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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41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8-09-03

박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준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으로 시민의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으나 효율적인 관리 및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세금이 시민들의 피해를 막는 용도로 시의적절하게 쓰기 위한 조례로써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도 국민재난안전 포털사이트에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이미 유사한 황사를 자연재난으로 포함한 점 등을 고려해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당초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및 폭염을 포함하여 발의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2018년 8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 및 한파를 포함하였기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재난 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 대응 조치, 복구 활동 등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주희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연재난에 미세먼지가 포함된 사례가, 타 시군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희

이주희의원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서울시 본회의를 통과해 2017년 7월 공포하여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사전 보고 시에도 위법성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을 봤는데요.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보니까 제일 뒤쪽에 우리 한주원의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의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보니까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은 좀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 한 의원님께서 한 것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가요? 중복성 조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국회에서 통과 발의되어 계류 중이었다가 올해, 2108년 8월 14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미 벌써 한주원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그래서 제가 발의한 안건에 대한 부분하고는 중복성 여부를 따지기보다 상위법인, 올해 8월 14일 공포한 그 법안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같이 대조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이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코자 하는 것은 아까 제안 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난기금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발의라고 생각하시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국입니다. 이주희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정의 중에서 미세먼지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굳이 따지자면 자연재난보다는 사회재난 쪽에 가까운 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은 황사하고 미세먼지하고 좀 유사한 성격인데 황사는 자연재난에 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매연 아니면 사회적인,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사회재난 쪽에 가깝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상부기관하고도 통화할 때 그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지난 8월 7일자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서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미세먼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별도로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인 형평상 타당하지 않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희

이주희의원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행정안전부도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에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그 내용도 봤습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그렇다면 정부기관에서조차도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물론 행안부에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아직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면서 미세먼지라든지 모든 것은 한 과정이지 이것이 딱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행안부하고 그런, 서울시하고도 같은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법적으로 딱 규정되어서 자연재난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하면서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세금이 시민들의 피해를 막는 용도로 시의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발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자연재난, 사회재난이라고 못 박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회에서 사회재난으로 미세먼지를 포함코자 하는 발의가 있었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정부에서 공장지대나 경유차량들에 대해서 피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업소를 상대로 정부에서 청구권을 발의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재난의 목적에,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평가가 아닌 그리고 수렴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판단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도 2013년에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이미 유사한 황사를 자연재난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근거로, 이 조례는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이주희의원님이 말씀하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희의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자연재난으로 포함해서 집중 관리해서 예산 지원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에는 저희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황사는 자연재난으로 분류하지만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PM10이나 PM2.5로 해서 부유성 미세먼지의 크기에 따라서 종류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화물 또 휘발성 유기화물 이런 것을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그 분류를 해 보면 그것은 자연재난보다는 사회재난에 맞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이미 그 특별법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미세먼지 특별법에 이미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월 14일에 이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은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보해서 2월 15일이면 법이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미 그 시행되고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법 시행이 되면 그것이 맞지 않나 하고 시장이 의견을 낸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광명시에서는 미세먼지가 재난인데 부천시에서는 재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의견을, 굳이 적용한다면 사회재난에 속하지만 이미 미세먼지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2월 되면 시행되니까 조례로 굳이 이렇게 수정해서 제안하는 것은,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집행부하고 의원 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내용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국장님께서 이야기한 취지도 분명히 잘 알고 이주희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요. 이미 상위 기관에서 법령으로 내려오기 전에 지자체, 요새는 지방분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안전국이라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년 2월에 시행되니까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그냥 그대로 간다, 조례는 안 만들어도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수동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왕 하려면 광명시에서 우리 지금 이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에서는 그 내용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영·유아 그다음에 어르신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주희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에 시행하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전혀 손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내년 2월부터 할 계획이다, 이런 뜻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마스크 배부라든가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한 적이 있고 그것은 시행은 시행대로 하고 정부에서도 그 재난에 준하는 수준을 집행하라는 지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할 수 있는 폭을, 범위를 굉장히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윤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 2월에 시행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재난관리안전기본법에다 미세먼지 넣는 부분은 법의 취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상위법의 순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 시행이 되고 나서 이 조례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헌법부터, 아시다시피 법의 체계가 다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광명시에서 앞서서 미세먼지에 관련 내용 부분을 좀 더 챙겨 나가겠다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만 상위법 부분이 아직 정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앞서서 조례가 먼저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순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희

이주희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상위법 체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안을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면서 작년에 검토한 결과 위법성 여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호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위법이 마련되어 있고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때까지 업무 체계를 갖추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대응하는 것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기 위한 이런 검토 의견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미 이 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미세먼지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기타에 준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또 사람이 운영하는 기계가 만들어내는 이런 미세먼지거든요. 그래서 10마이크로미터 내지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 되는 이런 부유물질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런 산화물질이라면 이것은 사회재난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자연재난에 속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굳이 자연재난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제정된다는 것도 그것도 저는 다시 한 번 제고를 부탁드리는 것이고 이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서 시행되는 것인데, 물론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시가 선제적으로 하고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과 배치되는 그런 조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주희의원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수정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2조 중 ‘따른다’를 ‘따르며 미세먼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101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광명시 하안로 238 하안13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관 1303동 지하 1층, 지상 1, 2층과 별관,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로 위탁 면적은 3,901㎡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에서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위탁 사무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조직기능 강화 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교육문화 사업, 기타 특화 사업이 있으며 부설 어르신주간보호센터 사업, 지역아동센터 사업, 무한돌봄센터의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금번 위탁 방법은 공개 위탁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함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 예산은 2018년 기준 연간 1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것은 저희가 2017년 6월 20일 조례가 바뀌면서 변경된 것 같고요.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시설 자체가 1990년도, 한 30년 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하 프로그램실을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전기시설이라든지 누수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 자체도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위탁이 이렇게 되면, 재위탁이 되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보수는 누가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LH가 건물 소유주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 20년간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LH에서 먼저 그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0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4년 되었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몇 회차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2회차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회차면 지금 9년째 들어가는, 그러면 20년이면 앞으로 10몇 년이 남았는데 추후에 어쨌든 위탁시설인 만큼 그 위탁시설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가 확보된 상태에서 위탁해 줘야지, 여기에 보면 위탁 지원되는 부분이 단순히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뿐인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이런 것을 다 보조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거기 비가 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복지 시설팀에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셔서 위탁을 해서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해 주면 다시 수탁협의체를 만들어서 적격심사를 하게 되겠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동의안 통과 안 되면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직영 하는 것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동의안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위탁 동의안은 말 그대로 이것이 공개 위탁이냐. 지난번에 보면 재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 이후에 이번에는 널리 공개 위탁을 해서 어떤 공정성과,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이번에 통과되면, 심사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 조례에 되어 있지 않아요? 또 새로 구성하는 것이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새로 구성합니다.

