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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덕수 의원 발언

243회 제1운영위원회2018-11-20

박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제창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제창록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위촉된 심사 위원이 다년간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의를 하고 있어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 저해 우려가 있어 의원국외공무여행 심사위원의 임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수위원장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지금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제가 수정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임기가 그동안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얘기들이 민원으로 제기되었고 그동안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창록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드리고, 저는 그동안 의원공무국외여행시 사전에 여행을 할 때 목적이나 동기, 기간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했었는데 2014년 10월 17일 공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로부터도 저희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창록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그동안은 의원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출국 3일전에 삭제된 조항을 예전에 있었던 조항을 다시 이번에 부활시키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7일로 있었는데 3일 전에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면 해서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박덕수위원장

이형덕위원님으로부터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신설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제8조 2항(여행계획서 공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3일 전에 여행의 목적․동기․기간․여행자 및 여행경비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이형덕 위원님 말씀에. (“찬성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형덕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 운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회의 때 보류되었던 규정안으로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홍보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배형식입법홍보팀장

입법홍보팀장 배형식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광명시의회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 운영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규정안은 광명시의회에 출입하는 언론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언론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매체 융합시대로 인한 언론매체 활동이 활발하여 광명시의회에 출입언론사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고자 출입언론인의 등록기준과 이에 따른 행정광고비 예산 운영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공고 등 운영규정안은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0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억 9,452만원으로 전년대비 4,0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회방송 영상편집시스템 대체구입, 상임위원회실 및 전문위원실 블라인드 설치, 의회청사 승강기설치 실시설계, 의회 옥상 방수공사,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정에 따른 의장 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역량개발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29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대의원 의회 개원 및 운영비, 홍보영상제작비, 의원 명패제작비로 3,386만원 감액하였으며, 의원님 세미나 횟수조정 등에 의한 직원 세미나 650만원 감액, 그리고 소송사건 감소로 인해 소송비용을 전년대비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대비 4,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이 광명동 나선거구에서 의원 정수 1명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 시군 자치구의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인상되어 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세미나는 전년대비 1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 세미나 490만원, 의원 정책 컨퍼런스 80만원입니다. 의원 정수 1명 감소분과 총액한도의 범위내 금액을 조정하여 의원 위탁교육비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관리는 자동차세 감가상각으로 인해 전년대비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청회 운영경비를 의원 1인당 1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대비 4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총액한도의 범위내에서 추가편성하여 338만원 증액 편성,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업무추진비 4% 인상분을 반영하여 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으로 청소년국제교류 초청사업 미추진으로 4백만원 감액, 의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의원 정수 1명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추가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의회비 12만원 증액, 직원 국외여비도 의원 국외여비가 증액됨에 따라 조정되어 전년대비 3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비는 전년대비 1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의회 방송 영상편집시스템 장비 노후화로 인한 대체구입으로 1억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전년대비 5,90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고 청사 바닥청소 4층 본회의장을 추가하여 1백만원 증액, 시설비로 의회상임위원회실 및 전문위원실 블라인드 설치 950만원, 의회청사 승강기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2,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옥상의 노후화로 누수현상이 있어 의회 옥상 방수공사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9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추가되어 19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의회안내 책자발간, 의회업무 편람 제작, 의회 법규집 제작, 의정백서 발간 사업이 종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4대 496만원, 레이저프린터 1대 77만원, 사무용집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는 5,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로는 공무직 직원이 1명 증원되어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민위원님.

박성민위원

일반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서 표창장 제작 400개 있는데 유리로 제작되어 있어 파손위험도 있고 몇 군데에서 떨어뜨려서 깨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을 PVC나 깨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깨지니까 위험하더라구요.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참고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소송비용이 있는데 소송비용은 대비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인가요? 앞으로 소송이 있으면.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1천만원이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소송횟수가 많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창록위원

전년도에는 소송 건이 있었습니까? 과년도를 봤을 때.○의회사무국장 강응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7대 때 소송 건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모 의원 제명 건에 대한 소송 건, 그리고 모 의장님, 부의장님에 대한 불신임 건에 대한 소송건 그것이 광명시의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7대 때 소송이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사례를 보았을 때 소송비용으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의회사무국장

일반적인 소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1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예비적 성격 즉 가령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불신임 건 같은 경우 약 3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계상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9p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있는 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보상금 2백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에 이런 부분에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응천

강응천의회사무국장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위원회별로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여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7대 후반기 때는 없었습니다.

