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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43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8-11-21

박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2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및 조례안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기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생계와 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노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노무사 구성에 관한 사항과 노무사의 임무, 노무사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9년도 추계 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기존 제3조 우리 노무사의 위촉 1호 광명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우리 노무사로 임용을 위촉한다고 저희 부서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되는 관련 부서에서 양성평등법에 관한 부분 삽입을 요구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고 해서 추가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노동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노무사 운영 조례안 취지나 이런 내용 부분은 좋은데 조례가 너무 러프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노무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나 자격 조건,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요. 너무 포괄적으로 영세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기준이 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우리 노무사를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경기도에도 마을노무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경기도와 같이 이렇게 맞춰서 5인 미만으로 했고요. 경기도에서 일부 마을노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제외되어서 이번에 우리 노무사를 만들게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경기도에 있는 조례가 있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2017년도에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1권역과 3권역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조례에 이렇게 담겨서 어떤 사람이 해당되고 안 되고,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 것인지나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 시행규칙도 없잖아요. 어떤 분은 해당되고 안 되고 규정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선별해서 하실 거예요? 그냥 만들어놓고 보자, 이런 식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시행세칙 만드실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세부적인 세칙이라든가 운영 규정을 별도로 제정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시행세칙 그 자료를 만드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먼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 지금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명확한 구별이 없어서 논란의 대상도 될 테고요. 아무쪼록 영세사업자들의 노무 관련되어서 많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범위가 영세 사업자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한 상태가 될 수 있죠. 하여튼 시행세칙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시, 지금 만들어진 것은 없으신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관련해서 1회에 20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고 그에 대해서 지급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1회라고 했는데 지금 몇 회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회당 똑같은 지급률로 갈 것인지, 횟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번 상담하고,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저희 마을노무사는 구성 인원을 2명으로 구성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지는 시행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 예산 추계는 월 10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안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칙을 정확하게 정해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구성해서 10분, 20분 상담을 해도 20만원, 1시간 상담해도 20만원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칙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준비해서 안성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님과 조율을 통하고 논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발생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노무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홍보하고 이것을 접근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맹점이거든요. 좋은 조례가 있더라도, 또한 예산까지 같이 포함되는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모르면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취지는 좋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종합민원실에 변호사, 법무사 이런 분들, 저희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 취지가, 이 노무사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제6조, 수당 등의 지급에서 2호에 보면 우리 노무사가 노사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전 달에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소송 수행료 회당 200만원,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에 관한 구제는 회당 50만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만약에 전달에 활동을 했는데 회당 지급이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소송의 수행을, 업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당 지급으로 가면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그리고 또 지급 금액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도 처음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국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데 해당되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역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금 사실 이 비용 자체가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비용처럼 정해진 일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일단 회당, 그 전 달 실적이 몇 회까지인지 이런 제한적인 요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소규모 사업장의 규모에 대한 부분하고 비용 추계 산출 근거를 보니까 방금 한 달에 한 10회 해서 12개월 해서 하신다고, 활동비만 한 4,400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20만원씩 하면 이것이 4,400이 안 되거든요. 추가로 또 비용 추계하신 부분이 있나요? 비용 추계를 연에 한 120회 한다는 것인데, 4,400을 방금 얘기하신 12달로 나누면 1회 수당이 한 36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 비용은 예산이 2019년도 1월부터 시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11개월로 잡았던 것이고요. 2명이 월 10회 이렇게 해서 11개월 곱하기 20만원 해서 4,4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인원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하고, 일단은 그야말로 추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정확한 산출 근거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운영은 민원실 1층에서 하실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이 찾아가는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의뢰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같이 묶어서 세칙을 정확하게 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여러 부분을 세칙에 담으셔서 해 주시고요. 여기 조례 안에 보면, 다른 조례도 보니까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담아서 이것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현충열위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간략한 보완, 추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 노무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론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지금 종합민원실에는 채무상담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한 지 한 2년 정도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 채무상담센터와 같이 민원실에 찾아오는 이와 같이 취약 근로자나 아니면 영세 사업자가 또 방문해서 상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말씀대로 찾아올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고 두 개를 양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시행규칙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제가 피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제3조에 보면 2번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우리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공개모집 같은 경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인가요? ‘등’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국가기관인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협회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민간인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등’이라는 것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만약에 하면 2명이 필요해서 2명을 하면 2명 다 100% 고용하신다는 의미이신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대한변호사협회처럼 공인노무사들도 협회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광명시에는 지금 조사에 의하면 노무사분이 두 분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저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봉사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협회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분을 위촉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 문구가 사실은 공개모집으로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좋은 제도, 조례안 같습니다. 186페이지 보시면, 우리 노무사제도 홍보비 있잖아요. 4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이 400만원으로 우리 광명시 전체 사업장, 그렇죠? 요식업이든 도·소매업이든 제조업이든, 그 몇 군데 되는지 아십니까?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외식업은 한 5,600개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등록되어 있는 곳은 1,700여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한 2만2,000개 정도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거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400만원으로 과연 홍보가 가능할까. 김윤호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쓸모없는 조례예요. 그래서 2만2,000개 사업장의 어떤 홍보, 리플렛이든 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400만원으로 가능할까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사실 400만원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리플렛 제작비를 한 200만원, 현수막을 한 35개 정도 해서 2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해서 400만원을 잡았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단체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영세 사업자가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공감하지만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냥 리플렛 제작해서 하는 것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홍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대로 홍보해서 좋은 조례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행세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이 조례 내용에 시행세칙을 10조에 하나 만들어서 넣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안성환위원님이 수정 제안을 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주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다 같이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정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수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적인 대응과 산업 흐름을 인지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의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국가가 지방단체의 시책에 관한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위탁시설 위치는 광명시 하안로60 광명테크노파크 비즈동 201호에 있습니다. 위탁시설 규모는 105.95㎡, 강의실, 상담창구, 3D 프린트 실습장, 사무실이 되어 있고요. 위탁 만료일은 2019년 1월 31일입니다. 위탁 기간은 당초에 2016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위탁 대상 사무는,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구인·구직 서비스, 3D 프린트 실습 제공, 4차 산업 관련 IT 직종 직업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 재직자 향상교육과정 운영 및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년간이 되겠고요.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재위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위탁의 사유는,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IT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지원 예산 및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간 한 1억2,000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 추진 계획은, 동의안이 통과되면 12월 공개 모집을 통해서 내년 1월에 위·수탁자를 심사해서 1월에 협약 체결을 통해서 2019년 2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광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부죠? 전년도에 보니까, 3년 동안 보니까 직업창조대학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이렇게 1년치를 프로그램 과정을 했는데 그 내용과 똑같은 거죠? 보니까 과정들이 6개던데 오토캐드하고 3D 프린터하고 웹디자인, 코딩하고 세무회계 그다음에 항공 기상직 관리원하고 뷰티매니저 이렇게 6개 과정인데 똑같이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하시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에는 기존 사업에 변화를 좀 줄 예정입니다. 지금 핫한 부분이 3D, 드론 이런 부분인데, 3D는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운영을 해 왔고 내년도에는 드론 사업을 해서 같이 겸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드론은 저희 시 여건이 실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이론 위주로 강의하고 이착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소하펌프장, 야구장 옆에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해서 이착륙 정도 기본적인 교육은 하고 나머지 이론 위주로 그렇게 해서, 현재는 드론을 좀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예산 자체가 연간 1억2,000이라고 그러는데, 한 2억 정도 예산에 편성되었던데 1억2,000인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위탁에 관한 내용은 1억2,000입니다. 나머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별도의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위탁에 관한 부분은 1억2,000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전년도에도 드론 과정이 있던데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 드론은 저희가 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내용이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 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6개 과정에, 그러니까 훈련 인원이 136명이었거든요. 수료 인원이 109명이었고 그다음에 취업 인원이 71명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대비보다는 모집 인원을 좀 많이 했고 또 수료 인원도 수료 계획 대비보다 한 107% 정도 했고 그다음에 취업 인원도 실질적으로 계획 대비해서 74명이었으니까 10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들이 보니까 지금 스마트 인력센터 위탁을 공개 모집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 센터는 지금 이미 SK테크노파크 있는 쪽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 대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운영 자체를 공개 모집한다는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디에서 하고 있었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융복합산업협회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자격이면 우리 국내에서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공개모집이 가능한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사실 공모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내년도에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재위탁을 하는 방법이 재계약과 공개 모집이 있는데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1개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사실 이 사업 자체는 비영리단체를, 좀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와 관내를 제한을 조금 해서 예산회계법에 적용해서 일단은 1차 모집해서 모집이 안 될 경우는 2차를 수도권을 조금 제한을 푼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은 제안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융복합산업협회, 비영리단체에서 진행해 왔는데 그것이 지속적인 사업으로서의 어떤 결과물이 지금까지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물의 근거에 의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커리큘럼 자체가 향후, 아까 말한 것은, 경기까지, 이상으로 푼다면 좀 더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업체의 중요성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그램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교수진들이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교육의 질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 센터 운영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향후에 이렇게 보충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간단하게 또 부연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 방법에 있어서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공개 모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내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고요. 또 실제 SK테크노파크에 있는 이 시설이 지금 현재는 스마트 인력개발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저희가 기업지원센터로 운영되었다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취업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이 면적이 32평에 불과해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했을 때 또 위탁 비용이 불과 1억2,000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한다손 치더라도 정말 능력 있고 그런 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만 기존 융복합산업협회도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성실하게 운영해 왔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김윤호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이것이 지금 교육장은 가산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거기 실태도 한번 봤습니다. 쾌적하게 시설을 잘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교수진이나 아니면 장소, 그러니까 강의실들이 어느 정도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자격 기준을 맞춰서 선정해 주시라는 거죠.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은 공개 모집을 하되 그것이 또 모집이 잘 안 될 경우는 기존에 운영했던 업체도 다시 한 번 고려한다든가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우리 광명시민들이 그래도 연간 한 14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이니까 길게는 4개월, 짧게는 3개월이지만 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현재 위·수탁에 대한 부분의 관계 법령을 보면 고용정책기본법하고,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제4조의 3항을 보면, ‘시장이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계획을 보면 2019년 1월에 위·수탁 심사를 하고 2019년 1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을 추진 계획에 담아놨는데요. 그러면 3월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월 수가 지금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전에 우리 의회에게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시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까지 기본적인 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이 제고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 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업무에 확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고 확실한 업무 성찰을 통해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센터가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든 인력개발이든 굉장히 확대되어야 되는 현재 상황인데 앞으로 이 센터를 확장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교육생도 사실 이 공간에 비해서는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33만 중에서 청년이 몇 명이며 이런 것을 따져보면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센터의 확장성이나 또 교육생의 증대, 이런 것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사실 제가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쭉 한 4, 5년 포함해서 가장 안타깝고 했던 그런 부분은, 우리 광명에는 대학이 한 군데도 없어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고요. 다만 학교가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외에 일자리창조허브센터나 여성새일센터 또 기타 몇몇의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앞으로 다양한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저희가 부수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국비, 시비 해서 35억을 받아서 현재 그 공간을 마련 중에 있고요. 일자리창조허브센터도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현재 증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취업이나 또는 교육 장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좀 찾아서 그런 공간을 수요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창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준형입니다. 광명시 창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창업 연령 범위를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광명시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창업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9세에서 39세로 정하였고, 제3조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자금 및 마케팅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창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창업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5조에서 창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창업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10조 청년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등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조례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이 기존의 광명시 청년창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가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 내용 면에서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2항은 19세에서 원래 34세였는데 39세로 변경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3항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표현이 있고요. 4항에는 창업지원센터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 이 부분이고요. 또 지원에 관련해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뒤의 추계 내용을 보니까, 5,000만원에서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지원해 준다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이 예산 갖고 가능할까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청년창업지원하고 여성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그런 지원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조례에 열거하기는 조례 입법 경계상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원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따로 시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조례에서 위임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그렇게 운영해 왔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허브센터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19년 창업지원에 관련한 예산을 1억을 편성하면 그냥 1억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1억의 창업지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1억으로 그냥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그 예산에 맞게 창업자를 모집해서 그 예산에 맞게 지원해야죠.