안성환위원

정말 객관적인 심사위원을 구성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관련된 심사를 여러 번 가 봤지만 정말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다른 데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광명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심사할 때 공명정대하게 하겠지만 또 위원들을 잘 섭외하셔서 무늬만 교수가 아닌 교수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무늬만 교수인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임할 때 항상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여러 번 밖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의 자산을 운용하고 하는 분들의 심사를 할 때 정말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좀 모셔서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옥순입니다.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서 전문기관에 맡겨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치는 현재 광명시 금하로 526 소하동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차로 확보했습니다. 주요 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자료실, 회의실 등이고 근무 인력은 관장과 상담원 등 사무원, 종사원 총 14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응급 보호, 피해 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긴급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며 아동학대의 상담, 치료를 위해서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고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종사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공개 모집을 통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단체나 법인으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1페이지, 1,000원인데 100만원으로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깜짝 놀랐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오타입니다. 1,000원입니다.

김윤호위원

주요 내역을 쭉 봤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새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4항에 보면,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의 장은 시장이겠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선정위원회 관련해서 ‘1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번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번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번 그 밖의 법률 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구성을 기존의 이 현안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배분율을 나누다 보면 9명인데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 몇 명’ 이런 식으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서 적정한 분으로 그렇게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전에 안성환위원님께서 했던 내용하고 또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처음에 기관이 새로 선정되고 위탁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임차는 완료되었고요. 그러면 그 임차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임차가 되셨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임차 기간, 계약 기간을 위탁기관하고 좀 맞춰서 5년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두로 얘기가 된 상태고 실제로 임대차 계약은 자문을 받아서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따져서 하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어쨌든 아동보호기관이 처음으로 설립되고 나서 5년 뒤에 재임차 할 때 그런 또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시설비 같은 것, 이것이 투자된 비용이 한 6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재임차를 못 했을 때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설을 부수고 다시 또 설치하려면 그 비용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하로 그 4층의 건물주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것은 충분히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개소가 10월인데 그러면 지금 계약이 되어서 시설 공사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업자와 또 그런 계약을 바로 이어서 해서 리모델링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조례 발의에서 그때 비용 추계되었을 때는 그 비용이 2018년도에 8억8,800이 되었고요. 그중에 6억이 시설비고 나머지 2억8,800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1억8,900으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내용을 봤더니 인건비가 기존에는 17명으로 처음에 산정해서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역추적 해 보면 상담원 14명을 처음에는 계획하셨다가 이번에 올라온 것은 11명으로 해서 총 인원이 14명, 그래서 한 1억 정도 그 인건비가 준 것으로 지금 파악되거든요. 맞습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변경되어서 지금 운영하시는 사유가 뭐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 줄어든 만큼 저희가 지금 국도비가 확보돼 있다고 하면 이것도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어렵게 확보한 금액을 또 반납할 만큼의 그 인원을 줄인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인건비 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저희 시의 인구와 아동 수에 비례해서 적정 인원을 그렇게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그런 권고를 받아서 14명으로 책정된 사항이고 또 실제로 이 국도비 확보가 상반기에 됐으나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절차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위탁 동의를 받아야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늦어져서 10월 중순 정도 아마 개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도비 내시가 인건비와 운영비와 이런 것이 정해져서 책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는다 하면 반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례 발의하실 때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운영 인원이 책정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 검토하신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최대한 잡았고요. 실제로 도하고 협의해 보니 14명이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제 한 가지 요청 사항인데, 다음에 이런 것 올리실 때 비용은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은 정확성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 파악해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위원장님.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만들어지는 위치가 보니까 신촌농협 위치인가 보네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촌농협 건물의 4층입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사전에, 저번에 우리 조례 통과할 때도 이 내용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년이라는 기간이 계약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았어요. 계약 부분에 있어서 보통 5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확실하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계약 추진 중입니다. 구두 상으로, 저희가 문서상으로 통보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임대차 계약은 지금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계약 기간이 중요한 내용은 여기 위탁기관하고 관련되어 있고 또 사업장이 하다 옮기게 되면 많은, 여기 수요를 감당할 만한 사람들의 위치가 또 변경되면 혼란스럽고 하니까 계약을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서둘러서 계약을 하셔야 되겠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구성에서, 여기 이제 새로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 위원회 구성해서, 여기 전문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쪽 관련된 부서, 여기 상임위의 위원들을 좀 많이 넣어주십시오. 위원회 위원들 말이에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다음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현충열위원께서 질문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해서요. 112페이지 2-나 추계 결과를 보면 저희가 어차피 계약대로라면 2018년 10월부터 해서 2023년 9월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대충 연간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26억 정도가 추계 비용으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2022년까지 기준을 뒀네요. 그러면 2022년 12월에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이 큰, 추계이기 때문에 향후 5년, 현재부터, 지금 2018년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추계를 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2023년인데 아무튼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은 맞는 말인데요. 잘못하면 2022년 12월에 계약이 종료될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표기 좀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2023년 5개년,

김윤호위원

그러면 5개년 동안 한 2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광명시 아동학대, 시흥에서 했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현재까지는 시흥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것인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고 홍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진 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홍보와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홍보가, 좋은 시설을 설치하고도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아동학대나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명 33만 시민이 전체, 우리 이런 좋은 시설 설치했다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설치했다고 방치는 안 하시겠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아동학대도 있겠죠.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비슷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제가 하지 않겠고요. 아까 근무 인력, 상담원 11명 포함해서 14명을 도에서 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평수, 그 인원에 대한 계산법이 있는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뒤에 설치 기준이라든가 종사자 채용 기준, 자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까 말씀 중에, 최초에 17명을 최대한 잡으셨다고 하셨기에, 제 말은 그러면 최대한 잡은 기준과 14명 최종 컨펌된 사이의 간극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구수나 아동수에 비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저희 시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나 사례 판정 건수가 기본적으로 14명이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김연우위원

사례 건수에 대해서 14명이 적정한 것으로 도에서 판단을 내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무튼 최대한 17명 그렇게 운영, 채용할 수가 있는데,

김연우위원

그 기준이 아까 분명히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럼 17명 산정한 것이, 처음 것이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최대 인원을 했고 지금 현재는 아무튼 14명이 적정한 것으로 도에서 얘기, 지시를 받은 상황이어서 평균적으로 그 인원으로,

김연우위원

기준을 그러면 나중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보통 민간위탁이라는 것의 대부분 시 예산 운영이 인건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원이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나머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광명에서 일어났던 지역아동센터 성폭행 그 아이의 예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올라오시지 않으셔서 제가 한번 지금 또 여쭤봅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별도로 해서,

