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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43회 제5본회의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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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안전건설교통국 감사 순서는 지도민원과,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교통과, 하수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동석 안전총괄과장 장병국 도로과장 이영권 도시교통과장 손대선 하수과장 김학기 지도민원팀장 전동열

박성민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동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철 지도민원과장은 교육중이라 전동열 지도민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1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민방위 교육훈련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예방-대비-대응-복구시스템을 상시가동하면서 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는 주요도로 29개 노선과 교량, 지하차도,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자재비축과 장비임차 등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버스노선의 신설·조정,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관내 주요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공영주차장 확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사업 연계 교통방안 수립하고 여객법과 자동차운수사업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안양천과 목감천의 자연 친화적인 하천조성은 물론, 여름철 호우대비를 위한 배수펌프장 관리와 하수도 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무단방치차량 처리,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등 관내 도로에서의 질서 유지와 시민들의 원활한 거리 소통을 위해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옥외광고물 인·허가,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80건으로 안전총괄과 29건, 도로과 42건, 도시교통과 40건, 하수과 37건, 지도민원과 32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신속히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도민원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팀장 전동열입니다. 이병철 지도민원과장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불법행위 지도단속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상현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영선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은철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13쪽 직원현황입니다. 지도민원과는 지도민원팀을 비롯한 4개 팀에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분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 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행정대집행 시 민간피해 보상비 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방안은 2018년 5월 광명시 종합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용역 추진 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와 화물차 건설기계 차고지까지 수용하는 방안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부족과 차고지면적 부족 등 여건이 여의치 않아 우선 시급한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독필지에 CCTV 설치 및 CCTV 지면표시제 시행에 대하여 단독필지에는 무인단속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관내 설치돼 있는 무인단속시스템은 무인단속구간이라는 지명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17쪽입니다. 불법 바닥 스티커 제거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은 공공근로 활용 및 자체 단속인력을 투입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안동 및 철산동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그만둔 점포자리에 각종 쓰레기나 박스로 가득 차 미관을 저해하여 화분이나 벤치설치에 대해서는 하안동 하안4단지 철골주차장 옆 허가 취소된 가판대 빈자리에 2018년 5월까지 펜스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가판대 취소 발생 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시스템 개선사항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시스템은 전국이 동일하게 새올행정시스템의 도로교통행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말 기준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는 3,168명으로 22억2천만원이 채납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독촉장 발송과 세정과와 연계하여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진정·건의 민원접수 처리내역과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번 기금 운영실적은 2017년 옥외광고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기금 2억5천만원을 조성하였고, 앞으로 22년간 2억5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해 오면 수거량에 따라 1인당 월 5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연 인원 1,789명이 참여하여 8,7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2,160명이 참여하여 1억6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협회 간판 전문가와 함께 연 2회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학교주변 안전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기금 조성을 위한 심의로 1회 개최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적격자선정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22쪽입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현황은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를 재위탁하였으며, 나머지 민간위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공사로 2013년 이전 설치된 노후장비 7개소에 대한 성능개선사업으로 해상도를 40만에서 200만 화소로 증가 및 카메라와 서버 교체 등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발생 요소를 감소시키고자 오리로 이신형내과 앞 외 6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한 공사입니다. 다음 723쪽이 되겠습니다. 24번 불법주차에 대한 처리대응 대책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등 중점단속대상지역 위주로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도민원과에서는 근무시간 외에도 새벽 근무조와 야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새벽에는 07~09시까지, 야간에는 18시~21시까지, 공휴일에는 09~18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2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2만 2,904건을 단속하여 21만 6,998건에 81억 8,400만원를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17만3,586건에 61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부과징수현황은 총 173대를 견인하여 이중 160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여 반환하였으며, 11대는 강제 폐차처리하고 2대는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8,051건을 접수하여 2,055건은 부과하고 5,996건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비부과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비부과 면제 유형은 택배 등 생계형 차량 1,471건, 거동불편 등 장애인 차량 599건, 공무수행 차량 343건, 선거 등 기타 312건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직원 및 사회복부요원 운영현황은 이동식 카메라 단속요원 6명, 수기 단속요원 4명, 견인 단속요원 2명 등 12명이며, 새벽이나 야간 공휴일은 지도민원과 직원 35명이 5개조로 근무 조를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26쪽입니다. 26번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입니다. 총 358대를 적발하여 302대를 처리 완료하였으며, 56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27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고정식 CCTV 76대, 차량용 CCTV 3대 등 7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번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는 5만6,232명이며, 문자알림 총 발송 건수는 18만2,88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7쪽이 되겠습니다. 29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노점상 허가 가판대는 총 74개로 광명동에 25개, 철산동 22개, 하안동 27개가 있습니다. 광명동 노점상 현황과 철산동 노점상 현황, 하안동 노점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0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조치실적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은 1단계 홍보 및 계도, 2단계 강제철거 또는 수거, 3단계 사후관리 순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은 총 3,090건을 적발하여 664건을 계고, 1,973건은 자진정비 하였으며, 453건은 강제 수거조치 하였습니다. 과태료는 18건에 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위반은 138건을 단속하여 그중 45건을 계고하고, 93건을 현장에서 이동조치 하였으며, 과태료를 120건에 9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0번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현황은 총 1만6,729건이며, 참고로 관내 옥외광고물 제작업체 수는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32쪽과 733쪽, 744쪽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4쪽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실적은 2017년도 55명 중 총 52명이, 2018년도 57명 중 55명이 각각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동별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현황은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용 64개, 일반용 57개 총 121개, 시민게시판은 총 29개가 있습니다. 다음 735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처리실적은 이행강제금 2건에 255만원, 과태료 64건에 7억1,074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 고정광고물 236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수막 및 벽보 등 유동광고물 463만3,23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 이용 홍보에 따른 수수료 징수현황은 현수막은 3,050건에 8,086만5천원을, 시민게시판 벽보는 총 849건에 28만 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현황은 앞서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도민원과 전 직원은 시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항상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지도민원과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지도민원과가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현장에서 발 빠르게 도로나 기타 상황에 대해서 업무를 불철주야 진행하고 계셔서 수고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네, 이주희위원님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예로 화면에 올라온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팀장님, 이 사진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시청 앞인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셨군요, 아쉽습니다. 새마을시장 근처 광화로의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 현수막을 게첩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주민들이 저에게 민원 제기를 했고, 또 제가 바로 이 부분의 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을 지도민원과에 전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요즘에, 또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사실은 맞은편의 도로에 불법주정차 현황이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 현수막 게첩과 동시에 그 주변에 많이 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작은 현수막의 게첩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지도민원과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더 이런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에 대한 현수막 게첩은 앞으로도 잘 현장조사를 하셔서 시행하시는 게 좋을 듯해서 제안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게첨대가 따로 있는데 지금 저렇게 현수막을 부착한 것은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단속된 시민들 중에서는 거기에 단속한다는 그런 현수막도 붙이지 않고 단속을 하느냐 그런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원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시는 게 이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조사를 하셔서 게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또 시민들에게 계도하는 차원도 되고 하니 그 부분을 시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저희들도 고민하고 검토해서 시민들 위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은 716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단독필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단독필지에 대해서 불법주정차를 어떻게 단속하느냐 하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몇 군데를 지금 단속을 하고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저희가 지금 단속반을 5개를 운영하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순찰을 할 때 단속필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는 항상 저희가 순찰코스로 가서 순찰하고 또 거기에도 아까처럼 현수막을 부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단속 전과 후에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량 대수는 확인해 보셨나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차후로는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파악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727페이지, 더불어서 726페이지도 같이 봐주시고요. 726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무단방치 돼 있는 처리대수가 무려 4배 정도 증가되었더라고요. 적발대수에 대해서 보시면 2017년도에는 71대, 2018년도에는 287대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잠깐 질문사항의 분야별로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 구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주정차 팀장 박상현입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면 2017년도는 저희가 10월~12월까지 3개월 동안 적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은 9월까지 단속된 건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명시에 잘못됐음을 말씀드리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10월~12월, 그리고 2018년도 1월~9월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셨어야죠. 그렇죠?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부터는 기간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727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도에 현재 문자알림 발생 건수만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없는데 총체적인 횟수만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문자발송 건수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건수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된 것만 지금 총 기재가 돼 있어서 연도별로 문자알림 발송 건수에 대한 부분을 따로 관리한 자료는 없으신가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연도별로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월 평균은 2013년~2016년 정도까지는 2,315건 정도가 월 평균 문자메시지가 나갔고요. 지금 현재 약 한 월 4,500건 정도가 지금 문자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2배 정도 증가가 됐네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료 제출하실 때 횟수나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팀장님이 설명 말씀을 하실 때 2017년도, 2018년도를 각각해서 설명하시지 않고 합계로 해서 설명을 다하셨어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설명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 지도민원과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함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725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중에 비부과 내역이 있던데 그 비부과 된 내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지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생계형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택배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물건을 예를 들자면 주류차량 같은 경우 호프집에 주류를 내리기 위해서 길가에 세워놓고 그다음에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는 내역서를 의견진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공무원 세 분, 그다음에 민간위원 네 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심의를 해서 비부과, 부과처리를 하는 건이고요. 주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차를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들이 운전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운전을 할 때 주로 병원에 간 것이라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화장실이 급해서 건물에 들어가서 그런 저기를 했다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하고요. 공공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세워놓는 경우 그때 공무수행 하는 그런 부분을 감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아파서 부득이하게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의사 진찰을 받았을 때는 진단서라든지 소견서를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부과, 비부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이유가 처리내역을 보니까 부과된 것보다 비부과 된 건수가 3배 가까이, 거의 3배가 되네요. 3배 가까이 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없었나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이것도 우리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지도민원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일어나실 필요 없고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주희

이주희위원

지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승인요청 하셨을 때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그때 제가 우리 종료된 다음에 이주희위원님하고 현충열위원님이 진행계획서를 거기에 표기를 안 했다고 말씀드려서 제출할 일정이 빠듯하게 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획서 자체를 미진하게 제출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향후 일정계획을 안 냈다는 것은 동의안을 받은 다음에 일정이 있는데 저희가 못 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놓치시고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기간이 3년이죠?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위탁기관이 2019년 2월 2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거하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위탁기간 만료 3월 전에, 그러니까 3개월을 의미하죠.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전이 안 된다는 것이 파악되시지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절차에 하자가 없기를 촉구합니다.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또 대민 접점지역에서 항상 열심히 헌신하시는 우리 지도민원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지금 광명시가 2016년 기준에 우리 특수하고 화물차량이 지금 몇 대로 돼 있죠?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그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화물이 제가 알기로는 관용 빼고 화물이 1만2,190대고 특수가 제가 알기로는 14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기장 관련해서 우리 전임 시의원들이 요구사항을 했는데 조치계획을 보니까 이미 주기장 관련해서는 계획이 아예 전혀 없네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광명시종합공영차고지에 저희가 2017년도에 지적이 있어서 도시교통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영해서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용역 보고할 때 아마 5월 하실 때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하고 예산이 없어서 우선,

김윤호위원

시정 및 요구사항 이것은 도시교통과 소관이죠?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왜 지도민원과에 이게 올라온 거예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여기서 지적했는데 주기장 관련해서는 아마 여하튼 저희가 건설해서 기계 자체는 중기 중에서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도시교통과에서 화물 관련해서 또 들어오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일단 2018년 5월 23일에 사실은 용역이 중지됐잖아요. 관련해서 계속 협업을 해서 주기장 관련도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야간에 특히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리고 우리 하안동 지역에 노점상들 27개 쭉 있지 않습니까?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곳곳에 비어있는 점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김윤호위원

확인되시죠? 거기 지금 펜스로만 치셨죠?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실은 저희 지도민원과는 단속부서입니다. 노점 가판대라든지 철골 조립식 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도로과하고 창업지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쪽에 지역혁신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창업활성화지원 사업을 연계하면 좋겠어요. 지금 청년이나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창업을 많이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 유휴공간에 우리 창업지원과에서 이미 푸드트럭 같은 것을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역상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업을 좀 해 주세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시간이 좀 급해서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723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아까 이주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연간 320대 정도 방치차량을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시설7급 한 분이 전수조사 하시는 것인가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인력현황에 보니까 7급 한 분이 하시는 것이냐고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광명시 전역을 혼자 커버하세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건이, 하루에 1건~2건 정도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저희가 주변에서 무단방치차량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 전수조사 하는 것은 신고에 의해서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향후에 이 부분을 모니터링 요원을 일부 한 달이라도 해서 광명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고 된 내용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201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지도민원과하고 광명경찰서하고 광명시하고 해서 범죄차량하고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도 하고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팀장님 그것 모르시나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그 부분은 아직.

김윤호위원

15년도에 하고 나서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 주차장에,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그리고 으슥한 부분에 지금 방치차량들이 의외로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해서는 전수조사 하기는 힘들어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저희 공무원 인원이 7명 정도가 있으니까 업무를 분담한다든지 다른 저기를 해서 그 부분을 찾아봐서 경찰서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방치차량은 경찰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은 지금 현 인력 갖고 운영하기 힘들다면 향후에 한 달 정도 임시인원을 모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왜냐하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여러 공동주택도 그렇고 이런 시설도 부족한데 이런 차량들이 곳곳에 지금 방치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잘 사업을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숫자만 연간 320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게 몇 대가 있는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이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724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광명 견인차량관리사무소가 실질적으로 6백평 정도 되잖아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김윤호위원

지도민원과가 같이 들어가 있죠?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견인사업소 보관 대수는 75대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현황을 보니까 견인이 2018년도 1월부터 9월 30일 기준이죠?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김윤호위원

55대예요. 이렇게 하면 1년 해 봤자 많게는 70대 될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수치로는 그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견인은 3일에 1대 수준이네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지금 저희 시가 단독이라든지 주택가 쪽에 차량들이 많이 방치차량이라든지 견인 대상이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견인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토부 시스템을 찾아서 차적 조회를 해서 이 부분을 많이 빼나가게 하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견인이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하나는 아까 말했던 방치차량 견인하는 게 있고 하나는 주정차 위반이 장기주정차 위반일 경우에 견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두 번째 항목은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안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차적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차적 조회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로 연락드릴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연락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그분들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를 이동조치를 시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주정차 위반인데 왜 통장님들을 시켜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거기에 전화번호가 없거나 그러면 그리고 또 대부분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장기 주정차 위반인데 통장님을 시키느냐고요. 통장이 하는 업무입니까?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단독필지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견인 관련입니다. 주정차 위반 물론 그것 포함이지만 견인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견인 실적이 연간 지금 봤을 때 많아야 60~70대인데 견인 관련해서 업무부서에 네 분이 근무하시죠?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김윤호위원

광명권, 철산권, 하안권, 소하권 이렇게 해서 두 분하고 그다음에 행정인력 1명하고 총괄인력 1명해서 총 4명이시죠?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분이 움직이시는데 지금 3일에 1대 견인하는 수준이에요. 0.33%이니까 3일에 1대 견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보관 가능대수가 75대이고, 누가 봤을 때는 이것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현업에서 힘든 것은 알지만 숫자상 봤을 때 견인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4명의 근무자를 편성해서 이것 수치도 보니까 견인료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보니까 2018년도에 237만원 그러잖아요. 물론 이게 어떤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숫자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의 발생률, 그다음에 견인료 부과·징수율, 견인대수 누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저희가 견인보조를 하는 일도 있지만 저희가 대체인력도 같이 저기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광명, 철산 CCTV하고 수기 단속조가 있는데 이분들이 간혹 휴가를 가든가 하게 되면 거기 대체도 하고,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논리면 조직을 다시 편성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과업 분장이 업무분장 자체가 중복업무 분장으로 지금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나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서,

김윤호위원

그게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인력 충원을 요청을 하셔야죠. 이번 9월 17일에 조직개편 해 놓고 현업부서에 격무부서에 사람이 없어서 과업을 중복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팀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김윤호위원

차라리 이런 사업이라면 민간수탁을 주세요. 그게 낫죠. 업무는 업무대로 중복업무하고 힘들고, 어떤 실적 자체는 전혀 안 나오는데 굳이 안고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줘 버리는 게 낫죠. 그렇지 않나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라든가 위원님 말씀은 수긍이 가는데 이런 자체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를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박성민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업무 자체가 격무업무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주정차 위반 업무도 해야지, 견인도 해야지, CCTV도 해야지, 일당백도 아니고 이렇게 인력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나 판단돼서 질의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자료제출 요구했는데요. 자료 요구한 것 도장에 이병철 과장님으로 돼 있네. 이 분이 하신 것은 아니죠?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네.

안성환위원

팀장님이 제출하신 건가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네.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제가 제출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보내실 때 직무대행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원래 부서 기관장이 과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셨어요.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 팀장님이,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것 아까 조례의 내용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이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보십시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는 것입니다. 젤 위에 것 4.8 하나는 50만원 고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1.68 20만원, 1.74 20만원, 0.56 8만원, 주신 자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0.56㎡ 불법으로 점유했다고 했으면 1로 본다고 하면 10만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8만원 부과했잖아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이 부분은 광명시장의 좌판 노점일 때,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대비해서 이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표에 의하면, 정확하게 나온 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1㎡ 이하는 10만원, 1㎡를 초과 시 1㎡ 이내마다 10만원을 더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0.56㎡ 되면 5만 6천원을 부과해야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8.87이면 90만원이 아니라 88만7천원을 부과해야 맞고, 금액차이가 1만 3천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조례의 규정에 보면 정확하게 제 계산이 맞아요. 이렇게 부과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금액 차이는 90만원이나 88만 7천원이나 1만 3천원이기는 하지만 좌판에서나 노점상 하시는 분들 물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생계를 꾸려 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례에 있는 기준하고 금액차이는 적더라도 차이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저희는 1㎡ 초과해서 거기는 10만원 하고, 그다음에 1㎡ 이내마다 10만원씩 부과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유권해석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규정을 보시면 초과한 것에 곱하기 10만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10만원 플러스 88만 7천원이 돼서 88만 7천원이 돼야 맞는 거죠. 한번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금액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집행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부과하고 하게 되면 지금 미납된 데도 있고 하는데 마찰은 많이 없었어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부과하실 때 굉장히 부과한다는 내용을 미리 예고 보내시나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예고 보냅니다.

안성환위원

그때 이의신청이나 이런 제도가 있어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안성환위원

이의신청 받아서 처리한 내용도 있으세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이의신청 내용 받아서 처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받더라도 거의 다 부과해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부분을 받아들이고,

안성환위원

이 면적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가서 현재 책정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현재 도로변에 있는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합 구해야 되면 거기 가로세로 차량 면적이 나옵니다.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갖고 추적을 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면도 하잖아요. 그 기간을 얼마 내에 납부하면 20% 감면을 하는 거죠?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보통 15일인데 저희는 조금 넓게 줘서 30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간을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안성환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질서행위 위반이라고 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그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안성환위원

그 법 내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안성환위원

이따가 끝나고 나서 그 내용 좀 발췌해 주십시오.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조례내용에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서 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된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담겨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여서 어떻게 하라는 형식에서 나중에 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환위원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표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감면규정도 없고 이래서, 그 내용은 조례의 내용에 추가로 보완해서 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그 부분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과한 금액은 미비하지만 이 내용도 정확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어느 분이 팀장이신가요. 이게 법적인 의무기금입니까, 아니면 자체 재량기금입니까?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금액 자체는,

안성환위원

기금의 설치가,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법적인 의무기금이에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네.