김윤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한시적이고 단발적이잖아요. 관리 자체는 안 되고 일단은 목적 사업의 일부분으로만 그냥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말한 것이 재정적인 지원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이 1억이 편성되었다고 1억만 딱 주고 거기에서 공모를 한다. 그러면 향후 2년 차 정도 되면 창업에 대한 연속선상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하냐 이거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그 말씀은, 그러니까 최초 창업부터 한 7년까지 창업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하려는 창업자가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금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창업 생태, 그러니까 주기별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금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3년 후에는 제품을 생산해서 어떤 사무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공간을 또 제공해야 되고요. 그다음 성장 단계에서는 또 우리 시의 자금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융자와 관련된 그런 자금 지원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창업 생태계별로, 그 시기별로 이렇게 맞춤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광명시에서 창업 지원을 하는 것은 3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1년은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 해는 JUMP-UP 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창업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창업팀에 대해서는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창업공간, 인큐베이팅 공간을 제공하려고 지금 일자리창조허브센터에 창업공간을 더 확충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은 좀 더 확보한다는 거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기존에 있었던 5,000에서 1억5,000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조례라는 거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생태계별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나 아니면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발판을 삼는데 이것이 처음에 창업했을 때 기대감으로 하다가 나중에 시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 자체가 단절된다면 결국 그분들은 창업의 기회를 놓치고 새로이 창업할 수 있는 여력 자체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주기가 되었든 7년 주기가 되었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조하셔서 예산하고 같이 반영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창업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이번에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만드신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차이를 쭉 보니까 연령이 39세로 바뀌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네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나’ 번의 지원에 관한 내용 부분은 기존의 청년창업센터, 12조에 다 그대로 있고, 또 ‘다’ 번의 창업지원 설치, 기능, 위원의 위촉 이런 것은 또 7조에 다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전면 개정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기존의 조례는, 그러니까 청년 창업에 한정해서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창업지원과가 새로 생기면서 창업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년 창업뿐만 아니라 여성 창업 또 일반인 창업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광명시민 누구나 창업이면 청년이라는 말 필요 없이, 나이 제한도 필요 없잖아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나이 제한은 왜 바꾸셨어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청년 창업자에 대해서는,