김연우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상황이 아동학대에 대한 센터 위탁 운영이라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또 한 번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안녕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최미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2월 28일 위탁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16개소와 국·공립 전환 예정인 둥지어린이집 및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시립하안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광명시 보육조례 및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4조, 5조, 6조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118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현재 위탁 운영 현황은 11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추진 계획 중 위탁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4년으로,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개인 등이며, 주요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 후 심의를 거쳐 위탁체를 결정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11월, 12월 중 위탁 운영자에 대한 모집 공고 및 선정 심의를 하겠으며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위수탁 관리 운영 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운영할 위탁체의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영·육아보육법이 아니죠. 영·유아보호법이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김윤호위원

법령 찾는 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30일 광명시 보육조례가 전부 개정된 것 같은데 123페이지 24조 중간에 보면 아직까지 ‘수탁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하 위탁받은 자’라고 다시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12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별 보육 교직원 및 재원 아동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사항이,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이것이거든요. 20, 40, 80, 120, 160, 이런 단위로 가는지 모르지만 상단 6번째, 시립철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84명인데 선생님이 열세 분이세요. 그런데 밑에서 다섯 번째, 시립소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84명인데 여기는 또 열여섯 분이거든요. 그 차이가 뭔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철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시면 0세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소하 같은 경우는 지금 0세반이 6명이 있는데 여기에 교사가 0세반은 3명에 1명꼴로 아이들을 보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2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 지금 보육 교사 수가 더 많이 배정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현장에 가 보면 이것이 마지노선, 우리 모집할 때 인원이 있더라고요. 80명이면 우리 교직원들 수에 맞추려고 79명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것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81명이 넘어가면 그래도 선생님을, 보육 교직원을 한 분을 더 쓰더라도 좀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나,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보육 정원은 시에서, 보육정책팀에서 정원 승인을 내주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 0세반부터 만 5세반까지 보육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0세반은 3명,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책정해 드리고 1명이라도 더 추가될 경우에는 교사가 1명 더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저희가 보조를 통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육아, 재원 연령대를 보면 3, 4, 5세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0세에서 1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이집에서 비율로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 부분은 특히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김윤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0세부터 3, 5, 7, 10, 15 이렇게 해서 인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 제가 보면 0세반에 대한 그 수요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결국은 보육비, 교직원 채용 때문에 0세반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인데 0세반이 없고 전 연령대가 없다는 것이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개소한 3개, 광명역 쪽에 보면 0세반부터 5세반까지 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재위탁을 하실 때는 0세반이 지금 18개 중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0세반까지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0세반을 추가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시에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많죠. 거의 200여 개 조금 못 되게 있는데요.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세가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부모들이 많이 입학을 시키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저희가 좀 보육 정책을 그쪽에 치우쳐서, 그분들도 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립에는 되도록 만 0세부터 2세까지는 그렇게 많이 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수탁 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지금 수탁 기간은 안정적인 운영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특별히 4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조례에 3년에서 5년으로 저희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시 정책적으로 보면 5년은 너무 장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3년은 너무 짧다고 판단해서 4년으로 우리 시는 위탁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최근에 역세권은 몇 년으로 하셨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거기도 4년입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지금 다 4년으로 위탁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4년으로 진행하실 거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최근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심사 기준에 보면 이것이 저희 시든 타 시든 보육법 자체가 지원하시는 분에 대한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 광명동 쪽에 보면 재개발로 인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면 광명시에서 기존에 보육하신 분들을 어쨌든 저희가 또 광명시에서 아시고 또 저희 시하고 집행부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보육법에 대해서 심사 기준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수탁 기준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그분들을 배제하거나 그분들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분들도 여태까지 저희가 위탁 심사할 때 보면 거기에서 종사하신 분들, 원장으로 종사하셨거나 아니면 교사로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이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신청하시고 그분이 전문성이 인정되면 충분히 시립원장으로 발탁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민간에서 원장을 하시다가 시립원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가산점 같은 것도 있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가산점보다는 경력 산정에 있어서 점수가 높이 반영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에서 활동하셨으면 그 플러스 점수가 있다는 건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광명시 관내라기보다는 기준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원래 기준은 경험이 많은 분들에 대한 점수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이나 시립 통틀어서 교사 경력이 많으면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에 광명 역세권 3군데가 수탁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1군데가 3개월 만에 재수탁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심사 기준 자체가 점수만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경력 많으신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지금 위수탁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은데 고려해서 어쨌든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준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추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시립어린이집 18개가 민간위탁 동의안 받는 거잖아요. 전체는 한 100여 개 되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총 27개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8개만 이번에 동의안 받는 겁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기존에 있는 업체가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변경된 사람들 있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지금 기존 위탁체는 16개가 이번에 위탁 대상이고요. 지금 둥지어린이집이라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안성환위원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재위탁을 받게 되는 동의안이냐고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각각 심사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0세에서 2세의 수요가 좀 많은데 특히 시립이나 국·공립, 민간어린이집까지도 0세에서 2세를 많이 안 받나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어린이집이 한 180개, 200개 가까이 되죠? 거기에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특히 아까 우리 말한 역세권 지역에 있는 분들은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쪽에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별로 없어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소하2동에 있는 역세권이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가정어린이집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가 굉장히 전세라든지 매매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 가정어린이집으로 들어오겠다는 분이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쪽에 있는 분들이 0세에서 2세 보낼 데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것과는 별개로, 물론 아까 민간어린이집하고 사실 보이지 않게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역 부분에서 그쪽, 역세권 지역의 가정어린이집을 좀 많이 추진하셔야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좀 전에 있었던 질의하고는 좀 상반될 수도 있는데요. 재원 아동 현황을 보니까 시립신촌 그리고 시립밝은빛어린이집이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재원 아동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금 현재 재원 아동이 없는지 알고 계시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신촌하고 밝은빛은 소하1, 2동 내,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소규모, 관리 동을 시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쪽이 임대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맞벌이, 소득이 좀 낮은 젊은층의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 0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그쪽에,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보세요. 0세 재원 아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맹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여기가 보시다시피 28명하고 29명, 정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고 중요한 보육을 책임져야 하는 그 시기에 보육 수가 적다고 해서 재원 아동의 수 제한을 연령대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으로 강구하셔서 이 아이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119페이지, 위탁체 현황에서 보면 대표자와 원장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가 6곳, 6개소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 원장이 이원화되어 있을 경우에 업무적인 체계성이 좀 다른, 대표자, 원장이 같은 기관보다 서로 연동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확실하게 차별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자하고 원장이 다른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우리 시에서는 대표자한테 위탁을 주었지만 사실상 관리 총책임자를 원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를 하시는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고 원장은 법인에서 보육을 위탁받은 그 목표대로, 법인의 목표 지향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저희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관리 책임이라든지 그것을 원장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법인과 원장과의 관계, 그것은 별도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총괄 업무를 원장의 주도하에 보는 체계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대표자는 가시적으로, 말 그대로 대표성만 부여받고 이 운영 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원장이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면 되는 것이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자와 원장이 각각의 입장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체계나 이런 부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조율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거기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인에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결정해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의견이 조율이 안 될 때는 시에서 관여해서 관리, 감독을 하시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그렇죠.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인 사례는 생각나지 않는데 간혹 있으면 저희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이 재원 아동들의 보육을 위한 전담 기관이니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이견이 있거나 또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있을 때는 시에서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다들 질문하셔서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어린이집 재원 아동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 인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을 직접 가신 적이 있으신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재원 아동 현황은 저희가 정원 승인을 내드립니다. 시설 면적하고 보육실에 의해서,