안성환위원

광명시에 기금이 엄청 많은데 지금 2017년에 만들어져 있는 기금이잖아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2017년에 2억5천 처음 전입하고 난 뒤에 2018년에 1억2,500 전입해서 현재 3억7,500정도 금액이 있네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아닙니다. 지금 2017년에 해서 2017년에 1억2,500하고 2018년 1억2,500해서 2억5천 지금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총 2억5천이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것 이외에 지금 현재 지출된 내용은 하나도 사업이 없으신 건가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네,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기금재원 조례에 보면 법 17조, 법21조 1호에 대한 내용들에 수입을 이렇게 광고물발전기금으로 넣게 되어 있던데 그렇게 넣지 않나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저희가 부과해서 이런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들어오는데 그 금액 들어오는 것을 갖고 전적으로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 광명시 재정여건 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 과태료나 수수료로 인해서 들어온 금액이 꽤 있는데 발전기금에 전혀 전입을 안 한 이유가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예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책자에 보시면 책자에도 관련된 내용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입을 해야 될 조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법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전입금이나 이런 기금이 적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저희는 기금조성의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금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5억 정도면 이자 갖고 사업을 하기에는 약간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완료될 시점에서 아마 금액을 조정을 해서 여건이 된다면 한 20억 정도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해야 광고물 정비도 하고 정리를 하고 가로환경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을 적립해 가는 기간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 기간은 얼마 동안이나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2020년까지 4년간.

안성환위원

그 전에는 기금을 적립만 하고 기금에 대한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저희가 기금 이자율이 낮아서,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금을 조례를 설치해서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면 적극적으로 전입액을 집어넣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의 사업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5년 동안 적립을 해서 그 뒤에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네.

안성환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조례에 해당되는데, 왜 기금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아까 말한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한 금액들을 발전기금에 넣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5년 동안 계속 1억2,500씩 전입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네.

안성환위원

다른 기금들 다 그렇게 활용해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금조성 기간에 사업을 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조성기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는 기간을 정해진 것이지 기금을 언제해서 언제까지 존속한다는 기간은 2023년까지 정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이지. 하여튼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네.

안성환위원

이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는 것은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이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지,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 동안은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광고물 수수료나 법 제17조, 법 제20조에 나와 있고, 법제10조3에 이행강제금까지도 전부 다 발전기금으로 전입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만 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전입을 시키고 시킨 돈의 금액이 크면 그 금액을 통해서 관련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대한 마땅한 용도의 사업을 해야 된다. 굉장히 많잖아요. 경관개선부터 해서 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도 있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무쪼록 2017년에 전국에 다른 데도 다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지자체 들어가서 보니 상당히 간판사업들 같은 것도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광명시는 아직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적한 것이니까 전입부터 지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팀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2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불법광고물 수거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벌금도 그러면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나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저희가 전단지를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먼저 번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단속을 직접 해서 사야 되는데 이게 수거를 사서 어디서 어떻게 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태료는 아직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단지뿐만 아니라 벽보, 전단, 손명함, 현수막 해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보상금을 주고 있잖아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벽보나 그런 것도 붙인 사람도 있지만 수거했을 때 보면 상호나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것에 따른 벌금을 부과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수거하는 의미 아닙니까?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그것도 저희가 거리 환경 이런 것에서 떼는 것도 있지만 만 70세 이상 노인 분들이 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 아니면 어려우신 어르신들 이런 지원금으로 약간 사용하는 의미가 강하게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목적성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도 맞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을 근절을 하려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그것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8,700정도 쓰셨고 2018년도는 초기에 9,200 예산 세우셨다가 3천 정도 증가해서 1억2,200 지금해서 1억600 정도 쓰셨는데요. 저희가 예산 같은 부분이 이런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앞으로는 저희가 현장 인력도 있으니까 일부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안 붙이게 해야지, 걷어만 들인다고 해서 계속 안 붙이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 측면을 생각해 주시고요. 앞에서 다른 분이 얘기하신 저희 주정차 문자알림 단속서비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자를 통보, 만약에 몇 분 후에 다시 단속을 하게 되는 거죠?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10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10분 내에 실제로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부과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예비적으로 단속에 대한 부분을 알리는 것인데 그러면 실제로 10분 내에 빼셔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그것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통 통상 지금 현재까지 통계로 봤을 때 광명시민의 56%, 차량을 갖고 계신 분의 56%가 문자가입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역세권 같은 경우 하루에 300건 정도를 뗀다고 하면 대부분 40~50% 정도는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동시키거나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저희가 데이터화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서비스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만큼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서 이 서비스를 더 추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셔서 저희가 만약에 문자 후에 실제로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단속에 제외됐을 때의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주셔서 홍보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1년에 예산이 1,200 정도 유지보수료하고 통신요금까지 드는 거죠?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그 정도 듭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및 효과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효과성은 분석을 해 주세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그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이 앞에 지도 단속 나갔을 때에 대한 부분을 봤거든요. 아까 다른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측 두 번째 사진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점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진이 잘 안 보이나,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가서 찍은 것인데 점용 부분도 있지만 지나다니는 길에 교통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게 제가 2번 갔는데 상시적으로 저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김연우위원

저게 어디예요?
충열

현충열위원

전통시장 앞이고요. 왼쪽 첫 번째 사진 보면 뒤에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비는 어떤 과에서 하시는 거죠,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도로과인가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도로과에서 인·허가부터 해서 설치까지 다하고 면적까지 관련해서 선을 그어서 주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도민원과에서 체크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저희 광명시장 전통적인 세계시장 해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실제로 가보면 누가 봤을 때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민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지도·단속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과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민원과에서 단속을 하고 실제로 정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가 설치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주변이 지저분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맥도날드인가 거기는 제가 사진을 첨부를 안 했는데 거기는 도로포장도 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저희가 광명전통시장이 광명에서 알리는 10대 명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명물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민원과에서 타 과에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업무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연수를 갔는데 일본은 전통시장 앞에도 거리가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 앞이 사실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해서 깔끔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민원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정차 위반에 과태료가 지금 127억 정도 되는데 납부율이 19억 정도, 19%밖에 안 돼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태료가 지금 카드도 되죠, 분할납부?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박성민위원장

계속 통지서 독촉장 인쇄하고 우편하고 낭비만 되는 것 같은데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서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차위반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광명시가 주차장이 없잖아요. 우선 주차는 지도민원과에서 합니까?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또 그쪽에서, 상습적으로 주차위반 되는 데 알고 계시죠?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박성민위원장

어디 쪽인 것 같아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주로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는 구간이 KTX광명역입니다. 그쪽에는 하루 계속 정체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시장인데 새마을시장 한쪽 편은 허용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반대편에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사거리 쪽으로 뒤편 일방통행로 입구, 그다음에 목감로 있지 않습니까? 광명복지관에서 진성학원까지 가는 데 거기는 주차할 구역이 없어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세우는데 저희가 어차피 거기에 조그만 소형버스들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목감천 그쪽은 단속, 한쪽이 일방통행인데 단속해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거기 일방통행로는 아닙니다.

박성민위원장

복지관에서 쭉 가는 데,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복지관에서 일부구간은 일방통행로가 조금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양방통행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는 주차위반 딱지를 끊는 이유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방해되는 차량에 의해서 주차위반을 발부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민원 보면 얼른 끊고 도망간다고 그런 것 있는데 그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진짜 중요한 게 KTX 그 쪽이에요. 토요일하고 공휴일, 주말은 현충열위원도 그쪽 살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것 진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저희가 거기에 고정용 CCTV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항상 이동용CCTV가, 그러니까 차량에 붙어있는 CCTV차량이 오전, 오후로 계속 돌기 때문에 스티커는 발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를 주차하고 있으면 계속 주정차 위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다행히 주차장 주차면수를 많이 확대한다고 하니까 그쪽은 조금 수월할 것 같은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 간판이 있잖아요. 하안사거리나 깔끔하게 그래도 시범조성사업 해서 됐는데 일반 거리는 돌출간판이 있어요. 오래된 것,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죠. 그리고 태풍이 불 때 떨어져서 행인이 다치거나 그런 사건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도민원과에서 관리하죠?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것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비를 해 주십시오.
은철

신은철광고물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기 누전이나 그런 것도, 그쪽 지도민원과가 인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너무 적은가요, 인원 많아요? 조직진단해서 그쪽으로, 팀장님, 많아요, 널널합니까?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지금 저희가 기간제까지 합쳐서 49명쯤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민원 넣으면 거의 처리가 안 된다는 민원도 많고, 다시 조직진단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고생하는 데가 외곽 부서의 지도민원과인데 칭찬 받는 부서도 아니잖아요. 맨날 욕먹는 부서잖아요. 고생해 주시고, 우리 광명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해 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지도민원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신민철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근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5쪽의 직원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의 2017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중 사회복무요원의 능력개발비와 지원민방위 보험가입비로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능력개발비는 신청에 의거 지출되는 사항이며, 지원민방위대 보험가입은 대상자가 축소되어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2017년도 지적사항 총 7건 중 487쪽의 2번인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정책과 계획의 심의가 주 기능이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중점을 두고 있어 기능과 역할의 유사함보다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 통합운영이 곤란한 사항으로 불가 1건과 나머지 6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89쪽의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우 부서에서는 현재 재난관리기금 164억3,787만7천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90쪽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번의 용역 발주현황은 1건으로서 지상식 소화전 설치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으로 2월 발주하여 3월에 준공하였으며 계약금액은 7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은 내진보강 추진을 위한 사업 등 총 2건으로 철산배수펌프장은 예산 3억원으로 사업이 올해 완료되었고, 하안4동 주민센터는 내진보강과 증축공사를 같이 추진하는 관계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예정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16번의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2016년 준공된 지상식 소화전 설치공사 등 총 6건으로 하자검사 실시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92쪽의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으로 안전신문고 운영,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추진실적으로 안전신문고 836건,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91회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93쪽의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과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24번의 2018년도 안전관리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유형별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어 총 46개의 유형별로 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대책 기간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고 있으며, 재난의 긴급상황 전파를 위해 크로샷, 문자전송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96쪽의 시민안전기동반은 2015년도에 구성되어 총 676건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출하여 631건은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미조치 된 4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대상시설물이 사유시설인데다 재개발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게 많고 경제적인 이유로 소유자의 관심 부족과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안전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97쪽에서 49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안전 시설물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추진 사항입니다. 예·경보 시설인 기상관측장비, 지진가속계, 음성경보시설 등 44개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긴급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수방자재 및 양수기, 수중모터펌프 등 326대를 보유하고 재난발생 등 유사시에 전진배치 등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사항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안전점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율방재단의 운영으로 수방장비의 작동요령교육, 산불예방 캠페인, 소화전 소방훈련, 병충해 예방의 방역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대비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2쪽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광명시 재난관리기금은 164억3,787만7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재난관리기금 4억805만4,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금관리 내역 등은 503쪽과 504쪽의 예금잔액 증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쪽에서 50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및 운영실적으로 민방위 교육 추진실적으로 2017년도 교육대상자 2만1,859명 중 2만1,546명이 참석하여 참석률 98.6%가 되겠습니다. 2018년 참석률은 9월 말 시점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참석률을 상승시킬 계획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총 3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대피시설은 74개소, 정비시설은 8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보급 및 관리는 일반방독면을 포함하여 총 8종의 1만1,14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현황과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일반 행정지원 등 총 4개 분야에 2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능력개발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직무교육, 기본교육과 더불어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화면에 사진 좀 부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광명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위시로 한 팀원님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먼저 전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지금 우리 광명시의 지진 옥외대피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옥외 지진대피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몇 개소나 되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지진 옥외대피소가 당초에는 117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당초라면 언제를 기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2016년도인가 그때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117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도심 117개소에는 도심지 내 자주식 주차장, 그러니까 기계식이 아닌 나대지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 부지도 같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런 데는 부적절하다. 왜 그러냐 하면 옆에 고층건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진이라든지 발생했을 때는 낙하물이라든지 대피했을 때 낙하물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취소를 하고 지금 74개소인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 있는데 다시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도 당초에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기준이 잘못 내려와서 다시 지금 안내표지판을 다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지진 옥외대피소라고 하는 안내표지판을 현장점검 차 갔다가 이 사진을 찍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하안동 아파트 쪽인 것 같은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아닙니다. 경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다음 사진 또 관련 사진이 한 장 있죠. 같은 위치에 있는 똑같은 지금 현재 지진 옥외대피소 표지판인데요. 이것을 제가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사람이 있는 데 표시가 잘못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저것은 번개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국소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내표지판이 아이들의 눈에서도 딱 봤을 때 가시적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성인 키를 넘어서 고개를 쭉 빼고 올려 봐도 그 부분을 인지해서 읽기가 힘들 정도의 높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상 이런 지정된 지진 옥외대피소라는 장소를 과연 일반 어린이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진 옥외대피소 설치 표지판을 너무 사람들이 인식하기 힘든 위치에 고정해 놓는다든가 하는 것을 배제해서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표지판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일단은 우리 관계부서 팀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현장에서 찍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시로 해서 다른 장소도 마찬가지로 한번 지진 옥외대피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만 말씀처럼 지진의 대피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할 수 있는 확실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같은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병행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서 업무에 임해서 시민들이 지진피해를 만약에 당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이루어진 후에 사후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전수조사 하셔서 설치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을 차후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와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페이지에는 505~506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은 읽어봤습니다만 직접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금 현재 올해 7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진 대피소하고 반대적인 측면인데 지진은 옥외인데 여기는 옥내로 지하실이라든지 그런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많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맞습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74개를 평소에도 자주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다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일반생활을 하다가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시, 유사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항시 관리하거나 하지 못하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주기적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현황을 보니까 경소시설 8개소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에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요일에 점검을 하는 체크리스트가 어떤 사항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전반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경고시설을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하는 것이지, 그 경보시설을 작동을 해 본다든지 하는 것은 매주 하지는 못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매주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있어서 항목별 점검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해서 1~2년 동안 매주 체크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 자료 요청합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 실태를 봤습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몇 쪽,
주희

이주희위원

위원회가 493페이지에 있습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전총괄과에 몇 개의 위원회가 있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회는 7개인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상 위원회가 존속하는 이유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서 주요안건들에 대한 부분을 적정하게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고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안전책을 마련한다든가 하는데 대책을 하기 위한 위원회잖아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보면 계획은 수시인데 실적은 어떻게 돼 있죠? 위원회 개최 횟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운영이,
주희

