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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39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8-07-24

박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인철입니다. 251쪽입니다.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6건의 안전에 관해 개별 조례를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광명시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등은 기존 조례를 통합한 사항이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인 안 제54조에서 제63조는 추가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법제처에 자치법규 컨설팅을 요청하여 보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손 들으세요. 먼저 현충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안3·4동, 소하1·2동 시의원 현충열입니다. 우선 오늘 박성민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254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필요시에만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의가 필요시에만 열리는지, 제 생각에는 정기적으로 열려서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대비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과거의 문제점 및 그 문제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전관리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몇 조입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7조입니다. 운영에 대한 것. 254페이지 7조에 3항.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심의나 공시실태 그런 것 있을 때 수시로 1년에 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책적인 것 그런 것 있을 때는 별도로 하고 안전관리계획 심의하고 실태공시는 1년에 의무적으로 두 번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두 번하신다고 하는데 이 조례에는 그 의무적인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필요시에만 열린다고 되어 있고, 요청 시에만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좀 상의한 것 같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심의라는 것이 실태공시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의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적으로 1년에 2회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통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시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 의무적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포함을 해서 이때는 꼭 이런 부분을 짚고 가야 된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미리 저희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점검하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름철이 지나고 겨울철이 오기 전에, 여름철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돌아보고 다음 여름철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 할 수 있는 회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충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를 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 같은데, 이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기관장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상당히 바쁘기도 하지만 또 안전관리 실무조정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조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난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이 적정하게 잘 수립이 됐느냐, 이런 것을 기관장들이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필요할 때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조정위원회에서 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필요할 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할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조례, 신규 조례인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페이지 268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재난안전 관련 조례를 통폐합시키면서 일단 추가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제56조 ‘지원 기준’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최인철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이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해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감염병, 가축전염병, 사회재난에 대한 것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사회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혜택을 못 받는 사항이 있어서 법적으로 해서 이걸 중앙에서 지자체 조례로 개정을 해라해서 지금 여기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지원 기준에 보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해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그다음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그런 사항이 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정하게 지금 현재 거기 각 항목별로 얼마큼 지원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래서 그것은 추후로 다른 사항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런 생활안정지원이랄지 그다음에 피해수습지원, 대책본부회의 결정한 지원 그다음에 아까 지원금액이랄지 피해사항 이런 것은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주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게 재난이 후속조치를 어떻게, 재난안전관리를 후속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가 그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에 소방계획서 써서 그 업무 매뉴얼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업무 매뉴얼로 접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스피디하게,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은 모든 재난안전 복구에 관련돼서는 타이밍에 맞춰서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 대책본부가 구성이 됐을 때 거기에서 심의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아주 슬로우하게 천천히 심의를 하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대처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대책본부회의에서 ‘언제까지’ 이런 단서조항이라도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조항을 좀 더 삽입을 해서 현장에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 부분입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집중호우로 침수를 입었을 때 그럴 때도 신속하게 해서 한 일주일 내에 조사를 끝내서 바로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상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시의원 김연우입니다. 아까 현충열 위원님의 질문에 연속인데요. 안전관리위원회가 기관장들로 이루어져서 총괄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례화보다는 실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55페이지 제11조 ④번에 보면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례화가 지금 되어 있지는 않은 건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무조정위원회는 올해도 저희가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전관리위원회는 정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는 세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실무위원회에서 그걸 개최하는데 저희가 KTX 통일마라톤대회 할 때 그때도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때도 안전을 위해서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보완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안전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해서 두 번 개최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지금 현충열 위원님이나 저나 질의하는 내용은 정례화라는 것을 주장하고, 여쭙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행사나 이런 사후관리 차원이 아니라 안전 및 재난에 대한 예방 차원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정기적으로 실무위원들이 자주 모이셔서 광명시의 재난과 안전에 관한 예방책을 수립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또 한 번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환위원

네,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만든 표준안이 혹시 있었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표준안은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에 만들어놓은 안전 기본 조례안 확인해보셨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서울시나 그다음에 성남시 그런 데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준용을 해서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지금 폐지한 조례는 6개예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나온 책에는 5개인데, 더 있어요? 이번 폐지 조례가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하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그다음에,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금 5개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폐지가 5개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5개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시는 거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그것이 추가로 돼서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총 6개라는 뜻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관련돼서 안전관리법을 보니까 2013년에 많이 이 부분이 개정이 됐더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합을 하는 거예요? 통합에 대한 지침이 이게 내려왔습니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통합하라는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서울시 같은 데서도 빨리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해서.

안성환위원

좀 늦었지만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표준안을 여쭤본 이유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시민의 권리 또 시민의 책무, 이런 항이 들어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건 못 봤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지금 여기에서는 시의 책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약간 선언적이기도 하지만 헌장적인 내용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잘 돼 있는 데는 그런 부분에 권리와 의무가 들어 있어요. 그것 한번 참조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통합 조례를 하는 목적은 기존에 있던 각 개별 5건의 조례가 큰 틀에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하는 것이고, 또 추가로 사회재난을 넣어서 통폐합하는 것으로서 지금 이것은 저도 다른 데 몇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그런,

안성환위원

경기도 것 한번 봐보세요 서울시 것은 없던데 경기도에는 안양시나 이런 데는 다 그런 부분이 잘 보완이 돼 있어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이런 책무와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있는데 제가 조례를 기억을 못 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조례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시의 책무에서, 재난안전 시책을 수립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재난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도, 조원, 지원, 협력하여야 한다 해서 그런 것을 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건 시의 책무이고, 시민의 권리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 이거죠. 다음에 혹시 조례개정안 계기가 되시고 하시면 지금 당장 조례를 발의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기가 좀 번거롭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두셨다가 또 개정안에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개정을 할 때 시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을 많이 넣어서 해 주시면 그게 좀 더 나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타 시·군 조례를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개정 필요시에는,

안성환위원

개정안이 분명히 또 나올 거거든요. 그때 같이 반영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희 시의원입니다. 페이지 270페이지에 제62조 ‘재원의 확보’라고 돼 있는 문항에 ‘시장은 이 장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게 어떤 유기적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건지, 이 명시가 너무 난해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구체적인 명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이라고 해서 한 160억원이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난기금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다 지원하게끔 조례로 개정이 돼 있어서 제정 돼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정한 대로 지원이 되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160억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리고 1년에 연간 한 14억에서 16억 정도 매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그게 대충 얼마,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직전 3년 동안에 보통세의 1%를, 의무적으로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보통세 1% 이상이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3개년 동안.
주희

이주희위원

3개년.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3개년 평균.
주희

이주희위원

3개년 평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평균 보통세 1%.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매년 한 14억에서 16억 그 사이인데 그 정도를 쭉 매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별도 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한 161억인가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1억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조례가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된다, 활용해 쓰는 범위를 다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발생되면 쓸 수 있도록 또 발생되기 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재난과 관련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그런 일체의 행위 내지는 기금 형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간주해서 파악하면 되나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보통세 1%를 매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매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1% 이상이기 때문에 1%에 해당되는 금액이 15억인데 15억만 해도 되고 20억을 해도 되고 50억을 해도 되고 그런데 그게 시장의 재량 행위가 있지만 아무튼 1% 이상은 매년 확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관계기관의 다른 유기적 형성에 의거해서 또 다른 기금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 행위도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기금 확보하는 것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부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기부금 얘기가 아니라 간접지원 형태의 정보 제공하는 이 항목에도 보면 유기적으로 중앙행정기관, 기술보증기법에 따른 또 기술보증기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도 의미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와 같은 그런 체계로 기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경기도나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걸 질문한 겁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예방활동이나 대비활동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에 포함이 되는 거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그것은 목적이 뭡니까, 첫째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광명시에서 최소 한 10년 정도 연도별 재난실태 파악을 하고 계시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연도별로 재난이 증가하고 있는지 또 감소하고 있는지 특히 재난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어딘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자연재난, 주로 재난 유형이 자연재난이 많은데 설해나 그다음에 수해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가 하안동 단독필지에 한 60여 가구가 반지하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한 6,00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요. 그 외의 지역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때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희가 하수관로 그것은 보완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광명시 지역이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수펌프장도 개선하고, 새로 짓고, 그다음에 하수관로도 확장을 하고 해서 지금 비가 저희가 92㎜가 30년 빈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100㎜로 잡아서 100㎜로 왔을 때도 저희는 어느 정도 견딘다고 판단돼서 지금 광명의 안전은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피해가 많이 났을 때는 한 79년 그때 집중호우로 해서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가 많이 침수가 됐고 또 90년도에 침수가 됐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큰 피해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사전에 모든 재난은 대부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우리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재난에는 둔감한 것 같아요. 사전에 점검을 하고 미리 방재, 예방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조사해서 그렇게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해방재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재해방재과장 김학기입니다. 광명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29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농지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의 농지소득을 삭제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의 점용료 중 산정기준표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제2호 토지의 점용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기존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5/100에서 토지가격의 1/100로 조정하고 단서조항에 ‘미식부지’를 ‘미 식재 부지’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농지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토지가격으로 변경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건 기존에 농지소득세 금액에서 토지가격으로 기준이 바뀐 것이 점용료에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실제 계산, 그것은 한계가 있어서 계산은 못 했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0개의 시·군이 본 조례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8개 시·군이 토지가격의 1/100로 했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2.5/100 또 한 군데는 5/100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하천 점용료와 관련해서는 거기도 토지가격의 1/100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타 시·군의 사례에 따라서 비슷하게 갔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점용료가 하향 조정되는 건지 상향 조정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도 실제 시민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과중되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 끝나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사례 한두 개 정도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소하천이 4개소 있는데요. 하천 하폭이 좁고 또 개수돼 있기 때문에 토지점용과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폭이 좁아서 점용허가를 내주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이게 세율이 농지소득 가격의 5/100에서 토지가격의 1/100을 하면 당연히 토지가격의 1/100이 세율이 높죠. 많은 거고, 과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1/100로 정한 것은 시·군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1/100로 만든 거고 그럼에도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소하천에 점용료를 부과할 만큼 그런 넓은 부지면적 부과할 대상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32개 시·군이죠. 그런데 20군데는 시행을 하고 있고 12군데는 미시행하고 있죠?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31개의 시·군인데요. 20개의 시·군은 개정을 했고요. 11개 시·군은 아직 개정을 안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1군데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점용료 받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다른 시군에는 있을 수 있죠.