김연우위원

제 말은 이 지금 재원 아동 현황하고 실제로 거기 일치하는지 현장에 가 보셨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오는 서류로만 검토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보육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신청을 그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 입소, 퇴소 현황이 저희 시스템으로 올라오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한 보고는 받으시고 현장에 가서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시스템으로 보고하면 저희가 매일매일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명일어린이집의 지금 현재 정원은 80명이지만 현원은 78명이다, 이런 것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보육관리팀이 있습니다. 관리팀의 직원이 4명인데 그 네 분께서 저희 311개소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다니시고 그래서 보육 현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이 위탁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많은데 신규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규 어린이집 신청을 하게 되면 진입이 어려운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어린이집인데 시에서 직접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에 신청자한테 위탁을, 심사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입이 어렵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 확충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둥지어린이집이라든지,

김연우위원

위탁소가 계속 중복되어서 올라올 거잖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위탁소가요?

김연우위원

네, 위탁체가요. 그런데 지금 신규가 3개밖에 없어서 여쭙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위탁체가 중복되어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신규 진입이 어려운 조건인지 여쭙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신규자가 신청하는 것이 어렵냐는 말씀이신가요?

김연우위원

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도전하시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김연우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려우니까 타 시에서는 공동 육아 같은 경우 요건이 맞으면 그것을 승격시켜서 시립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부분은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국·공립 전환하는 기준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 전환을 하게 되면 시 소유로 귀속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시설 기준에도 맞아야 되고 해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아직 안 하시고 계신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때마다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국·공립 전환 공물을 보내서 신청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은 시립 전환에 대해서 좀, 글쎄요. 현재까지 우리 시는 실적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서 원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121페이지 시행규칙 보면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는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신규 위탁체 중, 그 18개 중에 실제로 신규 위탁되는 17번 시립하안하고 시립둥지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선정해야 되니까 그럼 12월에 하면 6월에 개원하는 것인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6개월 전이라고 하면 실내의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서류라든지 교사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 전에 선정하면 좋다는 그런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하안이라든지 그런 데 12월에 건물이 준공되지만 그 이후로도 내부적으로 또 갖추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개원은 12월이 어렵고요. 내년 2월이나 3월 입학 시기 즈음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럼 이 2개 위탁체는 6월 전에 되어야 되니까 12월에 하면 개원은 6월 이후에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선정해야 되잖아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6개월 전이기 때문에 3달도 되고 4달도 되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최대 6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최대 자가 빠졌는데요. 6개월 전이라고만 딱 되어 있는데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이미 존치되어 있는 둥지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는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없고 교사도 다 이미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도 시기가 늦지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풍부하면 국·공립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광명시에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아시죠? 거의 한 300개?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지금 총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이 80여 군데 있고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한 190여 개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한 250개, 270 개 정도 되는데 지금 그쪽, 민간어린이집에서 불만이, 거의 예산을 시립 쪽으로 집행하고 자기 민간어린이집은 노하우도 있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쭉 해 온 그런 시스템도 되는데 대부분 예산이 시립 쪽으로 많이 간다. 사실은 같이 윈윈, 두 바퀴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도 적극적으로 지원 폭 좀 늘리고 시립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산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하는데 민간 쪽을 더 활용한다면 그쪽도 활성화하고 같은 두 바퀴가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같이 두 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윤호의원입니다. 1984년 발족하여 34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공익사업을 해 왔던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활동은 365일 폭염과 폭우, 혹한이라는 날씨에도 등교하는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출퇴근길 광명시민의 교통 소통을 위한 길잡이로 봉사와 헌신하시는 130여 명의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가,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회 등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모범운전자회의 임무 명시(안 제3조)’ ‘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안 제5조)’ ‘라, 지원 예산의 사용 감독 및 평가(안 제6조)’ ‘마 모범운전자회 및 회원의 포상 규정 명시(안 제8조)’ 그 외 세부사항은 28, 29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조금 전에 발의하신 김윤호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가 타 지자체에서도 모범운전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매년 저희가 모범운전자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모범운전자회가 기존에 사업비 지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1년에 평균 어느 정도 예산이 어떤 항목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전체 1,9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활동비, 주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모범운전자회 회원 수가 142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급식비로 약 16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절기 근무복 해서 170만원 정도 그리고 활동비가 504만원 들어갔고 동절기 근무복이 324만원 그다음에 간절기 근무복이 1,162만원 이렇게 토탈 1,99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저한테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저희가 예상되는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갈지. 혹시 파악해 보신 것이 있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기준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조금 지원 등 해서 5조1항3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기를 높이기 위한 연찬회,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가 있는데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조직 구성원 간 소통과 단합을 위한 이런 행사성 경비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대의식 함양 차원에서 이런 경비는 가급적 자제는 해야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아직 편성은 안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고생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한정적이나마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5조2항의 첫 번째 보시면, 제3조에는 규정 활동 실적이 3개월 이상 없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이상 없는 경우, 어쨌든 파악하거나 나가서 행정 지도나 또 점검 또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제6조1항에 보면 ‘시장은 5조1항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1회 행정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된다.’ 이 5조1항하고 6조1항하고 내용이 좀 약간 상반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없는 경우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려면 또 저희가 나가서 지도, 감독이라든지 또 행정 지도 또 점검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은 지금 연 1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연1회라는 규정을 아예 빼버리고 행정 지도보다도 그냥 점검하고 나가서 또 지도, 감독하는 것, ‘수시’라는 표현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좀 주십시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6조1항에 있는 내용으로는 사실 연1회는 1회 이상을 또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그래서 이 6조하고 5조에 대한 그 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좀 상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제5조의 2항 차량 구입비와 차량 운행 시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차량 구입비를 만약에 감안하면 이 차량 구입비의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체제로 지원하실 계획이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차량은 운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비를 사실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아마, 조례가 이번에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차량 유지비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는 자동차세하고 보험용 그것만 해서, 올해는 사실 안 세웠는데 내년 예산에 세울 것이거든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보험료가 한 94만원 정도, 자동차세금이 57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좀 전에는 벌써 지원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자동차만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아, 자부담으로 하시는데 아까 유지비를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구입을 했다는 말씀하시면서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유지비가 내년도 예산 요구서에 이번에 아마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내년 예산 반영하는 비용이죠? 그것도 추계 비용인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을 추계해서 여기 추계 비용서를 좀 첨부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한은 있어야 운영할 때 지원에 대한 부분이 또 타 기관하고 너무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것에 준한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을 추계 비용을 첨부해서 별도 제출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량 구입은 했다고 하는데 어떤 체제로 구입하셨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전에 구입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은 모르고요.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차종은 뭔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카니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지원받았는지, 이런 부분의 여부도 모르시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원은 시에서 구입해 준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됐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3,800만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3,800이요? 그러면 연식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김윤호의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2017년도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사업비가 1,188만원 소요되었고요. 차량이 카니발 3,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구입하셨으니까 2017년 식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는 연한횟수로 해서 가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연 어느 정도의 추계 비용이 산정될 수 있는지요?