이주희위원

그 전에 답변해 주십시오. 각 위원회별로 지금 개최를 몇 번이나 하셨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9번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에서 안전관리위원회는 1번밖에 안 했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존속 여부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논의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심의를 거쳐서 안전총괄과의 업무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가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수시였지만 딱 1회 운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일자로 2018년 2월 23일에 1번이었습니다. 주요안건이 2018년 안전관리계획 심의 이렇게 해서 원안 의결 이렇게 하셨는데 안전관리계획 심의 하나만을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는 이런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할 수 있는 방향과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대책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심의를 물론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재난이라든지 재해 발생이라든지 그런 유사시에는 이게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7개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든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활발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가 7개나 되는데 위원회 3개에 대해서만 또 회의 개최가 있었던 것도 스스로 인지는 하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위원회 운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 금액이 16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4억805만4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64억3,787만7천원이 되겠고, 지금 올해 주요 사용금액으로는 지금 올 폭염이 많이 왔는데 농촌지역의 비닐하우스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부직포를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 그다음에 궁도장의 옹벽이 위험성이 있어서 2,200만원 정도 긴급비 지원해 주고 그런 정도로 해서 4억800만원 정도를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잘 설명 말씀 듣기는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실태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했던 그런 예산 외에는 별도로 또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크게 관련부서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가 어려웠지,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금액대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관계부서에서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으로 요즘에 많은 의견 제출이 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해 보시고요. 운영실적에 대한 것 지금 구두 상 말씀하신 부분을 서류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제출 요망합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추진사항은 제출하겠지만 지금 기금운용은 저희가 올해는 4억800을 썼는데 작년은 1억 800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4배는 안 되지만 거의 4배 가까이 집행을 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은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받는 쪽에는 항상 아쉬움이 남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활발하게 집행 관리를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관계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과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총체적으로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 드린 겁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저희 광명시가 2015년 4월에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결을 했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원민방위대에 대한 성과하고 활동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지원민방위대가 각 동에 많게는 5~6명, 적게는 2명 정도씩 해서 71명이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들어서 지원민방위대가 활동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실적이 뚜렷한 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각 다른 단체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분들이 대개 많이 지원민방위대에 소속이 돼 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올해는 사실 안타깝게도 그런 추진실적은 없고, 지금 저희가 이달 30일에 지원민방위대 교육을 한번 시켜서 같이 간담회를 식사도 하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올해는 뚜렷하게 추진실적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스스로 말씀을 하시니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민방위대 활성화에 대한 방안 모색도 같이 겸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부분을 모임을 통해서라도 의견수렴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일정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부분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지원민방위대에 대한 존폐여부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단계라고 인지하고 계실 듯합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광명동에 뉴타운이나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전신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지형이라든지 건물의 신축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 전신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생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런 전신주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KT 쪽하고 하시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원인자부담이 뭐냐 하면 전신주나 통신주가 개인이 건물을 신축해서 아니면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돌출이 된다든지 하면 한전이나 그런 쪽에서도 이전비를 사실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공공에 의해서 이전이 필요할 때는 한전에서 자비를 들여서 이전해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게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 요구사항으로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계획하고 그 결과에 대한 구분이 완료라고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현재진행형이지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런 지적사항이, 이게 어느 하나의 특정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지속적인 불특정으로 민원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됐으면 완료로 봐야지, 이게 만약에 다른 민원이, 그 하나의 건이 지속적으로 갈 때에는 완료가 아니라 진행 중이기는 한데,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이해됐고요. 487페이지에 시정 및 요구사항 3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는 전신주 등을 이설할 수 있도록 KT나 한전과 협의하기 바람이라고 했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 지정된 건수별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기에는 이 시정 및 요구사항이 어떤 1건에 대해서 집중하는 민원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부분은 어떤 특정장소, 말씀처럼 1개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특정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신주에 대한 이설 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KT와 한전과 협의하기 바람이라고 해서 시정요구를 했고, 그 조치된 시민안전기동반의 매월 2회 안전점검 활동 시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전신주가 발견되면 KT와 한국전력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안전조치 명령 등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치하고 있음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처럼 여기는 현재 진행 중 아닙니까? 조치하고 있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이런 전신주는 단일 민원, 단순 민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신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하나를,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실 듯합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것과 어떤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신주가 됐든 통신주가 됐든 그런 것을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민안전기동반이라는 것을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이 신고를 해도 조치를 하지만 시민안전기동반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하고 같이 한 달에 2번씩 정례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런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적발해서 만약에 전주가 이상이 있다, 위험하다 그러면 바로 한전이나 KT에 안전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에 보면 정확하게 안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러면 그것을 받은 기관에서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고발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2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동반을 계속 가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조치가 안 된 게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고, 그런 게 위원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적발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상호협의를 통해서 조치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KT나 한전에서 확실하게 이전을 해 준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민원제기를 받은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르겠으나 민원제기 당사자 이야기로는 지금 전신주 이설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됐던 상황이 있었다는 민원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고,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니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민원을 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전봇대가 기울었다 그러면 한전에 조치를 하면 바로 세웁니다. 또 전봇대에 금이 간 것들이 많아요. 금이 갔다고 그러면 그것을 밴드로 싸든지 저희가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면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안 하면 할 때까지 안전조치 명령을 저희가 내리고 고발을 하고 반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안 된 데가 있다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조치를 한 내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와 2018년도 지금 현재까지 내역에 대한 부분도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과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안전총괄과나 기존의 기후에너지과, 또 광역도로과가 많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가 타 부서로 명칭도 변경이 되고 관련 업무도 이관되고 한 사항은 있으나, 지금 보면 1개 업체에 5건 이상을 몰아주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한 건이 지도민원과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지도민원과는 2건, 광역도로과는 3건, 재해방재과는 총 14건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인지를 하셔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장님을 위시로 한 모든 분들이 이렇게 1개 업체 특정 업체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계약 건임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계약을 해서 이렇게 몰아주기를 했다고 하는 시각으로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바라보지 않도록 업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건을 확실하게 공정성 있게 계약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2개의 업체 이상으로부터 수의계약에 대한 조건을 확실하게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촉구합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지금 과가 애매하게 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는데 항공소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광명시 철산동, 하안동, 그리고 급기야 광명동 일원까지도 특히 하절기에는 항공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런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려고 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항공기 소음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그 업무는 다루는데요. 실질적으로 항공관리청하고의 문제고 김포비행장이 인천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도, 국제선이 거기로 이사를 갔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광명시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구로 쪽으로 조금 갔다가, 또 구로구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광명시 쪽으로 왔다가, 그 왔다 갔다는 지금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항관리청에서, 제가 환경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것이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조금 주민들의 시혜 사업 같은 것을 1년에 1,500만원인가 얼마씩 적립을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또 비행 항공구역이 설정이 돼 있어서 철산1동 우성아파트 있는 쪽으로 철산2동은 경계가 단독필지에 살짝 걸리고 이렇게 경계구역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만 집행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것은 사성공원 쪽에 체육시설 교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쓰는데 아무튼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소음에 관한 민원은 아무튼 광명이 좀 세면 구로 쪽으로 갔다가 구로가 세면 광명 쪽으로 왔다가 계속 반복되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부서가,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 소관 상임위 부서의 환경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제가 그래서 질문 초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쪽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난감하다. 지금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9월 이전에는 저희 소관부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 75 이상의 소음도 측정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기준치 초과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보상체계도 받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상 우리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소음에 대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안타깝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른 타 부서로 이관됐다고 해도 우리 소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달림이 시민생활에 안전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부서라고 해서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같이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구도를 마련해 주였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마지막으로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 그리고 타 상임위로 넘어갔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리과 쪽은 우리 상임위입니다. 환경관리과 우리 상임위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마지막 날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자연재난에 미세먼지하고 폭염 등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내용에서 보면 저희 안전관리대책에 그런 부분도 추가를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494페이지 보시면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조례가 그때 7월에 수정되고 하는데 재개정이 됐고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498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를 매년 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점검항목이 하반기하고 동절기는 매년 하시는 것 같고 국가안전하고 어린이시설, 다중이용시설은 격년제로 하는 것인가요, 매년 점검항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매년하고 점검항목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약간의 변경은 있지만 거의 점검항목은 비슷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에는 어린이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안 했고 대형공사장 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하셨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항목에 대해서 기준화 돼 있는 게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기준화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공사현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국가안전대진단을 해서 공사현장은 또 규모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그 항목이,
충열

현충열위원

항목에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매년하게 돼 있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매년.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것은,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대형공사장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총 694개소잖아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형공사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작년에는 했던데.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별도로 했다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안전에 대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점검이잖아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점검에 대해서는 항목과 점검시기가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1년에 어느 시점으로 해서 정확히 기준화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기준화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얘기는 하고 있고, 여기 포함돼서 하고 따로 하신다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할 수 있는 게 규모가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공사현장이 무조건 들어가는데 규모에 따라서 특정관리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고 국가안전대진단에 들어갈 수 있고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공사현장이 뭐냐 하면 공사비 50억 이상이라든지 대형공사장이 되고, 또 그 이하는 대형공사장 미만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그러면 대형공사장 점검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 끝났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50억 이상이라고 또 하시는데 지금 현재 광명시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50억 이상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점검대상에서 빠져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는 그 부분이 따로 체크가 돼서 했는데, 2017년 초에 역세권 지역 몇 군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2017년도 수감자료 보고 한 것이니까 이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내역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서식 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점검하는 게 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상 대상시설물 점검하는 게 있고 관련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번씩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NDMS에 등록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돼있는데 지금 다번에 있는 것은 특정대상시설물이라고만 표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서식 상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점검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법적 횟수보다 더하면 더했지, 점검하는 것은 덜 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형공사장도 물론 금년에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게 표시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서식 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항목을 정해서 2017년에 초기에는 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 한 게 아니고,
충열

현충열위원

안 한 게 아닌데 따로 항목으로 표시해서 하면 그 항목이 조금 더 중점 관리됐다고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기준하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자료를 저를 주세요. 전체적으로 다했고 광명시 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는 것을 표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해 보였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면 50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능력개발비 지원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 인당 5만원씩 해서 썼는데 2018년도에 여기 지금 인원대비 금액을 보니까 인당 10만원 정도 쓰신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5만원 기준에 15명 12개월 해서 9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게 5만원씩 쓰기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왜 10만원씩 쓰셨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게 당초에는 1인당 한도가 30만원인데 월 5만원에 30만원 한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변경이 돼서 10만원에 30만원 하면 그러니까 한 달에 5만원짜리가 한 달에 10만원이 되면서 한도는 바뀌지 않고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와 예산항목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내용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 한도는 바뀌지 않고 다달이 쓸 수 있는 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이 된 것이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5만원씩 쓰기로 해서 돼 있는데 10만원씩 상향된 것으로 하니까 아무런 내용을 저희가 중간에 들은 게 없잖아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은 고정돼 있고.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학원비 같은 것 등록하고 하려고 해도 5만원짜리가 없다는 거예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려다 보니까 이 한도를 높이셨다는 것이잖아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그 목적에 맞게 쓰려고 높였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잘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월 이후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바뀐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한 번 더 확인한 부분이고요. 올해도 그런데 예산이 집행이 낮은 것 같습니다. 420만원 정도 썼는데 이런 부분은 목적에 맞게 쓰려면 한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가 대상자가 15명인데 한 달에 쓰이는 양이 적게는 3명, 그러면 15%, 2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쓰실 수 있는지, 아니면 굳이 필요 없으면 아예 내년에 감액을 해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도 없는 것이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억지로 학원에 갖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번씩 교육은 하거든요. 할 때마다 이런 것을 안내해 주고 해서 본인들이 감면 지원해 주는 복리후생 차원의 그런 지원비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이.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예비비성으로 쓰이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급경사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광명시 관내에 33개의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3개의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실태점검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2016년부터 있는데 총 33개 중에, 2016년도에는 35개였는데 2군데가 줄었더라고요. 이상 없음이 20개였고 2017년도에는 이상 없음이 4개, 2018년도에는 이상 없음이 8개, 2016년도에 지적이 15건, 2017년도에는 현장보수가 7건, 추후보수보강이 22건, 2018년도에 현장보수보강이 5건, 추후보수가 20건, 매년 이렇게 지금 점검을 하시고 보수를 하시는데 계속 보수보강이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급경사지 33개소 중에 공공시설물도 있고 또 사유시설물에 대한 급경사지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 같은 데는 예산 투입이 돼서 보수라든지 보강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데 사실 사유시설인 경우에는 예산,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보수라든지 보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추후질문인 것 같고요. 매년 이렇게 점검하고 보강을 하는데,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급경사지라고 하는 것이 보강토옹벽도 있지만 자연 산비탈에 급경이 심한 그런 곳도 있고 한데 풀이 나서 거기에 나무가 자란다든지 그래서 박리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요. 나무가 벌어지면 틈새가 생기고 그래서 나무를 베는 작업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시설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매년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원인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거를 하면 저희가 보수보강이 줄지 않을까.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리면 철산연립이 있는 급경사지 있지 않습니까? 개발해서 그것 전부 다 까내지 않으면 그것은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는 계속 돈을 들여서 나무 베고 풀 베고 이런 것을 합니다. 또 여기 광명3동에 32번지 청룡사 절벽 있지 않습니까? 급경사지가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 자체를 다 개발을 해서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전체적인 급경사를 해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다 원천적으로 해소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33개소를 관리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원천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하셨는데 도로 분야는 잘되는데 주택 분야는 잘 안 된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죠? 주택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관리는 계속 해서 소유주한테 지금 보수보강을 하려고 촉구는 하고 관리는 하고 있는 데도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원인이라든지 해소가 쉽지 않은 사항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저희 광명시내 관내시설이고 안전총괄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시설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못한다는 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또 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담당자들이나 관련 소유자 분들하고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하셔서 원인제거가 힘들더라도 실질적인 보수보강이 돼서 추후에는 보수보강만 잘해도 다음에 이상 없음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의 사회복무요원 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 인원수가 300명 정도 됩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사회복무요원 능력개발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광명시가 몇 명이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291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291명이죠. 이게 연간 예산이 900만원 잡혀 있잖아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사용은 50%도 안 되죠. 2016년에는 400만원, 2017년에는 280만원, 2018년에는 현재 420만원 정도 사용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지 모르십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외적으로 학원수강이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원등록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공휴일이라든지 그런 시간 내에 사실 시간을 내서 자기가 공부를 하든지 취미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할 때 홍보는 하는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됐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게 크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설문조사 했는데 요는 뭔가 하니 지금 교육이 운전면허, 외국어, 엑셀, 회화, 토익 딱딱한 것만 해요. 수능, 자격증, 캐드 이런 것만 하는데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자기 적성에 맞는 것도 필요하고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체력단련이나 예체능, 그리고 책을 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그렇게 조금 확대를 하면 사용을, 20명 조사를 했는데 거의 다 사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사용 목적을 딱 묶어놓으니까 자기들이 배울 것도 없고 별로 그렇다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왕이면 복무요원들의 체력과 개인적성 개발에 필요하다면 교육프로그램을 늘려서 다 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책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체력단련이라든지 일부 확대해서 그런 것은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것까지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한 번 좀 더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꼭 검토해 주세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자기는 태권도가 관심이 있어서 태권도도 배우고 싶고 기타도 배우고 싶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복무요원이 있어요. 책까지는 확대는 그렇다면 조금 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반갑습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는 다른 과에서 다 안 하는 것만 다 모아서 하신다고 제가 해병대라고 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번에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 과, 저 과 다 해도 안 되는데 결국은 안전총괄과가 맡아서 해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또 칭찬은 칭찬대로 하고 또 행감은 따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위원회 회의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회의 했던 내용 제가 쭉 보니까 그냥 말씀드리는데 각종위원회 운영과 설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서면 심의를 자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서면 심의한 것 같아서 최소한 운영기금에 대한 결산 정도는 대면 심의해야 된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재난관리기금 운영을 봤는데 매년 보통세 수입에 3년 평균의 100분의 1%씩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작년 2018년도에 사용한 대략 금액이 4억8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1년에 적립되는 금액이 보통 15~16억, 초창기 13년부터 적립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보통수입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0분의 1씩 넣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90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는 170억 정도 되잖아요. 거의 2배 정도 금액이 증가가 됐는데 물론 재난이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많이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보시면 1년에 4억 정도 사용하는데 16억을 적립한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적립을 많이 해서 그만큼 많이 돈이 묶이는 것보다 적립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서 적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물론 이 기금의 적립 목적은 이것입니다. 물론 유사시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그런 기금을 목적 외적은 아니겠지만 꼭 적립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800을 작년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사용을 했거든요.

안성환위원

작년에 1억800인가 썼더라고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활발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예전에 비해서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다른데 1년에 많아야 1억~4억을 쓰는데 적립하는 것은 15억~16억을 적립을 하잖아요. 과하게 적립하지 않느냐, 이것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서 적립을 해야 나머지 일반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예요. 재난관리기금이야 법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립을 해야 할 사항이고, 제가 11개 기금을 다해 보니까 여기는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하는 금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적립하는 것 같다. 그래서 2013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적립금액이 늘어났으니 차후년도부터 적립을 할 때 조금 줄여서 적립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100분의 1 딱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것은 아니죠? 100분의 1 이내 그 범위 이내죠?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보통세의 100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하고 제가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은 비축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비축성 기금이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 그것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은 가능하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기금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메르스 왔을 때도 그렇고,

안성환위원

과장님, 보통세 3년치를 평균해서 100분의 1이라는 취지는 지출할 때도 최소한 3년치 평균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준수하라는 뜻인 것이에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시면 물론 이게 170억이 아니라 1,700억이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재난기금을 사용한 연도 수에 따라서 1억~4억 정도 범위 내에서 쓰잖아요. 3개년 치 평균이라는 것은 보통세 3개년 치 평균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적립이 많을수록 좋다는 취지는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많이 적립되면 그 돈을 다른 데 쓰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런 취지를 말합니다. 똑같은 돈의 비용을 잠겨있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00분의 1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있다고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게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작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금 사용을 못하도록 굉장히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항상 감사원에서 1년에 1번씩 나와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장부터 일일이 싹 훑고 그러는데 쓰지 못하게 너무 제한적이었는데 2017년부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쓸 수 있는 범위의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폭염 때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기금을 쓸 수 있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적립하는 것 아니냐 하는, 사용하는 기금의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적립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 것인데 아무튼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된다면 얼마든지 다 집행할 그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적게 쓰는 게 좋은 거죠. 사고가 터져서 많이 쓰는 게 좋겠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1년에 적립은 15억~16억인데 사용하는 것은 1억~4억이니 그 범위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100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되는 강제적인 조항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 100분의 1이라는 범위가 이내가 강제규정인지 아니면,

안성환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보통세 자료까지는 제가 받았는데 100분의 1이라는 내용에 강제성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만약에 이내라고 하면 플렉시블하게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예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항목을 다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고맙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 아시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안성환위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화재 안전 취약가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게 2016년까지는 지원하고 2017년부터는 지원 사례가 없으셨어요. 지원을 안 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2016년까지는 돼 있는데.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2015년까지 관내 취약계층을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약 4,300세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저희 광명시하고 해서 소화기와 감지기하고,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어요. 설명 안 하셔도 다 알아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다 줬고, 또 2016년에는 2015년에 끝났는데 2016년에 일부 없는 지하세대가 278세대인가 그 정도 발생해서 2016년에 같이 그때도 같이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취약계층이라든지, 물론 그게 법적인 취약계층을 말하고 2016년에는 법적인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다 보급이 완료된 것으로 해서 사업이 끝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017년 지원 사업 실적이 없는 것은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화기라든지 경보기, 감지기 장치 이런 것을 다 보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하신 것인가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그러는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주택 소유자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개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용 들어보셨어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에서는 소화기를 1개씩 비치하도록.

안성환위원

주택소유자가,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주택소유자.

안성환위원

이렇게 화재 안전취약 가구라 하더라도 주택소유자가 그렇게 하게끔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추가로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법적으로, 그전에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면서 소유자라든지 거주자가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면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환간 조례」는 더 필요 없어지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사실 법적인 사항이 상위법에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퇴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폐쇄 검토를 해 주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대피소 또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74개의 대피소가 있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피소는 기본적으로 대피소에 들어가면 전기와 급수시설은 다 갖추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놀랐습니다. 보통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대피소 들어가면 발전기 정도하고 급수시설이 자동으로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대피시설에 대한 발전기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딱 1대만 왔어요. 그런데 발전기가 1개밖에 없는지, 74대 중에서 진짜 그런가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발전기와 급수시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비상발전기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지보수 1건하고 교체 1건하고는 구분을 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1건만 기록이 됐는데.

