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박성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한주원 위원과 부위원장에 현충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주원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충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주원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장직무대리, 한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원
한주원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결산 심사에 있어 지방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및 회계과장으로부터 각각 제안 설명 청취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각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주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예비비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54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된 예비비 예산액은 409억2,633만4,000원으로 재난예방 사업 등 4건, 28억8,821만4,000원을 해당 부서에 배정하여 28억8,821만3,430원을 지출하여 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3쪽 2017년도 예비비 사용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안전총괄과에서 2017년 7월 하안동 일원에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 피해 신고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17년 8월 3일 2,450만원을 배정하여 2,45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7년 8월 21일 1,197만5,000원을 배정하여 1,197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광명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정산금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2017년 3월 30일 2억3,049만원을 배정하여 2억3,048만9,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2017년 11월 1일 26억2,124만9,000원을 배정하여 26억2,124만8,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이 네 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계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재범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에 노고 많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공유재산,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재무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김정호 전 시의원 외 4인의 회계, 세무사로 구성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 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9,018억8,393만150원이고 수납액은 9,131억935만7,913원으로 지출액은 6,767억790만6,506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2,364억145만1,407원은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220억5,133만7,240원, 사고이월비 59억4,700만9,150원, 계속비이월 531억452만3,570원, 국도비 사용 잔액 33억5,253만1,2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19억4,605만197원입니다.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는 지방공기업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는 결산 총괄의 통계 사항만 기재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6,560억5,125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662억1,683만9,470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7,222억6,809만3,470원이며 수납액은 7,471억7,247만6,2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액은 5,927억4,931만8,24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32억6,701만1,490원으로 집행잔액은 762억5.176만3,74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조금 전 기획예산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 8종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831억3,525만9,74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31억2,712만6,3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 총 11종으로 2016년도에 595억9,146만441원이 이월되었으며 2017년도 수입액은 31억4,135만6,646원이고 지출액은 17억8,691만8,930원으로 201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609억4,589만8,157원입니다. 기금 수입·지출 세부 내역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는 달라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 운영표가 아닌 사업 성과와 사업 원가를 나타내는 재정 운영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말 재정 상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3조4,348억5,212만8,177원이며 부채 총계는 159억2,999만8,299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3조4,189억2,212만9,878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0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2017년도에 일반회계 40억원, 기타특별회계 20억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채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70만8,000평방미터에 1조9,723억7,980만1,504원이며 건물은 32만 평방미터에 3,166억424만4,753원이고 기타 재산은 23만1,049건에 6,511억6,669만4,772원으로 총 시 재산은 2조9,401억5,074만1,029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 물품 현황은 1,256점에 92억4,813만5,820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82점에 21억6,249만7,16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30점에 8,577만6,680원이 감소되었고 2017년도 말 현재 1,408점, 113억2,485만6,3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등 모든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보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산 총액 대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1,519억4,600만원으로 전년액 대비해서 한 16.8% 정도 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만큼의 돈이 계속 남는다는 거네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희가 각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예산이 결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데 못 쓰이고 잔액으로 많이 남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에서도 그렇고 자치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기 위해서 안정성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집행잔액을 줄이려면, 예산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과에서, 어쨌든 각 과에서 검토하시는 분들이 각 예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그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 분석과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 보면 4회 추경, 5회 추경 실제로 추경이 되었는데 못 쓰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금액이 꽤 많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지금 보면 279억 정도여서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면 또 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그 정도 돈이 저희가 필요한 데 못 쓰이고 계속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 지금 2019년도 예산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각 과에서 정확한 예산이 올라와서,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정확한 예산이 올라와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어쨌든 2019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검토할 때, 올해도 이제 검토하잖아요. 검토해서 할 때는 4회차, 5회차 추경에서 어느 정도 사업 진행상황을 보시고 안 될 것은 미리미리 다 반납하시고 그 돈이 다른 데 좀 더 쓰일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9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집행잔액이 지금 2016년도부터 계속 똑같은 수준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 1%만 줄여도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 1% 줄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2019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일단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심도 있게 좀 검토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나서도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 계획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불용액이 내년부터는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의 성격상 신청이 원칙인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신청을 해야만 쓸 수 있는 예산, 그런 부분들이 꼭 국도비를 수반한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도비를 힘들게 받아왔는데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어쨌든 그 예산에서 사업, 신청이 목적인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리고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현충열위원님에 좀 보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복지문화건설 쪽에서 보면 꼭 필요한 것, 예산은 있어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꼼꼼히 챙기셔서 집행하시고 또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올리잖아요. 그것을 기획부서에서는 별도로 조정을 안 합니까? 그리고 전년도하고 전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 본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거기에 지금 부서별로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 그런 부분은 또 조정이 들어가고요.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부적으로 심사할 때부터 그런 것을 좀 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사업 예산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반기에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상반기에 세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추경으로 해서 하반기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좀 나누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럼으로써 하반기에 편성해야 될 금액을 가지고 상반기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2019년에는 예산 계획 세우실 때 꼼꼼히 챙기셔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충열 부위원장님과 박성민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2019년 예산안을 더 꼼꼼히 잘 살피고 예산 편성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예산 편성이 잘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