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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43회 제12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8-12-07

박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국장께서는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찬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은 560억3,583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4억3,14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9억7,866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0억8,66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30억5,716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3억4,47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총예산은 4억5,373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1억6,517만5천원, 기타 특별회계 2억8,855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총예산 9억2,174만4천원으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5억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 6,700만원, 안전아파트 우수관리 선정단지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예산 112억3,335만3천원으로 도시공원 관리 및 조성사업비 44억2,469만원, 도심 속 생활권 공원관리비 19억7,032만원, 테마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 14억9,909만원, 가로수 녹지대관리비 10억791만원, 숲다운 숲 가꾸기 22억6,799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4,73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총예산 125억9,151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44억6,395만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69억9,756만4천원,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11억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는 총예산 307억1,672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60억7,568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83억4,828만9천원,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62억9,27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는 총예산 1억1,876만6천원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설계도면심사 등 일반운영비에 4,17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70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계속비사업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8건으로 총사업비 547억6,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9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이 166억3,498만9천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광명1구역, 4구역, 5구역, 10구역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용역비로 1억6천만원, 광이로 도로확장공사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공원녹지과 쌈지공원사업비 1억8,4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총예산 114억1,7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국 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안전에 대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 골고루 광명시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세밀하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제만입니다. 2019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총예산은 4억5,373만1천원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737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801쪽부터 802쪽까지이며 1억6,5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계획 공고료 2,2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용역비 2,200만원, 행정대집행비 2천만원, 행정운영경비 4,19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익과 순세계잉여금 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1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2억8,78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 계속비사업으로 2022년까지 조성계획인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비 29억6,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연일 우리 광명시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위시로 한 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감소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난 연도에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예산 4억이 올해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행정대집행비를 작년에는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정대집행이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2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예산액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까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변수되는 게 행정대집행비하고 저희들이 편성 안 한 게 범대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다음 추경 때 삭감을 하는데 상황이 발생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그것을 우려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추경에 혹시 예산이 또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는데 반대로 더 삭감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삭감되거나 범시민대책위원회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정도의 금액을 지금 추산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크게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올해 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예산을 6천만원 정도 세웠거든요. 그게 올해 집행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책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내년에 구성이 되면 일부 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잘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이 부분에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네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반영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대상하고 장기미집행하고 약간 다른데요. 실효대상은 결정 후 20년이 지난 것이 실효대상이 되는 거고요.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미집행된 시설이거든요.

안성환위원

67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이것은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미집행된 시설인데 여기에 현재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해당됩니다. 그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시에다 했을 때 우리가,

안성환위원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럴 예정이?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금은 미집행된 시설 거의 대부분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는 거의 그린벨트이고 대지가 거의 없습니다. 해당 시설이 거의 없고요.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철산배수지 옆에 공원 조성해놓은 데가 해당되는데 거기가 2013년도,

안성환위원

대지 이외에는 매입청구권이 없어서,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대상이 안 됩니다. 대지만 대상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청구가 되면 다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한테 주신자료는 3천 몇 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실효대상이 전체 됐을 때 3천억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언제입니까? 2020년 7월이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2020년 7월이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9년 예산이잖아요. 2020년 7월이면 1년 반 남았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해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3,136억이라고 해서 나왔던 금액은 뭐냐고요? 만약에 2020년 7월에 실효가 됐을 때 그것을 매수청구 할 수 있는 보상금액이 3,136억이라고 나왔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3,136억이고요.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를 하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3,136억이라는 돈은 시에서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2020년 7월에 실효되면 매수청구를 했을 때 부담할 금액이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매수청구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해지가 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해지됐을 때 상대가 해지를 하거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금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은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2020년 7월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안성환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단계별 수립계획을 만들어서 해지할 것은 미리 해지하고 매입할 것은 미리 매입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매입 대상은 아닙니다. 매입 대상은 아니고요, 해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안성환위원

어쨌든 2020년 7월에 3,136억이라는 돈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자료보고가 됐었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전체 사업을 했을 때 공사비 플러스 토지비 해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해지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해지만 해주고 말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해지를 하게 되면 매수청구는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게 되거든요. 제한을 받거든요.

