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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덕수 의원 발언

242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8-10-22

박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웃는 광명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광명시의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원탁회의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는 4장 19조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원탁회의 기능 안 제4조에서는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 방안 제시, 시정의 주요 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논의,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원탁회의는 매년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탁회의의 정책의제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제, 시민 200명 이상 연서로 추천한 의제 중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원탁회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탁회의 운영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탁회의 운영에 기여한 시민·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회의 운영에 관해서 5년간 비용추계는 9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억8,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시민에 의한 정책발굴과 정책결정이 원탁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원안의결 되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시는데 5년간 9억4천만원이라는 정말 큰돈이 들어가는 조례거든요. 어떤 필요성을 느끼시기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십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우리 정책결정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도록 하면서 또 시민의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지금 어떤 식으로든 듣고 있을 것 같은데 광명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듣고 있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 라든가 각 부서별로 위원회에서 듣는 부분이 있고, 현재 소통위원회를 통해서도 듣고 있고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또 홍보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시민의 의견은 시장에게 바란다 또 인터넷소통위원, 소통위원, 시정모니터 이런 단체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었고 각종 관변단체나 봉사단체 여러 가지 단체들에 의해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장님이 찾아가는 동장실을 해서 의견을 구체적으로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에게 바란다 의견을 보면 5~6만 건, 7만건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광명시의 문제점을 몰라서 안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알면서도 못하고 있다고 정리되는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의견을 다 수렴하고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다시 의견수렴 창구를 만들어내려는 그 이유는 진짜 속내는 무엇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견수렴 하는 창구는 많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원탁에 모여서 어떤 의견을 표출하고 또 정책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방향 소통으로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더 직접적으로 듣고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 원탁회를 보면 저도 내빈석에 앉아 있다가 다시 원탁으로 들어가서 계속 지역민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을 봤었는데 이것은 회의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어떤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한 테이블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의 정체는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번 10월 10일 날 행해진 500인 원탁토론회의는 민선7기 4년 동안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진솔하게 듣는 장소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퍼실리테이터를 주관으로 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방법론이나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빈석에 계신 분들도 들어와서 같이 논의할 장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와서 원탁에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 원탁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정말 불필요한 수렴 창구를 다시 하나 두는 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1회에 8천만원씩 쓰는 원탁토론회를 굳이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이런 원탁토론회가 있으려면 시정에 중요한 정책 사안이 있어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양쪽에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격렬하게 토론을 벌이고 해야 하는데 아무런 아젠다도 없이 몇 가지 의견 군을 제시해놓고 손을 들어보니까, “몇 번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8번에서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건 정말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정책사업을 풀어나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미 많고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이런 낭비적인 요소보다 퍼실리테이터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광명시 대학생들로 배치하고, 원탁토론회가 각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고 또 새로운 의견을 모으는 방법이라고 하면 1년에 4회 또 수시로 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연 1회 정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수정안, 그리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4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쓰는데 위원회를 없애고 공무원이 대신 하십시오. 공무원이 그런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없애고 자문위원 정도는 둘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관내 대학생으로 구성해서 퍼실리테이터를 하고 각종 단체에서 모아진 의견으로 정책을 그래도 풀어나갈 수 있는 아젠다를 가지고 하기를 그렇게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원탁회의를 광명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번에 원탁회의를 처음 시도했는데 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집행부에서 평가하기로는 이번에 온라인 등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실제로 60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참석한 분은 417명이 참석했고 369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모집을 500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올 것인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날 행사를 끝내고 보니까 시민들 90% 정도는 끝까지 남아있었거든요. 