안성환위원

그러면 대피소에 있는 비상발전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체 보유하고 있는 내용.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대피소는 꼭,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대피소라고 하면 어떤 취사시설도 있어야 되고 등이 나가면 전기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대피소의 개념은 접적 지역, 즉 북한에서 포를 쐈을 때, 아니면 총을 쐈을 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권역 내에 있는 접적 지역에서는 대피소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화력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지역에서는 화생방대피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공간이라든가 사람이 들어가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대피를 해서 며칠 동안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대피소의 개념으로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의 대피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피소의 개념하고 차이가 있어서.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다른 것은 놔두시고 광명시에 비상발전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꽤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각 시설물 관리하는 쪽에서 하고 있지, 저희들이 비상발전기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서 제출해 주신 비상발전기 것은 어디 것입니까? 주공4단지 것인가 보네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급수시설에 대한 비상발전기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88년에 구입했던데 가동이 돼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점검을, 평소에는 이게 점검을 해서 작동유무는 전기가 나가야지만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지보수는 계속 연간으로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작동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운전을 안 하면 오일이 굳어버리거나 배터리가 다 돼서 가동이 안 될 것 같아서 시운전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서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연간으로 관리업체가 계약을 해서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대피소에 관한 개념 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피소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88년에 그것은 이번에 교체하겠다는 뜻인 거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비상발전기가 1980년대하고 1990년대 초에 거의 많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2개소에 대해서 했거든요. 연간 3개소씩 6년에 걸쳐서 이것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2개소밖에 없어서 올해 2개하고 내년 연차별로 계속 비상발전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원민방위대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국에 4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는 기본적으로 안전총괄과 내에 자율방재단이 100명 정도 있고 시민안전기동반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20명 정도 있고 지원민방위대가 27명 이렇게 있는데 사업내용이나 활동내용이 물론 다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약간 다양하게 하죠. 그래서 자율방재단도 있고 시민안전기동반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지원민방위대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된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성을 이렇게 해 놓고 동별로 총 76명으로 구성돼 있는 단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죠, 그리고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래서 활동 안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광명시에 이미 자율방재단이나 시민안전기동반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또 옥상위에 옥 같은 이런 제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또 관리하는 부서는, 팀은 없는 일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관리가 힘들지 않겠어요? 제가 타 지자체에 검색해서 다 확인해 봤더니 지원민방위대 활동하는 내용들은 다른 지자체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례 자체도 4개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하고 통폐합 할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이번 30일에 지원민방위대 교육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교육시킬 때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 봐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다른 위원들이 굉장히 열띠게 다 질문하셔서 중복이 돼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468페이지 관련 계속 민방위 대피시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117개소에서 지금 전년도 103개소, 지금은 74개소라고 들어왔잖아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작년에 73개소에서 사실 1개가 늘었는데 사실 1개가 늘어난 게 사실 순수하게 1개가 늘어서가 아니라 사실 2개가 늘고 1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은 일직동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해서,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늘어난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감소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지정 취소라든지 그것은 건물이 철거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변화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김연우위원

물론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나중에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민방위 대피소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곳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2016년도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금 기억나기로는 파주 쪽에서 유사시에는 광명 쪽으로 넘어온다는 이런 내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충무계획 상에는 파주에서,

김연우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수 감소한 것 같이 연결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감소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이라든지 건물이 없어지거나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에 의해서 감소가 되고요. 지금 저희가 민방위 대피시설은 계획 대비 300% 이상 정도는 면적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소됐다고 해서 부족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은 충무계획 상에 파주에 있는 인원이 6만3천명 정도가 북한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침투해서 피난 올 때는 저희 광명시 대피시설로 6만3천명 정도가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전쟁 포격일 때는 사용하지 않는 곳이 민방위 대피소라고 개념 말씀해 주셨고 화생방 때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대치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 얘기가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감소한 이유하고 지정 요건을 얘기해 주시면 오히려 편할 것 같고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대피시설이 감소하는 이유는 우리 장 과장이 얘기했듯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면적이 감소하는 것도 있고, 또 귀찮습니다. 건물주로 봤을 때는 이것 붙여라, 저것 해라 하니까 귀찮아서 지정 취소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줄였던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파주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것은 충무계획 상 나오는 얘기인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일단 포격을 시작하면 대피했다가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전재민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동경로를 따라서 김포 쪽으로 해서 광명으로 유입이 됩니다. 되면 광명에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머무를 것 아닙니까? 그때는 숙영지를 정하는데 그것은 대피시설로 숙영하는 게 아니고 전재민 숙소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계절에 따라서 그렇게 숙영을 하는 겁니다. 대피소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김연우위원

그러면 대피소하고는 무관하게 행정감사에서는 그럼 다른 질문을 하신 것이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약간 질문하신 분과 답변하신 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충무계획상에는 그렇게 학교로 숙영지가 정해졌고 거기에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숙영을 한다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감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장소는 줄었으나 면적은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서는 300%를 하셨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민방위 대피소라는 곳이 유사시에 걸어서라든가 시민들이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면적이 면적은 커서 장소는 확보가 돼 있지만 멀다고 하면 대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요건이 그렇게 어떤 시설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받기 힘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업건물의 지하라든가 그런 곳들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가능하면 대피소를 많이 늘리는 것이 위원님 취지 같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더 새로운 큰 건물이 들어서거나 하면 그런 것은 발굴을 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 질문은 그렇게 답변이 됐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자료로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대피소의 개념이 전쟁을 빼고 화생방만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하시는 대피소의 기준, 장소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따로 자료를 민방위법에도,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대피소에 대한 목적하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74개의 대피소라는 것은,

김연우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민방위, 안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쟁 포격과는 무관한 화생방을 위한 대피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풍수재해나 지진에 관한 것들도 또 별개로 생각하는 대피소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김연우위원

네, 민방위법이라든가 재난안전 관련법이라든가 그 법률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렇게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지진이 나거나 화재가 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옥외로 대피해서 옥외대피소로 가야 되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대피소를 구분하셨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민방위 대피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생방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곳이 지정된 것이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한 개념을 정리한 관련 근거법이나,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민방위기본법에 그것은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른 위원님이 한번쯤 질의할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과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물 신축 시 5층 이하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건축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또 내지는 보강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내진설계는 당초에는 6층 이상 1만㎡ 이상인데 지금은 2층 이상 500㎡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우리 공공시설도 약 76개소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하고 있는데 그 법 이전에 지어졌던 건물, 그러니까 법 외적으로 내진보강이 안 됐던 그런 게 사실 저희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 이상 500㎡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물은 다 내진보강이 돼서 지금은 신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 신축하는 상황도 그렇고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도 내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제출 요망합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부서원들에게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진심으로 총괄하시는 또 국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가 최외곽 부서죠. 보니까 연장근무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하루에 3시간 하신 분도 있고 격무에 너무 시달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리고 지도민원과도 너무 격무에 시달립니다. 이것 조금 보살펴주세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많이 격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하루에 보통 3~4시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지도민원과는 단속을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까지 연장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안전총괄과는 여름에는 폭우 때문에, 겨울에는 폭설 때문에, 가을에는 산불 때문에, 사계절이 전염병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1년 내내 비상근무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선택적으로 여기 가면 안 하고 저기 가면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공직자라는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잘 격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성민위원장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8년에 19개 비상급수시설이 광명시에 있네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적합, 부적합 2번, 세 번째 또 부적합은 세 번째까지 하면 그쪽은 어떻게 합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수질검사를 부적합으로 나와서 3회 이상 됐을 때에는 3회 이상 됐다고 해서 폐쇄시키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개선대책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수질이라든지 적합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해서 개선사항을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에는 폐쇄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상에 돼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보니까 일반세균도 있고 수소이온농도도 있고 구리까지 나오는 그런 급수시설이 있는데 잘 관리하셔서 우리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488페이지 2017년 지적사항인데 안전관리교육 소방서 내의 시민안전체험장 설치해서 이것도 화재·지진·가스 이렇게 실생활에서 교육했다고 하셨잖아요. 실적 있어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안전교육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시키지만 자율방재단에서도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소화전 교육이라든지 하고 있고, 또 소방서에 있는 시민안전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학생 2,300여명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130횟수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초·중·고 학생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소방서에서 합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 시민안전체험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연중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실적관리는 누가 합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신청을 했던 사항이고, 운영은 지금 소방서에서 하고 있어서 소방서와 같이 저희가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2017년, 2018년 실적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영권입니다. 우리 시의 건전한 도시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현중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락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도로과는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15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국공유지 측량 감소로 인하여 측량수수료 3,534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은 완료하였으나, 도로노점에 광명전통시장 내 노점좌판은 2019년 상반기 중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신촌마을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 소요되는 신규투자 사업은 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2019년 상반기에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517쪽 진정·건의 등 민원 17건과 519쪽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213건입니다. 520쪽입니다. 소송 관련 진행 사건은 9건이고 521쪽에 소송 종결사건은 5건입니다. 522쪽 업무추진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523쪽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총 28건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8건, 안전 및 정밀점검용역이 19건,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1건입니다. 526쪽 2017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총 6건 중 롯데낙천대 아파트 앞 도로개선공사는 금년 10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들교 내진보강 공사는 준공하였습니다. 527쪽부터 532쪽까지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3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구름산터널 정밀점검 용역 등 22개 시설에 대하여 안전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4쪽 위원회의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4회를 개최하여 총 131건 중 125건을 굴착 가능한 것으로 가결 처리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포장연수 미경과로 인하여 굴착불가 처리 하였으며, 심의 미대상은 5건입니다. 534쪽부터 553쪽까지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4쪽 주요도로는 28개 노선에 65.5km이며, 555쪽 교량은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56쪽 국공유 재산은 총 3,295필지 중 338만4,514㎡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현황은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57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1,150건 중 12억7,446만원을 부과하여 12억3,36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도로굴착 종류별 사업승인 및 굴착내역은 34건입니다. 57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8쪽 가로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은 총 4,518등과 지하차도 등 1,090등, 터널 3,381등을 관리하고 있고, 579쪽의 보안등은 3,820등이 있습니다. 581쪽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248개 업체와 365여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82쪽부터 586쪽의 보도·육교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7쪽 자전거도로 현황은 총 78.71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88쪽 타 기관 도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2018년 2월 20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이후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강남순환도로 사업은 시흥대교 앞에 지하차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2019년도 11월 30일 준공 예정이며 공정률은 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변 도로와 안양천변~기아대교 도로개설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보상을 실시하고, 2020년 7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는 남부순환로를 5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45%이며 2019년 9월 12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부천옥길지구 진입도로는 옥길동 아주래미콘에서 부천옥길지구 경계까지 2022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거든요. 월동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 2018년 구입량 포함해서 잔량이 1,586포입니까, 톤입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톤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사실 전년도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상반기 때 사용한 것이 846t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2018년도 구입한 것이 1천t 이상 구입을 하셨는데 이월 되는 것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월된 게 벌써 492t을 이월시킨 것이잖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렇게 수요 부족할까봐 걱정해서 많이 해 놓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지금 최근 눈이 많이 안 온 상태입니다. 지금 4년 정도 2013년도에 많이 왔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김윤호위원

2016년도에도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얼마 사용하셨죠? 2016년 하반기하고 2017년도 상반기.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774t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는 849t을 사용했습니다.

김윤호위원

864t이라면서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3년도에는 1,863t을 사용했습니다. 2013년도 그때 제일 많이 온 것이고요.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2016년도는 397t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많이 안 온 편이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강설량이 최고조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축한다는 것이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창고가 지금 철산1동 고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비축물량 자체가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된 것도 많던데 그것은 재사용 하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다시 파쇄를 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어디서 파쇄해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염화칼슘이 오래되면 돌처럼 굳어지는데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데에 보내서 파쇄비용을 주고 재포장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보니까 왼쪽 편에 적재해 놓은 것 보니까 완전히 돌덩어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것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설제 살포기하고 덤프트럭하고 있는데 덤프트럭은 제설장비를 달고 다니는 것이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제설기를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만 앞에 달아서 이용하는 것이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제설기 삽날이 5개 아닙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전부 17개인데요.

김윤호위원

제설제하고 살포기 같이 사용하는 것 말고 제설기 삽날이 5개라면서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삽날이 5개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덤프에는 이미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15t 덤프 5대에는 제설 삽날이 다 장착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5t짜리는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5t짜리는 제설 삽날은 힘이 약해서 못 답니다. 그것은 제설기만 적재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설기가 아니라 살포기만 적재된 것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살포기가 제설 삽날이 있는데요. 그것은 15t에만 작용을 하는 것이고 5t은 제설기만 다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그러니까 제설기 삽날만 다는 거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살포기만 안 달려있고 제설 장비만 달려있다는 것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제설기계라고 해서 적재함에 적재하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삽날은 앞에 15t 덤프 앞에 삽날을 따로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5t용만 삽날을 다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올해 혹서기에 강설량이 많이 예견이 되니까 좀 더 안전에 집중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제설작업 잘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 쭉 있네요. 가로등은 직접 관리하고 있고 보안등은 각 동에 지금 맡겨놓은 것이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광명시에 보안등이 몇 개 정도 되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보안등은 3,820개의 등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3,800개라고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579쪽에 보시면 각 동별로 개수가 다 나와 있고요. 보안등 관리 사업비는 각 동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설계도를 주면 동에서는 그것으로 보수·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연간 단가계약, 수의계약 해서 각 동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개 동이 유지보수 하는 것이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어떻게는 LED로 기존에 잘 갖춰서 새로 LED로 교체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그렇게 안 돼 있는 데가 다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먼저도 우리 감사실에서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는 행정직들이 대부분이 근무를 하는데 행정직들은 저희도 제가 토목직이지만 이 부분은 전기 분야입니다. 전기 분야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 준 대로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못해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김윤호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명시 전기업체들 골고루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골고루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에서 아무 매뉴얼이 적용이 안 되나 보죠?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몇 룩스 어떤 기준 그런 것도 없나보더라고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전기 표준 품셈에 의해서 등 기구를 갈 때는 품을 얼마를 줘라, 그다음에 전선을 갈 때는 얼마를 줘라, 필름 면적 할 때는 얼마를 줘라 이렇게 설계내역을 주는데 점검을 할 때 대개 보면 담당자가 나가서 이것을 점검을 해서 개수별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업체에서 무엇, 무엇 갈아야 되는데 보수를 해야 한다고 청구하면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담당자 주관이 확실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차라리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총괄적으로, 이것 보니까 3,820개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총괄관리를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개선안은 한번 감사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인원 2명을 더 받아서 관리하는 방법도 제시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개선방안을 더 강구해서,

김윤호위원

지금 현재 CCTV나 일반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 해서 공개입찰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비용 부분도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시티 업무를 추진하는데 관련해서 보안등도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항시 켜있는 게 아니고 센서를 달아서 사람이 접근하면 켜졌다가 지나가면 꺼지고 이런 형태로 구상하고 있어요. 스마트시티의 27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연차별로 그게 시행이 되니까 시행이 될 때 그때 되면 전반적으로 3,820등이라고 하면 그렇게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검토를 해서 도로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동에서 관리하는 게 나은지를.

김윤호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시범사례로 이번에 3개 동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무튼 잘 협의해서 이것을 집중 관리해야지, 분산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좋은 취지도 있네요. 사람이 접근하면 켜지고 또 꺼지고 하는 것 사물인터넷이라고 하죠. 그런 시스템들이 요새 많이 나왔고, 향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지금 실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접근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관리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도로과에서 자전거보험 내년부터 폐지하신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를 운영하면서 보험혜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꺼리다 보니까 저희가 하다 보면 한 차례씩 유찰되고 보험사에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것을 폐지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검토하신 건가요, 결정하신 건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지난 5월에 그렇게 검토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시죠. 결정하셨는데 2018년 11월 14일자 광명소식지에 ‘광명시민 자전거보험 내년부터 폐지, 예산 대비 수혜자 적고 효과 미흡해 올해까지만 시행’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3차 추경 예산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예산이 1억6천만원인데 시민들이 타간 보험료가 그때 얼마라고 하셨죠? 제 기억으로는 7,600만원인가 900만원이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7,600만원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대답도 드렸어요. 이 보험금액 대비 타 가신 금액은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조례안을 11월 20일에 올리셨잖아요. 저희 심사일이었어요. 심사일에 조례안에 무엇이 올라왔냐 하면 삭제되는 조항이 자전거보험 폐지하는 삭제된다고 올라오셨어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나요? 지금 광명소식지는 11월 14일에 폐지한다고 나왔는데 조례안을 20일에 저희가 했어요. 그러면 조례안을 심사하기도 전에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신 것이잖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김연우위원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혜택이 7천만원,

김연우위원

혜택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폐지로 결정이 나신 것이잖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김연우위원

조례안도 폐지로 가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미 의결돼서 없어진 것을 제가 다시 부활해라 할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조례안이 11월 20일에 올라오는데 광명소식지에 14일에 이것을 폐지한다고 공표하셨는데 행정적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안을 가결하기도 전에 지금 이것을 결정해서 공표를 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시의회를 무시하시는 처사죠.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무시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정책적 결정은 그렇게 했는데 행정적 절차를 먼저 거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것은 저희가 의회를 무시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미처 생각을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말이 그 말이신 것이죠.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한 후에 시민들한테 하라고 그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버젓이 여기에 공표를 하셨어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조례개정이 선행됐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간과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자전거보험 폐지 이유도 석연치 않은 게 1억6천만원 예산으로 7,600만원을 시민들이 혜택을 보셨어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이미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험으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자전거 보급도 많이 활성화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자전거를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활성화시키는 방안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생각을 했고,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쭐게요. 이 자전거보험을 몇 년 동안 해 오신 거예요? 처음 시행하실 때,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먼저 김윤호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생활안전보험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정책결정 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간과했다는 것은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 보급이라든가 다른 보험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김연우위원

국장님, 이게 사과해서 끝날 일입니까? 조례안이 의결되기도 전에 이것을 공표를 하셨는데.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것 하실 때 자전거보험 처음에 시행 언제하신 거예요, 3년 되셨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김연우위원

3년 전에는 이런 생각 못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정책이 2~3년간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 건데 장기적인 시야에서 한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책결정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정책결정을 하실 때는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지 마시고 또 추경 예산 때 시의원과 함께 검토해 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결정하시기 전에 오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앞으로의 모든 생활안전보험을 하시든 어떤 보험을 하시든 일례를 들어서 지금 광명시에서 가요대행진인가 축제 하루 비용으로 9,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예산이 9,900이었는데 시민을 위한 예산 1억6천이 아까워서 폐지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정하여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다른 것들 결정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반드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모두 많으십니다. 화면에 사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도로과에 요즘에 다른 시보다도 뉴타운 관련 사업, 또 재건축 사업 관련에서 도로 파손 여부 때문에 민원제기가 많이 돼서 현장조치 하시느라고 바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저 사진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모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민원 제기된 광명7동 일원의 모 아파트 단지 입구에 반사경을 설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도 이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 많이 우리 도로과에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발 빠르게 그래도 대처하셔서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대처를 향후에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부분이 민원 제기로 인해서 설치되는 게 아니라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리 교통에 운전자들이 민원제기를 하기에 앞서서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또 필요한 곳이 있다면 미리 설치를 해 주시는 것도 선제적 대응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각 아파트단지 입구나 중요한 접목현상이 있는 도로에는 반사경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관리를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요즘에 화두로 많이 나서고 있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전체 6.7km 구간 중에 지하차도 구간을 뺀 나머지 구간은 이미 고시가 됐고,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우리 시도 국토부에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하차도 구간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 의견이 관철되도록 여러 위원님들하고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지하차도 건설이 꼭 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 사업은 국토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가 하는데 행정절차라든지 협의는 우리 광명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면 언제든지 협의를 해서 바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발 빠른 대처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광명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많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 사진 부탁드려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이 부분은 어딘지는 막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광명동 일원에 초등학교 앞에 점자형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가 파손돼 있는 인도 부분과 연결돼 있는 횡단보도 앞부분인데요. 물론 이런 부분은 도시교통과하고 해서 조례사항을 반영을 해서 시설점검을 통해서 이 부분에 조치를 해야 되겠으나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면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망하려고 일단은 몇 군데 사진을 또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다른 사진으로.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인도이기는 한데 보행을 할 때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지팡이를 짚고 가는 노인 분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 화면에는 낙엽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임시방편으로 시멘트로 포장해 놓은 부분이 움푹 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발목부상이 생기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또 우리 광명시 교육지원청 인근에 인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미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다른 사진이 있을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것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철산동 일원에 장소인데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기는 이천일아울렛 앞에 도로인데요. 지난주에 도로를, 인도에 블록을 다 파헤치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다른 안내표지도 없고 공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펜스를 쳐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다 미리 공사를 하기 전에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죠.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서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어 현장을 미리 답사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공사현장이 있으면 사진으로 담아놓고 이런 부분의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진행한 일이니까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착안을 하셔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계속 순찰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51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017년도 행감에서 도로점용에 대해서 대책에 대한 부분을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에 대해서는 2019년 상반기 중으로 현황 파악토록 하겠음 하고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 2017년도 행감에서 이 부분을 지적할 당시에 이영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해요. 2018년 1월에, 올 1월이죠. 내년이 아니고 2018년 1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그와는 상이하게 조치결과에는 2019년도 상반기 중에 한다고 조치결과를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진한 부분이 아닌가, 업무에 대해서 즉각적 대처가 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광명시장의 번영회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전수조사를 꼭 실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또 노점상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과의 담당업무이고, 지도단속은 지도민원과에서 하니 이원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서로 관계부서끼리 유기적으로 잘 협의하셔서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받은 것 중에 보니까 가로등이 숫자로 저희가 4,518개가 있잖아요. 책에도 있을 텐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579쪽.
충열

