이런 통증이 오는데 내가 집에 가서 있을 수 없어서 다시 병원을 정해서 거기로 옮겼어요. 옮겨서 거기 치료받고서, 지금도 물리치료를 받는데 정말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정말 주민들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보잘 것 없는, 이렇게 나이 먹고 이런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하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이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고, 나는 뭐냐 하면 진짜 건축허가도 12월 말일 경에 냈는데 1월 8일 날 와서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그런 속성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그러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양기대 시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고인

참고인

정문자 한 번도 못 만났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만나고 싶었다고 그랬었는데,
고인

참고인

정문자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만나면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정문자 하고 싶었던 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고인

참고인

정문자 이게 절차적으로 밟아서 진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물론 각 구역에도 그렇겠지만 우리 5구역에는 특별히 2011년 조합이 설립된 거예요. 제일 먼저 설립이 됐는데 지금 건축허가도 안 나고 있다가 지난 2017년 12월 달에, 12월 마지막 날 아마 그게 내가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기대 시장이 자기가 나가기 전에 아마 이것을 탁탁 도장을 찍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금방 1월 8일 날 감정평가 하러 감정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내가 여태껏 이렇게 고생하며 쌓아왔던 게 너무 한순간에 허물어지나 싶어서 내가 그렇게 나가서 정말 적극 시장님을 한번 만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나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그렇게 상담을 하겠다고, 몇 번을 했어도 그거 한 번도 안 들어주고 결국에는 저를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갖고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도 시청직원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 너무 억울함을 진짜 위원님들이 다 검사하셔서 정말 이 한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1,000억을 써서 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진짜 여태껏 벌써 7~8년 지났어도 여태껏 삽 한 번 들어본 데도 없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천억씩 각 구, 조합마다 그렇게 썼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것 어디에다 다 퍼 쓴 겁니까? 그런 것 다 밝혀주세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너무 억울함 당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저도 응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무슨 감정평가도 엉터리로 하고 우리 집이 그래도 작은 평수는 아닌데 와서 쓱 5분도 안 돼서 보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 있는 사이에. 그게 감정평가냐고요. 남의 재산을 그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감정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게 정당하게 감정을 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억울함을 정말로 의원님들이 그것을 파고, 특위 구성해서 잘 파악해서 파서 알아서 잘 좀 저희들 정말 이렇게 그냥 쫓겨나는 일 없이 잘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재생과라면, 우리 5구역을, 재생과에서 진짜 저를 무시했어요. 5구역에 사람도 별로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5구역이라고 그러면 5구역은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시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여태껏 이렇게, 저는 아무리 진짜 모르고 깜깜한 사람이라도 정말 끝까지 한 번 한다하면 하는 그런 성격이지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성격이 아니라 끝까지 이건 싸우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은 잘 시의원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저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그럼 5구역에서 가장 문제시 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문자 뭐라고는, 여태껏 아무것도 진행하지도 못 하면서 몇 억을, 몇 천억을 썼다는 게 그게 나는 제일 의문스럽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구역에서 몇 천억까지는 썼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고인

참고인

정문자 1,000억만 썼다고 해도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5구역이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고인

참고인

정문자 감정평가.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시행인가 끝나고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요? 그러면 아직 감정평가가 진행 안 된 거네요?
고인

참고인

정문자 받은 사람은 받고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았는데 그건 공정하게 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거 감정 안 받으면 당신네들 손해난다, 쫓겨난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면서 그걸 감정평가를 받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그럼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추천해서 하는 건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조합에서 하면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선정해서 선정한 사람이 감정평가 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딱 시에서만 한 군데 선정하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1차 지금 정문자님 말한 것은 종전자산평가라고 첫 번째 하는 감정평가입니다. 그것은 시에서만 선정해 줍니다.
고인

참고인

정문자 아니, 그러면 2구역에 한 감정사인데 왜 5구역까지, 따로따로 안 하고 왜 2구역 한 사람들을 5구역까지 배치를 했어요? 감정사를. 그건 무슨 이유인가,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께서 질의를 하시고 싶지만 직접 못 하시니까 제가 대신 해 드리면 5구역에서 감정평가를 하셨던 분이 몇 구역까지 하셨다고요?
고인

참고인

정문자 2구역에서 한 사람이 우리 5구역을 하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 2구역에서 감정평가를 했던 사람이 5구역을 하는데 그 2구역에서 감정평가를 하셨던 그 감평사는 어디서 추천해서 감평을 하시게 된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릴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감정평가 하는 곳이 여러 구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복된,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2구역에 했던 감정평가 회사가 같은, 예를 들어서 5구역에 또 추천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그 사항은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감정평가사를 지정, 업체를 지정할 때 주민들 쪽에서 원하는 감평사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역할을 시에서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러면 요구한 감평사를 시에서 추천한 건 아니고,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추천을 해서 감평을 진행을 한 건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그 경우가 다르고요. 지금 5구역은 사업시행인가하고 최초로 아까 종전자산평가를 위한 감정을 진행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분양 신청하지 않은 분들,
화영

조화영위원

현금청산.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현금청산 대상자 분들을 그때 다시 한 번 감정을 하는데 그때는 첫 번째 했던 두 분은 배제하고 새로이 세 분을 신청하는데,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청산자 분들이 한 분 선정하고, 조합에서도 한 분 선정하고, 경기도에서도 한 분 선정합니다. 다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종전자산평가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고인

참고인

정문자 그러면 2구역의 감평사들은 제일 2구역이 감정평가가 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5구역에 투입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나는 그게 알고 싶어요. 왜 그랬나.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감정평가를 했던 그 산출 근거를 갖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산출근거를 공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공개 가능한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개별적으로는 다 통지를 정확히 해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저희가 그 구역만 요청을 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몇 군데는, 어떤 의미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번지수를 지정을 해서 비교할 수 있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원래 본인한테 가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어떤 특정 지번이면 저희가 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 군데 지번을 여기에서 요청하시는 지번들이 있으면 그 지번을 갖고 2구역과 5구역, 뭐 이런 부분들을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아서 감정평가가 나오게 됐는지 그것은 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다 끝난 구역, 진행 중인 것은 아직 저희도 모릅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끝난 구역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끝난 구역은, 자료가 있는 구역에 한해서는 협조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비교할 때는 같은 평수를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것을 좀 저희가 정보를 받아서 그 지번을 명확하게 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정문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정문자 참고인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정문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밖에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함께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도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함께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2구역 차병일님, 천천히 하세요. 물 한 잔 마시면서.
고인

참고인

차병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다리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여기 비닐막에서 여기 최경자 여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문자 여사님 이런 여러 분들하고 지내면서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제가 등나무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보니까 등나무 위에 사이로 새싹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오늘 이게 참 좋은 자리다. 그리고 여기 위원장님하고 조화영위원님께 제가 엎드려서 절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2구역 차병일입니다. 뉴타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를 이렇게 참고인으로 불러주셔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시의회의 의장님,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광명시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35년간 살면서 아들 둘을 낳아 광명시가 제 아이들의 고향입니다. 광명남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헐렸지만 16구역에 301번지 22호에서 18년 동안 우리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제가 살았던 곳입니다. 애들 고향이 없어졌죠. 저희 어머님은 올해 90세로 광명시를 떠나지 않겠다고 시장님을 뵌다고 그 추운 겨울에 시청본관 앞에 오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지금도 매일 전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닫힌 시장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양기대 시장님께서 떠나셨지만. 저밖에 모르는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절규도 하시고 여기에서 못 떠난다, 돈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돈을 알겠습니까? 뭐를 알겠습니까? 저밖에 모르는 이러한 어머님의 한을 그동안 시장님이셨고 이하 관계공무원, 조합 등 누가 알겠습니까? 시장님과 뉴타운에 관련되는 모든 분들이 당신들의 부모님이라면 가슴을 치고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제 개인 사연을 이야기 했지만, 2구역 아니 광명시 뉴타운으로 마음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지신 사연을 쓰면 눈물이 다 앞을 가릴 겁니다. 다 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흥분이 되네요. 광명뉴타운은 도정법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같이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 서민들의 집을 강탈해, 여기에 제가 강력하게 ‘도둑’ 이런 것도 썼지만 이건 빼겠습니다. 잘못하면 고소당 할까봐. 피 눈물 나게 하는 재개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을 보살피고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행정당국이 돈에 눈먼 건축회사와 조합과 손을 잡고 거대한 돈놀이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그 웃돈이 말입니다. 누구냐 하면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 집과 땅이 밑천이 돼서, 말하자면 사기도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생과 우리, 저도 재생과를 요새는 안 갑니다. 왜? 이렇게 엉뚱하게도 수십 년간 피땀 흘려 마련한 내 땅과 집을 갖고 밑천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시, 조합, 건설사 등 가장 악랄한 갑질과 가장 악독한 불공정 거래입니다. 그것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남의 땅을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 주고 빼앗아서 그 땅위에 수십 층 아파트를 지어 거대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양반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도O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강O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소위 도정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그 법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있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도정법 잘 모릅니다.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세요? 가면 맨날 도정법 몇 조, 몇 항에 우리가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2구역은 현재 분양신청을 마치고 관리처분 단계를 앞두고 있는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입니다. 관리처분이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과장님, 팀장님 아시지요? 존경하는 시의장님, 시의원님.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강제로 빼앗는 광명뉴타운 재개발사업을 지금 당장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앞세우고 진행한 사업이지만 시행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법도 모르고 학식도 부족한 연로하신 우리 서민들을 속이고 OS 요원, 아까 말씀하셨죠. 전기밥솥 그런 것으로, “헌집 주면 새집 줍니다” 그리고 찬성하고서 “나중에 아파트 분양 이것 안 하면 큰일 나요” 가장 큰 문제가 OS 요원입니다. 그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법을 어기면서 재개발사업을 여기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노후도 50% 이상이 돼야 재개발이 가능한 현행법이 무시되고 저희 광명2구역은 노후도 42.7%밖에 안 되는데도. 그때 한번 팀장님께서 그랬지요. 2년 뒤에 그게 시장실에서, 기다렸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다렸다가. 그리고 동네 골목에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내려고 해도 수익 가능성을 보고 그게 바로 사업성입니다. 따져보고 하는데 진짜 2구역은 작년 12월 27일 운양교회에서 총회할 때 2018년도에는 사업비가 물경 1조를 넘는다고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물경 1조에 달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성 분석 없이 여기 작년 8월 17일 날 광명시 도시재생과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정비계획 당시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당시 사업성에 대한 조사항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것 다시 사업성 분석 지금이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는 칼 들고... 이게 참, 각본대로 안 되는군요. 물경 1조짜리 2구역 재개발사업을 사업성 분석조차 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광명시당국은 멀쩡히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시행정당국의 시장님 및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본 조사특위에서 철저히 조사해 처리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도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5구역 정문자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2구역의 감평사 저는 잘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감정평가 광명2구역은 지금까지 종전평가 받은 구역 중 가장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아무리 비례율을 내기 위한 평가라지만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여기는 ‘똥값’이라고 적었는데 그것도 저기할까봐. ‘헐값’으로 감평을 받고 대출 시에 받았던 은행 감정에도 못 미치는 감평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남의 집이라도 일생동안 벌어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저평가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이제 보상, 감정재평가 보상평가랍시고 세 군데 조합, 도, 주민 이 세 군데의 감평사들이 다시 평가를 한다지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겠죠. 종전 감평의 8%나 11% 올려주고 그 돈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15, 16구역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내가 이게 1억짜리인데 감평을 5,000이나 6,000에 해 줍니다. 거기에서 10% 올려줘요. 그러면 5,500이나 6,600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손해 보는 게 얼마입니까? 말하자면 4,500에서 3,400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저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광명뉴타운이 주민들이 먼저 원해서 뉴타운이 된 겁니까? 가면은 그래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성 분석도 하지 않고 광명시에서 먼저 뉴타운지구를 고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따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설립 과정에서 여기에 제가 전체 자료를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제가 어제 여담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 50분에 제가 집 건물에서 조그만 노래방을 합니다. 저 지금 다 포기했습니다. 10시 50분에, 하도 요새 내가 뉴타운 때문에요. 제 실상이 어떠냐 하면 저녁 때 가서 아침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잠을 못자요. 그러면 우리 건너편 호프집 사장님 한번 찾아와보시면, 우리 위원장님 제가 대접해 드릴게. 매일 거기서 소주 한 절반씩 먹고 들어가서 자요. 히터 틀어놓고. 왜? 잠 안 자면 쓰러져 죽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네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손님인가 하고 왔더니 영업보상평가를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지랄들입니까? 밤 11시에, 10시 50분에. 그래서 보상평가 이거 안 받아서, “그래, 당신들 알아서 줘라” 2구역에 김X길 팀장이라고요. 그 법무법인 네 사람이 왔어요. 몰려다니면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이 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확 이 셔츠를 눌러버렸어요. 제가 한 15년 됐습니다. 어느 간이 필요한 분을 위해서 제가 그냥 무상으로 간을 떼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칼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 제가 이 다리를 못 쓰는 게 여기 제 인생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저기 선생님.
고인