시민들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진지해지고 내가 투표를 통해서 나의 정책이 반영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긍심을 크게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첨언해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수렴 하는 채널은 사실 다양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사실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제까지는 본인의 의견만 주로 많이 주장하셨거든요. 그래서 10명이 테이블 안에서 같이 의견을 토의하고 하다보니까 내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많이 생각했던 거고요. 하나의 테이블을 구성할 때 남녀성비도 있고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이런 것도 골고루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남의 의견도 듣고 남의 의견을 생각보다 보니까 처음에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좋은 분위기도 많이 봤습니다. 토론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은 토론 문화가 조금 정착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토론 문화가 굉장히 향상될 거고, 하나의 시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할 때는 포괄적인 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100인이 됐든 200인이 됐든 소규모로도 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O, X로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서로 의견을 듣는 토론회로 구성하려고 하고요. 퍼실리테이터를 관내 대학생으로 하는 부분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영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꾸 만들어야 되겠지요.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도할 수 있는 의제를 끌어갈 수 있는 분이 없어서 다른 전문가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 관내 학생이 되었든지 그런 것에 노하우가 있는 분을 모집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국장님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얘기를 듣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원탁토론회를 하는데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동별로 추가모집도 하고 또 동에다 지시도 내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도하는 건 좋습니다. 시를 위해서 또 민선7기 시장님이 바라는 게 시민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드리면서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원탁회의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현수막 붙였죠. 또 사람들이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동마다 지시를 내리죠. 또 당일 날 보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긴장된 상태더라고요. 점심때부터 버스를 대고 각 과의 직원들이 전부다 그 버스에 타는 것을 보고 이게 시장님이 처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대거 체육관으로 이동할 때 보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저도 가서 봤는데, 시민들도 원탁토론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원탁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한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의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던 지혜가 나오고 또 내가 이런 발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500명 원탁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분기별로 4회를 거친다, 이번 500명 원탁토론회에서 8천만원이 들어갔는데 1년에 4번씩 원탁토론회를 하고 소규모 인원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분기별로 하다 보면 3개월에 한 번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에 준비하면 위탁을 주더라도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한번 끝나면 그 다음 준비해야 하고 분과에서 또 준비해야 하고 담당공무원들이나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1년 동안 준비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광명시에는 1월 달에 시장님 동 방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과장님들, 담당, 동에 있는 단체원들 시민들이 참석해서 시장에게 바란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민선7기 시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각 동을 1일 동장으로 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나가서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몇 개 동이 실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는 1월 달에 듣고 각 동을 도시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나가서 시민들과 접해보고 이래서 이게 좋은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게 갑자기 조례로 딱 나오니까 예산도 9억4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4번 하는데 10억 돈이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5년간 비용추계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억5천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분기별로 꼭 실시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우리 시장님을 잘 보좌하고 시민들이 광명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 조례안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렸지만 원탁토론회를 처음 준비하면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홍보는 대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물론 동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날 참석했던 분들은 시민의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동원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원탁토론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청취하는 입장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들도 자주 참여해서 앞으로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날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나 팀장님 급들은 거의 시민체육관에 오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좋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시민들 자격으로 왔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원탁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내용들을 들어봤습니다. 나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이 거기서 지혜가 나오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로 실례되지 않게끔,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듣다 보니까 다른 지혜가 생기다 보니까 또 물어보는 방법도 틀렸고 해서 그건 좋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빨리 서두르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이 예산을 잡고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이것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이것 엄청나게 여기에만 시민들이 4년 동안 시장님이 일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도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민들이 거기에 딸려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일단 원탁회의를 통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될 수 있으면 수시로 해서 시민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박덕수위원

