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위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본청 및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내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2018년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해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의 행정사무감사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사업 및 시책은 현장 확인 감사를 병행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할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8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 시에는 사업 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대상으로는 광명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로 하겠으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중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문화재단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광명시 및 광명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경기도 위임 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등입니다. 감사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여 현장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과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 검토, 증인, 의견 진술 등 청취, 문서 또는 현장 검증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감사 중점 사항으로 주요 시책 및 추진 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시정 질문 및 상임위원회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실태 등이며,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사항으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양 상임위원회 회별 자료 요구, 감사위원은 감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겠으며 감사 자료는 2018년 11월 1일 목요일까지 25부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