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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16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4-18

김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순경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김순경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김순경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978억 원이 증액된 2조 582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7129억 원, 기타특별회계 661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08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558억 원 증가된 1조 7129억 원으로 증감내역으로 지방세 83억 원, 세외수입 55억 원, 지방채 44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558억 원 증가된 1조 7129억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138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42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 전입금 4420억 원이 증가된 6610억 원으로 경전철해지지급금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자치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분 반영과 계속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족분 계상, 경전철 사업정상화 및 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예산안이 편성 제출된 것으로 금번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2011년 9월 30일 국제중재 1단계 판정에 따른 경량전철 해지시지급금과 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개통을 위한 사업재구조화 및 재가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재정부담과 시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행안부에서 조건부 승인된 사항이며, 관련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배부해 드린 용인시 채무관리계획을 참고하시면 우리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8%로 재정건전성 지표가 주의에 해당되므로 이를 해결하고 조기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충과 엄격한 채무관리 및 상환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조서는 용인평온의 숲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총액과 연부액 변동이 있었으나, 2012년도 본예산 심사 시 누락되어 금회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 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그런데요.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지금 저희 재정위기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세수추계는 보통 4%에서 5% 정도 계속 들어가는 상태고요. 저희 나름대로 자구노력으로서 지금 현재 체납세가 1421억 정도 되는데요. 하반기에 체납세 전담과가 신설되고 그러면... 체납세를 나름대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구노력 중의 하나로 예전부터 100억 이상을... 저희가 367억 정도 걷거든요, 해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100억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 연말에 저희 의원들이 염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세금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30억. 뭘 매각하시는 것이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국유지 재산 매각수입이거든요.

김정식위원

국유지?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네.

김정식위원

지난번 국공유 재산에 올라온?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네, 공유재산 말고 국유재산이 아마 올해 자산공사로 넘어갑니다, 국유재산이. 그게 넘어가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매각하고 TF팀을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김정식위원

국유지를 매각했으면 나라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10%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유지를 매각하면.

김정식위원

그러면 30억에 대한 10% 3억?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아니요, 30억. 그러니까...

김정식위원

300억어치를 매각했는데 10%를 받아서 30억을 한 것이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국유지 매각하셔서 수입을 잡으신 것이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거예요, 추진할 거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추진할 것이죠.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수입이 잡혀있는데?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추진하는 중이지요.

김정식위원

하는 중인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 매각이 안 됐을 경우.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이 사항은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매각수입을 잡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아마 가능할 것으로 회계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매각할 때. 그러면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잖아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아마 매각대상필지가 208필지에 9만 6149평방미터거든요, 대상 자체가.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억에 팔릴 수도 있고 200억 팔릴 수도 있고 400억에 팔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입을 세입에다가 30억이라고 딱 명확하게 박아서 잡아놨을 때는 본 의원은 이게 벌써 다 매각을 해서 30억을 받기로 했다고... 예를 들어서 300억 어치를 팔아서 중앙정부에 주고 30억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30억을 잡았다는 것은..., 원래 이렇게 잡는 건가요? 이렇게 잡지 않았었는데, 전에는. 앞으로 팔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다음에 2회에 잡든 3회에 잡든 연말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하여튼 연말까지 그 사항은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김정식위원

그렇게 연말까지 진행된다면 1회 추경 때 세입이 30억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세입은 추계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추계니까 변동사항이 있으니까요.

김정식위원

예전에 국장님..., 제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금고를 쓰면서 금고에서 100억을 준다고 했다고 세입으로 잡은 적이 있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예산이 깎이면서 그때 시장님이 다음 추경에는 꼭 그 잘린 제 지역구 사업을 해 주겠다 놓고 안 해 주셨어요. 그러고선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어떤 사업인지 아시지요? 캠핌장이에요, 캠핑장. 시장님하고 국장님들, 담당과장님이 저한테 굳게 약속해서 제가 그때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국유지매각해서 10%를 저희가 수입으로 하는데, 충분히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추계치로 낸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수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또 추경에서?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안 되면 안 되지요. 매각을 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아야지요.

김정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올라왔나.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다 완료돼서 중앙에서 받기로 약속했던 것도 아닌데.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의회 상정 안 하면 우리 내부..., 적은 금액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매각도 했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는...