시장님을 보좌하고 시장님을 도와주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 좋은데 예산도 그렇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공무원들도 솔직히 그 일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만 거기에 있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심각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일단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곧 지방자치의 시작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번에 시민들이 원탁토론회에 참여를 했든 안 했든 일단 일반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긍정적인 평가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는 정말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좋겠지요. 그동안 이런 참여방법을 보면 SNS나 시장에게 바란다 라든가 단체원을 통해서 주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직접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결과물을 도출해서 바로 우리가 했던 결과물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기까지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고요. 물론 이번에 처음 시도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민원성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누구나 인지하고 있었던 재개발, 교통, 교육, 이런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수없이 말해왔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기에 앞으로도 이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데 많은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두 번 정도 이것을 더 해보고 보완해서 정말 괜찮다 싶어지면 정례화를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새롭게 시도해보겠다는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이잖아요. 방법도 좋고 모든 것이 좋으나 이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수정제안을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분기별로 4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박덕수위원이나 한주원위원도 얘기했지만 돌아서면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 2회나 반기별로 줄인다고 하거나 500인이 아니고 200~300명으로 줄인다고 하면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연 2억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방법은 좋으나 내용은 좋으나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탁이라는 사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기에는 신속한 의견 도출을 위해서 위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만약에 이런 위탁사무를 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고, 이번 의제처럼 너무 늘어져서 누가 봐도 이런 민원을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의제가 정리되어서 던져져서 충분히 학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틀도 반드시 공무원 집행부 입장에서 숙제로 남아서 병행해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저는 응원하면서 수정제안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민선7기가 4년 동안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10월 10일 날 500인 토론회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면 청소년, 안전 분야면 안전, 환경 분야, 분야별로 해서 토론회를 100인에서 300인 이내로 구성해서 할까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도 현재 4번 하게 되면 1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낭비나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추경 때 마련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절반 절반씩만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비용을 들여서 얼마나 효율성을 끌어내느냐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 의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 나간다고 하면 지금 처음이니까 그냥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지만 미리 한 두 달 전부터 의제를 먼저 던져서 시민들도 자기 의견을 학습한 다음에 의견을 도출한 다음에 토론이 되어지면 훨씬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 4회로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 부분은 저희가 가장 큰 액수로 사실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깎일 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올린 겁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깎일 것을 계산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예산이잖아요. 예측해서 계산한 부분이고, 실제로 집행할 때는 또 다르기 때문에 예측을 하되 가장 큰 금액으로 기준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최소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수정제안으로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앞으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분야별로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쪽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뭐냐면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게 바란다 또 시정모니터, 인터넷소통위원, 소통위원회 이것을 뭉뚱그려서 다른 방향으로 틀을 바꾸면서 조금 더 주제를 가지고 광명시의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종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로 층별로 주제를 가지고 하겠다는 지금 조례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발의하는 그 조례하고 행정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중복되는 행정입니다. 이럴 때 어느 한 과에서 그것을 과감히 없애서 예산을 줄이고 삭감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토론의 장을 모색하는 게 맞지, 같은 예산을 양쪽 과에서 또 세워서 중복되어서 하는 것은 낭비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 전시성이다, 과시성이다, 정말 이게 어떤 이유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낼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이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이 지원조례안하고 바로 옆에 과에서 하는 지원조례안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겹치며 이것을 한 가지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더 삭제해야 하는지, 수정안 가결 할 때 시간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아까 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500인 원탁회의를 평가하셨다고 하면 그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원탁회의 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처음 시도하고 나서 제대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 이 원탁회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했는지, 너무 일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있었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500인 원탁토론회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박덕수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특정 단체나 관변단체나 이런 부분이 참여한 부분이 내용면에서 평가는 많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정 잡은 것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부분들, 세대별,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분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평가 중에 주제를 얘기하신 분들이 500인 숫자로는 많이 있지만 그 500인 중에 청년층이 과연 몇 명이나 참여했을까, 여성분이 몇 명이나 참여했을까, 그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얼마나 참여했을까, 이런 부분의 세부적인 평가와 사업비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도했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번 500인 원탁회의를 통해서 결과를 얻은 것이 어떤 내용이냐, 어떤 의제를 가지고 광명시의 정책적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평일에 하다보면 직장인들이 광명시 발전적 방향 의제를 제시할 수도 있는데 직장인들은 평일에 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원탁회의 시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채워지지 못한 평가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나름대로 세부적인 평가가 없이 5년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충분한 평가 속에서 5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시민의 목소리였고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각 지역의 목소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평가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그런 과정과 평가 속에서 지속적인 부분을 판단해야 할 부분을 연 4회 해보겠다는 것은 정말 준비성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위원님들의 질타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봅니다. 