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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백종현 의원 발언

212회 제6행정자치위원회2014-12-19

백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총무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부서교대 후 문화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4억 1,478만 원에서 21억 1,101만 원 감액된 93억 3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청사정비기금 50억 원을 2회 추경에서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 외 현금 3,898만 원, 산격1동 청사 신축 특별교부세 10억 원, 다문화공동체사업 특별교부세 및 시보조금 1,500만 원,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조정교부금 10억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시비보조금 및 기금 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9억 8,958만 원 보다 28억 3,273만 원 감액된 541억 5,6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청사를 구축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 10억 원과 직원 연가보상비 7억 8천만 원,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1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6.4선거경비 구 부담금 중 지출잔액 반납금 3억 4,869만 원과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40억 원 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6,392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사업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잔액 3억 4,869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8,5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은 대체인력 인건비와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및 국내배낭연수 경비 7,685만 원 감액한 3억 7,9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사업은 직원 위탁교육비와 해외 선진도시 견학여비 2,190만 원을 감액한 3억 7,75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생의 노사운영사업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500만 원을 감액한 16억 3,14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사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민선6기 각종 현판 교체비용 잔액 830만 원과 구청사 이사비용 6,746만 원 및 리모델링 사업비 40억 원을 감액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7,577만 원 감액된 86억 6,0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사업은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지원 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고 다문화가정 육성지원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5,98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정 유관단체 지원 사업은 통장자녀 장학금 833만 원을 감액한 2억 4,47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사신축 사업은 산격1동 청사 건축비 3억 원을 증액하여 32억 8,2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퇴직자 증가 및 육아휴직 등에 따른 직원보수 4억 2,007만 원과 국내여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직원 연가보상비 7억 8천만 원과 노인복지관 위탁에 따른 무기계약직 퇴직금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367억 2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을 사전에 감액하여 연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조정,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5억 7,379만 원과 세출예산 1억 6,0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5억 7,775만 원 보다 396만 원 감소한 5억 7,3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에서 기정예산 3억 8,638만 원 대비 556만 원 감소한 3억 8,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 수입에서 기정예산 4,326만 원 대비 112만 원 증가한 4,4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에서 기정예산 1억 4,811만 원 대비 47만 원 증가한 1억 4,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억 7,279만 원 보다 1,190만 원 감소한 1억 6,0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4,339만 원에서 인건비 550만 원을 감액한 3,789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3,332만 원에서 여비 640만 원을 감액한 2,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민원행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보실 동안 총무과장님, 생소해서 그런데 비점오염 저감사업 그린 빗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국비, 기금,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리모델링 추진은 별도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도시 비점오염 발생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부처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리모델링사업 예산과 관계없이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게 되는 사업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옥상에서 예를 들어 빗물을 받아서 저장하는 것으로 해서 오염도 줄이고 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억 3,500만 원이 되는데 국비가 5억, 시비가 2억 6천, 구비부담금 1억 6,500을 편성해야 됩니다. 국비를 받으면 시비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자부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만위원장

리모델링 사업할 때 같이 병행해서,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국내배낭연수도 줄어들었고 당초 편성 예산보다 줄어들었고 국제화여비에 보면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역사문화유적 해외연수도 그렇고 직원 해외배낭연수도 그렇고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선진문물 견학을 통해서 구정에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도 있고 이런 건 다 쓰시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세월호 침몰사건 때문에 하반기에 이루어졌는데 국내배낭연수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못 가게 되어서 선진행정 비교견학으로 사업을 바꾸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견학인원을 계획해서 신청 받아서 해당대상자를 받은 사람 중에 10명 정도가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못 간 사람을 보내려고 하니까 일정이 안 맞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헌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다문화가정 육성 지원 관련해서 사업들이 이번에 다양하게 마련되어서 추진되었는데 성과가 괜찮았습니까? 다문화가족 수다파티, 다문화가족소풍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었는데,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이것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역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11월 중에 돈이 배정되었습니다.

