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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36회 제7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8-04-24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아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을 추가 채택하여 의견진술을 듣고 난 후 광명시 뉴타운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그간 조사활동한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시간 전에 논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참고인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은 김영순씨, 김경한씨, 차병일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춘위원님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오늘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해서 하시지요. 다 이제까지 했으니까, 확인되는 것도 있고 확인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굳이 전국에 생방송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전부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심의 할 때는 비공개로 했는데 비공개로 하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알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비공개로 할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내용이 되었고 오늘 짧게 끝날 거에요.

김기춘위원

나 같으면 옛날부터 우리 다 예산심사 했었지만 채택할 때만큼은 비공개로 했는데 ... 확인 안 된 것도 있는데 굳이 공개해서 아직 본회의장에서 통과하지 않았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김기춘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아직 저희가 결과보고서 채택 부분을 지금 진행하지 않을 것이니까 참고인 부분은 공개로 진행하고 이거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논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춘위원

그런 거는 위원장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통과해서 이것이 되면 좋을텐데 첨예한 대립문제도 있을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첨예한 대립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김기춘위원님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잖아요. 의지대로 할 수 있으니까

김기춘위원

김익찬위원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 내 의견이 있는데 왜 자꾸 위원장님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해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차피 컷오프 될 사람들이 둘이 있는데 눈치 볼 것도 없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눈치 볼 것 없잖아요.

김기춘위원

거기 붙어서 눈치 볼 것 없어요. 어쨌든 컷오프 대상이라고 하면
화영

조화영위원

공개로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조화영위원 전략 1번인데 왜 자꾸 그런 얘기하세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마시고, 의견은 다 들었으니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지만 다수에 의해서 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웬만하면 비공개로 하시지.
익찬

김익찬위원장

진짜 자꾸 그러지 마세요. 참고인인 김영순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경한님, 차병일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형태로 해도 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은 오늘 참고인을 부탁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 답변 중에 2구역 관련해서 보상협의회 문제가 있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죄송합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를 안 했답니다.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유가 있었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해 주셨고 제가 질의 답변을 거치면서 더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고 관련해서 보상협의회 진행과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순 보상협의회 상견례가 11월 27일에 처음 열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만㎡이상이 되어야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저희 2R구역은 다행히도 면적이 163,000㎡가 되어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1차로 상견례를 11월 27일에 했고 다음에 2회에 걸쳐서 보상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들을 내놨는데 그게 그동안 수렴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하나도 나온 게 없고 다음에 회의록도 그동안 없다가 2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할 때 부랴부랴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그냥 A4용지에다 프린터를 해서 그 자리에서 나누어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보상협의회가 지금 개최되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쪽에서 보상협의위원들 10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5명이 그동안에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사퇴한 근거는 카톡방에 의사를 밝혔고 다음에 시 주무부서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빨리 사퇴처리를 하고 보상위원들 충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주무부서에서 했답니다. 그분들이 정확히 사퇴의사가 있음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위원 충원을 지금 안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보상협의회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압니다. 현재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다섯 분 구성되었던 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보상협의회가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못 연다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순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었었느냐 하면 원래 저희 현금청산대상자 10명, 조합에서 3명, 시측에서 2명해서 15명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5명이 저희 쪽에서 사퇴의사를 밝힘으로 해서 지금 10명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 5명하고 시측 2명, 조합측 3명 그러면 10명인데 왜 진행할 수 없는지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상협의회 2번에 걸쳐서 했을 때 주로 주장하신 내용들은 어떤 부분인가요?
고인

