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23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26

김윤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는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 부위원장에는 이주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주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 각 상임위에서 삭감됐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예산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조율하여 의문사항이나 쟁점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안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준비된 자료가 있으세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장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왕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대상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 광명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3억원에 대한 사항으로 계수조정 결과 3억원 전액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본 예산은 우리 시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2030년 이후 미래상을 정립하고 우리 시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부문별 발전전략 및 핵심과제 제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광명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고 업무를 추진 중이신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2012년도에 2020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때는 사업비가 얼마였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때는 1억이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1억이었고 그다음에 또 수립돼서 진행한 사업은,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처음에 2007년도에 수립될 때 2억이었고요. 2012년도에 1억이었는데 2012년도의 계획은 2007년도의 계획이 2025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을 줄이고 그래서 2007년도의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1억원으로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떠한 성과가 있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국가사업이나 도의 사업들, 공모사업 등등해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고, 지금 각 부서에서도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 저희가 따오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저희가 대부분 인건비가 한 85% 정도 해당이 되는데 책임연구원 1인에다가 연구원 3인, 연구보조원 2인 정도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총 인원이 지금 현재,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6인.
주희

이주희위원

6인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 인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인원을 좀 감소할 수도 있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렇게 되면 과업에 문제가 좀, 과업을 조금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말씀처럼 좀 분담업무를 통합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형덕입니다. 중장기계획하고 2030 계획하고 병행해서 갑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기본계획 2030 그것과 연동해서 저희가 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같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지금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아니 중복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간다고 하면 이 예산상의 문제도 같은 내용이라면 과업이나 이런 부분의 내용이라면 중복된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일부 2030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저희가 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다 도시기본계획에다 다 담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도시기본계획에 선행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정책사업을 중장기발전계획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과 연동해서 가기는 가지만 일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2007년도에 시작을 할 때 2025년까지 했다가 다시 줄였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형덕위원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 때문인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예산보다도 그때 환경이 너무 바뀌고 그리고 2025까지는 너무 장기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통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니까 내실 있게 좀 조정을 하고 수정·보완하자, 그동안에 보금자리도 일부 변동이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상황들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등을 감안해서 반영을 해서 내실 있게 조정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아마 광명시의 모습에 변동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타운이랄지 산업단지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담아져야 될 텐데 2030년까지라고 하면 앞으로 변화될 우리 광명시의 도시를 전체적으로 담을 수가 있는 건지.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느 정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도 시간이 조금 걸렸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추진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형덕위원

어제 저희가 삭감했던 내용이어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검토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지금 2030 광명도시기본계획을 2015년 6월 16일 날 계약을 체결해서 2017년 12월 달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김윤호위원

그 광명도시기본계획을 개요하고 내용들을 쭉 보니까 6장으로 해서 한 300페이지 분량으로 돼 있더라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그런데 거기에 개요 부분에서 보면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김윤호위원

이 기본계획에 지금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과업들을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주요 과업들이 보면 8장으로 해서 한 19절 정도 내용으로 과업을 주신 것 같은데 페이지수로는 한 500페이지 정도 양이 나올 것 같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현재 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광명 2030 도시기본계획 안에다 좀 담아서 추가적으로 뺄 것은 빼고, 중복된 것은 빼고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김윤호위원

이미 2017년 12월 달에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으니까 지금 그 기본계획은 속된 말로 좀 하드한 부분이잖아요. 영역이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은 약간 소프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 집어넣는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발전계획에다가 넣으면 좀 더 연구용역비가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할 때 일부 감안을 해서 3억으로 산출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내용을 좀 더 확인하고 점검해서 일부 더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갈 수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과업 주요내용을 보니까 지역적 특성 고려 및 현황조사 그다음에 각종 발전계획, 기본계획, 개별계획과 연계, 그다음에 재정투자계획 관련해서는 좀 중복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김윤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중복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좀 더 보완하면 이 예산이 아니라 조금 더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을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감액이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중복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감액이 된다면 추진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그러면 용역보고가 이번에 체결이 되면 2020년 정도에 보고가 되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1년. 과업기간이 1년이니까요.

김윤호위원

1년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김윤호위원

2020년이네요. 상반기 정도면 보고가 되겠네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내년도.

김윤호위원

내년도.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19년도.

김윤호위원

19년도.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12개월로 지금 잡았으니까.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실장님이 오셔서 보고해 주시는데 어제 실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심사숙고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신 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를 위해서 정말 미래전략실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전략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용역비 3억을 저희가 삭감문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잡는데 굉장히 여념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우리 김윤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억을 안 들이고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그런 방향은 없나요? 좀 축소해서.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가 좀 과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래전략실 자체적으로 큰 그림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실제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또 전략적으로 계획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역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를 해 주시면.