안성환위원

‘나’ 번 여기 보세요. 광명시민은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고 했는데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창업지원 대상자를 청년 창업자가 있고 여성 창업자가 있고 그 밖에 일반 창업자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각 대상별로 창업 자금이라든지 창업 지원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34세, 39세까지 청년 창업 연령 제한해 놓고 그 밑에는 누구나이고요. 누구나는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데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청년창업자금 지원 대상자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기존에는 34세까지였는데 39세까지 범위를 확장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이 조례를 이렇게 전면 제정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기존의 조례를 개정안을 내면 되는 것 같은데, 차이 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의 조례는 청년 창업자 지원에 대한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대상이 여성 창업자도 여기에 포함되고 일반 창업자도 같이 포함해서 창업 전반, 그러니까 그 대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정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조례 기존에 있는 것하고 다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 제목하고 34세가 39세로 바뀐 것 이외에는 없네요. 그렇게밖에 없어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취지 자체가 기존의 조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해서만 국한했지만 그 대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창업지원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의욕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개편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만 내용은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데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기존에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창업지원과가 생기면서 여성 창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일반인 창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드시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뀐 내용이 단순히, 그러니까 나이 연령이 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39세로 한 근거가 뭡니까? 제가 본 것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그 원칙은 만 15세에서 29세가 청년으로 되어 있고 특칙에 보면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39세까지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보면 거기에서 청년 창업자 대상을 19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밑에 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대한 근거를 하셨는데 창업지원법이 더 상위입니까, 특별법이 더 상위입니까?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에 관한 일반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더 상위법에 맞는지 근거, 보통 저희가 조례나 그런 것을 할 때 상위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이 나이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맞습니다.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소년법에는 10세에서 19세를 소년법에 적용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까지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15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어요.
충열

현충열위원

29세로,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라든가 관계부처에서는 청년 채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34세로 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공공기관과 지방기관의 미취업자를 위한 특칙이 있죠.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그다음에 우리 시의 기존 청년 조례에는 19세에서 39세로 사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정립을 해야 되겠다. 또한 요즘 결혼 연령도 상당히 늦춰지고 있고 이 법령을 적용하다 보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조례를 정하는 그런 다른 법령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39세로 정하는 것이 그래서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39세라는 것을 이렇게 제안하게 된 연유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광명시 창업지원 별도로 했느냐, 기존에 있는데 하고 안성환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이번에 저희가 창업지원과가 생기면서 별도로 청년정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에 대한 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별도로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별도의 조례를 다시 또 준비해서 상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청년 연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법이 있고 기본법이 있는데 어떤 법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에 맞춰서 저희 조례가 지정되어야, 이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의 이 조례는 기존에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 창업과 일반인 창업에 대한 그 지원 폭을 확대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굳이 저희가 이 연령에 대한 것은 또 논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청년의 연령에 대한 정의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어쨌든 지원 범위를,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지원 범위는 전체, 일반인까지 다 확대된 것이니까,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창업자 또 여성 창업자 이것하고 분명히 그 사업 계획의 차별화가 있거든요. 예산 지원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청년한테 지원할 때는 조금 더 다른 기준을 두려고 하다 보니까 범위를 39세까지 하는 것이 현실에 가장 맞지 않겠느냐는 형태에서 조례로, 물론 이 법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나 이런 법령과 상충이 되지 않나 하고 사전에 검토했더니 이것이 많은 부처에서도 혼선을 갖고 있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관계법을 어겼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번에 청년을 또 45세까지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아예 확대 측면이라고 하면 좀 더 크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 안에 제3조(창업자 지원) 3항에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했고요. 관계법령 발췌에서 204페이지를 보시면, 광명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3호,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부분의 해당으로 해서 지금 광명시 지방보조금을 받겠다고 하는 취지로 이 조례에 담은 것 같은데 맞나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은 납득이 되는데요.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나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창업은 원래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굳이 시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창업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 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이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것을, 어떤 사항으로 그러면 설명하시겠습니까?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창업지원 조례에서 이러이러한 자는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서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가 근거가 되고 그 지원 세부적인 지침은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맞춰서 집행이나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충분치 않고요. 과장님의 말씀이 지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이 근거에 맞게, 이 조항, 광명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기를 당부합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기본적인 지원 체계가 일반 회계나 아니면 예산 편성으로 할 때 보조금을 이렇게 특별한 경우로써 규정되어 있는 조례에 근거로 해서 해야만 할 때 이 부분을, 조례를 시행할 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으로 이 조례에 대한 지원을 우리 광명시 지방보조금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 내지는 규정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 조례하고 현 조례하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청년’ 자만 뺐잖아요. 그런데 제2조에 청년이라는 용어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남성을 지칭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좀 바뀌었습니까?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청년은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여성비전센터도 있잖아요. 거기하고 또 매칭할 거예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거기는 여성 창업자,

박성민위원장

여성만 하는 것이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그런데 여성 창업지원도 저희가 같이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창업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그 전 조례에서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넣고 현 조례에서는, 전면 제정할 때는 ‘청년’ 자를 뺐잖아요. 그런데 뺐으니까 이 연령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어때요? 그래서 60살도 퇴직해서 창업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템, 자기가 그동안 어느 직장이든 노하우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잖아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청년창업자금지원사업이 있고 여성창업자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의 창업자금지원사업이, 그런데 거기 두 지원 기준이 다르거든요.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다 이해하는데요. 이 타이틀에서 광명시 창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청년’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맞게 내용을, 나이를 없애야죠. 그렇죠? 제목은 광명시 창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왜 밑에서 나이를 조정합니까? 다 포함해야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굳이 조례에 넣지 않고 어떤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님 방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청년, 지금까지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이 가장 또 창업지원사업 중에서 중요했고 또 청년의 범위를 이 조례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조례의 어떤 실효성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제목에 청년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또 세부 항목에는 청년이라고 넣었다는 것,

안성환위원

강조하려고 넣었다잖아요.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넣든가 해야지,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까지 해서 그렇게 지원합니까? 그것을 좀 다시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위에 ‘청년’이 들어가면 이렇게 19세에서 39세로 할 수 있는데 위의 타이틀이 ‘청년’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창업지원에 대한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서 ‘청년’ 막 들어가고 청년을 더 지원한다. 좀 매칭이 안 되는데요.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원래 좀 이런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사업 추진이나 시민들도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기준을 정했고요. 앞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대상이 어디냐, 그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도 뒤의 10조나 12조 이와 같이 청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창업과 관련된 것은 거의 70, 80%가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하고 또 시민들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와 같은 청년이라는 기준도, 많은 법에서 서로 34세까지, 24세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것을 여기서 정의에 명시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것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환위원

열심히 해 보겠다고 만드신 것이니까,

김연우위원

시작하는 것이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성은 여성이라는, 확실히 나누어지잖아요.

박성민위원장

논란이 많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창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19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 및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광명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간 조직에 위탁 운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동 102-4에 위치한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전통시장 상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유치를 위한 촉진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잉여 수입금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활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 광명전통시장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에 공영주차장을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유순호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광명시에 공영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3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22곳이 민간 위탁을 주고 12곳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2곳 중에 지금 무료 이용하는 곳이 4곳이고 나머지 18곳이 유료화해서 기본, 광명시 주차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이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전년도 8월 7일부터 요금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로 변경되었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2시간 초과 이후부터는 10분당 5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규정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2항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시장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주차장의 관리 수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항목을 통해서 변경한 겁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비고란에 그런, 2시간 초과하는 경우 10분당 1,000원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규정에 의거,

김윤호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변경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3항에, 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차장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시장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명 전통시장 이용자 공영주차장 할인 적용 기준은 지금 현재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65조, 70조의 항목이라 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2제2항제1호 이 관련해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별표1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1급지, 2급지를 나누어서, 지금 34곳을 보니까 기본요금 600원에 10분에 200원씩 해서 1시간에 1,200원, 2시간이면 2,400원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가 일일 주차권, 선불 주차권이 적용되는 공영주차장 34개 다 포함인데 1급지가 지금 7,500원이거든요. 2급지가 3,000원이고요. 맞죠? 지금 우리 별첨 하단에 보면 제8항에 이 단서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노외 주차장인 경우 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이 일일주차권의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일일주차권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된다, 이것은 34곳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통시장 활성법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별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이미 전통시장에서는 2시간 이후에 10분당 500원씩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하루 24시간 주차하면 6만8,000원, 7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한 6만8,000원 정도 나옵니다.