참고인

차병일 너무 길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뒤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고인

참고인

차병일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죄송합니다.
고인

참고인

차병일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 얹어준 그 돈으로 양도세 내고, 죄송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다 내주고 남은 돈으로 남의 집 전세나 월세밖에 못 갑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뉴타운이 지금 전면 해제 중지되든가 지금 어떤 진행상 간다고 그러면 보상가를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손해 봅니다. 양도세 내고 어디 가서 집 사면 등록세,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도 손해 봅니다. 그리고 불과 1년 사이에 2구역의 사업비가 1,400억이나 증가한 불필요하게 과다 책정된 예산문제, 또 보상협의회 문제 등 할 말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준비해 온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장님, 시의원님, 특조위원님 아무쪼록 어렵게 마련된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억울한 시민들이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와 함께 모든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2구역에 먼저 1번 항목입니다. 현시점에서 전 구역 사업성 분석을 새로 하여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가 계약금을 걸었다가도 계약을 못하면, 마누라가 반대해서 계약을 못하면 계약금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돈도 손해 보지 않게 사업성 분석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타당성조사, 건물 노후도 42.7%, 노후도에 우리 2구역에 건물 노후도 조사에 대한 제반 서류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냥 앉아서 탁상으로 했는가 실제로 와서 했는가. 다음에 감정평가. 너무 낮게 책정된 감정평가의 기준, 또 감정평가 제가 알기로는 4개 업체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선정 이유와 시 예산으로 8억2,000만원 경비 지출 이유 그리고 각 세대별 평가금액 공개해 주십시오. 비조합원만이라도. 그다음에 공사 사업비가 1년, 2년 사이 1조가 돌파한다고 그랬습니다. 2016년 7,712억에서. 뭐 저희랑은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조합원들이 문제겠지만 나중에 광명시에 사회적 패닉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보상협의회 이건 빼겠습니다. 다음에 7번, 8번 각종 계약서 이것에 대해서 적정성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몰비용이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2구역에 매몰비라는 금전에 대해서 누가 제공을 했고, 얼마를 했으며 그것을 어디에 얼마씩 사용했는가 그것도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것 없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혹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노후도 조사 관련된 것 있잖아요. 노후도, 그것 용역 했던 것 혹시 자료가 지금도 있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노후도는 아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출한 겁니다. 방금 차병일님 말씀하신 42.몇%는 우리가 처음에 2009년 12월에 촉진구역결정고시를 최초에 했고 몇 개 구역은 노후도 50%에 약간 모자라서 1년 정도 후에 2010년경에 나머지는 전부다 촉진구역으로 재고시를 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전에 2009년도에는 예정구역이었고, 2010도 50%가 찼기 때문에 촉진구역으로 그때 다시 고시를 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뉴타운이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처음 이 뉴타운사업을 저희 시에서 주도해서 한 건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대로. 서울에서 그때 일명 뉴타운이라고 그때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 추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법제화돼서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고 생겼습니다. 그게 일명 뉴타운법인데 거기에 옛날에는 종전에는 소규모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도로가 협소해서 큰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광역적인 개발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광역개발을 하는 게 뉴타운의 주 모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내용은 아는데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광명은 그 도시재생촉진법이 생기면서 2007년도 12월 30일 날짜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그냥 시에서 정책상으로 결정한 것인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정책상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하면 지구 지정할 때는 주민 개별적인 토지소유자 다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공람을 합니다.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 이러한 것을 거쳐서 지구 지정을 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시에서 저희가 지구 지정을 하고 나서 관련 절차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조합도 그 이후에 생기고 총회도 설립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주거환경 정비에 관련돼서 주민 욕구가 굉장히 강했나요? 2007년도에?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 당시 분위기는 저는 이 업무는 안 봤지만 뉴타운 처음에 시작될 때만 해도 어떤 광풍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황금알을 낳는 거위마냥 서로 구역별로 빨리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각 구별로. 그러다가 나중에 경기악화로 해서 해제절차도 밟고 이런 절차가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차병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리고 지금 OS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제안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다음 넘어가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성 분석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원래 이 사업하게 되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성 분석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 민원인들이 다 대부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은 사업성 분석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동의를 하느냐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 그러니까 초창기 12년 당시부터 추정분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감정평가는 못 하지만 개략적인 금액이라도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에 보면 기본자료 이렇게 데이터 넣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각 개인적으로 자기 추정분담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추정분담금을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추정분담금을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 도정법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50조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예요. 아마 이것을 당시에 시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모든 구역들 사업시행인가 준비하시는 모든 구역들은 다 이 정비사업비가 포함된 자료를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비사업비가 결국에 여기에 사업비로 소요되는 모든 예산이 주민들의 분담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정비사업비라는 서류명목이 법에도 들어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했던 아쉬움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비사업비를 저희가 불필요한 비용들, 그다음에 없어도 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쳐줬다면 사업비가 좀 내려갔을 거고 그러면 분담금은 당연히 내려갔겠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추후에 또 질의 특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오늘은 답변 거기에 대해서 드릴까요? 말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정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사업비 냈던 자료는 조합에서 다 갖고 계시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사업시행인가 신청 자료는 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에 사업비 관련돼서 다 붙어있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추후에 특위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4구역에 김양순님.
고인

참고인

김양순 안녕하십니까? 저는 4구역에 김양순입니다. 우리 구역에도 잘 아시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어쩌다 보니 억울한 면이 많아서 여기를 자주 찾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또 시의원님들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각 구역들이 현안은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앞에서 하신 분들하고 약간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였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동의서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시행령 제27조2에서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산출 근거, 추정분담금의 산출 근거 이런 것들을 주민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며 진정한 의사표현을 하게 하여야 함으로 규정의 법적성격은 강행규정이라고 파악됩니다. 이런 것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아까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하셨다고 그걸 제가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요. 이 문제도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추정분담금 시스템이라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의 속임수이고 쇼일 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의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그 얘기는 지금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재생과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됐어요. 추정분담금을 시스템을 했다 그러면 저희 4구역은 지금 비례율이 136%예요. 저희는 4구역입니다. 저희는 아직 사업시행인가는 안 떨어졌고 건축심의만 떨어졌어요. 그런데 비례율 136%라고 시에 지금 도시재생과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조합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조합원 직원, 조합 직원이 하는 소리가 이 비례율은 세금에 의해서 세금문제에 의해서 비례율은 100에 맞춘다고 했어요. 이건 미리 짜져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왜 136을 주민들한테 오픈하고 제시합니까? 이건 사기예요. 사기. 나는 정말 우리가 이거 알기 시작한지는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법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얄팍하게 주민을 속이고 가야 됩니까? 비례율 100이라는 것은 내 재산 종전자산가 현 시가에 반절을 자르는 그 비례율 100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시가도 아니고 시가 100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주민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100이라는 것을 왜 혼동시키게 합니까? 주민들은 100이면 내 재산인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결국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것은 말을 못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약 20% 정도가 비례율이 떨어진다고 다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 4구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2년 동안에 사업비가 정확하게 2,200억 3,700억짜리가 지금 6,400억으로 늘어나 있어요.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총회 몇 번이 더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주민 생각에도 이거 1조가 다 되는 거라고 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3,700억짜리가 1조 가까이 되는 늘어나는 고무줄 사업이에요. 이 부담금이 누가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 사업비가 늘어나든지 말았든지 주민이 나갈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우리가 나가서 내 집 같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값어치를 쳐줘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요? 무슨 감정평가 3인의 감정평가 들이대고, 왜 주민의 재산을 감정평가 들이대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 재산은 내가 평가해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정법이라는 길목으로 주민들을 몰아넣어놓고. 주민 몇 사람이 어떻게 이 도정법을 알아요. 지금 저희가 앞에서 일어난 구역들을 보니까 도정법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 말들을 언어 자체도 모르는 주민들이 나중에 내 재산이 반쪽 나서 아파트 못 들어가지요. 우리들 월세 받는 노인들 노후대책 다 물거품됩니다. 정말로 제가 차분차분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흥분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대로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엉뚱한 길로 나갔는데, 다시 제가 마음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뉴타운지역에서는 개발은 이상하게도 주민의 땅을 기본 재료로, 그 땅위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건데 그 땅의 주인인 주민의 재산이 무시되는 거예요. 개발 이익은 다른 사람이 먹고 잔치 벌렸네, 잔치 잔치 벌렸어요. 그런데 주민만 물 먹이는 사업이라 느낀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제 생각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개발을 해도 의문이 남는데, 집장사도 현시가로 땅을 사서 4층 5층 개발을 해도 이문이 남아서 장사를 하는데 몇 천억, 많게는 조 단위가 넘어갈 수 있는 사업비는 어디로 쓰이는 건지 우리가 재료로 이 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러면 정작 새집에서 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시가에 못 미치는 재산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우리 월세 받아 노후에 자식 짐 안 되겠다고 우리 70평생 날이면 날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후대책 하시는 어르신들은 집 팔아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양도세는 왜 내야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잘못된 이 문제들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 시의원님들이 속 시원한 해답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오늘 많은 기대를 걸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비싼 아파트 분양 못 받고 집값 받기 위해서는 내 집을 조금이라도 쳐주는 것, 그것 받기 위해서는 현금청산자가 본의 아니게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주민 분들, 과연 공익법 들이대는 협의감평, 명도소송, 재결, 행정대집행 듣도 못한 어려운 용어들. 왜 우리가 내 땅을 내주면서 이렇게 많은 시달림을 굽이굽이 우리가 가는 길목을 어렵게 막아놓고, 지금 주민들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배려가 겨우 주민 감평사 세워놓고 너들 알아서 재결, 나중에 재결 재결 받아서 소송까지 가라. 누가 소송을 알고 재결을 알고 명도소송을 알아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을, 알고 알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또 서로 싸우고 또 지치고 말 그대로 이 뉴타운 지역이 아주 아비규환이에요. 이 지역이. 그냥 밥 먹고 잠자고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평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주민들은 이 난리 속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김양순님 지금 가장 오래하셨거든요. 25분 지났는데요. 정리 좀 해 주시죠.
고인

참고인

김양순 잠깐 저기 할게요. 그러면 이건 다 아는 것이니까 많이 써왔어도 관두고 4구역 질문입니다. 17년 국공유지 매입비, 13억이에요. 그런데 18년도에 국공유지 매입비 195억 이거 10배도 더 불어놨는데 이해하기 쉽게 매입 면적하고 어떻게 단가를 하는 건지 이런 것 자세한 내용,
익찬

김익찬위원장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다고요?
고인

참고인

김양순 13억에서 195억으로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예산이 이게 계산이,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공립,
고인

참고인

김양순 그 공유지매입비.
화영

조화영위원

그 공유지매입비 관련해서 혹시 지금 사업비 내역서 주실 수 있나요?
고인

참고인

김양순 네. 제가 그때 시의원님들한테 전해드린 것 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하도 많은 자료를 받아서 어디 쪽에 있는지. 혹시 있으면 지금 좀, 몇 페이지인지. (김양순 참고인 김익찬위원장 및 조화영위원에게 자료 전달)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제 조화영부위원장님이랑 이 부분을 교육을 제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국공립과 관련해서 매입 부분에 대해서 그냥 터무니없이 예산에 이렇게 넣을 필요도 없는 부분들인데 10배 이상 이렇게 뻥튀기해서 넣은 사례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월요일 날쯤에 참고인 한 분 더 불러서 그날 하려고, 오늘은 좀 듣고 그날 제대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지금 4구역에서 말씀하시는 국공유지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이것 관련돼서 세부산출내역 저희 들어온 것 있지요? 조합 측에서 제출한 서류 중에 세부 내역서.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있다면 드릴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류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마 있을 것입니다. 붙이게 돼 있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돼 있으니까 있을 거니까 그것 세부내역 그것 좀 주세요. 어차피 오늘 보면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오늘 의결해서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부탁드릴게요.
고인