김윤호의원

아까 추계 비용 하셨는데요. 지금 이주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 유지비하고 유류비하고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고 일반 유지비로 보험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이것이 한 연간 120만원 정도 발생하고요. 그것이 추계 비용이고요. 일반 유류비는 지금 이 조례에는 안 담겨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아서요.

김윤호의원

유류비는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유류비는 없는 것이 맞는 것이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유류비는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분명히 여기 조례에는 없는데 다른 답변을 하셔서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착각하셨군요. 처음에 유류비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유지비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번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부에서 내용 한번 보셨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타 시군이요?

안성환위원

타 시군이요. 전국에 몇 개나 있던가요? 제가 조례 보니까 21개가 있던데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경기도에서는 지금 구리시가 제정되어 있고요. 수원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쪽에서는 정선이 있었고요.

안성환위원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 조례가 거의 없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서울 쪽은 아직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수도권이라고 하는 대도시 쪽이요.

김윤호의원

구리, 수원, 성남, 이쪽에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구리시만 현재는 조례가 보이던데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이것이 왜 모범운전자회가 이렇게 농어촌 쪽에 있고 지금까지 도시권에는 없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우리 김윤호의원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김윤호의원

그것이 제가 판단해 본 결과 이것이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는 정책 사업 중에 대중교통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묶어놨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을 지방행정 역량 강화 정책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규약적으로 지금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구리시에서부터 지금 이것을 시작하는데 아마 경기도권, 기타 지자체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회 관련되어서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되고 있는 내용들이 꽤 있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내용들을 좀 명백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취지가 더 강하겠네요? 그런 것이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으로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김윤호의원

네, 양성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 조례 잠깐 보고 타 지자체의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이 21개인데 농어촌 부분에만 대부분 다 있고 수도권에는 없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을 좀 궁금해 하다가 말았죠. 아무쪼록 이것 양성화시키는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조례가 정해짐으로써 양성화되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는 차량 지원하고 피복비 그다음에 식대도 지원해요. 그리고 유류비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운전자회는 유류대는 싹 빠졌어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김윤호의원

위원장님, 그것은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정책사업의 사업 단위군이 다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는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 정책사업이 대중교통육성지원으로 해서 모범운전자회가 차량이 있습니다. 회의 차량이 아니라 개인 차량이 있어요. 그런 모범운전자회 육성지원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자율방범이나 학부모폴리스, 어머니폴리스, 이쪽 그리고 다문화폴리스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쪽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정책의 사업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호의원

위원장님, 수정 의견입니다. 제6조에 우리 현충열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연1회 행정 지도를 삭제하고 점검 및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했으면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희위원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정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안 제6조제1항의 ‘연 1회 행정 지도 및 감독’을 ‘연1회 이상 점검 및 지도 감독’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조례안인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연제만입니다. 525쪽입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및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에 통합되고 보전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합되는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 지구가 통·폐합되고 복합용도지구 등이 신설됨에 따라 용도 지구에 맞춰 건축 제한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법제처가 권고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조금 산정 및 예치 방법을 명확히 하고 국가권익위원회 차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지구의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광명·시흥테크노벨리 내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 기준을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우입니다. 1페이지 먼저 보시면요. 제4조,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뀐 부분이 있는 건가요? 삭제나 “...”표시가 없어서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줄 그은 것만 바뀐 것입니다. 그 “...”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요. 4페이지에 연계돼요.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그 5페이지의 연결을 보면, 광명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금 개정안, 신구조문 보시면,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어요. 점용 허가에 관한 것이 전혀 다른 조례안인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입법이 되었다는 건가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기존의 조례명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 점용 허가나 이런 것이 빠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름을 달고 있던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 조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요. 조례명이 바뀐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제22조 조건부 허가가 삭제되었어요. 그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시장이 법 5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익상 적정 여부’ ‘2, 이해관계인의 보호 여부’ ‘3, 주변의 환경, 교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국회법 제57조 및 제54조에서 개발행위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있어요. 위임하지 않고 있고 법에서 그렇게 그런 조건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 상위법에 이런 똑같은 조문이, 그러면 그전에 있던 조례는 누가 이것을 발의하신 건가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다 삭제,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광명시에서 얼마 전에 조건부허가 사항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어떤 내용이죠?

김연우위원

2018년 3월 16일에 조건부허가 내 주신 적 없으세요? 일단 그것도 나중에 제가 서면 혹은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 조건부허가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12개 부서 합의한 사항 여쭙는 거예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허가 내 준 것이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조건부허가, 조건승인.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허가는 아니고요. 아직 그것은 접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내 준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행정 절차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김연우위원

아니, 행정 절차는 아닌데 민원을 넣으신 업체에 공문으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3월 16일 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사전 검토한 사항이고 그것은 민간 제안을 했을 때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절차는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럼 이런 조건부 승인 허가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아직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이렇게 보니까, 특별경관지구 있잖아요. 21페이지인데요. 27페이지에 보면 ‘수변경관지구라고 된 곳, 3층 또는 11m 이하 자연 여건 등의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쭉 쓰여 있죠. 거기 서술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었고 통·폐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 수변경관지구가, 당초는 미관지구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경관지구에 수변경관지구가 있었거든요. 2개가 합쳐져서 특화경관지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있던 조례는 삭제하고 특별경관지구를 다시 신설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체킹해 놓은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건폐율, 용적률 조정하신 부분이 몇 페이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41조하고 42조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건폐율이 당초 일반공업지역이 60%, 준공업지역이 60%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이 일반공업지역이 70%,