김윤호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재 전통시장에서 1년에 대행 수수료가 2,000만원씩, 2016년에 계약했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2017년도요.

김윤호위원

계약이 17년에 했나요? 17년 5월부터 19년 4월 30일까지 대행 수수료가 총 계약금이 4,000만원이니까 2,000만원씩이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연 한 2,076만원 정도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대행 수수료, 작년 8월 17일에 요금이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행 수수료 변동이 있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대행 수수료는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명전통시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보면 제7조에 대행료 증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약 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이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변경된 주차요금 증감 비율만큼 위탁 대행료를 가감 조정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수탁 협약서에도 나왔듯이 주차료를 일괄적으로 2시간 이후에 500원씩 인상했는데 대행 수수료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2시간 이상 초과되는 사람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금 변경을 2017년 8월에 했으니까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사실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왜? 수입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최초 위·수탁 협약서는 우리가 수입 구조 부분에서 연간 한 3억 정도 발생하는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동력비나 운영비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행 수수료, 이것 포함해서 적정치에 맞춰서 연간 2,000만원, 계약 기간 동안 4,000만원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구조라면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1달에,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하는 금액이 1억8,900입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치까지 포함하면 벌써 2억이 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전년도나 전전년도, 2017년 상반기 때 계획한 것보다 수입 부분이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2시간 이후에 초과되는 10분당 500원씩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극히 소수고 거의 시장보고 2시간 이내에 나가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8월 17일 요금 변경할 때 우리 광명시의 승인을 받았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김윤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승인을 받으셨어요? 주차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에서 승인을 받으셨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비고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2017년도 8월에 이미, 8월 17일 개시하기 전에 승인을 7월이 되었든 언제든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어요?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받았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주차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만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승인 요건이 사실 기타 시민의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도 승인 요건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요금만 올리지 요금 인상에 따라서 시민들이 어떻게 체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산 보고는 하고 있나요? 1년에 몇 번,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분기마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좋습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34곳의 주차장하고 이것을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광명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22곳이 지금 민간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시간 이후에 10분당 500원씩 작년부터 인상했으니까, 22곳 중에 1곳이 전통시장이고 나머지 21곳이, 임의적으로 거기서 민간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면 요금을 2시간 이후에 500원이 되었든지 1,000원이 되었든지 임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나요? 나머지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위탁을 준 데는 10분당 300원이 되었건 500이 되었건 더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을 2시간 초과 10분당 500원으로 올린 것은 아마 전통시장의 순환을 좀 빨리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2시간 초과 10분당 500원으로 올렸다 생각되고요. 사실 실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2시간 초과해서 이용하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극히,

김윤호위원

전통시장, 실질적으로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전통시장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이죠. 그쪽에서 그 애로사항은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주차장에는 맥시멈으로 지금 77대로 알고 있는데 순환이 되어야 주차장의 어떤 기능도 발휘할 수 있다고 충분히 저도 이야기하고 그에 따라서 그것이 순환이 잘되어야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나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더라도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들렀다가 다른 업무도 보다 보면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4시간도 될 수 있는데 그 요금 자체가 어디 보면 영등포구 여의도 하는 요금입니다. 그쪽에서 지금 시행하는 요금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탄력적으로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09시부터 하든지 08시부터 개점 시작해서 기본적인 폐점은 20시에서 22시 정도면 폐점 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 내에만 적용하고 시간 외에는, 24시간 500원씩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깊이 고민해 보고 조정을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위원님이 깊이 분석도 하시고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이 부분, 특히 2시간 초과 후에 10분당 500원을 이렇게 받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대행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가감 조정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 이것이 2시간 이상을 하는 고객이 많지 않다고 우리 과장은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단 1,000원을 조정하더라도 관계규정을 따라서, 특히나 22곳 위탁되어 있는 곳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재조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결국 재위탁을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위탁을 이번에 여기에서 동의했을 경우에 그것이 조정이 안 된다면 이 재위탁을 줄 수 없다는 근거까지 되는 거예요. 조정이 먼저지 재위탁이 먼저인지 저는 지금 사실 굉장히 난해한데요. 국장님, 그 부분을 조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어쨌든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또 한 1년 4개월, 3개월 정도 운영된 그런 현실도 고려하고 상점가 조합과 또 면밀히 협의도 해서 다른 위탁된 공영주차장과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이런 사항에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도출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또 다른 곳에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수탁 협약서 제18조 보면,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어요. 지금은 도시공사지만요. 그런 부분, 조정의 부분은 분명하게 명시, 공지해 주시고 좀 절충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어찌 되었든 전통시장 상인 조직 역량을 강하고 고객 유치 촉진 및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잉여 수입금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 또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활용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고객 유치 촉진 및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잉여 수입금을 시설물 유지 관리,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세일 행사 지원 같은 것은 시에서 따로 예산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지은 지 3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건물에 대해서 하자 보수 기간, 앞으로는 하자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현재 그쪽 부분은 안 들어가고 지금 시장 활성화, 설날 운동장 물품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설날 운동장 운영비 그다음에 추석에 운동장, 옆의 초등학교를 대여해서 거기에 물품 구매, 간식비, 쓰레기봉투 이런 데 비용이 현재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산정되어 있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금액은 한 457만원 정도 2018년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과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인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9년 3월 9일자로 만료되는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3개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 사업은 총 3개소로 광명, 학온 네트워크팀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철산 네트워크팀은 철산종합복지관 내에, 하안·소하 네트워크팀은 하안종합복지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존 위탁 기간은 2016년 3월 10일부터 2019년 3월 9일까지 총 3년간 종합복지관 수탁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에 위탁 협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3개소의 2018년 지원 사업비는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광명·학온 네트워크팀은 3,918만원, 철산 네트워크팀은 4,430만9,000원, 하안·소하 네트워크팀은 4,777만4,000원으로 예산 비율은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위탁 업무의 주요 내용은,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 관리, 통합 사례 회의,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연계 등이며, 2018년 추진 실적으로는 사례관리 8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2번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은, 광명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3개 기관이 90점 이상으로 7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 시 높은 수준으로, 업무 수행 및 업무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검 총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간 안정적인 운영으로 서비스 질을 제고시킨 경험을 살려 책임 능력과 공신력을 겸비한 위탁기관이 재계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저희 시에서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통합 사례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3개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선 위탁시설 현황을 보면 위탁기간 3년에, 2016년도 3월 10일부터 2019년도 3월 9일인데요. 이 대상 시설 3개소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시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복지관에 대한 위탁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을 갈음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도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 상임위 때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시의회에 개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위탁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라고 지적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갈음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무엇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센터 업무는 복지관의 하나의 일부 업무입니다. 질문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일부 업무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 의회에 동의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은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복지관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의를 안 받았던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무모한 위탁을 하셨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전에 그런 부분을 자체 판단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엄연히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하고 촉구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업무의 성격은, 사례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대상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자원, 이 자원 연계가 풍부한, 자원 연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만 효율적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중에서는 그래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런 자원 연계를 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중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어떠한 역량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위탁해서 이 사무를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 광명시 조례에 의하면 재위탁 규정도 있고 재계약 규정도 있습니다. 재위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 결과 기존의 기관이 업무 수행을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주희