박성민위원장

우리 광명시에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광명에는 소하천에다 점용을 해 준 부분도 없고 할 그런 공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소하천에는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없는데 왜 개정을 하셔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없어도 법조항은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소하천정비법을 보니까 대부분 상속인이나 양수인,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인한 설립된 법인, 돈 있는 상위층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쪽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민은 전혀 이런 법에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렇게 특정인을 한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든지 점용해서 쓸 수 있고 다만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이것에 따라서 점용료 부과기준이 다 차이가 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든 간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대불문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미리 개정하자는 거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2항 광명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해방재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30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조례 일부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조례 일부조항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 등 25개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안 6조 제2항은 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32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한 제33조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준용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개정이라서 별 그건 없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광명시는 위원회에서 성비라든가 구성 인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전체 인원을,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그건 개별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100개의 위원회가 시 전체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10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남성과 여성의 성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반적으로 잘 맞지 않고 있죠.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위원 위촉할 때는 항상 이것을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중에서도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쪽 성에 치우치는 이런 경향이 어떻게 그건 수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조례에 다 어느 한쪽 성의 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안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광명시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경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관심의 대상 기준과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고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안 23조에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24조에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중 기준이 모호하게 층수로 했던 것을 m 단위로 명확히 하여 이해가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25조의2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만들어 운영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26조의2 심의대상의 경미한 변경을 신설하여 기 심의 받은 사항의 미미한 변경을 재심의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안전을 고려한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을 위해 여성가족과장을 경관위원회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수용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현충열위원입니다. 저희 광명시 경관위원회법에 보면 위원을 10명에서 7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경관법에 보면 경관위원회 위원은 8명에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제 생각에는 그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 지금 현실적으로 10명에서 70명이 현실성이 있는 인원인지 상위법에도 8명에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시는 것이 어떨지 제 의견이고요. 실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경관위원회보다는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하시는 이유가 맞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는 도시계획부터 건축계획 또 조경이나 야간경관,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색채, 환경, 시각디자인, 미술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명 이내의 인력풀을 구성해 놓고 심의안건에 따라서 그 인력풀 중에서 8명에서 20명 이내에 매 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된 위원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 시는 인력풀이 전체 위원이 40분이 지금 위촉이 되어 계십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운영은 경관위원회 하실 때는 20명 이내로 하신다는 거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보통 저희가 한 12명에서 16명 내외 또 너무 인원이 많으시다 보면 회의진행상에도 문제가 있고요. 각 안건에 따른 그 파트의 전문가들을 모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12명 하는 것과 5명에서 7명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소위원회는 저희가 본위원회에서 한번 다뤘던 안건이 어떤 부분적인 보완이나 또 부분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지적사항을 이행한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이 다시 모이는 건 좀 불합리하고 그 분야의 파트에 전문가 되시는 분 5명에서 7명 정도가 모여서 그것을 다시 재논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6조에 보면 ‘위원회 심의대상의 생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정이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서 CI나 BI 같은 경우 일부 위치나 이런 간편한 변경 같은 경우도 경관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 이하 주무부서에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본문에서 변경사항이 위원회 의결사항에 적합하고 공중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로 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분야는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조례개정 과정을 쭉 읽어보니까 효율성과 현실성이 묻어 있는 개정조례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제23조에 관련해서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명확히 구분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 사례를 하나만 우리 박춘균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사례, 아까 말한 것처럼 소위원회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경관심의위원회까지 가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런 편의성이 있다거나 그런 사례를 하나만 지적해 주시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시에 경관위원회가 생긴 이후에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한 건이 없습니다. 그 대상 자체가 저희 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경우 100억 이상의 공사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시에서는 수년간에 1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저희 시의 형편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하향을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하향이 아니고 강화입니다, 강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적용 대상을 좀 낮추는 거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100억 이상이 심의 대상이었는데 그것을 50억 이상으로 하면서 이걸 더 강화시키는 거죠.

김윤호위원

내용의 골자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100억, 50억 이렇게 하면 완화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 이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어떤 편의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사회기반시설은 아무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직접 신청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336페이지 제23조에 2항 현행에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시설로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 경우’인 것이 오른쪽에 개정안을 보시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중’ 거기서는 다 밑에가 삭제가 됐잖아요. 밑에 보면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시설의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셨어요. 이건 이렇게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억원 이상 공사는 저희 시에서 거의 있을 확률이 없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얘기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요?
주희

이주희위원

중복 질문이에요.

김연우위원

중복 질문.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좀 전에 제23조의 말씀처럼 좀 전에는 1항·2항이 지금 3항·4항으로 변경된 것이 맞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기존에 없었던 조항이 1항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에 관한 공사로서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공사(유지관리공사는 제외)’라고 돼 있고 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신 개정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개정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당초 이 조례가 2015년도에 만들어질 때에는 국토부의 표준안을 거의 모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적용하는데 좀 누수가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야간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아직 저희 시도 야간경관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중해야 된다는 이런 시각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 공원조성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하게 상당한 경관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교량이나 고가도로, 육교 같은 경우도 20m 이상인 공사, 이렇게만 막연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저희가 적용해서 운영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잡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기존에 3항·4항·5항을 삭제를 하시고 세분화시켜서 신설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 말씀이시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355쪽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복지위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를 제한 개선과 선출방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는 복지위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표협의체 위원이 위촉대상에서 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현 협의체 운영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동 협의체에서 후임 위원장으로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질의하십시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네,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낸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하고 또 협의체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동별로 위원회 위원장을 좀 늘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좀 더 확대시켜주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위원장 선출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18개 동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다 현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에 이런 조항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상황은 어떠신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일부 동에서는 떠밀려서, 현행은 규정은 최고 4년입니다. 그런데 그만하고 싶은데도 떠밀려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일부 동에서는 할 분이 없으니까 현재 위원장님이 하시라는 동도 있고.

안성환위원

저희가 각종 조례개정안을 볼 때마다 통장 조례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조례에 관련해서 임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보통 연임까지 되지만 추가로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대로 하면 평생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됐던 거고 이것 때문에 각각의 동에 가면 말들이 많은 상황이 되는데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해보셨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은 18개 동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구두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좀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셨던가 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분들이 주민자치하고 통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민자치, 통장님들은 나름대로 수당적 성격을 받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100%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회의수당 부분도 없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자원봉사 차원이라는 얘기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좀 더 마찰이 적을 수도 있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아까 356페이지 말씀하셨는데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에서 후임 위원장으로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하실 분이 없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좀 많다기보다는,

김연우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새롭게 하시려는 분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아까 떠밀린다는 표현도 하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연우위원

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일정이 바쁘니까 임기 끝내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하시면서 어떤 민원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제기하시거나 요청 드린 적이 있으신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민원 사항이요?

김연우위원

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한다든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분들로부터요?

김연우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특별히 받은 건 없고요. 향후에는 몇 분이 수당 같은 것, 회의수당 같은 것 얘기하신 분들은 몇 분이 계세요.

김연우위원

회의수당을 얘기했다는 것이 지급해달라는 요청이신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협의체가 생긴 지가 3년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잘 설명을 드렸고, 좀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의 임무가 첫 번째가 법령상의 임무가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서 동에다 연계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또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울 수 있는 사업들을 특화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8개 동에서 특화사업을 한 103개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엄청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사업이 활발하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그런 고충을 이해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개 동에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봉사단체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적게는 6개, 많게는 8개도 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 그다음 자율방범단, 그다음에 누리복지협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 등등 있는데 거의 보면 저도 새마을협의회 협의회장도 했고 한 7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봉사단체가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새마을도 어차피 어려운 저소득이나 홀몸가정이나 또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 다 하거든요. 누리복지도 똑같이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새마을도 새마을주민자치 통장님들도 좋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도와주고 또 보호하는 그러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법률상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도입된 것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대상도 통장,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취지는 뭐냐 하면 협의체를 좀 더 제도권 규정의 틀 안에서 기존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체계적이고 또 시의 지원 하에, 행정적인 지원 하에 더 복지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라는 것은 이게 촘촘할수록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는 누리복지협의체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통장이라든가 지역주민,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이런 분들이 전부 나서서 복지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그물망 같이 촘촘하게 해야만 거기에서 어려운 이웃이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복지의 제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앞으로 권장해야 됩니다. 권장하고 계속 다 활성화시켜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다 보니까 서로 봉사단체가 이익단체도 아니고 봉사단체인데 서로 봉사하는데도 서로 알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방재할 때는 새마을에서 하는 데도 있고 방재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서로 “우리 업무인데 왜 너희들이 하냐” 서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로 종합적인 유기적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논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봉사단체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를 하는데 서로 다른 봉사단체를 시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현실적인 얘기를 해 주셔서요. 저희가 일부 동에서는 협의체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단체하고 협력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동은 봉사단체의 장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서로 협력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또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해당 동의 지역복지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 각 동의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사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점은 받아들여서 갈등을 떠나서 서로 자원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해서 동을 위해서 잘 갈등 없이 활동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하고 있는 동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갈등이 있는 그런 동이 많아요. 봉사하는데도 갈등이 많아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조례에 관한 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개정으로 복지위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자료는 373쪽에서 381쪽까지입니다. 먼저 375쪽 제안이유는 조례에 법령상의 근거 없이 법률보다 강화된 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규제 개선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을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고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을 확보하여 센터장 이외 직원 중 1인 이상의 장애인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9조에서는 이와 다르게 센터의 장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고, 장애인동료상담 업무 직원은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법령상 운영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센터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 및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자료 378쪽에 붙임 내용과 같으며 예산 수반 사항이 없어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복지문화건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서 규정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내용보다 강한 규제로서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에서 저희한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군 내에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전체 19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그 자립지원센터는 장애동료 전문가 1인 이상을 인력을 갖춰야하며, 센터장 이외의 직원은 1인 이상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보다는 장애인복지법이 상위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규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몇 년도에? 2017년 11월 이전에 만들어진 건 맞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게 2012년 9월 18일 날 이전에 강복금의원 발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상위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화된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법제처 쪽에서,

안성환위원

그게 아니고요. 의원들이 발의를 했다하더라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논의가 될 테고 상위법에 이런 완화된 규정이 있는데도 여기에는 강화된 규정으로 조례를 넣었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집행부에 말없이 통과가 돼서 이제 개정을 하느냐 이거죠. 전국에 광명 경기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개 지자체가 이번에 개정안을 같이 냈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7년 11월 30일 날 일부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개정 당시에 이번에 개정이 그 전에는 그 강화된 조례의 규정이 맞는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설명 내용은 상위법에 있는 법을 놔두고도 우리가 강하게 조례를 만든 걸로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7년 이번에 개정된 걸로 인해서 이걸 개정한다고 해야 맞지.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내용의 차이가 여기에서는 조례의 법령상 근거 없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면 2017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 완화를, 규제 완화를 했다, 이렇게 해야 저희가 설명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복지관이죠. 장애인이 지금 몇 명 집행부에 근무하고 있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직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종사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39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도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있고 다니엘의 집이 있고 그래서 장애인보호 작업장에는 종사자가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다니엘의 집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39명 중에 100% 장애인입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다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이 몇 명이냐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확인해 주시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번에 센터장은 반드시 우리 광명시 조례에 ‘장애인이어야 한다’ 현재 센터장은 장애인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반발이나 불만은 없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특별히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 장애청년 챔버오케스트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광명 장애청년 챔버오케스트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자료는 383쪽에서 388쪽까지입니다. 먼저 385쪽 제안이유는 광명 장애청년 챔버오케스트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격과 능력을 갖춘 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하여 음악적 능력을 갖춘 관내 장애청년들에게는 재능 관련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증대시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역발전과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악기 연주 등 음악에 재능 있는 장애청년 13명을 대상으로 주 5일, 1일 4시간, 보수는 월 78만7천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음악적 재능을 가진 장애청년을 고용하여 훈련을 시키고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탁계획으로는 공개 위탁으로서 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2018년 지원예산은 국비 2,026만6천원, 지방비 3,540만1천원으로 합계 5,566만7천원입니다. 신청자격은 수도권 서울·경기 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고일 기준 관련사업 운영 실적이 있는 광명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입니다. 선정방법은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신청접수 결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재공고하며 재공고에도 단독 신청인 경우는 유효합니다.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평균점수 70점 이상 시 수탁운영자로 선정하고 미달 시 재공고합니다.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배점기준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로 하며, 배점기준이 높은 항목도 동점일 경우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 법규는 제안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 장애청년 챔버오케스트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3건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지원부터 장애인부터 해서요. 그다음에 장애인 훈련생까지,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김윤호위원

