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희수 의원 발언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이희수 의원이 발의하여 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용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이희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인시는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전문가의 자문 및 심의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정책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원회 참석시 회의내용 기록 및 공개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을 볼 때 정확한 회의록이 작성되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는 참석 위원의 발언에 대한 책임의식과 신중한 의견제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용인시 위원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자문기구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로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용인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로 위원회의 토론내용을 속기사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빠짐없이 기록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로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안 제5조로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건 심사 전에 위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위원회가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심의‧자문 등의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의안번호 2012-19 행정과 소관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6일 이희수 의원의 발의와 김중식 의원 외 3명의 찬성 연서로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시에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113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전체 위원회 중 31%인 35개 위원회만이 회의록을 전체 공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및 비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 회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 보존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고 회의록 공개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기 조례 제정상 문제점은 없으며, 별첨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제6조에 “회의록은 다음 회의할 때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위원회가 1년에 한번정도 열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1년 후에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공개한다고 하면 서명 이후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희수
이희수의원
서명하는 것은 다음 회의때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속기록 내용은 언제든지 속기록이 작성된 다음에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지시켜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음에 나왔을 때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만약의 경우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서명위원이 서명도 안 했는데 틀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틀린 것을 공개를 한다.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희수
이희수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틀린 문제?
순경
김순경위원
만약의 경우 날짜라든가 아니면 회의내용에 예를 든다면 “가”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나”라는 것으로 회의록에 됐다. 그랬을 경우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희수
이희수의원
그런 것 조차도 공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속기록을 남기는 것은 좋은데 속기록을 남겨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게 서명을 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것을 서명 없이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그 내용 그대로를 공개토록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서명하고 공개하고. 서명하고 공개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희수
이희수의원
회의가 끝난 즉시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렇게요?
희수
이희수의원
예.
순경
김순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증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김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은 제6조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당해 위원회에 다음회의를 할 때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김순경 위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13호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2년 주 5일 수업 전면 시행 및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자원봉사 수요‧공급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조정함으로써, 2012년 1월 현재 112개의 위원회 중 75개 위원회의 장으로 되어 있는 부시장 업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2-13 민원여권과 소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자원봉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체제 및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자원봉사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 하는 개정안으로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행하였기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시가 설치 운영중인 위원회 113개중 69%인 78개의 위원회가 별도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이희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제167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며, 442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이 포함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은 4월 18일 오전 11시로 하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용인시장, 자치행정국장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용인시는 현재 용인경전철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방만한 추진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의회에서는 용인시의 행정 행위 감시를 통하여 용인시 재정위기 극복에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먼저도 얘기했던 부분이었고요. 국장님이 나오시는 것은 괜찮은데 시장님이 나오셔서 자치행정위를 오셔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당사자는 못 하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전철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시장께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2004년 7월에 용인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어겼습니다. 뭐냐 하면 경전철을 시작함에 있어서 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법 39조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중에서 39조1항8호에 보면 예산의 의무사항이나 권리의 포기가 있을 때는 분명하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시장께 질의를 했었는데 집행 공무원은 협의는 안 해서 미안하지만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한 달 전에 이상철 의장 이름으로 해서 정식 공문을 발송해서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협약 당시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와 두 번째 협약 해지할 때 예산의 의무부담사항 지금 8000억을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그것을 의무부담사항에 포함시켜서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행안부에서 답변이 온 것이 여기 있습니다. 받아야 된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4대때 의회와 똑 같습니다. 그 당시 이우현 의장이 견제를 못했던 거지요. 견제만 했었다면 경전철은 오늘날 저렇게 세워져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면 25명 의원들이 견제의 상실을 잃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께서는 예산을 아꼈다. 수조 원 예산을 아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적으로는 독단으로 그렇게 하였을 경우에 이것이 예산을 참으로 아낀 것인지, 아니면 독선으로 가서 정책이 잘못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듣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의회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이선우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지미연위원
찬성토론 안 하십니까?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표결에 앞서 지미연 의원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용인시민께 죄송하고 집행부한테는 유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장은 거침없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우리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용인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상임위 출석여부의 건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분명히 용인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시민여러분께 모든 것을 밝히고 싶어 한다고 본회의장의 답변, 5분 발언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상위법의 위반사항도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출석여부 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도대체 1조가 수천억이 넘어가고 검찰의 수사결과 안에서 왜 용인시의회가 견제역할을 제대로 못 했더냐에 대해서도 한마디 나왔기 때문에 이 순간 이후로부터라도 우리 용인시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의 기능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용인시민 안에 경전철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수천억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따른 용인시의 재정압박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듣는 그런 자리를 가져야 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의견에, 이 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3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용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