이형덕위원님께서 일단 수정의견을 내셨어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우리 시를 위해서 그동안에 공무원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시 전반 사항을 많이 아시는 분이고 저도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원탁토론이 전국에 이 하나의 업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전부다 그쪽으로 넘겨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로 다 나가게 되면 몰아주기가 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하시고 우리도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시의원이고 견제도 해야 할 의원이지만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조례 통과하고 뭐든지 한번 두 번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제가 듣기에 한 업체로 넘어간다는 것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업체든 관내 업체든 한 업체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한다면 업체도 잘 선정해야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나갈 것인가를 잘 선택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4번 하는 갑작스런 원탁회의는 우리가 저번에 해봤으니까 앞으로도 이게 필요하다면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8조에 “위탁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지원조례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임위에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이 일을 동의 받지 않고 진행해도 무관합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원탁회의를 공무원 직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이라는 부분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했을 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8조 이 문구대로 진행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차후에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시고 다른 분이 오셨어요.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해도 무관합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무관합니까,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10조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의견수렴 하는 것을 이제껏 한번 하셨고,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분야별로 층별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도면 각 과에서 충분히 위원회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위원회를 삭제하고, 단 자문위원회가 있다고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자문위원회를 두고 각 과에서 하시면 박승원 시장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가는 계기도 되고 이게 사실 굉장히 신선한 거거든요. 신선하게 새롭게 시민에게 다가간다는 좋은 방향도 살리고, 예산도 줄이고 또 공무원도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위원회가 없어도 자문위원만 갖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지금 예산안보다 훨씬 적게 들면서도 박승원 시장님의 시정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을 삭제함을 주장합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부분 공감하고요. 이 원탁회의를 잘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단의 성격이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토의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의견을 끌어들일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대신 운영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로 해서, 아마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조례안대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회를 최소화 하는 쪽으로 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위원회를 두면 예산낭비도 있지만 어차피 위원회에서 오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다시 또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을 주는 업체에 맡긴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도 예산이 많은 거잖아요. 위탁을 주면 이 위원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이 위원회를 살리려면 광명시 관계공무원들이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은 뭐 하실 겁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해당 과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자리창출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의 공무원을 더 뽑아서 하시고, 이 조례하고 관련 없지만 이번 것을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물 하나 비스킷 하나 정도의 예산을 쓰고 나머지 7천 몇 백만원은 위탁업체나 관계된 쪽으로 갔는데 정말 예산낭비잖아요. 이것 아니고도 우리 박승원 시장님께서 충분히 신선하게 새로운 시정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위원회를 없애는 것을 주장합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이 위원회가 다 외부인만은 아닙니다. 해당부서의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뭐냐면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실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주제를 하나로 정하자, 두 개로 정하자 이럴 수는 있을 텐데 그 주제를 가지고 위원들 서로 간에 토의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로 정해졌다.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O, X로 할 거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질문을 하고 어떤 것을 끌어들이고 어떠한 것을 할 거냐, 이 운영방법은 위원회에서 해야 하고 위탁업체는 이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시행해 주는 거거든요.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주제를 정하고 질문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고, 거기는 사업만 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주제선정이라든지 방법, 결과보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을 때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는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하되, 그 대신 최소로 잡고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각종 의제도 선정하고 여러 가지 사무도 모아둘 것 같은데 그러면 위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위탁을 없애서 하시든지, 이것 또한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투표기 가지고 와서 1번 뽑고 연령층 뽑고 이러니까 사실 쇼적인 부분이 더 많았어요. 볼 때는 그래프로 뭐가 탁탁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의 의제를 다뤄서 뭔가를 도출해낸다는 것보다는 쇼 부분, 보여주기 식 행정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는 위탁을 안 하고 1년에 2억씩 절약하고 5년에 9억4천을 절감하면서 충분히 위원회 없이도 위탁하지 않고도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가고도 충분히 우리 박승원 시장님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할지, 그래서 저는 위원회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운영 전반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 초기단계부터 결과 도출까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만약에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회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전문가를 많이 모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원탁회의가 원활하게 짜임새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무위탁에 대해서는 아까 논의를 하셨지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행정 능률성이나 전문성이 있을 때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반을 둘 때는 법적 탄력성을 위해서 두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과정 속에서 여러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5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 1회씩 되어 있는데, 아까 수정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 상·하반기 2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14조에서 보면 정기회의는 연 2회로 개최한다. 