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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16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11-28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총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는 그간 기관장의 쌈짓돈으로 여겨져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로부터 잦은 정보공개요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여부는 실제로 행정부패의 척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정확히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로 업무추진비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로 공개의 대상을 시장, 부시장,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의 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로 전월 집행실적을 당월 15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의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로 공개의 내용을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 집행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정확히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의안번호 2011-136호 회계과 소관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이희수 의원의 발의와 연서의원 4명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의 예방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으로 현재는 붙임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자율공개 계획(안) 자료와 같이 2011년 2월 22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표준서식에 의거 금년도 상반기내 자율공개를 전면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용인시도 본 결정에 의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붙임과 같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공개에 대하여는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안 제3조 공개대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찬반의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면섭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1-112 호 용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취지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공직자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요구함에 따라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 공무원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무원을 용인시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지급대상 부조리 행위로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위법한 행정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알선‧청탁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조리 행위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하였으며,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은 용인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112호 감사담당관실 소관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용인시 설립 또는 출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핵심은 부조리 근절이고 공직사회의 깨끗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잖아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예.

지미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적다고는 보지 않으십니까?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지금 경기도 각 시군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 3천만 원 정도인데요. 저희는 이번에 2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추진을 하고 이것이 부족하면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타 시군 지급사례를 봐도 그렇게 횟수가 빈번하거나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고 적으면 더 해서 증액을 시키고 예산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의지거든요. 그러면 상한선이 천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조리를 저지르고 화장실에서 뒷 돈을 받더라도 기껏해야 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신고 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에 말씀드렸던 것, 핵심이 공직자 사회가 우리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투명하게 올바르게 시민의 봉문을 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의도라면 신고자한테 이것은 공무원 자칭이 조직 내에서 비리도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이 제보할 수도 있는 건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하도액이 30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본 위원은 지급한도액 천만 원이 아니라 최소한 2억까지는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하고 하니까 우리도 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안에서 흉내만 내는 거라면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저희가 이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이 조례를 운영해 나가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제일 먼저 질의 드리는 것을 지급한도액을 왜 천만 원으로 묶어 놨더냐예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직...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솜방망이가 될 것 같으니까...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제정하는 시기 안에 조정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는 모든 취지가 좋고 하는데 지금 한도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신고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뒤로 오히려 신고자가 더 데미지를 먹는 경우가 생길까봐 확실하게 금액을 올려서. 처음 취지가 그러시다면 올릴만한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그건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의향이 있으시다는 얘기는 수정하신다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예산을 2천만 원까지 올해 의회에 상정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2천만 원까지라도 더 올릴 수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 그게 부족하다든지, 효과가 혁역하게 난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한번 신고할 때 최고 한도가 1천만 원 이예요? 아까 지미연 위원님이 2억 얘기하셨는데?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2억은...
희수

이희수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아까 2억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하고 가셔야지 그냥 대충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상정해 놓은 한도가 2천만 원을 상정해 놨으니까 일단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개선방안을 찾아서 다시 추진을 해 보고 2억 아니라 5억이라도 꼭 해야 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이것을 올릴 때 수정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럴 의향이 있으시냐?’ 하니까 ‘의향이 있습니다.’ 대답을 하신 거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억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2억원이 좋은데요. 저희가 타 시군 사례나 집행된 모든 정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건데 우선 추진을 해 나가면서 개선될 것은 개선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정을 해 주셔서 2억으로 가더라도 지금 예산은 반영된 것이 아니니까 예산 추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 못한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한 가지만 추가 할게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뭔가 대기하고 있는 듯한 신고가 있는 듯한 발언이세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제가 금액을 올리자는 얘기는 천만 원 해 봤자 신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올려놔서 정말로 금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없어버리면 용인시 공직자는 깨끗한 겁니다. 자꾸만 예산안에 2천을 세웠기 때문에 통과시켜주면... 자꾸만 들으면 뭔가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쓰고 나면 들어올 것 같다. 라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그것은 오해시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저는 이런 것일수록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포상금 지급에 대한 예가 다 있는데 기본이 최소한 1억입니다. 진짜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돈 얼마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용인시가 계약하나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고 있는 상황 안에서 보면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 안에서 구태한 조직덩어리, 암덩이 같은 것은 이 참에 잘라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액을 높이 줘도 이런 돈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저도 공감합니다.