참고인

김영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보다 김경한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또 다른 참고인이신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김경한 네, 저는 광명 제2R구역 보상위원회 위원인 김경한입니다. 보상위원회 관련되어서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경한 조합은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비조합원들의 토지 등 지장물을 시세에 맞게 사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에 사고 팔겠다는 절충을 거부하고 사유재산을 경매하는 식으로 처리하려하고 있고 법에서 정한 보상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회의를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당시가보상에 관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는데 광명시청에서는 보상위원들을 보상협의회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더 이상 보상위원회를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직한 5명의 보상위원을 충원해 달라고 요청한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 11항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4월 20일 특위에서 조화영위원의 질의에 성동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보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문구를 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는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두둔을 하고 원주민인 현금청산자들은 헐값 받고 쫓겨나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조합과 시청의 일관된 태도라고 봅니다.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위법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6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청은 조합과의 사이에 중립적으로 중재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원주민 비조합원들의 손해가 막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사실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보상협의회지만 보상협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현금청산하시는 분들께서 요구를 하셨던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경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당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인데 지금 정당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대해서 하위법 토지보상법으로 위임을 하였는데 토지보상법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 시가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는 공시지가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경매 공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현청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과 조합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와 조합에 이러한 의견을 계속 전달합니다만 수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아까 얘기하셨듯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은 사업시행인가가 나기 전에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동의를 구하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경한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추정분담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하게 됩니다라고 해서 종전자산평가를 1차 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경한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 종전자산평가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종전자산평가 물론 추정액이기는 하지만 그 평가와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나서 조합에서 종전자산평가를 한 그 금액을 보면 너무나 극심한 차이를 보이더라구요.
고인

참고인

김경한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인

참고인

김경한 네, 조합은 최초 조합설립할 때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평가를 높게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정확한 서류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전자산평가를 얼마에 받으셨는지. 번지수나 이런 게 있으면
고인

참고인

김경한 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만 지금 현금청산자 중에 이러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참석 안 했습니다만 철산동 73-3 토지소유면적이 81㎡ 그리고 건축물이 230㎡입니다. 여기에 종전자산 추정가액이 6억3천1백82만3,440원이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조합설립된 후에 그러면 조합에서는
고인

참고인

김경한 네, 설립된 후에 개인별 개략적인 분담금 산출내역을 통지를 받았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우편물로 받은 것인가요? 조합측한테
고인

참고인

김경한 네, 우편물도 받고 시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6억3천1백이었는데 두 사람이 지분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7억2천5백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아니 잘못 하고 계시는 거에요.
고인

참고인

김경한 7억2천5백인데 이것을 반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그 주소지에 대해서 지분권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주소지에 대해서 지금 종전자산평가 추정액이 얼마가 나온 것이지요? 아까 저한테 주셨던
고인

참고인

김영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2013년도에 나에 개별분담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보내준 금액이 어떤 한 분인데 6억3천1백이었는데 2016년도에 저희가 종전자산평가 금액 우편으로 받은 것은 이분 개인 것으로 해서 3억6천250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혹시 그동안에 표준공시지가가 변동이 되었나요? 그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액이나 종전자산평가가 이루어졌을텐데 지금 이렇게 거의 반토막이 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시지가가 확 내려갔었어야 된다고 저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고인

참고인

김영순 그럴리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 개별분담금 내 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보내주었을 때 이것을 너무 낮게 종전과 같이 그렇게 해서 보내면 이 사업을 누구나 다 반대를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근거 있게 제대로 한 것으로 봅니다. 6억3천1백이라는 것이, 그런데 3년 후에 감정평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전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낸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6억3천1백에서 어떻게 3억6천2백이 됩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게 지금 보내온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지금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영순 네, 근거자료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한 근거인지는 저희가 들은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냥 평가액에 대해서만 공지가 된 것이고
고인

참고인

김영순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전혀 주민들이나 조합원들 당사자가 수치를 제공했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 수치는 모두 다 시에서 제공되어서 경기도에서 시스템을 통해 평가받은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영순 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개개인 것을 떼러 도시재생과에 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본인 것을 떼어 달라고, 왜 종전가 나온 그 시점 전에는 금액이 잘 나왔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떼러 갔더니 해주겠다고 해놓고 10분을 기다리게 하다가 컴퓨터가 에러났다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해서 이것을 못 떼어서 왔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저희는 이해가 안 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참고인분들께서.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참고인 있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결론은 시에서 종전자산 추정가액을 예를 들어서 6억3천1백으로 한 구역에 대해서 그런데 조합에서 반토막내서 똑같은 지번인데 3억6천2백밖에 안 쳐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약 2억7천이 날아가 버린 것인데 이 날아간 이유를 모르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고인

참고인

김영순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에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고인