김연우위원

아, 이것 말고 테크노첨단산업에 관한 부분이 350%로 상향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용적률인데 용적률은 4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47페이지 보시면, 전용공업지역에서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250%이고 그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이 3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인데 법에는 전용공업지역은 150에서 300%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개정 사항에는, 지금 시흥시가 300%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시흥시가 300%라는 것은 시흥시 테크노밸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시흥시 조례요. 테크노밸리 만이 아니고 전용공업지역에서는 300%까지 허용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2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공업지역에서는 250%, 일반지역은 250%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정할 때는 300%까지, 그러니까 테크노밸리는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300%까지 가능하게끔 해서 시흥시하고 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일반공업지역도 이것은 법상에는 200%에서 35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300%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흥시는 지금 현재 350%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때는 350%까지 같이 시흥시와 맞춰 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사항이 따로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용적률하고 건폐율 이것 두 가지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전체가 다 수정이니까 그 지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현재 다른 용도는, 유통이라든지 일반 주거나 이런 것은 그냥 두고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만 시흥시하고 상의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같이 맞춰주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시흥시랑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지역의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높여 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아니, 다른 것 높여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현재 조례 그대로 따라갑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보다 건폐율, 용적률이 올라가잖아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안 올라갑니다. 여기 47페이지 보시면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 이것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바뀌는 것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것이 바뀌면 테크노밸리에 지금 그 지어지는 곳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만 건폐율이 60에서 70으로 바뀌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전용공업지역에 테크노밸리가 지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일반하고 준공업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공업지역은 바뀌죠. 이것은 현재 조례상 우리는 300%고 시흥은 350%이기 때문에 같이 맞춰주는 것이고 준공업지역은 지금 현재 300%이고 시흥도 300%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시흥하고 같이 맞춰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시흥시하고 우리하고 한 지역 안에 경계선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업 구역 안에 이것은 우리는 300%, 시흥은 350%잖아요. 그래서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공업지역 활성화 차원도 있고 같이 그것을 맞춰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연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성환위원

이해 가는데요. 잘하는 것 같아요.

김연우위원

테크노밸리를 저는 용적률하고 건폐율 올려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테크노밸리 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63만 평 지금 첨단하고 유통하고 들어가는 곳에 거기에 용적률, 건폐율 상향이라는 것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산업단지하고 R&D단지만 해당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나머지 유통하고 주거단지는 해당이 안 돼요.

김연우위원

네, 그러니까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거기는 기존의 조례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 산업단지하고 R&D단지만 일반공업지역,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흥하고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 거기에는 63만 평 개발하는 곳은 지금 특별관리지역, 보금자리 해제 이후에 기업하고 유통을 그쪽으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기업의 입지 여건을 더 좋게끔 하는 거죠.

김연우위원

활성화라고 목적을 그렇게 두셨는데 그런데 일반 거주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데 특별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되나요? 테크노밸리 조성 원가 기준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산업단지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 조성 원가 분양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토지 매입비 플러스 사업 공사,

김연우위원

그렇죠? 직접비, 간접비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사는 이미 그 간접 투자된 것이나 직접 투자된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양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용적률, 건폐율까지 올려준다? 그러면 그 이익은 누가 보는 건가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공장 입주하시는 분들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맞아 사업 승인이 되어야만 입주하지 아무리 그 조성 원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김연우위원

아니요,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현재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해서 이것이 가결되었을 때 수혜자가 누구인가 여쭙는 것이고요. 그 수혜 보시는 분들이 시행사입니까, 입주자입니까, 아니면,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입주자입니다.

김연우위원

입주자의 기준은 지금 현재 거기가 분양되었을 때 기본 평수 그 단가, 조성 원가 분양이기 때문에 되게 높아질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 필지에 300평 이상 분양 맞습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기본 방침은 LH의 저희가 저번에 설명 들었어요. 그러면 이주하시는 분들이 300평으로 했을 때 현금 15억에서 20억이 있어야 그것을 분양받는다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보금자리 해제 이후에 첨단이나 일반산업유통단지에 계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던 그 산업단지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옮겨서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분들은 밀려나면서 300평 이상, 현금 15억, 20억을 갖고 분양에 응할 수 있는,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 문제는,

김연우위원

문제는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를 하니까, 들으신 적이 없으시면 없고 제가 들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향 조정되었을 때 입주자가 아까 이익을 본다는데 입주자도 지금 현재는 대기업입니다. 그 말씀을 드려서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혼자 너무 많은 것을 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LH에서 환지나 취락 그런 설명회 하실 때 하신 부분이에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잠깐만요, 지금 그 조성 원가는 정해졌다고 하셨잖아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성 원가 분양 방식이라고 그랬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러면 조성 원가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성 원가, 토지 공급을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 해요. 예를 들어서 시흥시도 100만원 공급하고 광명시 100만원 공급합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350% 지을 수 있고 저희 광명시는 300%밖에 못 지어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흥시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사업지구 안에 시흥시 땅하고 같이 있는데 달리 적용한다는 것은 시흥시는 더 여건이 좋게끔 만들어주고 저희들은 불리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 특별관리지역의 주민들은 보금자리 해제 후에 시에서는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멈추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것은 보금자리 해제 뒤에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유통이나 산단, 이런 분들은 거기다 63만 평 지금 개발해 주고 계시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지금 거기다 대고 시흥하고 맞춰서 350%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니까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공부해서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세한 것은 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별도로 만나셔서 자세하게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저의 반대 이유는 지금 이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또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리고 시 집행부와도 소통하여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저희가 그때 다시 상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연우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우입니다. 이번에 제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설치, 출범했던 1기 대책위가 2018년 4월로 임기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2기 대책위의 출범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대책위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 주민 자치를 강화하며 적법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책위 상임대표는 특별관리지역 주민대표로 위촉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주성과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스마트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김연우의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개발 가능지로 남아있는 특별관리지역의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제정 취지에 따라 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취락 정비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연구단지, 추진위원, 토론회, 공청회, 결의대회 지원은 물론 특별관리지역을 광명시 전체 지역과 연계하여 광명시 미래발전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도록 포괄적으로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시민 차원의 여론 형성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 각 구성원을 우선해제취락을 비롯한 특별관리지역의 주민, 지역 정치인, 각계 전문가, 각종 단체장을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의 사업장 운영자와 각각 단체장을 대책위원회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위원회 구성 자격과 의결권을 우선해제취락 내 주민들로만 한정하고 있는 등 그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 해당 지역 주민들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한 검토의견서와 같이 일부 조문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현행 조례 2조하고 개정안하고 제3조 구분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조 같은 것하고,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또 들어간 것이, 3조 2항에 지금, 그전에는 ‘대책위원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인데 지금 현재는 상임대표는, 특별관리구역 취약지구 환지방식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지구, 마을별 토지주 또는 주민대표들이 선출한 연합대표. 연합대표는 무엇이고 상임대표는 무엇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단체, 연합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연합체라는 것이 조합인지 아니면 진짜로 시장이 들어가는 어떤 기관인지 그것이 불분명하거든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 상단에 보시면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이렇게 기존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 조례에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그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체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7항에 필요한 사항을 인정하는 사항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또 반복되어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해도 다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은 이미 2조 기능에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지역 관련 사항을 삭제해도 된다는 내용이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현재 기능대로 7항에 다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김윤호위원