이주희위원

아까 그래서 업무가 수행이 잘되었다는 판단 하에 위탁 업체를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재위탁, 재계약.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위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왜 굳이 재계약으로 추진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 위탁업무 수행을 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재위탁보다는 재계약이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21쪽 보시면 여기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있고 여기 전문가의 총점을, 223쪽에 보시면 타 지자체와 비교 시 높은 수준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도 나왔고 또 업무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이것을 다른 시설에 위탁을 줄 경우 별도의, 그러니까 사무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점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이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여러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기관 선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계약 조건에 재계약에 대한 업무 사항으로 추진하게 된, 그러니까 재위탁하고 차별화된 근거가 뭐냐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재위탁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까지 위탁 업무에 대한 사무를 잘 봤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똑같이 재계약도, 지금 이 자료를 근거로 업무 추진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일맥상통하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재위탁과 재계약의 차별화된 조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재위탁은 평가 없이 공개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재계약은 기존의 위탁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재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것은 재계약, 기존의 업체에 위탁 준다는 것이고 또 평가를 하니까 평가 결과도 잘 나왔고, 평가 결과가 잘 안 나왔다면 저희들이 공개 위탁, 그런 추진을 검토하겠죠. 그렇지만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계약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총체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찌 되었든 이 3개 대상 시설에서 이 위탁 사무를 잘 이행해 왔고 그 결과로 인해서, 만약에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을 해도, 공개 모집을 해도 이 3개 업소가 충분한 평가 기준에 합당하리라 보는데 굳이 재계약으로 가서, 이것이 말씀은 재계약이지만 이면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 차원이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재위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 이 3개 대상 시설에서 업무가 큰 차질 없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따로 해야겠죠. 그 부분도 맞물려서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는 재위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할지 아니면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재계약으로 하지만 이면에는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네트워크팀 사례관리 추진 현황 보니까 광명복지관,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종결된 것이 광명복지관 한 70%, 철산복지관 55% 그다음에 하안복지관은 63.4% 정도 종결된 것 같은데 종결 이후에는 그러면 관리가 안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종결된 과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사례 관리하고 종결된 것이 2016년부터 18년까지 평균치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이 금년도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위·수탁 관련해서 평가 내용들 쭉 있더라고요. 인적자원관리, 재정, 심층 사례 관리, 지역 협력, 사업 평가 이렇게 해서 가점 처분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추진 현황에 비해서 이 평가 결과를 쭉 봤어요. 물론 인적관리자원이나 재정 그다음에 지역 협력, 사업 평가는 그 기간이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맥시멈으로 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설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층 사례 관리라고 평가를 했을 때 30점 만점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복지관은 67점, 철산복지관은 80점, 하안복지관도 80점인데 심층 사례 관련해서 평가 기준치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전문가의 의견은 80점 이상이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점수 중에 일부, 지금 5가지 항목인데 4가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인적 그다음에 물적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평가지수에 상위점을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심층 사례 관리잖아요. 그것이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취지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비록 여기 재위탁 요건에는 갖추어져 있지만 더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잘해서 사례 관리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겁니다, 어차피 재위탁이 되었건 재계약이 되었건 그것은 우리 지역의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 통합관리사례 부분만큼이라도 기능적인 부분이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 번 재점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신 부분 중에 보면 사업 자체가 복지관의 고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유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담당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어차피 철산사회복지관이나 복지관은 저희가 다 위탁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복지관 사업 내용으로 추가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렇게 따로 또 위탁할 필요 없이 아예 복지관 사업 내용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위탁을 주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두 번씩 거치는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것을 위탁 주지 말고 아예 복지관 사업으로 넣어서 사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절차도 좀 이렇게 생략되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쪽에서 계속 관리한다고 치면 그렇게 해서 아예 복지관 사업으로, 굳이 저희가 여기서 위탁 동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것이 위탁을 주기 이전에도 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 오던 사업이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반대 의견 한 번 더, 그런데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결국 이것이 인건비성 사업 아닙니까? 3가지가 있는데 인건비가 조금 각 사업팀마다 조금 다른데 차이 나는 경우는 어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담당자의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까와 일맥상통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처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이 추진되었는지, 과장님 답변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파악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냥 복지관 사업으로 이관된다면 향후에 이런 평가에 대한 모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자체적인 평가로 그냥 일소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재위탁을 하고 공개 모집을 했던 차원으로 운영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현 위원의 말씀처럼 이 복지관 사업 일환으로 보고 갈음해서 지난번에도 저희 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다 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차별화해서 확실하게 인준을 받겠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이 부분, 이 동의안을 이번에 발의해서 우리 심사를 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최초부터 이 사업을 아예 그냥 수탁을, 운영 주체를 복지관 쪽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사항을 접근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그렇다면 재계약이냐, 아니면 우리가 계약이 아닌 또 다른,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유지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시기 전에 앞서서 이런 체계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업무적인 상황을 파악하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와서 이 상정한 동의안을 묵살하고 현재 복지관 측으로 위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건은 당연히 처리해 주시고요. 5년 기간입니다. 5년 후를 봤을 때 이것은, 아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이렇게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5년 후에는 복지관 고유 사업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심사해서 가결에 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향후 5년 뒤에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그것은 다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지 확답을 하셨고 그 기간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 기간을 또 명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사 과정에 혼선이 빚어진다고 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맥락을 짚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위탁 기간이 전에는 3년이었는데 또 5년으로 늘렸네요? 왜 늘렸는지 아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통 5년 이내인데 복지관도 5년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다른 시설에 맞춰서 그렇게 5년으로 안을 올린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5년 뒤에 또 평가를 받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평가는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 점검 평가는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기간이 5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3년 했다가 갑자기 또 5년 해 주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고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의 공동 발의자이신 현충열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한 현충열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의 고독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5조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제6조 지원 대상, 제7조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세부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노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핵가족화 및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 특히 질병, 자식으로부터의 무관심,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노인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노인에 대한 관심과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좀 더 세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입법 취지에 맞춰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광명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에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과 주복된 조항 삭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2014년 5월 28일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을 시 2018년 12월 31일로 폐지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조례의 명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금 설치는 시·도의 사무이므로 제명에서 설치를 삭제하고 기존 제2조, 제3조, 제4조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이미 규정되고 있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과 같으며 예산 수반사항이 없어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와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고 관련 부서는 경기도 복지정책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의 239쪽에서 243쪽까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을 민간 위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은 광명시 금당로47 소재 재활용센터 3층에 위치하여 2002년 5월 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기도지부 광명시지회에서 2017년 5월 1일부터 오는 2019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위탁 협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2018년 기준 7,120만원이며 향후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의 위탁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금번 위탁 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체 간의 경합을 통하여 교육 능력과 공신력을 겸비한 수탁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탁 신청 자격, 선정 방법, 운영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245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는 광명시 목감로120 소재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1층에 위치하여 현재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킴이요원이 2인 1조가 되어 승용차 한 대로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다니며 상시 감시 활동, 홍보 및 계도, 위반사항 신고를 하고 광명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 수량, 단속 실태 등을 파악합니다. 지킴이요원 2명의 활동 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소요 예산은 6,500만원이며 2019년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의 위탁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금번 위탁 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09일 기준 광명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고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탁 신청 자격, 선정 방법 및 운영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조례가 관련된 것이 있어요? 여기 관련되어서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을 때,

안성환위원

그 조례 안에 담긴 내용이에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위탁하고자 하는 대상은 대부분 다 장애인 관련된 단체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기존에 공개 위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단체,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할 때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기간이 2년 해서 연속성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대부분 5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2년 하게 된 것은 최초이기 때문에 한번 사업을 하는 것을 봐서 평가해서 그 위탁 기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2인 1조면 결국 한 팀이네요. 한 팀이 광명시 전역을 다 커버해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활동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만 해도 민원 신고가 1,188건이고 과태료를 9,500만원을 받았고요. 계도가 1,205건 그다음에 홍보 스티커 부착이 516건, 위·변조 적발이 42건 해서 과태료를 3,360만원 이렇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