참고인

김양순 그리고 이 구역 안에서 있으면 어떤 사람은 특혜를 주는 건지. 첫째는 교회 부지 얘기를 알고 싶고요. 교회 부지 말씀을 했더니 도시재생과에서 바로 420평이라고 저한테 그런 말을 건넨 적이 있는데 220평에서 316평을 준다고 하니까 420평을 저쪽에서 요구를 했다는데, 어디 땅이 있어서 420평이랍니다 하고 저한테 도시재생과 저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말을 던지니까 거기에 짜 맞추기 식으로 맞춘 건지, 그리고 이거는 주인한테는 하나를 안 주고 2분의 1을 주는 거예요. 반절평가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는 1을 평가하고도 왜 더 특혜를 줍니까?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얼른 지금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교회의 교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임원들이 대의원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합을 움직이고 있지 않나. 저는 지금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주민을 움직여서 교회가 똘똘 뭉쳐서 사업을 못하게 하면 이것은 못 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입막음용으로 특혜를 주는 건지.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사실은 자료를 봐야 판단이 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구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양순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
화영

조화영위원

구하실 수 있나요?
고인

참고인

김양순 네. 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까지 나오나요?
고인

참고인

김양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총회 속기록, 사업비, 계약서 등등 아주 귀중한 것은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법에서 오픈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 있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교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걸 떠나서 다른 똑같은 감평 기준을 봤을 때 너무 과다 책정됐다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김양순 그렇죠. 주민의 감평은 공시지가에 의한 우리가 알기로는 반절평가라고 저희가 꼭 반절이라고 단언하지는 않지만 지금 저가평가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1을 줘도 거기에서 더 요구하는 겁니다. 제대로 제 땅을 더 준다고 해도 특혜거든요. 저희는 반값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원평가를 해 주고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땅을 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이 부분은 좀 설명하실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조합 측이랑 상의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고인

참고인

김양순 그리고 제가 지금 양기대 시장님한테도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이건 도대체가 시 사업인지 주민사업인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광명시 양기대 시장도 이것은 시 사업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어요. 저희 주민들하고 대화에서 그랬거든요. 이렇게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주민은 어디다 대고 기준을 대야 됩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더 의문이 있는 게 있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김양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기준을 하고 주민들도 보상을 할 때 만약에 이 사업이 갔을 때 지금 저희들은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내 집 자체를 보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 집 같은 거를 어디 가서 나가서 이걸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답이 나오는데, 공무원이나 시나 조합이나, 조합은 조합원들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주민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비를 해서 집 팔아서, 총회할 때 보니까 조합은 집을 지어서 팔 수 있는 건축업자라는 거예요. 건축업자일 뿐이지 주민을 위해서 뛰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김양순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좀 더 감정적인 얘기보다는 밝히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 좀 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김양순 그런데 저희가 밝히고 싶은 것은 제가 왜 사업내역서를 크게 확대 복사 4배를 확대 복사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해 놨으니까 받아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고인

참고인

김양순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따지면 다 문제가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시간관계상 그것을 다 따지려면 힘이 들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굳이 더 얘기 안 하고 오늘은 이걸로 제가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양순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4구역과 11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4구역은 했고 11구역에서는 신청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마 오늘 이 특위가 끝나면 쉽게 사업인가 신청해서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오늘 듣고만 있지만 저희도 전문가한테 강의도 들으면서 어느 부분이 문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하는 데에는 쉽게 진행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여기 담당부서에서도 오늘 갑자기 이렇게 특위 한다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특위를 해줘야만 제8대 시의회에서 들어와서 새롭게 구성해서 공부해서 하면 특위하면 6개월, 7개월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미리 매 맞는다고 생각하시고요. 마음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안 하고 가면 8대에서 정말 특위 들어오자마자 구성하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4개월, 5개월, 6개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는 10구역이죠?
고인

참고인

박종승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박종승님.
고인

참고인

박종승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위원장님.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를 여기에 불러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딸을 셋을 둔 아비로써 먹고 살기 바빠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일을 한 결과 지금 이 마당에서 제일 늦게 여기를 참석하고 보니까 너무나도 참 놀라는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 지구 지정이 잘못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 지정이 잘못됐다 . 그리고 또 조합설립 당시에 회원들 서류가 제가 드린 자료에 다 명부돼 있습니다. 몇 쪽이냐 하면 4쪽서부터 11쪽까지 조합설립에 대한 설립위원들 사인이 거기 다 대조해서 비교해서 거기 첨부했습니다. 그걸 보시면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 첫 단추가 잘못 끼웠기 때문에 조합이 잘못 선정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면밀히 감정해 주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명목상만 되면 무조건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도 넘어가는 것이 시행정입니다. 현재로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1번인데, 제가 드린 문구에 1번입니다. 조합설립 당시에 이런 서류 거기에 서명날인을 분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비구역의 해제기준 비교를 했을 때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면적의 국공유지 제외로 해서 2분의 1분 초과 시는 토지 소유자가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지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서울시하고 수원시, 오산시, 부천시는 해제 기준을 검토해서 그것을 따르는데 왜 광명시만 그게 빠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도입니까? 이것이 시의 행정의 권한입니까? 광명시만 빠졌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권한입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해제동의서 25%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31.4%를 제출했으나 실무위원회의 핑계를 잡고서 실무위원회는 있지도 않은데 핑계를 잡고서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은 “25% 제출했습니까?”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해제입니다” 그래서 노인양반이 저희 회장님이 홍성필 어르신인데 노인이 지금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걷지도 못 하고 돌아가실 실정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회장님을 모시고 여기 광명시에 모셔다놓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속앓이 해서 돌아가신 분이 노인양반이 두 분이나 계세요. 저는 딸 셋을 대학까지 기르기 위해서 밤낮 없이 밤잠도 못 자고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가 막힙니다. 사실 실상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커다란 멍에를 씌워놓고 광명시 전체를 다 이렇게 서민들을 골탕 먹이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왜 그것을 묻고 싶으냐하면 큰 도로, 도시 상가, 광명사거리에서 시청으로 오는 양쪽 도로, 광명사거리에서 개봉동쪽의 양쪽 도로 거기 상가들은 다 빠졌습니다. 힘 있고 돈 있고 저기한 데는 다 빠졌습니다. 저희 10구역에 삼거리에서 국토도로가 거기에 25m 도로가 통과하는데 그것도 지구 지정이 잘못된 이유고 또 삼거리에 교회하고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빼놨습니다. 행정이 이것은 누구 땅을 가지고 엿 장사 엿 주듯이 조금씩 마음에 있는 사람 더 주고 마음 없는 사람 덜 주고 그런 실정입니까? 어디는 빼놓고, 어디는 어떻고. 그러면 나는 일평생 모은 게 그건데, 그걸 가지고 좌지우지,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야. 아무 권한이 없어. 무엇 때문에 하는 척 만 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사지로 모느냐 이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자폭하는 심정이야. 자폭하고 싶은 심정이야. 정말로. 내가 엊그제 먼저 부시장님이 오셔서 시끄럽고 변명하고 거짓말하는데 그러면 나 여기서 죽어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나하고 여기에서 자폭하겠다, 나 혼자는 안 죽겠다. 내가 그렇게 막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시행정입니까? 괜히 제가 열불이 나서 큰 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분양률 가중치 70점 이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10구역은 70%가 안 돼요. 70점이 안 됩니다. 67.4점입니다. 그랬어도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분양률 가중치 70점이 안 됩니다. 그런데 67.4점인데 통과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5월에 뉴타운 반대의견 수렴 시 의사 왜곡 표현을 해서 선거감시단 패찰을 달고 OS 요원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노인양반들이 선거감시단이 왔습니다. 표찰을 보시오. 광명시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해도 무용지물이야. 고발하라, 고발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소용없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7월 25일 변경된 광명시정비구역의 해제기준이 한 달간 행정예고 없이 변경됐어요. 그것을 자주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인터넷으로 대체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거의 다 모릅니다. 나이 70넘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들어갈 줄도 몰라요. 컴퓨터 칠 줄도 모릅니다. 이것을 50% 몰라요. 우리 서민들은 모릅니다. 이것을 인터넷 고시로 대체했어. 이게 뭔 행정이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거예요. 건설사를 위한 행정이에요? 광명시장을 위한 행정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저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다음에 2017년 12월 찬반의견수렴 때 OS 요원 관리에 대해서 직접 내가 재생과에 가서 이것 직접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이나 회장을 뽑아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해외토픽용이라고 제가 몇 번을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이런 투표방법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런 투표방법은. 임의적으로 하는 척만 해서, 시행 방법을 갖다가 끌고 나가는 거야. 시에서는. 누구를 위한 시입니까?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우리 서민들을 위한 시장 아닙니까?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직접투표를 무시하고 금방 내 재산이 관여되는 건데 공표하고 어느 교회나 동사무소를 빌려서 “나오십시오” 하면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내 재산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찬반투표를 하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투표용지를 주는데 투표용지 자체도 틀렸습니다. 얼마든지 대리투표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만들어서 나갈 구멍을 뒤에서 만들었어요. 그건 누구의 행위입니까? 우리 서민들이 당하는 그런 행정조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조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생각만 하면 그냥 가슴이 타고 밤에 못 잡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건설사 투표용지를 나눠줄 때도 OS 요원들이 건설사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남자들은 골목길마다 다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투표용지 우체부는 한 사람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명인가 10명이 넘게끔 하루는 왁 나왔는데 우리는 예정도 몰랐죠. 대치를 그것을 감시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투표용지를 돌려주는데 골목골목에 건설사의 남자요원들이 차속에 들어있으면서 OS 요원을 풀어서 10명이 넘는 배달부들이 투표용지를 배달하는데 뒤따라 들어갑니다. 뒤따라 들어가. 그래서 쫓아가니까 거기에 또 OS 요원이 많이 모여 있어. 상의를 하느라고. 그래서 이게 “아침부터 뭐합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지금 집회를 갖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알고서도 허름한 연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꼼짝없이 지켜 섰었어요. 지켜섰었는데 배달부가 거기를 나눠주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바로 OS 요원이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거기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도 오래 있으니까 그 OS 요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딱 가로막고 “안 됩니다” 112에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시간이 도착할 것 같으니까 한참을, 그렇다고 멱살을 잡지도 못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막고 있는데 도망갔어. 한 200m을 도망갔어. 나는 나이가 70이 넘어도 운동한 사람이야. 내가 국가공인 사범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200m를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거기에서 막고 “도착할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도착할 때 됐다고 그러니까 건설사 요원이 있지, OS 요원 덩치 큰 놈들 두 놈이 와서 나를 딱 가로막았어. 도망 가버렸습니다. 거기에 투표용지에 돈하고 거기 들어있었어. 백발백중이야. 그건 잡은 범인이야.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가서 너희들이 진짜 경찰이냐, 민주경찰이 아니다. 사람 죽은 다음에 출두하는 게 무슨 경찰이냐. 내가 신고를 얼마에 했는데. 얼마가 소요가 됐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야. 그런 행위를 하는데도 내가 재생과에서 몇 번 얘기하니까 늦게, 다 지나간 후에 팀장님이 차타고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다 이 얘기죠. 나한테 이렇게 해. 난 모자 써서 항시 표가 나요. 항시 표가 나요. 그리고 이 투표를 무효라고 선포하고, 개표를 무효라고 선표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자도 있지만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에도 제 얼굴 이것 투표는 무효다 이걸 다 얘기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조목조목 다 얘기했더니 다 위법이다 이거야. 내가 왜 여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여기 있을 부서가 아닙니다. 명패를 떼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신들은 제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국고만 낭비하는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자기네들이 적이다 이거야. 그래서 조목조목 얘기했더니 다 위법이다 이거야. 다 위법이다. 선관위에서 다 위법이다 이거야. 그런데 단지 양기대 시장이 통하고 개표만 맡겼습니다, 이거야. 이게 말입니까? 이게 민주입니까? 독재국가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조목조목해서 허강도 씨하고 저하고 그것을 적어서 우체국에 가서 공증을 해 버렸어.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니까 어떻게 돼? 쫓아왔어, 쫓아왔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아니, 공문서를 가지고 개인들한테 쫓아옵니까? 시장한테 올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척만 한다는 거야. 맨 처음에 최경자 여사님이 말씀하신 서면제출결의서 제출한 것 이것 25% 제출한 것 31.4%를 제출했는데 실무위원회가 없는데도 실무위원회를 핑계하고 무산됐어. 남경필 지사가 “10구역은 25% 제출했습니까?” “네,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해제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 우리 홍성필위원님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노인양반들은 그걸 말만 듣고 와서 규명도 안 하고 모든 해제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는 거야. 그다음에 양기대 시장이 모임이 있었어요. 동사무소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와서 “25%를 제출했습니까?” “네,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해제입니다” 해제입니다, 한 것이 여지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이게 광명시의 행정입니까? “해제입니다” 얘기 왜 해? 왜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화영