김정식위원

30억을 못 받았을 때... 이거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30억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매각이 안 되면, 올해 말까지 안 되면 이게 자산공사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팔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거든요. 자산공사로 이미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랬으면, 올해 넘어가면 작년, 재작년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팔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급하게 발등에 딱 떨어졌을 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계속 팔아왔던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떨어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빨리 급하게 올해 안에 안 하면 넘어가니까 급하게 판다는 것도 행정이 좀 답답한 면도 있고. 예상추계로 30억을 수입으로 잡았다는 것도 저는 이해력이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떨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좋은 결과, 이게 사고로 나중에 이어지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루 종일.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4천억 받아오신다는 거요. 그게 확정된 거예요? 경기도에서 4천억 3.5%에 받아오는 것은 확정으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구두약속 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지방채 승인요청을 행안부에 했을 적에 경기도를 경유합니다. 경유할 적에 저희가 4천억 차입선을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행안부에 승인요청 했던 것이고, 행안부에서 승인해 줄 적에 경기도에 확인을 거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도의회에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결결과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행정적으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추성인위원

물론 행안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전 같으면. 지금 경기도 사정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쓸 일이 많이 생겨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승인해 줘도 못 받아올 경우에 3.5%를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 못 받는 액수가 만일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변동금리 4.9%보다 올라가지 않겠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승인조건 금리가 3.5%보다 불리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행안부 장관의 재승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3.5%짜리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추성인위원

이게 733억 포함해서 이번에 다 하시는 것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5131억 원이고, 그것을 빼면 4420억으로 이번 추경에는 4420억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지방채발승인결정조서를 어제 제가 받아서 보니까 여기 보면 조건부승인이지요, 행안부에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조건부의 내용을 보면 “자구노력 등을 포함한 별첨의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주민한테 공고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오늘 이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받으셨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니, 이 사항은..., 오늘 저희 안건상정은 지방채발행 건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 승인조건은 채무관리계획, 자구대책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나와있는 사항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채무관리계획을 지금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한도초과발행 승인관련에 대한 용인시 채무관리계획을 행안부에 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정말 심도 있게 우리시가 국장님이나 모두 합해서 완벽하게 만든 계획입니까, 이 안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안은 사실상..., 물론 제가 다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님도 그러시고 간부님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었고요. 사실상 하위직원들의 복지포인트까지 삭감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에 고민을 거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시 삭감과 동시에 채무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민에게 공고를 하고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를 6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추성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용인시에 이런 돈을 행안부에서 해 줄 때는 조건부승인이란 말이에요. 그 조건부 안에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 용인시의회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받으셨느냐는 얘기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요.

추성인위원

아니아니, 조건부니까. 이게 선결돼야 돈이 나가는 거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지방채를 이렇게 쓰는데 앞으로 자구대책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서 보고를 해라, 절차를 이행해라 그렇게 조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방채...

추성인위원

아니, 이 사항을 보시면 이 옆에 조건부승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채무관리계획 이걸 완벽하게 세워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승인해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행안부 장관의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것이고요. 왜냐 하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권한이니까 승인해 춘 것이고, 이 자구대책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 향후 의회 승인을, 의결을 거쳐서 지출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여기다 ‘향후 의회 의결을 거쳐라, 승인을 거쳐라’ 이렇게 하지 ‘조건부 전액승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발행한도의 승인권자는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기 승인한 겁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추성인위원

행안부 장관은 조건부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의 채무관리계획을 내야만 된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채무관리계획은 낸 것인데 그것을 나중에 확정을 짓기 위해서 의결을 거쳐내라는 얘기지요, 차후에.

추성인위원

한번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조건부전액승인이고, 오늘 해당 상임위에서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으셨어야 돼요. 이 계획을 분명히 다 드렸잖아요. 드렸으면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걸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지방채 들어가도 늦지 않고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 그 순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방채발행 승인권자는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되... 그리고 오늘 저희 집행부 안건도 지방채발행에 따른 안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참고로 하시라고 배부해드린 것이지 이게 정식안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추성인위원

어떤 것을 참고로 하라고 한 겁니까? 채무관리계획이 참고하라는 정도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참고하시라고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것이지...