박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2030, 2017년도 12월 이거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다음에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몇,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향후 다음번에는 5년 후에 나오는 거죠.

박덕수위원

5년 후에?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심사숙고해서 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충분하게 해서 최소한도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만약에 실장님 대략 삭감을 하더라도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것은,

박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주요 사업내용 보니까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지역특성 및 현황조사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축소해서 단순화해도 될 것 같고, 국내외에 해외 선진사례 있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장

이 선진사례 같은 것은 해외 현장에 나가시는 거예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일부 나갈 겁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실제 꼭 선진사례를 해외에 나가서 파악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희가 많은 도서나 관련 연구자료 그런 걸 참고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시 금액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의 금액과 또 12년 금액 이런 금액들에 비해서 이번에 또 많이 올라와있으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서 하셨겠지만 또 저희는 시민을 대변해서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2억으로 했었는데 지금 인건비 상승률을 보니까 한 28% 정도가 2007년도 대비해서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 장단점이나 위기요인이나 기회요인 등등은 어느 연구원이 봐도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 2030에 주요 핵심은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 방안이거든요. 국비나 도비를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받아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우리 이주희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죠.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감소를 통해서 업무를 통합시켜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 부분들을 그러면 추진해 주시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업무를 진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듯합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예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있어요? 고맙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기영입니다. 예산서 363쪽 하단부입니다. 새빛공원 인수 대비 관련용역비 10억원입니다. 용역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면 용역을 하는 목적은 안양시에서 최소한의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시로 인계될 예정인 일직동 새빛공원에 대해서 우리 시를 특화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광명역세권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재조성코자 용역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일직동 KTX 광명역 동측 안양시계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원조성 2만386평입니다. 추정공사비는 154억원이고 금번 추경에 용역사업비 10억원을 예산에 신청하여 용역을 수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빛공원 관련은 상당히 그쪽 주민들도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원을 좀 조성해 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세우는 것을 공원조성계획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GB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다보면 한 1년 6개월 내지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갖고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까지 가야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내지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걸 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빨리 이걸 공원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야지 그쪽 인근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이쪽 지역구를 잘 알고 계신 우리 안성환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까?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시민행복국에서 진행하는 일직동 새빛공원 조정 관련해서, 용역 관련해서는 사실 그쪽 근처에 거주하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아직 입주는 다 안 됐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 걱정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향후 녹지공간만 조성한다 했는데 향후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것이 또 재차 용역이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해명해 주십시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자연사박물관은 아직 저희가 유치하기로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여기 온다, 안 온다, 지금 저희 조성계획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시에서 독단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초안을 갖고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믿어도 되는 거죠?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의견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치기 때문에.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일직동 새빛공원 조성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게 조성이 되면 우리 광명시민이 어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지금 KTX 그쪽에 자이1차가 입주돼 있고요. 이제 2차가 앞으로 계속 입주될 예정인데요. 이게 공원이 2만평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첫째는 주민들이 산책할 공간이 이안에서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그리고 조성계획을 수립해봐야 알겠지만 주민들이 선호하는 좋은 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공원시설에 반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보면 안양시 40억을 들여서 조성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광명시하고 이게 같이 결합이 됩니까? 아니면 연계가 되는 겁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 위치에, 이게 LH에서 안양에다 돈을 주고서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그것을 LH에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밟는데 현재 그 공원이 일부 조성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그리고 수목식재 일부가 돼 있습니다. 그게 한 40억 안양에서 투입을 했다고 그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거기를 목표로 하는 것은 15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2만평에 안양에서 40억어치를 기본적인 시설을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시설 투입비가 한 114억 정도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추가로 거기다가 조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덕수위원

저희는 어제 보고를 못 받아서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아까 김윤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모든 공사나 모든 공원을 조성할 때는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목적이고요. 주민들이 여가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되든 안 되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

지금 안양은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데요. 안양과 광명의 경계나 그런 지분 토지 부분 등 넓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양과 광명이요. 지금 새빛공원 전체의 면적을 놓고 봤을 때에.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전체가 소유권은 현재는 안양시 소유입니다. 안양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LH에서 살 거고요. 그리고 행정구역으로는 안양시 일부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우리 시인데요. 소유자는 안양이고 행정구역상 광명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지금 안양에서 조성이 돼서 저희한테로 넘어와서 지금 광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금년 말에, 이제 실제 조성이 안양에서 일부 되어서 준공까지 됐는데요. 행정절차가 좀 있습니다. 도에 가서 우리 관리계획 승인받는 것도 있고 이런 절차 때문에 금년 말에 저희한테 본격적으로 인수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주희