조화영위원

어르신 너무 열 내시면 혈압 높아지니까.
고인

참고인

박종승 말도 안 되는 짓이라 이 말이야, 이게.
화영

조화영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진정하시고.
고인

참고인

박종승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OS 요원들이 와서 활동한 것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인정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잠시 만요. 그전에 잠깐 사진 틀기 전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화면이 안 보일 것 같은데,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어르신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투표를,
고인

참고인

박종승 그거를 투표 무효화 신청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니까 하라고 했어요. 무효화 신청을. 그런데 안 했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무효화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재생과가 가서 “무효화 신청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었다” 이거야. 안 했다 이거야.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시장님 뵈려고 가서 거기에서 얘기한 게 녹음이 됐을 겁니다. 그러는데 당장 안 된다고 하니까 재생과에서 노인양반이 욕을 하니까 욕하시면 당장 녹음이 됩니다.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 거짓말이야. 또 그 자리에서. 아,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화영

조화영위원

어르신.
고인

참고인

박종승 아니, 그 자리에서 당장 녹화되니까 녹화하면 안 된다고 그래. 이게 행정이냐고요. 이게 광명시 행정이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방송실에 여기 화면 좀 잡아주세요. 광명시 주민투표용지 저를 잡지 말고 화면, 화면을 끌어당겨서 잡아줘 보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투표기간을 45일 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투표용지 지금 여기 주민 의견수렴용지에 관련돼서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담당부서에다가 팀장님한테. 그런데 그때 10구역에 주민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기한도 정했고 그다음에 이 내용도 정했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10구역 우편투표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때 당시에는 반대가 50% 넘어야 되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굉장히 작성이나 이런 게 용이하게끔 까다롭지 않게끔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투표용지를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지침이 개정돼서 찬성으로 바뀜으로써 투표용지가 좀 어렵게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어르신은 이 투표용지에 대해서 시청직원들과 조율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투표용지는?
고인

참고인

박종승 그래서 우리 의견과 반대의견과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거기다 문구를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무시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투표용지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해 달라, 어렵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박종승 그것은 거기까지는 법도 모르고 저희들이 너무 무지한입니다. 저도 현재까지도 말씀드렸지만 뒤늦게 탄 차입니다. 그래서 딸 셋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해서 밤낮없이 했는데 기가 막혀, 시행정하는 짓거리가 너무나 기가 막혀 내가 복통이 터질 것 같고 내가 자폭하고 싶은 심정이야. 심정이.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당시에 투표용지와 관련돼서 그럼 조율을 했던 당사자들은 누구인가요? 주민들이라고 하는데.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노종숙 씨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노종숙 씨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노종숙 씨요? 그분은?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그때 당시에 최초 우편투표 할 당시에 주로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활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분 한 분이랑 협의를 하신 건가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이때 당시에 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화영

조화영위원

몇 분이나?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두세 분 정도 주로 사무실을 와서 상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두세 분과 시 집행부와 조율해서 이 용지가 나왔다는 거죠?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네, 건의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했던 부분은 왜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그 이후에 찬반이 바뀌어서 지침이 바뀌어서 하는 사항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추어서 유리한 사람에 맞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그때는 의견을 안 받아줬다는 건가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시 바꾸게 되면 역으로,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매번 거기에 맞춰서 역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역으로 또 다른 민원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냥 처음에 조율했던 그대로 갔다는 거죠?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네, 처음에 그 확정된 거로 두 번째 반대로 바뀌었을 때도 반대가 찬성으로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형평성에 맞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종승 그런데 첫 번째 투표 당시에 선관위에서 선거감시단을 패찰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패찰을 달고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OS 요원들이 선관위에 나와서 노인양반한테 “투표용지 주십시오” 그래서 대리로 투표할 수 있는 여지가 무난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도 이건 무산입니다. 패찰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기가 막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누가 패찰을 가지고 있죠?
고인

참고인

박종승 시에서 그걸 나왔다고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패찰을 갖다 달고 나와서 “그걸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용지를요?
고인

참고인

박종승 네. 노인양반들을,
화영

조화영위원

사진 찍은 것 중에 혹시 있나요?
고인

참고인

박종승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그게 1차 투표 때 패찰이 나왔어요.
최경자 여기는 없어요.
박종승 여기 없어요? 앞전에 거예요? 이건 뒤에 저기 한 거고.
화영

조화영위원

OS 요원이 공무원을 사칭해서 나왔다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박종승 그렇죠.
김양순 문제가 심각하네.
박종승 아주 심각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짓거리 보면.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주민들이 저희는 조합이나 아니면 정비업체 쪽에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나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자제하도록 행정지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언제 있나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그때 당시에.
화영

조화영위원

공식적으로 문서로 전달했지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공식적으로 아마 문서 전달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종승 그리고 매몰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매몰비를 조합에 요청했어요. 100억 가까이 쓴 걸로 돼 있어요. 100억 가까이. 그러면 매몰비가 그게 뭡니까? 우리 조합원의 조합 돈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파트분양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매몰비는 누구의 돈인데 자기 마음껏 물 쓰듯이 OS 요원들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17만원이야. 하루에 OS 요원 하나 쓰는데. 그런데 우리는 비대위는 돈이 없습니다.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얼마 주십시오. 이거 팜플렛 하는데 얼마 듭니다. 얼마 주십시오.” 구걸하다시피. 이게 공정한 시장거래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 재산을 내 의사도 표현 못 하고 누구를 위해서 휘말림을 당하고 누구를 위해서 도둑질을 당하는가, 이거 참 비통하고 한통합니다. 너무하다. 이거 너무한 거예요. 이거 시의원님 이 기회를 너무나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노인양반 두 분이 돌아가시고 홍성표위원은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래. 한번 가보십시오. 세상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런 세상에 이런 시가 어디에 있고 이런 시장이 어디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금만 자제 좀 해 주세요. 조금만 릴렉스하게.
고인

참고인

박종승 자폭하고 싶은 심정이야. 내 이 자리에서 자폭하고 싶어.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매몰비용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구역마다 매몰비용 추정된 것도 혹시 구역마다 알 수 있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매몰비용은 구역이 해제됐을 때 그동안 쓴 비용을 일명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매몰비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진행됐던,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행인가신청이 끝났고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들어간 비용 그리고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다 끝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 지금까지 쭉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구역별 사업 진행상황이 구역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100%가 완료라고 한다면 70%까지 사업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관리처분 전까지 그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비용은 알 수 없나요? 그게 일명 사업이 끝난 매몰비용이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아무튼 매몰비용은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해제됐을 때 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는 그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쓴 비용은 그때그때 조합 정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어떤 쓴 비용을 총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저기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는 아마 조합에서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대략 구역별로 어느 정도 썼는지는 알 수 있겠네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한테 구역별로 사업비를 보고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고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이거 구역별로 좀 알 수 없나요? 구열별로 들어간 비용?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종승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장과 대의원들의 재산관계를 정보요청을 했습니다. 빈껍데기입니다. 빈껍데기. 우리는 사업을 해도 그런 빈껍데기 조합장하고 대의원한테 사업을 못 맡깁니다. 절대로 못 맡깁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데 이게.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못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흔드는 놈들한테 내가 그런 도둑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내 재산을 맡겨요? 사업을 맡겨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르신, 이제 어르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일단은 문제제기해 주신 게 총회 당시에 조합의 설립과 관련돼서 서명한 것들을 제출해 주셨어요.
고인

참고인

박종승 네. 35개.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런데 35명의 서명이 세 번에 거쳐서 서명돼 있는 것을 가져오셨는데 그게 다 일치한 사람의 서명이 아니라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서명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계신 것이죠?
고인

참고인

박종승 그것이 아니라 같은 이름인데 서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석해 보시라 이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고인

참고인

박종승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안 갖고 계시죠? 서류를? (조화영위원이 서환승 뉴타운팀장에게 서류 전달)
익찬

김익찬위원장

서명 내용을 보면 같은 이름인데도, 예를 들어서 제가 김익찬인데 앞에 김익찬 서명과 뒤에 있는 김익찬 서명, 세 번째 김익찬 서명이 같아야 되는데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이 대리서명을 했다는 거죠. 핵심 키포인트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한 사람의 서명으로 보여지나요?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가명인데 김기양이라고 있으면 세 번에 거쳐서 한 서명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글씨체도 다르고.
고인

참고인

박종승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분명히 이거. 그리고 투표한 것도 투표함을 분석해 보면 나올 테지만 OS 요원들이 한 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필적이 다르니까. 같은 필적이 나오면 틀림없이 OS 요원들이 한 겁니다. 나는 그래서 투표함을 공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걸 공개요청하려고요. 법적으로 해야지 기왕 될 수 있으면 시의원님이 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동일인이 서명하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릴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타 구역에서 이런 위조서명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위조서명인지 여부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는 있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럴 능력. 아니 저희가 개인,
화영

조화영위원

능력이 왜 없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저는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보셨을 때, 과장님에게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냥 객관적으로 그게 한 사람의 필체처럼 보여지냐는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의거하고 한 사람의 필체로 이게 어떻게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공인기관이라든가, 제가 말해도 이게 효력이 없습니다. 맞나 틀리나.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데.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서류들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럼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해야 되는 행정의 책임은 저버리시는 건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지금 한 군데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기 10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서명이 위조됐다는 그런 의심들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는 행정적인 어떤 역할을 제대로 안 했던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행정에서 그런 것까지 규제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행정에서 물론 사법권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지을 사법권은 없으나 저희는 권고하고, 지도하고 견제하고, 그것이 행정의 역할인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권고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은 합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답을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들께서는 충실하게 하셨다는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민원이 있으면 이분들이 있으면 조합에 다 민원인들 의견에 대해서 주면서 조합 소명자료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조합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공문서로 어느 정도까지 답변을 하고 소명이 됐는지 그 모든 자료들 일체를 다 갖다 주십시오. 저희가 공문서로 간 것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책임도 안 갈 것 같은데요. 저는 쭉 봤거든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대리서명 했다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이 대리서명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책임 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예로 주택과에서 부서는 다른데 예를 들면 노후 배관을 교체하려고 그러면 시에다 예산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주민의 3분의 2, 실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의가 실소유자 했나 안 했나를 부서에서 알바를 고용했는지 어디에서 고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용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고용해서 전화까지 확인 다해요. 실제로 했나 안 했나. 이게 정말 서명이 대리했다고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시 집행부에서 그분한테 전화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해 줘야 이게 제대로 된 서명인지 아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 듭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 생각대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아닌 것이 있고 그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종승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10구역은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조합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토지계산 면적에서. 그런데 시에서 2심까지 가서 3심에서 불참했어요. 그래서 졌습니다. 그것을 도로부지하고 시유지를 집어넣지 않으면 조합이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반대하다가 3심에 가서 출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굴러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실정이죠. 이런 시의 행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르신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왜 그랬던 거죠? 대법인 거죠? 대법에 저희 시에서 참석을 안 했던 건가요? 3심이면,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 당시 제가 없어서 정확히.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팀장님이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저희들이 직접 참석한 건 아닌 것 같고요. 2심에서 국공유지는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종승 그건 분명히 우리가 이겼습니다. 안 되는 걸로 부결이 됐습니다.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2심에서는 패소했고, 2심에서는 그렇게 됐고요. 심리과정에서 시의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의 의견을 따르는 걸로 갔습니다. 저희가 상대가 있고 했는데 뉴타운에 대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재판부의 의견에 따른다고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찬성이냐 반대냐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그것을, 반대나 찬성을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답변할 수가 없는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2심 때는 어떤 의견을 주셨어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그때 한번 서면으로 물어본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1심 때,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1심 때에는 그런 것을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잠깐만, 두 번의 재판에서 두 번에 걸친 재판에서 저희 시는 전혀 개입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시를 상대로 국공유지 동의여부에 대해서, 시가 국공유지의 동의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인가를 내주지 않았던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인가를 내주지 않으셨잖아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그것에 대해서 조합이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했고,
화영