지미연위원

처음부터 제정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한도액을 천만 원으로 막고 오셨기 때문에 적지 않겠느냐 이런 점입니다.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처음 조례를 제정하고 타 시군 사례를 공통적으로 보다 보니까 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뒤에 다른 지자체 시군을 보니까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 짜리도 있고 천만 원 이네요. 이것보고 하신 거예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저희도 이번에 처음 상정을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억 원인데 저희는 기초자치단체니까 천만 원으로 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평균을 내서. 저희가 했던 사항도 없고, 각 시군 공히 알아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다른 시군 비교해서 하신 거지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우리는 위원회 안건으로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은 안 제8조 보상금의 지급에서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2항으로 제4항을 3항으로 수정하였으며, 별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서 1.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 중 조례 제3조제2호 관련신고의 경우 지급한도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113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8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기능10급 폐지와 사무직렬 기능직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직‧별정직‧기능직 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17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반영하였고, 기능10급 폐지와 42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일반직 보건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 정원 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1-114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인력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읍‧면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 부여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며 다음 의안번호 2011-115호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후생복지사업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법규를 기초로 한 안정적이고 원활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운영원칙,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과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근거, 후생복지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1-116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용인시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과 복지향상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3년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와 보육시설위원회의 설치·운영, 운영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117호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2011년 10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조항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기술적 추계가 어렵거나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는 작성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방법은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세입과 세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 표시하고,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은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입법예고 전에,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113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4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행으로 행안부 예규 제371호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과 행안부 예규 제380호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기능10급 폐지 및 사무직렬 기능직과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일반직‧별정직‧기능직의 정원 증‧감분을 반영하고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조치 규정을 따로 정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114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31일 용인시가 3개 구로 조직 개편시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읍‧면의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부여 권한을 인력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구청 조직개편 전에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115호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시행하던 후생복지사업 및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정의) 1호에서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첨부된 자료 2011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현황의 선택적 복지제도 적용대상자 모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116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2월 개원 현재 운영중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인 상록어린이집으로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이 정한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위한 시설이 붙임 자료와 같이 보육희망자 보다 부족하여 각 구청별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지원근거, 위탁운영, 위원회운영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1-117호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63회 임시회의시 대안으로 비용추계서 관련 규정과 서식에 대하여 심의한바 있으며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비용추계서 작성, 제2항제1호의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의 자료 작성제외 기준에 대하여는 첨부된 경기도 시군 제외대상 금액을 비교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존 조례에 별표 5를 보시면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일반직이 기존에 78%로 기능직이 20% 이내였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비율도 많이 바뀌게 되겠네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네, 이것은 종류별로 기존에 정원책정기준에 조례에 의결을 본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이번에 통과되면 이것도 숫자가 바뀐다고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에요. 일반직이 총계 2075명 중에 1763명이기 때문에 84.96%를 차지합니다. 여기에서는 78%라고 하지만 17명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능직의 비비율은 12%로 떨어지고 일반직 비율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는 우리가 재정 안에서 인건비로 지출이 커 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늘어납니다.

지미연위원

대통령령이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면서 지금 단계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그 인원수를 일반직으로 흡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가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우리 재정 상태 안에서 취사 선별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앞으로 우리가 용인시 안에 구조가 어떻게 갈 것인가?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현재 저희 정원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 정원 범위 내에서 상부 기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매년.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젊은 층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50억 정도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원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서비스의 질 이예요. 수가 늘고 대민서비스가 향상이 되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안 갖지만, 상위 직급을 커지고. 하위직 보다. 인건비가 높아지고, 기능직도 폐지되면서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되고, 일반직의 비율이 85%까지 늦춰졌다는 의미는 재정 압박 안에서 분명히 세금 안에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만큼 고효율 적으로 시민서비스를 받아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행정서비스를 뭔가 제자리걸음만 머무르고 있는 상태 안에서 고정비율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것도 바뀌니까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도 다시 다 준비하시고 하시겠지만 총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용인시 공직의 인건비 비율을 책정하고 나갈 것 인가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대로 숫자 바꾸어 가면서 늘리기 보다는 그림 안에서 어디를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일반직 비율을 얼마정도 가고, 기능이나 고용직, 별정직은 어차피 2%는 딱 묶여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비율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기본이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

