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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설봉환 의원 발언

165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1-12-22

설봉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모쪼록 올해 마지막 회기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봉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설봉환의원입니다. 2011년 신묘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오로지 시민의 뜻을 대변하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1-151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으나 능률적으로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대행계약 제한 규정이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므로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으로 인한 적체 및 불법처리 등 시민의 건강에 유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명문화하여 능률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자는 대행계약을 할 수 없도록 자격제한을 명시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6조의1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자에 대한 자격제한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특정업체에 대한 장기간 독점운영으로 인한 시민의 비용부담과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1-151호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7개소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지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대행자의 자격제한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기존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처리하고 있어 불법화음 및 금품수수 등 처리기준 위반 및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적기처리를 할 수 없어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으로 인한 적체 및 불법처리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과 공중위생 불결로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대행자의 자격제한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은 신설조항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현행 제16조제6항의 계약의 연장 적용시 신설조항과 혼선‧오해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봉환 위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께서, 16조2가 자격제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6조2가 자격제한인데, 16조6항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수정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이것만 생각하시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님 수정발의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봉환

설봉환위원

네.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의견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발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신현수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6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6조6항에 보면 “시장은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하여 게을리 한 사실이 없는 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수정하여 제16조 2항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수위원 외 5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영명입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번호 2011-144호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기존 제정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 관련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 조례의 난립을 방지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제7조의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144호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 제정 운영중인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조례,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설치 및 운영조례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기축으로 정하고 이용료 징수시 용인시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제반 법규사항 준수와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취소시 원상회복과 변상을 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많은 시민이 복지수혜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중 기존 위탁 운영중인 시설의 이용료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항을 명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우선 4페이지 보면, 6조에 “시장이 이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설의 운영규정을 정해서” 그랬는데, 원칙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4페이지요?

추성인위원

네. 6조에 보면 “운영규정을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운영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부터 정한다는 겁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이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5페이지 9조도 “평가결과에 따라” 그렇게 1번에 나왔는데, 그것도 평가방법이 정해질 겁니까, 이제부터?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규칙에 규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나중에 10조에도 수탁기관이 위탁시설물 파손이나 손실할 경우에 또 수탁기관 책임으로 됐을 때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내용 같은 것 추가하실 거죠?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러면 원칙규정 몇 개 때문에 제가 그랬고, 그다음에 7페이지 17조에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받는다.”를 ‘연 2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은 좀 어려운가요? 1회밖에 못 하나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두 번씩 하는 부분은 너무 번잡...

추성인위원

한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2조에 보면 경과조치에 ‘위탁중인 시설을 본다’ 했는데 여기에 제5조 이용료 규칙 있죠? 규칙에 “그 당시에 위탁중인 시설은 벌써 거기에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부분이 더 첨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이것 수정하고 갔으면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발의 하시는데 동의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성인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조문은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중인 시설로 보며, 위탁중인 시설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추성인 위원 외 3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 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1-147호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신규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도시화가 진행된 용인시 지역이 2012년부터 공중보건의사 배치 제외 예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 대안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업무대행의 범위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질병관리, 기타 보건의료향상 및건강증진에 필요한 업무이며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대행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에 대한 경비를 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사전 승인 없이 직무를 겸직할 수 없는 사항과 복무 지도‧감독에 대한 조례 제정안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147호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인해 용인시 지역이 2012년부터 공중보건의사 배치 제외 예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퇴직시 신규충원이 안 돼 민원발생 사전 대비책 마련을 위한 의료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 규정하여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대행자의 엄격한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민원발생 예방 및 공공의료 복지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향상과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아까도 잠깐 물어봤는데, 공개채용을 해도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렇게 없습니까, 여기 오는 분들이?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의료 인력이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분이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관리의사도 공개모집을 했는데 1차 공고할 때 전혀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고, 2차 때 겨우 두 명이 응시를 해서 그 중에 한 명을 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의사를 모집을 하니까 응시를 해라’ 그렇게 아는 데를 다 얘기를 해서 했는데도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수 수준이나 근무환경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지원하는 율이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심지어 전문의가 어느 과목이다 이렇게 정해서 뽑지도 못하겠네요, 가정의학이라든지 이렇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추성인위원

전공을 어떤 전공의사든지 그냥 오시기만 하면 뽑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6페이지에 보시면 업무 대행기간에, 위에 5조에 업무대행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했죠?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추성인위원

‘2년 이내로 한다’하고 ‘2년으로 한다’하고 달라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2년도 포함이 되는 거죠. 2년 이내면.

