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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41회 제2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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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및 시민안전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박찬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연제만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첨단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융복합개발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조직이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에는 현재 있는 과와 도시교통과와 도로과가 있었는데 총괄설명은 도시교통과 및 도로과를 포함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이행강제금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지난연도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38억2,662만7,450원이고, 수납액은 22억5,873만580억이며, 미수납액은 15억6,789만6,87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74억265만130원이고, 지출액은 283억9,280만2,4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1,700만4,770원으로 집행잔액은 39억9,284만2,9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광명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업무추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과 도고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안양천 지하차도 확장공사, 원광명로 보도 설치공사, 광명 동굴길 도로개설 공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단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50억5,847만7,68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50억7,112만8,660원이며, 수납액은 630억9,899만8,380원으로 미수납액은 119억7,213만280원이며, 사업단 소관 특별회계에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50억5,847만7,680원이고, 지출액은 310억3,951만5,7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4억3,137만2,470원으로 집행잔액은 235억8,758만9,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액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은 23억2,754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도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27억5,332만원으로 소하지구도시개발사업, 광명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광명네트워크 구축,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은 11억2,743만4,440원이 있으며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업무추진,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으며 특별회계이월액은 1억2,044만4천원으로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은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은 15억6,203만330원이 있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165억4,980만5,270원이 있으며 소하지구도시개발사업,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공영주차장 조성,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 도시계획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6년도 조성액 255억1,312만2,312원에서 4억4,410만6,800원이 수입으로 들어왔고 3,613만원을 집행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259억2,109만9,112원입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연제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성한 전략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특별관리지역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욱성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입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억8,857만6,050이고 수납액은 5억8,935만7,050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9,921만9천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특별관리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2억6,211만 1,990원, 그 외 수입 930만8,390원, 지난연도 수입액에 1억9,284만6,270원, 기타이자수익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348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억1,285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8억6,408만5,1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2,402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2,474만1,9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광명도시기본계획 변경수입 용역에 6,18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3억4,286만7,900원 광명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 2억9,748만원, 특별관리지역 사업지원 1,259만1,500원, 특별관리지역개발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2,136만6,59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2,230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83쪽부터 58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51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용역비 2,2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비 286만9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518쪽 사고 이월사업입니다. 광명시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9,916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아침부터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편히 주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2018년 4월 13일 날 결산검사를 시작해서 5월 10일 날 결산검사 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수납비율이 저조하다고 결과서에 나왔거든요.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 행정조치를 통해서 채권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과하고 나서 체납이 됐을 때 3회에 걸쳐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압류절차를 밟는데, 당해연도에 3회까지 독촉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끝나게 되면 바로 압류라든지 행정조치를 하고 만약에 1회라든지 2회 해서 연말까지 안 간다고 했을 때는 세무과에 특별전담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모든 것을 압류조치를 하든지 독촉이라든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현재 결과서에 비춰서 해당 과에서 실질적으로 현장과 관련 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데, 지나치게 결과에 의존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우려가 되거든요. 단계적으로 어떠한 환수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동안 했던 것을 한 몫으로 다 회수를 하려다 보니까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그 전에 계도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이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는가 해서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사전에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할 때 기간을 충분히 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주거든요. 보통 계도를 3일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번 하면 한 달 정도해서 3회 정도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부과액으로 통지가 됩니다. 그렇게 기간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충분히 얼마만큼 주시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보통 한 번 계도가 나가면 한 달 정도 기간으로 해서 3회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럼 현재 한 달 정도 계도를 주면, 물론 법률상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건데 현장에서는 기존에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철거하기도 힘든 상황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실과에서는 현장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봬서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완성되기 전에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349페이지 보시면 특별관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 4,400만원 예산 중에 3,6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토론회 비용하고 결의대회, 주민설명회 등 해서 총 한 4,400만원의 금액이 처음에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 중에 한 8백만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토론회만 하시고 나머지 결의대회나 주민설명회는 없었는데 이 금액은 왜 사용이 안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범시민대책위원회 조례에서 2017년도에 사업비 4,400만원, 인건비 1,976만2천원이 지원됐거든요. 이것은 범시민대책위원회 하안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있는 곳은 다 지급을 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했다는 건가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활동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는데 활동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계획이 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어제도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논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가 못해드린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려는데 안 한 건지,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한 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은 다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요청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시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이번에 융복합도시정책과에서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꽤 있던데 명시이월 건,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명시이월은 청소년근로자복지관 2,2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청소년근로자복지관 폐쇄 결정을 해서 변경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폐지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로 되어 있으면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청사를 폐지해 달라. 폐지해주고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 1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종 상향해서 매각에 유리하게끔 해 달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폐지만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일정 부분 기부채납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활용방안으로 2017년 11월 달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활용방안을 연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취임 이후에 어떤 방향 설정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방향설정을 한 다음에 매각이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이 설정되면 용역발주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건은 말씀처럼 방향설정이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고 사고이월 건은 뭐가 있었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광명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광명도시기본계획 2030은 작년 12월 말에 승인이 돼서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명시이월 건에서 2016년도 폐지요청이 됐었다 그랬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반영할 때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나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부지 자체도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서울시에서 폐지결정 이후에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갖고 와라. 협의 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주희

이주희위원

별도로 용역을 발주했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연제만 네, 서울시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 방향대로 설정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와 협의도 해야 되고 우리와 방향이 안 맞는다면 우리가 별도 용역을 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독립된 회계로 치부할 수 있다고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가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사고이월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4억짜리 용역에 대한 내용 부분이 9,900만원 남은 건가요? 페이지 348쪽이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4억짜리는 2018년도 이월대상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사업 건입니다.

안성환위원

본예산 사업 잡힌 부분에서 지출액 2억9,700하고 9,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거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안성환위원

사고이월 사유는 뭔가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원인행위는 이미 다 이루어지고 나서 지출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에 따라서 기성금 계산이 안 된 건가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2017년 4월 달부터 2018년 말까지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금은 2017년까지 공정에 따라 다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잔여기간 공정에 대한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4억짜리 용역의 집행잔액이 730만원이면 낙찰가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보통 입찰가는 87% 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게 87%쯤 됩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집행잔액하고 이것은 사고이월액이 반납 다 된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4억짜리를 용역을 했는데 87%라면 얼마가 남아야 되냐고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지출액에는 기성금 플러스 집행잔액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4억짜리 용역을 했을 때 대략 6천만원 정도 남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지출금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사고이월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지출이 안 된 것만,

안성환위원

아니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일부 설계변경 증액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안성환위원

원래의 금액은 집행잔액이 이게 아니겠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원래 입찰 잔액은 그보다 많은데, 6천만원 이상 남아있는데 설계변경 증액,

안성환위원

지금 변경된 자료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4억짜리 금액 하면서 집행잔액이 이런 금액이 남았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변경된 사유하고 변경된 내용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세입 좀 잠깐 보겠습니다. 페이지 80쪽입니다. 예산현액이라고 6,519천원 있잖아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예.

안성환위원

그 금액은 2017년에 본예산 플러스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을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뭡니까? 2017년도 우리가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한 금액이잖아요? 그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엄청난 차이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가 작년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지적했는데요, 세입 부분에 우리가 징수 받아야 되는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같을수록 가장 잘된 예산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당초 예상액을 했는데 추경 때 같이 반영을 해서 추계를 해서 같이 했어야,

안성환위원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 다음 해 2018년도 예산 세우고 결산하실 때 충분히 반영하셔서 추경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다 같이 반영했으면 좋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음 예산하실 때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징수결정액이 19억6,800이잖아요? 실제 수납액은 5억8,900만원, 전체 징수 결정할 수 있는 금액 중에 29%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5억9천밖에 못 받은 거예요. 나머지 70%는 못 받고 이월됐잖아요. 전년도 것도 확인해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부분이 강제집행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이잖아요? 이행강제금 관련돼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렇게 호소하신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공공의 이익을 집행하는 시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명철하게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행강제금 집행한 내용을 받아서 봤더니 전년도부터 이월돼서 해왔던 부분이 상당히 많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집행하실 때 어디까지 집행하시고 어느 시점부터 세외수입체납특별팀으로 넘겨주시나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연말 되면 자동으로,