기능직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으로 넘어가면 기능 사무직만 가는 거고 말 그대로 기능직, 기술을 가진 자는 거기에 해당이 없는 거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기능직이라는 기본 단어를 보면 물론, 사무도 기능이 있을 수가 있고, 진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무직만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은 안 시켜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현재 지침에 보면 사무직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무직렬과 조무직렬 중에서 사무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이번에 전환을 시켜주고, 그 중에서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20%씩 3년간 전환시켜 주고 그 외에 일반 운전원이라든가, 특정 기능직에 대해서는 현 상태 그대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같은 기능직에서 단순히 전기나 기계나 설비나 그런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사무를 보는 사람만 기능직으로 한다면 그것은 같은 기능직중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거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사항은 추후로 건의가 되고, 협의가 돼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중앙정부라든가 우리 내규로 할 수 있지만 똑같은 기능직에서 어떤 사람은 사무를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가고, 기계를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기회가 부여 안 된다면, 어차피 20%는 시험을 봐서 되는 것 아니에요. 시험을 보는 기회는 똑 같이 부여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똑 같은 기회를 주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9조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서 보시면 2항에 소속공무원 및 사업소해서 소속공무원이 협의회에 구성이 돼서 의견을 이끌어 낼 것인데 이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국 국장님, 행정과장,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가능하면 복리후생 자체가 용인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으로 가기 때문에 고위 간부직의 의견보다는 하위직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 경청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6급, 다양한 부문의 6급 공무원들을 참여 시키셔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고위직은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본봉도 그렇고. 하지만 이왕이면 용인시의 많은 공직자들이 즐겁게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진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하였을 때 그분들의 의견이 골고루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내부 방침으로 정할 때 세부적으로 팀장급 이상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하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과 협의하여 이건한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은 안 제2조 정의 1호에서 소속공무원을 “용인시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구청‧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를 “용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청‧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및 용인시의회”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이건한 위원 외 4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네 군데 설치하는 거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록어린이집은 기 위탁을 하고 있고요. 각 구청의 어린이집은 상반기 중에서 개원을 해서 별도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위탁 운영할 때 어떻게 해요? 공고내서...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공개 입찰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고 하는데 3년을 못 박은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기존에는 규정상 2년으로 했었습니다. 상록어린이집은.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교육사업 지침에 보면 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 3년 이상으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이번에 정하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3년 후에는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다시 입찰을 해서 다시 선정을 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희수

이희수위원

기존에 맡아서 위탁했던 업체도 다시 할 수 있나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다시 응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로.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2011-130호 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3, 4, 6리 일원에 공공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오염량을 줄여 낙후된 동부지역의 개발부하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처리시설 용량 1일 50톤 1개, 오수관거 3㎞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34억 1200만 원입니다. 금번 주요 변경 안건은 민원을 해결하고자 마을 외곽으로 오수처리시설 부지를 변경하고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처리시설 부지는 백암면 근삼리 1081번지 외 2필지에서 근삼리 227-8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며, 마을회관 부지는 근삼리 468-14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주민 민원 해소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130호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2010년 10월 19일 용인시의회 제153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제163회 임시회에 본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철회된바 있으며, 주민 요구에 의하여 처리장 부지를 변경하고 마을회관 부지 매입과 건립을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질오염 저감과 동부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2012년 본예산(안)에 14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2건의 안건은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채제공선생묘 및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종합양육지원센터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영명입니다. 금일 상정 된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131호 채제공선생묘 및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채제공선생묘 및 뇌문비의 보호구역 중 일부를 매입하여 문화재 주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1,017제곱미터이고, 토지매입비는 4억 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132호 용인시 종합 양육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소유 토지인 처인구 삼가동 산2-3번지 토지에 영육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센터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보육정보센터와 더불어 시립어린이집,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프라자를 동일 건물에 설치하는 종합양육센터를 건립하는 안으로 보육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지면적 6,111제곱미터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500제곱미터의 규모로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약 4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2011-131호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채제공선생묘 및 뇌문비 보호구역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되었으나 경기도 기념물로서 도비 지원여부가 불확실하여 철회된바 있습니다. 채제공선생묘 및 뇌문비 문화재 지정구역은 붙임 자료와 같이 총 10필지 8,598㎡이며 이중 2004년 423㎡와 2007년 338㎡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2필지 1,017㎡는 소유자가 수년전부터 매입을 강력히 요구해와 민원해소는 물론 사유재산권 보호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2년도 본예산(안)에 도비 1억 2천만 원과 시비 2억 8천만 원 총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132호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종합 양육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되었으나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철회된바 있습니다. 보육정책은 저출산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과 함께 여성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해결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그중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용인시 종합 양육지원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시설이며, 재가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로 장난감 도서관과 영‧유아 프라자시설을 운영하여 고비용 보육료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립어린이집을 동일 건물에 설치하여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12년 본예산(안)에 2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채제공선생묘 및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이건한입니다. 문화재 구역, 보호구역,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구역은 문화재가 소재해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호구역은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외곽, 문화재 별로 성격이 틀린데 대개 보면 25미터에서 100미터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채제공선생 묘와 뇌문비의 거리가 얼마정도 되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60미터에서 70미터 정도 될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04년도와 2007년도에 매입하신 것이 있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2004년도에 매입할 때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이 함께 있는 곳을 매입했고요. 2007년도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있는 곳을 매입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문화재 구역 내에 있는 필지도 있습니다. 산 3-5번지 같은 경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대개 보면 묘는 그 소유자거나 아니면 종중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자기 종중 소유에 있는 것까지 용인시에서 매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묘 같은 경우에는 성함은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 후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를 굳이 매입할 필요는 없고요. 보호구역을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 3-26번지를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용인시에서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 3-12번지도 용인시에서 보호구역 및 뇌문비가 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는 불행히도 채씨 종중에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한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종중 소유의 것과 종중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개인은 소유자가 용인시 말고 전부 개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산 5번지가...
건한