안성환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광명시는 67만원 가지고 너무 느긋하게 보여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매수청구 대상만 되는 거고요.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 가지고 공원 5개 도로 2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0년 7월에 실효가 되고 나면 상대측에서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이 3,136억이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줬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지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지에 한해서만 전답이라든지 이런 건 대상이 안 되고요,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못 했는데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지하고 그냥 말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자동 실효가 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실효가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그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했는데 자기들은 권리가 하나도 없냐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지정해놔서 자기들 용도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 실효됐으면 해제하고 끝이면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2020년 7월이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지침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은 2020년 되면 자동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그린벨트로 공원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시에서 집행을 했어. 그러고 있다가 실효되고 나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하면 재산권 침해되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 토지주가 어떤 행위는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행위 할 수 없는 제한을 했던 국가 권력으로 인해서 피해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냐고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법적 개정이 된다든지 어떤 보상 차원에서 절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공원이 그렇게 많은 곳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정을 했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해. 2020년 7월에 실효가 됐어. 그런데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해제해 주면 끝난다는 말이 안 되는데.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참고로 공원이 미집행된 곳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요, 개발제한구역과 공원과 중복으로 공원을 해제해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은 계속 이어지고. 이미 공원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상을 준다든지 그럴 이유는 없어진 거지요.

안성환위원

그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원으로 그렇게 이용을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으로 이용을 했으면 최소한 공원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신뢰 있는 행정행위를 하는 거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 시설에 대해서 현재도,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법이 개정될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공원이라든지 2020년 실효대상은 현재도 대지에 한해는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도 가능한데,

안성환위원

그러면 실효되고 나면 공원 해제하고 공원 안 쓰겠다는 뜻이 되어버린 거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공원을 계속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입해야 되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도시계획결정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쓰고 나서 안 쓰니까 공원 펜스 쳐서 일반 그린벨트로 다시 묶어버리고 거기는 공원이 아니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행정행위는 폭거지요, 폭거.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도덕산이나 구름산에 있는 공원들이 대부분 다 거기 해당되는데 거기에 있는 공원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어요. 2020년 7월에 우리가 매입도 안 하고 풀어주고 그린벨트로 그대로 묶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신뢰 있는 행정이 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광명시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하려면 장기 특별회계를 세워야만 그게 가능한 거지.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하게 되면 매입만이 아니고요, 사업까지, 같이 개발까지 그렇게 같이,

안성환위원

사업을 하든 개발을 하든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70 몇 만원 가지고 되냐고요?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세워 가실 거냐고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여기는 특별회계가 10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안 된 것, 사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실효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보상이라든지 사업까지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안성환위원

그러면 당장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2020년 7월이면 딱 1년 반 남았지요. 그 안에 뭘 세워서 3,10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해당 관리부서하고요,

안성환위원

해당부서가 거기 아닙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도로는 도로,

안성환위원

공원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공원녹지과예요? 도시정책과에서 총괄하는데.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총괄하지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나 관리계획수립 같은 것은 해당 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책임부서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총괄은 하지만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핑퐁한다고 합니다. 책임부서가 왜 있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책임부서하고 같이 로드맵을 만드실 거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만들어집니까? 저번에 행정감사 때는 올 연말까지 만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속기록에 나왔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는 거고요. 실효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리계획은 지금 해당부서하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는 광명시의 도시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입니다. 심도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요, 광명시민의 불편한 그런 행정집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801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보수 이게 메인터넌스입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UPIS는 어떤 기능이냐면 도시계획 선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박성민위원장

매월 나가는 거예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연간단가로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매월 업체에서 수시 점검합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매월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든지 입안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역 관리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계속 똑같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국토부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자료를 저희들이 입력시키면 국토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소프트웨어 쪽이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몇 프로예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이것은 퍼센티지로 할 수 없고 계속 지속이 돼야 합니다. 자료가 신규로 발생될 때 마다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05쪽입니다. 저희 주택과는 금년도보다 10억2,753만5천원이 감소한 9억2,17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건축 및 설계도면 심사에서 지난해보다 1,968만원이 감소한 2,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지원사업소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감소하였습니다.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비용은 24만원이 감소한 8,451만원을 편성하였고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공사 지원은 금년과 똑같이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조사 지원으로 2,184만7천원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으로 6억3,40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에 디자인정책으로 금년보다 360만원이 감소한 1,696만원을 편성하였고 807쪽에 기본경비로 금년도보다 2,046만원이 감소한 6,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중에 80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윤리계획 책자나 홍보물 제작하시는 게 3건 있거든요. 안전아파트 홍보물, 층간소음, 이거 매년 내용이 2~3년 동안 똑같은 것 같은데.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들이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책자 교육 때 나눠주시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한 번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관리 주체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때 사용하는 교재 제작비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매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교육하시는 거 아닌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해마다 주제는 약간씩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있고요. 보통은 안전에,
충열