안성환위원

그럼 2017년도 부과했던 이 내용 세외수입체납특별팀으로 넘기셨어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다 넘기셨어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자료 드린 것 중에 2017, 2018년도에 7억248만5천원을 부과했는데, 2017년도에 징수한 게 2억6,200이고 2018년도에도 징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재 잔액이 1억4,500만3천원이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 만들어져서 세외수입 부분에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세액이 누수 되는 부분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융복합도시정책과에서 수입하고 있는 금액 중에 대다수 금액이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미납된 금액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잘 취합하셔서 세외수입체납특별팀으로 넘겨서 징수할 수 있게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쯤에 223-2번 과징금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전체 징수결정액이 7억2백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수납액은 2억6,2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서 하나도 안 세웠잖아요? 불특정하고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우기가 좀 어려우실 거라고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전년도부터 쭉 추정해왔던 금액의 평균치가 있거든요. 그런 금액들을 세워주셔야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유사하게 만든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셔서 다음연도 예산결산 반영하실 때, 예산결산의견서 내용을 보니까 그런 지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올해 많이 환기가 된 것 같아요. 예산 부분에 수입 부분도 철저하게 챙겨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게 꼭 반영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페이지 348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2,200만원 해서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예산 성립은 언제 했던 겁니까? 추경 때 했던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추경 때 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몇 회 추경에 한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4회 추경 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4회 추경이면 10월 달쯤 되겠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안성환위원

10월 달에 추경을 세워서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런 예산을 세우세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때 담당과장을 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서울시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용도폐지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입장과 우리시에서는 그보다는 좀 더 나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시 나름대로의 활용방안을 수립하고자 급하게 세웠는데,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상항으로 판단됐고 경기연구원에서도 또 이와 비슷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었고 현재까지도 아직 용역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 부지를 매입하면 2,500억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비이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단장님 말씀 들으니까 충분한 사유는 인정이 되는데, 이 내용을 서울시에서 제안한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

안성환위원

처음에 제안을 서울시에서 했냐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서울시에서 현재 되어 있는 공공청사를 폐지해 달라.

안성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해서 2018년도 아직 집행을 못하신 거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현재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내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금 2가지 방안이 있는데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아직 못한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활용방안을 먼저 계획을 수립한 뒤에 매입을 할지 아니면 서울시 안을 수용할지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용역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사고이월할지 이런 거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부분이 금액은 적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과가 다 해버리면 엄청난 명시이월하고 엄청난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저희가 짚어서 환기시키고 주의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 부분에, 세출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현액과 예상징수결정액을 가급적이면 다 맞추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잖아요? 그리고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저는 상당히 아까워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예산을 계획을 해서 1~2월 달 1분기에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잔액 있잖아요? 그 예산잔액은 회계과나 그 쪽에서 결산을 마감해줍니까?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잔액이 크면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잔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연말에 불용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불용금액이 보통 10% 넘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불용은 저희들이 입찰하게 되면 낙찰가가 87.74%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의무적으로 한 13%는 불용이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불용액이 스마트과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전체 과면 몇 백억이 돼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지고,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추경 때 반영해서 삭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은 것은 연말에 불용으로 넘어갑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 걸 좀 신경 쓰셔서 월 마감이나 그렇게 해서 자금이 제대로 있어야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성동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도시재정비뉴타운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숙 재건축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창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참고로 뒤에 첨단도시개발과장 배석은 올해 3월 달에 도시재생과에서 첨단도시개발과가 분리됐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밤일지구특별회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는 351쪽부터 35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56억3,015만원이고 지출은 33억5,953만9,110원, 사고이월이 4억9,43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5억6,203만33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1,428만560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사업은 예산현액 7억3,836만원 중 8,164만7,910원을 집행하고 4억9,430만원은 사고이월 시켜 잔액은 1억6,241만2,090원입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현액 204만원에서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수수료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져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예산현액 17억2,800만원에서 1억1,675만1,670원이 집행되고 15억6,203만330원이 이월되어 4,921만8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와 관련된 예산은 6,175만원이고 6,113만9,53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61만470원입니다. 마지막 내부거래 지출로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전출금 20억,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전출금 1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으로 총 3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581쪽부터 606쪽까지의 내용 중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8억6,151만7,830원에서 10억2,905만8,210원을 집행하고 14억2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2억6,037만9,830원은 계속비로 이행시켜서 집행잔액은 11억5,207만9,790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3억7,593만7,580원에서 21억400만5,410원을 집행하고 138억9,686만2,170원을 이월하여 남은 예비비는 63억7,507만원입니다. 다음 밤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8억7,597만3천원에서 2,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48억5,39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1쪽부터 642쪽 내용 중에서 도시재생과 소관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55억1,312만2,312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4,410만6,800원을 수입으로 조성하고 3,613만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259억2,109만9,11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463쪽부터 496쪽까지 계속비 결산현황 중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보고입니다. 소하동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지출내역 미발생으로 15억6,203만33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6억8,037만9,8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은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6억4,527만원이 전액 계속비 이월되었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12억5,771만6,370원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대로3-22호선 설치사업은 보상비 119억9,387만5,80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351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및 관련 업무 추진에서 사업비가 제가 본 걸로는 본예산에서는 처음에는 1,400만 있다가 추경으로 해서 1억50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잔액은 1억1천 정도가 남았거든요. 추경을 해놓고 사업집행을 안 하신 부분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비촉진계획 관련해서 업무추진해서 추경에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1억1천 정도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감정평가 수수료 1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정비뉴타운 사업 관련 각종 감정평가를 예상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감정평가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사실 1억원을 하나도 못썼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 세우실 때는 감정평가에 예상이 돼서 세우셨는데 감정평가의 요인이 생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뉴타운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기반시설 설치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토지감정평가 이런 것을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봤는데 사실은 필요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뉴타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도 없으신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지금 기반시설 새터로, 광이로 쭉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과 관계없이 진행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두 번 하지 않도록 좀 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페이지 518~522쪽 도시생활환경개선시설비라고 해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15억6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속 이월되고 그다음에 516페이지 이월금액 보면 과밀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특별회계를 14억 8천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18쪽에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촉진관련 업무추진 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이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현재진행중인데, 현재까지 아직도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억 중에서 원인행위, 즉 계약금액이 5억4,800입니다. 5억4,800 중에서 실제지출액은 5,400이고 잔액이 4억9,400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이 준공 때 4억4,900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그것 말고 도시생활환경 개선시설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략계획 용역 수립을 한 게 아니라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5억2,600만원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351쪽을 말한 것 같습니다. 소하동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전체사업비는 66억인데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있는 계속비 이월 15억6,2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된 이유는 현재 도활 사업 중에서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의원님 모시고 했는데, 8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4개 사업은 올해 안에 완료될 겁니다. 다음 남은 2개 사업은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하고 특화거리조성사업 이 2개는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완료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5억6,200만원은 계속비 이월된 사유입니다.

김윤호위원

밤일 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밤일은 그 당시는 저희 과였는데 지금은 첨단도시개발로 돼서 뒤에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첨단도시개발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당초에 밤일지구 안에 있는 체비지, 세필지가 있습니다. 그 세필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저희들이 세외매상으로 잡아놨고 또한 환지청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을 돈, 그러니까 하안교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환지청산금을 수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 환지청산금 같은 경우는 미수납이 됐고 또 체비지, 세필지에 대한 113억원에 대한 매각비용이 수입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집행잔액으로 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체비지는 계속 매각을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매각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하안교회 환지청산금 4억7천 같은 경우에는 교회 측에서도 납부할 의사는 있는데, 지금 하안교회를 매각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안교회 진행절차를 감안해서 올해나 내년도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613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금 전년도말 조성액이 255억1,312만원 정도 되는데, 당해연도 4억4,410만원 정도 조성을 했고 3,613만원을 사용해서 지금 연도 말 조성액 259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사용한 내역을 상세한 내역은 아니더라도 큰 건 별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특별회계 2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259억 정도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실제 가용자산은 77억 정도 됩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저희가 그래도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차곡차곡 조성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이로 보상계획 공고가 며칠 전에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투입을 한 110억 플러스 60억, 170억 정도 투입할 예정이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투입 예정이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예정입니다. 엊그제 보상계획공고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분의 15%를 의무적으로 매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10억 정도씩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15%로 하면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를 저희가 계속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정비라든가 재생사업 관련해서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것과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포함해서 가용자산은 77억밖에 없다는 것이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용자산을 또 차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산확보를 철저하게 하셔서 누수액이 생기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첨부서류 페이지 514쪽입니다. 진용만 과장님 답변하신 건가요? 명시이월 금액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현액은 17억인데 지출은 2억6천 정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명시이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올해 지출이 다 돼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올해 지출이 다 가능한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이 예산은 전년도에 시비로 잡아놓은 건가요? 특별회계할 때 시비를 전입한 금액이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매년 100억을 전입을 받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특별회계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게 구름산지구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금액이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이 늦어지고 그런 건 없는 것인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시비 100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68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안성환위원