이헌태위원

올해 추진된 것이 아니고,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렇지요. 계획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헌태위원

알차게 진행되어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운영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운영 교재 지원이 당초보다 줄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런 것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정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6개 동에서 다문화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으면 더 쓰거나 아니면 자기 동에서 모자라면 다른 동에서 정산해서 배부할건데 각 동마다 조금씩 남다 보니까 총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에서 쓰다가 모자라면 저희들에게 달라고 하면 B동에 남으면 주면 잔액이 조금이라도 적게 발생할 수 있는데 돈은 85만 원 적습니다만 좋은 사업인데 다 집행되었으면 좋은데 6개 동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헌태위원

왜냐하면 결혼이민자들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어서 굉장히 생활이 불편하고 한국에 정착하는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교실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헌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 사랑방 조성을 관문동에 하신다고 했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거기가 세대수가 많아서,

황영만위원장

다문화가정 세대수가 많아서 여기에 선정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63세대,

황영만위원장

지원센터가 어쨌든 다문화 가정이 밀집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해야 되는데 잘 판단해서 하셨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다문화 지원센터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서 선린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조그마한 동네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안행부에 신청해서 23개 중에는 제일 많은 동을 하다 보니까 관문동이 선정되어서 신청했습니다. 사랑방을 만든다든지 이야기할 놀이터, 이런 공간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정 소풍 편성목이 여비하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00만 원, 800만 원 분리해서 세부사업 내용으로 했는데 세부사업 내용은 둘다 다문화 가정 소풍이거든요. 여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따로 편성목을 분리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를 들어 소풍을 가게 되면 1인 당 얼마해서 여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황영만위원장

여비 200만 원은 1인 당 이렇게 하고 그럼 보상금은,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보상금은 버스임차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골목투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업목이 다르다 보니까 분리해서,

황영만위원장

여비는 200만 원 가지고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빼서 같이 버스를 임차한다든지 해야 될 실정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럼 일반보상금으로 같이 편성목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사업내용을 편성목을 분리한 이유가 여비는 200만 원 가지고,
주현

최주현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여비는 순수하게 여비만 나가는 것이고,

황영만위원장

그럼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여비로 나누어 주는 겁니까?
사업시행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데 행사실비는 소풍을 가게 되면 소풍에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관문동 다누리협의체에 준다든지 행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참가신청하면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63가구로 했을 때이고 아직 전체적으로 도입단계라서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아직,

황영만위원장

소풍 1천만 원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았는데 대강 예상인원을 어느 정도 해서 1천만 원 잡았을 것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래서 사업이 안행부에서 선정공모를 할 때 칠곡에 재래시장 다문화 점포하고 건설사업은 2억에서 3억 정도이고 이것은 다문화공동체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2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건이 되었는데 복현2동 달집태우기 프로그램, 관문동에 다문화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또 한 군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2천만 원인데 국비가 1천만 원, 시비 500, 구비 500을 편성해야 된다는 지침에 따르게, 프로그램 공모할 때 계획 세울 때는 63명이 있는 전제 하에 이렇게 하겠다고,

황영만위원장

63명에 대한 1천만 원 예산 배정입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50명이 된다고 1,500만 원 주고 60명이 된다고 2천만 원 주는 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당첨되면 2천만 원 범위에서 하라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공모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2천만 원 한도까지,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렇지요.

황영만위원장

예를 들어 참가신청 받아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조금 더 예산을 늘릴 수도 있고 참가신청이 저조하면 이 예산을 다 집행 안 할 수도 있네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일단 많을 경우 구비를 더 부담해야 되고 국비 특별교부세는 1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다문화 가족 행사비하고 나오는데 149쪽에 보면 이민자 한글교실은 다문화 가족에 포함시켜서,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렇지요.
종현

백종현위원

각 동에 합니까 구청 자체에서,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동에 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6개 동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6개 동에만 지원해 주네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종현

백종현위원

그리고 149쪽, 동청사 유지관리 밑에 석면조사 용역비가 827만 원인데 몇 개 동을 석면조사한 겁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기준이 면적은 50㎡ 이상인 시설이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하나, 동주민센터 11곳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동주민센터 11곳 같으면 오래된 동사무소 청사네요. 그걸 11개 다 조사하는데 석면 같으면 슬레이트 위주로 해서 내부 방음시설에 석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20년 이상 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11곳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827만 원에서 감액이 212만 원 정도 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감액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1개 동인데 20년 전의 건물은 거의 눈에 띄는 것이 슬레이트, 방음시설, 유리 석면으로 나누어 보면 석면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동사가 11개 동네 같으면 아주 오래된 동청사인데 보면 감정평가가 나오는데 용역비가 어떻게 827만 원이나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며칠 한 겁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총 동 청사 21개소에 대해서,
종현