이건한위원

종중이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종중은 아니고 단독 명의입니다. 그리고 묘에서는 나머지는 다 타인소유고요. 뇌문비는 채씨 종중이나 채씨 문중에서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 타인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경기도 문화재 이것 말고도 여러 군데 있겠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심곡서원도 경기도 문화재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심곡서원 경내에는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종중이 아닌 법인 것으로 되어 있고, 타인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넓은 의미에서? 거기는 혹시 용인시에서 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채제공선생 묘와 뇌문비 말고 다른 데는 용인시에서 매입한 것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처인성...
건한

이건한위원

처인성은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에서 다뤘던 거니까 내용은 알고 있고,.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할미산성도 있고, 그 외에도 제가 다 파악을 못 하는데, 보정동 고분군도 있고 여러 가지 군데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처인성, 할미산성, 고분군 같은 경우가 대부분 건축물이 있거나 그래서 매입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문화재의 성격이 강하고 그것은 매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탐방로를 만든다거나 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채제공선생 묘와 뇌문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김 아무개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거든요. 전부 다. 거기에 보면 272-2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건축허가를 수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도 문화재 보호위원회에서 형상변경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겁니다. 묘나 뇌문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형상변경허가를 내 줄 수가 없다고 계속 반려를 시키다 보니까 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또 허가도 안 내주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리고는 저희 시에 와서도 강력히 항의를 했고, 도 문화재 부서에 가서도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 건축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화재 구역을 훼손하겠다. 구체적인 말은 여기에서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재산권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도 했고, 도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준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의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불허를 했겠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묘 바로 앞이다 보니까 보호구역은 벗어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사정에 의해서 허가를 안 내 줘서 불허를 했는데 김 아무개라는 분이 시에다, 도에다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 도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매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에서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까지는 보호구역까지는 연차적으로 매입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전체 문화재 보호구역에로서 대한 것은 토지매입이 100%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분군 같은 경우가 국비를 지원받았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도비를 지원을 더 해 주든지. 도비는 조금 주시고 시비 많이 대라고 그러는데 용인시 재정이.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을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토지소유 자체가 보조금 형태로...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와서 보조금 형태로 오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실제상 용인시거든요. 용인시의 재산적 가치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따지면...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재산적 가치 늘면 세금 많이 내고 의미 없는 얘기지요. 그 말씀은 안 맞는 말씀 같고.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용인시의 토지소유가 사실 느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이거 저희가 매입 안 해도 용인시에 있어요. 이게 뚝 떠서 다른데 가도 그 지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데도 형평성이 있다는 거지요. 시급하지 않다고 보여 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다른 문화재에 비해서 형평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건한

이건한위원

다른데도 이러한 민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민원을 우리 시에서 받았을 때 똑같이 해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말씀하신대로 가만히 놔둬도 용인시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문화재 보호구역 밖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안 내 주는 경기도 문화재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져요. 저는.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안 내줬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민원의 제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예외조항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것을 여기에서 잘 해드리면 예외조항이 만들어 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데도 똑 같이 민원제기가 되면 많이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명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올해 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내년에 사고, 이러한 것은 없지만 시급성이나 문화재보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한 해에 전체 문화재보호구역은 다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제공선생 묘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1181제곱미터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요. 묘가 중요하냐, 뇌문비가 중요하냐? 이 자료만 가지고 봐도.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같은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위에는 매입한다는 것 아니고 뇌문비 주변 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뇌문비의 보호구역과 묘의 보호구역하고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한 필지예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지요. 산 3-11번지와 272-2번지인데. 그 위에 있는 산3-1번지는 또 틀리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것이 먼저냐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채제공선생 묘와 뇌문비 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군데가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 문화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이것만 덩그러니 해 드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이 분 것만 사 주면 옆에 있는 것은 올해 못 사지 않습니까? 이분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문화재도 왜 저기는 사주는데 우리는 안 사주느냐 충분히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 필지보다는 이것이 훨씬 급하고 문화재 보호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급하다고 편성을 한거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다 돼서 한꺼번에 사 살 수만 있다면 좋겠지요.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떤 논리에서 이것이 더 급하고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진입로입니다. 묘를 올라가는 진입로가 들어가 있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몇 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산 3-11번지. 거기가 뇌문비에서 묘로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이예요. 이 분이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개를 키운답니다. 그런데 충분히 법으로 개를 키우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물론, 위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시에서 사주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들리잖아요. 과장님!.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보호구역 다 한꺼번에 사 드리는 것이 저도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그거 한꺼번에 다 사신다고 그러면 돈이 얼마고, 다른데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진입로부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밖에.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 땅을 안 밟으면 진입이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진입로를 시에서 꼭 해결해 주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채제공선생님 묘가 문화재인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가서 하는 행위가 어떠,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행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호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보호만 하는 거지요. 실제로 이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시제를 모시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시에서.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모시는 것은 아니지만...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 종중에서 고민할 일이지 시에서 고민해서 해결해 드려야 되나요? 경기도문화재니까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저도 이해는 되요. 경기도에서 예산 줬고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에 대한 고민. 또 다른데 문화재와의 형평성 문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어떤 연유로 2004년도와 2007년도에 매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고민 안 하고 매입했다는 생각밖에 지울 수가 없다니까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도 시급성이나 보호 차원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거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도 물론, 한꺼번에 다 사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과장님 입장에서야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입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원론적으로 아까 김씨라는 분이 소유를 하면서 그 양반이 시에, 도에 항의를 했고 그런 부분이 많지요.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확한 말인지, 아닌지 모르더라도 외부에서 들리기로는 그 사람이 매입한 시기가 언제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2007년도입니다.