안성환위원

지금 이것이 예를 들면 시청 내에도 있을 수 있고, 공공주차장 부분도 포함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명시 전역을 다닙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내는 어떻게 하시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전용구역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도 들어가서 다 이것을 점검하신다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차량을 지원했기 때문에 골목골목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내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 차량이 소형 차량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성환위원

차량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고 공동주택 내에는 보통 자치권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것이 협약이 되지 않고 가능한지 물어본 겁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안성환위원

아무쪼록, 열심히 시행하시는 것인데 2인 1조로 한 팀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까 염려는 되는데 처음 시작이시니까 시작해 보시고 경과 과정을 봐서 또 수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주차구역 현황이 광명시 전체 몇 명이나 되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도, 감시하고 하시려면 그 현황하고 그런 부분이 혹시 파악되어서 어떤 구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방금 얘기하신 위반이 한 1,200건 정도 있는데 그 위반 건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지난 11월 12일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 단속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두 번째는 과태료 10만원을 물리게 되어 있고 2013년에 한 5만 건 정도였는데 2017년도에 한 33만 건으로 해서 최근 5년 사이에 한 6.6배 정도 증가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이것이 계도를 하는데 이분들 신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 민간인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딱지 끊고 이런 것을 할 때 굉장히 실랑이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기존에는, 아까 얘기도 일반 단체에서 1,200건 정도 하셨을 때는 개인이 돌아다니면서 아마 이렇게 신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제화해서 이렇게 실제로 그 팀을 운영하다 보면 그 팀하고 실제 그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신 분들하고 좀 실랑이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책이 있으신지요? 또 이분들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장애인 일자리 고용 창출로 인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위반 사항에 대해 감시하실 텐데 일반인들하고 부딪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장애인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사실 비장애인이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계도하고 더 적발하기가 용이합니다. 저희가 꼭 적발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이것이 사람하고 사람하고 부딪치다 보면 무엇인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굳이 단속 아니고 그 장애인주차구역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부딪치다 보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반 주요 구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시적으로 해서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안에 대해서 보면 사업 목적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문의사항 및 민원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갈등을 해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례가 지금 위탁을 했을 상황에서부터, 시점에서부터 해서 몇 건이나 되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사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건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계도를 하는 자체가 사실 이분들하고 상담해서 이 부분을 계도하는 사례가 되고요. 그 건수는 2016년도에 1,110건이고 2017년도에 1,205건, 2018년도는 현재 1,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세웠을 경우에 저희 그 계도요원들이 직접적으로 계도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상담 전화를 받았을 때 가능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안 세우도록 이렇게 시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현장에서의 문의 및 민원상담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된 차원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애인주차구역 수를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주차대수의 몇%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정했는지,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3% 정도,

박성민위원장

딱 정해져 있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일단 처음 시도하는 위탁이니까 잘 관리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승용차는 그쪽 장애인 쪽의 승용차입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줍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유류대하고 그 인건비네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율 제고 및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다음 장 보시면, 기존 6조 신설된 부분이 입양아동 양육수당 그리고 지원 기준 해서 기존에 있는 ‘입양아동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해서 비용 발생은 대략 85명, 광명시의 현재 85명의 입양 대상을 통해서 약 5,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제가 제출했다가 철회한 이유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철회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집행부 의견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결국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난 뒤에 내년부터 시행해야 될 사항인데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서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서 의견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방금 얘기하셨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검토가 다 끝난 부분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고, 현재 성남시에서도 이 사항이 운영 중이어서 저희가 승인받는 데는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두로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나라에서 1인당 15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그 축하금조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추가적으로 현금 지급을 5만원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성남에서도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성남이 이 조례 개정이 언제 되었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었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쨌든 입양 양육을 지지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100% 공감합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타 시도 조례를 쭉 살펴봤거든요. 방금 성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 했고 나머지는 한 70개 정도 봤는데 실제적으로 현금 지원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다른 시도에서 보면 현금 지원은 없고 보면 상해보험 가입비라든지 입학준비금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제도적으로 해서 현금 지원보다는 그 아이들이 실제로 클 수 있게 현물로써 아니면 서비스 보장보험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쪽이 많더라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월 15만원씩 현금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국도비 월 15만 원씩 지원되고 추가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성남시는 지금 5만 원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사례는 제가 못 봤는데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보통 대체적으로 상해보험 가입비라고 해서 실비, 국도비 양육수당 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서비스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을 지원하고 입양 양육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100%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지원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적 서비스,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첫 번째 보면 바우처를 통한 학원수업비 할인, 이런 부분은 지금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입양가정에 대해서 더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사회보험 서비스의 지원을 통해서 의료비 지원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적으로 사회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금 같은 경우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되면 100%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금 지원의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번에 5만원이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계속 또 늘려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입양 아동에 대한 모든 법과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고 또 현금 지급보다는 시스템화 되어서 당연히,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해서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보완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금 지원, 똑같습니다. 지원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현금으로 하느냐, 사회적 서비스로 해서, 상해보험 가입비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우처를 통해 학원비라든지, 태권도를 다니게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아이가 그 지원금에 대해서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금 지원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금 지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그 돈을 쓸 수 있는데 그 돈이 저희 목적성에 맞지 않게 쓰일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현금, 현물 지원은 이런 식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진할 사항이고 기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바우처라든가 이런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충열위원께서 지적을 날카롭게 잘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의 가장 수혜를 주는 것은 현금 급여가 가장 수혜를 받게 주는 거예요.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학원 다닐 수 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에서는 가장 큰 보장 제도라고 사회복지 관련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그에 맞는, 그 자녀에 맞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현금 급여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것이 사회복지협의회나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물론 현충열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부분이,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또 그 받는 입양 가족분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시에서도, 단순히 이것이 돈 몇만원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좀 만들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만들어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5만원, 7만원, 10만원 돈으로 주실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 또 몇 번 다뤘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지원금을 그러면 계속 높이는 작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유공자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계속 부족하다고 해서 이분들 어떻게 보면 몇 년 안 남으셔서 좀 더 지원해 주자, 그런 계속 높이는 작업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서비스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서비스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저는 이번에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차원에서 한번 이 부분을 판단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양특례법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이 안을 발의하고 또 현금을 더 5만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했지만 사실은 입양특례법에도 있듯이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그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봤을 때 다문화가정의 아동들도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의 아동들도 다 이런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차원으로 접근하자면 굳이 입양가정에 대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해서 현금 지불을 또 더 증액해서 한다는 부분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안성환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충열위원님이나 우리 이주희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사회기반서비스를 저도 좀 고민해 보고 평가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가 2008년도부터 교육나눔꿈쟁이교실이라고, 우리 안성환의원님 잘 아실 거예요. 교육 바우처로 해서 자부담 20 그다음에 시에서 40 그다음에 학원연합회에서 40 이런 바우처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용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 2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스포츠 바우처도 실질적으로 연간 한 7만원 정도 우리 광명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연간 한 7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바우처부터 해서 문화 바우처 연간 한 5만원씩 줘서 문화공연이나 전시, 영화, 이런 것을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왕 조례를 올렸다면, 지금 현충열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얼마만큼 더 영역을 넓혀줘야 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예산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성환의원님께서 지금 5만원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왕 그런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관점에서요. 그래서 5만원의 기준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바우처나 스포츠 바우처나 에너지, 문화 바우처 같은 것을 일일이 우리 광명시에서 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기준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 정도에서 어느 기준에 맞출 것이면 5만원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수정 동의안으로 해서 한 10만원 정도로 더 확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명시 입양가정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면 한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만원 가지고는 별, 그 가정에 큰 혜택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현금보다는 현물 쪽으로, 사회보장, 예를 들어 손해보험 들어주면 80세까지 보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입양가정 5만원 하면, 10세에 입양했다면 5만원을 8년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회보장 쪽, 손해보험이나 다른, 바우처 그쪽으로 해서 영원토록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성환의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아까 현충열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 사회복지 보장에 관해서 가장 현금 급여가 그분들한테 가장 맞는 급여인 거예요. 그 이외 다른 것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고 하지만 현금 급여해야만 그 사람한테 타깃에 맞게끔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 바우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우처 사업은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85명 광명시에 있는 입양가정을 양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한테 조금 보답이나 이런 차원에서 현금 급여지 정말 학원 수강비 없어서 못 가고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바우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금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금 심도 있게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은 단순히 현금 또는 현물로 이렇게 규정짓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5만원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좀 약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확대해서 10만원 이하의 현금 또는 현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5만원이 너무 소액이라고 해서 현금 10만원 이하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주희 부위원장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정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안 제5조제2항 중 월 5만원을 월 10만원 이하의 현금 또는 현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인한 시민이 받는 효과가 미흡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전거보험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8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 정비, 노외, 노상 부설 주차장 종류에 따라 주차 설치 기준이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총 면적의 5%를 주차대수의 40%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에서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 유발 요인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주 내용이, 그러니까 자전거 안전보험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주차장 하는 것 이 두 건이 가장 큰 건이네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안전보험 부분을 폐지하는 사유는, 그동안 실효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우리가 보험 가입 대비 광명시민이 받는 혜택이 갈수록 저조한 실적이어서,