현재 지금 장애청년 챔버오케스트라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미 2017년부터 진행해 왔던 사항이시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 저희가 인건비 지급한 것이 2017년 5월부터 시비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보니까 2018년 4월 26일 날 전국 최초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현재 광명시에 루멘하고 다소니 챔버오케스트라 2개가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2개면 벌써 26명인데 여기에서 이분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장애인행복나눔일자리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15명 중에서 1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18년 3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국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13명을 대상으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1명은 관외 거주자이고 또 1명은 기초수급자 청년이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는 챔버오케스트라가 26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중에서 일부 관외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좀 더 확대를 할 건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건 대상은 저희가 2017년 5월부터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장애인 지원사업들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했는데 현재 보나카페 10호점부터 해서 그 10호점에 25명의 장애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일자리창출까지 하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장애청년 챔버오케스트라 13명,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2명 그다음에 직업훈련 직업전환훈련생 10명해서 올해도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한 25분 정도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장애인 직업에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적극적으로 하는데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개념이나 이런 부분으로 복지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좋은 사업인데, 이게 챔버오케스트라 사업 말고 또 장애인들로 구성된 다른 오케스트라 사업이 있지 않나요? 진행하고 있는 것이?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오케스트라 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따로 없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공개위탁으로 해서 2년간 계속,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2년마다 이것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2년마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서 5년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대상이 돼 있는데, 이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는 것 봐서 그 평가를 거친 다음에 좀 기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기간연장이 아니라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안을 사업을 할 때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라 아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는 질문입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조례도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조례는 이미 기존에 돼 있고요. 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저희가 제출하게 된 이유는 조금 더 전문가에게 맡기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직영으로 했는데 전문가인 민간위탁에 줘서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을 여쭤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속성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모색을 해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단은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민간위탁을 했을 때 도리어 미흡한 부분이 돌출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을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 쪽 장애인 민간위탁 참 좋은 조례안인데, 챔버오케스트라하고 밑에 보시면 안마서비스사업하고 현장실습형 직업전환사업 3개 올라왔죠? 그런데 그 근로조건하고 보수하고 보면 챔버오케스트라도 주 5일, 20시간, 1일에 4시간, 보수가 챔버오케스트라는 78만7천원이고, 그 뒤에 보면,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조건도 똑같은데 왜 100만원하고 78만원하고 차이 납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준용하게 된 이유가 보건복지부에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형 일자리라고 해서 장애인의 전일제, 시간제 관련해서 이것은 시간제에 해당돼서 1월부터 11월까지 주 20시간, 월 78만7천원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주 5일해서 월 109만4천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시각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옮겨 다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은 4시간 정도 하시는데 1시간 정도는 옮겨 다니는 시간을 인정을 해줘서 월 109만4천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한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5시간으로 계산 한 거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챔버오케스트라는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 광명시 관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15명 중에서 한 사람만 관외지역이고요.

박성민위원장

아니, 13명.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13명 중에 1명만 관외고 다 광명시 관내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광명시 관내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우리 광명시가 최초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최초고, 그러면 이 청년들을 행사나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16년에도 중국 베이징에도 가서 국위선양에도 이바지를 했고요. 작년에도 뮤지컬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비용은 누가 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건 후원회에서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후원회에서 해요? 지금 2020년으로 기간이 돼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게 또 우리가 신청해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국비를 못 받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내년 2018년까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도 일자리사업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할 거고요.

박성민위원장

안 되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안 되면 시비로 확보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걸 중간에 중단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 장애청년 챔버오케스트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장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는 389쪽에서 394쪽까지입니다. 먼저 391쪽 제안이유는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한 관내 시각장애인안마사를 고용하여 장애인복지관에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격과 능력을 갖춘 협회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공개 위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프로그램실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2명이 주 5일, 1일 4시간 안마서비스를 하는데 보수는 월 106만6천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 2명을 채용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건강상태에 따라 전신안마 및 신체 부위별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탁 계획으로는 공개 위탁으로써 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2018년 지원예산은 2018년 기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1,150만원입니다. 신청자격은 관련법에 의거 안마관련 사업 자격을 갖추고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을 고용한 경기도 내 시각장애인 관련 협회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입니다. 선정방법은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신청접수 결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재공고하며 재공고에도 단독 신청인 경우는 유효합니다. 선정 심사 후 평균점수 70점 이상 시 수탁운영자로 선정하고 미달 시 재공고합니다.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 배점기준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로 하며, 배점기준이 높은 항목도 동점일 경우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법규는 제안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한 광명시 장애인들은 몇 분이나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세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요. 광명시 시각장애인협회에 유재호 회장께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도 시각장애인안마사를 본인이 직접하고 있고 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인원수를 모르시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도 돼 있는데 이번에 동의안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보수가 100만원 정도를 해서 하게 되면 기간은 올해는 4개월만 하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저희가 사실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에 위탁기간은 18년 9월 1일로 돼 있는데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는 그 동의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여의치가 않아서 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1,150만원의 예산 금액은 현재 확보된 예산이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9월부터 시작한다면 4개월로 예정된 예산입니다.

안성환위원

4개월로 예산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의 사업은 하지 않는 상태에 올라온 거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전체 시각장애인들 안마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인지 먼저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중에 전체적으로 2명을 고용하시는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수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아까 앞에 중증장애인 관련된 내년도 청년장애인 챔버오케스트라도 있었지만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광명시만 제한됩니까? 경기도까지 포함됩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경기도까지 포함된 겁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만 수탁할 때 좀 더 인센티브가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가점 선정할 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따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가급적이면 광명시에서 위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도 같이 고려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고려를 하겠지만 공개 위탁이기 때문에 따로 광명시의 단체이기 때문에 가점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 전역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외부로 다 뺐기는 것 아닙니까? 이 민간위탁 동의안 해 주면.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광명시로 제한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풀게끔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개 위탁 방법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그러면 수도권이나 서울·경기가 다 포함되는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경쟁력 부분에서 상당히 약할 것 같아서 하여튼 심사위원회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심사위원 분들이 아주 잘 하실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성환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민간위탁을 거의 수도권 서울도 포함되면 다 외부 민간단체가 될 것 같아요. 광명시의 기준 조건이 어느 정도 되면 우선적으로 광명시 민간단체에다 배정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아까 안마사 시각장애인 전체수도 파악도 못하셨다는 것은 좀 그렇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니까 자격증 소지자가 30명 있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30명인데 2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일단 사업 자체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가 정상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같이 동행을 해야 돼요. 이분들도 우리 과장님도 신경 쓰시고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같이 가는, 광명시가 정상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가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동의안에 사업내용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이용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몇 명이나 되고 계신 거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김연우위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이 대략?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전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하루에 500명 그래서,

김연우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내년부터 이걸 본격화할 계획이시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500여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장애인복지관에 2명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마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받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해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 서비스를 받아서 좋은 분이 있고 또 사실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선택하셔서 본인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안마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위탁이 되게 되면 잘 협의를 해서 대상자가 또 서비스 시간도 있고 또 서비스 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아까 안성환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경기도나 수도권이 수탁기관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잘 갈 것이라는 기대를 말씀하셨고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인데 혹시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좋거나 활성화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면 시 직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광명시도 노인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병이 나는데 이런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 정말 저희 실버층에게는 좋은 반응으로 다가갈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 또 과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사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보다는 차라리 저소득 어르신들 위주로 또 장애인 위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 민간한테 맡긴 이유는 사실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한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민간거버넌스 쪽으로도 한번 생각하셔서 직영화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발달장애인 현장실습형 직업전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현장실습형 직업전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95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먼저 397쪽, 제안이유는 직무능력에 한계가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기업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직무 능력 훈련을 실시하고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계하는 발달장애인 현장실습형 직업전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사업에 경험이 있고 능력을 갖춘 시설 등에 공개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디네이터 1명, 직무지도사 2명이 발달장애인훈련생 10명을 대상으로 주 5일, 1일 4시간 훈련을 하는 것으로 훈련수당은 월 5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5명당 1명의 직무지도사를 배치하여 작업 현장에서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직무를 익히고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탁 계획으로는 공개 위탁으로서 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2018년 지원예산은 2018년 기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3,326만8천원입니다. 신청자격은 수도권 서울·경기도 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공고일 기준 관련사업 운영 실적이 있는 광명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입니다. 선정방법은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신청접수 결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재공고하며 재공고에도 단독 신청인 경우는 유효합니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평균점수 70점 이상 시 수탁운영자로 선정하며, 미달 시 재공고합니다.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 배점기준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로 하며, 배점기준이 높은 항목도 동점일 경우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법규는 제안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달장애인 현장실습형 직업전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훈련생 10명이라고 했었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0명인데 교육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10명이 2년 동안 합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다 저희가 2018년도 3월 달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도시공사에도 3명을 취업시켰는데 장애청년들을 바리스타라든가 직무적인 직무훈련을 시켜서 대상은 10명인데요. 앞으로 또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립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0명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킨다는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발달장애인 현장실습형 직업전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제가 발의하여 제안설명 해야 함으로 부위원장님께 사회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아이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박성민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아이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성민의원입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법은 과거 소득 일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만 6살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이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며,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감액 지급되는 광명시 거주 아동에게 아이키움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사례를 조사해본 바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10%의 아동수당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고 우리 시가 본 조례를 제정할 경우 최초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복지제도의 시행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투입될 예산과 우리 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좀 더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여 차후 심의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결을 충분히 헤아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안건은 보류하여 차후 심사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박성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아이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성민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서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학대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상담 및 예방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도비 지원으로 8억8천만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현충열위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 아동전문기관이 광명에 기존에 어떻게 운영이 돼왔으며 현재 광명에 설립되는 배경 그리고 앞으로 운영될 시기하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현재 광명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되는 아동이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을 신고 접수해서 현장조사와 응급조치와 보호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아동의 상담 또 피해아동 가정의 부모상담을 비롯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와 같이 기거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심한 아동학대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격리조치를 해서 아동보호쉼터나 그런 곳에 연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가 안 돼서 시흥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조예산은 국·도비 포함해서 8,500여 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총 150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신고가 돼서 아동학대라고 판정된 것은 현재 한 121건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국·도비 지원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 장소를 선정할 예정이고 또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적어도 10월 정도에는 실제로 개소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올해 상반기까지 실제로 아동학대로 접수된 것은 한 238건 정도 지급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22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7년과 비교해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새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또 실제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이 기관이 설치되게 되면 기존에 시흥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력의 낭비만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에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차리 창출이 되면 몇 분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보십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정원은 17명, 지금 개소당 최대인원이 한 17명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최대인원이?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개소 당시에는 몇 분이나 채용할 계획이십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국·도비 지원이 전액이 지원이 돼서, 아무튼 9명에서 최대로 17명 돼있으니까 적정인원을 채용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세부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 일정에 따라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세부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세부계획 따로 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최근에 아동에 대한 학대, 또 주변에 아동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동전문보호기관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관심 갖고 관련 과에서 관리감독 하에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18년 2월 27일 날 안양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 그것과 비슷한 조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5조 보면 방금 현충열위원님께서 하신 것하고 좀 동일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배치 및 자격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맥시멈 17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아홉 분인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60만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34만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안양시 조례에 맞춰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광명시 현실에 맞춰서 인력 배치를 한다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설치기준과 또 예산범위 내에 인력 채용을 하게 돼 있어서 경기도와 당초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지원 기준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안양시와 우리 광명시가 올해 두 군데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맞게 설치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제가.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표준안이 있어서.