홍종락위원

2007년인데 우리가 거기 일부를 매입한 것이 2005년과 몇 년 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분 것을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홍종락위원

다른 사람 것을 매입한 전례가 있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2필지 매입했습니다.

홍종락위원

과장님께 어려운 질문이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고 다른 단어를 쓰더라도 문화재라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띠어보면 거기에 있는 것을 상식적으로 볼 때 매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반 시민들이 투기가 됐건, 밭을 쓰건, 뭐 하건 문화재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땅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거의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매입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전번에 용인시에서 땅을 사줬던 전례도 있고, 이것은 파는 분이 매매가 안 되니까 싸게 샀을 거지요. 그랬을 것 아니에요. 통상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것을 내가 사서 용인시에 압박이거나 경기도에 압박을 집어넣으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개 기른다, 염소 기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살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것을 산거예요. 단정 지으면. 앞으로도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이러한 행위가 계속 연발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한 위원님은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채제공 이것은 그 사람이 땅을 삼으로서 채제공 묘는 영원히 토지매입은 안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투기대상이나 다른 부분으로 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심어주지 않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된 단 말이에요. 저부터라도 문화재 보호구역 있는데 지역 내에 있는데 안에 개인필지 있으면 땅 주인보고 ‘파시오’ 그러면 반의 반값이라도 가지고 가시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샀다가 시에 계속 개 기른다, 염소 기른다, 뭐 기른다 할 경우에 과장님이 괴로우니까 살 수 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도에 가서 그러고. 우리 시의회에도 이 양반이 몇 번에 걸쳐서 항의서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랬어요. 건의서도 들어오고, 항의서도 들어오고. 이 분은 본인의 뜻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매입해 줬을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계속 이 양반이 이 땅을 팔 생각이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것, 저런 것 액션 안 취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순차적으로 채제공이면 채제공, 아까 말한 서원이면 서원의 시에서 중요성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채제공이 사회에서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 그런 것을 봐서 채제공부터하고 서원 것을 그 다음에 하고, 향교 것을 하고, 그런 식으로 문화재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이미 땅을 살 때부터 목적 있이 산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괴롭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매입했을 경우에 다른 문화재의 매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민선시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부분, 시장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것,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제지를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고 산거지 모르고 산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용도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산거란 말 이예요. 그런 부분은 어려우시더라도 기본 기회에 단호하게 의회에서도 이렇게 액션을 취해 줬으니까 우리는 도저히 못 산다. ‘돼지를 기르건, 염소를 기르건, 개를 기르건 간에 당신 자유권이기 때문에 길러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을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중길씨가 가지고 있는 땅이 산 3-11지와 272-2번지입니다. 272-2번지가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분이 살 때 이미 허가가 났었어요. 그런데 허가가 났던 것을 바로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기간이 지나면서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허가가 한번 났었고, 계속 하기 때문에 허가를 계속 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불허가가 나고 허가가 여태까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272-2번지를 실지 이 사람이 사 달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사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 것이 보호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사 준다. 그러나 보호구역을 벗어난 것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사준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못 사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된 거고요. 그 위에 3-11번지와 272-2번지도 그 중에서 55평방미터가 보호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거든요. 이분이 의회에 오시고 그런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은 모르겠고, 실지 이 분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272-2번지거든요. 이미 허가가 났던 사항도 취소가 되고 거기에 재 신청을 하는데도 계속 안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달라는 것도 이 번지를 사 달라고 그랬던 건데 이것은 우리가 못 사줍니다. 이것은 아무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사 주고 싶어도 보호구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 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표시가 되는 것은 도 지정문화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가 다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전부 다. 거기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띠면 문화재 검토구역으로 나옵니다. 당연히 값이 싸고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 땅은 그랬던 것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