현충열위원

네, 제가 자료 제출을 따로 받아서, 그중에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광명로 쪽에 노후 등 교체를 35개를 하신 거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은 저희가 교체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요즘은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전체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광명시에 전체 나트륨등과 LED등 비율은 어떻게 되세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지금 현재 올까지는 전체 4,518개 등에서 1,184개 등을 LED등으로 바꿨습니다. 나머지 3,334개를 LED등으로 바꾸려면 몇 십 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한 번에 예산 투입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올해 36개 했는데 3천개라고 올해 36개면, 1년에 36개씩하면 100년 걸리는 것 아닌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36개밖에 안 하셨잖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5년을 계획으로 매년 3억원씩을 투입해서 등기구라든지 가로등을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5년이면 나머지 3,300개를 다 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올해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가 연간단가로 해서 68% 1억6,300정도 쓰였어요. 이 부분은 거의 다 기존의 나트륨등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죠? 여기에 교체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교체비용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유지보수 공사에 교체비용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LED등으로 하고, 기존의 나트륨등은 또 그대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목이 안 맞게 쓰여 지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기존 나트륨등 가로등을 계획을 가지고 LED등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따로 세우셔야 되고요. 기존의 나트륨등 같은 경우 갑자기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구연한 수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4~5년, 2~3년 그것에 맞춰서 연간 단가도 그 계획에 맞추어서 세우셔야 되는데 유지보수 공사에 LED등 교체 8천만원 썼다고 하면 1억6,300 중에 8천만원만 LED 교체로 쓰고 나머지는 유지보수 쓰고 그랬다는 얘기시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나트륨등에서 LED로 교체하는 경우는 내구연한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전기세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기료가 제가 알기로 60% 이하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연간단가로 맺어서 유지보수 공사료 그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5년간, 몇 년간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그 계획에 맞춰서 광명시 전체의 계획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획에 대한 부분 세워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현재 1억6,300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부분도, 앞으로 3천개 이상 더 하셔야 된다고 하면 이것 그런 식으로 유지보수만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자체가 설치도 늘어날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광명시 전체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비용 맞춰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서면보다는 미리 파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현사거리 일원 도로보수공사 저희가 올해 9월에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그 당시 8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한다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병권

이병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어떤 이유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집행이 안 된 게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신청을 안 한 것이고요. 지금 공사는 거의 80% 진행이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11월 중에 완공은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 나와 있는 서독터널 공사나 이런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료 주신 것 보면 20%밖에 진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위원님이 자료 달라는 그 시점에 돈이 지급된 게 없어서 20% 이렇게 지출금액이 적은데요. 실제로는 공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도로 유지보수가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병권

이병권도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2억4천인데 지금 저 주신 시점이 일주일 정도 됐고요. 11월 14일 기준 4,200만원 18% 정도 쓰였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도로 다 보수공사 하시는 건가요? 매년 저희가 반복되는 시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처럼 연말에 도로 다 깨부순다는 표현을 쓰는데 집행률이 18%밖에 안 돼요. 2억4천에 대한 연간 보도유지비용을 잡아놓으시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위원님, 어떤 자료 보시고.
충열

현충열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18% 나왔다, 20% 나왔다 하는 것을 퍼센티지를 제가 보기에 우리 직원들이 뽑을 때 공사금액 지출대비로 뽑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가지고 하니까 이해를 시켜주세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퍼센티지를 뽑을 때 공사금액으로 뽑을 것이 아니고 작업물량으로 뽑았으면 지금 말하듯이 20%라고 했지만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했을 때 작업량 갖고 따졌으면 90%, 98%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착오가 있던 것 같아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지금에 와서 18% 집행하고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충열

현충열위원

보도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뉴스에서도 보지만 연말 되면 항상 도로보수유지를 연중에 문제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매년 연말에 하느냐 이런 시민들의 소리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보기에 11월인데 18% 집행됐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박성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총 계획한 건수 있잖아요. 지금 금액 말고 몇 퍼센트 됐어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민위원장

도로 유지보수 계획대비 실적 현재 미집행, 금액도 있을 것이고.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할 사항이 있을 때,
충열

현충열위원

네, 맞습니다. 연간단가는 필요할 때마다 해서 하는데,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마다 공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대금청구 하는 게 아니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 금액이 18%밖에 안 됐으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마다 대금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가 반기별로 한 번 한다든가 이게 연말에 가서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는 그때그때 하는데 대금청구는 그때마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이렇게 청구하다 보니까 대금 지급한 게 다 이미 보수는 끝난 것이지만 18%가 집행됐다는,
충열

현충열위원

맞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반기, 분기됐으면 벌써 3/4분기, 4/4분기예요. 그러면 18%면 지금 5분의 1도 안 쓴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업체들이 일 해놓고 돈을 한 번도 못 받아갔다는 얘기인데, 신청도 안 한 것이고, 반기 했으면 어느 정도 반 이상은 쓰여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 집행 잔액 예산 대부분이,

박성민위원장

그 자료 좀 보여주세요. (위원장에게 자료 제출) 그런데 말이 안되는 게 업체가 계속 일만 합니까? 돈 받아가고 결제를 해야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고 제가 지금하고 있는데 중간에.

박성민위원장

아니, 같이 질문해야죠.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박성민위원장

추가 질문 했습니다. 현충열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안 주시는데 무슨 질문을 해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단가를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확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서 작업지시를 보냅니다. 작업지시를 하면 업체에서는 공사한 내용을 다해서 우리한테 보내는데 대금청구를 바로 해 주면 저희는 기성금을 주는데 기성금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그러면 지금 신청됐다고 가정 하에서 보면 몇 퍼센트 정도나 되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12월에는 준공금으로 다 청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자료상에서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해서 됐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하안동 쪽 보면 일부 도로보수공사 하고 계시더라고요. 뒤쪽에 하안1동 보면 일렬로 해서 교차로까지 해서 지금 실제로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이 시민들 눈에는 연중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꼭 11월, 12월이 돼서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도로과 과장님이나, 말이 안 되는 게 1년 동안 공사 다하고 아직까지 돈을 하나도 안 받아갔으면 그 공사업체들은 무엇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지.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서 여기는 미집행 되는 것은 없고 다 거의 90% 공사가 된 것이고요. 특히 안현사거리 이런 보도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늦게, 폭서기가 와서 공사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 공사를 집중하다 보니까 12월에 준공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10월, 11월, 12월에 공사가 집중되는 부분이 시민의 눈에서는 안 좋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희 저번에 구름산터널 2개소해서 도비 내시해서 4억500 시비를 세웠잖아요. 도비 내시 됐습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됐습니다. 그래서 5회 추경자료에 상정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아주 뜨겁게 질의를 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안등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보안등이 현재 18개 동 기준으로 해서 3,820개 되잖아요. 평균 보니까 18개동 하면 212개 정도 될 것 같네요. 물론 동네마다 다른데 전력량을 보니까 18개동 연간단가로 보면 3,800만원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579페이지하고 580페이지하고 전기요금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579페이지는 총액이 6억8,400인데 2017년 10월~12월, 그다음에 2018년 1월~9월까지 해서 6억 8,452만6천원인데 보안등 뒤페이지 보면 공공내역 집행내역 보면 3억1천으로 돼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앞에 것은 가로등이고 뒤에 것은 보안등이고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달라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같이 플러스 해 놓은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앞에 6억8,400은 가로등이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 수리비 및 공공요금 집행내역이니까 가로등하고 포함된 것 아니고 뒤 페이지라는 거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3억1천만원이 나오는데 계산을 하면 간단하네요. 한전에 지금 계약전력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사례로 평균치를 250개로 잡았을 때, 광명3동입니다. 광명3동이 210개 되니까 평균 2,400만원 정도 연간 나와요.
병권

이병권도로과장

보안등은 정액제로 150kW 기준으로 1등당 월 7,135원을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더 나오는데 7천원 말이 안 되죠. 간단한 예로 광명3동이 250개 되니까 연간 계약 전기요금이 2,400만원, 한 달에 한 곳에 연간 전기요금이 100만원씩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1등 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호위원

그렇죠. 광명3동이 252개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252개면 전력량이 100% 다 다르다고는 할 수 없는데 보안등은 켜고 끄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나오는 것도 있고 2,700 얼마짜리도 있고 5,300 얼마짜리도 있고 보안등 요금이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일률적으로 정액제가 아니에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전기요금이 3억1천만원이잖아요. 우리가 보안등이 3,800개니까 못해도 평균치 9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금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약전력을 어떻게 했고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야간에만 쓰기 때문에 피크전력이 없을 것 아니에요. 상시적으로 사용량은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이나 빗물펌프장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천 시에 펌프를 많이 가동하기 때문에 계약전력 자체를 제일 많이 쓰는 피크 치로 해서 조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평균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피크전력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계약전략 관련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보안등 등마다 요금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니까 등이 230개가 있잖아요. 230개가 같은 것도 있지만 보안등 요금이 지금은 230건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보안등 1등 당 고지서 1장씩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고지서가 230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쓰는 양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것은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저는 절감하는 방법을 찾자 이것이에요. 제가 선행되는 것을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짚는 게 아니라 이 방법에서 어떤 방법이 조금 더 선행이 돼야 절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속된 말로 아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셨지만 보통 보안등 같은 경우는 50~55W 정도 사용하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맞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 부분은 다시 조금 더,

김윤호위원

지금 알고 있는 것이 50~55kW 정도면 충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55kW인데 실질적으로 연간 계약전력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비용 발생이 충분히 달라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병권

이병권도로과장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계약전력, 한전하고 계약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현충열 위원님께서 아까 LED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LED도 절감이 돼요. 30~40%씩 절감이 되는데 계약전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분명히 절감될 수 있거든요. 제가 내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볼 수도 있는데 한 달에 등 하나 켜는데 80~90만원 나왔다면 우리 가정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24시간 내내 켜는 게 아니고 18시, 일몰하고 일출 때 다 켜고 끄고 하지 않습니까?
병권

이병권도로과장

보안등은 등 하나당 월 7,130원이 나옵니다. 계약전력이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7,500원이라는 계약전력의 근거를 피크전력으로 보는 것인지, 피크전력이라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통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평균적으로 전력량만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7,500원만큼 낸다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켜는 데도 가정용하고 똑같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7,500원을 산정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계약전력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은 꼭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절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식적으로 등 하나 켜는데 80~90만원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보통 집에서 쓰는 등 2개 쓰는 거예요. 2개를 하루에 실질적으로 평균치로 보면 일몰 18시 잡고 일출 06시 잡으면 12시간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계약전력 관련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각종 현장에서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도 민원이고 또 행정감사가 있어서. 저는 도로점용료하고 변상금 부과내용을 봤는데 도로점용료가 대략 32% 정도가 현재 미납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안성환위원

경제적인 사정 이유로 미납되기도 하는데 항상 체납된 사항을 보면 다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는 공정한 과세를 해야 되고, 세외수입이지만 납부하지 않은 사람하고 납부한 사람하고 형평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납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부분, 금액이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병권

이병권도로과장

네.

안성환위원

한 가지 더 변상금을 보니까 한 분이 엄청 크게 나왔던데 아시나요? 변상금액 6억1천 얼마 이 정도 되던데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세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 부분은 근로청소년복지관을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병권

이병권도로과장

면적이 커서 그 부분 부과를 서울시에 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서울시예요?
병권

이병권도로과장

네.

안성환위원

6억1,700 있는 것이요. 그런데 개인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성이 서 씨구나.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지금 몇 년째 계속 소송 중입니다.

안성환위원

소송에서 누적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부과한 것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여기 날짜 봤을 때는 18년 5월 23일에 부과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매년 부과한 금액의 적립인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부과한 것인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5년 치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서 변상금 부과는 잘못됐고 사용료 부과를 해야 된다고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고 2015년도 9월 18일부터는 사용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서울시가 또 납부를 안 해서 그만큼 또 변상금을 따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부과한 것은 결국은 변상금이 되는 것이네요. 5월 23일에 최종적으로 5개년 치.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쪽에서 소송이,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 부분은 없고 일단 이렇게 이번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어디인지 확인해 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아시겠지만 LH에서 도시계획정비 끝나고 자산 이관한 뒤로 도로점용료하고 부과를 하지 않아서 한꺼번에 부과해서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어서 혹여 그런 사례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내용은 없으신가요?
병권

이병권도로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신촌마을 소방도로도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수없이 많이 시달리는 민원이기도 하고, 항상 시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대답을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인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한 번도 새로운 방향의 글이 없잖아요. 과장님, 여기서 지금 대책으로는 특교세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지금 재정심의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때 제안한 게 블록을 2개로 나눠서 따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됐는데 이 금액 사업비 65억은 2개를 다 했을 때이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아닙니다. 한쪽만 ㄷ자 모양으로 하는 데에만 65억이 들어간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저쪽은 포기한 건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거기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아서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국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이 아니고 민원사업도 아닌데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을 국회 특교금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이대로 계속 똑같은 답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주민 분들은 간절히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원하고 있고요. 다만 20억 이상은 재정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재정심의위원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맹지 부분.

안성환위원

이번에 박 시장 선거공약에 들어있는 것 아세요? 넣었다 뺐습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공약사항에 들어있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또 검토하셨을 때 재정심의위원 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공약에 넣었다가 당선되고 나서 공약에서 뺐다고 시민들이 그 얘기까지 해요. 신뢰성을 믿을 수 있느냐,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얘기한다니까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지금 신촌마을 도시계획도로가 세 가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왜 도로가 통과도로가 안 되고 ㄷ자 도로로 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시에서 맹지를 해소해 주자고 6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안성환위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맨날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민원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끌어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방향을 로드맵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구름산터널 인도 설치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안성환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저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처음에 설계 때 전혀 반영을 못한 상태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예측을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하고 연결되는 쪽에, 특히 구름산지구 개발이 되고 하면 통행량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꽤 있나 봐요. 그쪽에 있는 분들이 안전사항에 대한 민원을 많이 넣는데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주신 자료 보니까 해결방안이 없다고 나왔네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해결방안은 없고 따로 보도 터널을 뚫기 전에는 차로 확보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가학터널은 직선구간이기 때문에 시야가 보이는데 구름산터널은 곡선구간이라 시야가 가려져서 충분한 차로 확보를.

안성환위원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에 공공택지로 지정돼 있잖아요. 이쪽은 구름산지구 개발이 돼 있고 양쪽에 교류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다는 것이거든요. 보도나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될 상황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도 또 어려운 숙제지만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일 것 같이 보여서.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대안 마련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숙제는 정말 어려운 숙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향후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석마을 지하통로 개선에 관한 민원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된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많이 접수가 된 것 같아요. 거기 도색과 난간의 청소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는데 그것만 안 된 것 같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다른 부분은 개선을 많이 했는데 콘크리트를 도색하는 것은 유지관리비용이나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붙인다든지 어떤 도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성환위원

일단 난간 청소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주변 환경하고 청소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내용들은 다음에 민원사항들도 있고 하니까 그만 말씀하고, 아무쪼록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 지금 보충적으로 아까 현충열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적으로 이것 공사시기가 안 잡혀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로등 계속 했는데 가로등 수의계약 설치 보면 ○○전기건설공사가 이쪽 계속 3년 동안 계속 하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계속 한 것은 아니고 2번 한 것입니다. 1년에 1번, 올해 또 1번 한 것이고요.

박성민위원장

보면 광명5동 보안등 수리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하네요. 설치를 ○○전기건설공사 이쪽에서 한 거예요, 전등이 쌉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는데,

박성민위원장

거기서 다 줘버려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아마 공교롭게도 같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업체만 밀어주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주는데.

박성민위원장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잘 검토해서 한 군데만 쏠리는 수의계약 자제 좀 해 주세요.
병권

이병권도로과장

네, 형평성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계속 이주희위원이 수의계약 질의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수의계약 꼼꼼히 챙겨서 골고루 같은 기술력에 같은 광명시 업체에 골고루 나눠주고 해야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도로과에 1년 5개월째 되고 있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봇대가 자료요청을 몇 월에 했는지 몰라도 전봇대가 총 6,321대 있어요. 그리고 점용료 부과율이 달랑 티끌만큼만 295만5,568원, 그리고 분전함 수가 213개 달랑 14만6,438원 그렇게 돼 있어요. 광명시가 지중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오리로 중에서,

박성민위원장

전체적으로 광명시가 지중화율이 44%, 성남시가 77.3%, 수원시가 50.7%, 안양시가 54.5%, 의왕시가 45.9% 앞으로 뉴타운이나 재건축 되면 지중화 되겠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지중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문제는 앞으로 4~5년 걸리겠지만 한전에서 전봇대 하나의 사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한 주당 815원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 아니에요. 50% 감면해서 467원이에요. 「도로법」에 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허가의 목적이 이렇게 대통령령부터 해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도로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광명시는 선제적으로 50%를 감면해서 원래 점용료 산정기준이 갑지가 1,850원이에요. 을지가 1,250원이고 병지가 850원인데 우리가 병지로 계산해서 467원 같아요. 서울시는 갑지로 해서 현재 1,850원을 받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한전이 수익이 엄청 나죠. 전봇대 하나당 SK, LG, KT, 케이블TV 그 업체들한테 1년에 연간 얼마씩 사용료를 받는지 아세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봇대 하나당 6만원~9만원 받아요. 우리가 467원이면 우리의 200~250배 차이 나요. 티끌만큼 연간 300만원 주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하고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박성민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지방 목포시에서도 점용료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세수 확보,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아까 1,850원이라고 했죠. 5만 6,980원으로 전봇대 하나당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산시에서도 보면 전봇대 하나당 해서 2만8천개 전봇대인데 1,100만원을 받고 있던 것을 현재는 8,500만원을 받아요. 그래서 세수확보 7천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를 봤어요.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그런데 전봇대는 빠져있네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지방세수가 적지 않습니까? 광명시 세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도 법 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개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것을 국토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정하느냐 하면 SK, LG, KT 케이블TV 그 업체들한테 같이 점용료를 내라 그렇게 하니까 통신사에서는 무조건 반대하죠. 그런데 우리는 한전에 “너네 467원 내니까 너네 6~9만원 받는데 우리 몇 만원 줘라. 3만원, 2만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세수확보 엄청 되겠죠.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요. 점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차등을 두어서 전봇대는 비싸게 받고 다른 것은 싸게 받고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보안등 요금 하나는 개당 7천원씩 이렇게 주면서 전봇대 하나 받는 것은 467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형평성 안 맞는다 이런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게 아니라,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봇대 점용료를 더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연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점용료 산정기준에는 보면 지중선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밖에 서 있는 것이요. 밖에 서 있는 것 사실 너무 저렴하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50% 감면해서 받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기준 마련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최소한 1만원은 받아야죠. 지금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한다고 하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는 아기 젖을 더 준다고 우리 광명시가 경기도에 요청해서 31개 시군 지방자치 세수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첨단도시교통과장 손대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진현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준 첨단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승용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예업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교통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5개 팀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9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7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이며, 나머지 1건은 검토결과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98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2건으로 모두 해결하였으며, 7번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총 8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99쪽 소송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화물운수사업법」 관련 소송 1건이 진행되었으며, 우리 시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599쪽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사업비 지원 및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 지원,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사업지원에 2017년도 3억2,7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3억4,9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26번 항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2쪽 용역 발주현황은 유지보수, 공사 관련 용역 12건, 학술 및 기술 용역 9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606쪽 2017년도 이월사업 현황은 총 4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광명동 광명주차장 조성 사업 및 광명사거리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607쪽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10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광명종합터미널, 물류창고를 상반기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였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금년 5월에 운영하였으며 광명시 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611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 1개의 사업을 광명경찰서 녹색어머니회에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611쪽부터 618쪽 주요시설 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19쪽 타 지자체 협의 안건입니다. 협의 안건은 102번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620쪽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22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총 253억2,347만원의 도시교통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24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2017년 115억7,12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은 9월 현재 82억7,30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은 2017년 1,857건에 대해서 13억768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12억9,64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 29번 시내버스 및 택시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 시내버스에 31억 8,514만원, 택시에 3억2,62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9월 현재 시내버스 26억9,723만원, 택시 1억4,91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8쪽부터 641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내역 등 교통시설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42쪽 자동차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 단속은 사업구역 위반, 차고지의 밤샘 주차 등 총 1,014건을 단속 및 행정처분 하였으며, 자동차관리사업은 매매업 6곳을 단속하여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644쪽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교통정보수집 및 교통신호제어를 위하여 교통영상정보 카메라, 교통전광판, 첨단신호 제어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해서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269개를 운영 중입니다. 645쪽 38번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대책 추진대책입니다. 고속철도 운행 횟수는 119건, 1일 이용객수는 2만4,962명으로 2017년도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역 셔틀 전철은 40회로 1일 이용객 수가 4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명종합터미널은 2013년 11월 개장 후 한동안 10개 노선이 운행이 됐었는데 현재는 총 6개 노선에 1일 50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39번 유라시아 대륙철도 추진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윤호위원께서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부시장님이 외부 사전출장 일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박대복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 현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처리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과 요새 광명시, 경기도의 핫이슈를 가지고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희진 부시장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박대복 국장님께서 대신 질의에 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박대복입니다.

