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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67회 제2본회의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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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먼저 2012년 4월 16일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순경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기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8일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열한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희수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희수 의원입니다.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2년 4월 12일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에 대한 역할을 명시하여 우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희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정창진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희수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희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건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입니다.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2년 3월 16일 이희수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과 2012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자문 등의 기구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회의록 작성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회의록 서명 시기를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로 세부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자원봉사업무 담당 국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자원봉사 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향상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건한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건한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선희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선희 의원입니다. 2012년 3월 14일 정창진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의안 발의된 용인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과 2012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용인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고, 녹색도시 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이 함께 발전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초등학생과 저소득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학교 급식 대상자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시설로 확대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의 질적, 양적 발전을 도모하고 시립어린이집 설치운영과 위탁기간을 정비하여 보다 나은 보육여건과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여 제명 및 용어, 신설제도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되었던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2일에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보건진료 직렬이 신설되고 독립채산제로 별도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예산을 용인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성,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희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선희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선희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선희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선희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용인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정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의원입니다.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지난 4월 2일 용인시장이 제출하고 4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점용료 산정기준표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관계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 또는 면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법령과 조례상의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는 등 우리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점용료의 산정요율 완화와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재해예방 대책에 기여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은 용인시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 간에 경량전철 시스템 재가동 및 사업재구조화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사전 동의안으로 실시협약 해지의 철회 및 재정지원 금액, 시기,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가동 업무의 범위, 대금, 비용부담 및 상계처리 등의 세부계획을 약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조속한 정상 운행을 통해 시민에게 용인경전철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대정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정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대정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경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12년 4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용인평온의 숲 건립사업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사항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용인경전철 해지 지급금 및 재가동비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어려운 가운데도 김순경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순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추성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성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성인 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 반대합니다. 먼저 어제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본 의원이 예결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반대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용인시가 발행하려고자 하는 4420억 원의 지방채에 대한 용인시의회의 승인이 주요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승인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용인시 지방채 발행의 승인은 조건부 전액 승인이었습니다. 그 조건부 중 제1항은 자구노력 등을 포함한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채 발행 전액을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용인시의 건전재정을 위해 한도 초과발생 부분에 대한 채무관리계획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받을 것을 명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제167회 임시회기 중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자치행정위원회의 지방채 발행 통과시 마치 전제조건인 채무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둔갑됐습니다. 집행부의 원칙을 무시한 끼워 넣기 식의 형태는 용인시의회를 기망하는 태도이며 아직도 시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로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기에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과 이런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는 채무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내일이라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임시회의 일정을 받아 채무관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하여도 늦지 않기에 본 안건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기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으로 의장 직권으로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칙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인 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를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확인 화면이 나오면 재석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20초 동안 진행이 되며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 결과가 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처리가 됩니다. 투표는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석 확인이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 의사봉 1타) (장내 소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이 찬성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원안 찬성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투표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설명을 안 드리도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투표를 해 주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이건 부결입니다.) (장내 소란)
전자투표가 시작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숙지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확인하셨으니까...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것은 의장의 임의적인 해석입니다. 분명히 의장이 앞에 전자투표에 대한 방법과 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 시작되었을 때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다고 말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나온 그대로가 이 의회의 표결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집행부가 원하는 안이 아니라고 다시 하자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결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기를 사용하면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회의규칙의 위배입니다. 분명히 전자투표에 대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의장의 임의적인 집행부의 일방적인 편드는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발언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의사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재 투표를 해야 된다는...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재 투표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말씀하십시오.)
명분은 설명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명분을 설명해 주셨습니까? 집행부 편들기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투표가 아직까지 숙지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정회시간이 있었습니다. 의장!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설명을 다 드리지를 못 했습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전체 의원의 교육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의원을 어린애 취급하지 마십시오.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의장이 집행부의 편을 들어서 재 투표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 이우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대로 숙지가 덜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대토론하실 추성인 의원님도 투표를 못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장님 직권으로 절차를 다시 말씀하시고 투표를 다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이 권한에 대해서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의장이 가지고 있는 아무런 직권도 없습니다. 기권의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집행부가 원하는 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은 이것은 의회 스스로가 집행부의 거수기임을 증명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한분의 개인적인 의견이 전체 의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죄송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한 때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지미연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수지구 상현‧성복동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경악스러운 일이 본회의장에서 작금에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예산안 승인에 대한 문제점과 반대토론이 명확히 준수되어야 불구함에도 의장은 바로 투표를 감행하였고 또한 투표 종료까지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집행부가 원하는 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재투표를 감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한 개인의 의견이 전체 다수를 대변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마치 용인시의회가 한 의장의 소유물이 아닌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등원시켜준 용인시민께 의장은 반드시 사과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끼워 넣기식 예산 승인과 더불어 의장의 집행부한테 끼워 맞추기식 이러한 행태는 민선4기 집행부를 떠나 민선5기에서까지도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통탄하기에 이를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재 투표를 한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하겠습니다. 이점 용인시민여러분께 정말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며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 모두에게 교육이 있었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숙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것을 뒤집으려 하는 의장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집행부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뜻임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좋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숙지가 안 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투표가 종료됨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니만치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이렇게 기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다시 확인하시고 기기에 오류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재석 확인 화면이 나오면 재석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20초 동안 기계가 작동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러분께서 20초 동안에 이것을 투표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분으로 늘려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우현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의장님께서 ‘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종료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신 다음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 진행시간은 1분으로 하고 투표종료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된 것이 투표 결과가 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 처리가 됩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재신 의원님 재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을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재석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셔야... (○ 박재신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할게요.)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한타를 친 후에 여러분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 의사봉 1타)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투표 안하신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1명입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