총사업비를 100억 정도로 잡으셨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재생과장

네, 총사업비 3,207억 중에서 시비 100억을 사업에 지원해주기로 저희들이 결정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용역수행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원래는 45%를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매년 10억보다는 좀 더 많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예산을 예산과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주민들이 시에서 사업하면서 늦어진다고 원성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교통영향평가 어느 정도 승인이 됐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청에서 경기도로 통보가 갔고 교통영향평가는 다음 달 9월 달에 경기도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10월 달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경기도에 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주민들이 빠른 사업을 원하니까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주시고요, 밤일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200만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지출행위 원인은 뭡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체비지 매각에 필요한 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를 이월했고 올 상반기에 집행완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한 가지, 지금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수립 용역 있잖아요? 6억짜리가 어떻게 확보된 예산입니까? 추경에 들어온 것입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추경이 아니고 당초에 세웠던 본예산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본예산으로 한 6억짜리 예산인데 사업기간이 2017년 11월 1일로 늦게 하게 된 사유가 있었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이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 뉴타운이 활발히 추진되었었고 그 과정에서도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서 해제지역의 주민갈등도 많았습니다. 그게 3년에서 5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지역에 대한 어떤 숨고르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도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세운 것이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기간이 2017년 11월 1일 날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도급금액에 5억4,800이면 낙찰률이 91% 정도 되는데 평균낙찰률에 비해서 높은 건가요? 어떤 겁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작년에 했던 거라 제가,

안성환위원

아까 국장님이 80몇 %라고 하셨잖아요? 82%에서 한 87%?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통은 87.7%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추경으로 급하게 세운 것도 아니고 본예산부터 꾸준히 해온 것이죠. 그런데 준비과정이 충분히 있었으면 이렇게 낙찰률이 91%면 평균에 비해서 많이 높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대해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87% 적용이 안 된다는 팀장의 얘기입니다.

안성환위원

입찰이 아니었어요? 그냥 도급으로 주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계약방법이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 87.7%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담당 팀장의 설명 괜찮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원창

최원창원도심재생팀장

원도심재생팀장 최원창입니다. 협상에 의한 제한적 평가를 하는 이유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불특정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제한하는 방식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반대로 보면 제한경쟁을 통해서 원하는 곳에 수의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죠. 관련된 자료를 공개해서 줄 수 있어요?
원창

최원창원도심재생팀장

네, 가능합니다. 일반공고를 해서 업체에서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관련된 내용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원창

최원창원도심재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우리는 항상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에 의한 제한적인 입찰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사거리 가는데 광명음악사 골목 도로확장공사 아시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광이로 확장공사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번 주에 보상계획공고가 나갔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보상하는데 입주자들, 기존 8m죠? 헐리는 보상이나 별도 대책은 없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기존 8m인데 23m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총 15개 동인데 그 분들의 세입자나 건물주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보상계획공고를 한 게 아니라 보상계획공고 이전에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또 그 전에 자세한 내용도 유인물을 해서 보냈고 보상대책위원장이라고 자기들 당사자끼리 구성해서 우리시도 방문하고 보상계획공고 이전이지만 미리부터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보상만 해주고 끝나는 건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보상이 가장 주가 됩니다. 그다음에 보상이 끝나면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확장공사까지 저희 과에서 시행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이후는 그 분들 이주대책이나 그런 거 없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이주대책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주대책 할 수 있는 게 공익사업이니까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주위의 특별공급대상이라든가 이분들 맞는 것을 전부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선택은 이분들이 하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최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시민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병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중 시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7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건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공기업법 제31조와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제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6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된 예비비 예산액은 24억2,321만6천원으로 저지대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에 6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37만8,960원을 지출하고 4,062만1,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쪽에 2017년도 예비비 사용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2017년 7월 중에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 및 1층 침수세대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하고자 2017년 7월 14일 6천만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1,937만8,96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위 1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해방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 일반회계 시민안전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281억1,598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233억8,876만3,2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8,347만9천원, 집행잔액은 20억4,373만8,71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4쪽까지는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해 및 재난관리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그리고 지원민방위시설관리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기본경비에 대한 세출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현액은 43억5,168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34억9,769만9,740원이며 명시이월 4억4,700만원 집행잔액은 4억698만3,260원이 되겠습니다. 145쪽부터 149쪽까지는 재해방재과 소관으로 배수펌프장 운영, 하천관리, 분뇨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내역으로 재해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98억7,230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84억5,182만2,34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5,856만4,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6,191만9천원이고 그중에 명시일월은 6억7,47만8천원, 사고이월은 5,44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50쪽부터 152쪽까지는 주택안전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66억2,557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51억7,200만4,12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2억9,14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6,223만9,880원이 되겠습니다. 153쪽부터 161쪽까지는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72억6,641만8천원, 지출액은 62억6,723만7,09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8,3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액은 2억835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7,488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7억1,595만91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현액이 176억839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102억3,202만5,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9,277만4천원으로 사고이월액 4억8,117만4천원, 계속비 이월액 19억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2억1,077만8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 현액은 147억5,759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870만250원으로 다음연도 예치금은 148억9,054만1,1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신민철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7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쪽에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43억5,168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34억9,769만9,740원이며 4억4,700만원은 명시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4억698만3,260원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비는 현재예산 12억7,976만6천원 중 7억2,774만1,95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4,700만원은 명시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1억204만4,05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사업 및 지원비 현재예산은 1억3,226만원 중 1억 1,758만6,02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67만3,98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관리비 현재예산 3억9,524만9천원 중 3억5,029만5,9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95만3,050원입니다.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비로 현재예산 10억8,017만원 중 8억3,818만3,40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4,198만6,6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현재예산 6,057만7천원 중 6,043만6,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4만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기금 2016년 말 기준 예산 현액 135억7,319만2,44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금액 14억2,621만8,990원이며 지출액은 1억870만250원이며 당해연도 예치금은 148억9,054만1,1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38, 139, 143페이지 이렇게 나눠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이 4,300만원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한 900여만원으로 20% 정도 집행잔액을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일반보상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2.5% 정도 더 높이 책정을 했던데 사용을 못한 이유하고 다음에 139페이지 하단 부분에 생활안전 일반운영비 중에 5,600만원 잡혔는데 여기도 1천만원 정도, 2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2016년도에 7,3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 5,600 정도 잡았거든요. 오히려 여기는 17% 정도를 예산을 감액을 했는데도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143페이지 전문위원 내용도 있는데 사회복무위원관리 9억7,600으로 잡았고 현재 집행잔액이 2억3,700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9억4,600을 잡았고 2017년도에 9억4,600을 똑같이 잡았는데, 전전년도하고 전년도 예산은 똑같이 평균화되어 있는데 비교적 증감이 없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 이유 3가지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139쪽에 일반운영비 5,600에 1천만원 남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홍보성 예산이 많습니다.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안전교육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은데,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게 약간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올해나,

김윤호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보상금이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두 번째 것을 먼저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교육비하고 홍보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인식을 많이 심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미진하지 않았나 해서 올해든지 내년이든지 사실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사시에 올 수 있고 평소에도 같이 각인을 많이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강화해서 좀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7,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연재해나 사회재난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이슈화될 텐데 오히려 예산 부분에서 사용을 못하고, 그러면 한 4,500만원만 집행을 한 것인데 올해 실질적으로 쓴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해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홍보하는 패턴들을 지금 보니까 현수막이나 리플렛,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참석수당 이 정도 생각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채널로써 메뉴를 개발해서 담당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그것은 2016년하고 2017년 해서 2억 이상이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사회복무라든지 군대를 가는 젊은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소화를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병무청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저희들도 거기에 비해서 많이 세워놓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이 받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수요를 많이 받아서 같이 군복무나 사회복무요원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2016년도나 2017년도에 많이 공급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회복무요원을,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예상되는 인력충원이 아무리 적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네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방법은 없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방법은 현재 특별하게 대기를 많이 하고 수요를 하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청 내의 직접적인 관련부서라든지 그런 데서 수요를 많이 공급해주는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저희가 매년 260명 정도를 수요에 의해서 소화를 했습니다. 260명 정도를 수요하다보니까 광명시 거주 청년들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신청해놓고 2, 3, 4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왜 그러냐? 사회복무요원을 빨리 하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수요를 빨리 빨리 해서 더 많은 인원을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260명이 아니고 300명, 400명 이렇게 수요를 해야지 빨리 빨리 와서 수요가 해소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더 많이 해달라고 병무청에서 광명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빨리 해소해주는 게 참 급하구나 해서 예산을 330명 정도 확보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 확보를 했으니 사회복무요원을 빨리 빨리 해소시킵시다. 이렇게 병무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병무청에서 우리한테 오는 인력을 병무청하고 업무 관계가 유기적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인원이 다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는 거고, 이 남은 예산의 주는 뭐냐면 인건비하고 중식비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전체 320명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일반행정보조가 있고 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보조가 있고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보조 하는 아이들은 시 예산으로 봉급을 줍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로 가는 아이들은 국비로 사회복지 쪽으로 돈이 내려와서 국비로 봉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식비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인원까지도 시비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수급 문제가 약간 병무청하고 조절이 안 돼서 2억3천 정도가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다시 병무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신 행사보상금 일반보상금에 900만원 남는 것은 2가지 항목인데, 자율방재단 운영함에 있어서 회의 참석 아니면 급식비,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행사 지원금이나 보상금인데, 작년에 자율방재단 워크숍을 가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안 오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차감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하고 또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는 이 정도 수준이겠네요?
크숍