김윤호위원

표준안이 있는 건 아는데, 그 표준안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 기준으로 그대로 충족을 해놨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 나중에 인원에 관련해서 아까 맥시멈 17명이라 했는데 최저인원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아동학대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는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 계속 그런 피해신고 사례가 증가되고 있고 또 실제로 가정해체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접근성이 좀 어려워서 시흥시가 멀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례가 있어도 신고가 안 된 경향이 있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신고건수나 학대 사례 판정 건수보다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9명 이하로 줄어들까봐 그게 고민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아무튼 인력을 최대한 배치해서 현실에 맞게끔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력을 충분하게 유연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게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최저 기준이 지금 9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가 보통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여성쉼터 그러니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우리 여성과 또 자녀들을 위한 같이 병행해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혹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우리 이주희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더불어서 여성쉼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과 아이들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희 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보호 아동복지법 시설기준에 맞게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여성쉼터는 양성평등법이나 또는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여성쉼터 또는 긴급 피난처와 같은 그런 설치기준이 있어서 실제로 관련법에 의해서 면밀하게 검토된 후에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기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 시비만이 아니라 국·도비가 포함이 돼서 목적사업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무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먼저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차후에 이런 연계성을 확보해서 아동뿐만이 아니라 여성까지 같이 더불어서 연동해서 신속하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모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감사했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시흥시로 저희 아동들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김연우위원

작년도에 거기를 이용한 아이의 수와 또 그 아이들의 숫자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시게 되셨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실제로 아동학대나 또는 아동폭력이 발생해서 광명경찰서나 파출소나 또는 치안센터 관련기관에 신고가 되면 경찰관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가 되고 그렇지 않은 위중한 사항은 실제로 전문가 그룹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아동학대 판정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의 아동학대며 또 아이에게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격리조치가 필요하면 관련 거점 쉼터,

김연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작년도 이 조례 전에 시흥시로 보냈던 광명시에서 이 기관에 가서 상담치료나 실질적으로 했던 아이의 수와 그것의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건데.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이 숫자는 작년에는 실제로 150건 신고가 돼서 121건.

김연우위원

네, 건수는 그러한데 실질적인 수혜를 받은 아동보호를 받은 교육을 받은 아동수가 몇 명인지?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실제로 경기 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매월 결과를 통보를 받습니다.

김연우위원

광명에서 시흥 기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한테는 전문기관이 있어서 시흥으로 보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도에 광명시에서 심리치료나 그 보호전문기관으로 가서,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같이 하는 거예요, 시흥하고 광명은 위탁을 받아서 시흥에서.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몇 명이나 그렇게,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150건 신고가 들어와서, 120건 정도 학대 피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김연우위원

건수는 그러면 150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게 거기 아보전에서 나온 자료예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150건에 150명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150명에 121건.

김연우위원

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 아이들이 지금 상담을 받고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번의 상담이나 그런 걸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이 치유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철산2동 지역아동센터에서 있었던 성폭행 아동, 성폭행 그런 아이도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제가 오기 전의 상황이지만 다 이런 과정,

김연우위원

지역 아동센터 이름이?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지금 이 선상에 있는 건가요? 치료를 받고 케어를 받고 있는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파악하셔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왜냐하면 성폭행이라는 것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간직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광명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의 여성가족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여기가 우리 상임위에서 관심이 많은 부서이군요. 이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4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아동의 발견, 보호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의 아동쉼터나 이런 부분을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내용이 없고 상담치료만 있는 것 같은데.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실제로 또 쉼터는 쉼터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과 교육 위주 사업으로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7년에 150건 정도 신고가 됐고 121건이 학대로 판정이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그동안 시흥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시흥시 여기 보호기관에서 한 거예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 권역별로 경기도 전체에 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안성환위원

그러면 광명시를 이번에 추가로 별도로, 지금까지 시흥시에서 같이 해왔는데 광명시 별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는 뭡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아동복지법에 경기도와 각 시·군에 1개소 이상씩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시흥시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무래도 접근성 측면 또 멀리 있다 보니까 신고를 해도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조금 미흡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서 우리 시의 아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안성환위원 기존에 시흥시에다가 위탁관리 할 때보다도 계속 아동학대 건수가 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성환위원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전문기관을 따로 설립하겠다는 얘기시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산은 지금 현재 8억8,800 나와 있는 예산은 국비·도비·시비로 돼 있는데 이게 확보된 예산이에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국비나 도비가 다 내시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국비·도비가 일단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비는 어떻게 추경에 올라와 있었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국·도비가 지원이 내시가 돼서 1회 추경에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됐나? 죄송합니다. 이게 내려온 것이 오래돼서.

안성환위원

천천히 확인하고 하십시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설치비 국비 4억4,400 또 도비 2억2,200, 시비 2억2,200해서 설치비가 6억이고요. 운영비가 운영비와 인건비해서 2억8,800입니다.

안성환위원

시비가 확보가 됐냐고 여쭤본 거였어요. 시비가 이번 추경에 같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이번 추경에 같이 올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이번에 같이 올라왔어요.

안성환위원

지금 안양시에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안양시에는 이런 것이 있던데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조례에는 왜 빠졌어요? 안양시하고 똑같던데 이것만 빠졌던데 그 이유가 있으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아보전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흥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환위원

위탁받는 데서 위원회를 운영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심의위원회죠.

안성환위원

그것은 위탁심사위원회일 거고, 여기에서 나온 것은 아동학대예방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동학대가 좀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전문가를 운영한다고 하는 조례인데, 지금 현재 예정된 설치 장소는 어디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직 없는데,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물색 중입니다. 적정한 장소를 조례가 통과되면 선정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쪽 아동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복지 쪽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죠. 그렇죠? 과장님?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재까지 시흥에서 위탁을 했잖아요. 그 비용이 연간 얼마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올해 정확한 금액 8,352만9천원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광명시에서 운영할 시비 연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만약에 단독 우리가 건립을 할 수 없어서 실제로 임차건물을 임차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임차료 또 인건비, 운영비 또 프로그램 사업비, 교육사업비 이런 걸 토털해서 5억7,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한 4억3천 정도가 예산이 추가되고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올해는 10월부터 운영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운영비고 연간 예산액은 한 5억원이 좀 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동학대가 꼭 무슨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방계획은 있습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세부계획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보전 설치와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종합적인 그런 사업계획은 향후에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우리 광명시가 아동학대, 특히 성폭력 이 앞전에도 성폭력 슈퍼인가 뭐 일어났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답변을 듣다가 잠깐 여쭤볼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종합추진계획을 하시면 그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오셨는지. 지금 광명시의 아동학대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당장 오늘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런 조금 더 세심하고 세부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우위원

계획은 그러한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해 오셨냐는 말씀입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전문기관의 기관이에요. 지금 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사항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 그 전문기관에서 계획을 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기관의 기능이나 이런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시 집행을 하시고 광명시를 돌보시는 분들이시니까, 특히 아동이나 교육 분야는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조례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 전부터 민의를 대변하시는 자리시니까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발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는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광명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가 되면 훨씬 더 교육이나 예방·홍보가 훨씬 강해지리라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네,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학부모기도 하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아동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책임자 하나 추궁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한 화풀이,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아동친화도시인 광명시에서 그렇게 지나가고 책임자가 없이 지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광명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성별영향평가 대상, 시기, 실시방법,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어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고 있어서 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여기가 좀 헷갈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의견 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으로 평가 제외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과 방법에 대해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제안하였으나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경기도 성별영향분석센터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어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제정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이 되면 반영을 향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항 광명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해서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면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서 만들어가는 도시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명시를 만들고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안녕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최미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에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공정성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로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에 영유아 보육지원을 균형 있게 제공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여기 제목이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그런데 물론 법제처에 들어가면 구문이 있겠으나 이게 전문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됐는지 파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리고 전부 개정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전부 올린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용어가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 중간에 용어가 정비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중요하게 개정하는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운영기관이 저희가 3년으로 한정을 해놨었는데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위탁운영기관이 3년에서 5년 사이로 좀 융통성 있게 되어 있고, 또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님도 3년에서 5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융통성 있게 정비하는 사항과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취약 보육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이 자세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법에 근거해서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에 있으며 인원은 몇 명이 근무하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센터는 우리 소하1동에 52사단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가 생명숲어린이집 옆에 새로 최근 2015년쯤에 건립해서 거기에 근무인원은 저희가 정규, 비정규직 포함해서 2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일들은 우리 시의 313개소에 국공립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원장, 보육교사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까지 합해서 다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심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시간보육제, 놀이실, 이런 것도 운영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럼 센터장님의 임기도 그 기간하고 똑같은 건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에는 센터장님 임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장 임기와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3년에서 5년 이걸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

고맙고요. 지금 보육 조례 일부가 2013년 5월 30일, 2014년 2월 19일, 2016년 3월 31일, 그다음에 이번 2018년 6월 12일 날 입법예고 했는데요. 지금 제10조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해서 제10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항에 위탁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지금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3년으로 한정해서 지금 한번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짧다 보면 너무 잦은 위탁체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3년에서 5년으로 그걸 좀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다보면 이렇게 전문성 있는 잘하는 위탁체가 들어와서 그 터를 다지고 또 민간어린이집들과 소통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장점만 있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단점은,

김윤호위원

아직 조사 안 되셨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으로 제한을 하면 아무래도 너무 짧기 때문에 그분들도 거기에서 일하는 소명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무래도 좀 적어지고 짧은 기간에 위탁을 하다보면 또 다시 위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도 심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쁜 작용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속성이나 업무 효율성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좋다고 보고요. 그런데 센터장은 예를 들어서 한 2년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면 다음에 새로 오는 센터장은 또 5년 하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보통 위탁체가 센터장님도 같이 모시고 오십니다.