김윤호위원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앞에 있는 모니터에 보이는 내용들 잘 아시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윤호위원

우리 광명시에 있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구로차량기지가 오늘 11시에 기자회견과 성명서까지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인천2호선 연장, 신안산선, 월곶~광명~판교 관련해서 복선전철 추진 관련해서 지금 지역의 현안입니다. 지금 현재 박승원 시장께서 우리 언론에 보이는 한국철도공사하고 평화철도사업을 공동 참여한다는 내용과 2018년 철도정책 세미나 관련해서 이렇게 남북철도 출발역으로 준비한다는 취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11시에 그런 성명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언론에 우리 광명시가 이렇게 대응하는구나 하는 요식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4개 사항들은 박승원 시장께서 실질적으로 시정혁신위원회와 본인의 공약사항의 일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공약내용은 어떤 취지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시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네 가지 사안에서는 앞으로 우리 광명시의 대중교통과 철도·물류 이러한 부분에서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맞습니다. 철도정책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큰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광명시 도시계획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역교통망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광명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광역 교통망이 구축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지금 우려했던 하안2지구 공공택지 관련하고도 똑같이 맞물려서 더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요지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우리 이런 네 가지 공약을 지금 2025년까지 해서 쭉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업무를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나온 것처럼 우리 광명시는 철도정책을 하는데 팀장 한 분 계세요. 맞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현재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시흥시 과장 빼고 네 분이 철도정책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안산시 과장 빼고 세 분이 철도정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인력을 구성하고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시흥이나 안산이나 그 나름대로의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인원을 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은 물론 1명이겠지만 지금 도시교통과가 정원이 20명입니다. 결원이 2명이어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2명이 결원인데 우리 광명시 전체적으로 보면 42명이 지금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그 결원을 다 채워야 되는데 아직은 결원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42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2명의 결원은 빨리 도시교통과에 2명 결원을 채워주면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윤호위원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기존에 2018년 상반기까지 해서 철도정책실이 있었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윤호위원

그게 해체되고 도시교통과로 일부 귀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팀장 한 분을 도시교통과에 예속시켜서 활동하는 거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아까 전자에 네 가지 도시기반 교통,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하는데 철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8월 20일 의회에 통과되면서 9월 17일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정혁신위이나 공약과 같이 맞물려서 이미 준비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철도정책실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제6조에 있습니다. 6조에 의하면 한 과는 팀장 4명을 포함해서 총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과를 존치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의 철도정책실이 4명이 있어서 과장 포함 4명입니다. 4명 가지고는 한 과로서의 존치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관계로 철도정책실을 폐지하고 도시교통과에 1개의 팀으로서 조직개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교통과 20명의 정원을 했었는데 그 직원의 배부는 과장의 권한입니다. 국장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과장의 권한이어서 그 팀에 있는 부분들을 과장이 어떤 업무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을 때는 어떤 팀에 배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업무량이 적은 부분은 적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원론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8월 24일에 조직개편을 이미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기존 5국에서 일단 63실·과 하고 220개 팀으로 있던 것을 6국 66과·담당관하고 235팀 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29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약들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이번에 10월에 500인 원탁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윤호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탁회의에서 발전방향에서 일자리 다음으로 두 번째가 교통, 도로, 주차였어요. 그리고 2018년 원탁회의 때 부족한 점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두 번째였어요. 부동산 전체가 안전하고 그다음에 교통체계 개선이에요. 이미 답이 나왔는데 그것을 시간을 두고 빨리 준비를 해 주시든지 결원된 인원을 보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구로차량기지 관련해서 뒷북치는 행정이나 똑같아요. 제가 어떠한 조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보고요. 인원 보충과 관련해서는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전달을 해서 조속히 인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조직 관리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직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직개편 후에 나름대로 조직을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또 감안해서 이번 자체적인 조직진단 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미 조직진단 조직개편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6천~7천만원 비용을 발생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사례는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어떠한 특정인의 목적을 두고 연구용역을 한 것 같아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연구용역을 하면 이런 정책들을 또 반영해서 연구용역에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저희 나름대로 연구용역하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리고 안산시 보세요. 철도팀 업무하고 시흥시 철도팀 업무들이 있어요. 하지만 광명시 뭐예요? 딱 한 분이 철도 및 물류 행정의 종합기획, 철도사업 연계교통, 신교통 수단, 철도 관련 협의, 이분이 일당백입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혼자 하기에는 좀 벅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보니까 개인 과업을 각 시에 안산시하고 시흥시를 보니까 이분 하는 업무 자체가 2명 반 업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사에 어떤 과업 범위도 인사에 1명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충분히 주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율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2명 반 업무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인력에 대해서는 조기에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본 위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어떻게 보면 인사 실패의 일부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정책은 광명시민의 눈높이와 광명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그만큼 행정서비스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인사의 실패라고 꼭 보기에는 다소 말하기 저기하고요. 그 부분에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일단 2명 결원이, 저희 시 자체적으로 결원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다 보충을 못한 부분은,

김윤호위원

언제까지 보충하실 거예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인사부서는 행정재정국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조속히, 가급적이면 복직자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정책실에서 정책이잖아요. 정책이 입안되는 실정과제 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실에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시 구로기지차량 이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광명시 철도정책에 대비해서 인력을 충분하게 보충해서 사업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0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사업지원 이래서 2017년도에 2억6,742만4천원, 그리고 2018년도에 2억6,500만원 정도가 지금 됐고 잔액은 17년도는 700만원이 남았고 2018년도는 0원이에요. 이게 민간보조금이잖아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지금 이분들이 어떤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범대위,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2017년 기준은 사실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여기 인건비도 포함된 것인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는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결산자료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는 사실 연 초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지원하고 아직 정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산 규모하고 구성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전체 약 1억7,200만원, 작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원정대에 이 사업비가 8천만원이 배정이 됐고요. 동북아 대륙철도 거점화 사업해서 4천만원, 그다음에 각종 세미나·워크숍에 3천만원, 광명역 활성화 대책비에 2천만원 해서 1억7,2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금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범대위 사무국장하고 또 한 사람은 기간제근로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쳐서 9,742만 4천원 산정이 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KTX광명역 유라시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게 조례의 제명도 올해 초에 바뀌었나 봐요. 바뀌게 된 배경하고 취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사실 철도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 도시교통과로 왔는데 그 배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연우위원

네, 아시는 만큼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유라시아 업무가 역점적으로 추진되면서 종전에는 KTX범대위 대책위원회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됐던 게 KTX광명역을 유라시아 출발역으로 육성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명칭이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조례에서 제명이 바뀌는 조례들이 있나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다른 조례를 보면 제명을 바꿔가면서,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전에 사실 범대위가 처음에 발족이 됐을 때는 KTX광명역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처음에는 시발역으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초창기에는 이용자가 적었고요. 그래서 시발역 기능이 아니었고 영등포나 서울역에 사실,

김연우위원

어쨌든 그런 업무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대책위원회라는 말씀이시고, 제명 관계나 그런 것은,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었는데 유라시아 업무가 부각이 되어서 같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김연우위원

그래서 여기 제2조 기능에 보면 KTX광명역을 교통·물류 거점 육성 및 출발역 지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또 그다음에도 결의대회, 토론회, 공청회,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이것이 연간 이루어지는 횟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 하셨다고, 지금 기능이니까 연간 사업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2억6천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정례화 돼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에 1~2번 하는 것인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제가 작년하고 금년에 범대위에서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을 말씀드리면요.

김연우위원

사업은 필요 없고 공청회, 토론회니까 이것이 정례화 되어 있는지 그 성과물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정례화 돼 있지는 않고요. 연간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조금 전에 1억7,200 정도의 사업비 중에 유라시아 원정대 8천, 세미나, 워크숍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비나 이런 것들이 다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가게 되면 거기에 차량 임차 관계라든지,

김연우위원

그런 경비로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유라시아 원정대가 거둔 성과는 무엇인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KTX광명역을 많이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김연우위원

원정대가 거기를 갔을 것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하셨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갔다 오셔서 원정대의 성과를 기록한 기록물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고, 일단 10조에 보면 운영비 등의 지원 사항 2조에 보면 시장은 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고요. KTX역사에 1번 출구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임차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민간지원금 2억6천도 나가고 사무실 임차료는 얼마씩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따로 별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얼마를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을 확인 못했는데 연간 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연간 700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무국장님 한 분하고 아까 기간제는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무국장 1명을 둔다고는 돼 있는데 기간제 이것은 누가 임의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기간제가 1명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김연우위원

그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1명.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인원을 지금 쓰고 계신 것이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기간제를 사용하고 계시는지부터 여쭐게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사실 업무수행 하는데 혼자 하기에는 벅찹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기능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결의대회 여론수렴, 확충, 전역의 철도 연계망 사업 지원이거든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사무국장님 한 분으로 힘들다 이 말씀이신 거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기간제 쓸 수 있다? 지금 민간지원금에서 그 분 월급으로 나가시는 게, 사무국장님 연봉이 얼마십니까? 성함은 안 밝히셔도 좋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약 4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연우위원

연봉 4천인데 지금 이분 혼자 하시기가 너무 버거워서 기간제 쓰고 계시는데 인건비로 9,700만원 나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입니다.

김연우위원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에 보시면 KTX광명역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603페이지에 보면 2017년 용역 발주현황에 보시면 KTX광명역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입니다. 2억5천만원 해서 계약금액이 2억3,200 이게 지금 용역이 결과가 나온 건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역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타당하다고 나왔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8월 16일부터 해서 3월 13일까지 해서 완료가 된 사업인데요. 이를테면 KTX광명역에서 도라산을 거쳐서 개성까지 신 철도를 넣는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김연우위원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개념이 아니라 용역의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결과가 사실 이게 용역이 경제성 분석 이런 것보다는 나중에 개통이 됐을 때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 이 정도로 아마 나왔고요.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고,

김연우위원

지금 너무 빈약한 답변 아니십니까? 연구용역결과 받으셨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김연우위원

민간지원금을 하시면서 민간단체에서 연구용역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부서에서 지금 그 용역 결과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네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작년에 해서 올 3월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 누가 한 것입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희 시에서.

김연우위원

발주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결과를 받으셔야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수치로 말씀드리면 생산 유발효과가 약,

김연우위원

나중에 저를 통째로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KTX광명역 유라시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조사·연구 의뢰라는 항목이 있어요. 보면 대책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기능에 맞춘다면 이 용역은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범대위에서요?

김연우위원

네. 시에서 따로 운영비랑 인건비 지원하시면서 용역은 또 용역대로 하시고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 지금 이분들 단체 등이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기능을 넣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조례에 맞춰서 일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그것도 의문이고, 시에서 왜 지원합니까? 지원하고 결과물에 대한 것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이 사업은 범대위에서 위탁을 한 게 아니고요. 사업비 금액은 보시면 알겠지만,

김연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타당성용역 결과에서 보면 북한 고속철도 중간역 설치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것은 통일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런 용역을 선제적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를 먼저 해야 하는 게 타당성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내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 이것 내용 아세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자료 제가 받았는데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으니까 과장님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우리가 시작을 오래 2004년부터 했는데 거의 유명무실한 사업이 됐네요, 그렇죠? 그 당시 2004년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오다가 2015년, 2016년, 2017년 되면서 사업이 거의 시행을 해 오다가 유명무실한 사업이 된 것 같아요.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광명동이나 철산동이 내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단독주택들이 많은데 담장 허물기 사업이랄지, 그런데 재건축, 뉴타운으로 들어가면서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대충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을 인위적으로 확보하기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기독교연합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교회 주차장을 활용하는 면으로 해서 모 지자체는 부설주차장 94면을 만든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내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하고 상당히 연계가 있다. 특히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에 있는 부분은 새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짓기도 어렵고, 최근에 2개 공영주차장 지하에 만들려다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는 돈만 해도 보통 한 군데 만드는데 19억 들어간다고 했었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면당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안성환위원

그때 대략 19억 예산 저번에 왔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넣는다 하더라도 주민 반발이나 민원이 많아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내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 부분을 방향을 전환을 해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제가 광명시청에 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내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 검색해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홍보도 한 번도 안 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조례 만들어놓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일을 전혀 2010년, 2006년까지 자료는 있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없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어쨌든 시의 홈페이지나 소식지의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그만큼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한번 제가 제안한 게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기독교연합회랄지 종교시설 같은 데 대부분 도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초창기에 2004년부터 내집안 주차장 갖기를 추진을 했는데요. 시행 초기에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연간 20건, 23건 이렇게 쭉 2018년도까지는 다 20건이 넘어섰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성환위원

17년에 1건 하셨잖아요. 16년에 1건 하셨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올해 6건 또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동 지역, 특히 구도심 원도심 지역에 열악한 그런 환경 때문에 아마 하실 분들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거의 하신 것이죠? 이제 더 수요가 없을 것 같아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유휴부지라든지 유휴주차장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안했던 사항들입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광명시 저상버스 운영 실태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자료 갖고 계시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광명시가 버스가 265대가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는가 봐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화영운수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시 저상버스 도입 기준은 일반 버스대수의 3분의 1이니까 88대가 구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2대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21%, 광명시는 0.8% 이렇게 돼 있는데 저상버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통약자들을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것의 대안으로 우리가 사실은 희망카를 운영하고 있어요.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희망카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희망카가 1년에 거의 18억 정도의 지출되는 비용이 있어요.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만 해도 21.4%의 보급률이 있는데 광명시 보급률이 낮은 것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원인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CNC충전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예산입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사실 전자로 말씀해 주신 인프라가 문제입니다. 화영운수가 지금 현재 2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대도 지금 사실 운영이 힘든 게 CNC충전소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하려면 소하동까지 가서 그것을 충전을 해야만 배차간격을 조정해서 끼워 넣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있으면 많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급한 게 2022년부터는 아마 경유차가 대·폐차 될 때 신규 등록을 금지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화영운수에서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CNC충전소를 사실 우리가 주택가 내에 시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쨌든 지금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성환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영차고지 저쪽에 특별관리지역에 지금 용역하고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나왔는데 차고지증명에 해당할 수 있는 트럭 같은 데, 시내 주택가에 주차돼 있는 그런 트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옮길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CNC충전소 같은 데가 그런 데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에 그런 곳을 포함시켜서,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만약에 조정이 되면 그러한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조성되는데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 88대를 갖춰야 될 게 달랑 2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 이 부분이 확대되면 희망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도 상당 수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사 부탁합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신안산선 조기착공뿐만 아니라 학온역 신설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도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회의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신안산선 관련해서 내일 그렇지 않아도 회의가 있습니다. 학온역 신설하는 것 외에 신안안선이 지나가는 그런 지자체에서 분담금을 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온역 외, 광명시를 관통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부담해야 될 것이 약 32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요. 안양 같은 경우도 역이 신설되지 않지만 지나가니까 65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신안산선이 안양으로 지나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안양으로 통과만 합니다. 석수역으로 나오는데 약간 경계를 지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신안산선에서 학온역 설치에 대해서는 광명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학온역은 저희가 분담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용역을 통해서, 지금은 LH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일정 부분은 다 감내를 하겠다 하는데 그마저도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초에 용역을 통해서,