워크숍안전총괄과장

관련해서 조금 더 상향을 시키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5천만원 정도?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왜냐면 작년 얘기 들어보니까 행사를 하는데 버스에서는 약간 차질이 있었지만 행사 내용이라든지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금액을 상향시키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현업부서에 가장 밀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폭염이나 혹한이나 특히 요새 곤충, 회충들 방재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 분들의 노고도 있으니까 잘 살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페이지 138페이지에 명시이월금액이 있는데, 원인행위가 사라진 사업이 있었나요? 명시이월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사업이 있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명시이월은 우리가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비였거든요. 그래서 하안4동사무소하고 재해방재과의 배수펌프장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비였는데, 일정이라든지 안 맞고 해서 원인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시점이 언제죠?
작년

작년안전총괄과장

9월 달쯤에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명시이월 요청이 왔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미리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지만 명시이월은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차후로는 잘 점검하셔서 명시이월 금액이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이주희위원 얘기하신 부분도 보니까 기존에 본예산에는 없었다가 추경에 추가 된 후에 명시이월 된 부분 같거든요. 맞습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몇 월 달에 추경이 된 거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2회인가 3회인가 그럴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회, 3회면 9월 달에 명시이월해서 처음에 계획됐던 사업이 4~5개월 만에 이월이 되어버렸다면 예측을 너무 잘못하시는 게 아닌지,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왜냐면 내진보강은 국도비로 일부 지원이 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추경에 세우고 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비만이 아니라 국도비로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러니까 추경에 세웠는데 그걸 하시겠다고 긴급하게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월로 해서 넘기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시는 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이런 부분은 내진보강이 단시일에 되지 않고 또 배수펌프장은 사실 올해 6월 달에 끝났는데 하안4동은 아직 집행도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내진보강만 하는 순수한 시설비인데 회계과에서는 추진하다 보니까 내진보강을 하면서 같이 증축까지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증축 고려해서 기초라든지 구조개선이라든지 같이 또 기존에 있는 건물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추경에 잡았는데 굳이 또 해서 넘기시는 게 일을 2번 하시게 되니까 처음에 하실 때 계획을 잘 잡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사회복무요원 인원은 160명인데 중식비만 330명 잡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궁금하고 한 가지 더 보니까 2018년도에는 실제로 복무한 요원이 120명으로 감소됐더라고요. 그런데 중식비는 똑같이 330명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또 이런 식으로 2억 얼마 정도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중식비하고 봉급은 우리 시청에서 근무를 하면 봉급하고 중식비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병무청에서 나가고 중식비는 저희가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수요파악을 좀 더 면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국장님 아까 어려운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좀 더 될 수 있게 하고요, 예산이 2~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140쪽입니다. 1,200만원 시설비 소방시설 관련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시설비 1,200만원을 세우고 급수전이라고 하셨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1,200 세우고 다른 재난예방시설비에서 지출이 됐다는 게 어느 쪽에서 지출이 됐다는 건가요? 이게 주민의견 반영사업이라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 해서 급수탑을 소화전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는데요.

안성환위원

여기에 세워놓고 다른 항목에서 지출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지출을 하신 것인지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138쪽에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5억8천짜리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4억4천도 물론 이월됐지만 여기에 소화전이라든지 소화전 보호틀이라든지 그런 항목이 같은 있거든요. 거기서 집행된 겁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변경이나 이용을 해야 하지 않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소화전 설치가 매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대수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약간 있는데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5개년계획으로 소화전 설치를 매년 추가설치하고 또 보수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여기에 기록이 돼야 하잖아요? 왜 다른 데에 집행한 것을 기록하셨냐고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별도로 급수전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이것으로 집행을 한 것이죠. 처음부터 그것으로 쓰려고 한 계획이 아니었고 나중에 집행을 그쪽에서 한 것이죠.

안성환위원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다른 분들 이해되실지 모르지만, 주민의견 사업으로 1,200을 세웠으면 이것에 대한 내용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지출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서 했으면 여기서 지출을 해야 맞지, 여기서 지출을 안 했으면 변경이나 예산이용이 필요하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의견 사업으로 해서 소화전을 설치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편성하고 났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에서도 소화전 설치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도비 일부를 보조를 해서 시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소화전 설치하는 사업이 따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시비예산을 세워놓고 여기서 집행했어야 했는데 그 사업이 내려오니까 그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이 사업 예산은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은 아마 추경이라든가 이때 감액을 했어야 했는데 미처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감액을 하든 다른 방법을 취했어야 했는데,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40쪽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보조금을 환급을 하셨잖아요? 보조금 환급내역 1,224만원이 뭡니까? 도비, 국비사업인가요? 보조금 반납한 내역이 있어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경보시설 노후 위성기 교체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미리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과거 결정됐으면 관계없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세입통장으로 일괄해서 입금이 되는데 그날 세입처리를 못하고 다음 날 저희 과로 처리가 됐습니다. 세정과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하루 늦다보니까 반납이 돼서 다시 다음 날 저희 과로 배정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가 늦어서,

안성환위원

하루 차이가 결산이 끝난 날짜예요? 그 하루 차이가 12월 말이냐고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아니죠, 그 전의 일입니다. 금액이 내려와서 그 이후에 세정과에서 들어오는데 세정과에서 바로 관련 과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하루 늦어지면 바로 수입처리가 되고 또 그다음 날 반납처리가 되고 다음에 안전총괄과로 배정이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하루 차이로 그게,

안성환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루 차이가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이라면 이 말이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반납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세정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하루 차이라고 하면, 12월 31일이면 출납폐쇄 기간이 지나니까 반납을 바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회계기간 중이라면 하루 차이라고 해서 세정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전입을 하게 되면 반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위원님, 그것이 예산현액이 1억5,687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억5,687만원인 것을 보면 1,224만원이 착오 수납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돈이 들어왔는데 다시 다른 부서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날짜 차이보다도 내시가 잘못돼서 들어왔거나 했던 금액이, 여기 예산현액 금액하고 결정금액이 실제 수납액이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은 세정과로 들어왔든 어디로 들어왔든 잘못 들어온 금액이 반납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 내용의 세부내역을 아세요? 어떤 게 잘못 들어와서 어떻게 반납됐는지? 반납 시점이 언제입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아마 4월경일 겁니다.