추성인위원

그러면 조건부승인은 뭐였어요? 조건부는 누구한테 조건부였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 조건부는 저희 집행부에 조건을 이렇게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이행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추성인위원

그러면 용인시 채무관리계획은 우리 용인시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라고요? 행안부에 내는 것은 아니고요? ‘자구노력 등을 포함한 계획을 세워서 내야만 승인을 해 주겠다.’ 그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행안부에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기 지금 제출된 상태인데요. 채무자구대책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 제출돼서 그에 의해서 승인해 줬는데, 이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행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엊그제 회의할 때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본 건데, 이게 그날 따끈따끈하게 도착한 거란 말이에요. 금방 행안부에서 금방해서 온 건데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여기의 채무관리계획을 이행한다, 자구노력을 포함한 이것을 해야만 전액승인을 해 주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시끼리 하는 얘기면 뭣 때문에 조건부전액승인이라고 하면서 하겠어요. 그러면 조건부라는 말이 들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의회승인은 용인시의회 의결은 언제 뭘 거치겠다는 것인지.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재 자금집행시기도 조건에 명시가 됐습니다, 5항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상황하고 반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 건은 지방채발행이 승인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채무관리이행계획서, 이행에 대한 사항은 차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주민에게 공고하고 제출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나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걸 저희가 운영위원회 때 받아본 그날부터 이건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오늘 채무관리계획을 해 봤냐니까 아무도 얘기 안 했다고 해요. 사실은 해당 상임위에 이걸 먼저 보여줬어야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채무관리계획을 이렇게이렇게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러면 5항 같은 경우 또 안 맞는 사항이거든요. 자금집행시기까지 여기다 명시하는 자체는.

추성인위원

단계별로 집행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안 해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건 검찰 결과발표에 따라서 뭐랄까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해서 집행하라 그런 측면에서 그런 조건이 부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건 1조건이 충족됐을 때 5항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저는 우리시가 우리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게 따라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138억을 계상한 건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건 뭐에 쓰는 금액이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확정된 총 사업비가 1446억이에요, 지금 책정된 금액이. 그래서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60억 정도 더 계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거기 공사하고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본예산에는 왜 못 잡으셨나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본예산에 250억을 잡았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모자라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더 높게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1196억이었던 건데 250억이 공사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증액이 됐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설계변경이 됐나요? 왜 증액이 됐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설계변경 된 게 185억 정도 되고, 물가변동분 반영한 게 25억, 감리비 증액된 게 5억, 동절기 공사비 증액된 게 10억 원, 휴일야간공사비로 증액된 게 30억 원 해서 총 250억 원이 총 공사비가 더 는 것이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휴일야간공사비가 30억 원이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휴일야간공사비는 왜 계상하는 거예요? 시급해서 그런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연말 개장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희수

이희수위원

넘어가면 안 돼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연말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기 준공이 몇 월 달이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준공이 내년 9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처음에 우리가 설계했을 때 기 준공이 몇 월 달이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글쎄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부분은 지금 사업개발과에서 하고 저희는 운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준공시기가 금년 5월 15일이었는데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내년 8월까지 공기가 늘어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고 어떤 게 더 실익이 큰가를 따져서 우선 금년도에 개장을 하고 준공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휴일 또는 야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30억 원이 더 들어간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저희가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럴 적에 저희가 공정상 일을 부득이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존을 해 주어야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느 게 이득이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고, 용인시민들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많이들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빨리 개장을 해서 용인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 경전철 같은 경우도 분당연장선 국가에서 해야 할 금액 수백억을 들여서 야간공사비 줘가면서, 1300억 가량. 그거 괜히 들어간 금액이었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이건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지요. 용인시민한테 직접 수혜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준공이 돼서 화장로가 개장을 한다면 용인시민들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 것이랑 그렇게 말하는 것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인데 굳이 준공을 맞추려고 30억씩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하다가 토요일날 쉰다고 안 하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따지신다면 모든 사업이 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지역동네에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하죠. 길을 넓히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다 해야 되겠네요, 모든 사업이 다. 굳이 시민들이 이 사업만 필요로 합니까, 시급을?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용인시민들이 이런 시설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아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도시건설에서도 그런 사항이 많다 이거지요, 일을 하시다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짓더라도 빨리 지어야죠.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야간수당 주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일단 이것이 우리가 계속 휴일, 일요일을 근무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굳이 억지로 이것을... 올해 목표로 했던 것이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늦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굳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이것을 안 하면 시민들의 재산이 급격하게 추락된다든가 재산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이런 것을 굳이 야간수당까지 주면서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 그렇고요. 그 지역에서 보면 또 한 가지, 민원사항이 하나 있지요? 장례문화센터 유치마을에서의 민원사항이 인테리어 갖다가 우리시가 A급을 써야 되는데 C급을 쓰고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조금 건축마감을 하고서는 추가적으로 더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사항인데, 검토를 했더니 170억 이상 소요가 되고 공기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못 하고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장례식장 내부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내부에도 자재들이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 협소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장례문화유치센터마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가 다른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결탁이라는 것은 설계할 때부터 결탁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설계가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모순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시에서 모델을, 샘플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경우도 있나요, 그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같이 현장을 다녀봤지요, 다른 시설들을. 같이 견학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봤는데 결국은 사업비 증가 부분, 공기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당초계획대로 일부 보완을 해 가면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공기단축 시키려고, 또는 예산절약하려고.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공기단축은 아니지요. 그것을 함으로써 공기가 더 늘어나니까. 늘어나고 또 예산도 추가적으로 170억 이상 늘어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하면 이상 없겠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30억 갖다가 충분합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250억이 필요한데, 이번에 138억 지원받아서 얼른 사업추진하면서 또 추경에 좀 많이 도와주시면 금년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138억이 누락됐다가 올라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연말에 했을 때 총액은 맞았는데 누락이 됐다면 계상 자체가...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38억이 누락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1196억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어요.