여기서도 수정안이 정리가 된다면 여기서도 횟수가 줄기 때문에 비용추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참고적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은 본예산 때 다시 검토하고 우리가 의견을 낼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때 집중적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돈이라는 게 아끼고 아껴서 잘 쓰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한주원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의 수당과 자문위원회 수당이 꽤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뭉뚱그려서 진행한다면 이 상황에서 몇 회 이상 많이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해서 체크해서 더 이상 많이 나가지 않게 해주셔야만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정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정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제5조제1항 “분기별 1회”를 “반기별 1회”로 한다. 조례안 중 제14조1항 “연 2회”를 “반기별 1회”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박계근입니다. 광명시 지역발전 및 지역화합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동의 내용은 2019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5억6,600만원입니다. 다음 부의안건 20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12월 18일 설립하였고, 설립근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소재지는 광명시 철산로 56번지이며, 조직은 센터장 포함 총 9명이 정원이며, 주요 사업은 자원봉사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 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발굴·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상담 및 연계, 1365자원봉사 포털 운영,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운영과 그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문화의 정립과 확산을 위하여 홍보캠페인, 홍보물 제작, 소식지 발행, 자원봉사자 카드발급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기업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하여 기업·직장봉사단 활동 지원, 광명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참여 확대 사업으로 광명8경 청·어·지·기, 자원봉사 일파만파 및 슈퍼맘V 운영, 유·재·석 봉사단, 초·코·맘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적 민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발굴·육성지원 공모사업 추진, 자원봉사 수요처·단체·기관 네트워크 연계를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관리 체계화 및 관리자 양성을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청소년자원봉사학습 교사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또한 자원봉사 시민 리더십 육성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YGT청소년봉사단 운영, 가족봉사단 활동지원, 청·학·동 사업 운영, 나눔누리터 활동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별사업으로 우·생·순 사업, 손·자·봉·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구현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세부 내역입니다. 총예산액은 5억7,500만원이며, 이월금 1,000만원, 인력운영비 3억7,900만원, 기본경비 5,500만원, 센터운영사업비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3,500만원이 증가하는 사항으로 인건비가 2,600만원이고 사업비가 1,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광명시자원봉사자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축하도 하고 서로가 격려하는 부분인데 비용 부분에서 1,400만원 예산안을 잡아놨는데 이 비용이 적절한 건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행사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게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자대회는 꼭 단순한 행사 부분만이 아니고 체육행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대회 진행에 약 550만원이 들어가고, 초대장 및 행사 부대비용이 350만원, 인증패·배지 제작비용이 약 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반드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자원봉사대회가 체육대회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1,400만원이에요? 그것 빼면 900여만원이 되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년에 한번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매년 지정된 날이잖아요. 그 날이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광명시 자원봉사자가 함께 모여서 축제,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축하도 하면서 함께 모여서 행사하는 자리인데 9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문화축제도 축제지만 자원봉사자의 날이 잡혀있는 부분만큼 900만원 예산 가지고 진행하는데 실제 가보면 자원봉사자 분들이 함께 모여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고 또 끼를 발휘하고 있고 또 자기들끼리 일어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좋을 수 있으나 실제로 공연도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1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헌신하고 리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 분위기가 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광명에 다른 문화축제에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꽤 많이 있으나 900만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는 힘들 겁니다. 가수가 됐든 유명한 분들 초청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못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1,400만원 여쭤본 게 이 1,400만원이 다 쓰이는지 싶었는데 550만원은 체육대회 때 쓰고 나머지의 돈을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신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이런 문화를 한번 그날만큼이라도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다시 축제를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오히려 편안하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금년도에 개최할 때 저희가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내실 있고 자원봉사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24쪽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인력운영비에 퇴직급여가 들어있는데 이 금액 안에 퇴직급여가 들어있는 건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 부분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모두 포함해서 5,900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여기에 퇴직급여라는 명목이 있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그 해에 퇴직자가 있을 때 예산을 세워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충당금을 미리 매월 세워서 충당했다가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부분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기 퇴직자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퇴직급여가 따로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충당금이 있다면 여기에 퇴직급여가 올라오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명목이 올라왔다면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을 봤으면 합니다. 따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6쪽을 보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 총 인원이 몇 명이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현재 직원은 9명입니다. 이번에 센터장을 공개모집해서 11월 1일자로 위촉할 예정에 있고요.