안성환위원

처음에 제가 접근할 때는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정말 사업계획을 못 세워서 반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입금되는 과정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현액하고 같다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산서상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페이지 645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증액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배경이 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1년에 한 번씩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세금의 3년 치 평균의 1/100 금액을 항상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작년에 조성된 게 14억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1억9천만원 정도를 연도 말에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조성액이 148억9천여만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금조성액은 상당한데 그에 비해서 사용액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148억의 금액이 그냥 수치상의 148억이지만 이게 사실 재난이라든지 예비비성이지만 사실 재난이라는 것은 148억이 한순간에 나갈 수도 있고, 물론 안 쓸 수도 있고 한 것은 맞습니다. 이 금액이 크다, 작다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광명시 아직까지 많이 나간 예는 예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없지만 그렇게 크다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보통세의 3년 평균 금액의 1.5%인가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3억에서 14억, 15억 그 사이가 됩니다. 그것보다 더 세워도 되는데, 그 정도 이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146억원이 되는데, 집행률이 적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운영기금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을 함부로 없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기금이라고 해서 대부분 보면 막 집행을 해서 남용이 되고 전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도 그 기금을 전용해서 쓰고 나중에 갚고 이런 형태까지도 운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절 못하게 기금관리법이나 기금관리조례에서 제한을 많이 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D등급을 받은 서울연립을 철거할 때에도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조례를 법을 좀 완화시켜라. 그래야 그 시가 할 수 없는 위험한 시설에 대한 사전조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각 시군에서 끊임없이 건의해서 지금은 조례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판단해서 정말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례가 많이 완화된 겁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기금은 함부로 막 쓸 수 없도록 그동안 제한을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631페이지를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민간융자금이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3천만원이고 그러면 관리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민간융자까지 하셨나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기금에도 민간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집행한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연립이 D등급인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철거하기 위해서 퇴거명령을 내리고 절차를 밟아 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LH하고 협의를 해서 LH에서 새로 짓는 곳으로 유도도 하고, 또 나갈 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방을 얻을 수 있도록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게 3천만원까지가 한도액입니다. 그것이 다 기금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해서 1가구인가 저희가 전세를 얻어서 갈 수 있도록 2천8백만원 융자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신속하게 서울연립을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런 기금조성을 해서 말씀처럼 완화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 완화라는 것이 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의 주관부처의 권한사항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조례를 완화했다고 하는 것도 전국 똑같은 자치단체에 준칙을 줘서 이런 정도의 완화를 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시킨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저도 파악해봤는데, 그 부분이 완화된 비율에 좀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상세내역 자료제출을 요합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만 그것을 못 미치게 조례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준칙이 있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같을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리고 집행한 내역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사회복무요원 그것이 예산이 잡혔잖아요? 예산을 9억 정도 잡았는데 잔액을 예측해서 추경에 삭감하면 안 돼요? 2억 계속 가져가면 다른 부서에서 못 쓰잖아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작년에도 그랬고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작년 것을 결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금년도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병무청하고 인력수급계획을 다시 한 번 조절을 해서 과하게 편성된 게 사실이고 앞으로 더 인력배치 계획이 없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그리고 138페이지 배수펌프장 내진보강 3억, 하안주민센터 1억5천이잖아요? 그러면 철산4동은 증축 후 할 겁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가 내진보강비가 1억4,700인데요, 같이 구조개선이나 구조검토를 해서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답니다. 그래서 1개 층을 더 수직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1개 층을 증축하고 내진보강이라든지 기초 보강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배수펌프장은 3억 잡혀 있잖아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끝났어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그것은 올 6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위원장님, 예비지출 승인 건 안 달아주셨는데 괜찮습니까? 승인하신 겁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방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해방재과장 김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임인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대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오식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공기업법’ 제31조와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제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6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된 예비비 예산액은 24억2,321만6천원으로 예비비 사용 지출내역은 2017년 7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에 6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37만8,960원을 지출하여 4,062만1,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재해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는 145쪽부터 14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방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8억7,230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84억5,182만2,340원이고 명시이월은 6억747만8천원, 사고이월은 5,444만1천원이 되어 집행잔액은 7억5,856만4,66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하천 및 관리 중 한내천 수질개선 및 하수도정비공사 6억747만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5,444만1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3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839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102억3,202만5,56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억8,117만4천원, 계속비이월액은 19억1,160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2억1,1077만8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안전국에서 재해방재과가 시비 비율이 95%로 제일 위인 것 같은데, 예산 사용하는 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잘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145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3억 2천 정도 책정을 했는데 2017년 예산 책정할 때는 4억1천이었거든요. 이것은 추경에서 빠져나간 건가요? 2017년 본예산에는 4억1천54만6천원으로 잡혀 있던데 보니까 여기는 3억2,028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추경에서 감액한 것 같은데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4회 추경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4회 추경에 배수관 및 배수펌프장 정밀점검용역이 한 9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9천만원 감액하면 딱 맞네요. 그러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3천5백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 부분이 어떤 것에서 남은 것이죠?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여기 시설비는 4건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수문 정밀점검용역하고 배수펌프장 정밀점검용역, 철산배수펌프장 변압기 교체, 간이펌프장 원격감시제어설비 설치공사가 있었는데요, 이 4건에 대한 낙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정밀용역 검사하는 데 9개소가 1개소마다 780인데, 거기에 대한 낙찰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상단 다섯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에서 2억7천만원 잡았던데, 그것도 2016년에 비해서 예산을 감액하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천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5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지관리가 있는데 예초기 및 고압설치기 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예초기 및 정비 수리하는 비용이 감소되었고요. 다음에 하천 화장실, 벽천분수 유지관리와 물놀이장 청소용역, 구급차 임대용역, 이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낙찰 차이고요. 다음에 하천시설물 관련 공공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물놀이장 운영일수를 전년도에 비해 조정을 했고 한내천의 펌프 시간을 조정해서 요금이 절약돼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동력비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절약이 되나요? 굉장히 파격적인 예산 절감인데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총 5건 중에서 3건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1건은 예초기 유지관리비 감소이고요.

김윤호위원

예초기 유지관리는 840만원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인데 이렇게 절감을 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절감을 했는지 보려고 해요. 이 부분이 특히 공공요금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하천시설물 관련 공공요금만 해도 한 2개월 정도 운영하는 데 1억2,600이거든요. 여기에서 절감을 많이 했는지 어떤지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물놀이장 운영일수를 2016년도에는 62일로 운영하다다 2017년에는 58일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우천으로 인해서 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총 8일이 감해졌고요. 펌프는 시간을 조정을 해서 10시간 가동하는 것을 3시간 가동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발생했나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올해는 원수공급을 해서 펌프를 돌리지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재해방재과에서 실질적으로 동력비 절감에서 노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기본경비 환경사업소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670만원 정도 잡혔는데, 한 350이거든요. 그러면 18% 정도 집행잔액을 못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부서운영 기본경비하고 시간 외 근무 급량비, 근무자 작업안전화, 근무자 피복비 이렇게 일정하게 딱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좀 더 세웠나요? 예산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근무자분들의 복리후생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1,670을 잡았는데 전년도보다 좀 떨어지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6년도에 사무관리비가 2,070만원으로 해서 4% 정도 감액을 해서 2017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자꾸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예측이 안 되나요?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표준화돼서 그대로 갈 것 같고 피복하고 안전화 부분도 똑같이 갈 것 같은데 급량비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시민안전국 같은 경우는 피복비하고 작업안전화 같은 비용이 발생한 게 각 과마다 비슷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예측한 대로 해서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에 따르면 퇴직급여충당부채하고 연차수당부채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발생한 원인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같이 말씀해주십시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몇 쪽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12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인데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질문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주희

이주희위원

12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연차수당 부채가 있잖아요? 그 부채가 발생한 원인하고 차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인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왜 별도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공부를 못하고 왔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제가 공부를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관계부서에서 이런 것을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면서 차후에 비용지출이나 비용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점검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자료제출을 하실 수 있는지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숙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상임위에 보고말씀을 자료와 함께 검토해주시고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출내역이라든가 근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보고서 형식을 갖추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죄송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1억 예산이 잡혀서 운영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수질오염관리처리비로 해서 1억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초기에는 실제로 8천만원이 잡혀서 분기별로 해서 2천만원씩 잡혀서 운영이 됐다가 추경에서 1억이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집행잔액은 한 2,500, 2천만원 추경을 했는데 그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까지 하면서 하셨는데 그 이상의 금액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은 서울시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분뇨반입량의 성상이라든가 처리조건 변화 등 이런 방류수질 예측이 좀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좀 더 세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철저히 세워서 집행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추경을 했는데 추경한 금액도 또 못 쓰고 남게 되는 부분이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일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308-07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해서 내용을 보니까 개봉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로 해서 처음에 9억을 본예산에서 세워서 5억7,600 예산이 들어왔고 2016년도에는 없었던 금액이 9억의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됐고요. 이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목감천 홍수 방지를 위해서 개봉 빗물펌프장에 저희가 유지관리부담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왜 안 세워졌는지는 제 추측인데 분쟁이 있어서 안 세워졌다가 1년에 2~3억씩 내다가 2017년도에 세우셔서 한 2~3년 치를 미리 납부를 하신 건지 보통 한 2~3억 세우시는 금액이 왜 9억이 세워져서 5억7천이 납부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이 사항은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분쟁이 있던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 서울시나 우리시가 개봉 빗물펌프장 합리적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결과에 따라서 여태까지 집행 못했던 것을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억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2016년도에는 분쟁에 의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던 거고 서로 집행을 하다가 5억7천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분쟁으로 인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금년도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세출에서 사고이월 되어 있는 5,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146쪽 5,444만1천원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죠?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던 것을 이번에는 또 사고이월로 넘긴 거예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안성환위원

올해 2018년에는 집행이 된 건가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용역이 2월 달에 끝나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2년 동안 5,444만1천원은 잠겨뒀네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그동안 용역을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된,