현충열위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안전에 관계된 게 조금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가는 게 아닌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만약에 어떤 화재든 아니면 층간소음이든 해마다 이슈가 되는 주제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층간소음은 따로 하시고 윤리교육 따로 하시잖아요. 윤리교육 책자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것은 입주자대표들이 해마다 계속 변경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주제들은 조금씩 차별화를 두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번에 만드실 때 500만원이면 몇 권이나 만드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91개 단지다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한 개 단지에서 보통 서너 명씩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500부 정도 인쇄를 해서 교육 장소에서도 활용을 하고 그 외의 각 단지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500부 제작하실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부수는 그때그때 교육 대상에 따라서 신축성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500부 가까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층간소음도 책자로 어떤 분들한테 교육이 되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층간소음 교육은 입주자대표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 각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을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교재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층간소음도 매년 내용은 똑같지 않나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대동소이한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각 단지의 층간소음위원회 위원님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권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 권으로 해서 그 내용만 바꿔서.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교육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씩,
충열

현충열위원

책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층간소음 책자가 몇 종류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종류는 그렇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책자보다도 교육기자재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이 같은 내용을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 관련된 내용이니까 같이 통합해서 책자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여태까지는 조금씩 이슈를 바꿔 가면서 사회 문제화 되고 쟁점화 되는 것들을 위주로 제작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방향도 복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를 들면 100페이지를 하면 80~90페이지는 거의 똑같고 10~20%만 바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올해도 똑같이 5억 하시는 거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몇 개 단지나 생각하시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10월부터 수요조사를 해봤는데요, 현재 21개 단지에서 한 31개 사업 정도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요청금액으로 보면 10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현지 실사를 거쳐서 한 2월 전까지 대상단지 선정을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작년에는 13개 단지에 13억 정도 됐었는데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규모가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만큼 저희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을 해줬다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런 측면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8년도에 기준서 만들어서 다시 하셨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 기준서가 2019년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수정이,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금년도에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미비점들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것은 저도 보고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바꿔야 될 내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맞춰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이번에 공동주택관리조사 지원이 신규 사업이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한 2,180여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기존에는 이 부분을 누가 담당했었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업무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동안은 정규직이 이 업무를 전담하지 못하다보니까 기간제나 일부 지원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보조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전문적인 책임 권한을 줄 수가 없다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또 2015년도부터 임대사업 등록업무가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2천여 건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현재 광명시에 임대업자 등록한 총 인원수는 어떻게 되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2015년도부터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신규등록자가 256명 정도가 계셨습니다. 2016년도에 351명으로 소폭 증가했고요, 지난해에 872명으로 240% 정도가 증가됐었습니다. 금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1,985명 정도로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을 등록하신 분들은 임대물건의 변경이나 말소나 이런 조건 신고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다보니까 기준으로 볼 때 금년도에 약 4,800건 정도의 민원업무를 처리한 형편에 있다 보니까 현재 직원하고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하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와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서 증가 추세라 등록업무에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인지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리라는 것은 미지수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정부시책에 의해서 임대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계속 시책이 시행되고 있고요. 국토부의 통계를 보면 금년 7~8월경에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전체 임대사업자 중에 현재까지도 등록을 한 사람이 40%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하셨던 분들이 계속 사후관리 변경신고나 이런 업무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다보니까 일시에 크게 민원이 감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자료 가지고 계시다고 했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주시고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춥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번에 2019년 주택과 예산서를 보면서 참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이 2017년도에 5억8천, 2018년도에 5억4천 그리고 이번에 또 5억4천 동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가 이제 거의 다 완료되는 시점이고 도비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을 아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분명 안성환위원께서도 이야기했고 본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수립을 안 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우리시의 예산형편이나,