조화영위원

승소했잖아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심에서 패소하셨다고요?
고인

참고인

박종승 네.
화영

조화영위원

2심에서?
고인

참고인

박종승 네.
박종승 3심을 시에서 출석 안 했습니다. 3심을 제기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겼고 2심에서는 패소했고, 그러면 3심에서는 그냥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 재판부가 판결 내려달라 그런 차원에서,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아니, 서면으로 저희에게 찬성여부를 시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견을,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포기하신 거잖아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의견 내는 사항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종승 그게 중요하지요. 그다음에는 왜 서울시, 수원시, 오산시, 부천시는 토지면적 2분의 1을 해제의 기준이 있어서 해제를 하고 있는데 왜 광명시만 빠졌습니까? 그것이 광명시의 행정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시장님을 위한 행정입니까? 여기 시 자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 행정입니까? 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르신 이제 40분 지났거든요. 정리하시죠.
고인

참고인

박종승 너무나 제가 화가 나서 큰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눈물겹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시려고 하는 두 분이 계셔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저희 집에서는 딸 셋 다 저희들 갈 길 다 가고, 공부 죽어라 하고 밤낮없이 해서 시켜서 다 갔어요. 갔는데 남은 건 그거 달랑 있는데 그것 가지고 반 토막이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야. 아직 감정평가는 도착을 안 받아봤습니다. 안 받아봤는데 타 지역을 보니까 뻔할 뻔자야. 지금 16구역 거기 철거하는데 보니까 거기의 이웃이니까 똑같이 나올 거예요. 더 특별하게 안 나와요. 그다음에 왜 우리 구역은 상가하고 주택뿐, 연립주택이 얼마 안 돼요. 그거 조금조금해서 그래서 호반건설에서 저희 집에 나왔는데 저희 집 1층, 2층을 리모델링해서 살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에 과장이라고 두 분이 나와서, 여자분 남자분 나왔는데 “어때요? 보시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하고 다릅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해. 지금 이거 리모델링해서 쓰니까 새로 지은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당에 감나무를 심어서 감이 대봉이 이런 게 400~500개씩 달려. 베란다에 보면 ‘아, 이제 가을이 왔구나’ 이런 집을 내가 일평생 정든 집을, 여기 광명시에서 애들 다 키웠어요. 떠나기 싫어요. 그런데 이걸 강제집행 해? 그리고 나는 하기 싫은데 강제집행을 시키고 세금을 내라?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 세금 안 내는데, 강제집행해서 또 세금까지 부과시켜? 이건 언어도단이다 이거야. 하기 싫은데 사업을 왜 억지로 떠맡겨서 세금까지 그렇게 많이 매기냐 이거야. 세금 안 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부가가치세 내고 다 세금 정확하게 내요. 그런데 내가 세무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몇 십억 몇 백억씩 하는 것은 놔두고 받지도 못 하고 있는데, 몇 천만 하면 딱지 붙이고 구속시키지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리하시죠. 아까 얘기한 게 서명날인 문제, 그리고 OS 문제, 투표용지 문제, 매몰비용, 한 네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정도하시고요. 지금 40분 지났으니까 다음 순서 하시죠.
고인

참고인

박종승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분이 넘쳐서 폭발지경이니까 분이 넘쳐서 눈물까지 흘렸는데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의원들이 좀 신경을 썼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야 좀 신경을 쓰게 돼서 죄송합니다. 잠깐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인당 20분 정도 평균하셨는데요. 방금하신 분은 40분 하신 것 같아요. 만족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고인

참고인

박종승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요약해서 자기 지역의 문제점, 그리고 시정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요약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구역.
고인

참고인

김유영 12구역 먼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2구역부터, 네, 김유영님 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김유영 이렇게 이번에 특조위 구성하셔서 뉴타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같이 공감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12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김유영입니다. 우리 구역에 대한 것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역에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다 공통사항이고 우리 구역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립니다. 우리 12구역에서는 추진위 때 소위 말하는 우리는 조합 설립된 지가 거의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추진위 때 이미 2015년도 12월말 9억600만원 정도라는 기금을 썼어요. 추진위 때 비용을. 그런데 조합 설립할 때 보니까 6억1,400억을 썼다고 외부회계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액이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도시재생과에 ‘시장에게 바란다’에다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하나인가요? 그분 답변이 꾼 돈을 갚기 위해서 꿔다가 갚았다 이거야. 그래서 6억1,400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꾼 돈을 꿔서 갖다 주면 꾼 돈은 총체적인 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건 다시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외부회계감사, 광명시에서 회계감사를 아마 시에서 의뢰를 했는데 596만원인가 비용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추진위는 사업하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설립해서 분양해서 수익금 나와서 그 돈을 갚게 되면 그때 갚아지는 것이지 계속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몰비용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위하고 조합 승계 과정에서 약 2억7,000만원이 감해졌느냐. 여기에 아마 회계가 잘못됐다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확인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분명히 이걸 규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정비업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진엘이었고 두 번째는 현재 제이엔케이입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달에 추정분담금 그것을 했습니다. 개략적인 비용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 구역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업비례율이 나왔어요. 151%. 그래서 151%이면 1억짜리가 1억5,100된다는데 누가 사업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 정비업을 하다가 자금을 못 대서 지금 현재 제이엔케이라는 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술 더 떠서 사업비례율이 163%라는 거예요. 이래서 조합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다가 아마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올 겁니다. 그때 사업비례율을 분석해서 163.3%가 안 나오면 사업인가 내주지 마십시오. 여기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163%로 이렇게 사업비를 높게 잡아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을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종전자산평가를 낮춘 겁니다. 소위 얘기하면 사업수익 빼기 사업비용 나누기 종전자산인데, 그리고 곱하기 100을 했는데, 우리 종전자산을 보니까 옛날에 먼저 정비업체가 2,612억을 책정했는데 새로 인수받은 정비업체가 2,610억을 했어요. 또 2억을 마이너스를 해서. 그래서 비례율이 163%가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합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우리 도시재생과 사업인가를 내주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사업성 분석이라는 것도 타당성 조사 해달라는 것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이 사업을 내주시면 12구역 제가 해제시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때 보면 모든 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다른 구역, 우리 12구역이 제일 후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업시행인가가 다른 데 같이 비례율이 100%로 나온다면 저는 진짜 반기를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사업인가신청이,
고인

참고인

김유영 지금 아직 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직 안 끝난 거죠?
고인

참고인

김유영 네, 건축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외부회계감사에 이렇게 차이 난다고 광명시에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두 번을 넣었어요. 넣었는데도 역시 조합에다 꾼 돈을 갚기 위해서 꾸어다 넣었다. 그래서 6억1,400이 남은 것이다. 이것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질의는 만약에 우리 추진위에서 복권을 사서 복권이 당첨돼서 꾼 돈을 갚았다면 내 이해하겠다, 그랬더니 나보고 당신이 용어를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 그래서 저는 끊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나요? 시에서?
고인

참고인

김유영 시에서 답변이 김하나 씨가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2017년 2월 달, 3월 달입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회계 외부감사를 시에서 소개를 했어요. 이것이 만약에 틀리면 시에서 지정해 준 감정평가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소송 들어갑니다. 이것을 제가 미리 자료를 안 드렸어요. 혹시나 알고 대처를 할까봐. 우리가 민원제기하면 조합으로 이게 먼저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안 드렸습니다. 이거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12구역의 종전평가가 얼마에 하시는지 아세요? 현재 계산해 보면 우리가 2만9,800평이에요. 그러면 2,612억을 종전자산평가를 해놨어요. 그것도 전문업체 두 군데에서. 그걸 나눠보면 875만원이세요. 현재 거래시세가 3,000만원이 넘어가세요. 뻔한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이 반값이라고 얘기하는 것 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비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추정을 했던 어떻게 했든 뭐 GRES를 통해서 이걸 했든 뭐 했든 종전자산평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찬성자들도 만약에 자기가 3,000, 4,000, 5,000까지 가요. 여기 11구역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대지지분이 평당 거의 4,000에서 5,000 가세요. 이분들 평당 1,000만원 위주로 만약에 해 주면 그걸 줬다가는 찬성자들은 진짜 바보입니다. 바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회계감사 잘못된 것 하고요. 시에서 회계감사를 소개해 준 것, 이것 틀린 부분이 밝혀지면 회계법인, 시, 저 소송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건축심의 단계라고 그래요. 앞으로 얼마 있으면 아마 사업시행인가를 아마 신청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때 비례율 163%가 안 나오면 이거 내주지 못하게 특조위에서 브레이크 좀 걸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일부 사람들이 반대 측에서 특조위를 요청했다고 찬성 측에서 보통 그러세요. 지금 각 조합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발끈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특조위가 끝나서 이 조합이나 이런 데가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아마 그 사람들도 속았다는 게 나올 거예요. 지금 광명시가 이런 상황이세요. 저는 자료 100%, 99.9%, 100% 갖고 얘기했습니다. 정황상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제가 이따 끝나고 5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이번 특조위에서, 우리 행정 잘못한 것 맞습니다. 얘기하면 억울하면 고소하래요, 무조건. 행정지시를 내려줘야 되는데, 고소하랍니다. 고소. 자기도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하래요. 우리 지난번에 하신 전임자도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순서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 안 끝나요. 같은 공무원끼리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아까 1구역에 김재철 고문변호사 그분이 한국의 바른재개발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세요. 이 사람이 1구역에 특별감사를 해서 들어가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비대위 측에서 우리도 웬만한 사람을 같이 공동으로 하자 그랬더니 그것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거기에 법무 용역까지 계약을 했어요. 얼마나 특혜를 봐 줬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느 구역에도 보면 수용재결 비용이 한 사람당 소위 말하는 현금청산자들 한 사람당 320만원씩 이런 계약을 하고 있어요. 광명시에 고문변호사 선임하시는 당사자들 진짜 문제 많습니다. 진짜 문제 많습니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광명시의 선임자를 내 주신 분들이세요.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받기 위해서 시에서 했는데 그 사람을 여기다가 업자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 소송이 진행되는 거 한 두건이 아니세요. 9구역에도 총회결의 무효, 우리 12구역도 똑같고, 지금 현재 11구역에 계신 데도 다 무효소송이 2건씩 들어가 있고 대금청구소송 한 3~4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소송 관련된 것 좀 받아보세요. 제 건 제 자료 드릴 테니까. 꼭 그것 한 번 해 보세요. 어째서 대금소송이 한 42억씩 나가나. 자기 구역에서 소송이 걸렸다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된 겁니다. 괜히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소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건 제가 볼 때 9구역, 그다음에 우리 12구역, 11구역에 아마 대금까지 해서 한 5건, 제일 문제가 큰 데가 11구역이세요. 진짜 그것 좀 꼭 확인해 주셔서 우리 특조위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는 사업을 반대하는 측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는 반대라고 했지만 정상으로 가고 제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목적을 바꿨어요. 뭐 정당한 사업에 아까 우리 같이 163% 비례율이 나온다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업비율 우리 광명구역에서 나온 데가 없어요. 돈에서 남는다는데 왜 반대합니다. 우리는 찬성자입니다. 차라리 지금 찬성자들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조위를 구성하게 된 거고 저쪽에서는 반대라고 매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쪽이 불쌍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잘들 생각하셔서 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시고 여러 가지 자료 좀 요청하셔서 우리가 광명시에도 우리 손 과장도 있고 다 있지만 지난번에 조합장하고 1대1로 이걸 했는데 무시당했습니다. 진짜 조합장들한테 이 얘기를 해 주고 싶었는데 무시당해서 오늘 특조위 구성을 우리가 한 겁니다. 그것도 아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9R, 10R, 11R이 지금 소송에 걸려있다는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유영 네, 많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관련된 내용 좀,
고인