박덕수위원

보조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분들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박덕수위원

센터장은 11월 1일자로 위촉이 됩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센터장의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자격기준에 맞는 분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공개모집 통과 됐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통과되고 이사회 의결까지 마쳤고요. 전임자 분이 10월 말일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11월 1일자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다음 센터장은 누구시죠? 공개할 수 있습니까? 며칟날 발표했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10월 17일 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했고, 윤지연님입니다.

박덕수위원

여기에 몇 분이나 접수했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공개모집에 총 다섯 분이 신청하셨는데 세 분은 자격이 안 됐고 두 분이 자격이 되어서 그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선7기에 공개모집을 하고 센터장을 선임할 때 다 내정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들러리 선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내용과 관계해서, 여기는 출연계획 동의안이기 때문에요.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주의하셔서 하시고, 아까 이형덕위원님이 급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4쪽을 보시면 소식지발행 연 2회 해서 960만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 또는 앞으로 활동할 내역, 또 활동한 내역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천사이시고, 자원봉사를 알림으로 해서 나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다, 또는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참 좋은 시도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광명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지에 자원봉사를 알리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소식을 알리면 이런 예산은 충분히 더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통상적인 홍보는 홍보실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만 소식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활동과정을 책에 담는 작업이거든요. 소식지발행하고 광명소식지 연계하는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은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2쪽 클린데이 이런 것을 많이 하시고, 클린데이에 대한 예산도 쓰시는 것 같아요. 클린데이 예산이 98만원인데, 당연히 지원해야 할 부분이지만 아쉬운 것은 우리가 클린데이 하는 쓰레기를 줍는 봉사자가 많이 있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안양천변이나 목감천변 또 한내천 이런 데 또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많은 곳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당연히 줍는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강사양성교육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강사양성교육에만 너무 치중해서 시민들의 기본의식을 함양해 나갈 수 있는, 안 버려야 되는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우리가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부분에 치중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다른 쪽으로 더 짜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클린데이 행사는 예산이 98만원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소도구나 쓰레기봉투 비용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 봉사자나 일반인들 자원봉사 참여 교육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식함양도 같이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2쪽 특별사업 중간 부분에 생명사랑 자원봉사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생명사랑이 2개 단체입니까, 1개 단체입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꼭 지원할 곳은 지원해야 되겠지만 또 중복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받고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시민리더십 육성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이 있는데 가족봉사단 활동지원, 아파트봉사단 지원비가 있고 니하오봉사단, 나눔누리터 활동지원이 있어요.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봉사단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봉사센터 내에 약 261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환경, 도시, 체육 그런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각 동아리 사업 중에 가장 참여율이 높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다른 봉사단에서 이 부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평가해서 선정하는지, 물론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하고 계시겠습니다만 200여개의 봉사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 200여개 봉사단체에 비해서 몇 개 단체에 특정적인 부분의 봉사단에 지원하지 않느냐는 오해성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연초에 항상 공모를 신청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인데 어떤 사업에 어떤 분야를 원하는 조직이나 동아리가 있으면 신청하는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말 그대로 이게 자원봉사인데 사업비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자원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의 개념은 주관부처에서 식비는 지원하는 게 맞거든요. 대부분 이 사업비들이 식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더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임원이 연도별로 쭉 있는데 비상임이사가 관변단체에 있는 회장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직책에 의해서 상임이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중간에 회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바뀐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적 선정이 아니라 관변단체 위원장, 회장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상임이사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아니라 단체장으로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 직책이 바뀌게 되면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개인으로 임명하게 되면 기간 동안 비상임이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수당도 지급되는 거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회의수당만 지급됩니다. 당연직이사는 말 그대로 당연직이사이고, 비상임이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조항이 봉사를 한 실적이 있는 분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보시면 여기서 전부 다 회장님 대표들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반시민들이 이해가 될까요?

박덕수위원

봉사활동 참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현재는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의 대표되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20명 이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단체로 지정하면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그 단체에서 계속 와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부분 정관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개인이 아닌 단체장으로서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라는 취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보시면 일부 바뀌었잖아요. 어디를 꼭 찍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대표냐, 개인이냐 그랬을 때 대표성이라고 하면 당연직이라고 했을 때 단체장이 바뀌어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비상임이사 내용은 제가 알기로 이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봉사활동 점수도 주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5쪽을 보시면 자원봉사단체 임원워크숍이 있잖아요. 이것을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잡고 몇 박으로 하시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 부분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셨나 봅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지난 9월 1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원

한주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사업비 부분 5억6,600만원을 확정짓는 겁니까?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예산 심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그때 더 다루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기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1호, 제3조제3의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위촉위원 성별 비율 기준 마련과 조례안 제10조1항 등 순화된 법령 용어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제3조에 조정금 이의 신청이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토지가 남의 땅으로 나가면 조정금을 받으셔야 하고 내 땅으로 들어오면 조정금을 수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조정금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위원회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 조항만 신설하는 건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연 4회 정도 하는데 변경된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어야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위원회의 위촉은 지적과 관련된 전문가들입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위원들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황희민입니다. 평소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사업비는 출연금 52억1,2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경영지원실 27억6,400만원과 청소년활동센터 4개소, 상담복지센터 등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6만여 우리 시 청소년들의 활동과 보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사업개요 52쪽 수입금 환불금 지출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활동 대관 사용료와 프로그램 강사비 등에 따른 자부담 비용입니다.