백종현위원

해당사항 없는 동도 있고,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이상이 있는 시설이 동 주민센터가 11곳이고 자원봉사 센터 한 곳, 12개소에 대해서 6개월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잘못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6개월마다 평가해봐야 감정평가 금액은 비슷하게 나올 건데요. 그런데 왜 건축자재법상 보면 건축자재가 석면은 발암물질인데 하지 말라고 건축규제에 되어 있는데 옛날에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827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6개월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하면 끝입니다. 빨리 교체를 해야지 6개월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네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6개월마다 평가하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1명 이상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물론 제거하고 새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종현

백종현위원

그런데 왜 용역비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21개 동에서 정밀하게 하니까 11곳과 1곳 해서 12곳이다, 그러면 6개월마다 한다, 이건 예산 낭비이지 싶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임태화 집행부석에서 석면조사 관련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말은 20년 전에는 건축법이 완화된 시절이고 지금은 발암물질은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을 연구해야지 자꾸 검사하면 뭐 합니까?
담당

서무담당

임태화 집행부석에서 당장에 교체하려면 많은 비용이,
종현

백종현위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검사하는 용역비를 왜 이렇게 써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쓰는 거라는 말 아닙니까?
담당

서무담당

임태화 집행부석에서 석면조사 관련법에 보면 용역조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슬레이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붕역할 아닙니까? 슬레이트는 주민들도 빨리 철거하라고 합니다. 거리 2,3m 옆에 있으면 이상 없어도 간접적으로 장애를 일으킨다고 해서 민원을 넣는 곳도 있어요. 모 동사무소 청사에,
담당

서무담당

임태화 집행부석에서 동 청사에 슬레이트는 거의 없고 여기 천정도 석면입니다. 여기도 지금 석면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방음 때문에,
담당

서무담당

임태화 집행부석에서 대부분이 석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현

백종현위원

그럼 이 상태를 계속 조사하면 뭐합니까?

황영만위원장

지금 백종현 부위원장 이야기는 6개월마다 조사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용역비만 낭비하는지 아니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똑같은 용역비를 똑같은 결과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지, 6개월마다 법상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과거에는 별로 석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했는데 법이 제정되어서 석면이 위해하니까 법으로 규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매년 해봐도 똑같은데 바꾸면 좋은데, 물론 예산을 21개 동사무소를 한꺼번에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만한 중요성이 있으니까 천장이라든지도 파손된다든지 위해성이 더 악화된다든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점검해서 최소화시키는 비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년 이렇게 돈이 드는 걸 10년이나 20년 정도 하면 그 예산이 짓는 예산보다 더 든다손 치더라도 지금 논리는 한꺼번에 신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석면의 위험도가 있으니까 6개월마다 점검을 하고 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해라, 이런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
종현

백종현위원

그런데 그 법이 본 위원의 소견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낭비이지 않나 싶어서 묻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산격3동에 석면으로 된 것이 중대본부가 위에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하는 비용은 이 돈만 해도 됩니다. 하나라도 정리할 수 있는데 파손이 되었을 때는 보수비용으로 파손만 정리하지 일일이 검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예산낭비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법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규정대로 다 할 필요는 없지 않나, 6개월마다 한다는 것도 예산낭비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드린 산격3동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조성하는데도 이 정도 금액, 예를 들어 1년치한다면 그 금액도 몇 백만 원 안 해도 됩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거라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이런 곳에 허비할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더라도, 파손되면 고치는 건 당연하지만 파손 안 되면 그게 그겁니다. 책정해 봐야 그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심사숙고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49쪽 장학금 및 학자금을 통장님들께 지급하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되는 것이 통장경력이 일정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학생성적이 중상정도 해당되는 사람에게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총 신청자를 38명 받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성적미달로 탈락이 9명이고 타 장학금 중복이 4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장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중복이 있어서 25명이 선발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38명을 했는데 이런 사유로 탈락되다 보니까 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럼 4,200만 원으로 25명을 주면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네요.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전국적으로 합니다. 새마을자녀 장학금과 통장자녀 장학금,
강열