참고인

김유영 제가 사건번호 전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시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과장님.
고인

참고인

김유영 한번 여쭤보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시에서 파악한 것.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조합에서.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내부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있다고 하니까 저희를 상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신 게 있냐는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현재 자료제출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 안 왔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고인

참고인

김유영 하여튼 오늘,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비례율이 163%로 저희 쪽에 사업시행인가 관련돼서 서류가 오면 그것을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셔야겠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고인

참고인

김유영 진짜 만약에,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비례율이라는 것은 변동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2구역 같은 경우 비례율이 다른 구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비례율이라는 게 종전자산이 낮을 경우 낮고 종후자산이 높았을 경우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입력을 종전자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때는 공시지가에 보정률을 해서 대부분 조합원들이 종전자산이 낮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에 대비해서 조합에서 종후자산과 사업비를 입력을 하는데요. 종후자산 입력 시 조합에서는 인근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나 이런 데의 분양가격을 입력을 했고요. 타 구역들은 현진 해모로나 이런 구역의 분양가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례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비례율이라는 게 관리처분계획이 확정이 돼서 나오는데 그때 보면 비례율이 감정평가 실제 하기 때문에 종전자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종전자산을 875만원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전자산평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 163%라는 높은 비례율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160%은 아니고 150%로 이렇게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63%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163%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그때는 평가를 한 게 아닙니다. 평가를 하지를 않았고 이제 현재 실제 평가를 하게 되면,
화영

조화영위원

하게 되면 비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네,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례율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비례율이 바뀐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합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왜냐하면 비례율이 낮아지면 분담금은 더 올라가니까.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분담금은 같이 이제,
화영

조화영위원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분담금은 거의 추측을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때는 비례율이 높으니까 내가 가져가는 재산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비례율이 낮아지게 되면 내가 가져가는 재산도 줄고 내가 분담해야 되는 돈도 늘어나는 거죠.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그런 분담금은 분양신청 당시에 확실하게 제공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은 법제화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는 개략적인 것만 공개하고 분양신청을 받게 돼 있었는데 지금 2월 9일부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분담금을 제공하고 분양신청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이전부터 분양신청을 받을 때는 본인의 분담금을 보고 분양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지가 그거잖아요. 대부분 60세 이상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대부분의 뉴타운 지역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컴퓨터로 들어가서 거기에다 입력을 해서 추정분담금을 확인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는 어떤 시스템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냥 단순히 “추정분담금을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 거기에서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라고 그걸로 그냥 다 갈무리를 해버리시는 거잖아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구역별로 전체 우편으로 발송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병행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추정분담금에 관련해서 각 세대 다 우편으로 발송하셨나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네, 각각에 보낸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원하는 경우에서는.
화영

조화영위원

보낸 경우도 있었나요? 아니면 다 보내셨나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확인해 봐야 하지만 거의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까? 다 보냈습니까?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네.
고인

참고인

김유영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에서 2012년도 7월 달에 이게 의무화 됐어요. 경기도에서 GRES로 거기도 플러스마이너스 10은 나와요. 그러면 GRES 도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장난이 아닙니까? 이게. 거의 신뢰성은 95% 수준이에요. 똑같습니다. 52개 품목을 집어넣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성 분석을 요구해 달라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넣었는데 지금 우리 12구역에 875만원이라고 종전자산평가를 해놨어요. 2,612억에서 나누기 2만9,800평하면 평당 875만원 나오는데 타구역의 감정평가 나온 게 거의 그 수준이에요. 똑같습니다. 75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에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타당성조사를 먼저 요구했던 게 바로 그거였고요. 이것이 안 맞아버리면 조합원이 전부 사기꾼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항상 도시재생과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수가 찬성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그러세요. 맨날 볼 때. 우리 광명시에 다수 75%라는 다수는 우리 토지면적 가진 사람이 2분의 1이 훨씬 더 많습니다. 25% 중에. 거의 단독하고 상가하시는 분들 토지면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도 커요. 아파트사업은 대지하고 관계돼 있어요. 그런데 머리 숫자만 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행정의 난맥사항입니다. 너네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성 분석,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안 되면 GRES의 그 시스템 갖다가 돌려보면 딱 나와요. 지금 4개 구역에서 감정평가 돈 1,000만원도 안 되게 전부 나와서 이 난리인데 우리라고 나아지겠습니다. 12구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에서 모임이 있었지만 사업성 분석 그 시스템을 우리가 다른 데 외부에다 용역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공인기관에서 이걸 분석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GRIS라는 수원에 경기도에 그런 전문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의뢰하면 나옵니다. 이게 그때 이미 나왔어요. 11구역, 12구역은 2억 이상 추가분담금이 나온다는 것, 그때 당시에는 33평 기준으로 했어요. 우리 12구역은 1~2억 나머지들은 전부 손해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광명시에서 유일하게 환급이 나온 것은 도시환경정비 방식인 대로변에 있는 준주거지는 그게 발표가 됐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근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이거 개략적으로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론이 틀려도 개략입니다. 그런데 추정분담 프로그램은 1원까지 단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개략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게 정확한 거지요. 12억2,000해서 뭐 해서 1원 단위까지 했다면 개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넣으면 이 비례율은 훨씬 떨어질 거라는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김유영 그럼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고인

참고인

김유영 비례율은 제가 100 넘어갈 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조합 측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100이 넘어가서 사업성이 생기면 세금을 낸다고 조합 측에서는 자꾸만 유도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까도 다른 구역에서 예를 들어보면 사업비용이 증액되는 부분이 우리는 전부 거지가 되고 시공사 측에서 전부 가져가기 때문에, 비례율이 100 다른 데 보세요. 95%에서 105%가 고정입니다. 어느 조합이나. 그러면 비례율 100이라는 것은 따지면 하나마나한 사업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성 분석은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 4개 구역은 어느 정도 가서 그분들도 참 억울해 하지만 우리 같은 후발 구역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꼭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제출해 주면 믿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당사자들이 안 믿는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위원님들도 공부할 겸 해서 한번 사업성 분석하는 것 한번 해 보세요. 비용은 우리가 대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팀장님 사업성 분석, 예를 들어서 비례율이 지금 선생님은 163%라고 그러고 조합 측에서 낸 것은 150,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그것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150%대.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추가분담금 프로그램에 원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0%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서울시에서 사업성이 없는 구역을 해제 기준으로 할 때 비례율이 80이 안 넘었을 때는 사업성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80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저희 시에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화영

조화영위원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실 건가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예를 들어보면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례율이 100은 사업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다고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못 해도 150%는 나올 거라고 주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는데.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그 부분은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자기 분담금을 보시고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보고.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유영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우리 종전자산평가가 이 이상 만약에 시가평가로 올라가게 되면 비례율은 거의 30%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 사업입니다. 그걸 꼭 좀 유념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자료는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김유영 그리고 각 구역에 문제되는 사건 있잖아요. 개별 사건이든 뭐가 됐든,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조합은. 유심하게 사건진행에 내용 좀 보고 받으셔서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고인

참고인

김유영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방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가평가하면 비례율이 30%까지 내려간다는 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김유영 우리 비례율 공식을 보게 되면 사업수익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비용을 빼요. 빼고서 아까 우리가 같이 종전자산평가를 2,612억을 잡아버리면 우리가 151%에서 163%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875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거래가 3,000~4,000 되면 1,500으로 잡으면 우리 종전자산평가가 거의 5,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반만 잡아도. 그러면 분모 공식 아닙니까?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례율은 거의 10%~30% 이하로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시공사도 마이너스죠. 그런데 시공사는 도급제로 가기 때문에 주문하는 대로만 자기는 만들어서 돈만 받아 가면 되는데, 우리 나중에 지난번에 위원들한테 조합정관하고 가계약서 이것 자료요청 좀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도급제가 아니고 전부 선급제입니다. 우리는 맨 나중에 청산 받으면서 우리는 거지가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알짜인 것은 다 빼가고. 만에 하나 시공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우리는 죽어납니다. 죽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료 꼭 좀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하는 것은 조합장들하고 1대1로 만날 수 있는 거요. 우리 서환승 씨한테 지난번에 속았습니다. 진짜 그때 왔으면 우리 특조위까지 안 왔어요. 조합장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을 했다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조위를 구성하게 된 거고요. 아마 사업성 분석은 현재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사업일 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러신 것 같아요. 지금 찬성하시는 입장에 계신 분이신데 진행상황이나 절차들을 봤을 때 충분히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 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부분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이시면도 그런 부분은 정상화되기 원하시는 분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유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교육을 조화영위원하고 같이 받았는데요. 방금 부도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요.
고인

참고인

정만규 수고하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 부도 안 나기를 정말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만약 부도났을 경우에 정말 광명시민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도만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정만규 정만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만규 11구역 대표님, 참고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정만규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그래도 뉴타운 지역이 아닌 구역에서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나오신 게 참 반갑습니다. 엊그저께 몇몇 의원들 전송하러 나왔다가 혼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 간단하게 말씀드릴 랍니다. 제가 뒤에 보면 전부 통장들 돈 받아먹은 것이 쭉 기록되어 있을 것이여.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부분 얘기 좀 주세요.
고인

참고인

정만규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부분 얘기 해 주세요. 꼭 좀 듣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정만규 법원 판결문도 거기 있을 거예요. 부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18명을 형사고발해서 전부 벌금형을 다 맞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통장들을요?
고인

참고인

정만규 아니요. 네, 통장들 일부. 그리고 지금 보면 통장들 26명 돈 받아먹는 은행계좌로 다 들어갔어요. 거짓말 없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광명11구역은 추진위 자체부터도 무효가 되었어야 돼. 그게 안 된 겁니다. 양 시장을 내가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으로 내가 건의문을 올렸어. 그랬더니 검찰총장님께서 직인을 찍어서 안산시청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청에서 대화를 해서 내가 소장을 썼는데 여기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냥 이렇게 끝낼 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방금 얘기하신 자료를 저번에,
고인

참고인

정만규 통장들 돈 받아먹은 것 계좌도 들어갔으니까 다 보세요. 거짓말,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저번에 자료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현직 통장이 스물여섯 분이나 돈 받은 것은 아니죠?
고인

참고인

정만규 네, 이제 다 나갔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다 그만 두셨어요? 그분들은?
고인

참고인

정만규 일부는 지금 감투 쓰고 있어.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직까지 통장하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정만규 아니야. 아니야. 조합의 감투.
익찬

김익찬위원장

통장은 다 그만두고요?
고인

참고인

정만규 통장은 내가 시장님을 만나서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 시장하고는 저하고는 너무나 사이가 좋아서 참 독대를 나 혼자서만 했어요. 배석은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 건의문에 보면 내가 마지막 보낸 거예요. 여기 시청직원들한테도 질책하지 마세요. 내가 답변서 다 받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벌써요.
고인

참고인

정만규 네.
화영

조화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건의문 이걸로 그냥 대신하고 만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정만규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사 중인 사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건의문만 올리시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정만규 그냥 검찰에 다 넘겼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더 이상 이제,
고인

참고인

정만규 소견서 붙여서 검찰에 넘겨주면 더 좋고 또 아마 오늘 들은 얘기인데 나한테 좋은 자료가 또 넘어올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마 좋게 그냥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저희가 어떤 특정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위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고인

참고인

정만규 내가 그것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자료만 제출하고 만 거야.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인