추성인위원

2년 이내 그러면? ‘2년으로’ 하고 ‘2년 이내’ 하고 조금 다른가요? 어감 상 ‘2년 이내로 한다’면 2년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쪽에서 그만 두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추성인위원

그런데 ‘2년으로 한다’면 2년은 꼭 있어야 되고, 그 분은?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추성인위원

그냥 ‘2년 이내’로 가는 것이 낫겠다?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2년 이내로 한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1년 1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5억 원이 증액된 1조 6686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453억 원이 증액된 1조 337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50억 원이 증액된 954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39억 원 감액된 23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8억 원이 증액된 5457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억 원이 증액된 5057억 원으로 본청은 39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38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서 기정액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400억 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36만 원 증액된 4억 96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2억 3000만 원 증액된 327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 증액된 51억 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1건으로 총예산액 258억 원에 총 이월액 16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환경과 1건으로 예산액 1억 5000만 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및 구청의 주요 예산편성 사업명과 기정예산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용인시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기금과 관련하여 증액된 복지관련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고 법적 필요경비 과부족금 정리, 추진 중 부족 사업비 증액,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계상,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부족한 추경재원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예산의 일부 또는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하였거나 토지매입 미완료, 사업기간 부족,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 등으로 이월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사전 사업예산의 타당성 검토와 예산의 편성 시 추계가 미흡한 것으로 향후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의 추계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1년도 12월 21일 집행부에서 수정예산편성(안)이 제출됨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 5억 원이 감소되어 경제환경국 농업정책과 소관 용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 구거정비공사 3억 7000만 원,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천2리‧천7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259쪽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급식실 개선만 10개교가 증액이 됐어요.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각급 학교경비라면 다음번에는 도서관이나 어학시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많아요, 이것 좀 신경 써주세요, 다음에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꼭 신경 쓰세요, 다음에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256페이지에 읍‧면‧동 체육회 지원금이 왜 삭감됐어요, 올린 것보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읍‧면‧동 체육회 지원이 당초에 1억 5500은 읍‧면‧동별로 500만 원씩 31개 읍‧면‧동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체육행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 데는 500만 원씩 집행이 됐고, 체육행사를 읍‧면‧동에서 별도로 계획이 안 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번에 감액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그 쪽 읍‧면‧동은 다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감액시킨 것을?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500만 원씩은 어쨌든 풀로 할당이 된 부분인데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첫 페이지. 341페이지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액비 부숙 도판정기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가축분뇨를 해양 투기를 못하게 했다가 저희들이 시비 처방을 해서, 액비를 농경지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당초 농업정책과에서 축협으로 액비부숙기를 사주려고 했던 건데 그쪽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번부터요. 그래서 새로 올린 거예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366페이지요. 셋째자녀출산지원 있지요? 이것은 순전히 우리 시비로 가는 겁니까?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네. 순수시비입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번에 더 올렸어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예산이 많이 늘어가지고 일단은 주고, 나머지 금액은 더 세워 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추성인위원

그동안에 셋째자녀 이상이 좀 많이 줄어서 항상 예산이 남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모자란데 마지막 추경에 더 넣어가지고...

추성인위원

셋째자녀출산지원이 모자랐었어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모자란 게 아니라, 예산을 정해서 당초 예산을 조금 적게 세웠다가 마무리에...

추성인위원

많으면 좋죠 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희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5452억 4987만 6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선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선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