의원님,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부득이하게 넣은 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연우의원

이것은 집행부 의견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 할 때 집행부가 또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사실 이전에 검토하셔서 좀 올려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발의할 때 법률적인 것이나 이런 미숙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 가능합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다만 3조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상임대표 1명을 포함하여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대책위원회가 먼저 구성되고 그다음에 상임대표가 위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향에서 상향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을 내신 것 보면 상임대표를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순서가 맞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위원회가 먼저 구성된 다음에 상임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상임대표 뽑아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연우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호위원

네, 괜찮습니다.

김연우의원

원래는 지금 그 순서가 보통의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관리위원회는 이미 기존에 마을별 대표들이 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임대표를 추천하고 그다음에 상임대표 추천에 이어 시장이 위원들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은 300명 정도 되는 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 혼자서 또 그 지역에서 특별관리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거나 그런 분들 300명을 어떻게 파악하시겠어요? 그 상임대표 분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계셨고 또 마을의 사정도 알고 마을별로 그런 위원들을 취합하시는 위치니까 이렇게 역으로 추천해서 드리면 그것을 시장님께서 추천하는 방식인 것이지,

김윤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300명을 구성해서 상임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김연우의원

아니요, 300명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집행부, 마을별 대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조항은 원래 있던 범대위의 그 연속성으로 지금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200명, 300명의 마을 주민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원래는 마을별로 다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3조 구성의 1항 보면 현행의 ‘대책위원회는 상임대표 1명을 포함하여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인데 이것은 똑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김연우의원

네, 똑같이.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이미 300명은 뽑혀 있는 거예요?

김연우의원

아니, 그 마을 대표들이 상임대표를 뽑고 대표들이 추천하신 분으로 300명을 간다는 얘기죠. 300명을 시장이 혼자서 위촉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으신 거죠.

김윤호위원

그러면 상임대표의 몫이 크네요.

김연우의원

아니, 몫은 아니고 대표성이 큰 거죠. 몫이라고 하면 약간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잠깐 설명 드리면, 대책위원회가 지난 임기가 2년이었는데 지난 4월 14일자로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3조2호 보시면, 대책위 구성자 중에 밑줄 친 부분, 그러니까 ‘소재 토지주, 거주자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이렇게 당초 조례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등’으로 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삭제시킨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여기 보면 사업 운영자, 사실 그 특별관리지역은 취락해제지역을 제외한, 정식으로는 취락해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특별관리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 부르기에는 해제지역까지 다 포함시키는데요. 여기에 사업 운영하시는 분도 땅이라든지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면 현재 여기의 대책위원이 될 수 없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등’이라는 것은 현행 1항의 세 번째, ‘시에서 활동 중인 각급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이 ’등’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앞의 2호에 보시면요.

김윤호위원

이것 삭제는 했는데 2호의 연동이라면 ‘등’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활동 중인 각급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겠네요.

김연우의원

그럼요.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있는데 굳이 ‘등’을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현행 유지해도 되지 않아요?

김연우의원

아니요, 그것은 왜냐하면 기존 1기에서 하셨을 때 그 위원들 대부분이 단체장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특별관리지역의 원주민이나 이런 분들, 집행부에서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위원들이 추천에 의하거나 또 지역에서 학식이나 활동을 좀 하셨던 분들 추천받아서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는데 이미 3조의 구성에 개정안대로 간다면 상임대표가 300명을 추천한다 했잖아요.

김연우의원

아니, 상임대표가 아니고요. 각 대표들이 거기 마을에서 뽑아 올리는 것이 300이죠.

김윤호위원

아니, 상임대표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연우의원

네, 그 조항은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상임대표의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300명을 추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연우의원

그렇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상임대표가 권한이 있다면 시의 활동 중인 각급 단체장 또는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김연우의원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삭제할 이유가 없는데요.

김연우의원

제가 지금 설명 드렸잖아요. 1기에서 그때 당시 멤버들 대부분이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로 많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특별관리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미비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앞에 ‘등’으로 하여서 더 넓은, 포괄적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 밑의 2항 한 번 더 부수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주민단체, 연합체 그런 것이 지금 헷갈리거든요. 3조 2항,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시 의견은 이것이 소재지 토지주, 거주자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산단에 기업이라든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주해서 거기로도 가거든요. 그리고 현재 거기에 있던 분들이 지금 1기의 대책위원회 참여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포함해서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 끝에 ‘등’으로,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등’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의견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3조 2항이요. ‘상임대표는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데 그 개정안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아시다시피 특별관리지역은 빼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각급 단체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관리지역이 좀 미래 발전적이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라든지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이렇게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이것은 그대로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런데 김연우의원님 입장에서는,

김연우의원

아니, 제 입장이 아니고 일단 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시 집행부의 의견이니까 위원님들이 들으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안성환위원

범시민대책위원회 다시 개정안이 나온 내용 중에 다른 부분은 그렇지만 지금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주나 거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업하는 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유통단지나 또 첨단연구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 입주할 많은 공장, 기업들도 있고 또 영업하시는, 유통업하시는 분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상태면 개정안,

김연우의원

아니,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들은 산단이 조성되어서 하고 있는 분들이시고요. 특별관리지역은 지금 활동을 하는 단체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것이 특별관리지역이 주민을 위한 조례잖아요.

안성환위원

주민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뿐만 아니라 여기 특별관리지 전체를 위한 내용이잖아요.

김연우의원

아니, 범시민대책위원회라는 말에도 있듯이 범시민이지,

안성환위원

이 전체를 위한 내용이니까 꼭 거기 취락에 살고 주소지를 갖는 사람만 거기에서 활동할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 권리를 낼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좀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구성에서 기존에 있었던 안들을 그대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2호, 3호, 4호. 그다음에 구성의 2항도 기존의 항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3호의 2항을 보시면,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만, 토지주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그쪽에 역할을 많이 했던 분들도 있고 또 영업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 3조의 2항을 보면 전혀 이것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구성 부분은 이것이 예전의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또 구성에 대한 얘기인데 대책위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임기가 당초에 2년이었는데요. 4월 14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상임대표는 누가 뽑는 건가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상임대표는, 기존에는 대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개정안 내신 것을 보면 각 취락지구 주민들이 선출한 연합대표를 시장이 위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각 취락지구 주민들이 선출한 연합대표를 시장이 위축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내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현재는 상임대표를 뽑을 수가 없는 거네요?

