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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68회 제1본회의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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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상갈초등학교 학생여러분들을 용인시의회 25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시작으로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알찬 프로그램과 현장학습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위하여 학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는 2012년 6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4일 고찬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월 29일 이희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4일 한상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5월 8일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고, 6월 1일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 체결 동의안, 지방채 한도초과발생 관련 채무관리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용인시장으로부터 총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 17건의 안건 중 조례안 등 15건은 5월 9일과 6월 5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 1건은 6월 5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일 용인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임원 비상임감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5월 4일 조현덕 회계사, 김종국 변호사, 나광덕 (전)신갈기남방송(주) 대표이사 이상 3명을 추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을 의결하시고,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남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이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 달로 상반기가 끝나게 됩니다. 용인시 재정이 어려워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체육행사 비용까지 반납하는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편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적인 문제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실로 걱정스럽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의원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시작된 학교폭력은 이제 도를 넘어섰고 교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갈수록 흉포화 되고, 지능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이제 성인범죄의 축소판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급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60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 화대를 뜯어내는 사건도 발생하였으며, 말 안 듣는 후배를 각목으로 폭행하고 살인 암매장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인범죄를 모방하면서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용인시 관내 학교에서도 알게 모르게 밝힐 수 없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수없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꿈을 키우고 비전을 갖고 공부해야 할 어린 청소년들이 이렇게 무섭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1월에 89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가 2월에는 240건, 3월에는 354건, 4월에는 403건으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경찰서마다 학교폭력 전담 수사팀을 편성 운영한 결과 4월말까지 폭력 관련학생 2400여명을 검거하거나 선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강화 계획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도 구성해 놓았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자율방범대, 민간기동순찰대 등과 연계하여 취약지역 순찰과 계도활동을 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청, 학교, 경찰, 학부모, 지역사회가 나서서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노력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폭력 예방은 일부 기관이나 일부 단체가 아니라 이제 모든 어른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읍면동마다 여섯 개의 주민봉사단체가 있으며 라이온스, 로타리, JC, 종교단체 등 모든 단체들과 협력하여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그때 대응하는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적극적이고 항구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폭넓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이는 동네가 키운다.” 는 말이 있습니다. 용인시의 청소년들은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시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과 어른을 존경하고, 예의바르며, 효행심이 강하고,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먼저 용인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우범지대를 면밀히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각 봉사단체를 통해 형식적인 활동 말고 매일 범죄 예방을 위해 조를 짜서 순찰을 돌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며 또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후대책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의원이 각계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본 결과 도움을 주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폭력문제의 해법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김학규 시장과 집행부는 앞장서서 용인시에도 단 한건도 학교폭력으로 가해자, 피해자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구체적인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학교폭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남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남숙 의원님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지미연‧한상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한상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18일 1일입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한상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한상철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들의 선임 요청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상철 의원, 지미연 의원, 김순경 의원, 김선희 의원, 김기준 의원, 정성환 의원, 고찬석 의원 이상 총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면섭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량전철 지방채 승인 관련 채무관리계획 이행에 따른 세출조정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등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739억 9893만 원보다 609억 3584만 원이 증가한 2조 4349억 347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67억 3769만 원이 증가한 1조 7696억 9394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1억 9815만 원이 증가한 6652억 40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109억 5126만 원이 증가한 1663억 4687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억 2065만 원이 증가한 55억 8601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083억 4200만 원이며, 보조금은 402억 6777만 원이 증가한 2518억 5906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예산대비 45억 8404만 원이 증가한 1336억 6967만 원으로 역삼동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신축 공사비로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기정예산대비 1억 787만 원이 증가한 72억 3475만 원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여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7499만 원이 증가한 310억 7219만 원으로 학교급식 지원비로 2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3252만 원이 증가한 988억 3591만 원으로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15억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비 등으로 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6213만 원이 증가한 805억 5421만 원으로 김량11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54억 9754만 원이 증가한 3168억 6886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비 210억 93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0억 22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1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253만 원이 증가한 215억 8676만 원으로 보건진료소 운영비 1억 5900만 원, 병‧의원 예방접종비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1984만 원이 증가한 466억 1313만 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2억 8400만 원, 지열난방시설 설치사업비 24억 33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1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379만 원이 증가한 56억 1761만 원으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ㆍ교통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55억 5262만 원이 증가한 8159억 1608만 원으로 경량전철 채무관리계획 관련 채무상환금 28억 4500만 원, 분당선 연장 부담금 42억 6100만 원, 신분당선연장 부담금 5억 9200만 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26억 3100만 원, 택시 유류세 인상보조비 3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ㆍ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9485만 원이 증가한 714억 5378만 원으로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3억 원, 신대천 환경개선사업 10억 원, 정평천 정비공사 15억 원, 탄천 도심지 하천복원사업비로 1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금번 추경예산은 자체 세입재원이 부족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액 반영 등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114억 5648만 원이 감소한 10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분야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858만 원이 감소한 1301억 1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이 감소한 17억 4996만 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3억 9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51억 2870만 원이 증가한 134억 5420만 원으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비로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28억 4658만 원이 증가한 6008억 7852만 원으로 경량전철 채무관리계획 관련 채무상환금 28억 4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량전철 지방채승인 관련 채무관리 이행계획에 따른 세출조정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반영 등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윤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본방향은 2011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지방채 발행관련 재정위기 이행계획 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보급관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899억 7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99억 7200만 원으로 자본적 수입은 1억 3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59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9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899억 7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을 3억 5800만 원 증액하여 49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41억 400만 원을 증액한 29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이월예산은 이월액 확정에 따라 13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본방향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물의 재이용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585억 6천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585억 6천만 원으로 자본적 잉여금 수입, 과년도 이월금에 대하여 89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85억 6천만 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 16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512억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113억 2400만 원을 증액한 95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이월예산은 이월액 확정에 따라 40억 5900만 원이 감액되어 11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이어 사전에 추성인 의원께서 예산안과 관련한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성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한된 시간 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성인 의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의 독단적인 시정 운영으로 5153억의 지방채 발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정위기 초래로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며 금번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관련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2012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2조 4000억의 시민 세금을 주무르는 용인시가 당장의 위기모면을 위해 예비비를 삭감하여 편법으로 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외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행정안전부령 제1호에 따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 즉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출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투자지출의 보존. 둘째,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셋째,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넷째 업무추진비와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외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2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2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1조 2572억 원의 1.72%인 216억이 확보되었으나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일반회계의 0.57%인 102억 만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예비비 114억을 감하여 예비비 지출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른 지출을 보존하고 보조금 용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결국 예비비 114억을 빼 내어 돌려 막기 식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여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긴급 재해대비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비비를 삭감하여 이렇듯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 하는 졸속행정이자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눈 가리고 아옹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가용재원이 없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집행부의 변명에 씁쓸한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도 아끼는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집행부가 빚내어 빚을 갚고, 밑돌 빼어 윗돌 괴는 땜질식 처방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운영의 기본원칙도 무시하고 당장의 위기 모면을 위해 요령과 편법을 동원하여 편성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알고도 그대로 묵인한다면 이는 앞으로 벌어질 편법적인 예산운영도 용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의회 스스로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비 편법 운영을 바로 잡은 후 본 안건을 심의하여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집행부가 이를 시정하여 수정예산안을 금번 임시회 회기 내에 다시 제출토록 촉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예산심의에 앞서 집행부의 예비비 편법운영이 정당화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거듭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성인 의원의 강력한 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을 예산안 심사 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성인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