김정식위원

얼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1196억이요.

김정식위원

1196억.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1016억이에요. 그래서 180억 정도가 당초계획 대비 180억 정도를 덜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김정식위원

확보를 덜 했다는 거예요,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확보를 덜 한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아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누락이 됐다고 들었는데. 전문위원님.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계속비 총액이나 연도가 변동이 있을 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본예산 때 놓쳐서 이번에...

김정식위원

그러면 총액 자체가 흔들리는 건데. 그렇지요? 세출에서 예산이 전체가 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다 확보됐던 게 아니고 일부 확보 안 된 부분..., 그러니까 2012년도에 다시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있어야 될 게 누락됐다는 얘기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렇게 된 거예요.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1억을 누락시킨 거예요. 그런데 100억 어치를 다 갖다가 배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1억이 누락이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가 누락인 것이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랑은 얘기가 다른데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잔액이 159억 정도가 있어서 계속비조서로 저희가 재정법무과로 요청을 했거든요, 승인을 받으려고.

김정식위원

무슨 잔액이요? 어떤 잔액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쓰던 금액 159억이 있었는데, 이것을 2011년도에 써야 되는데 못 썼잖아요. 그래서 12년도로 넘겨서 계속비로 쓰려고 했는데 그 조서를 내서 승인을...

김정식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 된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더 들으세요. 어떻게 됐냐 하면 일단 계속비로 조서를 해서 계속비로 금년 2012년에 쓰려고 했었는데 조서 낸 게 예산부서 취합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승인을 못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계속비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누락이 됐다면 2011년도 마지막 추경 때 계속비사업 명시이월도 안 된 거고요. 그렇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식위원

사고이월 시켰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사고이월 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마지막 추경 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 그랬으면 본예산 때 그걸 알았다면 마지막 추경 때 그 작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워낙 저희가 12월 초에 알았거든요.

김정식위원

12월 초에 알았으니까 마지막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비사업이 누락이 됐다는 것은 이해하는 게 저랑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월사업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라면 평온의 숲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계속비이월로 왔던 것인데요.

김정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누락이 됐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계속비이월을 하면서 이 사항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의회승인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2월 28일 이전에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승인을 시켰는데 계약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상에 그동안 계속비사업은 연도계약으로 계약이 가능했었는데 이걸 사고이월로 하다 보니까 연도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속비이월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누락됐을 때는 바쁘시다 보니까 누락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비사업이 아닌 게 누락됐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고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러니까 계속비사업하고...

김정식위원

아니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 누락시켰으면 어떻게 돼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원칙은 누락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5월 정도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해서 사고이월 시켰던 건데 연도계약 안 되니까 계속비로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누락을 시키면 안 되는 건데.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누락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누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월을 잘못한 것이지요. 이월을 선택을 잘못한 게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존경하는 이희수 위원님 하신 것 질문 마저 같이 연장해서 드리는데. 원래는 언제가 준공이라고 했지요, 아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금년 5월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내년 8월 준공이다. 그렇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런데 휴일공사를 안 하면 12월 준공? 휴일공사를 안 하면.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나눠서 하려고...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 것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휴일에 공사를 안 했을 때 준공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년 8월이거든요.

김정식위원

내년 8월은 휴일에 공사를 했을 때고.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정상적으로 갔을 적에 내년 8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아까 과장님이 휴일야간공사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138억을 이번 추경에 올렸고...