이주희위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LH에서 매입하고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부채납 조건이 있습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기부채납은 조건이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다른 타 사업에 연계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다시 예결위로 예송된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새빛공원을 보시고 싶다는 뜻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고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광명에 랜드마크가 되는 공원조성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설계도 하고 또 용역도 그렇게 해주십사 그런 것을 한 번 더 당부하고. 특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원래의 용도 목적 이외에 다른 시설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크게 갖고자 해서 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장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예산안 41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 측량 수수료 2억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량 수수료 2억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개발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를 위한 지적현황 측량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구름산지구내에 국공유지 약 320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토지대장에 공부상과 현재 이용 상황 여부를 정확히 측량을 하고 면적을 산출해서 향후 국공유지 관리청과 무상귀속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협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와 무관하게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측량 수수료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인데요. 혹시 자치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 내용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한 내용 질문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또 시에서 시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구름산지구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챙겨 주십사하는 당부말씀도 들어있다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번에 예산에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할 내용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안건은 없었으나 위원님들의 논의결과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회계과장님은 광명시 제2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위원장님 물론 담당과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어떤 사안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보다는 담당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저희가 심도 있게끔 논의했으니까 국장님,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짧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앉아서 보고 드릴까요?

안성환위원장

물론입니다. 네, 좋습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우리 시청 제2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위원님들을 포함한 많은 정책인들 또 지역인사들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용역을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사가 지어진 지가 1984년도에 지어진 이후에 가장 문제는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주차난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그런 형편이었고 또한 우리 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또 우리 시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히 저희 자체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정확한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민운동장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한 29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서 우리 제2청사 건립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그러면 대상 부지를 어디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시민체육관에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이것이 주차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또 우리 시청에서 시민회관으로 내려가는 계단형태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곳을 주차시설과 우리 시 사무공간으로 복합건물을 짓는 것 또한 최근에 박승원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도 제시하셨던 서울시립청소년근로복지관 부지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하는데 단순한 공무원들의 생각으로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가 여러분 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될 수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올리게 된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입니다. 어제 자치에서 충분히 사실은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논쟁도 가장 많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청사, 제2청사를 옮기겠다는 계획을 혹시 언제쯤부터 하셨는지, 저희가 어제 이것을 봤을 때 어제 자료로 저희가 생각을 했으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로 가는 것을 전제로 이게 용역이 올라온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언제부터 이것을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지금 여기 가장 먼저 올라온 내용을 보면 차량등록소를 전제로 한 내용으로 다시 보여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 본청사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구상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현안사항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 바꾼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또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장소가 어디냐를 검토한 결과, 공공시설로 청사로 돼 있는 시민체육관에 이런 부지가 있고 또 그것을 생각했던 것은 하안2동 주민센터를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해결이 되지 않고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안2동 청사와 같이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시민체육관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본청사를 옮기겠다는 그런 계획은 상당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또 예산문제 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청사를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구상한 바는 없고요. 단순한 주차난 해소와 직원들의 복합 공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2청사를 건립을 하는데 다만 제2청사를 지었을 때 외부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부서 국 정도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직원들의 사무공간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구상에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시민체육관 부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어제도 염려를 했던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분리가 되잖아요. 한 장소에서 원포인트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2청사를 거리를 두고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일단은 가장 먼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 저희는 지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제는 같은 경우는 전제가 되어 있는듯한 그런 이미지여서 저는 다른 대체안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닌 그 외에 원포인트 업무를 볼 수 있는 지금 저희 앞에서의 청사 가까이 있는 이런 부지랄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타당성을 해달라는 것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량등록소가 전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어제도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네.

이형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민의 입장에서 원포인트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고려를 해서,

이형덕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850억이라는 돈이 우리 광명시 1년 예산에 10%를 넘는 금액이어서 앞으로 이 비용충당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같이 예결위원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단기적인 판단, 중장기적인 판단을 하셨는데 지금 다양한 사업 검토 박스 안에 보면 현 청사 활용방안이라고 해서 기타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 청사 활용방안은 지금 시민회관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방법인 것 같고 나머지 기타방안은 서울시립근로자복지공단 그다음에 바로 의회 앞에, 그다음에는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분인데, 그건 중장기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연계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공직자들의 분위기도 판단해야 되고 지역상권이나 교통평가 부분도 분명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접근해야 할 부분이 예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방금 이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최초 건설비가 비용이 85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민회관 연계 계단식 주차장 활용하는 것이 한 70억. 맞습니까? 과장님.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건 사무공간까지 하면 약 15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150억?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서울시립근로복지공단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아직 부지선정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회 전면 건물, 여기에 혹시 부지가 2천평 되는 것 말씀하시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현재 저희 것은 지금 1,300평입니다.

김윤호위원

1,300평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김윤호위원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연계 그 부분은 광명IC 들어가는 데 그쪽 말씀하시나요? 광명역 IC.

