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미수
조미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목
엄기목의사팀장
의사팀장 엄기목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7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8년 7월 12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윤호의원 등 3인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7월 11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2018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5건의 조례안, 동의안, 계획안의 안건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계획안은 7월 25일까지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7월 26일까지로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8년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일규의원과 이주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형덕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형덕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8년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형덕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먼저 제8대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에 당선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과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청년․노인 일자리, 재난안전, 사회복지, 문화 등 민생 관련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62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8,218억 6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548억 5천 5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73억 5천 1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796억 6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35억 6천 4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2천 3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8억 1천 3백만원, 조정교부금등은 15억원, 보조금은 14억 2천 8백만원을 감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6억 5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도로방범 및 공원 CCTV 교체사업에 10억원,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조성공사비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목구조 전망타워 신축공사비에 6억원,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에 70억원,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에 47억 1천만원, 국립소방 박물관 건립에 따른 분묘 및 지장물 보상비로 30억원, 광일초 외 3개 교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에 21억원,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사업비에 15억원,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설치비에 10억원, 광명아이키움수당으로 6억 2천 9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96억 6천 1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7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는 광이로 확장공사에 14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에 25억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19억 1천 5백만원, 연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에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73억 5천 1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8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박덕수의원, 이형덕의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안성환의원, 김윤호의원, 이주희의원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