김윤호위원

아는데, 그게 고용승계라는 것이 있는데 위탁기간이 예를 들어서 법인이 바뀌면 그분은 고용승계가 안 되고 그냥 그 위탁기간만 맞추고 간다는 거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밑에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되는데 센터장님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기간은 5년이 되는데 센터장들은 법인이 바뀌면 그렇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고용안정 관련이기 때문에요. 그분들도 근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더 나중에는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현충열위원입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영유아가 있는 입장에서 최근에 보면 어린이집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질식사라든지 차 안에서 영유아 그대로 방치하고 내리는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16조에 보면 어린이 학대 및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광명시에서 어린이 학대 및 차별금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효과를 보고 있는 방향성,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 6월 달에 학대예방교육을 시가 주관하여서 전 313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학대예방교육을 4시간 정도 해서 총 8시간을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였고요. 이것 외에도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학부모와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신청을 받아서 학대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보육지원과가 있는 시, 큰 시 말고도 이렇게 중소도시인 데가 보육지원과가 있는 시가 별로 없는데 우리 시는 보육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분의 공무원이 매일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CCTV도 확인을 하고 또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하는지 직접 저희가 관리·감독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명시에 시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은 CCTV의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우리 시는 어린이집 전체에 보급을 다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00% 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가정어린이집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어린이집까지 전체 다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다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광명시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18조 보면 영유아 및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성추행 및 학대와 방임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디로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지.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우선 영유아 그런 부분은 교사로부터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하지 않도록 CCTV를 원장님실에 다 설치를 했고 되도록이면 원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면서 CCTV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교사가 신고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우선 원장님이 상담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건 거기에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 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걸 위원인 저도 잘 모르는데 실제로 우리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 더 모르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제가 현장 돌아다니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을 많이 뵀습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요. 어쨌든 영유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사고나 학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제11조 센터의 구성 1항에 의거하면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고 규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육전문위원과 상담전문요원의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보육전문위원하고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이렇게 두 분야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전문을 전공하신 우리 센터장님이 박사님으로 육아보육박사님으로 전공자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밑에 팀장님들이 두 분 계신데, 그분들이 한 분야에는 보육전문가로서 교직원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구성을 해놓으셨고, 한 분은 심리 전공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공부를 하신 분을 저희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쪽에서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선발기준에 경험의 유·무라든가 학력의 제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그쪽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신 신분들을 채용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격증을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기본 학력에 대해서 명시는 없고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학사나 석사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안 내용 부분에 가장 크게 있는 것이 위탁기관을 어린이집연합회나 어린이집 위탁하고도 같나요? 3년에서 5년?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하고 같이 동일하게 이게 근무하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3년에서 5년이면, 5년 이내면 5년까지 포함돼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5년까지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연속성 부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시국공립 위탁하는데 다 5년씩 하세요? 몇 년씩 하세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우리 시는 지금 4년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길고 어떻게 보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3년은 너무 짧고 5년은 좀 길다는 판단 하에 지금 저희 시립어린이집 위탁은 4년으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도 한 4년 정도 맞춰하실 생각이세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우선 실무자(안)은 그렇게 갖고 가는데, 또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장난감도서관인데,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활용도가 어느 정도세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하고요. 광명도서관에,

안성환위원

네, 광명도서관에.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거기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가서 아이들이 놀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나와서 놀 수 있고 또 3종류의 장난감을 빌려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머니들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장난감도서관에 관한 보육하시는 어머니들이 관심이 많이 있어서, 세척이나 이런 건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소독이나 잘 하고 계신 거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세척기·소독기 다 있어서요. 저희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개정한 내용 중에 주 내용이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고 돼 있는데 22조에 나와 있는 건가 보네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기존에 시립어린이집이 이것 없이 해왔던 규정이 있었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거기 보시면 1항하고 2항이 ‘시장은 보육계획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거기까지만 저희가 규정을 하고 이 세부항목은 지금 저희가 추가로 넣은 사항인데요.

안성환위원

이거 22조 1항 2호 말씀하시는 거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안성환위원

기존에 명문화된 것이 있었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우선 기존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3항에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립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 이게 틀리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에 19조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1, 2, 3번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네요. 1, 2, 3호 이렇게 3개. 세 번째 것 산업단지 부분은 새로 신설된 거예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 근거를 그대로 넣은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육정책에 대해서 아무리 잘 해도 칭찬을 받기 어려우시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어린이집 관련된 학대사건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철저히 지도·점검도 하시고, 관심을 많이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여기 461페이지에 보시면 제14조 이용료 부분에 ‘시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위탁받은 자’는 생략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작년도 기준 세입세출 전체 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세입세출 작년도 기준이요?

김연우위원

네, 올해는 아직 안 하셨을 테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김연우위원

나중에.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받는 걸로 하고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김연우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466페이지에 보시면 제8장 어린이집연합회라고 34조가 있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김연우위원

어린이집연합회가 뭔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313개소의 원장님들이 연합회를 구성하여서,

김연우위원

민간도 들어가 있나요? 민간어린이집이도 다 포함인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민간·가정·시립 다 포함돼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분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그러면 이 어린이집연합회는 언제 세워진, 처음에 최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우리 시는 연합회가 두 곳으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마다 1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3개까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마다 약간씩 다른데 우리 시는 지금 두 군데의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집은 그럼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어느 한 곳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단체별로 활동하는 연합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떤 한 단체를 지정한 내용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네. 아니 조례에 들어 있는데 연합회라는 의미는 두 단체든 세 단체든 연합을 해서 하나를 세운다는 말씀 아닙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원래는 그런 취지인데요. 서로 뜻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목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합을 하나로 구성하십시오’라고 할 수 없고요. 본인들이 목적하는 바와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연합회 활동하시는데 저희가 둘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놓은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여기 보면 제34조에 보면 ‘법 제53조에 따라 광명시 어린이집연합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광명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있습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있는데 우리 시는 두 군데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해가 안 가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한곳으로 합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두 군데에서 지금 단체활동을, 연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전부개정이라서 제가 질문이 좀 길었는데 사실은 여기 이용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위탁받는 자의 세입·세출 관련된 그런 부분은 어찌되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아동하고 영유아가 있잖아요. 영유아는 몇 살까지입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영유아는 만5세까지입니다. 만0세부터 만5세까지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취학 후에 몇 살까지 아동이라고 하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취학 전 우리나라 나이,

박성민위원장

영유아는 0세에서 5세까지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만5세까지.

박성민위원장

아동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아동은 만12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6세부터 2세까지?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18세 미만 아니에요? 그리고 광명시에서 최근 3년 동안, 2018년이죠. 2017년, 2016년, 2015년 학대건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건수가 몇 건인지?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약간씩 다른데 아동 쪽, 저희 보육 쪽에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학대 건은 올해가 제일 적습니다. 아직까지는 적고요.

박성민위원장

몇 건 정도 나왔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2건 있었고요.

박성민위원장

네, 2건.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작년에는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걸 못 찾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지금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원장님들이 하루 종일 감시합니까? 못 해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하루 되도록이면 CCTV가 원장님실에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재실하신 상황에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그리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저희가 월례회의를 통해서 주지하라고 우리 시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큰 다른 시에서 생기는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이 되면 우리 시는 바로 업무연락을 통해서 공지를 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 더 예방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저희는 수시로 업무연락으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는 업무연락도 중요하지만 지금 광명시가 몇 개 있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313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313개이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거를 시범적으로 한 열 군데를 그냥 랜덤으로 선정해서 한번 기습적으로 가서, 며칠 CCTV가 저장되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60일간 보관을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 관리팀에서 불시에 점검을 나갑니다. 미리 안내하지 않고 점검 나가서 CCTV를 60일 것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어느 기간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돌려보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하고 있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 자료 있습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박성민위원장

저 위원장은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예요. 아까 2건밖에 없다는 것은 좀 의심이 가네요. 제대로 관리하려면 제대로 좀 하자는 거죠. 제대로 CCTV를 불시에 방문해서 한번 일주일을 돌려보든가. 영유아는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열심히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꼼꼼히 세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질문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분명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일부 영상물 관련해서 열람·공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행부지만 갑·을은 아니더라도 수탁기관에 임의적으로 가서 볼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건 경찰 동행해야 신고행위를 해야 사실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습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의 예방을 위해서 보육교사님들 그분들도 분명 인권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사후 교육 같은 것이 더 집중적으로 보완이 돼야지 CCTV를 계속 집중적으로 보면 원천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감시 기능밖에 안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감시 기능보다는 교육 쪽에 좀 더 비중을 줘서 보육교사님들 입장도 잘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저는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나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 그 부분이 조금 자료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데요. 왜냐하면 육아지원센터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용료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빠져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해입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7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5년 9월 30일 조례 제정 이후 약 3년간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업사이클 제품의 유통과 사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사업과 수강료 면제 조항으로 시민의 업사이클 문화 및 교육 혜택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김윤호입니다. 문화체육 위해 열심히 현장에서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해 주는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페이지 483페이지 시설 이용료 관련해서 하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시장, 공연장, 교육실, 다목적실 사용료를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내부에 혹시 관내·관외에도 있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관내·관외는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동굴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관내·관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뺐나요? 관외하고 관내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면 광명시민은 어떻게 보면 할인을 안 받는 거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일반 체육시설도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내 위주로 해서 할인을 좀 많이 해 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면 이 금액을 해놓고 관외 같은 경우는 할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놓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윤호위원

두 번째로 페이지 489페이지 22조 부분입니다. 지금 시민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안으로 해서 올렸는데 22조 1항에 보면 ‘편의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편의점이시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편의점이죠? 편의시설이라는 표현이 편의점이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편의점은 아닙니다. 아트숍.

김윤호위원

편의시설과 아트숍은 단어가 좀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조례에는 편의시설로 분명 개명이 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2항에 보면 편의시설을 운영하는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제3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 아트숍에 대해서는 ‘타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3자 수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할 수도 있다’입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수탁을 주는 것은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편의점 개념이라고 저는 접근하고 싶거든요 물론 표현상에 아트숍이라고 하는데 아트숍의 품목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편의시설은 우리가 말하는 편의점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상충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을 해야 되실 것 같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편의시설은 편의점은 아니고 재활용을 활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편의시설이라는 표현이 우리 백과사전에 보면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이용했을 때 편리하게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편의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장은 아트숍이라고 하지만, 아트숍에서 어떠한 상품을 파는지 모르지만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아트숍에서 작품을 파는 것을 편의시설이라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작품만 팔 겁니다.

김윤호위원

작품을 파는 것이 편의시설입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보통 그렇다면 아트숍에서 그런 품목을 판다면 수익성 사업을 한다면 굳이 왜 수탁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준다는 겁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도 있다’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데 나중에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나중에 ‘할 수도 있다’지 ‘꼭 그렇게 한다’는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제가 접근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업사이클센터는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더 보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 갑자기 수익성이라는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조례 조항 좀 안 맞아서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그 조항에 삽입하게 된 것은 동굴에서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사업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해서 다소나마 시 세입을 높이려고 이번에 조항에 넣게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작가들이 판매할 수 있게끔 그 부분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작가들이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신설 20조에 나온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쪽에 작가들이 있는데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제18조에 따라 업사이클 상품을 판매 혹은 유통할 수 있다’고 이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만 달아놓으면 이미 판매할 수 있는데 별도에 22조에다 편의시설을 또 삽입한 이유가 그래서 궁금하다는 겁니다.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트숍은 이미 21조항이 신설에 돼 있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 업사이클아트센터 처음부터 2015년 9월부터 계속 거기에 소장으로 근무하시는 강진숙 센터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선처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허락하겠습니다.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여기 앉아서 설명 드려도 될까요?

박성민위원장

네.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저는 업사이클아트센터팀 강진숙입니다. 저희가 아트숍을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까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4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편의시설이라고 함은 이것 조례를 할 때 저희가 정의를 찾아 봤는데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총칭하고 여기에 장애인 시설, 화장실, 매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에게 유익하거나 편한 환경이나 조건을 갖춘 시설로 정의되어 있고요. 요즘 대형마트나 이런 데 영화관이나 미용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매점 같은 혹은 아트숍 같은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이 편의시설로 정의를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들이 그냥 전시장이나 어디 특정한 공간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작품을 파는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공간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매점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편의시설에서 판매하는 것은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한 9.6평 정도 되는 그 편의시설을 활성화기 위해서 이 조례를 조금 상세하게 올려드린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매점이 포함됐다는 거네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네, 매점도 포함되고 편의시설이라는 정의 안에는 아트숍, 매점, 화장실, 모든 시민들이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시설을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광범위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화장실이랑은 다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시실도 구축돼 있고 작가실도 구축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9.6평짜리는 매점의 기능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9.6평에 매점의 기능이 많은데 그러면 그 위에 제가 알기로는 동굴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매점의 기능을 굳이 업사이클센터에 하나 설치하고 또 위에 동굴카페 거기를 또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양쪽으로 층간으로 한 건물에 층간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지금 현재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카페는 식음료 공간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매점이나 아트숍은 순수하게 업사이클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사실은 동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2014년도에 동굴 기념품숍이 사실은 업사이클아트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동굴카페와 분리돼서 운영되어 있었고요. 마침 이제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동굴 아트숍이 동굴 근방으로 이사를 가고 그 공간을 저희가 업사이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금 아까하고 똑같이 계속 맴도는데 20조 항에 이미 아트상품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품제작 및 판매’해서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이렇게 해서 다 있는데 22조에 또 이것을 넣는 것이 저는 그래서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 방금 이야기하셨는데요. 매점 관련해서 이미 도시공사에서 그쪽에다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매점을 더 추가로 설치한다면 결국은 두 군데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매점은 운영 안 한다니까요.