참고인

김영순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한 번 없었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은 그 구역에 대해서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저쪽 2구역인가요? 개봉역쪽 가는 다리에 거기에 제가 7~8년 전에 제가 장사를 할 때 상가가 평당 3천만원을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평가액이 평당 1천3백~1천5백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현 시가에 반토막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손해 본다는 것 아닙니까? (“네”하는 참고인들 있음) 최소한 현 시세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는 해달라는 것이 주요점이잖아요. (“네”하는 참고인들 있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반토막이니까 제 말이 맞지요? (“맞습니다”하는 참고인들 있음)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네”하는 참고인들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상협의회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보상협의회 위원이 다섯 분이 사퇴해서 지금 sns상에서만 사퇴하신 것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사퇴한 것이 아니라
화영

조화영위원

문제제기를 하시는 부분은 사퇴를 했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지금 보상협의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담당부서에서 미루고 있다. (“네, 맞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보상협의회가 제대로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해달라 이런 취지시지요?
고인

참고인

김경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순 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고인

참고인

김영순 보상협의회가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이미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감정평가를 반 협박아닌 협박을 받아가면서 조합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감정평가를 받은 상태에요. 그래서 보상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조합에서는 이것을 무력화 시키면서 일방적인 감정평가를 지금 진행하고자 하고 저희가 무슨 빚쟁이도 아닌데 집집마다 안내문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돌아다니면서 언제까지 안 받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근거 남기기 위해서 사진 찍어 가고 굉장히 주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지금 날마다 잠 못 이루고 다 위장약 먹고 지금 그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불안해야 합니까? 주민들이.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현재 시측에서는 감정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감정평가로 진행하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영순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감정평가로 진행해 버리면 기준시가에 60% 정도 주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영순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감정평가를 조금 딜레이 시키고 감정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보상협의회와 협의해서 하자라는 것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영순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시에서는 보상협의회 없이 그냥 감정평가 나오는대로 별론 나오면 그냥 그것으로 주어 버리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딜레이 시켜서 보상협의회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영순 네, 정상적으로 운영시켜 달라는 것이고 보상협의회가 정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히 많은 관리감독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압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보상협의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신데 그 책임을 지금 충분히 다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이 보상협의회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회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인

참고인

김영순 한 번도 부시장님 참석을 안 하셨고 조합장도 위원회에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조합장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정상적인 보상협의회입니까? 그리고 회의록도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록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저희한테 싸인을 받은 것도 없고 두 번째 보상협의회 때 조화영위원님이 참석을 하심으로서 그때 부랴부랴 회의록 없다니까 그때 즉성에서 해서 A4용지에다 해서 나누어준 프린트물이 전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만㎡이상 사업구역은 반드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 2구역이 사업구역 중에 처음으로 보상협의회가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2구역에 보상협의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현금청산자들과 관련되어서 보상협의회의 어떤 기준과 지침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선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인

참고인

김영순 지금 1구역이나 다른 11구역인가 다른 구역에서도 저희 구역의 보상협의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이곳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만㎡가 되지 않는 사업구역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회 조차 열수가 없거든요. 물론 열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사실은 이런 시도조차 못하고 그냥 정비업체나 아니면 조합의 의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영순 그런 구역은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간담회라고 해서 그냥 주민들이 민원 차원으로 제안을 하면 간담회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보상협의회는 법적인 구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상위원들은 시에서 위촉장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 조차 존중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이 관리감독청으로서 시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의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영순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차병일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차병일 오늘 특조위 위원장님, 조화영 부위원장님, 김기춘위원님 세 분에게 감사드리고 조금 아까 2구역에서 보상협의회 관한 사항은 6번 항에 있습니다. 법조항에 저희가 특조위 제출서류 그리고 감정평가에 대한 항목은 4번 항목에 있습니다. 시에서 4군데 감평업체를 선정해서 9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감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5번 항목에 이 위 8페이지에 보면 정비업체 계약 부동산 써브에스앤시 2013년 5월 2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비업체 부동산 써브에스앤시의 문제사항 제가 위원장한테 드렸습니다. 2013년 5월 21일 부동산써브에스앤시와 정비사업관리 용역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미디어윌에 흡수합병하였고 미디어윌에서 2구역의 조합에 관한 업무를 포괄 승계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김상윤대표님 말씀대로는 미디어윌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확실히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2016년 7월 2일 미디어윌에서 부동산써브에스앤시로 분할설립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정비업체 선정은 조합원총회 결의사항입니다. 허나 처음의 부동산써브에스앤시와 지금의 부동산써브에스앤시는 이름만 같을 뿐 사업자번호와 정비사업등록번호가 다른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차병일인데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틀립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부동산써브에스앤시는 조합원총회 결의를 통해 선정했어야 하나 이름만 같게 회사를 만들어 처음의 부동산써브에스앤시와 같은 회사인 것처럼 주민을 기만한 사기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부동산써브에스앤시는 조합원총회 의결도 안 거치고 2구역의 정비업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벌칙에 해당됩니다.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13호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또한 미디어윌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총회 의결을 안 거친 현재의 부동산써브에스앤시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면 이 또한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재의 부동산써브에스앤시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필히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조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책자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것을 제가 빠뜨려서 오늘 긴급히 나와서 특조위에 이 안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할까? 고민이 되네요. 이 부분은.
화영