김정식위원

휴일공사를 했을 때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휴일공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내년 8월이고요.

김정식위원

휴일공사를 안 했을 때 예상.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휴일공사를 안 하고 정상적으로 갔을 적에 내년 8월이요.

김정식위원

그래도 8월이고 해도 8월이네요. 지금 똑같은 질문을 바꿔서 했는데. 휴일에 공사를 했을 때의 준공일은...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정식위원

아니, 그냥 날짜로 휴일에 공사를 했을 때 준공일은 8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휴일에 공사를 안 했을 때의 준공일은 언제냐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아니, 그거 1건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준공은 내년 8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개장을 금년 12월에 개장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물공사, 건물공사가 손이 많이 가거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추경에 올라왔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시민들이 화장터가 없어서 타 시도로 나가서 이거 빨리 하기 위해서 휴일야간공사까지 한다는 것 맞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편할 수 있다면 더 큰 돈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1회 추경에서는 내용을 다루는 게 지방채 가지고 다루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축을 하고 어떻게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느냐에 따라서 30억이라는 돈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4천억이라는 돈에 비하면. 그런데 왜 이때 이게 올라와서 쟁점사항으로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휴일에 하면서 그깟 두세 달 늦는다고 해서 주민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조금만 참으면 30억이라는 돈이 내 돈 아니면 쉬운 돈이겠지만 만약에 내 돈이라면 내가 개인사업자이고 개인이라면 30억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투자하겠느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 올린 게 138억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25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설계변경이라든지 물가변동, 감리비, 동절기공사, 휴일공사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휴일공사까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 250억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휴일야간공사는 138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수가 생길 경우 우리가 금년 12월에 개장을 목표로 했을 적에 개장을 못 한다고 가정했을 적에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어떤 숫자로...

김정식위원

그게 약 30억이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약 30억이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그런데 30억을 지금 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개장을 목표로 했을 적에 지금 공정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가상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휴일에 공사를 안 했을 때 맥심 30억에서 미니멈 10억 정도는 아낄 수 있다, 더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없으면 두세 달 더 느는 것뿐이네요, 공사가.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금년 12월 안에 개장을 해서 용인시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1년에 48주인가요, 주가? 52주. 52주라고 치면 1년 휴일이 100일이에요. 약 100일. 그렇지요? 100일이면 준공이 약 세 달 늦는 것뿐인데. 숫자상으로만 대충 따진다면. 그렇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아까 공사부분에서 조금 언급하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레미콘 칠 양이 1천루베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치다 보니까 저녁 7시, 8시까지 쳐야 된다...

김정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공구리 친다고 안 하고 월요일날 하면 돼요. 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정확히 잡으면 되죠. 왜 꼭 금요일날, 목요일날 주말 끼고 휴일공사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그렇게 잡습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기술적으로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 계산상으로 약 세 달만 준공일이 늦어지는 것뿐이다, 세 달 가지고 30억 아낄 수 있다면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평온의 숲에 대해서는 사실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평온의 숲 하면 사실 수원연화장하고 비교하면 용인연화장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전임시장 있을 때 사실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숨가쁘게 달려온 사업인데,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만큼 졸속설계가 된 것 맞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거의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 사업인데 최소 수원연화장보다 낫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그건 자신할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벌써 아까도 얘기 나왔듯이 지역민들한테, 지역 시의원들한테 말이 나왔듯이 위에 천정이라든지 밑에 바닥까지도 저급자재를 써서 용인시립장례식장을 만들어 놓고 수원연화장과 아마 분명히 비교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쓰여진 설계대로 저급자재를 써서 시민들로부터 용인시의 명예를 건 시립장례식장에 대한 인정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테리어 부분 이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변경을 했을 적에 170억 이상 드는 것으로 나오고. 재질이라는 게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종시의 은하수 공원에 가면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아서 진짜 누가 보더라도 우아하게 잘 꾸며놓은 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수원연화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오래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칙칙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비교검토를 해서 우리 용인 평온의 숲의 그런 수준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만약에 지급이 안 될 경우에 건설비 공사 지급해야 될 비용이 다음 달까지밖에 안 되어 있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현재 공사비 가지고는 4월 달까지 할 돈이 있고, 이번 추경에 좀 도와주시면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천문학적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이 추경에서 다루어질 게 아니고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가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누락이니 빠졌다니 하는 부분들이 사실 말이 안 되고. 설계비를 통한 새로운 쟁점이 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과의 약속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애매하게 발언을 하셨는데 철탑 부분이 분명히 철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철거될 계획이 없죠?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아까 상임위에서는 왜 철거할 것이라고 했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아까 철거한다고 그랬죠.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철거한다고 안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그렇게 다 위원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철탑은 분명히 철거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철거를 예상을 하고 세웠던 설계계획에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당초에 설계를 했을 적에 철탑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네,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철탑이...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존치되는 것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밑에다가 아마 수목장 하는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시설들이 더 열악해지는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도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기준