안성환위원

명시이월로 한 번 넘겨서 1년 잡고 또 사고이월로 넘겨서 또 한 번 잡고 이렇게, ○재해방재과장 김학기 네,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용역 내용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 1년 이내에는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용역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계기관이나 협의 같은 게,

안성환위원

1년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2년 동안 넘겨왔잖아요? 2016년 예산인데 명시이월로 한 번 넘어왔다는 건, 이게 소하천 정비공사에 관한 용역이에요. 자료 보셨나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은 2016년도 3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지자체 자체심의 및 광역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해서 2016년 12월에 용역이 중지됐고요. 다음에 2016년 12월 달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관련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17년 3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는 과정의 원인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5,4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을 잘못 편성을 해서 2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서 잠겨둔 돈이 된다는 뜻이에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예산이에요? 회계독립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게 맞는데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5년 되는 용역이면 5년까지 계속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로 하실 거예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그럴 수는 없죠. 명시이월을 하면 다음에 사고이월도 못한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내용의 예측을 잘못해서 2년간 잠겨뒀던 돈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내용 없도록 잘 세우셔야 되죠.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동해서 된 사업이 아니고 소하천 용역정비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업하고 연계돼서 그렇다면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한테 주신 자료 보십시오. 독립적인 예산이잖아요? 5,444만1천원. 금액이야 적지만 명시이월을 통해서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면서 2년씩 잠겨두는 이런 예산을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페이지 43쪽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 중에 환급액을 제가 좀 봤는데, 환급액 주신 자료 보면 어떠세요? 이게 지난 연도 수입에서 받은 금액보다 돌려준 금액이 더 많죠? 43쪽 위에 보시면 징수결정 금액 자체는 올해 세우지도 않았네요. 징수결정금액은 예산 현액에 왜 안 세우시는 거예요? 43쪽 위에서 세 번째 칸 예산 현액에 지난 연도 수입에 추정해서 금액을 좀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결정 8,700인데 수납총액은 5,900이고 환금액 7,500이고 실제 수납액은 작년도 넘어온 수입에서 마이너스 1,500이 됐잖아요? 지난 연도 수입을 받는 게 아니고 돌려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과오납 환급해준 내역을 보니까 공유 수면 매립에 관한 내용에 서울시하고 소송해서 패소한 것들인가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3심 다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떤 내용으로 패소한 거예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서울시 복지관 관련해서 저희가,

안성환위원

서울시복지관이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안성환위원

하천점용료입니까? 이게 뭡니까?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당초에는 변상금 부과를 3건에 대해서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해서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고 사용료로 부과를 하라고 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게 다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내용이 사용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사용료 부가는 부당하다고 해서 패소가 됐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2015년에 부과한 거네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 2017년에 패소해서 반납한 거예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손해가 막심하시겠네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그래서 우리시에서 다시 2차로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거 이외로 또요? 변상금 부과는 그러면 합법이에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우리 시에서는 합법이라고 판단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변상금부과 처분취소를 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하안동 e편한 세상 앞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안에 그게 서울시 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 도로하고 구거 부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냥 놔뒀었는데 2015년도에 5년 치를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바로 행정심판청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부과 잘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제기한 그 자체도 또 패소를 했는데 경기도 행정심판하고 행정 소송한 그 내용에 차이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변상금으로 부과하라, 한쪽에서는 사용료로 부과하라. 이렇게 해서 양쪽에 다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징수 결정한 것을 다시 환급해줘야 되고 처음에 행정심판 했던 것이 잘못됐다, 또 행정 소송한 게 잘못됐다. 다 잘못됐다고 하기에 소송에서 잘못됐다는 부분을 반대로 다시 사용료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소송을 다시 또 해야 합니다.

안성환위원

사용료를 부과하고 안 돼서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행정심판청구를 사용료로 부과했는데,

안성환위원

패소하고 이번에 다시,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행정심판에서 변상금으로 부과해야 된다고 그래서 변상금으로 부과를 했더니 다시 변상금 부과는 잘못됐다고 해서 사용료 부과로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이게 뒤엉켜서 이 부지에 대한 것은 전체가 6억6천인데 저희는 4천6백인가 얼마밖에 해당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이 6억 정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건 도로과에서 수행하고 양쪽에 소송이 별도로 수행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소송 부과만이 원칙이 아니라 패소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행정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도 많잖아요. 이런 내용들의 부과에 대해서 좀 더 법적인 제도를 잘 보시고 부과하시고 또 소송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열심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징수결정액 오기 전 금액에 예산 현액에 지난 연도 수입금액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으로 잡아줘야 맞는 거라고 보입니다. 예산현액에는 하나도 없는데 징수결정액으로 잡히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난 연도 수입내역들을 제가 리스트를 좀 받아서 봤는데 2010년에 부과했던 부분을 2017년에 받는 것도 있네요? 2010년에 발생 원인이 돼서 부과한 내용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 같은 것은 적용을 안 하시나요? 2010년에 부과해서 받은 게 한 분이 분할해서 받은 것 같은 것이 있는데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있고요, 분납을 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분납한 거잖아요? 다른 곳은 되어 있는데 가산금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분납하게 되면 다 가산금이 붙어서 나갑니다.

안성환위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이것은 별도 병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금액은 합계 금액으로 그냥 이자 금액이 없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별도 이따가 끝나면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에 2010년에 부과돼서 2017년 1월부터 받았던 분납금액들, 이 분들은 왜 가산금이 안 붙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납되고 한 부분들은 다 정리해서 세외수입체납특별팀으로 넘겨주시는 것이죠? 이번에 넘겨줘서 받은 돈인가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원관리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잘 챙겨서 넘겨주시고, 이번에 여기 결손금도 있잖아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결손 부분은 토지주가 사망해서 결손 처리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잠깐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좀 봤더니, 감사보고서 6쪽을 보시겠어요? 일단 영업손실 자체가 굉장히 크고 대략 46억 정도가 연 손해이고 전년도에 57억 마이너스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경비부분도 중요하지만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상을 이번에 하신 건가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지난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요금을 몇 퍼센트나 인상하셨어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금년 7월에 25%, 내년 7월에 25%씩 각각 올리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정도면 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나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럼 올 7월에 인상된 하수도 요금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지난해까지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62%, 63%밖에 안 됐었습니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벌써 부도가 났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계속 하수도 요금을 인상시키려고 하다가 지난 번 위원님들 오시기 바로 전에 입법 과정 다 거쳐서 하수도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자로 25% 인상하고 내년도 7월 1일자로 다시 25%로 해서 인상시키기로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자로 25%가 마저 인상이 되면 자족률이 100% 선까지는 안 되고 92% 선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 좀 유지가 됩니다. 아마 내년 7월 1일자로 25%가 더 부과된다면 특별회계가 크게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산해놓은 것을 잠깐 봤는데 이게 회계적인 깊은 내용이라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은 내용을 아셔야 되잖아요? 감가상각비가 고정자산 감가상각이 있고 무형자산 감가상각이 있는데, 이 무형자산 감가상각은 이미 다 지불한 금액이에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무형자산은 하수처리장 시설 분담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급이 이미 끝난 거예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매년 퍼센트 만큼씩을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다 지급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몇 년도에 지급을 하신 건가요? 오래 전에 지급하셨겠네요. 금액이 적지 않은데요. 1천20억 정도 되잖아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서남물재생센터에 시설분담금으로 가는 금액이 매년 많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매년 지급하는지 아니면 이미 지급을 다 해놓고 여기서 경비처리를 하는 것인지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다 지급한 것은 아니고 지급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급해 나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회계처리 잘못된 거. 무형자산명세서라는 것은 페이지 보시면 145쪽인데, 이 금액은 일시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내용연수에 따라서 균등액으로 상각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지급을 해놓은 상태에서 매년 51억 정도씩을 지급,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제가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서남물재생센터에 시설분담금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감가상각 금액이 전체적으로 워낙 커서 이게 이렇게 상각금액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건지, 한꺼번에 안 나가고 매년 나간다면 수수료나 기타비용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일단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이것은 회계결산지침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라서 이것은 맞는 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안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디자인정책팀을 겸하고 있는 김수정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주택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쪽부터 152쪽입니다. 주택안전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16년도 이월액 20억7,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6억2,557만4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8.06%인 51억7,200만4,120원이며 금년도로 명시이월액은 19.49%인 12억9,13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6,223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현황 및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 및 설계도면 심사비 예산현액 4,152만원 중 3,244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백7만3천원입니다. 건축시설물 안전점검비 예산현액 2억840만원 중 1억4,689만7,6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50만2,340원입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예산으로 현액 9천만원 중 5,40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현 예산액 26억9,488만2천원 중에 26억4,211만7,0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76만4,990원입니다. 불법건축물 행정집행비 예산현액은 500만원으로 498만1,1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900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사업비는 31억9,780만원 중 22억646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9억9,133만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6,987만2천원 중에 6,824만7,6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2만4,36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정책비로 예산현액은 3억1,810만원으로 1,684만4,170원을 집행하였고 연구용역비 3억원은 금년으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하고 있고 집행잔액은 125만5,8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 8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집행잔액이 5,600이더라고요. 본예산에는 3천만원을 책정했던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 감액해서 4천만원 감액했는데 전년도에는 추경에서 8천만원을 또 올린 것 같은데, 이게 노후위험시설 안전조치에 관련된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노후위험시설물 긴급한 안전조치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는 예산인데 저희가 3천만원을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서울연립하고 영풍연립 급경사지 안전조치 비용이 필요해서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집행했고 또 그 이전에 2016년도에 이월됐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8천만원이었는데 2016년도 11월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를 8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대상은 관내 산지에 있는 보훈연립 등 노후 된 89개 연립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었고요. 이게 2016년 12월 달에 용역이 시작돼서 2017년 3월 달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월돼서 집행되면서 두 사업의 집행잔액 5천6백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아까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경과한 세부가이드라인 용역이라 해서 3억을 편성했는데 잔액이 한 16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용역의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오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에 관련부서하고 경관위원님들 자문을 받고요, 9월 17일 날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거치고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용역기간은 11월 7일까지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간보고 끝나고 다음 회기 때쯤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결산 관련해서 총평을 하자면 징수결정액이 23억4천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6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수납액이 9억1,500만원 정도 되는데 수납비율이 타 과에 비해서 69.5% 정도로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반복해서 부과하고 있는데요, 일회성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매년 반복해서 부과를 받는 분들이다 보니까 부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고 납부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하고 독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 체제를 조금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체납액에 대한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없이 건축인허가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분담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끝나고 나면 전담직원에게 업무를 맡겨서 조금 더 밀도 있게 체납액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 부분에서 타 과 스마트도시과하고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부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에 관해서 있는 금액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와 차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2017년도에 9월에 도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도 9월 이후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들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전체적으로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철산동 KBS우성이 지금 사업자까지 선정해놓고 실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잘못하면 여기는 반납을 해야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반납 이유가 뭐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단지 내에서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를 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장도 다시 교체가 됐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를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다른 게 더 급한 게 있고,
주희