김윤호위원

아까 먼저 매점 이야기했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매점은 안 하고.

김윤호위원

매점 기능이 많다고 우리 강진숙팀장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편의시설 개념에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는 매점 운영 안 하고 순수하게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나오는 작품만 판매할 겁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작품을 파는데 9.6평이 들어가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네, 첫 번째,

김윤호위원

아니, 작품을 전시해서 그것을 판매하는데 공간이 9.6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9.6평이라는 데가 창고 형식으로 중간에 있는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사무실 바로 옆입니다.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답 드리면 먼저 팔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20조항을 넣었고요. 두 번째, 수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수입을 받으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 물건을 살 때는 또 세입을 필요로 하는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3자 수탁이나 2자 수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은 직영을 안 하고 수탁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네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직영을 한다고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운영하다가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수탁의 부분을 넣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9.6평에서 판매되는 것은 거대한 작품을 팔수는 없고요. 저희가 제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이라든가 기념품 같은 것들을 업사이클화 된 제품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내용은 알고,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길어지면 따로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네, 발언하겠습니다.. 광명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2번에 보면 ‘그 밖에 시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필요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신 22조 2항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이건 원래 있던 것이고 이게 지금 들어간 것 아닙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아니에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관련됐다 그 얘기죠.

김연우위원

아니,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이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한테는 수강료를 면제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한다는 이 말씀이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우위원

여기 시장하고 위탁받은 자라는 것은 위탁받은 센터장님 말하시는 거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센터장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그럼 누구입니까? 이 위탁받은 자가. 대표성을 지니니까 센터장이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좀 유감인 것은 이해가 되시나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연우위원

네.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사실 올해 초에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가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조례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탁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밟지는 않았으나 아무래도 조례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또 위탁받은 곳 즉 문화재단이라든가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근거가 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렇다면 그 필요한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나 누가 그냥 “이분들 그냥 면제해 주세요” 하면 한다는 그런 조항 같이 저는 들리거든요. 제가 무리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한 경우 다시에 대한 세부 조항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별로 그렇고. 그다음에 20조 ‘시민 참여 등’ ‘시장 또는 위탁받은 자는 영상 및 인터넷 홍보 매체 등을 통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홍보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업사이클센터 홍보에 참여한 시민에게 보상을 금전적인 것을 해 주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리사이클링 제품으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아니신 분은, 팀장님은 저의 허락을 받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무슨 보상을 얘기하시는지? 그러면 준비해서 오실 동안에 다음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제20조 ‘다음에 “제5장 수익사업”을 삽입한다’ 수익사업 하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광명동굴이나 업사이클센터는 공익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사업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지금 현재는 판매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그 판매수익은 광명시로 들어오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광명시의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100% 들어오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럼 입주 작가 분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이 많으신지 아니면 광명시의 내부,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외부가 많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외부 분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그 분들은 그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수익은 광명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으신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판매는 못 하고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매가 이 조항이 실현이 돼서 판매가 되면 본인의 작품을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수입은 여기 광명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은 광명시 작가가 아닌데.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불만이 없으실까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렇습니까?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센테장님도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이시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센터장님은 처음에 업사이클아트센트 준공할 때부터 계속 근무하신,

김연우위원

외부에서 모셔온 분이시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운영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운영이요?

김연우위원

네. 교육이면 교육이나 아니면 레지던스 현황이나 이런 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현재 직원은 임기제 나급 1명, 다급 1명, 라급 1명, 그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크게 하는 것이 봄하고 가을에 기획전시 크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건축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고 공방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방에서는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청소년들 얘기하셨는데 학부모들께서는 취지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근접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강하실 생각이신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시민회관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시의 예산을 얼마나 지금 지원받고 계신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5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중에 인건비는 얼마나 차지하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한 2억5천 이 정도.

김연우위원

그리고 아까 김윤호위원님께서 ‘편의시설’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매점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작가의 작품 판매소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의시설이라는 걸로 용어의 정의를 따져보면 굉장히 광활해서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매점을 넣든 뭘 넣든 상관하지 말라는 그런 언어로도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취지대로 작가의 작품만을 순수하게 판매하시겠다고 한다면 작품 판매소라든가 아니면 그 정도의 명명할 수 있는 것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만 판매하는 걸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건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20조에 대한 것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시민들에게 이벤트 운영하면서 경품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경품. 온라인 쿠폰 등 이벤트 상품 그 경품을 제공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인터넷 홍보매체 등 홍보에 참여한 시민에게 그러면 이벤트성이라는 겁니까? 이게 이벤트성일 때 보상이라는 것이 그러면 경품? 이런 것을 조례에 넣으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반대 토론 신청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

업사이클아트센터를 처음에 설립하게 돼서 운영하게 된 취지가 무엇인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업사이클아트센터는 광역시로는 서울하고 인천하고 대구가 있고요.

김연우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지방자치에서는 제일 저희가 최초입니다.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제품을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업사이클아트센터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또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에서 수익사업을 삽입하신 부분이 사실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수요도라든가 아니면 예상수익 같은 것이 점검이 되었나 하는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수익사업은 지양하셨으면 합니다.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업사이클센터가 최초 탄생하게 된 배경은 2015년도에 문광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원회수시설이 홍보동이었는데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비 10억을 받고 시비 10억 그다음에 도비 3억 받고 23억 가지고 리모델링한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역세권 센터를 탄생을 시켰고요.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사이클 제품을 거기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업사이클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도 수익사업 차원에서 업사이클 제품을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데 우리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조례에다 담아서 수익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조례에 분명히 수익사업 조항을 넣어야지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제품도 판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동굴에서 이름표 금으로 하는 것도 수익사업의 하나죠?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수익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일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어떤 제품.

김연우위원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중간에 금색으로 돼서 글씨 이렇게,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아, 황금패요?

김연우위원

네. 수익이 얼마 정도?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그게 하나에 개당 한 5천원 되는데 1년에 한 1억3천 정도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광명시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냥,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네, 시로 들어옵니다.

김연우위원

위탁을 줬는데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어차피 도시공사로 들어오든지 해서 들어와도 시로 들오는 거니까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상수익은 어떻게 산정해 보셨어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업사이클 제품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업사이클이요?

김연우위원

네.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그건 아직 정확히는 지금 산출 근거는 없는 거고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보고 있는데, 와서 보고 있는데 전부다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도 판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에 담은 겁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예상 추정가는 연간 한 2억5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김윤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계속 토론 좀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반대 토론하신다는 겁니까?

김윤호위원

반대든 찬성이든 토론 위주이기 때문에. 해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반대 토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저는 반대, 찬성이 아니라 좀 보완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해과장님께서 아까 김연우위원님 질의에 작품에 대한 것을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매입 안 하세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매입이라니요?

김윤호위원

작품을 팔려면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작품을 공짜로 재능기부 하는 거예요? 회계가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외상으로 받아놓고 팔아놓고 준다는. 회계법상 그렇게 하는 것이 있나요? 외상 매입도 있나요? 원래 작품이 됐건 뭐가 됐건 일단은 물건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사든지 아트센터에서 사시든지, 사서 그것을 적정가격에 판매를 하면 그 매입단가 빼고 그쪽에도 사실은 수수료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품의 원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타 여기에 발생하는 비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외를 갖다가 사실 세외수입 처리하잖아요. 그것도 내용도 없이 그냥 사서 판다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22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해서 그걸 ‘시장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이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 그것은 차라리 ‘업사이클링 상품을 전시 및 판매를 한다’ 이 단어로 좀 바꿔서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업사이클은 중요한 것은 전 양기대시장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공공성이 좀 더 많이, 예산이 들더라도 공공성이 좀 더 우선이 돼야지 도시공사처럼 수익성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업사이클센터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으로 치우치다 보면 조금 어떠한 목적에 위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찬성 토론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

잠깐만요. 아까 추가로 20조에서 보면 ‘이벤트 경품’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이라는데 이벤트 경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만큼, 이것을 조문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현재 올해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조례안에 들어갈 만큼의 사안인지 저는 여쭙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질의·답변은 그만하시고 토론만 하세요.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업사이클센터는 공공성에 의해서 환경이나 교육에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사업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자료 495쪽이 되겠습니다.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수강료 징수 관련 청렴·인성 교육 프로그램에 인문학 교육을 추가하는 사항과 별표 2에 현재 수강료 징수 기준 중 법인·기관·단체의 1회당 80만원을 1인당 2만원으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기존에 법인·기관·단체 1회당 80만원으로 했다가 이제는 1명당 2만원으로 수강료를 조정하는 안인데요. 그러면 기존에 보통 법인·기관·단체가 1회 참여하는 인원이 평균 어느 정도 됐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일률적이지 않고요. 적을 때는 15명도 오고 많을 때는 100명도 오고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아서 1인당 2만원으로 객관적으로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객관적 징수를 위해서 1명당 2만원으로 조정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지금 수강료 징수관련 청렴·인성 교육 프로그램에 인문학 교육을 추가라고 했는데 인문학 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인문학이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로 인간의 사상과 문예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를 모셔서 인문학 강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그 강의내용이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되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우리 학예사님이 계시는데요. 학예사님이 좀 답변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허락하겠습니다.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오리서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 학예사 양철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데서 주로 오리서원에서 크게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리서원에서는 자체에서는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청렴학당이라든지 오리인문학당 이런 이름을 붙여서요. 학계에 유명하신 주로 역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한 프로그램 되면 한 10회나 20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우성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역사 선생님을 모셔서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 특별강연이라 해서 박성범 선생님이나 이런 학계에 유명한 선생님도 모셔서 지금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하고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에서.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답변을 제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요청하세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학예사님께서,

박성민위원장

네, 허락합니다.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지금까지는 저희가 오리서원으로 바뀐 것이 2015년부터 그전에는 오리이원익기념관이었다가 교육기관으로 바뀐 것은 2015년도에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16, 17년도 올해까지 운영을 했는데 이번 상반기까지는 다산아카데미라고 있어서 운영했고 이제부터 광명문화재단에서 7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획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전에 있었던 데는 말 그대로 오리이원익기념관 시설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적었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리서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또 기능을 추가하고 한 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학당, 오리서당이라든지, 오리한문교실 이런 것들도 하면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인문학 프로그램들과 청렴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바로 그 점인데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청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본인들의 인성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차별화 됐고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충실도에 대한 부분을 잘 이끌어 가실지 또 수강자들의 그런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거고요. 차후에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 하셨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요망합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오리서원으로 15년부터 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쪽 방문자 교육 수강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2017년에는 공직자가 136회 3,341명이 왔고요. 청소년이 14회 381명해서 도합 150회 3,722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상반기만 했는데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80회 약 1,31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각 지자체라든지 중앙부처 그다음에 공기업 이런 데 전부 공문을 보내서 오리서원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 다 해서 공문으로 연초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두 번째로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지금 1층에는 한 50명 수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하1층에 내려가면 한 100여명 정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150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숙식은 가능한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숙식은 안 하고요. 1일 8시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저 본 위원장은 세 번째로 거기에 숙식을 가능토록 할 수 있는,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그래서 한 5박 6일이라든가 3일 4박일이라든가 특히 학생이나 외부 시민이나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숙식하면서 옛날 한학이라든가 예절교육이라든가 그렇게 특화시켜서 교육을 확대한다면. 경기도에서 그런 데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다산하고 저희들이 경기도에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박성민위원장