김윤호위원

온수관 관련해서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을 못했고요. 이번에 수요조사 하는 과정에서도 급수관 교체가 1개 단지, 온수관이 2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형편을 살펴서 일단 급수관만이라도 먼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온수관 두 군데 업체 조사를 하셨는데 예산이 그쪽 두 군데는 얼마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두 군데에서 요청한 게 6억6천 정도 저희 시에 지원 요청을 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부분은 내년 1차 추경 때 꼭 올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요, 예산규모나 지원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려면 지원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지원부서에서 자꾸 검토한다니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소소한 골목길 관련해서는 예산 자체도 500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는 그것도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것이 지난해 주민제안사업으로 채택돼서 주택과에서 수행했던 사업인데요. 지난해에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던 데가 철산4동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사업시행을 위한 건축심의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반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번에 공동주택 관련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 윤리교육 전문 강사 수당으로 해서 40만원 편성해서 두 번 했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하면 연간 두 차례 하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입주자대표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사무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도 한 번 할 때 마다 한 100여명 이상씩 오시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강사료가 이게 몇 시간이에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보통 한 번 교육을 4시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 내지는 세 분 정도를 모시는데 보통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강사료 40만원 잡는다는 게 4시간을 활용하면서 그래도 강사분들 퀄리티가 있을 텐데 항상 40만원 동결이잖아요. 그렇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1회에 20만원씩 약소하지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다른 과들 강사분들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 보니까요, 물론 성격상 다를 수도 있겠지요. 보통 2시간 하는데 50만원 심지어 80만원까지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서비스, 교육 이런 부분인데 이 강사료 같은 것도 좀 더 향후에 증액을 해서 그분들의 교육도 높이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제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앞으로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또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4시간 40만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주택관리 관련해서 업무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들 보면 공동주택 규약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은 보완 좀 해주십시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시 주택과 제일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 주택과에 업무가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지원사업소로 업무 이관이 돼서 자문위원 수당 같은 것이 감소가 된 게 있고요.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것은 지난해까지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이 10억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 드렸듯이 그 부분들은 희망하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8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4천만원 이게 수시로 나갑니까? ○주택과장 박춘균 이 대행수수료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조사 업무가 건축사들한테 위임되어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위임되어 있는 건축사들이 업무를 집행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매년 4천만원 세팅되어 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4천만원 정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보면 적정한 금액인 것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크게 부족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부족하지 않아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806페이지에서 다른 위원이 지적했는데 층간소음 교육책자 홍보물 제작. 층간소음이 2017년, 2018년, 한 5년 정도 하고 있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주민간의 갈등,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민원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 주택과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하는 경우들이 금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약 42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보육교사 대상 이렇게 해서 16회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꼭 책자로 홍보보다도 다른 방법 없을까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자재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교육 기자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줘서 그것을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할 때도 그런 자재를,

박성민위원장

관례적으로 쭉 한 5년 해오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31개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벤치마킹 좀 해서 방법을 좀 바꿔주세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자랑이라고 하면 저희가 층간소음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또 저희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환경부에서도 저희 시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서요, 저희 시 공무원들이 직접 환경부나 국토부 인재개발원 이런 데 직접 가서 강의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저희들보다 더 우수한 시책이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층간소음 기간제 몇 개월이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10개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게 연속성이 있는데 10개월하고 또 다른 분 뽑아서 또 10개월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다급으로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한 분이 계시는 겁니다. 다급으로 계약직으로 오신 분이,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10개월하고 그분이 또 연장해서 10개월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또 뽑아서 하잖아요. 전문성도 없고 그냥 보조 역할만 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아무래도 옆에서 보조하고 같이 상담은 일부 하기는 하는데 보조역할이 주가 되고, 또 그것은 공무원 채용기준 때문에 연속성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런 업무가,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 하기에도,

박성민위원장

정규직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준전문가를 키워주는 그런 거여야지 일자리 창출로 그냥 10개월 딱 쓰고 또 다른 사람 쓰고,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안타깝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렸지만 다급으로 계약직 한 명은 연속성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한 4~5년째 계속 저희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분을 보조하는 부분에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전아파트 우수관리 선정단지 지원 4천만원 2개 단지 하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햇수가, 언제부터 하고 있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2015년도부터.

박성민위원장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우수한 아파트로 선정되면 상사업비 성격으로 그 단지에 지원을 해줘서 그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사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천만원,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2천만원씩.