안성환위원

용역은 이미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고 분담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분담금이 대략 전체 금액이 900억 정도로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비용이 얼마에 관계없이 학온역을 세우지 않으면 특별관리지역에 테크노밸리라는 62만5천평 개발에 큰 승부수를 좌우한다, 키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에서 관련된 부분에 신중성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학온역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당부 드립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자세한 내용은 이만큼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관계부서가 소관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과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압니다만 그런 유기적 관계에서 협조를 잘 구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화면에 있는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죠? 저는 오늘 도로과도 그렇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교육청 앞에,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6동 주민센터 앞입니다. 그 인근이 T자형 접목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문제점을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에 일단 이 화면을 보고,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무 문제점도 없나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저게 1차로입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일방통행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일방통행 1차로.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화면은 문제점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제가 수개월 전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광남중학교 앞에 횡단보도 근처입니다. 이쪽이 내리막길이고 급커브길이라 교통사고가 1년에 10여 차례 이상 발생하는 지역이고요. 인사사고도 해마다 있어서 사망사건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요청을 당부 드린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과속을 하는 차량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커브 구간이기 때문에 CCTV 설치해서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점으로 대안이 무엇이 있는가를 제가 그때 질의를 하니 담당이신 이승용 팀장님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할 수 없고 형형색색 컬러풀하게 표지판을 하나 세워서 시각적으로 주위환기를 시킬 수는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노면에 미끄럼방지 유액을 살포해서 미끄러짐을 예방해서 과속을 하는 차량을 예방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3개월 가까이 돼가는 데도 그때 말씀하실 때는 바로 조치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추석 전이었는데 지난 추석 지나고 바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 조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한 주민들이 상당수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민원실에도 민원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재 살펴보시면 도시교통과에서도 민원접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올해만 몇 건이나 있었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쪽에 내리막길이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근방으로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경륜장 근처의 도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 안전펜스에 대한 사양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사진으로 실 예로 사진을 올린 것이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부분이 처음 화면에 있었던 사진을 조금 더 원거리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T자형 도로가 되는 접목지역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점을 아까 제가 했던 부분과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의 문제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과하고 지도단속과에도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화면에 도로에 점유된 시설물이 주민자치센터 바로 앞임에도 불구하고 산적해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안전펜스가 그쪽에 설치가 돼 있는 어린이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이승용 팀장으로부터 차후에 사업 건에서 정비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안전펜스 재정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안전펜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멀쩡해 보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맞습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멀쩡해 보이는데 굳이,
주희

이주희위원

정확합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것을 지금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주희

이주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됐던 게 뭐냐 하면 615페이지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중에 16, 17, 18번 부분을 확인을 요청합니다. 16번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공사 해서 광명시 일원, 17번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공사 연서초에 3개소, 18번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서면초 외 6개소 이렇게 있고요. 각각 1억, 1억 3천, 7,500만원 정도 상당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비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보고받을 때는 광일초 인근과 서면초를 위시로 해서 총 6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비를 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냐 하면 안전펜스를 지정된 업체를 통해서 노란색으로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하겠다는 답변과 더불어 계약 건에 대해서 이미 내정된 것을 공시하듯 저한테 사업권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승용 팀장님을 납득할 수 없었고, 그 사업도 1억원 정도의 소요금액이 드는데 벌써 이미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정비가 됐던 구간인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돼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직 어떤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는데 내정됐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 업체의 대표가 지금 현재 자신이 광명시청의 현재 어린이호구역의 안전펜스 노란색으로 만든 것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다 공사하기로 확정이 됐다고까지 시민들한테 유포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업자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말을 듣지 않은 이상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지적해 주신 대로 밑에 내용은 다 비슷한 사업내역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공사는 제가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여름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주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도 가급적 관급 자재로 조달구매를 해서 다하고요. 철저하게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을까요.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의 답변으로 일축할까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계약 건에 관해서 특정업체와 담합해서 수의계약 내지는 이런 업체선정을 공정성 없이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기 식으로 한다고 하는 의혹을 감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조직 관리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어쨌든 제가 도시교통과장 하면서 계약에 관여를 단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계약은 회계과 소관업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1억, 1억3천 다 수의계약 범위가 아니고 다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주희

이주희위원

그게 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사업서 계획내용에는 안전펜스 노란색 특허권을 가졌다고 하는 한○ 무슨 광고의 무슨 업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서 관내 다른 업체는 노란색 안전펜스를 조달할 수 없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 업체에게 견적을 따로 별도로 받아보지는 않았는가 하는 질문까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몇 차례에 시민들이 또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벌써 다 내년 3월 중에, 상반기에 다시 재정비를 하고, 말씀처럼 어린이구역 안전펜스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란색으로 다 해서 거기를 안전펜스를 재정비하겠다고 이러면서 그 업체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실상 담당팀장으로부터 제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업체밖에 노란색으로 안전펜스를 만들 수 없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든가 그러면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것은 난감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내정된 듯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의혹이라면 의혹이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만약에 공무원이 그렇게 의혹에 휩싸였다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공무원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부서에서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만 설계를 할 때 어느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것은 밝힐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게 있으시면 신고를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의 보고를 받았고 약식보고 양식을 거쳤지만 거기에 대한 보고내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는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에 이렇게 중복적인 멀쩡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낭비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사업은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멀쩡한 시설을 다시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판단은 물론 공직자가 판단을 하겠지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철저한 당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면의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전달 말씀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저희가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광명시 종합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용역 실시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고 용역이 작년 2017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7동에 있는 견인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건설계획을 했었는데,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정책 결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미확정된 부분을 갖고 지금 발표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서면보고로 해서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연서어린이공원 상부조직과 지하주차장 관련 조성 공사가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수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고요. 지난 2차 간담회 때도 본 위원도 참석해 봤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안전진단실시 요구를 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사실상 그때 보셨겠지만 반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찬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주차장 조성을 반대한다고 하면 저희가 정리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상부조직은 재정비는 하고 지하주차장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면 시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인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결론을 내리실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일단 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내년까지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대처방안을 결정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철산동에 우리 시민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사항은 또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262억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물론 주차장 사업은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전체에서 17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19억1,500만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초에 지하로 하려고 했던 것을 지하로 않고 지상으로 올려서 사업비를 절감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투자의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쉽게 접근을 못했던 게 사업비 확보 문제가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서어린이공원이라든가 광명7동 신나는 어린이공원, 광명4동에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도 땅 소유주가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왕 철산동 차고지 만드는 게 예산 때문이라면 지금 하지 못한 사업들을 모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빨리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시고 또 지금 현재 광명시 현안문제로 대두된 주차난 심각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 희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서울도시교통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거기에 전체 65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고 국비확보도 다 됐습니다. 됐는데 원래는 11월에 공사를 발주를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요즘 기준 된 안전부분에서 강화된 내용이 있어서 지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새로 법이 개정이 돼서 그것을 이행하는데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은 내년 3월부터 가능할 것 같고 전체 공사기간은 저희가 18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하게 되면 2019년도 9월 정도 되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을 하루속히 하시기를 다시 촉구합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자료 한번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것은 공무원 분들 자료 환기차원에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랑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질문지를 찾다 보니까 저기 보시면 저희가 2017년도에 제출한 자료와 2018년에 제출한 자료가 2017년분이 달라요. 이 부분은 사업기간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은 안 맞고요. 그 부분이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고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도단속 내역인데 사업기간 때문이라고 하면 9월까지였다고 하면 지금 2018년도에 제출한 자료는 그것보다 예를 들면 더 늘거나 똑같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장님, 맞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작년도 건수가,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수감자료에는 건수가 예를 들면 200건인데, 정확히 얘기해 드리면 정류장 무정차 통과 건이 2017년도 저 당시 제출됐던 게 20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도 자료로 올라온 것은 56건이 올라왔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17년 자료라고 하면 2016년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자료가 될 것이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와 2017년도 이렇게 따로 돼 있고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2017년 실적이라고 하면 2017년도 10월, 11월, 12월 것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17년도에 그렇게 해서 준 자료가 200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수감자료에 2017년도라고 자료가 들어온 게 56건으로 들어와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시기가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제출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제출한 것은 1월부터 9월까지가 200건이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200건인데 2018년도에 제출한 2017년도는 2017년 10월, 11월, 12월 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 얘기지요. 그러면 당연히 적어야죠.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명시를 안 한 게 문제예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문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원래 그렇게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게 기준인데 아까 전에 이주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이 이렇게 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2017이 아니라 10월~12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적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부터 끝까지가 다 10월~9월 30일까지 자료로 작성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명시를 해 준 것도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명시해 줬다면 그렇게 뽑았을 것이고 수감자료가 기본적으로 10월 1일~9월 30일까지를 뽑은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자료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알고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인데 광명시 스마트횡단보도 관련해서 제가 10월에 자료를 받아서 담당 과와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아시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서면초등학교와 철산초등학교 지금 2015년도에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설치하고 얼마나 운영하셨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사실 운영을 얼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통안전 시설 관련된 그런 시설물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승인이 된 그런 장치들만, 시설만 할 수가 있는데 이 단계에 저희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보니까 경찰서에 질의를 했더라고요. 질의를 해서 이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설치해도 괜찮냐고 질의를 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치하시고 1~2달 쓰시고 결국에 사용을 못하시다가 얼마 전에 지금 방금 올라온 615페이지 자료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공사에서 폐기하셨죠, 시설을 철거하셨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당시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설치를 하고 실제로 한두 달 운영하시고 운영 못하시고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이후에 실제로 2018년도에 정비물을,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9월에 철거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9월에 철거하시고, 처음에 저희가 설치할 때부터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돼서 설치가 됐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에 제가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경찰서에서 다행히 그것은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것 경찰서에 돈 물려야겠네요. 2개 설치해서 저희가 1억8,800 설치비용하고 철거비용까지 하면 거의 2억 이상 돈을 날렸네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희도 조심스럽게 절차를 이행을 했었는데 결과를 봐서는 예산을 낭비한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분명히 예산이 낭비가 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과장님 계셨을 때는 아니고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이번에 철거가 돼서 이게 왜 철거가 됐는지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설치가 돼서 3년간 운영이 한 번도 안 됐고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잘 챙겨주시고요. 계약 건에 대해서 어쨌든 스마트횡단보도 아이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예산낭비,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통학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저희 조례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때 자료 요청했는데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한 부분은 있느냐, 또 추가로 어린이 연도별 통학로 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주셨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사실 저희가 물론 조례에는 연 단위로 하게끔 되어있는데 실제로 운영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조례는 만들어놓고 조례가 사장이 된 것이죠. 과장님,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2012년도에,
충열

현충열위원

네, 2012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한 번도 운영 안 하신 것이고요. 저한테 답변 주신 게 그 후에 2015년도에 비슷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가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맞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어쨌든 조례가 존치하기 때문에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것은 국민안전처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 그 건에 대해서는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교통약자 관련해서,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 포함한,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가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조례가 경기도에도 있고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까 전에 방금 얘기하신 통합된 보호구역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 보면 방금 얘기하신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 공사현장에 관한 내용과 주정차 금지내용, 실제로 또 저희가 실패했던 스마트횡단보도인데 9조에 경기도 조례입니다. 경기도 조례에 보면 보행안전 보조장치 및 정류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아까 경기도나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 조례에 2017년 9월 29일에 이게 신설이 됐어요. 이런 스마트횡단보도 같은 시설을 도에서 지원을 한다,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실패를 했는데 이런 새로운 보행안전에 관한 항목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얘기하신 통합적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조례에는 못 담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시 한번 제가 요청을 했더니 저한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도 어쨌든 이게 조례를 2012년에 만들고 한번도 운영을 안 해서 실제로 위원회 활동도 안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방금 얘기하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 조례는 폐지를 검토하겠다. 한 번 만들고 한 번도 사용도 안 해 보고 바로 폐지.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폐지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굉장히 유감스러운 표현입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교통약자 관련된 게 기존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엊그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관리까지 4개가 지금 해당이 있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통합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례가 너무 남발되는 경향도 있고 어쨌든 조례가 한 조례에 여러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한 조례만 개정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부분은 충분히 좋은데요.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3~4번 이렇게 요청했는데 결국에 답변은 폐지로 왔다는 게,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결국은 폐지로 왔다는 게 생각하기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모태로 해서 조례를 전면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다른 시도 사례나 내용을 바탕으로 하셔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쪽에 제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희 자료로 보면 62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게 초등학교 25개소와 유치원 33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떻게 설치되고 지정되는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근거 규정이 있더라고요. 보호구역 관리지침, 이것은 저희 조례가 아니고 나라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제가 지침을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게 지침에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교, 또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세 번째 학원인데 학원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네 번째가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있는 학교, 그래서 특수조항을 보면 어린이집하고 학원이 단순히 다 요청한다고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100명 이상의 보육 및 수강생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 설치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 맞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안 봤고요. 어린이집에서 지금 설치된 것을 보니까 실제로 광명시에 지금 어린이집 설치된 게 11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또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하1동과 하안2동에 100명 이상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료하고, 보육정책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왜 안 됐는지는 저희가 같이 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하실 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도 하지만 해제를 또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 줄 아세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이번에 7단지 같은 경우에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네, 재건축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폐원·폐교나 주변 환경이 바뀌었거나 시설의 장이 요청하면 설치를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실제로 네 군데 정도는 지금 여기 책에 주신 6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4군데는 지금 2015년, 2018년, 2014년, 2015년 4군데는 폐원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셔서 그런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놓고 저희가 관리한다는 부분이 깔아져 있는 것을 다시 메우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 그래서 제가 질문의 요지가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조례를 하고 있느냐, 관리를 하고 있느냐, 관리가 어떻게 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이렇게 개선하고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 시정하실 거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오늘도 광명KTX역 관련해서 저희가 활성화 범대위 대책위와 밖에 나가서 하고 왔는데요. 광명역에 지금 아까 전에도 앞에서 다른 대책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4,068억을 들여서 최대 역을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광명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서울이 처음에 시발역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희도 나가서 항의하고 머리 깎고, 수원이 또 남경필 지사가 한다고 했을 때 가서 또 항의하고 머리 깎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명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항의하고 머리 깎는 것만 했지, 정책을 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광명 활성화, 특히 주변에 이케아나 코스트코, 강남고속순환도로가 뚫리면서 굉장히 교통적 접근 면이나 유입되는 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광명역을 찾기에는 특히 경기도 서부권에서는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전 자료 보시면 2017년 3월에 저희 송내 환승역 센터~KTX 구간에 직통셔틀버스 업무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2017년 12월 22일에 개통을 하고 1년도 안 돼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 아시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민원도 많이 받고 해서 제가 여러 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사내용이 잘 안 보이는데 그 이전에 보니까 실제로 또 인천 쪽에서 오는 두 가지 노선도 4~5개월 운영을 하고 8월에 지금 벌써 폐선이 됐고요. 과장님, 내용 아세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광명역을 교통의 중심으로 보는데 실제로 광명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서부권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되면 광명으로 안 와요. 광명으로 안 오고 구로를 통해서 영등포로 다 넘어가세요. 그게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내용을 봤더니 광명에서 주도적으로 하신 부분이 없어요. 사업권이나 사업 허가권이나 그런 부분이 다 부천이나 인천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천이나 인천에서 취소하면 저희는 당연히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명 활성화 측면이나 광명 주변 여건 신장 차원에서 저희가 더 선도적으로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송내역 환승하는 버스는 물론 저희가 맞는데 한정면허로 들어왔던 것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네, 한정면허해서 5년간 해서,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왔는데 저게 한정면허라고 해서 사기업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익보전이 돼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난다고 그만 둔 것인데 시가 만약에 저것을 한정면허를 내줘서 했다고 한다면 광명시에서 면허를 내줬다고 한다면 도서 벽지나 이렇게 손해나는 구간 다닐 때 개선명령 내려서 보조해 줘서 하는 그런 방법이라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저것은 부천시에서 면허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어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가 면허를 내고 하셨어야 되는데,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일이 안 생기게 광명시에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업권을 저희가 내 주세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KTX가 조금 더 활성화돼서 주변이 발달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발 오게끔 해 달라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은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계속 주변이 개발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 것입니다. 올 것인데 저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충열

현충열위원

올 것인데 지금 4개월~5개월 운영하고 폐선되고 11개월 운영하고 폐선되고 결국 광명시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시는 입장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있던 게 없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저런 부분도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노선이 많으면 좋죠. 노선이 많으면 좋은데 더 홍보를 해서 가급적 많은 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낼 수도 있고 경기도에 노선입찰제라는 부분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아시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 내용으로 해서 부천시하고도 얘기가 됐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운행을 할 것 같습니다. 도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특히 광역교통이 상당히 열악한데 꼭 그것을 해서 노선입찰제를 해서 다시 부활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공문을 저희가 보내놨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하는 것보다 저희 쪽에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어쨌든 저희가 4,600억을 들여서 하고 매일 광명KTX역, KTX역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역경제 유통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는 부분은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시가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만들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한정면허 내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개인이 그런 것을 하겠다고 온다고 한다면 저희는 100% 적극적으로 하죠. 200%, 300% 해서 그런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개인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 광명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할 생각이 없으신 것은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얘기했던, 우리 손 과장 얘기했듯이 입찰제 그것도 신청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도 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 신청 자체는 부천시에서 이번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해서 제가 그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해서 했는데 어쨌든 제 입장은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우리 도시교통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힘드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해서 저는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광명 시티콜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작년까지 수원하고 수원시에서 어디 하다가,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작년까지는 수원하고 광명이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광명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뒤에 자료 보면 시군 콜택시 운영현황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 GG콜이라고 있어요. 그쪽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광명 시티콜 이것은 거의 7천만원 들어가잖아요. GG콜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보셨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경기도 권은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싸요, 더 저렴합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광명 시티콜을 굳이 지금 학온동하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학온동, 옥길동하고 밤일마을,

박성민위원장

하는데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수원시 GG콜 다 보조금해서 안양, 의왕, 오산, 시흥, 안산, 광주, 여주 다 GG콜로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단독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GG콜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비용 문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폐지한다면 그쪽에서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저렴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비용문제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박성민위원장

해서 별도로 종합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교통약자 희망카는 광명도시공사에서 하죠, 교통과에서는 관여 안 하십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하고 있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하루에 평균 나눠보니까 1대당 5회 운영하더라고요. 사실 거의 18억 정도 연간 소요되는, 하마는 아니지만 세금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저상버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 2급 장애인 분들이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그분들 대체수단으로 택시를 운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이동약자 희망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에는 콜을 하는데 예약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 보면 거의 즉시 콜 형태로 다 전환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관제시스템 구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관제시스템 구축도 다 했고 앞으로는, 지금은 1~2급 중증장애인들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범위도 넓히고, 또 지금 운행을 하는 데가 우리 택시사업국에 통합된 데 구로, 금천, 그다음에 영등포까지만 됐던 것을 지금 경기도 권에서는 부천, 안양, 시흥, 안산까지 해서 대상영역도 넓히고, 즉시 콜로 또 하게 되면 일단 수요자가 많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종전에는 없었던 예약 운영제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병원을 가면 병원까지 가는 것만 해서 끝났는데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왕복으로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것까지 개정까지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시스템을 지금 다시 보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화를 몇 통 해도 안 받는대요. 사실은 답답해 죽겠대요. 왜 희망카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저한테 전화와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희망카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희망카 운영하는 데는 지금 장애인 200명당 1대씩은 해서 희망카를 확보를 하게 됐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 있어요? 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해야죠. 전화해도 계속 안 받고 불편하게 하면 희망카가 희망카가 아니라 고통카죠. 그렇잖아요, 고문카.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차량도 27대에서 이번에 5대 확대를,

박성민위원장

또 늘려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왜냐하면 즉시 콜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되면 차가 그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하루 운행 할 수 있는 게 4회라고 말씀하셨는데 4회보다는 조금 더 되는 것 같고요.