허가 난 것은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여 달라고 하면... 지금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홍종락위원

매입할 시점에 그 양반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지으려고 했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냐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났던 거고, 허가자가 사망을 했어요. 승계가 받아야 되는데 승계가 안 되는 바람에 취하가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양반이 의도성이 없느냐, 있느냐를 보려면 매입 시기에 허가가 났었느냐, 허가가 났다면 허가서를 보고 땅을 매입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상식적인 매입이니까. 그렇다면 이 양반 의도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그것은 그렇다면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제고할 방법이 있는 거지만 그때 그것과 안 맞으면 이것은 의도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면 어떨까요?
희수

이희수위원

정회하지 말고 그냥 질의하시고요.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홍종락위원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러면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필지 매입하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필지 213-11번지인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272-2번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 한 필지만 매입하면 안 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표시된 게요. 지금 55평방미터만. 272-2번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것이 1282평방미터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산 3-11번지.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3-11번지는 양쪽을 사는 거지만 이것이 붙어있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분은 3-11번지만은 매각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산 3-11번지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중에서 보호구역만 사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표지된 곳만 매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입로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쪽 부분은 빼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우측 것이 진입로라면서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쪽 것은 진입로 쪽은 아닌데요. 어차피 이것도 보호구역이니까 살 때 같이 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가 필요한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안 사고 싶은데 우리 과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 사고 싶으나 진입로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입로만 사면 안 되냐 이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꼭 안 될 것은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해 보는 토지주도 허가가 났던 상태에서 땅을 매입했었고, 그런데 취소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민원 제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묘역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사람이 가건, 10년 동안 한 사람이 찾아가건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이 길을 막는다면 다른 길로 뚫어놔야 되요. 다닐 수 있도록 시에서 책임지고. 한사람이 가든, 열 사람이 가든. 그런데 여기에서 개를 키운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길만 매입할 수 없느냐? 또 한 가지는 종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중과 협의는 우리가 해 보았느냐? 종중에서 매입하도록.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다했다고 보는 거예요. 땅까지 사줄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종중이 사실상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손이라고 오는 분도 있는데 농사짓고 하시는 분이고 이것을 살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허가가 났던 상태에서 매입을 했다면 산 3-11 그것이 진입로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양쪽을 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진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만 사도.
희수

이희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전례를 남기면 다른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사줘라, 이렇게 다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진입로가 막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는 우리가 확보를 해 줘야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필요 없었는데도 272-2번지지요. 여기가 이 사람이 매입할 당시에는 허가권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다. 그런 것을 감안해 줄 수는 있겠지요. 시에서. 그래서 저는 굳이 매입을 해야 된다면 진입로만 매입하는 방법이 어떤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협의를 해 보고.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 분과 어느 정도 가 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도 본인이 토지를 매각할 의도가 없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수도 없이 찾아오셨으니까 272-2번지는 우리가 보호구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부분은 도와 편입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사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반 조금 더 사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만은 팔 의사가 있는지는 정확한 것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는 우리가 꼭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종중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 것을 우리가 보호구역으로 정해줬으니까. 그런데도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사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민원은 우리시에서 말하는 것은 진입로의 민원이지 진입로도 아닌 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채제공선생 묘 및 뇌문비 보호구역 매입은 민원이 아닌 매입 우선순위 등을 수립하여 원칙에 의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채제공선생 묘 및 뇌문비 보호구역 매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종합양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 시청 안에 있는 어린이센터인가요? 거기는 뭐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본청 안에 있는 것은 직장어린이집이 하나 있고요. 노인복지관 1층에는 시립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것과 어떻게 틀린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양육지원센터를 보육정보센터와 더불어서 시립어린이집 센터, 영유아프라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가기 위한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시립어린이집도 그 쪽으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여기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 이유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거기 대기인원이 400여명정도 되어 있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어디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에이스어린이집에요. 시청 내에 있는.
희수