그래서 그 교육을 특화시키고 확대해서 그분들이 3박 4일, 5박 6일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교육받고 광명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전통시장이라든가 동굴이라든가 가보면 더 광고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향후 장기적으로 그 앞에 오리서원 바로 앞에 이씨종가들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토지 매입을 일부하려고 예산도 세워놓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숙식도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기영입니다. 광명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법제처에서 권고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상 위임하고 있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라는 그 용어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에 대한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세 번째는 법령상 위임하고 있지 않은 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관에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에 보면 기존에 가로수에서 도시림·생활림·가로수로 변경이 됐는데요. 도시림·생활림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지금 보시면 기존에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에 따라서 가로수를 관리를 했는데 지금 바뀐 개정안에 보면 계획적이고 체계적,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너무 둥글둥글하게만 표현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림하고 생활림에 대해서 정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림은 도시에서 조성·관리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산림 및 수목을 말합니다. 도시림이라고 그러면 산림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녹지도 들어가고 녹색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활림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생활권 주변지역하고 학교 그 주변지역에서 조성·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조례가 가로수에만 한정됐었는데요. 그 가로수가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도시림이라는 전체를 광명시 산림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다 총괄하게끔 광범위하게 넓어졌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이 아파트에 보면 공동관리구역 같은 것 있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도 생활림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유지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공유림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이게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산림청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광명시 도시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걸 수립해서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아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분야별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산림 분야, 녹지 분야, 공원 분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가는 그런 것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관리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저쪽 가로수가 죽은 것이나 관리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시도는 가로수에 순번을 매겨서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누가 신고를 해주면 훼손된 것에 대해서 보수하는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고 계신지.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도시림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걸 사실 계획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계속 순찰을 하면서 분야별로 임야는 임야에서, 녹지는 녹지에서, 공원은 공원에서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요.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시면 한번 저희한테 보여 주시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가을마다 가로수를 광명시의 시목이 은행나무다 보니까 은행나무 냄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주변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은행나무 열매를 맺히지 않게 하는 그런 특허 받은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은행나무 수종은 사실은 지금은 한물간 수종입니다. 지금은 자꾸 교체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앞으로는 은행나무는 별로 심을 생각이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의 시목이 은행나무인데 시목을 안 심고 다른 것을 심으시겠다는 건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열매 지금은 따가지도 않아요. 떨어져도 수거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수종도 현재도 맞지 않는 수종으로 돼 있어서 일시에 다 정비는 안 되고요. 순차적으로 저희가 다른 수종으로 가로수나 이런 걸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새로 심는 데는 은행나무 외의 것을 심으실 계획이라는 거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혹시라도 2018년도 계획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제3조 관리청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가로수조성, 거기 3조에 보시면 (관리청)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산림청 고시에 따라 광명시의 가로수 관리청은 광명시장으로 하고 별표 3과 같이 조정한다’가 지금 현재 ‘광명시장(이하 “시장”)은 관할 구역의 도시림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산림청 고시 부분은 주로 어떤 시장의 권한이나 이게 상이한 점이 있습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산림청이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산림청 고시에 따라서 별표 3과 같이 조성을 하는데 여기는 대개 시장이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지금 신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산림청 고시를 고시 없이 그냥 시장이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건 산림청에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관리규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김연우위원

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김연우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현행은 시장이 하기는 하되 산림청 고시에 따르는 조건이고, 그다음에 ‘별표 3과 같이 조정한다’라는 세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번에 바뀐 조항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그냥 ‘광명시장은 관할 구역에 도시림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전권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산림청 고시나 이런 별표 3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시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산림청 고시된 관리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광명시장이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김연우위원

앞으로 수립할 예정이신 거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김연우위원

지금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우위원

뒤에 또 있는데.

박성민위원장

추가적으로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연우위원

네. 죄송합니다. 510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5번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는 것이 지금 법 20조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바뀐 건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 5가 변경된 것에 6호입니다. 그게 6호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래서 번호가 그렇다고 하면 1, 4가 현행과 같다. 개정안이 지금 1, 4번 생략이고 1번, 4번이 현행과 같다 그다음에 5번, 6번인데 6과 같으면 5번은 그냥 새로 들어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가 관리계획이라는 걸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되니까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5번이 6번으로 가고 5번은 새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515페이지에 보시면 제15조 주민참여 등 ‘고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11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삭제가 되었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삭제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의미가 없었고요. 이게 예전에 주민들이 병충해 발생 신고를 하면 저희가 은행 열매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고 이런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여태 이게 된 적도 없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서, 그리고 주민들이 가로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 가로수는 관리하고 있고, 주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들이요. 그래서 크게 이게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서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네,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현충열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은행나무 관련된 것이 우리 시 나무기도 하고, 관련돼서 아시다시피 이산화황이나 또 미세먼지 흡착률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은행나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 들은 열매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사실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통 5월경에 수정하는 시점에 불임제를 살포도 하고 그래요. 물론 이미 5월이 지나버렸지만 9월경이나 10월경이면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일시에 제거기간을 두어서 시에서 관련된 동 주민들과 같이해서 수확을 하는 것처럼 퍼포먼스, 그러니까 약간에 제거해서 없앤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또 예전에 살아왔던 고향에 정취도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제거를 일시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한번 좀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도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해서요.

안성환위원

이 민원이 9월, 10월 되면 엄청 많이 나오는 민원인데 사람들이 좀 각박해져서 예전에는 이 정도 냄새면 우리가 향취로 느꼈던 부분을 지금은 불쾌함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쯤 해야 이제 준비할 수 있어서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주희

이주희위원

페이지 516페이지에 보면 제16조 자료유지 항목에서 별표 3과 별표 11을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한 이유가 뭐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아까 15조 주민참여, 그 조항과 관련돼서 이런 조항이 지금 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한 자료입니다. 한 번도 실적이 없었고 그래서 크게 필요가 없는 조항이라서 이걸 삭제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아까하고 관계된 주민참여를 배제하겠다하는 차원에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항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이 그 이유인 거죠? 다른 이유는 없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건 가로수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로수,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거의 100%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 마을에서 꽃 심기라든가 소공원 가꾸기 이런 것은 저희가 따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지원 유지를 하시겠다는 거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게 궁금했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연제만입니다. 525쪽입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만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에 통합되고 보전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합되는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통폐합되고, 복합용도지구 등이 신설됨에 따라 용도지구에 맞춰 건축제한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법제처가 권고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산정 및 예치방법을 명확히 하고, 국가권익위원회 차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지구에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을 기존의 시흥시 도시계획조례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전부 개정하게 되는 이유가 딱 한마디로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뭐 때문에 전부 개정을 하시나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여기 상위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이 작년 12월 29일 날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금년 4월 19일 날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리신 부분이 전부 상위법에 해당하는 것만 개정하셔서 올리신 건가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김연우위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또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31조 거기에 보면 미관지구에서 기존에는 정신병원하고 격리병원이 미관지역으로 허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조례에는 정신병원을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로 허용하라, 이렇게 지적이 돼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전부개정조례안에 신·구 대조문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고 고치신 부분이,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는데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저희가 법제처에서 자료를 뽑아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한 가지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신·구 대비 밑줄이라도 그어오셨으면 저희가 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개정안에 사실은 이 부분이 알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선이기도 하거니와 초선이 아닌 위원님도 전문가들이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년 4월 달에 됐다고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개정은 2017년 12월 29일 날 됐고요. 시행은 금년 4월 19일 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조례의 개정을 17년 4월 달에 했으면 그때 올리셨어야지 왜 이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2017년 12월 29일 날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이 됐고 시행이 금년, 작년에 했고 금년에 시행이,

안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에 개정이 됐어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12월 29일.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연말이나 18년 초에 개정안을 올리셨어야 맞지 않을까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의회의 일정도 그렇고 올 초에 선거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안성환위원

선거는 6월 달인데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6월 달인데요. 준비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금방, 이게 또 전부개정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여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있는 용적률하고 건폐율 부분이 시흥시하고 달라서 그걸 맞추는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건 지금 당장 맞추지 않아도 문제되는 건 없죠? 아직 산업인허가도 나있는 사태가 아니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맞추지 않게 되면 그쪽에 시흥 테크노밸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산단하고 R&D단지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시흥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혼재되어 있거든요. 우리 광명시하고 시흥시가 같은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같이 정해줘야만,

안성환위원

지금 시흥시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있어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시흥시 지금 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건폐율 같은 경우가,

안성환위원

그게 아니고 시흥시는 지구단위변경계획을 하고 있냐고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쪽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 부분이 이게 통과 안 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시흥시가 지금 건폐율이 70% 돼 있고 저희들은 60%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 쪽으로 따라가서 70%로 지금 맞춰주는 겁니다. 맞춰주고 이제 그 용적률 같은 경우도 시흥시하고 같이 맞춰서 350%, 지금 현재는 우리 기존 시가지는 용적률이나 건폐율부터 주고,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봐서 잘 알고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건축허가, 인허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기 전 걸로 지금 건축인허가가 다 나가고 있는 거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개정이 되면 변경된 걸로,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지금은 여기 527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바뀌고 그러면 현재는 이 미관지구, 경관지구에 각각에 대한 조례에 대한 허용용도라든지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돼서 합쳐졌는데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을 따를 것이냐.

안성환위원

경관심의에 걸린다는 얘기시잖아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가요? 이번 조례의 개정안에서?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경관지구에 관련된 내용 부분?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 조례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숙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바뀐 것,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재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큰 도로변 오리로변 거기하고 상업지역 같은 데 접해있는 데 이런 데가 준주거지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여기 경관지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위원회 대상 사항이 될 수 있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안성환위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당장은 현안에 문제가 되지는 않죠? 이게 사업승인이 아직 난 상태가 아니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개발계획 변경할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그때 또 차후에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흥시하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한 단지 안에서 이게 통일성을 기해야 되거든요.