조화영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정비업체로 기존에 있던 정비업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정비업체가 명칭이 동일하다. 명칭이 동일하지만 엄연히 사업자번호와 정비사업등록번호가 다르다.
고인

참고인

차병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화영

조화영위원

네, 번호가 다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의심할 수도 있는 부분은 이름은 같지만 엄연히 사업자번호와 정비사업등록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정비사업업체를 다시 선정했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위법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차병일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을 특위에서 확인해 주었으면 하시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차병일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명시의회 뉴타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올바른 정비사업을 위한 제언을 몇 가지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익찬 위원장의 올바른 정비사업을 위한 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면결의 대필 문제가 몇 구역에서 있었고 이 문제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짚어 주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조합원 임기가 국토부 표준정관에 2년으로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은근슬쩍 조합원 임기를 3년으로 바뀌는 사례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조합원 임기도 되도록 2년의 국토부 표준정관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행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추진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그간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조사특위 활동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특위를 위해서 활동하시느라 담당팀장님, 주무관님,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저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1. 총평 광명시의 재정비 촉진사업(이하 “뉴타운사업”이라 한다)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광명시의회에서는 광명시의 전반적인 뉴타운사업을 조사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광명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김익찬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2018년 3월 16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익찬 의원 외 4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2018년 3월 19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43일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일부 특위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8년 4월 5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 분의 의원이 사임하고 김기춘 의원이 보임되어 위원장 김익찬 의원, 부위원장 조화영 의원, 김기춘 의원 3명의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뉴타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총 7회에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뉴타운 관련 민간인 등 증인 2명, 참고인 17명을 채택하여 진술과 증언을 충분히 듣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사항은 첫째, 뉴타운조합의 정관이 국토부의 표준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둘째,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계약 등의 적정성 여부 셋째,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여부 넷째, 광명시청이 뉴타운사업과 관련되어 관리감독청으로서 직무에 충실했는지 등을 조사하였고, 본 조사결과 개선사항 및 제안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합정관이 잘못 해석되어 조합원의 권리가 제한되는 점, 사업시행시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되는 점, 조합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 다양한 조합원의 불만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지도를 요구하였고 둘째, 뉴타운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계약과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초기단계에서 공공관리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관련공무원과 조합관계자 및 조합원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상설화 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셋째,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조합은 예산증액 등 주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넷째, 보상협의회와 관련되어 보상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보상협의회를 정상화 시키고 감정평가를 잠시 중단할 것을 요청함. 다섯째, 변호사의 윤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김00 광명시 고문변호사를 즉시 해임하고 이를 방관한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 여섯째, 구역 정비업체 써00000와 관련되어 위법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 일곱째, 9구역과 관련하여 새마을시장 제척으로 인해 사업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 후 주민에게 공개를 요구함 3명의 특위위원이 43일간 조사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자료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조사의 한계도 있었지만 지적위주가 아닌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번 조사특위가 광명시 뉴타운사업이 투명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조사특위 활동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 상세하게 결과물을 작성하여 제287회 임시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총평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발표를 했는데 세부내역은 더 있으니까 차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이라든가 또는 정책제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에 상세히 앞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은 작성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와 관련해서 본회의는 이번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안에 아마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