박성민위원장

기준이 있지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13년 미만과 이상 단지를 구분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평가할 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6개 분야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평가기준하고 최근 5년 동안의 자료 좀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성인지 예산편성표에 보면 주택과에서 디자인정책에 대해서 했는데요. 사업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3 12월 31일로 기재를 했어요. 이 부분이 예산액을 보면 1,696만원 1년 예산액을 기재해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차후로는 이런 사업기간과 예산액이 차이가 있어서 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하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 178페이지 보면 성과목표에 경관위원회 위촉직 중 비율 40% 이상 유지하고 위촉직 경관위원 중 여성 비율이 2017년은 43%, 2018년 추정치는 42%, 2019년 목표치도 42%예요. 그렇다면 50% 가까이 여성의 비율을 늘려야 되는데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여성의 비율을 50% 가까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1쪽부터 8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약 29.7%인 26억1,652만4천원이 증액된 114억1,7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통상적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비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2쪽입니다. 도시공원 내의 수목 전지작업과 풀베기, 청소용역, 화장실 유지보수 및 수시 민원처리비 등 총7건에 1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중간입니다. 근린공원 내의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 2억원, 노후된 가림근린공원 개선을 위한 공사비 2억원 그리고 소하근린공원 개선을 위한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하단부입니다.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에 대하여 2020년 7월 일몰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3천만원 편성하였고 도덕산 캠핑장에 편입된 토지 중에 잔여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보상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내 난간도색을 위한 오디션사업비 3천만원 그리고 한내근린공원의 족구장, 풋살장의 인조잔디조성과 배수로, 편의시설 추가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4억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내근린공원의 안전한 진입을 위한 진입로 신설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반영 사업비 3건이 되겠습니다. 너부대 노후된 목재다리 교체를 위한 공사비 1억5천만원, 철망산근린공원 내 산책로를 자전거도로로 분리하고 산림속의 산책로에 시와 책이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놀이기구와 각종시설물 정비를 위한 새싹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대를 도시숲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하단부와 81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생활민원처리비 2억원, 공원 등 전기시설 연간보수비 외 3건 등 6건에 4억9,700마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노후된 한솔어린이공원하고 성화어린이공원 개선공사비로 1억원과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하단부입니다. 아이누리 상상놀이터 2개소 조성을 위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사에서 야영장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1억3,56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상단부입니다. 꽃이 많은 아름다운 광명시 조성을 위해서 교량난간 꽃화분 설치사업에 1억6,600, 안양천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둔치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추가로 초화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하단부와 81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와 녹지대 관리를 위한 녹지대 수시 보완사업 외에 13건에 6억8,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조성을 위해서 참나무 시들음병 복합 방제와 산림내 수목식재지 관리사업 6건에 6억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24쪽 상단과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권에 있는 수목진료 지원을 위해서 병해충 방지 민간컨설팅 용역비 375만원과 일반 병해충방지에 2억4,569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 중반부와 하단부입니다. 철산 배수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1천만원, 도덕산 야생화단지 주변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 산불지휘차 구매를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입니다. 도심 내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도비 내시가 늦게 통보돼서 수정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으로 2개소에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공원녹지과 2019년도 일반회계세출안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과 녹지환경을 제공하고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희 공원녹지과와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눈에 띄는 게 815페이지를 보면 81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연장인데요, 도시공원 청소 위탁관리 부분에서 도비가 1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비가 3억2천 정도 되거든요. 매칭 비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으시는 동안 815페이지 하단에도 보시면 테마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해서 도비가 1억원 내려왔는데 시비는 또 12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도비 매칭비요?

김연우위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매칭비율은 제가 파악,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비는 1천만원인데 시비가 3억2천만원이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도비가 통상 1천만원만 일상적으로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아닌 고정.

김연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32배 매칭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비율이 아닌 그냥 고정금액으로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보통 비율에 비해서 높은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817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서 중간에 교량난간 꽃화분 설치사업 등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도 예산은 1억9,800인데 지금 5억2,200이에요. 3억2,300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쌈지공원이 없었는데 쌈지공원 2개소를 추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819페이지에 숲다운 숲 가꾸기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3,900만원이 늘었는데 825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숲 가꾸기에서는 또 8,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숲다운 숲하고 정책숲하고 차이가 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요,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연우위원