이희수위원

대기 어린이가 400명씩이나 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400명 정도 되고, 시립은 대개 수요가 그렇게 많습니다. 많아서 이전하면서 정원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전계획까지 4층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전계획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시립어린이집 이전계획은 여기 반영이 별도 안돼 있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 건물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건물 내에 들어가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그 건물 내에는 다른 용도로 설계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설계 아직 못 들어간 거고요. 이런 양육지원센터를 짓겠습니다. 라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하에는 뭐 있고, 1층에는 뭐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은 영유아프라자나, 임시탁아소, 장난감 도서관, 보육정보센터, 이런 큰 틀만 가지고 하는 거고, 시립어린이집이 당연히 1층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1층에 얼마 면적을 가야 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한 구역으로 가서 큰 애도 맡기고, 작은 얘도 맡겨야 되는 거지 양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직장어린이집이 본청 내 1층에 있고, 제가 답변 드렸던 것은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 1층에 시립어린이집이 별도로 있어서 시립어린이집을 옮기고자 하는 거고, 1층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이 나가는 부지로 이전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다 같이는 못 들어가고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직장어린이집을 옮길 경우에는 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을 여기에다가 맡기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건데 저기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본청에 남겨 두는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시립어린이집이로서 몇 개 있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24개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처인구에 몇 개 있습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처인구에 17개 정도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직장보육시설은 몇 개 있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7개정도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립어린이집말고 직장보육시설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7개 정도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미취학 아동현황을 0세부터 5세까지 보면 2011년 10월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에 있거든요. 줄고 있습니다. 저 출산이라는 얘기겠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사업비로만 42억 5900만 원짜리 건물이에요.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 종합양육지원센터 설립해서 건립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종합양육지원센터라는 건물 타이틀은 저희가 가칭으로 지어본 거고요. 다른 시군들은 경기도에서 12군데 정도만 빼고 보육정보센터만 세팅을 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영유아프라자나, 장난감 도서관이나, 임시탁아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확대해서 넣은 곳은 아직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컨트롤타워지요. 말 그대로?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용인시 종합양육지원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사립, 개인이 하는 것, 시립이 하는 것 다 컨트롤타워지요? 그것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에서 아이들을 위한 정책개발도 하고 연구소도 있을 테고 이 안에. 여기에 장난감 도서관도 들어가고, 프라자 시설이라는 것은 판매시설이겠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놀이시설이나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이 키즈카페 같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외에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 수만 해도 2만 7천명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육에 관한 정보를 여기, 저기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보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것을 통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개발해 보시고 잘 해보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혹시 계장님이 전해주신 것 자료 그 내용이 다른 타 지자체에 있는 내용입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전해 주신 것은 서울에 있는 구청마다 지금은 보육의 트랜드라면 그렇고요. 기존의 보육정보센터의 기능만으로는 기존 어머니들의 보육에 관한 수요를 다 커버하기는 한계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 같은 곳은 구마다 영유아프라자라고 해서 저희 양육지원센터처럼 새로운 기구를 갖추어 나가는 단계가 있고요. 저희는 실제는 이것이 의무설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못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 가면서 전체적인 어머니들의 보육 수요를 안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고 해서 키운 사업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경영에 관여를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지요. 사립, 시립,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보육정보센터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시립어린이집 일단은 한 개소가 새로 만들어 지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영유아프라자, 장난감 도서관, 다른 시설물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미취학 아동 현황수가 점점 줄고 있고,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저희는 여기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 보다는 아무래도 접해 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출산으로 가서 이렇게 아동수가 줄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시립어린이집 하면 경쟁률이 상당히 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냐는 거지요. 규모?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서 하고 계신 고민을 저희도 실제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서 시립어린이집에 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들이. 공적인 보육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비율이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2.2%라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언제까지 끊임없이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지금 부지를 마련해서 짓는 행정은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택지개발이 된다고 하면 아파트에 마련된 관리소 내에 시설을 저희가 30년 이상 장기임차를 해서 시립어린이집 수요를 풀어내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보육정보센터를 세팅하는 김에 시립어린이집, 요즘 어머니들이 24시간 보육이라든가, 시간 연장, 장애아 통합에 관한 어려운 취업보육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한 부분이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규모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네요.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라는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막연히 이래서 필요하니까 컨트롤타워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시지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시잖아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할 때 이런 사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세팅되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기존 설치된 시설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봤거든요. 경기도 내에 있는 시설들도. 그런데 말 그대로 보육정보센터 기본기능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들의 보육에 관한 민원은 다 풀어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영유아프라자라든지, 어찌 보면 재정이 열악할 때 가야 되지 않는 사업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민원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은 보육에 관한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종합양육지원센터.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여태까지 안하셨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저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감사의 대상이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감사...
희수

이희수위원

감사 대상이지요? 잘못하셨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잘못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지금 이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그런데도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제가 따로 질문 드릴게요.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심각하지요. 지금. 그렇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저출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보면. 저도 더 낳고 싶어요. 애기를. 그런데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기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조금 늦게 됐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에서 중년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저출산만 생각하는데 아직도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은 아이들을 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이 아직 확실하게 안 잡혀 있으시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어떤 계획 말씀인가요?