안성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맞춰주는 사안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리고 저희들 이 조례에 보면 지금 기존의 조례에서 특별히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용어 순화하는 것, 띄어쓰기라든지 용어 순화 이런 정도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그 사항 하나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도 다 상위법이거든요. 상위법에 근거된 사항이지 새롭게 추가를 한 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기존에 주요내용에 변경사항들을 보면 가항이나 나항에 통합 내지는 세분화하는 사항이 있는데 통합을 하게 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또 세분화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각각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신·구 대조표를 준비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조문이 바뀐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면 여기에서 통합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관지구에서 3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삭제가 되고 다시 또 신설이 되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내용에 나 항목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보전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또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오히려 상위법에 근거한 건가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보호지구가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 및 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화가 됐잖아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세분화가 된 계기는 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작년 12월 29일 날 그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돼서 이 세부적인 것은 조례에 위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따르는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학교시설보호지구가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각각의 건축 제한사항을 개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시설보호지구가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변경된 사유는 또 알고 계시나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이것도 용어를 바꾼 건데요. 이것도 국토부에서 법 개정된 거예요. 된 건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보호지구는 저희들이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적용할 예정이시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지정된 것은 없지만 향후에 지정될 것을 감안해서 그것은 향후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례상에는 넣어놓은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어찌됐던 간에 상위법에 의거해서 다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정책적인 반영이 된 개정은 아니네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흥시하고 광명시가 서로 지구단위 상에 용적률, 건폐율 다른 것 그거는 우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건 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그건 상위법이 아니고 그 상위법에서 허용범위만 정해져 있어요. 허용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정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주요내용에 변화된 내용에 핵심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내지는 세분화되는 계기가 상위법에 의거했다는 걸로 그러면 답변을 일소할 수 있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서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2018년 2월 9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조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기금의 재원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내용개정하고, 제3조 기금의 용도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고, 제2조에서 15조까지 순화된 법령 용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5월 18일부터 6월 8일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도시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첨단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광명시장이 사업시행자로서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 설치운영, 환지계획의 기준, 청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관 중 문구 수정 및 삭제 의견이 1건 제출되었지만 제출된 의견이 도시개발법에 별도 명시되어 있거나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구름산지구개발에 관련돼서 광명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시고 있는데 지금 2018년 현재까지 투입된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9년까지는 71억으로 잡아놨나 본데.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한 이제까지 개발계획 수립과 그동안 실시계획 수립 그리고 환지계획 용역 포함해서 실제 지출된 것은 한 21억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21억 정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21억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나중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사업비로 징수할 금액가요? 아니면 투입하고 나서 환수하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도시개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00억원을 지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100억원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회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꾸준히 사업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이 늦은 건가요? 빠른 건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지금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입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인가 이전에 이런 조례 제정이 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됩니다. 그 규칙에는 실시계획 끝나고 이루어질 환지계획 관련한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시의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 이 도시개발사업에 총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 금액의 규모는 100억 정도 규모로 하고 계신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총 3,227억 중에서 저희들이 시비 1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117억은 체비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주민들이 밤일마을 특별회계 만들었을 때 72억 들어갔다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규모나 면적에 비해서 훨씬 크고 또 세대수도 많고 그러는데 금액이 적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일지구하고 우리 구름산지구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밤일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제된 300만평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6억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고요. 다만 이 구름산지구 사업지구에서는 그 밤일지구에 비례해서 면적 대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시 지원상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신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약 6만3천평을 추가 해제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역할을 도모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밤일마을,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약간 상승했지만,

안성환위원

부족하게 보이지만 인근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사업성을 높인 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 이상에 밤일지구를 금액적으로 지원한 만큼의 사업성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에 설명회에도 제가 많이 참석해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반시설 완료되는 시점을 2025년으로 전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에도 변동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현재까지도 2025년도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가장 주민들이 관심사가 있는 부분은 이주대책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미비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내용도 좀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사실 환지 방식에서의 이주대책은 별도 수립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이 사업 자체가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재원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택지개발지구처럼 어떤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또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의 이주대책이 있으면 몇 가지라도 좀,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신청하시는 분들과 또 집단환지를 신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분해서 나름대로 차선책을 세웠다면, 일단은 세입자 기준 세입자들은 나중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이주대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와야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임시 이주를 위한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토지를 담보로 저희들이 은행권과 집단대출화해서 집단대출 수수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이주하는데 재원 마련하는데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구름산지구 잘 아시다시피 하도 사업이 오래 되니까 주민들이 거의 포기상태로 많이 되고 있는데 가장 빠른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빨리해서 빨리 끝내는 거잖아요. 비용이 좀 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그런데다 가장 문제가 이주대책 부분에서 요즘은 강제철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주대책이 제대로 안 되면 주민들이 나가겠느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주대책 부분도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7대 때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일부 발의한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현재 지금 이번에 새로 조례안을 한 것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구름산지구 쪽에 준공업지역에 업사이클링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서하고 평화자원인가 그쪽은 이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첫 번째 질문하셨던 조례 2017년도에 계획했던 조례의 내용과 지금 조례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두 번째, 사업지구 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태서라든지 평화라든지 그 외에 제조업체, 유통업체,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고민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했던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제조업체라든지 유통업체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나 유통단지에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요. 평화자원과 태서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나 유통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 광명시에서 이전이 가능한 곳을 찾아서 이전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그 두 시설이 나머지 유통, 제조업체도 포함이지만 그런 시설이 이전이 돼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명시 관내에서 법적으로 이전이 가능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그 부분을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쪽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태서하고, 평화는 조그마하지만 태서리사이클링은 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 이주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좀 합리적인 이주대책이 나올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을 위해서는 이전이 꼭 필요조건이거든요. 이전이 되지 않으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구름산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태서리사이클이나 이런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좀 더 무리한 조건으로 요구를 한다면 시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고 사실 광명시에서 그 이주대책을 세운다면 광명시에 어떤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구름산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 시설이 이전할 대상지에 대한 민원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또 법적인 절차 내에서 그런 것이 설명이 되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태서 이전 건에 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좀 전에 답변 중에 ‘법적인 절차 내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결국은 시설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순한 허가로 인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주민의견 청취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공람이라든지 위해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설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연우위원

2016년 3월 15일 날 태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회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2016년 3월 15일이요?

김연우위원

네, 3월 15일 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보낸 기억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태서에서 민원을 얘기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어디로 이전하면 좋겠습니까? 특별관리지역도 가능합니까?”라고 문의가 와서 회신을 하셨다고 해요. 2016년 3월 15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그 문건은 사실을 확인하는 동안에는 다른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실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잘 아시다시피 보금자리지구 지정 이후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연우위원

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 지구지정이 취소되면서 어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특별하게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역민들은 이주단지를 세워야 되고 유통과 제조업은 지금 63만평 조성하고 있는 쪽으로 이사를 내보내는 계획이셨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제가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장절리에서 아마 과로 문의하셨을 때 환지개발방식에 의하여 1,452세대 아파트 건축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장절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우위원

네, 특별관리지역 안에 있는 것.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특별관리지역에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이주민은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제조와 유통업은 첨단으로 이주를 시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예를 들어 특별관리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폐기물 처리업체는 그 난개발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난개발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지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도 내보내시고 유통과 제조업도 딴 데로 다 이전을 하는데 그 자리에 지금 폐기물 업체가 이전하는 민원을 제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이렇게 이런 이런 절차인데 이런 것이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조건부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김연우위원

확인하셨습니까? 16년 3월 15일 회신하신 것 지금 확인하셨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확인한 결과 답변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것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거든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어느 과에서 보냈는지를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뭔지 아시겠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 집행부로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해 놓고 그 지역에 폐기물자원관리가 들어올 만한 것에 대한 민원에 대한 상담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관리 지정을 하고 각종 제조업체라든지 유통업체에 대해서 테크노밸리 지역으로 이전 정비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별도의 어떤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난개발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봤을 때 그 지역이 지정된 이유가 난개발 개발 방지를 위해서 한다고 답변하신 부분입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어떤 자체가 난개발이라고는 딱 확정 짓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유해성 여부라든지 시설이 적합한지 법에 적정한지 이러한 전문가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난개발이라고 하기에는 좀,

김연우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난개발이라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해서 이주단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신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통과 제조도 첨단으로 가라는 건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오는 민원이 왔는데 그걸 시 집행부에서 의견을 하셔서 도시계획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테크노밸리로 이전하는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은,

김연우위원

그리고 태서 그분이 원주민 시민대책위원단에 의하면 그 부분 이전 예정지를 5,500평 지금 매입을 하셨어요. 이미 기 매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바보가 주거단지가 오는 곳에 쓰레기를 그렇게 함부로 할 생각으로 이전할 생각으로 땅을 먼저 사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약속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테크노밸리로 이전하는 유통업체,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시설물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거기 적법하지 않은 건물 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을 테크노밸리 지역으로 합법적인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전 태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합법적인 시설 결정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린다면. 그게 난개발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 난개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가 맴돌고요. 일단 그 부분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주단지를 그 부분 주민들이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곳이에요.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잠시 정리하시고요.

김연우위원

짧습니다. 이것 한 마디만 하고요. 그러면 저는 여쭙고 싶어요.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 쓰레기장 오면 그거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구름산도시개발하고 특별관리지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먼저 폐기물시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또 약간에 민원에 대해서,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1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677쪽부터 699쪽까지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용량이 큰 종량제 포대의 쓰레기 무게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등 산업재해가 우려되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가정에서 소량으로 배출될 경우 비용낭비 없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소용량의 종량제 마대를 신규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 건축 폐기물 등 부피에 비해 무게가 많이 나가는 폐기물과 비닐로 된 종량제의 규격봉투에 담아버리기 어려운 깨진 도자기, 사기그릇, 유리, 병 등 날카로운 형태의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종량제 포대는 현재 100리터, 50리터의 용량이 큰 두 가지 종류만으로 되어 있고, 100리터의 경우 무게가 많이 나가 수거작업이 어렵다는 청소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요구와 가정에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버리기 어려운 이러한 종류의 쓰레기가 조금만 배출되어도 최소 50리터 종량제의 포대를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의 낭비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00리터 용량은 폐지하고 50리터 용량은 존치하며 20리터와 10리터 소용량의 종량제 포대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691쪽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3과 별표 5를 비교해 보시면 개정 사항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외의 내용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띄어쓰기 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산수반 사항이 없으므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요인이 없다는 원안 등의 통보를 받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에 가장 큰 골자가 저거군요? 종량제 봉투 기존에 50리터, 100리터가 너무 크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커서, 종량제 봉투가 아니고 종량제 마대입니다.

안성환위원

마대. 그래서 한꺼번에 움직이려면 너무 크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무거워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50리터, 100리터를 10, 20, 50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현재는 100리터하고 50리터하고 두 가지밖에 없는데 사실 100리터를 가득 채울 경우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혼자 들기가 어렵고 이래서 100리터는 폐지를 하고 50리터, 20리터, 10리터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언제부터 제작을 하세요? 만약에 들어가면?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안성환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종량제 포대는 거의 건축물 폐기물 담는 거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건축 폐기물도 있고요. 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그다음에 병이라든가 도자기 이런 것들 담아서 버립니다. 주로 안 타는 쓰레기를 담아서 버립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100리터는 너무 커서 사실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리터, 20리터, 50리터,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50리터가 제일 큰 것이고요.

박성민위원장

개선을 하기로 했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게 50리터는 괜찮은 것 같은데 10리터, 20리터는 너무 작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0리터하고 50리터 두 종류만 하면 어떨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18개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주부들이 건의한 사항이 병 하나 깨졌는데 50리터 사서 버리기가 어렵다, 10리터나 20리터짜리 적은 것을 만들어라, 이런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입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30리터가 필요하시다면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리터나 30리터나 크게 용량에,

박성민위원장

10리터? 10리터는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병 하나 깨졌다든지 도자기 하나 깨졌다든지 이럴 경우에, 많이 수요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윤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현장에서 엄청 뛰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건 조례가 개정하기 전에 생동감에 9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미 나왔던데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건 바로 조례를 개정안을 통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바로 제작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수도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팀장 최원준입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조례 44조, 45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법령의 단어·용어가 어렵고 어색한 표현으로 조례 용어에 표현되었던 단어들을 친숙하고 누구나 이해가 쉽게 일상적이며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수도법 제38조 공급 규정에 수돗물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 이의신청 및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을 준용하여 정비하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급수 조례 제45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의 질서행위 규제법, 제5조에 따른 사항인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지방세 징수의 준용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