그러시든가 끝나고 자료 바로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813페이지 5억원하고 숲길 가꾸기, 꽃 가꾸기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816페이지 보면 상단입니다. 꽃묘생산 및 꽃식재관리 그리고 하단에 보면 양묘장 운영관리 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에서 꽃을 가져다가 식재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화훼농가에서 구입해서 식재를 하신다는 겁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 양묘장이 비닐하우스가 4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는 재배를 해서 가로변에 꽃을 심고 그 외의 부족분은 구매를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키운 꽃 부분만큼은 여기 예산에서 빠진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씨앗 구매비하고 꽃 구입비하고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여기 보면 꽃길조성 아름다운 테마꽃길 이런 부분에서 양묘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생산품으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일부만 가능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일부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못 하신 부분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시 공원녹지 조성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811페이지에 도시공원관리가 총체적으로 7억2천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도시공원관리에서 전년 대비해서 7억2천여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증액 발생 요인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공원이 지금 87개소인데 공원하고 녹지대하고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꽃이라든가 수목 식재비로 한 6억 이상을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이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6,600 정도 증액되었어요. 기존과 대비해서 어떤 부분을 더 확장에서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이 돼서 조경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산하기관하고 청사라든가 유관기관의 모든 식재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조직이 개편돼서 예산까지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청 청사까지도 재정비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도로과에 도로변 제초작업도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세부항목을 보니까 도시공원 내 수목전지작업, 광명‧철산‧하안지역 풀베기 작업, 소하지역 풀베기 작업, 역세권 지역 풀베기 작업, 화장실 유지보수비, 근린공원 생활민원 수시처리비, 도시공원 수목 식재공사 이렇게 해서 방대하게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집행하실 수 있을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연차별로 구역별로 해서 우리시 전체의 지역을 단일권으로 해서 입찰로 해서 한 업체가 과업 수행을 하다보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역세권, 철산‧하안지역, 기타지역, 학온동 지역 이렇게 지역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편성과 더불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부적으로 업무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하기를 당부말씀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주민의견 예산반영사업이 4억9,5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철망산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에 5억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철망산공원하고 하안2단지 사잇길에 한 3m 폭으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주민께서 건의한 사항이 폭이 3m 되다보니까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과 산책을 하시는 분의 추돌사고가 잦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자전거로도와 보행로를 분리해서 시공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보도 상태가 양호해서 거기를 도색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철망산공원 내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 그 주변에 문화원이 있고 하안도서관이 있어서 철망산 산책로를 시와 책을 읽는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터에다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책 도서함 그다음에 벤치라든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시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사업비를 5억4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세부항목을 들으니 사업비 책정을 하신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고자 하니까 자료 제출 일단 요청하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당초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비를 검토해보니까 한 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은 예산인데도 5억4천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리고 817페이지에 안양천 둔치 초화원 조성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시비 해서 50%씩 되어 있더라고요. 안양천 둔치 초하원에 대한 조성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양천 둔치에 계절별로 꽃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광명교하고 뱀세교 사이에는 봄‧여름에 튤립이라든가 가을에는 황화코스모스 그다음에 뱀세교에서 광명대교는 유채하고 꽃양귀비, 가을에는 백일홍 이렇게 해서 구간별, 겨울에도 지금 볼 수 있는 꽃이 있는데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꽃을 지금 조성해놨는데 철산대교에서 하안대교 쪽으로는 꽃이 아닌 거의 풀밭 수준의 둔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더 확장 조성해서 꽃을 더 보여줄 수 있게끔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절 꽃을 추가로 식재를 하려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광명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안양천에서 걷기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신건강에도 좋게 다양한 계절별 화초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 당부 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워낙 우리 공원녹지과가 방대한 업무를 하고 계셔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12페이지 보니까요, 공원조성사업으로 도시공원 개선으로 해서 쭉 내려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했는데 캠핑장 잔여사유지 매입을 5천만원으로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수도부지하고 하안배수지하고 경계 부분입니다. 당초에 캠핑장 조성 당시에 사유지를 한 1,400헤베 정도를 매입한 사항이 있어서 종중 땅이 되겠는데,