박성민위원장

5~6회예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전환이 되면 그보다 더,

박성민위원장

27대로 하면 4~5회고, 어쨌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제가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장애인들이 급할 때, 필요할 때 전화를 바로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이 돼야지, 기다리고 하면 안 되죠. 잘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꼭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감사중지

19시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준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대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오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1쪽 직원현황입니다. 하수과는 6개 팀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지하수 전수조사 및 방치 폐공 등에 관한 일제정비는 2018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진정·민원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9건이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27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총 7건 중 5건은 종결되었으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7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은 총 16건으로 11건은 완료하였으며, 2018년 안양천 화장실 청소용역 등 5건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2017년도 이월사업 현황으로서 총 3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자검사 추진현황은 총 48건으로 47건은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하자검사 결과 맨홀 주변 포장침하가 발생하여 현재 월 2회 현장 방문하여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13건으로 해빙기 및 우기 등 수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으로 16건 중 13건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등 3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672쪽 계약실태는 총 13건으로 경쟁입찰로 체결하였습니다. 374쪽 공사설계변경내역은 7건으로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675쪽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은 선급금 12건, 기성부분 6건을 지급하였습니다. 676쪽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은 2건으로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677쪽 하천 관련 기본현황부터 687쪽 하수도 특별회계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 운영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 검사를 받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697쪽 지하수 관리부터 700쪽 하수도 관리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사업은 총 28건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705쪽 하수도 준설 및 하천관리부터 709쪽 분뇨 등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지금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징수내역 체납액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페이지 알려드려야 되나요, 681쪽인데요. 지금 도세하고 시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것은 도세하고 시세로 나눠진 것은 임대료 같은 경우는 수익의 50%는 도세로 가고 나머지 50%는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기타변상금이 상당히 많이 체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5,400만원 어떤 내용들입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것은 공유수면이 국유재산인데 이게 무단 점유된 사항에 대해서 체납된 액수가 5,400여 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못했는데 이 자료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간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빠트린 것 같아요. 세부 내역서를 서류로 주십시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끝나고, 기간이나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끝나고 바로는 못하고 내일 정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자료를 제가 첨부한다는 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자료 내용에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우리 현재 광명시에 그런 조례가 있잖아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하고 진행된 내용들을 비교를 해 봤더니 현재 광명시에서 빗물 이용해서 설치하는 곳이 세 곳으로 신고가 돼 있어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이외에 주택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습니까? 현재 주신 자료는 딱 세 곳만 있던데.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것은 법정 대상 지정물이고요. 비법정으로 해서 설치한 시설물도 몇 개소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앞으로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되기도 하고 이미 이런 상태에서 중수도 이용뿐만 아니라 빗물 이용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특별하게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내용과 중수도 설치에 관한 내용 부분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나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재개발,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정비사업 협의할 때 빗물이용시설에 관해서 설치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이 그래도 조례나 그런 쪽에 강제적으로 넣어서 새로 재건축 하는 부분은 다 의무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게 설치대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이상 돼야,

안성환위원

그 기준은 조례로 정해져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감면규정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감면한 사례가 없다고 돼 있네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감면을 해 주려면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신청자가 신청을 안 해서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얼마나 금액이 감면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감면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신청을 수요자가 안 하면 하게끔 안내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빗물이용활성화나 중수도이용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더더욱 가뭄에 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수돗물로 사용하는 부분을 중수도나 또는 빗물을 사용하는 만큼 절약이 되는 것이잖아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감면을 해 주는 게, 얼마나 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조례에 감면 정도도 정해져 있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중수도나 빗물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하려고 합니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재 중수도는 한 군데도 없나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중수도 두 군데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안성환위원

여기 중수도 자료는 제출 안 했나 봐요, 없네. 알겠습니다. 기타변상금 관련한 내용 이따가 주시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열심히 하실 것이니까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하수과 현장에서 엄청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준설토 적재시설도 이번에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늘 고마운 마음 전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빗물펌프장이 7군데 있지 않습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번에 서류도 아주 성실하게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서류가 안 맞는가 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마이 스마트 뷰어로 해서 또 검색을 해 봤더니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1년 열두 달로 구분을 했을 때 빗물펌프장이 가동기가 있고 휴동기가 있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동기는 저희가 보통 5월부터 10월인데 영수증 나오는 것은 한 달 후니까 보통 영수증 내용 보니까 6월부터 11월까지 쭉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동기 때도 조금씩 갭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한전에 계약전력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지금 광명펌프장이 계약전력이 1,444kW이고 광명1펌프장이 3천kW, 광명2펌프장이 1천kW, 그다음 3펌프장이 1,200kW, 그다음에 철산하고 하안하고 소하는 규모가 자체가 크니까 보통 3천~7천까지 계약전력을 해 놨더라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계약전력을 하면 보통 가장 피크전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피크전력의 1.5배 정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1.5배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보통 그러니까 3천kW를 사용한다고 하면 피크, 그러니까 우리 하절기 우수기 때 빗물펌프장에 펌프를 풀가동했을 때 쓰는 전기 용량이 3천kW라고 그러면 보통 맥시멈 1.5 해서 4.500kW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전력을 합니다. 그런 이유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가동기 때는 어차피 사용하는 전력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휴동기 때 실질적으로 10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11월, 12월, 익년 1월, 2월, 3월, 4월 그 정도는 거의 6개월간은 가동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 하나요, 겨울에 눈 올 때 가동해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가동 안 합니다. 휴지를 합니다.

김윤호위원

휴동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니까 1년 내내 계약전략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휴지 신청해서 겨울 같은 경우는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제가 2016년~2018년도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1월에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잠깐 불러드릴게요. 1월에는 590만원, 2월 590만원, 3월 590만원, 4월 480만원, 5월 450만원이에요. 그런데 5월부터 전기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6월부터 급등할 것입니다. 6월에 6,990, 7천만원 정도 나오고 7월에 7,300만원, 8월에 8,300만원, 9월에 8,300만원, 10월에 8,100만원, 11월에 8,100만원, 12월에 또 같습니다. 휴동기 들어오면서 11월 요금이기 때문에 630만원 똑 떨어져요. 그런데 기본요금 자체도 휴동기 때 계약전력을 쓰기 때문에 이 요금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기본요금에 가동시간에는 사용요금을 내는데 기본요금이 대략 200만원 정도 돼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200만원이다 보니까 한 달에 6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동기 때 요금 발생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데 휴동기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찾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력비 절감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기를 휴동기 때는 아예 쓰지를 않는다는데 계약전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전기도 안 쓰면서 기본요금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아까워서 이런 부분, 물론 한전에서는 그것을 계약조건에 어떤 것을 넣어서 변경을 못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결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제가 대안을 설명을 해 드릴까요.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박성민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김윤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지만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세 나오는 것은 고압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고압과 저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관리사무실에 운영하는 전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압은 배수펌프장에 있는 수문 외에 펌프만을 말하는 것이고 저압은 기본적인 것은 수압하고 관리사무실, 사택 여기 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별도네요.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네.

김윤호위원

관리사무소는 저압에서 이용한다는 것이죠.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여기에 대한 것은 1월~5월까지, 그다음에 11월 이후에 적게 나오는 것은 저압만 계산한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지금 현재 하수과하고 유사범위에서 업무 자체가 혼용되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철산배수펌프장 유수지 관련된 것.

김윤호위원

사실 광명시 모든 체육시설이 물과 가깝지 않습니까? 배수지나 아니면 저류지 거기에 모든 체육시설들이 얹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문화체육과가 하느냐, 하수과가 하느냐 지금 그런 실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재해방재과에서 지금 하수과인데 안양천 물놀이장은 지금 하수과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입니다. 어차피 치수 방재 관련한 대책을 세우고 그 업무를 행하는데 이런 체육시설 부분도 오히려 하수과에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서로 핑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과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향후에 그런 생각 없으세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저희 부서는 체육시설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서에요. 저희는 방재라든가 하수관로, 재해 그런 쪽의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체육은 체육 관련부서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간단한 사례로 철산배수지에, 우리 철산1동 쪽 아닙니까? 거기 가까이 개봉펌프장도 있는데 거기 보면 바닥에 실질적으로 라인 마킹만 조금 돼 있고 농구대 2개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하자니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업무를 그쪽에 이양해서 시설을 일부이기 때문에 같이 관리 감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렇게 되면 인원이 보강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체육시설에 관해서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김윤호위원

사실 제가 이야기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인원 보강해서 거기 관리 안 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번, 아니면 2년에 1번씩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토사물 같은 게 쌓이면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일부거든요. 그 외에는 없어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되는 부서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설을 전체적으로 봐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하천시설과 관련된 것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체육시설이니까 너희가 해라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목감천 수위조절을 지금 개봉빗물펌프장으로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목감천 주변에 논들이 많으니까 수위가 차면 논에 물이 들어가니까 목감천 범람을 막아주는 완충 작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봉빗물펌프장하고 철산빗물펌프장하고 저류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때요? 지금 거리상으로 보니까 위성지도로 쭉 봤는데 거리가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60미터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철산배수펌프장하고,

김윤호위원

개봉1펌프장하고 철산펌프장 말하는 겁니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러니까 철산배수펌프장하고 철산동에 있는 내수 배제를 위해서 하천으로 뿜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윤호위원

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런데 개봉빗물펌프장은 하천에 있는 물을 7년 쓰면 뒤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라는 단어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계 조절하는데 그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저는 일단 내수 배제를 해야 될 상황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래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현장에 가면 또 그런 목소리가 아니던데, 과장님.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획기적인 생각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개봉빗물펌프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도 줘보고 서울시하고 공동대응도 해 봤는데,

김윤호위원

용역 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봉빗물펌프장에서 펌핑을 하는 것이 안양천으로 직접 펌핑이 된다면 정말 효과적인데 거기서 펌핑을 해봐야 다시 목감천으로 펌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수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수문을 닫고 푸느냐, 안 닫고 푸느냐 이런 문제 갖고 논란이 됐었어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썰물 때는 괜찮은데 밀물 때 들어오면 계속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안양천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수문을 닫고 펌핑을 하는데 철산빗물펌프장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로를 어디로 빼야 되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또 공사비도 물론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는 아무튼 앞으로 시간을 주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고,

김윤호위원

물론 우리 광명시 시설만 있다면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서울 구로구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는 지금 목감천에 저류조 아까 R1, R2, R3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 연계해서 그 부분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 이따 또 질문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수감자료 654페이지에 보시면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서 하단에 세 번째 줄에 2018년 8월 2일 진정 건 하나가 있어요. 박○○ 광명시 ○○로 하천부지 구매허가 관련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천부지용도폐지 인수인계 완료 통보 해결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이 진정을 낸 것인데 하천부지 구매허가라고 쓰여 있어요. 특이한 진정 같아서 여쭤봅니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처리내역에서 하천부지용도폐지 인계인수 완료 통보라는 것은 하천부지로써 활용을 못해서 용도폐지해서,

김연우위원

과장님, 이것은 거꾸로 예요. 지금 하천부지를 용도가 없어서 시에서 먼저 폐지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개인이 진정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것을 용도를 폐지하신 결과를 얘기하신 건데 거꾸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진정 들어온 것 처리하셨잖아요. 그 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구매허가 관련해서 진정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이 하천부지가 원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어서 용도를 폐지해서,

김연우위원

이게 어디 하천입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자산관리공사에 인수인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한 하천입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폐천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이분이 진정내신 그 하천이 폐천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하천부지로써 용도를 활용할 수 없어서 용도를 폐지해서 이관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연우위원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여러 번지수입니까? 국유지입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국유지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국가하천은, 지금 이것은 구매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여쭈면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이것은 구매도 아니고 점용허가에 보면 제3조 1항에 하천점용은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고 점용이 그래요. 그런데 매매를 승인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어디가, 저는 광명에서 하천이 폐천 됐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는데 지금 폐천이 됐다고 하시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하천부지가 꼭 하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하천부지와 연계해서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하천이 옛날에 구거 표시돼 있는 하천 보면 구불구불 하잖아요. 그것을 직강공사를 하다 보면 구부러졌던 부분이 하천부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천을 없애는 게 아니고 기존의 하천은 남아있는데 하천을 넘어선 부지에 하천으로 쓰던 용도가 하천 구거로 돼 있어서 있는 그 부지를 그 인접한 토지에 있는 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이것을 자기가 쓰고 있으니 자기가 매매를 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게 하천으로서 용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느냐 이 판단을 해서 하천 기능이 없을 때에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연간 이런 하천부지를 구매하시겠다는 진정 건수가 몇 건이나 되시나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또 세어봐야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숫자를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국장님 그렇게, 지금 행정감사 중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진정성 있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연우위원

세어봐야 아는 것은 지금 여기서 대답하실 그런 답이 아니신 것이죠. 이것 지금 허가 난 부분이 폐기물 들어오는 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담당팀장이 하도록.

김연우위원

그리고 개인이 이것을 민원으로 내서 허가를 받는 일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불구불한 하천의 인근에 옆에 있던 분이 점용해서 쓰시다가 이런 경우는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하천부지를 구매까지 해서, 보통은 왜냐하면 국유지를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분보다는 점용을 해서 쓰겠죠.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부지는 도로로 돼 있고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이것을 사서 나중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겠죠.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개인이 도로로 쓰는 것을 사지는 않죠. 도로를 사지는 않고,

김연우위원

아니요, 하천부지 옆이라고 아까 하셨으니까,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로도 있지만 도로 옆까지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하고 붙어서 경계선상에 있어서 전으로 쓰고 있다.

김연우위원

지적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천부지 옆에는 주로 자투리로 조그맣게 도로 표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전이나 답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지적 하천 옆에 보면,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하천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구거로 되어 있겠죠.

김연우위원

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하천으로 돼 있으니까 용도폐기 하기 전에는 구거로 되어 있겠죠.

김연우위원

네, 그러니까 보통의 도로로 표시된 부분이 많아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도 있고 구거로 표시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개인이 점용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점용료를 내고 사지,

박성민위원장

김연우 위원님,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별도의 자료 요청해서,

김연우위원

지금 대답을 하실 수 있잖아요.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조대형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조대형입니다. 이 부분은 소하동에 있는 토지로서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대지 사이에 있던 구거 형태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대지 형태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천 역할을 못하는 토지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1필지만 그러신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 필지를 지금.
대형

조대형하천관리팀장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국공유지 포함해서 1년에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천부지로서 용도가 없는 것들은 용도폐지를 해서 자산관리공사로 인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폐지로 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개인의 허가 관련 사항이에요.
대형

조대형하천관리팀장

이것은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로 넘겼으니까 매각에 관련된 것은 자산관리공사하고 그분하고 하시고,

김연우위원

공유지이기 때문에 직접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하천부지 구매허가 받으신 분들 리스트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많다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세어보신다니까 1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것을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답할 수 없다는 것은 들어온 것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튼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2016년, 2017년 과거에 들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위시로 한 팀장님 여러분께 우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681페이지에 하천 및 구거·유수지 관리에 보면 국·공유지 점용부과·징수내역 관리는 광명시하고 소유 주체에 따라서 징수율이 차이가 있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소유 주체에 따른 징수율이 다른 게 징수율에 영향을 미치나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국·공유지 점용료 체납액에 대한 부분 포함한 부분을 보시면 건수는 98건수고 부과금액이 5,500만원, 그런데 징수금액 징수건수는 76건에 3,500만원 그런데 체납액이 건수는 22건에 1,9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체납액이, 그리고 건수는 22건이나 되고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 체납액은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점용한 사람이라든가 변상금 부과하는 사람들이 돈을 납부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 14회에 걸쳐서 납부독촉공문을 발송을 했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발송을 하고 다시 재촉구한 부분이나 사항은 별도로 없나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계속 독촉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독촉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나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해서,
주희

이주희위원

어떻게 보내고 있죠? 월별인가요, 분기별인가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꼭 분기별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래도 안 내면 또 문서를 보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너무 막연합니다. 담당팀장님이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장진한하수정비팀장

저희가 지금 납부 태만하신 분들은 월별로 거의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허락받고 답변하세요.
진한

장진한하수정비팀장

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답변 못하시겠어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지방세도 마찬가지만 이런 과태료나 점용료도 5년이라는 시기가 지나면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독촉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자주해서 독촉을 하면 징수율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는 독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체납액이 많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여태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는 좀 더 시기를 당겨서 더 독촉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이 부분이 누적돼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계속 현재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후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조치를 하면 그래도 체납액이 줄어드는 추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체납처분 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자주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광명시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지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습적으로 저지대가 이렇게 형성돼 있는 곳이 그동안에 강우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하안동 단독필지가 그동안에 비가 오게 되면 침수가 일부 됐고, 또 광명동 지역에 지하 세대들이 침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광명동에 있는 지하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기 전에 역지벨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전부 다 하고 수중모터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가동상태 확인하라고 홍보하고 있고, 하안동 단독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53가구인가 54가구에 대해서 가구별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집은 비가 오면 내수가 미처 하수구로 빠지지 못해서 물이 잠긴다고 하면 그 하수구를 넓혀서 밖으로 빠지는 유량을 계산해서 넓히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바로 하수관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빗물받이에 연결시켜서 뺀 그런 가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구는 다시 하수관으로 연결을 시키라고 하는 것처럼 세대별로 전부 다 개선해야 될 사항을 수리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잘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인한 결과 5가구는 시정을 했는데 나머지 가구가 시정을 안 해서 다시 시정을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장님들한테까지도 홍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양천에 기아자동차 있는 데 뚝방촌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지대가 낮습니다. 낮아서 그런 데는 우기 전에 하수로 관도 정비를 해 주고, 그다음에 자동펌프 펌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도 예년보다 철저하게 작년부터 대비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용역까지 실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각 가구별로 침수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 방지를 조금 더 촉구할 수 있는 각오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시설을 하기 위한 경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되나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예산으로 편성해서 확보를 하는데 급한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경비보조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우리 안전건설교통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각 부서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한 것 꼼꼼히 기록하셔서 2019년에는 사업에 꼭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배수펌프장 여름에 비 오고 나서 비가 안 오고 마지막 출입구에 보면 슬러지도 쌓이고 해서 지저분해요. 그래서 안양천 지나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모기가 생기고 냄새 난대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거기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냄새라든가 그런 것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진짜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2019년 냄새 좀, 철산역에서 쭉 소하동까지 가면 배수펌프장 끄트머리마다 냄새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박스 안에서 냄새가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냄새가 덜 나게끔 하기 위해서 덮는 것을 씌어놨지 않습니까? 냄새를 덜나게 하기 위해서 덮는 것을 씌워놨거든요.

박성민위원장

내부적으로 약품처리,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런데 거기 냄새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수 같은 게 그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냄새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단지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에 슬러지 같은 게 바깥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청소를 해서 환경적으로나 냄새적으로 저감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철산1동 배수펌프장 농구대 있잖아요. 못 가봤는데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흙이 쌓였는데 처리했어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요 근래는 치운 적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정기적으로 청소라든가,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우기 이후에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박성민위원장

청소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한다든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이들이 거기에서 농구하고 하는데 흙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정책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