이강열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모든 사업에 있어 무조건 감액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액에 대하여 아쉬운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증액을 한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보편적으로 추경예산서에 된 것이 이헌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원배낭여행이든지 선진도시 비교견학이든지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사기앙양을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아서 감액을 하느냐는 사항이 감액된 경우에는 사례는 그런 식이 되고 방금 통장자녀 장학금도 이왕 자녀장학금 취지 목적을 해서 편성했다고 하면 그대로 줘서 사기앙양이든지 하는 것이 맞는데 감액되는 사례는 물론 저희들이 세세한 계획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계획을 추진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세월호 사건이든지 성적미달자, 중복자가 탈락되다 보니까 남게 된 사항이고 증액되는 부분은 새터민 조성사업이든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례, 또 산격1동 청사 신축할 때는 설계하고 건축계획을 해보니까 당초 예산 보다는 부족해서 단가가 변동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제 질의와는 상반된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보면 자칭 타칭 비선실세라는 분들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정례회를 하면서 그런 걸 느껴왔습니다. 주요 공직자들이 가볍게 언행을 하고 외압이 들어오는 것들도 있다고 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에게 압력을 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지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체면이나 이익을 위해서 불법, 편법을 강요하는 외압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례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을 하다 보면 모두가 결국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 역시 오명을 남기게 되고 사회지탄과 함께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류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류대가 부서마다 다릅니다.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해, 그 다음 해에 써야 될 유류대가 국마다 리터 당 400원, 500원까지 다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관에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한 단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물론 해당 부서별로 구매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었나,
강열

이강열위원

기간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 똑같은 날짜에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날 일도 없고, 작은 것부터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더 신경을 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이 그 분들에게 자칭 비선실세라는 분들의 지시에 따르고 눌려서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구본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강열 위원님께서 통반장 장학금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올해 집행잔액이 800만 원, 인원수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올해 예산 5천만 원 보다 증액되어서 5,100만 원 올라왔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등록금 인상을 추정해서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기존 얼마에서 내년에는 얼마,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은 한 분기 당 42만 3,480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46만 원 정도, 실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준이 바뀌다 보니,

구본탁위원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주네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구본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연가보상비가 7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공무원들이 1년 연가를 갈 수 있는 것이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은 있습니다만 20일에서 24일 정도 가는데 연가를 다 안 쓴데 대해서 남은 것은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원래는 20일에서 예를 들어 이틀밖에 안 갔다고 하면 18일을 줘야 되고 안 그러면 24일에서 4일만 가고 20일 남았다고 하면 20일을 줘야 되는데 단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은 20일간 다 못 주고 해마다 매년 17일간만 줍니다. 내년에는 더 줄일 계획입니다.

구본탁위원

1년에 본예산 말고 항상 결산에 반영하고,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재 노인복지관을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영양사와 종사원이 무기계약직인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위탁운영되니까 고용은 승계하지만 정산을 여기에서 시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민간위탁이 늦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 12월까지는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결정이 안 되어서 위탁하는 것을 예상 못하고 하다 보니까,

구본탁위원

내년도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없지요. 여기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나면 위탁하는 곳에서,

구본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를 내년부터 17일간으로 낮춥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올해 주는 것이 17일,

황영만위원장

17일간도 타 구·군에 비해서 많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구·군별로 차등은 있습니다. 15일 주는 곳도 있고 18일 주는 곳도 있고,

황영만위원장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구가 많은 편인데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휴가를 가든지, 보상비를 받는 것 보다는 요즘 선진지 견학도 추천해서 많이 가라고 하는데 연가보상비 받아서 휴가 가라고 해야지 보상비 받아가지 마시고, 이왕 정해 놓은 것을 제대로 하셔야지 안 하시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147쪽 구청사 이사비용, 청사리모델링 사업 밑에 보시면 일반 사무관리비에 구 청사 7억 잡았다가 253만 원은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태풍하고 비가 올 때 관음동과 몇 개 동은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되어서 급하게 쓴, 동에 썼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동에 뭐 썼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관음동에 비가 새서 옥상 보수공사, 침산3동인가 벽면에 물, 태풍오고 비가 많이 오니까 수선비는 없고 해서 사용한 겁니다.