김윤호위원

산소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경기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사유지 거기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안성환위원님, 개발제한구역인데 매입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겠지만 아까 도시정책과에서는 그냥 방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813페이지 보면 거기도 똑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한내천 주변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한내천에 족구장이 있거든요. 족구장이 지금 맨땅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옆에 있는 풋살장에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인조잔디가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장 인조잔디를 전면적으로 다시 개선시공을 하고 족구장도 인조잔디로 조성하고 그 주변에 배수시설이 LH에서 조성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배수로를 제대로 정비하고 추가적으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족구장하고 풋살장, 특히 풋살장은 개선을 하고 족구장은 새롭게 단장한다는 것이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건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소규모 체육시설은 저희가 정비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한내천 거기가 공원으로 들어가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가 근린공원 부지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안양천도 해도 되겠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양천 관리는 지금 국가하천이고 목감천은 지방하천인데 두 개의 하천은 지금 하수과에서 관리하고요. 업무분장이 공원녹지과는 제방하고 둔치상의 가로수라든가 제초작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계절 꽃 식재관리, 시설물 관리, 체육시설 관련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그래서 안양천 부분도 일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그쪽도 체육시설을 좀 더 늘려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 드리는 거고요. 820페이지 보니까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중간에 숲다운 숲 가꾸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쭉 보니까 하안동 산50번지 임차료 외 2건이더라고요. 그게 어디 지역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하안동 약수터 올라가다보면 우람회 체육시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람회라고 하는,

김윤호위원

둘레길 쪽 말씀하시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약수터에서 올라가서 도덕산 정상 쪽으로 하안5단지 철탑에서 약수터로 올라가면서 한 6~7부 능선에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거기가 사유지여서 입찰을 한 거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사유지고 중간중간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종중 땅이거든요.

김윤호위원

거기가 부지가 얼마 정도 되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부지의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 못하는데요,

김윤호위원

김석진 팀장님께서 주시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우람회 있는 산50번지 일원이 약 누리길이 한 3천헤베, 누리길이 한 3백헤베 그다음에 뒤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해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식재도 하고 정리를 한 부분이 2,500헤베 그다음에 가리대 등산로가 한 430헤베 해서,

김윤호위원

한 2천평 가까이 되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김윤호위원

그 일부를 매입하는 것이 임대료 내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이게 어차피 임야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한 필지가 종중 땅인데 한 필지가 워낙 크다보니까,

김윤호위원

분할필지는 할 수 없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분할해서는 종중에서 팔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김윤호위원

한 필지가 얼마나 되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정확히는 필지면적을,

김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임야기 때문에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은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임야라도 가평가 하면 지금 공시지가의 2.5배이지만 요즘에 가평가하면 공시지가의 3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거기가 공시지가 4~5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

김윤호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매입해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만 종중을 설득해서 계속 임대료 지급하는 것보다는 분할을 해서 저희가 매입해서 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 매입하면 광명시 것이 되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일반 보상비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각 팀에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데 도시공원관리에서 일반보상금 500만원 그다음에 테마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해서 보상금 100만원 곱하기 5회, 숲다운 숲 가꾸기 보상금 500만원 곱하기, 이렇게 했는데 보상금 자체가 팀별로 나눠진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팀별로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해서 99명입니다. 팀별로 기간제가 많다보니까 저희 과에 하나의 목으로 해서 치료비나 보상비를 책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팀별로 해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올해도 꽃 식재하는 아주머니 기간제분이 식재하면서 넘어져서 얼굴에 타박상 골절이 돼서 치료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고 산지에서 좀 위험하거든요. 나무 절단이라든가 기계톱 작업하다보면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팀별로 워낙 기간제가 99명이 되다보니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 업무가 아니라 팀별로 고유 업무가 되어버리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통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통합해서 단일 건으로.

김윤호위원

왜냐하면 세 군데 나뉘니까 한 과에서 이쪽저쪽 다 쪼개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1,500만원 보상금 딱 세워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다음에는 단일 건으로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2019년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24억 정도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잘 좀 해서 광명시민들 편안하게 녹지공간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6억8천, 27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잖아요. 그것에 따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량도 신규사업이 20가지 이상 되더라고요. 가짓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제로 팀원도 좀 늘어났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조경팀이 2명.
충열

