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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2본회의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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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먼저 2011년 12월 22일 제1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고광업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박재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고,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아홉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건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의원입니다. 제1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1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주예정인 상현1동 광교택지개발지구와 구성동, 동백동 등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12개 통과 77개 반을 증설하여 기존 1062개 통‧리를 1074개 통‧리로 7433개 반을 7510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주민의 화합과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건한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선희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선희 의원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설봉환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계약 제한 규정이 없어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으로 인한 적체 및 불법처리로 시민의 건강에 위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현행 조문 해석에 있어 혼선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기존 제정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 관련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 조례의 난립을 방지 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제정하는 사안으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위탁중인 시설에 대한 이용료 규정을 위해 부칙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에 신규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도시화가 진행된 용인시 지역이 2012년부터 공중보건의사 배치 제외 예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대안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희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정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의원입니다. 제1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12월 9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 의무 예치율 기준을 명시하는 등 우리시 조례를 일부 보완ㆍ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에 통합되어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산정방법 및 손괴시설 재산피해 배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정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광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광업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11년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2011년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에 있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중 주택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등 40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덧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경전철 해지지급금을 승인할 수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없는 오늘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집행부는 경전철 해지지급금 등으로 지출되는 구체적인 내역을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아주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신 고광업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고광업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고광업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고광업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고광업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경전철 문제, 지방재정 위기 등 어느 해보다도 어려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용인시의회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의원 연구모임 등을 통해 활발히 정책들을 개발하고 경전철 특위를 구성하여 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정에 관한 견제와 감시활동은 물론이고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열린 의회를 펼쳐 왔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많은 난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해 성숙한 대의기관으로 한 걸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해 첫걸음을 내딘 시민체감 생활공감 정책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연말에 각종 기관 및 평가에 좋은 결과를 받으신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수고와 노력에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흑룡의 해, 임진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옛말에 “승풍파랑(昇風波浪)”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파도를 넘는다.’는 뜻으로 어려운 위기일수록 힘을 모아 굳건히 헤쳐 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뜻을 모아 살기 좋은 용인시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