김연우의원

아니요, 지금 그 대표들이 다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특별관리지역의 특별대책위원장들, 통장이나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그 취락 대표가 이 구성 안에도 지금 그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 구성에는, 여기 보시면 토지주, 거주자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안 내신 것을 보면 그 취락지역 외에 땅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특별관리지역 내에 땅만 가지고 있는 분은 행사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앞뒤가, 전후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8조에 보면 ‘집행위원회는 4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지금 바뀐 것을 보면 상임대표 및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별 1인 이상씩의 주민대표를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했는데 30명을 뽑아놓고 그 표는 한 표씩만, 지금 취락지구가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지금 17군데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7군데면 실질적으로 17명에서 한 20여 분이 들어가고 거기 취락지구별로 한 분씩 해서 3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이 자체가, 그 구성은 취락지구별 1명 이상으로 되는데 의결권은 취락지구가 1명씩만 하게 되면 이것 또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들어가서 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상 저희 시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관리지역 플러스 취락지역을 포함한 전체 지역의 어떤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중앙정부라든지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취락해제지역만 권한 행사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보면 특별관리지역에는 전혀 권한 행사하는 것이 없거든요. 여기 지금 내용상 전체적으로 보시면 대책위원회는 구성될 수 있습니다. 집은 없더라도 땅만 가지고 있으면 대책위원회는 참여, 구성될 수 있지만 상임대표라든지 집행위원, 여기는 추천이 안 돼요. 여기는 취락해제지역 마을 사람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의결권도 취락지역에 선정된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 지역은 배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위원회에는 포함되는데 의결권이 없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도 솔직히 의문이고요. 여기 또 한 가지 보면, 그 새로 바꾸는 데는 공동대표는 연장자순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위원장인 상임대표가 없을 때는 그 집행위원장을 겸하며 부위원장 2명을 지금 뽑아놓으셨어요. 그분들 중에 호선으로 해서 상임대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장자순으로 공동대표라고 꼭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연우의원

연장자순으로 한 것은, 현재 그쪽 특별관리지역이 농촌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시하고는 다른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을 문화의 특성상 통장이나 마을의 원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접이랄까, 공경 그런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가 생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의 형평성에 그리고 토지만 갖고 있어서는 참여가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취지는, 지금 법률적으로나, 단어가 조항에서 미숙하거나 이런 부분은 시 집행부의 의견을 따를 수 있고요. 제가 이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특별관리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만약에 현행대로 하셨다 하더라도 내용적인 면에서 여태까지 1기에서 하셨던 그런 모습이나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진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아우르고 가신다고 하면 저는 시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나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안건 의결을 위한 논의 중이므로 제안해 주신 한주원의원님이 지금 오시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광명시 재활용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127쪽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금당로 47번지 하안동 고층 주공아파트 12단지 우체국 옆에 있는 광명시 재활용센터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중 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의 수거, 수리, 교환, 판매를 하는 곳으로서 현재는 개인사업자 이성춘 씨가 물품 수집 및 수리원 2명과 새터민 판매원 1명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2018년 12월 2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2 및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18년 12월 22일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 2년간이며 공개 모집 후 응모자를 대상으로 광명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 6조3항에 보면 ‘수탁자와 재계약 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 평가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면 굳이 공개모집 안 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업무 평가 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재계약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가 있는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럴 경우에 ‘특혜를 준다’ 이런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업체의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특혜 논란 때문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6조3항은 좀 유명무실한 조항일 수도 있겠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는 공개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규칙을, 조례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행정상의 낭비가 또 되는 부분이 아닌가. 조례를 또 심의해야 되고 또 인원도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또 선정도 해야 되고 또 그분은 한 번 더,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른 제안서류를 또 제출해야 되고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계약, 그것도 업무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행 조례상에는 무엇을 평가할지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애매한 면도 있고 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를 심사하는 그런 절차나 그다음에 업무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절차나 거의 비슷한 행정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6조3항은 좀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 안 하시고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여기도 장애인특별법을 적용하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장애인단체가 응모할 경우에 평가할 때 가점을 줄 수는 있겠으나 우대 조항은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한주원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이주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한주원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방안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시민,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 측정망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한주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내용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현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8월 14일 제정되고 공포된 내용을 우리 한 의원님은 숙지하고 계시나요?
주원

한주원의원

완전 숙지는 아니지만 읽어봤고 아직 그 시행령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요 사업, 책무,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광명시에 맞게 조금 수정하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수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좀 이 부분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말씀처럼 시행령이 어떻게 규정될지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나왔는데, 말씀처럼 똑같이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주원

한주원의원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기속되지 않는 범주로 조례안을 좀 다듬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원

한주원의원

조례안이라는 것이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각 시도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틀을 세워놓고 또 조례안을 수정, 개정을 거듭하여 다시 다져가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철산동 농협 옥상이나 소하동 도서관 옥상 등에도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것이 있고 전광판으로 또 이케아, 새마을시장, 시민회관, 시흥대교 그리고 각 버스정류장 187개에서 정보를 또 송출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 기틀이 없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틀을 마련해서 범주 안에서 잘 다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시행 전이지만 기초를 다져놓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말씀처럼 상위법이, 시행령이 어떻게 규정될지 모르는 입장이고 지금 조례안이 없어도 충분히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기왕 우리가 지금 현재 저감 노력이나 지원에 대한 노력을 광명시에서 이미 부분 부분 하고 있습니다. 만 7세 어린이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 또 만 65세 어르신들께 보건소 진료자에 한해서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틀을 마련해 놓는 것이 더, 마련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 부분이 좀 우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총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최근에 상위법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 전 상태이고 또 그렇지만 다른 도시에서도 저희와 같은 이미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같은 지원 대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틀을 마련하고 다시 또 다른 안들이 있으면 개정하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더욱더 거친 다음에 좀 더 좋은 조례로 탄생하는 그런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8월 14일 제정되어서 2019년 2월 13일 시행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법 내용 보면 우리 한주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위법이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 아세요?
주원

한주원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고 또 상위법이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발의되어서 시행이 2월 13일에 되는데 제 생각에는, 많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일단 2월 13일에 시행하는 것을 보고 나서 더 세밀하게 우리 시에 맞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주원

한주원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미세먼지는 과거하고 달리 굉장히 재앙 수준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이 있다고 그래서 법률을 안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법률이 있다고 그래서 그 하위 또 법령들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대책을 또 마련해 놓고 차츰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저는 감히 또 허락을 받고자 하오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