김기준위원

근본적 계획은 사실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던 계획들이 예산 부족으로 일부는 내년으로 지체되고, 시급히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소각로 부분하고 화장장 그 부분만 완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은 금년도에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개발과장님,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가 의문이 가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일연장근로 해서 30억 추가된 부분이요. 그게 휴일 추가수당 때문에 추가된 겁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토요일날이나 일요일, 공휴일날 일을 시키게 되면 별도 비용을 1.5배에서 2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애초에 인건비에 그렇게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사장에는 보통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공정상 특별히 어쩔 수 없이 휴일날도 할 수밖에 없는 공사도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 연장선에서 하다 보면. 그런데 이건 공정별로 계산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변동이 많이 추가로 생긴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250억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김중식위원

공정을 앞당기든 나중에 쓸 돈을 토요일, 일요일 연장을 해서 하는 부분에서 앞당겨 쓰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장에서 애초에 품셈이 그렇게 다 계산이 됩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우리가 설계할 적에는 정상적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반영을 한 것이지요.

김중식위원

잘 좀 확인해 보세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추가로 토요일은 야간 2시간 연장 하면 1.5배하고, 토요일, 일요일 2배씩 주고 하는 것인지 잘 좀 확인해 보십시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철탑 문제는 그러면 영원히 존치시키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도 그 철탑 때문에 7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고 그렇게 예산 세우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국장님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글쎄요,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뭐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현 지반고로 봐서 그 당시에 안 옮기는 게 더 유리하다고 그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안 옮기고 존치로...
희수

이희수위원

한전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아니, 내부적으로 그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안 옮기는 게 더 유리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비용문제라든지...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비용도 있고, 부지 조성하는 데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당초에는 그거 옮기는 것으로 설계하신 것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주민들한테 처음에는 좋게 포장을 해 놓고 승인이 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옮기시겠다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아예 유치하지 마세요,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맞잖아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철탑...
희수

이희수위원

아니, 당초에는 철탑까지 옮기겠다 해서 포장을 잘 해서 주민들 설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유치마을 선정됐고 공사 진행되니까 예산차원에서 이거 안 옮겨도 되겠다, 돈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부지조성을...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당초에 거기다 축구장도 세워주겠다 이렇게도 나오다가 또 그것도 못 하고. 주민들 뭐가 되는 거예요, 그쪽 주민들. 이제 유치시켜놨으니까 주민들이 할 테면 해 봐라 이겁니까? 오늘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장례 거기다 하지 마세요, 그럼.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삭감을 하면 공사를 못 할 처지에 놓여 있어서...
희수

이희수위원

안 하면 되죠. 옮겨가세요. 저쪽 기흥이나 수지 쪽으로 옮겨가세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거 못 합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철탑 부분은 저희들도 해놓고 보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옮겨야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못 옮기신다면서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옮겨야지 그 자리에...
희수

이희수위원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이런 식으로 주민들 가지고 놀리시면 돼요? 예? 이런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한번 설치가 되면 영원히 존치하는 것 아닙니까, 장례식장은.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탑 문제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시고 사업을 접으세요 이쯤에서.제가 복지 위원이었으면 이거 이대로 안 넘어갑니다.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정 합니까? 그 마을주민들은 시를 위해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 땅을. 데모해 가면서. 동네 사람들끼리 의리 상하면서 다 흩어지고. 충분하게 보상을 더 해 줘도 모자를 판인데 이제 와서 다 깎고, 예산. 유치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까, 주민들한테.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서 120페이지 구갈역 환승통로 설치공사 30억.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상황 전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건 처음에 구갈역 직결통로공사는 총 사업비가 7278억인데, 불변가로, 그 내용에 포함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그 주변에 구갈역 직결통로를 설치해야 되는 그 위치에 녹십자 공장이 위치해 있어서 땅 매입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장물이 철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못 하고 있었고, 또 분당선연장의 기흥역 설치가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그래서 구갈역 직결통로공사의 설치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늦게 시작하다가 중재가 돼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공사가 중지됐고 타절을 시켰어요. 그래서 1단계 국제중재에서 7278억에서 구갈역 직결통로공사비를 사업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켜서 1단계 중재판정금 나온 금액이 5159억으로 된 것이고. 그러니까 중재를 통해서 사업비에서 제척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 내용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먼저 사업을 해지와 별개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또 역사 관련 시설물은 철도면허 소유기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인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게 추후에 계상하나요? 2차 판정 후에? 그런 거하고 별개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 사업비에서 별개로...
희수