제창록위원

110p 주민의견 수렴에서 공청회 관련해서 1백만원씩 12명으로 편성하셨는데 의원 1명당 연 1회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네.

제창록위원

2회는 안 되나요?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하신다면 1회도 하겠지만 의원님이 안 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협의를 해서 2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창록위원

과년도에 공청회 개최한 것이 연 몇 회정도 있었나요?
응천

강응천의회사무국장

8대 들어오셔서 간담회+공청회 2번 개최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간담회하고 공청회는 다른데
응천

강응천의회사무국장

제가 표현을 잘못 했고요. 세미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1번 한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평생학습원인가 거기서 했었나? 2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의원 1인당 1백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 드렸고 다만, 8대 때 금년도 하반기에는 집행액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신 금액을 지급하되 2019년도에는 한도액을 1백만원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공청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공청회를 연도별로 2회가 되었던 3회가 되었던 우리가 12회를 개최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한 의원이 2회도 할 수 있겠지요. 협의에 의해서, 그런데 예산만 잡아놓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 부분을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나 물론 의원님들이 많이 활성화하셔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과년도 대비해서 공청회 개최가 많지 않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111p 행정광고비가 있고 의회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의회소식지 제작을 연2회로 하셨는데 그것을 봤을 때 8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열정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연2회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에 제 의견은 8대 의원님들이 많은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안을 해봅니다.
응천

강응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님하고는 연2회로 상반기 하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당초 의사국에서는 분기별 1회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의장님하고 협의과정에서 연2회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왜냐하면 일반 의원님들은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알리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의장님은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 의원들께서는 많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홍보하는 공간이 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홍보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의회소식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회보다 늘려서 분기별로 한 번씩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응천

강응천의회사무국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리고 행정광고비가 1억이 있는데 어떤 부분 홍보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의회사무국장

행정광고비는 아까 규정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현재 상반기 하반기 연2회 행정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광고비는 광명시의회에 등록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ABC발행부수를 기초로 하고 또한 광명시의회 홍보횟수 등등을 고려해서 연2회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광명시의회 활동사항도 광명시에서 언론사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의원님들이 활동한 사항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광고비 부분에서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의회소식지를 제작하는데 그 부분이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관용차량 관리에서 차량유지비가 유류비 포함인 것이지요?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네, 유류비하고 차량 고장 났을 때 쓰기 위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정도였어요? 똑같나요?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네.

김윤호위원

집행률은 전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죄송합니다. 집행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있는데 감가상각해서 나온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네, 매년 감가상각해서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김윤호위원

지금 대형승합차하고 중형승합차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유지비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차량유지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에서 나갑니다.

김윤호위원

될 수 있으면 같이 기입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면 안 맞거든요.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세금은 공공요금에서 나가는 것이 맞고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자동차 3대 중에서도 출장 다니고 아니면 의장님 차에 기름 넣는 것하고 차가 고장 났을 때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도 일반운영비로 넣어야지요.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같은 세금인데 어떤 것은 일반운영비로 나가고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 성격은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112p 의회청사 승강기설치 실시설계가 있는데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네.

김윤호위원

승강기 1대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설계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승강기 자체 비용까지 나올 정도로 설계비용이 듭니까?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1층에서부터 2층 3층부터는 단면을 잘라내고 해야 하잖아요.

