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미수
조미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목
엄기목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경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광명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8건의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복지문화건설회위원회 소관 중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3건이며 운영위원회에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상정되었고 이 중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회 운영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휴회 기간 중에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인사청문회는 9월 14일 오후 1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윤호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호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으로 국․과의 변경 및 조직이 신설․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김윤호 운영위워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연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조성을 위한 역할 담당과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정책 기본방향,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일자리 정책 발굴․조정 및 평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등 보다 심도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제정 권고 이행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게 저리대출을 통한 농업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회복 및 상호간 신뢰증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광명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에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주요시책 및 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다양한 홍보매체 전광판, 지역홍보센터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윤호의원님은 안건에 대한 발언이시지요?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네, 맞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호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포함에 대한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수권자본금 5,000억원 이상 되는 광명도시공사는 납입자본금 70억 앞으로 도시공사조례 제21조 사업범위 확대를 통하여 투여할 예산은 180억 총 250억이 사업개발에 필요한 자본금입니다. 2018년도 총사업 예산 228억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개발 및 운영사업부분 예산이 204억원이기에 이에 대한 의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 도시공사조례 11조 사장 임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다만 사장에 대한 청문회는 시장과의 협약을 통한 인사청문회를 전제로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단체장과 협의 없이 의회 독자적으로 지방공기업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가 상위법 즉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없이 위법하다는 판결인데 판결 자체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보여준 자료입니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유추해석에 따르면 지자체 집행부가 협의합의해서 인사청문회실시를 하면 지자체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에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개 광역지자체가 현재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도시공사조례 단서에도 시장과의 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이 대법원 판결 의회의 일방적 인사청문회 규정 신설과는 사례가 다르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또한 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임명․위촉권에 침해가 아니며 금번 박승원 시장의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선거 케츠프리즈는 결국 시민주권이 반영된 시정운영 방침 측면에 보면 인사청문회 실시는 당연하지 않을까 또한 도덕성과 자질 및 역량검증 측면에서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광명도시공사운영 조례 제21조 사업범위 기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3개 개발사업과 30여개의 수탁사업을 현재 광명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 가결된 내용에 도시재생사업, 집단취락정비사업, 특별관리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과 시장이 정하는 사업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도시공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17만평 사업에 spc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1년5개월 되도록 진전이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에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과, 첨단도시개발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광명도시공사의 경영독립성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범위를 넓히는 것은 집행부의 방파제 역할만 할 수 있으며 또한 집행부의 책임 떠넘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기에 이런 내용의 취지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화중지병(畵中之餠) 즉 그림의 떡이 되는 조례는 더 이상 이런 선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광명도시공사는 공기업평가원에서 발표한 85개 광역 기초 가운데 광명도시공사의 경영평가 실적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5개 등급 중 가, 나, 다, 라 등급을 받았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 확인한 결과 경영평가원에서 계수오류를 통해서 마등급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광명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중병에 걸려 치료를 위해서 수술대에 오른 시점에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이냐는 내용으로 묻는 상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향후 수정 가결된 도시공사운영 조례 보류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제창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인 한주원의원님, 이형덕의원님, 이일규의원님, 박덕수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되었겠지만 이 자리에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는 분들과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한 마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창록의원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2시간 반정도 시간이 소요되면서 각각의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조례 수정안 제의가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삭제요구 조례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각 조항별로 하나씩 하나씩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시민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했던 부분 11조 인사청문회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우리 위원님들이 검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호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판례 부분에서도 각각의 사안별로 판례 내용은 다릅니다만 이 부분은 명확성 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 판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11조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 사장 임면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한도 있지만 집행부에 권한도 있다는 것을 서로 협조적 관계에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열거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목적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법률로 수정안 올라오는 것 보다도 누가 보더라도 광명도시공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법률적인 기재가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의 목적사업이 법률에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업 부분을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2시간이 넘도록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내면서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은 흠결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대적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이 모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대성 보다는 일정한 흠결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 가자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사업평가나 도시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현장 속에서 더 위원님들과 의견을 더 모아서 앞으로 개정을 해서 더 모범적인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제기 및 반대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창록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김윤호의원께서 낸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보류반대 4명, 보류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6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보류 하였습니다. 보류된 안건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 미세먼지가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문제를 예방․해결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등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안전보장 및 권리보호를 위해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법인에게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18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예정 시설 및 건립 중인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 추진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용도지구를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장기화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여 법제처가 권고한 규제개선사항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활용센터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도시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17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주원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주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현충열의원을 선임하여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안은 2018년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09억 2,633만 4천원이고 이중 예비비 사용액은 재난예방 사업 외 3건으로 28억 8,821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압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8,239억 5,77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79억 2,619만 4,1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018억 8,393만 150원이고 수납액은 9,131억 935만 7,913원, 지출액은 6,767억 790만 6,506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2,364억 145만 1,407원으로 심사결과 도출된 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 승인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말 채무가 없는 상태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부정확한 세입 예측으로 매년 초과 세입이 과다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세입 예측으로 시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대의견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한주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가 있는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윤호 부위원장님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검토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와 본회의에 의결대상 기관인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김윤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가 있는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서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현충열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충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건설 촉구 결의문을 제안한 이유는 국토부 서서울 고속도로가 보금자리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사업비 증가 이유로 지상화 고속도로 건설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20일 광명시 일부 통과 구간마을을 실시설계 승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보상협의가 지체되고 있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광명시 구간 6.64km 중 원광명 마을부터 두길 마을까지는 지하차도로 건설하겠다고 지난 2013년 4월 12일 학온동 주민공청회에서 약속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15년 4월 21일 보금자리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지상화 건설하겠다고 일방적인 변경을 하였다. 이에 광명시와 광명시민단체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상화 건설을 강행 추진하면서 2018년 2월 20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광명시 일부 통과 구간을 실시설계 승인하였다. 이에 제8대 광명시의회도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토부, LH공사, 서서울고속도로(주)는 2013년 4월 주민공청회 때 35만 광명시민들에게 약속한 광명동 원광명 마을에서부터 옥길동 부천시계까지 지하차도 건설을 이행하라! 둘째, 보상협의가 지체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을 시행하라! 셋째, 국토교통부와 서서울고속도로(주)는 광명시 미래 발전 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남북으로 가르는 행위를 중단하라! 넷째, 국토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서울고속도로(주)가 지상화 고속도로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광명시민을 대표하는 광명시의원은 반대하며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은 당초 약속한 지하화 건설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김연우의원님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김연우의원님 질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의원
저는 결의문에 대한 질의도 질의지만 어제 현충열의원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며칠 전에 그 특별관리지역에 민자고속도로 원광명 주민들이 오셔서 시청앞에서 시위를 하시고 가셨는데 그 분들 주장은 지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결의문을 하시려면 지하화를 요구하시는 시민단체도 계시고 시 집행부도 국토부에 처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 분들과 토론을 한 번 하셔서 의견을 모은 후에 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여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김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이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현충열의원님이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현충열의원 의석에서 –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하시지요.
