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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243회 제1본회의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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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조미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의사팀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1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한주원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조례안 4건과 규칙안 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광명시장이 11월 1일 제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와 11월 12일 제출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28건과 11월 13일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형덕의원과 박성민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성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2018년 행정사무감사,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실․국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처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안성환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대복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미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우리 시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 세입은 광명역세권 아파트 및 상가 신축으로 재산세 증가와 KTX광명역세권지역의 기업체 입점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가 예상되며, 유류판매량 증가로 자동차세 주행분의 증가로 지방세 세입은 전년 대비 4.86%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내국세 징수 증가 및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상승할 전망이며, 보편적인 복지국가 지향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자치분권, 일자리창출, 보편적 복지실현, 주거환경개선, 문화예술 등 시민생활에 직결된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특히 신중년 및 행복일자리사업 극대화와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평생학습 돌봄도시 실현, 깨끗한 자연환경과 안정된 주거환경, 관광도시 위상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균형있는 광명발전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631억 5천 3백만원이 증가된 8,208억 5천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577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23억 6천 6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807억 8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433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한 6,5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6,577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813억원, 세외수입은 487억 2천 5백만원, 지방교부세는 724억 6천 4백만원, 조정교부금은 782억 5천 9백만원, 보조금은 2,27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94억 5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은 754억 1천 6백만원, 0~2세 보육료는 372억 6천 5백만원, 아동수당은 176억 5천 4백만원, 누리과정운영은 138억 9천 2백만원, 가정양육수당은 89억 8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은 75억 1천 4백만원, 목구조 전망타워 신축은 74억원, 청년배당은 42억 6천 3백만원, 산후조리비 지원은 10억 6천 1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육비 지원은 38억 5천만원,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33억 3천만원, 광명 1969 행복일자리사업은 19억 9천 9백만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은 17억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10억 1천 2백만원,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에 10억원,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10억원, 청소년건강관리 및 흡연예방사업에 9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은 349억 3천 7백만원으로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으로 289억 1천 7백만원, 일반예비비는 6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128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한 823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79억 2천 8백만원으로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에 191억 2백만원, 영업외 수익은 244억 3천 6백만원, 자본적 수입은 14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29억원 노온정수장 응집, 침전지 보수공사에 18억원, 상수도 관망 최적화 유지관리 용역에 6억원, 블록유량계 설치공사에 5억원, 노온정수장 중앙감시실 CCTV교체사업에 4억 9천만원,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모형 실험실 용역에 1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4억 3천 8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에 154억 2천 4백만원, 영업외 수익은 3천 7백만원, 이월금은 63억 2천만원, 자본 잉여금 수입은 26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9억 9천 2백만원,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 처리시설 시설분담금 27억 5천 4백만원,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시설분담금 6억 9백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68억 8천 5백만원이 증가한 807억 8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1억 5천 6백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2억 9천 6백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17억 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83억 4천 8백만원으로 부담금 등 60억원, 예비비 23억 4천 8백만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72만원으로써 전액 예비비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8천 8백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57억 3백만원으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49억 1천 5백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3억 1천 1백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에 120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20억 4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23억원 등을 주요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69억 9천 8백만원으로써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62억 9천 3백만원으로 체비지 매각 공고료에 1천 3백만원, 예비비 16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98억 6천 9백만원으로써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 비용 1억 5천만원, 예비비 197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11억 3천만원으로써 씨앗사업 현장지원센터 인부임 등 사업비 3억 1천 5백만원, 광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광명5동) 3억원, 예비비 5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18년도 대비 79억 9천 6백만원이 감소한 574억 2천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71억 4천 1백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8억 9천 4백만원, 체육진흥기금 50억 8천 8백만원, 노인복지기금 17억 7천 9백만원, 자활기금 18억 7천 6백만원, 성평등기금 17억 6천 9백만원, 식품진흥기금 7억 8천 7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78억 7천 3백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7천 8백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182억 8천 4백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5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의원, 제창록의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윤호의원, 박성민의원, 현충렬의원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 구로 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추진 반대 결의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성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1동, 2동, 3동, 철산1동, 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문화건설위원장 박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를 사랑하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더 나은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서울 구로 차량기지 이전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추진반대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구로 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추진 반대 결의문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누구나 싫어하는 혐오시설을 옮기면서도 정작 수십 년 동안 마주하며 살아갈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참으로 무책임하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자치권을 보장하고 강화된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번번이 그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실무차원에서는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놀라운 일이 자행되고 있다. 2004년 국토교통부가 4,068억원을 들여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고속철도 출발역으로 광명역을 건설한 후 출발역은 고사하고 KTX 정차횟수를 대폭 줄여 광명역을 소위 말하는 간이 정차역으로 전락시킨 적도 있었지만 광명시는 힘든 노력과 오랜 기간 홍보를 통해 국민이 주목하는 지금의 광명역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영광으로 그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국토교통부는 또 다시 구로 차량기지를 일방적으로 옮겨 33만 광명시민의 울분을 사고 있다. 큰 국책사업의 혜택은 다 같이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아는 보편타당한 가치이다. 그러나 지금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광명시의 양보와 희생만을 암묵적으로 강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광명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이제부터라도 밀실결정을 지양하고 광명시민들과 소통하고 지방정부와는 상생하는 모범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면서 밀실에서 나와 광명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차량기지 이전으로 수십 년 간 곁에서 살아갈 주민들의 생활권이 보장되도록 지하화와 규모 축소를 통한 친환경 차량기지로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국토교통부는 차량기지 인입선이 실질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되도록 셔틀전철이 아닌 5개의 신설역을 포함한 정규선로로 건설하고 일부 지역에 집중된 국책사업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방안으로 적극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1월 20일 광명시의회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박성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 구로 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추진반대 결의문의 건은 박성민 의원이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들을 기한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