지미연위원

어떻게 여기를 운영할 것인가? 양육지원센터의 빛깔을 어린이집을 당연히 하실 건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시립어린이집 세팅을 해서 취학보육까지 커버할 생각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옮겨갈 수 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공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것은 행정과와 지금 협의 중인데요. 직장어린이집이 저희 1층에 있잖아요. 이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 직원들을 보면 출산거부의 원인인데 실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직장보육시설 내에 0세아가 케어가 되어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0세아를 봐줄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 빠져나간 자리를 직장보육시설로 옮기게 되면 0세아도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실제 있는 시설 자체가 채광도 안 되고 아이들 공기질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본청에 있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직장어린이집이요.

지미연위원

구조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처음에 건물 지을 때 회계과에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건이 어린이집으로 지을 때 채광여부를 왜 판단하지 않았는지 거기까지 판단하기가...

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시립어린이집을 잘 지으세요. 차라리. 이렇게 멀티성으로 있는 것 보다는 차라리 온전하게 어린이들의 환경에 좋도록 0세, 1세 미만의 아까지 할 수 있는 곳을 온전하게 지으시고 기존에 있는 공간 안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안에 양육지원센터가 들어가도 더 좋다는 얘기예요. 굳이 양육지원센터 헤드쿼터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짓는 것 보다는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인 보육, 시립어린이집, 용인시가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키포인트를 다 몰아주시는 것이 낫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왜냐하면 청소년복지회관에 있어줘야 거기 보육정보센터 안에는 수탁보호를 위한 놀이터를 설치운영 한다는 것도 다 임무수행이 다 되고, 여기에 아이는 맡겨 놓고 얘는 또 데리고 일이 오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아이를 맡기는 부분은 위원님...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양육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장난감 도서관이나 영유아프라자가 아니라 어린이집 기능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시니 그렇게 하기 보다는 한 기능에게 온전하게 가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약간 채광도 문제 있고 한데 거기에 약간 보강을 해 줘서 거기가 1세 미만의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인구청 안에 분명히 본청에 있었던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 활용을 못해서 그렇게 6, 7년간 방치해 놔서 온 손해가 크듯이 하나를 무조건 새로운 것 짓는 것은 좋지만 온전한 기능 가지고 가고 나머지 있는 것도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세워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쪽이 접근도가 과연 장난감 도서관과 영유아프라자 하면서 접근도도 유리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노인복지회관 쪽이 훨씬 나아요. 차라리 어린이집으로 몰아서 아이들만 한다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주간타임에 계속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한다고 그러면 접근도는 이쪽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시는지는 알겠으나 이왕이면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이해를 돕기 유리한 쪽으로 가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토지매입이 들어가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렇게 큰 사업을 고민하면서 어떻게든지 재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없이 갈 수 있는 곳을 고르느냐고 특별하게 재산도 다 훑어보고 그랬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결국 공공청사 부지로 형성이 됐던 땅입니다. 용인시 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토지매입비는 없는 거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저는 이것이 더 작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맡길 때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종합 양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유경 입니다. 금일 상정된 처인구 소관 안건인 의안번호 2011-133호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동면사무소 부지 내로 토지매입비는 없으며, 이동면사무소 대지규모는 총 5803제곱미터로서 현 면사무소 현관에서 왼쪽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서 연면적 2676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 44억 8200만 원으로 처인구 내 11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이동면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나 금번에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기존 이동면사무소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함으로서 향후 주민자치센터 관리가 용이하며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가능케 하고 특히 인근 용인 평온의 숲 건립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133호 처인구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되었으나 자체 심의시 조건 가결 사항의 미반영으로 철회된바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용인 평온의 숲 건립에 따른 지역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 지역 화합 그리고 지역공동체 함양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본예산(안)에 1억 8164만 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64쪽에 본 계획이 반영되었으나 사업기간 및 예산반영 계획이 상이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본예산에는 1억 8천만 슨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013년, 14년도에 100% 반영을 해서 14년까지 완공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설계는 2012년 6월정도면 다 끝나지 않을까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온의 숲 건립할 때는 주민들에게 온갖 입바른 소리로 다 해주겠다고 해 놓고 하나 지금 해 주는 것이 없어요. 수지, 기흥은 주민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다 들어주고, 처인구는 봉입니까? 처인구에 주민자치센터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처인구에 주민자치센터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여기 밖에 없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런 곳에는 화장장 집어넣으시고 주민자치센터 해 달라고 그러는데도 예산 없다고 안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지하2층으로 해 달라고 그랬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심사에서 과다하다고...
희수

이희수위원

과다하다는 재정법무과장님이 얘기하신 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시 주차장 과다합니까? 지금 차 댈 때가 없어서 불법주차장 뒤에 가면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