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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재 의원 발언

21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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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덕

남정덕주무관

사무직원 남정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을 다해 봉사하시고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규 도시국장님께서는 11시에 개최되는 토지정보과 소관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는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의 해제규정에 따라 관내 정비예정구역 중 일몰제 적용대상인 2개소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이며 2006년 6월12일자로 고시된 201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주체가 없고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예정일인 2012년 2월1일자부터 3년이 경과되는 2015년 1월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되지 않은 구역을 관련법규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코자 합니다. 정비예정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예정구역을 말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기 이전단계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법의 취지는 무분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시 행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추진이 정체될 경우 정비구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구역은 침산동, 침산초등학교 옆 성북로 9길 5일원의 구역면적 13,669㎡인 북구8 정비예정구역과 대현동, 신협과 신광교회를 포함한 신천동로 664일원의 구역면적 37,636㎡인 북구22 정비예정구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6년 6월12일 201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되었고 2012년 6월1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관련 법령시행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예정일이며 2013년 4월1일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2015년 2월1일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 적용기준일로 2015년 3월10일부터 4월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해 6월에 우리 구를 포함한 대구시 관내 8개 구․군청에서 대구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신청을 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정비예정구역 해제고시를 함으로써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일몰제 적용대상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이상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및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지정은 2건이 올라왔는데 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지정은 사전에 주민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예를 들면 현안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대상이 현재는 8개 구․군에 5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 지역을 지정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 동의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동의가 60% 이상 될 때는 그에 따라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당초 주민 60% 정도의 동의서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는 않았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동에서 적극적으로 회람을 해서 60%의 동의서를 받아서 지정되는 것입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자체적으로도 하고 행정청의 지원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해제이후에 재지정을 하려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에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이나 2010년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사이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일몰제 적용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3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3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행위가 없어서 하는 것인데 해제되고 난 3년 이후에 주민들 60%의 동의가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10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재지정하려면 상당기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예정구역을 만들기 위한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10년을 근거로 한 것 같고 일몰제는 구역을 나눴을 때 3년이란 기간을 줬을 때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의지도 없으면 지정을 할 때는 일괄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면 해제절차를 하고 난 뒤에 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부여부를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지금 8개 구․군에 2015년 2월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후에 해당되는 것이 50개소가 해당됩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주민청취가 40일 동안 공람했는데 마침 없었습니다. 만약에 1명 있었으면 어떻게 되죠?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우리가 의견은 수렴을 합니다. 1명 있는 부분을 의회에 의견청취 할 때 이런 내용을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는 거죠.

이동욱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민청취라는 것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공람공고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면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수막이라도 걸고 주민센터에 알리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홈페이지에 올렸으니까 공고를 했는데 사실은 없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주민열람 공람을 할 때는 사전에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재산권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건축행위로 인해서 지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다가 해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경기가 안 좋아서 주민들도 의사가 없었지만 시공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안했는데 요즘 추세로 봐서는 실질적인 경기는 좋은 것이 아닌데 분양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이런 열기가 밑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3년이란 제한을 걸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3년 이후에 의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때 추진해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문제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때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역에 사시는 주민에게 확인해 봤더니 문자를 받았다는데 문자홍보 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동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보냈을 수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람결과에 의견이 없는 것은 그렇지만 공람자가 몇 명인지,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공람자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아까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바쁘다는 것이 핑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주민열람이나 공람을 할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현장에 간다든지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열람과 공람이 있을 때는 한번 정도는 주민설명회에 가서 법적취지를 설명을 드려서 흐름을 알려주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혹시 대현동의 경우에 대현2동 강변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신청 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현재 대현동 지역 농협 뒤쪽으로 2년 전인가 해제했죠?
이 심의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년 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신광교회 이 지역이 2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제관련해서 한번 심의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우리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느냐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농협 뒤쪽은 동의를 했고 이 부분이 그분들이 어디 가셨는지 전혀 의견이 없어서 본 위원도 오늘 일찍 나서서 주민들을 만나봤어야 했는데 여유가 없어서 못했는데 혹시 오늘 의견제시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 있나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대구시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공람공고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미리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런 결정은 조심스럽습니다.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제건의 의견제시를 한다는 것이 그런데 본 위원은 주민공람결과 내용을 오늘 보고 싶었거든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자기 재산권에 대한 욕심이랄까 이런 것을 많이 충족했다면 많은 의견을 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런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시에 의견을 상정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될지 일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절차에 의해서 별도의 절차를 밟는지는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시에 올리는 것을 기간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관심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것을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통장들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아까 통장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문자 받은 적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러면 늦었지만 위원님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저희들도 나가고 해서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할 수 없지만 위원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절차를 밟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
병철

유병철위원

정리하자면 현재 주민공람결과가 의견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공람자가 한 명도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시에,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사무소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법적취지라든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람하는 의견내용을 적을 수 있는 양식을 드리고 하는 절차를 밟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류든 찬성이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런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넣는 조건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침산2동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위원장

똑같이 하죠. 똑같은 조건하에 현수막이라든지 주민들 소집을 해서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충분한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이나 이동욱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침산동도 한번 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이 지나서 1월31일까지 기간이거든요. 사실 초과해 버렸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에서 결정할 때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의 성원이 있는데 해제할 것이냐 그런 것은 몫이 시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범위 안에서는 그런 의견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절차를 밟아서 반영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받아서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한 결과, 주민공람 시 공람자 및 의견이 없어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인 2012년 2월1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5년 1월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을 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인하여, 본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되, 추후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대구광역시에 요청 시 한번 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