황영만위원장

수선비가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될 수 있으면 이용, 전용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리고 산격1동에 주민센터 3억 증액하신 이유가 뭡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건축비가 당초에 계산한 것 보다 설계를 하니까 단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건축비 할 때는 14억을 잡았었는데 27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억 원을 더 해야 되는데 국비 특별교부세를 10억 가져오고 부족분 3억 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황영만위원장

신중하게 해서 설계비도 변경되고 건축비도 증가되고 이런 것은 할 때마다 매번 몇 번씩 하는데 신중하게 해서 한 번 만에 예산하시면 그 예산 금액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민방위의 날 행사 1,371만 4천 원 당초에 예상했다가 반 정도밖에 못 쓰고 나머지 반은 인건비하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행했지요? 50% 가까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교육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93억 1,223만 6천 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 92억 4,503만 6천 원 보다 6,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63억 4,931만 1천 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 157억 1,136만 9천 원 보다 6억 3,79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6,720만 원 중 120쪽 특별교부세로 금호강 달집태우기 민속한마당 축제에 1천만 원을 123쪽 시비보조금으로 대구시민 행복대학 지원에 3,320만 원, 자서전 쓰기로 행복찾기 운영에 900만 원,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1천만 원, 금호강 달집태우기 민속한마당 축제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70쪽까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6억 3,794만 2천 원의 세부내역으로는 163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정책분야의 향토문화 보호 및 홍보사업에 32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정책 분야는 지역문화축제에 102만 5천 원, 금호강 달집태우기에 150만 원, 고성동 벚꽃축제에 100만 원, 침산동 오봉축제에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호강 달집태우기 민속한마당 축제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증감은 없으나 단위사업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165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정책 분야에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877만 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에 44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에 48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 원, 대구시민 행복대학 지원에 3,3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교육복지 확충 정책 분야는 교육경비 보조에 100만 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5,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정책 분야에는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 내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 1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증 발급 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생활체육육성 정책 분야에서는 시·구 씨름왕 선발대회에 150만 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420만 원, 북구사랑 마라톤대회에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목적 스포츠 센터 건립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독서문화진흥 정책 분야에 구수산도서관의 자료확충 및 문화공간 조성에 996만 2천 원, 독서진흥행사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에 151만 원, 도서관 운영 관리에 291만 7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분야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3,4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재무활동 정책 분야에는 국우동 탱자나무 주변 사유지 매입 보조금 이자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문화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현옥입니다. 항상 지방세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세입예산안은 1차 추경 대비 6억 8,700만 원 증가한 596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물 신증축 증가 및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저당권 등 등록분 증가로 등록면허세를 3억 5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민세 미신고분 현장조사 수시부과액 증가로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부과액 증가와 징수율 향상으로 재산세를 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회 추경 대비 변동은 크게 없으나 세입세출의 정확한 균형을 위하여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1차 추경 대비 7,347만 원이 감소한 6억 15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납세편의 시책의 사무관리비인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비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미개최 집행잔액 174만 원, 지방세 운영 및 홍보의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집행잔액 100만 3천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인 시간 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460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8쪽 구입 예정이었던 지방세 현장조사용 차량이 단가 미확정으로 조달품목에서 제외되어 2015년 회계로 2,34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징수 전망액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안하여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세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17쪽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거래 증가로 인한 취득세입 증가 등 시세 징수전망액 상승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기정액 48억 3,600만 원에서 3억 8,100만 원이 증가된 52억 1,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체납차량 징수촉탁 수입은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 전담팀인 3.0정리T/F팀의 신설 운영으로 큰 성과를 거두어 기정액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증가된 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억 1,500만 원에서 2,900만 원이 감소한 5억 8,600만 원으로 일부 조정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조정내용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14년 세무 상사업비로 편성된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 180만 원과 세무1과 해외연수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체납처분 활동 강화를 위해 부족한 우편요금 28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시간 외 수당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하여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여비 또한 200만 원을 감액하여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도 원활한 세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은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쪽, 고성동 벚꽃축제부터 해서 지원사업이 있지요? 그것과 168쪽 각종 대회를 보니까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 자부담 10% 아닙니까?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기획실에서 10%씩 유보를 해 놓고 나머지 유보액을 감액한 겁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원래 자부담을 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잡아 놓고,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예산을 고성동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을 할 때는 기획실에서 경상적 경비 쪽을 10% 감액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실지로는 900만 원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900만 원 가지고 오봉산 같으면 자부담을 합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10% 감액 들어온 것은 유보액으로 감액된 겁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럼 처음부터 잡을 때 900을 잡는 건 아니다는 말이지요? 1천만 원 짜리 사업 10% 자부담 같으면 처음에 잡을 때부터 900만 원 잡으면, 전부 보면 감액이라고 하는데 누가 보면 감액을 한 줄 알지 않겠습니까? 감액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그렇지요. 저희들도 우리 과에서 다 줬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감액을 하기 위해서 유보액을 해 놓았기 때문에 축제나 뒤에 보면 각종 체육 쪽에도 10%씩 감액해서 나가는 겁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예산이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갈 금액만 올라오는 것이 맞지 10%를 감액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행사하는데는 계획을 1천만 원하고 자부담이 왔는데 감액을 해 드리면 그 부담은 자부담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자부담이 들어와야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그렇지요. 감액된 금액은 행사하는데서 추가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정보산업과에 보면 예산을 집행 안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 안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181쪽 시설유지비라든지 또 183쪽이라든지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었습니까? 예산은 잡았는데 활용을 안 한 부분들이,
183쪽도 도시공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운영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은 잡았는데 집행이 안 되었네요.
사업을 안 했네요.
이런 건 사전에 예상을 못 합니까?
시에서 되면 내년 예산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문화교육과장님 164페이지에 보면 금호강 달집태우기 관련해서 2천만 원이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구비해서 올라왔는데 2014년도 연초에 집행했고 내년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집태우기가 세 군데 합쳐서 3,500만 원이 2015년도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금호강 달집태우기 민속 한마당 축제는 하반기에 총무과에 보면 희망마을 조성 공모사업이 있어서 복현2동에서 달집태우기를 공모했는데 공모를 하고 나중에 통합을 하는 바람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번 추경에 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통합할 때 같이 달집태우기로 하는데 합산해서 하는 것으로,