참고인

정만규 그래도 고생이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은 16구역 서정학님.
고인

참고인

서정학 반갑습니다. 좀 많이 늦었지만, 제 생각에는 많이 늦었지만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정말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것이 시작이 돼서 정말 어떤 작은 일이건 큰일이건 간에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시의회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6구역은 지금 다 철거되어서 폐기물이 이송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 나의 재산 가치를 많이 해 달라, 적게 해 달라 이것 이전에 주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자기 본인들의 의견이 없이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날 수 있나 이런 것이 과연 우리나라가 정말 올바른 민주국가인가 재산권이 인정되면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면서. 큰 얘기는 과반수이상 75%의 그 의견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밀어버리는 이것이 정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싫어요. 제가 30대 초중반에 겨우겨우 성실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장만해서 들어왔는데, 이런 뉴타운이라는 미명하에 주거환경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해서 철거해서 쫓아내는 이런 행정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한 행정이냐 이거죠. 어떠한 수치상으로 따지기 전에 기본적인 주거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참다운 민주국가이고 자유국가이지 자기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타의에 의해서 행정당국에 의해서 밀어내는 이런 시정이 과연 올바른 시정인가 싶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양기대 시장 각 동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당신이 여러 가지 지금 잘하고 있다고 굉장히 홍보물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다수의 서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피눈물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당신의 잘하는 시정이다” 그랬더니 제가 만날 때마다 다른 일로 해서 만날 때마다 “아이고 피눈물 안 나게 하겠습니다” 그런 인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그런데 결과는 집행이 돼가고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될는지는 몰라도 그 양반은 정말 몹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A라는 사람하고 만나면 A라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대답 해 주고, B라는 사람 만나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누구의 입맛 맞춰주고 자기 인기 위주로 행정 하는 건지, 아주 나쁜 판단만 저한테는 근래에 그 사람의 인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2선할 때까지 이것을 저의 것이기 때문에 밝힐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해 줬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혼자 탄식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렇게 지지했을까? 완전히 박쥐새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부분을 이제 그만하시고 내용을,
고인

참고인

서정학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앞으로의 행정에서 얼마큼 그것이 반영이 되고 체크가 될지 모르겠는데, 첫째 가장 모법인 도정법 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다 많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수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일부분만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실제 피해를 본 사람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법개정 되고 있고 그걸 빌미로 해서 각 행정당국에서는 법대로 한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16구역에 사업승인되기 전에 문제들이 흔히 얘기들이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사업성이잖아요. 앞에 분들이 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과연 내가 내 사업을 한다면 과연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했느냐 이거죠. 수박 겉핥기식 검토해서 그냥 도장 찍어서 승인해 주고 나머지 뭐하면 미리 들어오면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공무원들 욕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공복에 있는 사람들이 공복에 일을 안 하고 사적인 일로 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노후도 판단하는데 노후도도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한 번 방문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내가 85년도에 이사 와서부터 여태까지 살고 있었는데 도대체 한 번을 그런 것을 방문해서 제대로 보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고 하다못해 전화로도 문의한 적도 없고, 서류 신청하는 사람들 그거 해서 설명 듣고 그냥 끝나는 것들이었어요. 이런 행정하는 사람들을 과연 얼마나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이전까지는 웬만한 것 있어도 다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제가 당한 것이 90년대 초인가 그쪽에 7동 쪽에 16구역이 있는데 일부 개발 다시 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집이 잘려서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서도 집안 식구들이 왜 우리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느냐 했을 적에도 “하다 보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구역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했어요. 선 자르기 하는데 선 긋는데 개판으로 했다고 했더니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담당과장한테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후도 하나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서 승인해줬어요. 과연 이것이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공무원들을 믿을 수 없어요. 욕할 수밖에 없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여기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매일 욕이 나와요. 욕이. 이것이 도에 올라갔을 때도 도에서도 판정하기를 사업성이 없는 것 이것은 사업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보류되고 있었는데 양기대 시장이 자기가 내가 담당이니까 우리 행정구역이니까 내가 하겠다고 가져와서 해서 25% 이상의 반대동의서 제출했는데도 그거 수렴 안 하고 그냥 집행을 시켰어요. 어떤 문제든지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라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을 하더라도 견적이라는 것을 내서 상대방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하는데 이 사업은 앞에 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전혀 개인적인 그런 계획서도 제대로 홍보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고서 뭉뚱그려 묶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비례율, 아까도 앞에 있는 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건 숫자놀음 하는 거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을 하더라도 그 비례율 상대방들 입맛에 맞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전문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과연 그것을 승인해 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어서 각 항목을 제대로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들어온 서류 가지고 “하자 없네” 하고 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와서 대화를 해서 답 나온 것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100원 들여서 10원 남을 건지 마이너스 10원이 될 건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수천억 수조원 들어가는 그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 없이 서류 그냥 대충대충 보고서 해 주고, 그다음에 동의서 자체도 75% 동의서가 과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제대로 서명했는지 이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그것은 청구해서 그런 것 해도 안 줘요. 몇 차례 처음에 운동을 할 때 그거 했는데 그런 것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 그런 민의가 들어가면 담당자들이 그런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없습니다. “다 잘 했습니다” 지금도 대답하는 것 보세요. “다 우리는 법대로 하자 없이 우리 할 것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법이 있으면 법의 조항들이 왜 필요한지를 좀 알고 심도 있게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든 반려를 하든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반대자입니까? 흔히 얘기해요. 반대 반대한다고. 왜 반대를 합니까? 앞선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에요. 사업성이 없는 것을 강제로 하니까 반대하는 거지. 자기의 자산들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 사람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장 여기 있는 담당자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그 처지 같으면 그냥 오케이 하겠습니까?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의회에서 얼마 임기도 안 남았지만 다음 분들 어떤 분들이 하실 건지,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속하실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체크해서 시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무원들은 꼭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청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여러 분들하고 해서 정말 공정한 기관에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할 수 있으면 각 구역 전부다 아주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이것이 잘 집행이 된 건지 아니면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의회에서 발의해서 전체 각 구역에 대해서 어떤 미스가 있었는지 부정이 있었는지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외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희들이 특위하면서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감사원에다 감사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서정학 꼭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같이 오신 분들 똑같은 입장이실 거고, 거의다가 똑같은 얘기들을 같이 하고 있고, 전부다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각 구역이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제대로 잘 돼야지 그 사업이 그 행정이 잘되는 거지 기본을 제쳐놓고서 점프업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희들이 조화영부위원장님랑 제가 어느 정도 어느 구역에 뭐가 문제인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더 듣고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 있으면 감사 청구하고 고발할 있으면 고발하고 저희들이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서정학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감사를 꼭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시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꼭 그것을 관철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한번 해 주십사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서정학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나요?
화영

조화영위원

질의는 여러 가지 강하게 감사가 사업구역마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서정학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다음 9구역에 박풍옥님. 딱 두 분 남으셨네요. 오랜 시간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풍옥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분들이 설명했듯이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저는 9R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박풍옥입니다. 저희 구역은 지금 현재까지는 시공사가 2016년도 8월에 시공사가 선정됐어요. 지금까지 현재는 건축심의만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안 됐고요. 처음부터 이 뉴타운사업은 잘못됐습니다. 10년이 지난 2017년도 지구 지정 당시에 졸속으로 추진됐습니다. 지구 지정 당시에 보면 주민들한테 얼마간 고지하고 거기에 따른 노후도도 20년 됐다고 하는데 20년이 채 넘지 않는 집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법 제16조2항을 보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75% 동의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되는데 그 과정에서 헌집 주고 새 집 짓는다, 빌라연립을 찾아다니면서 토지면적 6평짜리를 15평 준다, 또 11평짜리는 20평을 준다, 헌집 주고 새집 준다는데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양기대 시장님한테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시에서 행정조치를 좀 해 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2012년도 추정분담금이 시스템이 공개됐지요. 그다음에 개인별로 나올 추징분담금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걸 볼 때 그거 나온 다음에 2014년도 3월 6일 날 경기도 조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주민들이 25% 이상이 동의를 받아오면 거기에 사업승인결과에 따라서 또한 사업승인 안 난 구역은 빨리 해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에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사업성 분석들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사업성을 아파트 거래가격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기도에서 항의를 했는데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로 다 이관했다 합디다. 그렇게 됐는데요. 그다음에 너무 억울해서 저는 소송까지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소송하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시도 제가 세 번을 갔던 사람입니다. 권익위원장도 만났어요. 국토부에도 갔었어요. 국토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소관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서 1구역이나 2구역권들이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 면담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사업성이 절대 날 수 없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업성은 30%니 미달된다고 했는데 더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것은 개발에 따른 종전자산을 산정하는 수식이죠. 거기에 대한 비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례율은 뭐냐 하면 100을 봤을 때 만약에 25% 손실된다고 하면 대개 보면 전부다 100 미만입니다. 거의 한 80%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조합원이 종전자산 1억이라고 평가금이 나왔을 때는 얼마겠습니까? 얼마 손실되겠습니까? 20% 손실, 2,000만원이 손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40평대에 단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보면 감정평가 금액 나온 것 2구역이나 14, 15, 16구역을 보면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빌라 연립은 한 1.67배를 적용해서 많이 적용했는데 단독은 700~800이에요. 상가는 2,500이 넘는 것을 1,200이나 1,300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존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구역은 제가 산출을 해 보니까 롯데건설에서 2016년도 가계약할 때 보니까 사업비가 3,200억이 듭니다. 그러면 종전자산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85.45%밖에 안 돼요. 그러니 저는 조그마한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평생을 벌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월급 가지고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안식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어지러운데요. 병간호 하느라고. 이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에서는 거기의 조합에서 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다음에 조합 설립되는 과정에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주민들한테 가가호호방문 해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도 줬어요. 물품도 줬어요. 그건 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축심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건축심의 절대로 해 줘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저희 9R 구역은 토지면적이 약 2만1,410평입니다. 그다음에 필지는 약 한 578필지예요. 그 사업구역에는 여기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가진 땅이 있고 재무부, 건설부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경계변경을 할 때에 있어서 해제된 구역 도로까지 포함돼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건 왜 그럴까요? 기부채납을 더 받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심의를 올라온 것을 설계를 보면 전에 롯데건설에서 사업비 내역을 보는 것보다도 평수가 오히려 줄었는데도 사업비가 더 늘어났어요. 이거 조금 있다 자료 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고요. 어떻습니까? 시에서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양기대 시장님한테 여러 번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동문서답이에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부동산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또 거기에 대한 용적률도 달라지니까 이건 추정치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에서는 2014년 3월 6일 날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타운 해제 기준 주민찬성 50%에서 25%로 완화했지요. 그래서 광명시의 6구역이 25% 동의를 시에다 접수했어요. 그런데 이 시에서 실무를 안 했어요.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는 시로 미뤘어요. 시로. 그 과정에서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148㎡에 약 한 46평짜리를 그때 시점에는 4억3,000억, 4억4,000만원에 했는데 6억 이상을 해 놓고요. 32평대를 3억2,000, 3억1,500에 했는데 이걸 4억 이상으로 해놨어요. 그게 의도적으로 분양가를 부풀려서 이렇게 사업성을 좋게 나온 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여러 번 제가 시에 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위원님, 김익찬 위원님 몇 년 전에 복지건설 행정감사 시에 강력히 지적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이라도 각 구역마다 상황이 달라요. 16구역은 이미 철거가 됐죠. 그다음에 1구역과 우리 9구역은 아직 건축심의만 있는 단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20일쯤 해서 분양신청 공개를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것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업성이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지역주민들 다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식구가 70이 넘었습니다. 저도 80줄에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모아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벌이도 없어요. 소득이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그래서 집사람이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여러 차례 했어요. 지금 저희뿐이 아닐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R 구역 홍성표 씨 그 어른도 연세가 많지만 이걸로 인해서 몸져 누워계시잖아요. 때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빨 빠집니다. 여기 지금 이빨 빠졌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9R 구역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철저하게 좀 조사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조금 있다가 위원님께 제출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기,
고인

참고인

박풍옥 아니, 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디 부분을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인