이희수위원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그래서 이걸 사업비에 포함을...,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됩니다. 경전철 주식회사 쪽에다가 사업을.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가 다른 역사를 보니까 스크린도어 설치가 유행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소위 트랜드처럼 되어 있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데. 지금 우리는 설계서상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계서에도 없고 그러니까 시설공사를 할 때도 스크린도어는 배제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스크린도어만큼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지만 다른 제어장치를 한 게 선로에 사람이 들어가면 차량이 정지되고, 또 플랜폼에서 바에 오버가 되면 경고음이 올리고. 이런 대체적인 안전장치로 처리가 됐었는데, 스크린도어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이용객의 수가 많으면 스크린도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용객의 수치가 그렇게 붐비지 않다면 스크린도어는 약간 과투자의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정에서 스크린도어는 이용객의 추세를 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해경전철에 제가 현장 가서 느낀 것은 낮시간대인데 이용객이 굉장히 한산했어요. 한산했는데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튼튼해 보일지 모르지만 좀 지나친 면이 있다 하는 생각이...
희수

이희수위원

스크린도어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비용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30억 정도.
희수

이희수위원

김해가 구간이 몇 킬로미터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김해구간이 18km인가?
희수

이희수위원

김해 같은 경우 스크린도어 하는데 한 70억 정도 든 것 아니에요? 70억에서 80억. 우리도 그 정도 들 것 같은데.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때보다 지금 스크린도어는 경쟁회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1일 5만 정도 탄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5만의 안전을 위해서 스크린도어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0억이 든다면. 8천억 물어주고 1조 127억 들어가는데 스크린도어는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라인방식으로 해서 제가 특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차가 멈추는 경우는 있지요. 그런데 기계라는 것은 고장날 수도 있다 이거지요. 안 멈추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무인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거기 가서 놀다가 잘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높이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철로와 승강장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서 전철이 안 온다고 가정해서 술 먹은 사람 또는 어린아이가 그냥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스크린도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도 설치할 때도 우리 자비로 다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가 아직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예산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운행을 해 보면서 스크린도어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고 2단계 중재판정 내용에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요소가 크게 완화될 수 있으니까 그 비용을 이런 안전장치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희수

이희수위원

오늘 MOU 동의안 체결된 건가요? 상임위원회에서.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협약은 언제 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본협약이요?
희수