안성환위원장

거기 말하는 거예요? 구름산지구 말하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구름산지구입니다.

김윤호위원

구름산지구, 여기도 시간이 걸리겠네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쓰는 부지나 이런 것을 활용한 것은 한 3군데고 나머지 시립근로자복지공단하고 의회 전면 부지인데, 지금 의회 전면 건축물 매입 신축 방안이 이 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일단 그 부분은 건물 매입비가 조금은 소요는 되겠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가 조금 난해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만 판단이 된다면,

김윤호위원

지반 때문에 그런 거죠?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거네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아니요. 아직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데 시공하는데 좀 불편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가 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비도 물론 발생하겠지만.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기타방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와 같은 방안을 좀 제시할 상황이고요. 지금 시의회 바로 앞에 있는 절개지 이게 지금 암반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시 땅입니다. 다만 꼭대기에 있는 건물이 1~2채 있는데,

김윤호위원

별장 같이 생긴데 말씀하시는 거죠?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건축물 매입이라는 것은 우리 시 땅만 할 수 없고 그것을 매입해야만 어떤,

김윤호위원

그래서 1,300평이라는 거죠?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네, 그런 형태라는 것이고요. 단순한 기타방안은 단순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방향제시를 검토해 보겠다는 실무선에서의 이것은 의견이고요. 아직 용역이 돼서 어떤 과업을 지시할 때는 조금 저희들이 압축을 해서 한 2~3군데 정도의 곳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중장기적인 부분은 다·라·마 이쪽은 실질적으로 현 집행부가 집행부 운영할 동안에는 이전하기 힘든 상황이고, 핵심은 가·나 이 부분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두 부분을 지금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네. 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립근로자복지관 이 부분의 활용방안이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도 이 장소도 괜찮으니까 한번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는 재정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각종 법률적인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풀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어차피 민선7기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민선8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7기에서 어느 정도,

김윤호위원

가이드라인만 잡아주는 건가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초 제가 용역과업보고서를 살짝 봤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활용하는 부분은 지역 현안 상 맞지 않고요. 거기다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안2동 주민센터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그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시민체육관에 주차면적이 지금 450면입니다. 가용면적이 430면이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하3층하고 지상7층짜리 건물을 850억을 투자해서 제2청사를 한다는 것은 좀 현실상 안 맞고요. 차라리 이왕 한다면 그 850억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시민체육관 지금 주차공간 확보가 안 돼서 어렵습니다. 현재 월 정기회원들이 170명이 지금 스테이를 하고 있어요. 월 정기권을 받기 위해서요. 지역에서는 그런 현실입니다. 단독필지나 아니면 하안 1, 2, 3단지 5단지 주민들이 지금 쓰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있다면 실내체육관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요. 실내체육관 본관건물을 아예 신축을 하면 더 매몰비용이 적게 들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좀 판단이 되셨으면 합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일단은 이 진행과정은 어제 저희 위원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 사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참조하셔서 정무적으로 판단 좀 해 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전에 시민체육관 지하주차장 19억 들여서 타당성 용역하고 있는 것, 얼마나 진도 나갔습니까?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시민체육관이요?

안성환위원장

아니, 시민운동장 지하.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아직 그것은 저희 국이 아니고 도시교통과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안성환위원장

환승주차장으로 만드는 거죠?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시청의 부설주차장으로 보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는 없고 환승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우선은 지금 19억을 확보를 해서 그와 같은 것에 아직 방향설정은 아직 되어 있는 않고 초기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제가 왜 그걸 질문 했냐면 현 청사 활용방안에서 시민회관 연계 계단식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지으면 그 환승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차 포화를 더 포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상임위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계단식을 주차장으로 먼저 만들어 야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이 더 복잡하지 청사가 부족한 부분은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계단식이 있는 부분을 청사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걸 주차장으로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주차장으로 만들면 큰 금액이 안 들거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청사를 어떻게 할 건지를 구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방법은 전혀 검토 안 된 것 같은데.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방법은 단기대책으로 이번 용역에도 한번 과업에 내용을 포함시켜서 같이,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1번 가번은 주차장 부분이 없이 계단식 주차장을 활용해서 청사만 지으면 포화에 포화 상태를 만들어버린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네.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청사를 지을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지어야 된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겸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 이런 복합건물을 지었을 때가 어떻겠는가라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럼 한 10층 정도 지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의 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협의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주희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광명시 2030 발전계획 1억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통합일자리사업 인건비 3,000만원 삭감. 생활위생과 광명시 공유농업 활성화 전략방안 2,0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시정혁신위원회 운영 3,541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광명아이키움수당 6억2,92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자연사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설치 10억원 삭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주희부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