구본탁위원

2천만 원 이월한다는 말이지요?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명시이월 할 겁니다.

구본탁위원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3,500만 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한번 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구본탁위원

내년에 5,500만 원으로,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그 후년부터 공모사업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도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본예산에 달집태우기 3,500만 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절감을 하는 방법도 괜찮은데, 공모사업에 당선되었으면 어차피 이월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방법이 괜찮은데 예산이 추가로 이중으로 들고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본예산 정도의 구비,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를 해 보고 여기에 구비 500 매칭으로 들어갔는데 그 정도는 본예산에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구본탁위원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쓸게 아니라 절감할 수 있으면,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특교세하고 시비 1,500 정도는,

구본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산업과에 184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가 지금 1식 4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2015년도 예산심사할 때 총 2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정보산업과에서 이건 다른,
구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몇 대 있지요?
그때 총 2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구청에는 2대 있잖아요.
저번에 내구연한 이야기할 때 예산안 심사할 때 1대가 내구연한이 2배 가까이 지나서 본예산서에 올렸다 했고 저번에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때 내구연한 안 되었다 하신 것 같은데,
7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저번에 예산안 심사할 때 제가 몇 대 있느냐 했을 때 2대 있다 해서 1대는 지금 내구연한이 10몇 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고 나머지 1대는 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저번에 예산심사할 때 제가 물어봤을 때는 밑에 예산심사에 스위치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스위치만 하면 된다고 그때는 답변하셨었는데,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용량을 증가시키는 거네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상임위에서 언제 한번, 이번에는 4천만 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언제 한번 현장에 가서 보도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정보산업과, CCTV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환경은 환경, 교통은 교통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은 구청 자체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합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유아원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서에 의뢰를 하고 주민이 판단했을 때는 구청으로 의뢰하지 말고 서에 의뢰해야 되겠네요.
구청에 의뢰해서 여기에서 서에 다시 의뢰를 요청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유치원 같으면 시설허가를 내게 되면 도로망에서 법적으로 어린이보호시설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기존에 있던 유치원인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가 설치 안 된 구역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CCTV 장치가 안 된 지역도 있다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차가 교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시설허가를 거의 골목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아이를 맡기니까 요즘 유괴범도 많은데 카메라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서에 연락하고 그렇게 합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법 조항이 없다,
그러면 도시공원은 의무적으로,
어린이보호식으로 해서 놀이터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이관해서 여기에서 관리하잖아요. 관리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아동보호장치 CC카메라가 설치 안 되었을 때 부모들이 맡기는 입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접수해서 올린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공원 아닌 곳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많이 놀고 있다,
아이들이 많이 노는 곳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 이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 유치원인데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카메라가 거의 10대 중에서 3,4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설치하느냐를 몰라서 묻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방범용입니다. 어린이는 유치원에서 많이 강조하고 일부러 차를 태우기 때문에 덜하긴 합니다만 예산만 있으면 다 하면 좋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문화교육과장님 168페이지에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에 지금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지요?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예.

