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결정 및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