이희수위원

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본협약은 6월 중순 정도.
희수

이희수위원

본협 약할 때 의회와 논의하나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래서 그게 상임위에서 나와서 매 월례회의 때마다 저희가 진척과정을 보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애당초 실시협약 할 때 비밀유지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왜 또 비밀유지 넣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런데 그 비밀유지조항에 의회 관련 된 내용은 아예 명시를 해서 예외적으로 해 놨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거 시민들한테 그냥 오픈하면 안 돼요? 감출 게 뭐 있나요, 이 판국에 지금? 우리가 협상 이렇게 하겠다 공청회도 좀 하고. 이게 우리 돈입니까? 시민 돈 아니에요 8천억. 왜 우리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주민들 오실 사람 오시라 해서 공청회도 하고, 우리 실시계획 이렇게 하겠다 협상 이렇게 하겠다 의견도 좀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천억 들어가는... 비밀로 해야 될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 밝혀진 것 아니에요. 협약서 다 제출됐고, 시민들한테. 굳이 또 이렇게 비밀유지를 해서 추후에 다시 또 불거지고...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래서 저희가 본협약이나 변경실시협약 때 MOU보다도 좀더 개방된 조항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여기 120페이지에 보면 구갈역 환승로라고 했는데, 구갈역이면 분당연장선 기흥역하고 같은 것이지요? 같이 되어 있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명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구갈역이 맞는 거예요, 기흥역이 맞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구갈역이 명칭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좌측은 구갈역, 우측은 기흥역 이렇게 주민들이 알아야 되나요? 그 동네가 구갈이에요, 기흥이에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런데 사업 착수를 경전철이 먼저 해서 구갈역이라고 인식을 시켰고 지명위원회에도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개통이 지연되다 보니까 나중에 착수된 분당선 연장이 완공되다 보니까 똑같은 지명위원회에서 그쪽을 기흥역으로 확정을 짓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기흥역을 지금 바꿀 수는 없어요. 구갈역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기흥역으로.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협상 다시 할 때 이러한 것도 다 살펴보나요? 명칭에 대해서도?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명칭에 대한 변경은 협상이 아니라 원래 용인시의 책임이고 문제지요. 그런데 이것을 명칭이...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협상 잘 하셔야 돼요. 빨리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에버라인. 에버라인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명칭과 에버라인 이거 다 조사한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 그렇지요? 설문조사는 했는데 설문조사 자료는 다 없어졌어요. 정말로 에버라인이 좋아서 된 것인지, 시민들이.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 몇 분이 모여서 에버라인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도 자료가 없어서 못 찾고 있는데 벌써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거지요, 이 명칭들이. 지금은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지역 상권이. 뭐냐하면 기흥역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건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꿀 필요도 있다. 이런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비밀로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공청회해서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쪽으로 명칭부터라도 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비밀로 해서 우리끼리, 시 공무원들끼리 해야 되느냐. 스크린도어 문제 이런 것 꼼꼼하게. 답답합니다, 제가. 그런 자세한 것은 협약사항에서 할 얘기고. 지금 구갈 환승통로라고 해서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걸 우리가 우리 돈으로 내야 된다 또 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책임지고 있네요.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공사입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구갈역 환승이요? 환승통로를 안 만들면 굉장히 불편하지요. 이용객이 역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천시에 올라오고 내려오고 시간이 소요되고.
희수

이희수위원

당시에 그런 설계를 왜 안 했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당시에도 이걸 예상을 해서 구갈역 직결통로공사를 실시계획에 집어넣어서 설계에 반영을 했었던 것이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공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지장물이 철거가 늦게 되고, 연결되는 공사도 지연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판정금에서는 이 금액이 빠진 건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빠져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아주 간단한 것. 방금 이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예결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구갈역, 기흥역 말씀인데요. 지금 구갈역으로 계속 주장하시겠다, 그렇게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정한 전철 기흥역을 구갈역으로 바꿀 수 있는 의향은 있어요? 의지는 있이요, 우리시가? 그쪽으로 얘기해서 구갈역으로 주장해서 구갈역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두 역으로 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정상화 시켜놓고 나서 역사명칭도 바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흥역의 명칭은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운행 중인 역사의 명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통이 안 된..., 먼저 착수는 했지만 경전철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현재 기흥역이라고 알려진, 전체 국토부에 알려진 그 명칭을 우리시가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추성인위원

구갈역으로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아니, 구갈역을..., 명칭을 굳이 바꾼다면, 통일한다면 용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전철의 구갈역 명칭을 기흥역으로 바꿔줘야 통일이 된다. 기흥역은 못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아까 구갈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시기에 잠깐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명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리겠는데 구갈역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기흥역이 안 되고 구갈역을 주민들이 원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왜 근거가 없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근거요?
기준

김기준위원

네. 근거 있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가 근거 얘기는 한 사실이 없어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그 당시에..., 우리 여기 세 분이 다 그 지역 주민들인데 구갈역사를 여론조사를 해서 그게 구갈역사가 된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기흥역사로 정했을 때 사실 우리 용인시가 먼저 나서서 주민들이 선택했던 구갈역의 이름을 갖다가 선점을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지.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 기흥역사로 바꾼다는 것은 편의성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인데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의 비율이 사실 구갈역이 많았기 때문에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인접이나 여론조사를 했듯이 주민들한테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이희수 위원의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장례문화센터 관련해서 138억이 증액이 되는데,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승인조건으로 저는 이동면 장례문화센터에 속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초의 설계안이 철탑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우리 주민들이 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이 승인조건을 전제로 철탑을 추후에 옮기겠다는 명확한 말을 듣고서야 여기에 승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바도 언젠가는 옮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적인 여건 예산의 추이를 봐가면서 언젠가는 철탑을 옮기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희수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예.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기준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준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12년 4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용인 평온의 숲 건립사업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사항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용인경전철 해지지급금 및 재가동비 예산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기준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기준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기준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