참고인

박풍옥 아니, 보세요. 아까 국공유지에 있잖아요. 도로된 데 있고 재무부 땅이, 저기 사업구역에 표시된 데 이겁니다. 제가 드릴게요. (박풍옥 참고인 조화영위원 자리에서 자료 설명) 그리고 그 새마을시장. 위원님, 새마을시장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곤란하지만 형제연립에 최초로 광명시에서 연립지은 것을 새마을시장에서 일부가 거기다 인가도 안 냈습니다. 거기 정화조도 없어요. 정화조를 전부다 하천으로 다 흘려보내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형제연립이 지벽에 천막이나 판넬 세우고 있어요. 거의 뒤에다 아파트를 하면 어떻게 분양을 하겠습니다. 총 수입이 많이 늘어나야 조합원들에 부담이 덜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어차피,
고인

참고인

박풍옥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우리 9R 구역은 비례율이 70%밖에 안 됩니다. 내 재산을 예를 들어서 2,500만원 하는 집을 1,300준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이거는요.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성이 안 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해제해서 뉴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어르신께서 얘기하셨듯이 지금 비례율이 70%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인

참고인

박풍옥 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에 추가부담 발생요인은 그동안에 조합에서 매몰비, 감리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측량비, 게다가 지질조사하면 연화암이나 풍화암이 나왔을 때 엄청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롯데건설에서 한도 내를 450억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지질조사를 하지도 않고 100% 일반토사로 정해진 겁니다. 그다음에 암 측정이 나오게 되면 600억에서 700억으로 늘어날지 몰라요. 지역주민들이 재정착을 할 수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어르신.
고인

참고인

박풍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어르신께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시장과 관련되어서는 사업구역을 확장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저희가 관여는 할 수 없고요. 대신 아까 비례율이 70%가 안 되신다고 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풍옥 네, 제가 계산하면 그런 데요. 그게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에서 건축심의가 지금 올라와 있죠? 아니, 9구역이 신청 들어와 있는 거죠? 과장님.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비례율이 70%가 되는지 안 되는 알 수 있나요? 이 단계에서.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지금 단계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무튼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풍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비례율 관련해서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조금,
고인

참고인

박풍옥 조합에는 사업성이 비례율이 100%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걸 따지고 들면 지금 추정치지 않느냐, 지금 추정치 가지고 말이야 지긋지긋합니다. 추정치 예시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어르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으니까 지금 주신 내용들을 이미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저도 지금 알게 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풍옥 제가 한마디 만요. 제가 거기 사업구역 내에 바깥의 지적도를 오려서 붙인 거거든요. 그것만 약 한 500평 돼요. 제가 이것 여러 가지 종합해서 여기 있습니다. (박풍옥 참고인 조화영위원 자리에서 자료 설명)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건축심의가 신청이 올라온 거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공원의 위치라든지.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박풍옥 선생님 얘기는 다시 한 번 정확한 저기가, 심의 전에 한 번 따로 불러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고인

참고인

박풍옥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철저하게 사업 분석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로, 건설부, 광명시 땅들 포함시켰거든요. 철저히 감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합에서 매몰비용 사용한 것 있잖아요. 현재 저희는 회계감사를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자체 내에 감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5년도, 2014년도 자기네들이 했다는데 거기에 특별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몰비용에 대해서. 그다음 것은 정보제공 요청하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조합 쪽의 자료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조합 설립 전에 사용된 비용들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박풍옥 아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고인

참고인

박풍옥 2018년까지 매몰비용이 사업명세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조합에 자동차도 없는데 기름 유지, 차량 유지비대도 수백만원이에요. 그리고 창립총회 할 때 보니까 한 사람 앞에 노인네들이 있으면 가서 “사인, 서명해 줘” 해서 10만원씩 줬어요. 그거 1억 얼마예요. 총회 한 번 할 때 보면 1억이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5분만 쉬고 마지막 하시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구역에 송낙효님.
고인

참고인

송낙효 안녕하세요? 저는 14구역에 분양신청 조합원의 가족인 송낙효입니다. 분양가정상화모임에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4구역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분~3분이면 되니까 여태까지 오래 기다리셨지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충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인

참고인

송낙효 저희 14구역이 전주 토요일 날 관리처분인가가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거의 70%~80%의 열세 가지 의결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반대를 했지만 그게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곧 시로 아마 관리처분계획안이 시로 접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짚는 부분은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비교적 다른 부분이 뉴타운으로 인해서 주민들 일부는 분명히 이익이 있다 하는 판단으로 저는 접근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종전자산 총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입주 시에는 가치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제가 14구역에 국한되고 또 다른 구역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어날 일 중에서 시공사계약 건 그것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1개 구역에 총 시공사가 거의 다 결정이 됐는데요. 초기에 입찰 당시에 제안 시에는 대부분의 시공사가 10구역 호반건설을 제외하고는 다 정비사업에 많은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광명뉴타운에 대부분 들어와 계신데, 들어온 회사고요. 그런데 처음에 입찰 당시 제안 시 여러 조건이 상당히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유리하게끔 서류를 꾸며서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공사가 처음에 제시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비사업에 많은 경험이 있고,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11구역은 제시할 때 금액하고 나중에 실제로 착공 시에 금액하고 달라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구역 같은 경우는 2011년 10월경에 시공사 선정이 됐고 그때 시공사인 대우하고 하나에서 제시했던 도급금액이 제시했던 금액이 연면적 평당 364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7년이 경과가 됐죠. 그런데 지금 관리처분총회 안건에 보면 그 내용이 431만원으로 엄청난 금액으로 둔갑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조합 자체에서 분명히 거론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공사에서 원하는 금액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붕 띄운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14구역은 조금 소형화구역임에도 불구하고 1,150세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이게 가결이 돼버리면 금액사항으로 한 210만원 정도, 215만원 정도가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많이 뛰는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 시공사 도급금액이 조합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예를 들어서 분담금에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일 짚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의회하고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들이 물론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광명뉴타운 시공사 전부다 불러들여서 적정할 수 있는 가격, 그런 부분을 제시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공사도 남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410만원 정도가 전 구역에서 입주 시까지 변함없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의회하고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은 나서서 거기에서 조율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지금 조합 14구역은 조합장이 그것을 자기가 대변하듯이 물가승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만약 이 부분이 변경이 되면 관리처분계획안을 다시 짜는데 몇 년이 걸린다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분양신청 조합원의 가장 혜택이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찬성하는 분들은 조합원들이 로열층 공급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짓는데 그 중에서 전 층을 다 지금 14구역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 또는 배정 평형을 달리해서 지금에 와서 잘못해서 1층서부터 20평형, 25평형 또 30평형은 전 층이 다 조합원한테 배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 2층, 3층 비로열층으로 구분되는 데가 거의 조합원한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조합원에서는 최근에 조합원 면담과정에서는 최대한 설계변경으로 해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해서 최대한 조합원에게는 1, 2층은 배제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배정비율을 시에서 변경을 하시고 또 추천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한테는 로열층 배정이 기본이 되게끔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급금액 시공사에서는 처음에는 무상이사비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16구역에는 700만원, 이 무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공사에서 당신네 조합에 나를 일할 수 있게끔 채택해 주면 무상으로 주겠다’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 내용은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나중에는 조합원 부담으로 해서 대여비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지금 들어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주비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나요?
고인

참고인

송낙효 네, 이주비. 이것은 무상이사비고요. 이주비용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조합원들한테는 입주 시에 항상 일시불로 한다, 분담금이 없이 입주 시에 분담금 일시불로 한다, 대부분의 구역이 다 아마 그런 식으로 제안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관리처분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변형이 돼서 분담금도 일반분양 중도금식으로 6개월의 한 번씩이라든지 분담금이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16구역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14구역에 국한된 부분인데 최근에 작년에 14구역에는 5만2,000평 중에서 야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000평이 14구역에 편입부지로 처음부터 뉴타운 당시부터 편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 자리에는 지금 4,000평에는 무허가 주민들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 중에서 한 81가구인데 그중에서 21가구에는 시하고 협의가 돼서 입주권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이 부분이 어떤 시하고 처음에 뉴타운을 발표할 당시부터 어떤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됐을 거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 그 땅 주인은 중앙산업이었습니다. 중앙산업이 지금 없어지고 부도가 나고 했는데 그게 채권자들한테 계속 전가가 되면서 최근에 주식회사 선우에서 그 부분을 123억이라는 거액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123억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쓸모없는 땅을 조합원 부지로 편입된 땅을 123억이라는 거액에 낙찰을 받는 것은 분명히 조합원한테 전가가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반드시 이것은 처음에 뉴타운 개발할 때 이 부분을 편입시킨 지금에 와서는 경기도가 했지만 지금은 시로 감독관청이 왔으니까 시에서 이 부분은 처리를 해서 지금 14구역에 그분들이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돼서 예산까지 117억으로 받아놨어요. 그 사람들이 낙찰한 것은 5만2,000평인데 4,000평에 대한 것 현금청산분이 117억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할 얘기는 아니지만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알박기입니다. 알박기. 그런 형식인 것 같고요 절대로 좋은 기업으로 어떤 정당한 이윤을 목적으로 낙찰 받은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뭔가가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시공사 건, 그건 시의회나 담당공무원들이 나서 주셔서 적정한 이윤을 주는 그런 시공사가 돼서 조합원들한테 그만큼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중앙건설이 소유하고 있다가 주식회사 선우라는 업체로 땅이 매입이 된, 그 지번이 혹시 있나요?
고인

참고인

송낙효 광명동 산65-1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 광명동 산65-1번.
고인

참고인

송낙효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관련돼서 과장님, 여기 감정평가 산출 근거랑 감정평가액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지번에 관해서.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거 지금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요구해 놓은 상태, 저번에 요구했던 것. 그거 자료 왔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 안 오죠? 아직 조합 측에서 안 줬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아니,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촉해서 촉구한 상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간이 왜 걸리지? 이미 나와 있는 건데?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요구 자료가 많다고 해서 시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촉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먼저 줄 수 있는 것은 먼저 달라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시일이 걸린다는 것은 늦게 주더라도 이런 것 빨리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빨리 줄 수 있는 것은 빨리 달라고 그러시죠. 한꺼번에 다 해서 제출하지 마시고요. 다 됐나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서에다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금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 거쳐서 저희한테 인가받기 위해서 신청 들어온 것들,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들어올 것들,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인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어쨌든 한 번씩은 다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넘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을 해서 조율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인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가는 1년 안에 내주면 되는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네, 말씀하셨던 내용이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위배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걸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최대한 어쨌든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현금청산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제일 손해를 적게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저희 광명시민이시고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원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모두에게 될 수 있는 한 피해를 최소화시켜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조율할 시간이 있고 그것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아마 이런 문제들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아주 긴 시간, 4시간 20분 정도하셨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얘기하시고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도 갑자기 특위를 하게 돼서 기분은 안 좋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조화영부위원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진즉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정치인으로서 많은 눈치를 보고 이제서야 함께 하게 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끝까지 우리 조화영부위원장님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저희가 한 4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4시간 정도. 사실 김익찬위원장님이랑 저랑 이 자료들을 보고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듣고 하면서 진짜 어저께 느낀 건 뭐냐 하면, 참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무지했구나. 너무 귀도 닫고 눈도 감고 입도 닫고 그러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은 좀 사죄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함께 하셨으면 훨씬 더 저희가 좋은 방향을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지만 하지만 그래도 여기 참석하지 않는 시의원님들께서 이 특위가 구성될 수 있게 통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정말 개선될 수 있는 사안들을 보고서 책자에 담아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게 그다음 대의 시의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 자료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 이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께서 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위에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것도 알아요. 중간에 껴서 곤란한 상황도 있고 난처한 상황도 있지만 이 특위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특위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벌주고 “너 잘못했으니까 너 책임지고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특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저희는 이제 오늘 일정은 마무리하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시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차 특별위원회 때 의결했던 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자료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추가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어떤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여야 할 것인지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질의·답변 중에 요구한 그 내용들도 같이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방금 논의하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4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 등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화영부위원장님께서 증인 채택하실 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담당 실무자 분들, 집행부에 담당 실무자 분들 다시 요청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질의·답변 중에 주민투표 용지 조율과 관련돼서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서 관련자를 두 분만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합 세 분 하시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무사님 한 분해서 총 세 분, 그다음에 공무원 분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세 분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 등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차기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정회시간에 다 논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조화영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4월 18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