안성환위원

작년에, 보험료가 얼마 나갔습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2017년도는 계약금액이 1억3,846만원에서 보장받은 것이 5,754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18년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18년, 올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5월 30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기간을 정했고 금년 11월 16일 기준으로 61건에 1,960만원을 혜택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계약금액은 1억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2017년 총 1억3,800 보험료 납입했는데 혜택을 5,700만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많이 받아야 좋은 거예요? 사고가 많이 났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아니면 사고가 났어도 몰라서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것이 33만 우리 광명시민 전체가 보험 가입 대상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개인 실손보험이 주로 많이 이용되고 그다음에 또 도로시설이라든지 자전거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나 영조물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 실시를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

안성환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사고가 났어도 이중 혜택 때문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네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중 혜택은 안 받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중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사고가 났어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보험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가 많이 적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아마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자전거 이용자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사고율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시군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지금 보험 가입이 올해 벌써 12월 31일까지 한정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입하실 때부터 벌써 폐기를 생각하고 하신 건가요? 기존에 했던 것을 보면 2016년에는, 과장님이 전에 주셨던 자료인데 1년치씩 해서 했는데 2018년에만 벌써, 한 6개월만 이렇게 해서 가입하셨더라고요. 6, 7개월 정도만, 처음부터 폐지를 어느 정도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의 보험 혜택 실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계약 대비 시민이 받는 혜택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것은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방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보험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 배상, 영조물 보상 또 개인 실손보험 이런 부분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보장성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경제성을 좀 고려해서 자전거보험 폐지를 상정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경제성이 작은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으시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알고 신청하시면 누구나 다 신청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그때 주신 자료 보면 2016년 1년간은 145건에 한 7,600 정도 지급받으셨고 2017년에는 151건, 건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26건이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11월 기준으로 해서는 61건, 어쨌든 그 사이에도 한 30여 건 더 늘어났습니다. 2배로 늘어났고 보험금 지급도 그 당시에는 850 정도였는데 청구액이 지금 한 2배 정도 늘어났고요. 이것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보다는 홍보에 좀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그동안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매년 보험 가입 전에, 5월 초에 홍보용 전단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반상회하고 그다음에 광명소식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 사고 난 분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려면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보건소나 병·의원에 배치해 주시면 이것을 또 알아서 그분들이 자기 보험을 처리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보험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여겨지고요. 실제로 보시면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만 이렇게 폐지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시군도 폐지 사례가 있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보험 가입하고 폐지한 사례는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인데 너무 또 이런 부분을 성급히 하시는 것이 아닌지, 또 제가 이번에 봤더니 광명소식지에 벌써 폐지한다고 홍보가 되었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저희가 일간지하고 광명소식지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홍보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폐지된다고 벌써 홍보가 다 되었잖아요. 좀 아쉬운 것이, 이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벌써 폐지를 전제로 보험 가입을 하셨고요. 12월 31일자로 폐지를 전제로 보험 가입을 하셨고 실제로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저희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벌써 폐지 공고가 다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여기서 어떤 것을 더 검토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 일부를 삭제하는데 향후에 또 다른 광범위한, 우리 시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줄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자전거 관련 보험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그것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항은 이미 우리 현충열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벌써 발효가 되듯이 이렇게 발표했으니까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종합적인 상해보험을 하나 또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다른 부서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전거보험에 대한 부분 우리 제18조 삭제 규정을 좀 더 여러 시민들과 또 자전거 이용하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좀 선별적으로 여론 수렴을 한번 하셨는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는 없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제·개정도 그렇지만 삭제 조항을 가면 이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어떤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관련 조례를 삭제든 아니면 제·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건의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18조 전체를 지금 다 삭제하는 거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만 다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제18조 보험금, 이 보험에 대한 제18조 전체 삭제인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18조 전체 삭제되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삭제되고 이번에 개정안에 그러면 이 제18조가 삭제되면 제19조가 제18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셨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의 조항이 제19조가 제18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 부분 18조는 놔두고 이것이 폐지되었다고 명시해 주고 19조는 그대로 가고, 전체적으로,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조항에 대한 부분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삭제되면 삭제되었다고 해서 명시하기도 하지만 조항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다시 하는 부분도 있던데 그냥 그렇게 명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조항을 유지하시겠다는 거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전거보험에 대한 부분은 절차상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여론 수렴 안 하셨다고 하셨죠? 광명시의 자전거 인구가 몇 분인지 아세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자전거 이용 전체 인구 수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파악은 안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동호회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동호회하고 자전거 운영,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개인 동호회가 한 10군데 돼요. 철산동 쪽에 굴렁쇠라고 회원이 한 50명 돼요. 일요일마다 자전거를 타는데 가끔 사고가 나요. 그런 동호회나 각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삭제하든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1억800이라고 했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7개월간 한 것 1억800만원.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지급한 금액이 1억5,800이라고 했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2017년도 5월부터 2018년도 5월까지 예산액이 1억5,000만원이고요.