김윤호위원

그래도 승강기 하나가 보통 오티스나 현대에서 설치하면 크게 비트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저렴하지만 비트가 없는 데는 새로 설치하는 데는 보통 4천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용이 벌써 3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응천

강응천의회사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대 때 광명시의회 건물에 대한 승강기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했고 그 당시에 공사비가 8억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공사 자체가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8억 정도 추정이 되어서 8억에 대한 설계비용을 저희가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에 제가 알기로는 광명골프연습장에 증축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거기도 굉장히 난해한 공사였는데 옥상 지하까지 포함하면 4층인데 그때 설계비용이 1,5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더 어려운가봐요? 이것이 예상가입니까?
응천

강응천의회사무국장

예상금액입니다. 소위 말하면 타당성조사 때 이 공사금액이 8억 정도 들어간다고 용역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시했기 때문에 그 8억에 대한 설계비용을 반영했고 입찰과정에서 얼마든지 금액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있는 건물의 일부분에 작업해서 얹히는 부분이 어렵다고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건물 자체가 사각형 건물인데 설계비용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의회사무국장

네, 집행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109p 사무관리비에서 표창장 단가가 28,000원인데 저희가 연간 400매밖에 나가지 않나요? 저는 훨씬 더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그 정도 나갑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됐겠지요. 지금 단가가 28,000원으로 굉장히 고가네요.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이것이 디자인도 그렇지만 다른 데서 하면 어느 정도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업체는 디자인 특허등록이 되어 있어서 업체를 바꾸고 다른 업체에서 지금의 상장을 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이형덕위원

특허가 되어 있어요?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네, 디자인 특허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그것을 바꿔볼까 생각하는데 지금 자체가 워낙 좋아서 시청에서도 하려고 했다가 디자인 특허 때문에 못 한 것입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지금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특허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에 한 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도안을 따로 해서 하면 얼마든지 단가는 낮출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꼭 특허를 낸 상장표지를 써야 되는지, 단가를 보니까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변호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4명 있는데 혹시 아까 예비성격으로 세웠던 소송비용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연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님들한테 어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형덕위원

소송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자문료로 나가는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네, 저희가 어떤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작성해서 보내드려서 이것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자문을 구할 때 그때 자문료로 월정액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때 소송비용을 실질적으로 의회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장

상장이 특허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시장님 상장과 경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네, 차이가 납니다.

박덕수위원장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시장님 표창장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15,000원 정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장

특허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비싸네요?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의 표창장이 더 세련되고 좋습니다.

박덕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팀장님께서도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아까 제가 의회소식지 제작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의장님하고 상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천

강응천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지만 증액이 어렵기 때문에 시집행부가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저희가 2회 발행 금액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4회로 하게 된다면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112p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실하고 전문위원실에 블라인드 설치하는 것이 950만원 편성했는데 언제 설치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집행부에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청사에 승강기설치를 하게 되면 2층 의원사무실과 3층에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이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위원실도 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라인드 예산은 시급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 일정한 부분 우리가 보수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예측을 해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2019년도 예산편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블라인드 설치하는데 언제 설치해서 언제 교체하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청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년도에 꾸준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하고 다음에 행정광고비가 굳이 1억이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측하는 것이지, 그래서 실질적 사업이 발생해서 그 사업비를 즉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의회소식지를 좀 더, 제가 과정을 설명을 했고 내용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논의를 하고 심의해서 하자는 것인데 이대로 하자면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장

네, 박성민위원님.

박성민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표창장 제작은 잘 검토해서 아까 제가 파손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네.

박성민위원

사실 비교해 보면 시장 표창장이 디자인면에서 훨씬 나아요. 깨지지도 않고, 단가면에서도 훨씬 싼데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관방문자 기념품 제작 400개 1천만원 잡혀 있는데 저는 기념품 전혀 보지도 못 했는데 받아보신 분이 별로 실용성이 없다. 그냥 주니까 받아간다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과 디자인 그리고 의회 방문자들이 필요한 기념품을 드려야지 여기서 정해서 그냥 주면, 물어보니까 차 스푼 그런 것인데 그것은 어느 집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실용성이 있는 기념품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장

네,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금 박성민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고, 방문자 기념품은 기존에 것이 남아 있으니까 내년초에 5가지 정도 품목을 샘플링해서 의원들 모니터링해서 좋은 제품이 있다면 그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지요?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