이형덕위원

출연계획 동의안에서 보면 출연비용이 매년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을 두고 올라갑니까? 인상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인상률이 되겠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승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대략 몇 프로 정도가 되나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도 출연금은 올해 대비해서는 감액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부 사업비를 감액했고요. 나머지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액되어서 8,4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프로그램을 접은 건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접은 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면서 일부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청소년센터가 5개인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 5개가 있고 표시가 안 된 부분으로 경영지원실에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있고, 상담복지센터 내에 꿈드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보통 휴일에도 근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들의 급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광명이 열악한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정규직 45명이 있는데 정규직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3월 1일자로 설립이 되면서 그렇게 큰 금액으로 전환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여서 특별히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많잖아요. 복지사에 비해서 청소년 관련된 직원들 급여가 더 적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반 다른 재단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사회복지사보다 급여가 훨씬 더 적어요. 지역의 사회복지사는 그전 집행부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시의회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급여가 웬만큼 안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청소년 쪽에는 급여 자체가 너무 처우개선이 안 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계통에 들어오는 남자 분들이 없잖아요. 대다수가 여자 분들이 들어오셔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휴무가 일요일도 없어요. 일요일 날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휴무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하고 다른 시간대의 휴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기에 처우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공무원 임금인상이 있듯이 여기도 같이 적용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1쪽을 보시면 각 센터, 수련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인원수 대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남아있다거나 부족하다거나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일부 부족하다는 의견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주어진 예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신다니까 일단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각 센터마다 행사 홍보비가 많이 차이 나는데 이것도 규모나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다른 거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시의원이 되고 여러 군데를 많이 방문해봤는데 이런 것은 잘 짜여지지 못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되게 잘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저희도 8개의 센터와 2개의 수련관과 경영지원실이 있는데 주로 수련관과 센터에서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센터장의 마인드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홍보 사업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행사비가 부족해서 홍보를 많이 못해서 많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못 올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홍보비를 적극적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홍보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기획해놓은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얼마나 잘 알고 오셔서 같이 누릴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홍보 부분에도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 행사를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희도 느껴야지, ‘뭔가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 행사 왜 하지?’ 이렇게 하면 바로 낭비로 생각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아까 자원봉사센터 할 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에서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퇴직자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충당금을 비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충당금을 비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매년 충당금으로 비치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4쪽을 보시면 광명시청소년재단으로 해서 그 밑으로 비상임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많은 분들이 3년 임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수당 같은 게 나갑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회의수당만 나갑니다.

박덕수위원

회의수당은 얼마입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시간당 10만원입니다.

박덕수위원

연 몇 회 정도 하십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정식 이사회는 연 2회 잡고 있고 그 외에 이사회 개최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3~4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보니까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많은 조언을 하십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언도 많이 하시고 일부 이사님들은 장학금도 기탁해 주셔서 이사님들께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결정 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십니다.

박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청소년재단의 조직이 1실 1관 8센터로 되어있는데요. 광명시 전체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제창록위원장

우리가 8개의 센터가 있는데 각 홍보비가 별도로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이게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홍보를 한다고 봤을 때 각 센터별로 홍보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사업이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홍보이기 때문에 광명시 전체적인 청소년 대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센터별로 행사 홍보비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는 경영지원실에서 총괄합니다.

제창록위원장

행사 홍보비가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공통적인 부분으로 혼선이 없이 청소년들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경영지원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각 센터에 내려준다고 했을 때 각 의견을 센터별로 받아서 경영지원실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센터별로 배부해드리면 중복 사업이나 중복 홍보를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 때 자료를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안도 고민해서 행감 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말씀 드리면 지금도 저희 경영지원실에 전체 재단에 관한 홍보 사항들은 총괄해서 홍보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별로 또 수련관에 따라서 각각의 사업일 경우에는 그때 센터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각 센터별로 홍보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홍보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명시의 전체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그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청소년만 가지고 홍보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경영지원실에서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담당이 있어서 각 센터별로 올라오는 홍보자료를 전체적으로 광명시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예산절감 차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행감 때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