충열
현충열의원
방금 김연우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이해당사자간 원광명 주민들과의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본회의가 끝난 후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결의문은 보류하시는 것입니까?)” 결의문과 별개로 그 분들과 대화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과 대화는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결의문은 결의문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사절차가 반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결의문 채택 후 그 분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네, 하여튼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찬성 반대토론을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찬반토론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듣고 찬성토론을 듣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은 현충열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2항 규정에 의거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광명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10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17년 결산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섬세하게 검사하고 정리하였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본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환기 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이미 세입세출된 예산이지만 이번 환기를 통해서 2018년도 결산 또한 2019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세입세출 꼼곰하게 계산하라고 해서 일반회계에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사고이월 2016년과 2017년 비교, 그리고 집행잔액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일세출 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은 7,222억 예산현액입니다. 결산액은 7,471억 차액이 249억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7,222억에서 결산액 5,927억, 1,295억 약 18%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결국 세입은 7,222억을 세웠는데 249억을 과소계산하게 된 것이고, 세출은 7,222억을 세웠는데 5,927억을 지출함으로써 1,295억에 18%를 미집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시면 특별회계는 좀 더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 1,756억 예산현액에서 결산액 1,659억 마이너스 97억4,300 예산현액보다 결산액이 훨씬 더 예상치를 잘못 잡은 것으로 되어 있고 세출을 보시면 1,796억에서 839억을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액이 956억이 남게 됨으로써 미집행잔액이 실지 예산 세운 것보다도 53%가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고이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한 전체적으로 2016년과 2017년도 사고이월 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30건 31건으로 1건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27억5천에서 59억4,700으로 무려 31억9,600이 사고이월로 전년대비 116%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만 따로 보시면 2016년도 19억1,400이었습니다 2017년도 48억9,200으로 29억7,700이 증가해서 일반회계만 보시면 전년대비 155% 증가하였고 2.5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보시면 2016년 2017년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 8억3,500 2017년 10억5,400 2억2,800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116%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과별로 제가 평가를 해봤는데 1억 이상된 부분만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사회복지과 4억4,500, 여성가족과 6억5,900, 문화체육과 1억4,500, 글로벌관광과 13억1,400, 공원녹지과 10억1,200, 도시재생과 4억9,400, 도로과 5억3,300 이렇게 해서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노란색 부분 19억1,400 대비해서 48억9,200 2.5배가 증가된 내용을 그래프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집행잔액 우리가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넘긴 집행잔액 내용을 보시면 2016년에 1,245억 2017년 1,444억입니다. 전년대비 15.6% 증가했지만 일반회계를 보시면 590억에서 760억으로 전년대비 29%가 증가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654억에서 2017년도 678억으로 일반회계는 3.6%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15.6%가 증가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 부분이 집행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프 내용과 화면을 보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시각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의 원칙에는 예산의 엄밀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의 엄밀의 원칙이라는 것을 100원을 세웠을 때 100원에 가장 가깝게 지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예산의 엄밀의 원칙이고 예산을 100원 세웠는데 150원이 들어왔다면 정말 잘 세운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100%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서 공직자여러분들께서 좀더 면밀한 예산을 세워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규정 제4조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은 세원별로 세입을 전망하며 세입예산과 반영해서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에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액과 결정액이 가능한 같아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표와 같이 숫자를 보시면 얼마나 느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원칙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각 회계연도의 세출은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미집행 비율이 일반회계에서는 18%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무려 52%로 당해연도에 미집행이 이월되고 있는 예산인 것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예외적인 사고이월을 보면 각 사고이월에는 각종 천재지변이나 공사일정 기타 정말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있을 수 있지만 전년도에 대비해서 150%나 55%나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꼼꼼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이나 각종 여건을 고려할 때 예산을 고려하여 세우지 않고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런 부담 때문인지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 부분은 의회승인도 자유롭고 마땅한 규제가 없다 보니 지난해에 비해서 2.5배나 증가한 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예산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헤치는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17년도 결산승인은 마쳤지만 현재 진행중인 당해연도 예산도 추경을 통해서 세입세출의 재점검이 필요하며 또한 2019년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제로베이스 예산부터 세워서 다시금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너무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만 잡지말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여러분 그동안 관행처럼 세워온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하고 시민 세금의 징수와 배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료)
미수
조미수의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