박성민위원장

그래서 그 금액이 다 소진이 안 되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금액을 좀 줄여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지하고, 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남는 것이지 제대로 홍보되면 충분히 소진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은 시민의 안전을 첫째 우선시해야 돼요. 괜히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조를 삭제하는 대신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위원분들이 내년에 생활안전보험으로 대체하기로 우리 집행부하고 약속했으니까, 꼭 약속 지켜주실 거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생활안전보험이 광명시 전체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주희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광명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광명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조치된 도로시설 파손 등에 대한 다수의 민원 제기가 있어 최근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모두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또한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파손된 도로에 대한 사진도 같이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철산역 인근의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의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은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형 보도블록이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로공사를 하고 그 점자보도블록은 유실된 상태에서 저렇게 시멘트로 그냥 도로 포장을 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 화면도 철산역 부근의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의 상황인데요. 점자형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되어 거기에 도리어 교통약자가 아닌 일반인들조차도 보행할 때 힘들고 또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면 빗물까지 고임이 있고 그리고 점자형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되어서 저것이 지금 현재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또 보행하는 사람들조차도,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심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파악되는데요. 점자형 보도블록은 저런 식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부분을 훼손해서 이어붙이기 식으로 시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점자형 보도블록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길 안내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 파손된 도로 시설들의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적 민원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점검요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 향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광명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손대선입니다. 이주희의원님과 박성민 위원장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에서 2017년도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도 내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경기도하고 맥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 개선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로는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제공과 보다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단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된 조례가 지금 본 조례까지 합치면 3개가 되는데 어떤 관리의 문제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특별 교통수단의 운영 관리를 집중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즉,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희망카에 대한 관련 조항으로 파악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저희가 발의한 본 안은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고요. 또 한 가지,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점검에 대한, 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하는 사항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이 관련 조례라고 편파적인 말씀하신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의 철두철미한 관리를 통해서 광명시의 교통약자들이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시설에서 활보할 수 있는, 우리가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련 부서, 도시교통과 김진현 팀장님과도 논의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희망카에 대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특별 교통수단이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의 허가 및 승인에 대한 조례도 그렇고 이 명칭은 비슷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으나 확실하게 숙지를 해 보시면 완전히 확연히 다른 조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질의·답변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으로는 비슷한 조례가 이것까지 하면 3종류라는 말씀이시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주희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제안하셨으니까 나머지 두 조례와 이것의 가장, 특징이랄까. 그러니까 두 조례에 없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상세 설명,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연우위원

제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사진만 보고는 도로가 파손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것, 사전·사후 점검에 보도블록하고 바닥 사진이 왜 나왔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놓치신 것 같은데요.

김연우위원

놓쳤으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두 조례와 지금 제안하신 조례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발의한,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련되어서 우리 42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서 발의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관계 조례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여기에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장 핵심적인 그 뒤, 다음 페이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를 보시면 이동편의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확인하셨나요? 거기에 보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까지 다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제가 다른 위원들께 전달을 했는데 그것을 보시면 참고사항에, 이 부분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말 그대로 희망카,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희망카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도 어제 충분히 숙지를 했고 의논을 끝낸 상태였고요. 그리고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 개선 지원 조례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거기 제8조 점검 시기 등에서 1항의 사전 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즉, 도로나 이런 파손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하는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전 점검의 건축물의 대상이지 도로에 대한 것은 명시를 명확히 한 부분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도 저렇게 도로 파손이 되고 있는 상황은, 두 번째에 대한 답입니다. 왜 그랬냐.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도로의 훼손이나 파손의 사전 점검,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를 관계부서에서 관련 조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하고 차라리 이번 조례를 하고 차후에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본 의원이 발의한 건에 통·폐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까 관계부서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 검토 의견조차도 어젯밤 8시에 우리 주무관의 메일로 보내지고 더더군다나 제가 그 사안을 알게 된 것은 확실하게는 오늘 오전이었는데요. 사실 관계부서에서 검토 의견을 제가 제시하라고 촉구했고 또 논의도 어제 오전 11시 30분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과장님이 이런 의원 발의한 부분의 검토 의견도 제대로 된 조례의 파악이나 숙지를 하시지 않고 이런 검토 의견을 차후에, 정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제대로 숙지가 안 된 검토 의견이 전달되었다는 것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아까 유선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김연우위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집행부한테 한번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박성민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지금 이주희의원님께서는 그 두 가지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하고 나중에 통·폐합이나 개정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부탁드릴게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이주희의원님께서 이렇게 박성민 위원장님하고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 솔직히 저희가 챙겨야 될 업무인데 미처 못 챙기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신 데에 대해서 솔직히 표현하면 저희는 좀 쑥스럽습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을 저희가 한다, 안 한다 하기 이전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에 검사를 하고 하는 일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인데, 다만 어떻게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증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서 조례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장한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만들 때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카만을 위한 조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을 보면 증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동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전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법에 대한 조례를 2개, 3개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하느니 그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조례에 지금 서울,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하고 실무자들하고 논의하느라고 좀 늦어져서 의원님한테 늦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도 검토해야 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하루 전날 저한테 이런 의견으로 제출한다고 왔기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개의 법에서 관련된 조례가 2개, 3개가 만들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의 조례에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조례를 만들어라. 그러나 실무자들은 지금 그 조례를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다음에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의견만 그렇게 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주희의원님한테, 사과 받으시겠다면 제가 사과 드리기로 하고,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한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다 담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느냐. 그래서 서울시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를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차트1, 차트2, 차트3, 4장까지 나가서 1장은 총칙, 2장은 증진 계획에 관한 내용, 3장은 이동센터에 관한 내용, 4장이 안전 검사나 안전 점검에 관한 내용,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샘플이다.’ 경기도에서 아무리 많은 시군이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2개, 3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의견을 보냈으니까,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의원님하고 대립각 세우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해 좀 주시고요.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토 의견은, 제가 한마디 더 답변을 바로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답변 중이니까 좀 기다렸다 하세요. 마무리한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은 발의자이기 때문에 일단,
주희

이주희의원

먼저 말씀 끝내셔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김연우위원

질의는 끝났고 지금 이제 말씀,
주희

이주희의원

제가 먼저 국장님의 발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먼저 발언권 얻었으니까 잠시만,
주희

이주희의원

사과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하셨고요.

김연우위원

그것은 두 분이서 얘기하시고요. 지금 회의 중이니까 제가 제 의견,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주희

이주희의원

정회를 하시죠.

박성민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희 부위원장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정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안 제4조,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제1항의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팀장 전동열입니다. 이병철 지도민원과장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28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제안 이유는, 우리 시에서 허가하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민관위탁 기관이 2019년 2월 2일 자동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19년 2월 2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이며, 주요 위탁 업무는 4층 이상 건물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 상단 높이가 5m 이상인 돌출 간판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간판에 대한 안전검사 대행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건축사 자격증 등 각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고 작업 차량, 절연 저항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됩니다. 이번 민간 위탁은 재계약이 아닌 관련 조례에 의거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 위탁 기관은 사단법인 경기도옥외광고협회로 지난 3년간 위탁 기간 동안 1,268건의 안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전동열 팀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탁 현황 보면 사단법인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서 그동안 3년 동안 재계약해서 위탁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건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산이 연도별로 한 돈 1천만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것이 수원에 있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서 계속 맡아왔던 것입니까?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광명시지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기서는 안 하시나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저희 광명시지부도 있는데, 이것은 시설이라든가 인원 그다음에 사무실 그런 것이 다 갖추어져야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김윤호위원

시설 기준을 보니까 전기 분야 기술 자격, 건축 옥외광고물,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사무실,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 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이런 것인데 웬만한 광고협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다 비치되어 있지 않아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저희 시에서는 좀 그런 것이 갖출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옥외광고협회가 31개 시군 중에서 23개를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8개는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향후에 이 부분은 그러면 광명도시공사에서 위탁해도 되겠네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우리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그런 자격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지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자격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기술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외 8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4년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회계의 존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외 8개 조례에 대해서 본 조례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8개 부서 특별회계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그간 별도의 운영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았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한을 명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특별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및 2018년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2항으로, 2018년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의사일정 제23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사 사장과 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당초 11월 22일에 감사 일정이 계획되어 있던 문화체육과와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1월 23일로 변경하고, 당초 11월 23일에 계획되었던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1월 26일로 변경하고, 당초 11월 29일로 계획되었던 광명문화재단 감사 일정을 11월 23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도시농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