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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236회 제2본회의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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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목

엄기목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30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상정되었으며 이중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발의 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발의 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성희롱 예방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이윤정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정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6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에 관련 내용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순서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 중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경조사비․선물의 가액범위,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광명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회의 규칙 중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명칭이 운영위원회로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내용과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의회 성희롱 예방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입니다. 본 지침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이윤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성희롱 예방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자살예방(생명존중)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길숙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길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0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수영장 재개장 이후 수영장 이용료 동결, 지역물가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수영장 이용료 상한 금액을 현실화하여 수영장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으로 인하여 앞으로 많은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 기금 존속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대출 금리의 현실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골목상권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물류센터 운영 위탁을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차장부지 확보가 어려운 기존 주택지역에서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광명7동 신나는 어린이공원과 철산2동 연서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부시장, 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시민들이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4급 한시기구인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2018년 5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단체의 위탁기간이 2018년 6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수막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우리시 지역보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살예방사업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특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우수 지역특구로 선정되는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개구리도서실을 평생학습 라키비움(평생학습 관련 도서관․기록관․박물관)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가능 발전하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역중심 평생학습 정책 발굴 및 실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길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항을 먼저 했네요. 17항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311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0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하수관로 확충 등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변경과 공공디자인의 심의․자문․협의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제가 정치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를 주겠다. 자동차만을 주겠다. 자동차 등을 주겠다. 를, 등, 만 등으로 인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함으로써 많은 피해가 예상됨으로 명확한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진로프로그램과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빈곤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 의욕이 있는 장애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소득원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311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안동 지역에 설치한 장애인체력단련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형도문학관 명예관장의 위상 및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예관장에 대한 수당 지급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학동 경관광장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경관광장 및 그 부설주차장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징수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한을 완화하여 체육시설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311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기헝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조희선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조희선의원입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는 지난 2월 광명도시공사 채용비리 의혹사건이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동료 의원의 아들이 지난 8월 광명도시공사 일반행정직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그 채용과정에서 불투명하고 비리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광명도시공사는 5개 직군에서 경력직 6명을 뽑았습니다. 전체로는 120명이 응시했으나 시의원 아들이 지원한 1년 경력직 일반행정직에서 64명이 지원해 2명이 합격했습니다. 시의원의 아드님은 바로 그 2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가만히 있으세요. “(○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원님 앉으세요. “(○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필기시험도 없이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겁니까?)”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장내 소란)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이미 다 언론사에 다 나왔고 담당부서에서 이미 언론에 다 발표했는데 지금 말씀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10분 발언을 이런 식으로)” (장내 소란) 광명시 산하기관 1년 경력직 정직원 채용에서 무려 3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사람이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하필이면 그 산하기관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시의회 의원이 아들이라니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청탁이나 압력과 같은 비리의혹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다 끝난 것 가지고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시집행부에서 답변을 다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지요.)” 아니 우리는 못 들었어.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안 되지.)”

김정호부의장

판단대로 하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시지요.)” 그런데 도시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시지 왜 그러십니까?)” 시의원 아들 1명으로 끝이 아니라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시지요.)” 제보랄까, 고발이랄까 문제제기가 추가로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조희선의원님, 조희선의원님)” 폭로되고 있습니다. 시의원 아들 채용비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조희선의원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의혹을 보도한 언론기사에 대해 2018년 3월 6일 10시 52분 40초에 돌린 댓글에는 “합격자 6명 중 도시공사사장 1명, 시의원 아들 1명, 나머지 합격자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조희선의원님 적반하장하시면 안 됩니다.)” 4명에 대한 정보를 밝혀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조희선의원님!)” 의원님 그만 앉으세요. 나가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제가 내용을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

조희선의원

지난해 8월 도시공사 직원채용 때 시의원 아들 외에 당시 광명도시공사사장의 연고자 1명도 합격했다는 고발을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 댓글 함부로 달지 못합니다. 허위사실을 올렸다가는 곧바로 처벌된다는 것을 이제 국민 모두가 압니다. 다시 말해 지난해 8월 도시공사 직원채용 때 시의원 아들 외에도 도시공사 사장 몫 합격자 1명이 더 있다는 댓글 내용은 사실상 실명 제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특위하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광명도시공사의 직원채용 과정 전반의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장님 저번에 조사특위 위원장도 했잖아요.)” 비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내 소란) 광명도시공사는 최근까지도 직원채용에 있어 객관성이 보증되는 필기시험을 적용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시의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압력과 청탁이 없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1명의 정체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동안 도시공사 직원채용 과정의 서류전형 및 면접기록과 채점표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채용비리를 적폐중의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발본색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광명시와 도시공사는 채용비리 의혹 여론비판을 외면하고 나 몰라라 혼자 태평입니다. 광명시 집행부는 도시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기 들어난 문제 사례는 우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나아가 시 산하기관 전체의 직원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에 착수해 비리적발과 함께 공정채용이 관철될 수 있는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고발 등 비리척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조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서서 해보니까 이 내용 모르고 접수받는 거에요. 사실은, 내용 모르고 접수받고 그리고 하라 하지마라 자꾸 의원님들 스스로는 그러시잖아요. 여시 서서 김익찬의원님도 지난 50일간 의장 해보셨지만 여기 서서 보면 나 내용 모르고 와서 서서 듣는 것이고 그 내용이 예를 들어 누구를 지칭하거나 뭐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뭘 마치 했다는 식으로 하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 하는 상태에서 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발언중지하고 있는데 계속 싸우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당하게 발언중지에 대한 것을 거수를 하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지 마치 저거처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신상발언이 들어와 있는데 감정에 의해서 자꾸 하는 신상발언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그 문제가 있으면 지금 이 문제가 조희선의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의원님들끼리 다시 의총을 열든 상의를 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꾸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대화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