이헌태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59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다목적 스포츠센터 전체 건축비가 9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는 2015년도에 4억 5천이 내려오면 확보가 다 됩니다. 시비는 1회 추경 때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15억 2,5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구비 확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10억은 특별교부세 몇 번 받았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는 다 못해서 앞에 총무과에 보시면 산격1동 주민센터에 10억을 편성하고 거기에 7억을 감액했을 겁니다. 그 7억을 다목적스포츠센터에 이번에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 8억 2,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거기에 10억 중에 3억이 들어갔고 5억 2,500 중에서 5억이 이번 12월 9일 시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추경 때 교부금 관련해서 확보된 내용을 교부금으로 올리고 아마 구비는 삭감하는 작업을 하면 전체 다목적 스포츠센터의 예산은 다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차수 공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정도에 완공은 차질 없이 할 것 같습니다.

이헌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문화교육과장 167쪽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이번에 보조금이 시비, 구비 1대 2입니까? 시비 1, 구비 2입니까?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이 관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만위원장

예.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5,500만 원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321해피투게더 교육청과 매칭으로 5대 5로 했는데 운영비는 나갔고 5,500만 원은 아이들 워크북 인쇄비를 시교육청과 저희들하고 5대 5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일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것은 순수 구비이고 전체 예산은 1대 2다,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전체 예산도 지금 현재 특구에 시비는 없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시비, 구비 편성목에 보시면 구비 8억 2천이고 시비 4억 1천만 원 해서 편성을 8억 7천 하셨지 않습니까?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그것은 교육경비 쪽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170쪽에 국우동 탱자나무 사유지 매입하려고 예산 얼마 받았다가 보조금 이자를 670만 원 반환합니까?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예산이 4억 8천만 원 됩니다. 국시구비로 되었는데 거기에서 감정가를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당 36만 1천 원 정도 되는데 어르신이 감정가보다도 더 많이 해서 평당 450을 요구해서 결국 협의가 안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액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이 금액을,

황영만위원장

이자발생액 전액을 반환하는데 예산 받은 지가 언제지요?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2013년도에 받았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올해 못하면 반납해야 됩니까?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이것은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자만 반납 받으면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이 사업은 사유지 매입은 끝난 상태네요.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183쪽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정보산업담당, 이번에 전용회선요금 전액 1억 1,100만 원 정도 감액하셨지 않습니까? 몇 대에 대한 전용회선 비용이 이 정도 나옵니까? 도시공원용, 어린이보호구역용, 생활안전용 전체 방범용하고 다 못했는데,
아까 대구시에서 지원해서 돈이 안 내려와서 지연했다고 하는데 전체 대수가 총 합치면 몇 대입니까?
예산 잡았다가 전용회선 요금 전액을 삭감해서 반납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대에 대한 1억 1천만 원이, 전용회선 요금이 이만큼 됩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외 3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부터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미리 참조하여서 토론 없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백종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부위원장 백종현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8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홍보실 6건, 감사실 4건, 전략사업팀 2건, 규제개혁추진단 2건, 총무과 5건, 안전총괄과 4건, 민원봉사과 1건, 문화교육과 5건, 세무1과 1건, 세무2과 3건, 정보산업과 3건, 문화예술회관 2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백종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2014년도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