이주희위원

다른 게 급한 거라면 무엇을,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승강기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고 또 재건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왜 불필요한 돈을 쓰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독촉을 해서 연말까지, 먹는 물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집행되도록 최대한 독촉을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좀 미리 예산확보를 하고 하시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수렴하는 단계를 거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주민공청회를 하셨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것은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먼저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고 또 결정이 되면 단지 내 주민들의 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중에서 상당한 단지들에서는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단지들은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KBS우성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명시이월금을 정확하게 반납을 할지 아니면 사업을 촉구해서 진행을 할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언제까지 판단하실 예정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단지에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입주자 대표회장이 해임되고 후임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최종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9월 중에 결정을 하고 싶은데, 단지에 독촉을 해서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사고이월이 아닌 다음에는 명시이월을 되도록 이면 안 하고 어찌됐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리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노후관 교체는 우성아파트 같아요. 입주자대표 회장 바뀌고 옛날 회장 분이 서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홀딩해서 문제가 된 것 같으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시죠.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 44쪽 봐주시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액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이만큼 예산을 세워서 결제를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이 차이가 가까울수록 좋은데 비해서 이것은 간극이 너무 많이 나요. 지난해 것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 내용들을 쭉 밑으로 보시면 예산현액에 잡아야 할 것을 안 잡은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정기적이지 않고 불특정이다 보니까 안 잡는 것 같은데,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징수결정액 받은 금액이나 또는 실제 수납한 금액 정도를 준거해서 예산현액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겠다. 그래야 예산의 예측 가능성, 안전성 합목적성에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까지 간과하거나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예산현액에도 징수결정액하고 유사하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3억이 명시이월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예산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난해 3월 추경이었습니다. 1회 추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2017년 1회 추경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명시이월하신 거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사실은 지난해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2차에 걸쳐서 됐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미래전략실에서 업무를 인계를 받아서 주택안전과에서 2회에 걸쳐서 입찰을 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더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검토를 하다가 당초에 용역을 발주했던 게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과하게 과업을 설정했던 것이 확인이 돼서 그것을 조금 조정해서 금년도 연초에,

안성환위원

올해는 사업을 착수하신 것 같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래서 1월 달에 계획을 확정해서 4월 달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낙찰을 어떻게 했기에 사업금액이 78%밖에 안 되나요? 잘하신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해서 계약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됐고요, 낙찰률이 좀 있었고,

안성환위원

계약의 변동이 있었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노후급수관도 다 못했는데 온수관까지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좀 답답하시겠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은 온수관에 물을 써야 될 온수입니다. 보통의 공동주택이 이렇게 좌로 우로 돌려서 온수와 급수를 조절하잖아요. 급수관만 교체하고 온수관 교체를 안 해놓으면 결국은 급수관 교체한 효과가 없어져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교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급수관에 대한 걸 많이 했겠지만, 온수관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했지만 시에서 집행을 안 하잖아요.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지금 25년 이상 공동주택이 수없이 많은데 온수관 지원을 안 해주면 급수관 지원했던 효과가 반감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급수관뿐만 아니라 온수관도 교체를 같이 하게끔 추경이든지 본예산에 올려주셔서 기존에 그것을 믿고 공사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렇게 온수관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입대위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급수관, 온수관을 같이 하고 있는 단지들은 우리 조례의 신뢰를 믿고 한 건데 집행부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을 안 올려주시면 그 분들한테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례에 따른 온수관 지원에 대해서 힘 좀 써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단지별 준비 단계를 조금 더 살펴서 내년도 본예산은 일단 확보를 안 하는 것으로 시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안성환위원

시에 누가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 급수관 교체한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돈 교체해봤자 온수관에서 녹물이 나오면 급수한 교체했던 비용이 필요 없어져버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급수관 교체한 금액에 대해서 더 효과를 내려면 온수관을 교체해야 녹물이 안 나오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겨울에 따뜻한 물을 안 틀고 찬물만 틀고 쓰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좌우로 돌려서 온수, 냉수를 조절하잖아요? 겨울철 다 온수 쓰게 되면 마찬가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거라고 해서 매몰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온수관 지원된 예산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추경에도 안 올리고 본예산도 안 올리고, 그러면 이제 또 조례를 개정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안성환위원

저희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온수관 문제는 저도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어서, 똑같은 입장입니다. 급수관하고 온수관 같이 돼야지 안 되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의미가 없다고, 입장이 있으신가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입장이라기보다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처음에 급수관 지원해 줄 때는 먹는 물만큼은 최소한 녹물을 먹어서 되겠느냐? 그것이라도 우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시작을 한 겁니다. 단독주택지역에도 수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경계선까지는 시가 해주고 단지 내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에도 먹는 물이 녹물이 나오는데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우선 먹는 물 급수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급수관 교체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급수관 교체가 시작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급수관하고 온수관 같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급수관이 거의 다 끝나는 단계였어요. 온수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몇 개 단지만 남았을 때죠.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실제로 사업하시는 단지들 보면 급, 온수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온수관과 급수관이 같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맞죠. 그러나 시작이 그렇게 됐고 또 급수관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온수관 문제가 나와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해서 조례도 만들어 줬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여기 15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해서 9천만원 내용을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이 월 한 750씩 12개월 해서 9천만원 처음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요, 실제로 사용금액을 보니까 5,400만원 써서 3,600만원 35% 이상이 남았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 비례해서 예측 가능한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매우 남게 됐는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해마다 단지 내에 LH에서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전기요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9,600 세웠다가 그때도 소진이 안 돼서 9천으로 줄였던 거고요, 2017년도에도 9천을 세웠다가 5,400이 지출되고 반납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6,700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에서 전기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교체 하면서 어떤,
충열

현충열위원

가로등을 기존 백열등에서 LED등으로 바뀌면서 전기요금이 감소된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이런 부분 시설공사가 언제쯤 된 거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공사를 한 게 아니고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이다 보니까 공사 시기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리 알고 예측하고 하셨으면, 2016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측해서 개선공사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으면 예측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처음에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더 추가하셔서 올해 예산 할 때도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150페이지 보시면 건축 및 설계도면 심사 4,152만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3,244만7천원 지출하시고 9백7만3천원이 집행잔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수당, 공동주택지원 심의수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업무대행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때나 준공 때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대행을 해주는 수수료가 있는데요,

김연우위원

그런 부분이 줄어든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아무래도 지난해, 올해 인허가 건수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들어온 신청 건수가 작아서 금액이 지금 이렇게 상당한 부분이 남은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당분간은 대폭 증가할 기미는 없어서 저희가 감안해서,

김연우위원

그 예측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과거 지난해 인허가 건수를 대비해서 새로 택지개발 되거나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도에도 택지가 새로 공급되는 것은 많지 않아보여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19년도 당초 예산부터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전 연도에 예산편성을 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아무래도 하안이나 역세권이나 이런 데 인·허가들이 그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락마을 건도 인허가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돼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 금액이 지출된 마지막 시점이 언제예요? 추경 전에 이것이 완료됐는지, 예산수립의 21% 정도 남은 금액이 체크되는 시기가,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12월 말 마지막에 예산을 받기 직전까지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회심의수당이 있는데 건축위원회, 기술자문심의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인데 명수가 다 달라요. 이유가 뭔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위원회별 위원님 수가 다르고요. 또 같은 건축위원회라 하더라도 위원회 심의안건에 따라서 위원 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 분들 지금 나온 것을 보니까 39명쯤 되는데 나중에 위원들 구성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아닌 질문입니다. 아까 안성환위원님하고 현충열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재건축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외부효과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련해서 내후년이면 30년씩 되는 아파트들이 광명시에는 하안권, 철산권, 소하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전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급수관과 온수관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한 3년 동안 급수관 지원 조례를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녹물현상이 동절기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 접점에서 시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내년 본예산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꼭 세워서, 특히 전수조사해서, 지금 아마 이미 조례가 3월 달에 통과되면서 노후된 아파트단지에서 원하는 공동주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시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하고 스테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꼭 올려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빠뜨린 것 같아서요. 15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9,600만원짜리 있잖아요? 집행을 6,590만4,55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한 3천만원 남아있는데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조사에서 층간소음 책자 홍보물 잡힌 그런 비용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할 때 교육책자, 교육 강사 수수료, 전문가컨설팅 지원할 때 운영비, 안전한 아파트 홍보물이나 그 운영수당, 국민주택관리 감사하면서 운영비 그런 사항들이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를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게 감액이 아니라 지금 아파트가 광명이 앞으로 재건축되고 뉴타운이 되면 아파트촌이 생겨요. 새로운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되지만 기존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상당히 심해요. 왜 감액을 합니까? 홍보를 해서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고 살인까지 나잖아요. 그걸 더 홍보해서 서로 간에 층간소음을 최대한 서로 소통하고 그런 홍보를 해야지 감액해서 나중에 또 사건 나고 싸우고 살인까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층간소음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 교육이나 다른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밀도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단지에도 순회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다른 시에 없는 각 단지별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 각 단지에서 많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고 주민간의 깊은 골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신경 쓰셔서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웅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 팀장님들을 소개할 때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열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광범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자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페이지부터 16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은 총 72억6,641만8백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62억6,723만7,09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억835만원, 사고이월 7,488만원, 집행잔액은 7억1,595만91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으로써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억990만9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교육과 함께하는 광명구현을 위하여 2,268만6,370원을 건전한 전자시정 구현을 위해 7,401만940원을,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6억1,613만2,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의 실현을 위해 3억7,367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8,30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행정업무에 정보화추진사업을 위하여 9,121만1,840원을 공간정보화추진 및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3,719만1,760원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6억1,900만1,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강화를 위하여 6억4,162만550원을, 도시통합기반구축사업을 위하여 28억5,570만5,770원을 지출하였고 7,48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현장에서 뛰는 모습 보니까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 듭니다. 다른 내용보다도 세출 부분 보니까 예산을 정말 잘 세우셔서 잘 쓰시는 것 같고 세출 부분에서 사고이월 됐던 부분 하나만 볼게요. 2016년에 2억을 예산 세운 것이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당시에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로 간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4월 추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게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12월 달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안성환위원

2016년 12월에 반영했던 것이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을 그 당시에 2억을 반영한 것이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그때 명시이월해서 전부 다 이월을 하고 난 뒤에 올해는 또 집행을 다 못해서 사고이월로 간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계약이 6월 달에 됐습니다.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업기간이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사업은 종료되고 집행한 다 끝난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올해 4월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 명시이월하고 나서 사고이월 한번 씩 꼭 거쳐 가는 사업들이 정보통신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많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회계독립기준원칙에 보면 그 연도 안에 세워서 그 연도 내에 집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한 번 정도 의회에서 점검을 해주면 다음에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조하셔서 다음 연도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160페이지에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다른 과목들은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는 금액이 다른 것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는 500만원 정도였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억2,500인데 공공운영비가 어떤 게 있냐면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입니다. CCTV 유지보수를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달청에 유지보수를 의뢰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년 치 예산을 세웠는데 유지보수가 2월 달에 시작되다보니까 한 달 치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1월 달이 제외됐다는 것이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CCTV 유지보수였는데 그해에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12억을 받았습니다. 그 12억에서 뭐가 있었냐면 노후장비 교체라는 게 있었거든요. 기능개선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유지보수에서 빠진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능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유지보수하려고 했던 항목에서는 금액이 빠져야 되거든요. 5천만원 정도 감액을 한 게 있기 때문에 1년 치하고 감액한 금액 1억 이상이 있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말씀처럼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원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납득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외에 다른 집행금액들도 다 잘해서 운영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157페이지 보시면 광대역자가통신망 확대 및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시설비가 초기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 본예산에 2억5,400이 세워졌다가 실제로 2억7,500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 후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2억1,350만원 쓰셔서 6,100 정도가 남습니다. 실제로 본예산에서 2천만원 정도 증액되신 사유와 증액을 하셨는데도 사업비를 다 못 쓰신 이유가 어떤 건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는 게 예비비 형태로 해서 한전주 이전에 따른 4천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그 시설비 안에는 CCTV 설치에 대한 공사비가 있습니다. CCTV가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작업통신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남게 된 이유는 4천만원이 예비성입니다. 한전주 이전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동안은 한전주 이전이 없다보니까 2017년도에는 사업을 진행을 못했고 한 8백만원만 지출을 하게 돼서 4천만원 중에서 3,200을 저희가 지출을 못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는 신규 설치하면서 자가망 설치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설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비비 4천만원은 안 쓰신 거고 실제로 2천만원을 추가로 추경을 하신 후에,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집행한 금액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추경하신 금액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입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광대역 자가통신망 케이블 이송공사가 4천만원 예비비 형태로 있던 것이고요, 다음에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자가통신망 교체공사가 2억이 있었고요, 다음에 차량방범 CCTV 추가 설치에 따라서 1,40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CCTV 3개소 추가를 하면서 2,100만원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CCTV 추가해서 2,100만원 해서 추경으로 해서 올린 것이고 실제로,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4천만원에서 800만원만 집행을 했고 3천200만원이 불용이 된 것이죠.
충열

현충열위원

자가통신망 교체사업은 낙찰 차액으로 보면 되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쪽 보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하드웨어는 유지보수가 지금 들쑥날쑥 하는데, 보통 일률적으로 하드웨어는 10%, 소프트웨어는 8% 옛날에는 잡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하드웨어는 8%을 잡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10~15%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형태는 15%까지 줄 수도 있고요, 산출등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퍼센테이지를 잡고 있고요, 하드웨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몇 %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 상 8%라고 한 2010년 이전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규정은 없지만 관행대로 8%로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더 다운 될 수 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다른 시군도 다 파악을 해보면 예전에 하던 대로 8%로 계속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컴퓨터 PC쪽은 5%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올해는 그 부분을 조금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천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2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5%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올해에는 6%로 좀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DB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 데이터 스토리지는 여기 본관에만 있어요? 다른 쪽에 또 저장하는 데가 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백업은 받고 있고요, 원격지원까지 3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보통신 전산실에 재난이 발생했다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민원실하고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고요, 조금 더 중요한 자료는 경기도에서 원격지원백업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중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하드웨어에는 감가상각 몇 년 째 하고 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좀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서버는 한 5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5년이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 등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공통으로 내구연한을 잡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CCTV는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광명시가 많이 설치된 것 같은데,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직도,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민원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100건 이상 접수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안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자기 집 앞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100건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정보통신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사실 상당히 음지에서 일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과인데, 모든 데이터가 그쪽으로 다 모이잖아요. 항상 음지에서 일을 하셔도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시민행복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