현충열위원

2명 늘고 사업 한 20개 늘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어드리려고, 사업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20가지 사업 중에 식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식재도 많이 하고 꽃도 많이 심고 광명시가 그동안 많이 황폐했던 부분을 많이 추가하시려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사회 이슈가 돼서 가로수 중에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꽃은요? 초화목이라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초화류 종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즘 도심 열섬 때문에 저감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요즘 시민들이 꽃과 나무를 최대한 많이 식재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은 그런 식재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년에 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저희도 꽃 박람회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6억 정도 해서 자료 받은 것 보니까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해서 한 5개를 해서 6억 정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얘기하신대로 미세먼지 때문에, (자료를 들어올리며) 자료 보니까 굉장히 휑하더라고요. 휑한 부분에 꽃하고 나무, 교목, 관목, 초화목 이렇게 심으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시범 사업식이지요? 전체 공원 80여개소, 어린이공원 58개소, 소공원 11개소 있는데 이렇게 공원에 잔디만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가보면 큰 교목만 되어 있고 밑에는 초화류도 없고 꽃 종류가 없습니다. 약간 삭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87개소 되다보니까 개소에 조그만 식재를 하더라도 사실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5개소에 투자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87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데는 86개 되어 있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87개소.
충열

현충열위원

5개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연차별로 우선 단계별로 해서 내년에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연차별 계획도 제가 받았는데 보니까 13억, 11억, 12억, 12억 해서 50억 정도 시비 들여서 계속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광명시가 녹지나 이런 부분에서 좋아질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2개, 3개소를 시범적으로 해서 정하셨잖아요. 한두 군데를 해서 테마식으로 만들어서 광명시의 테마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무조건 식재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원 근린공원에 대한 테마를 만들어서 광명시에서 그 테마를 계속 펼쳐나가는 것으로, 이번에는 한두 군데에 집중을 하셔서.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일률적인 수목, 교목, 관목을 식재하는 것보다 어느 공원에 가면 ‘아, 배롱나무가 많이 예쁘게 피고 있구나.’ 그렇게 주제성을 지역별로, 여기 계획에는 세부계획은 안 담았지만 내년 초에 발주 당시에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벤치마킹도 타 지역 다녀서,
충열

현충열위원

바로 1월에 용역 주고 바로 시작하시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용역하면서 용역사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용역에 그런 부분이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내년 초에 하시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미리 해서, 바로 5개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각 공원마다 특색있게 하고 다른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실시용역 할 때 그것을 저희가 해야지요. 이런 항목을 우리가 하고 싶다는 그 용역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역 단계 전에 주제를 정해서 과업을 주는 것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과업지시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우려됩니다. 분명히 맞춰서 하시겠지만 이게 상반기에 다 끝나는 일정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모든 식재는 여름 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지요. 4~5월 되고 그러면 시간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다섯 군데 하시는데 2명밖에 증원이 안 되었는데 20개 사업을 하시려니까 조금 줄여드리려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업 주기 전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수종 선정을 한 후 추진하는 것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한 달도 안 남아서 좀 불안해서요. 이번에 공원사업도 굉장히 많으신데 812페이지 밑에 보면 가림근린공원하고 소하근린공원 개선공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주민 요구사항 의견접수 했던데 직접 현장 나가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체육클럽 해서 현장에서 청취를 해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가림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운동시설 바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바닥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보행로하고 운동공간하고 구획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화장실도 없고 어린이놀이터에는 지금 놀이시설이 불합격 맞아서 철거된 상태이고, 가림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1억 도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1억까지 포함해서 한 3억 정도로 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이 결국 주민의견을 받으셨으니까 나중에 실시설계 용역 할 때 주민의 의견이 용역에 반영이 과업으로 되겠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과업 중에 설계안이 대략 나오면 주민과의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가림공원이나 소하공원이나 뒤에 보면 한내천공원 같은 데 다 그렇게 주민들 의견 받고 하실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무조건 내년부터 사업할 때는,
충열

현충열위원

설계용역하신 후에?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용역 중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실제로 주민의견을 받다 보면 변경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어린이공원 사례에서도 보면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 다 용역만 먼저 해보시고 나중에 사업 진행하시면 안 될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공원정비사업은 대부분이 실현 가능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한두 가지 반대의견,
충열

현충열위원

주민의견이 일부만 반영이 돼서 51대 49의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도 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하는데 주민의견이라고 민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분명히 주민의견을 반영했는데 그게 주민의견이 아닌 경우도 있고 일부 의견, 51대 49이다보니까 실제로 할 때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사업이 또 딜레이 되고 이월되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무튼 내년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오디션사업 해서 벌써 4억6천 그리고 주민의견 사업해서 7억7천 한 12억의,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한 번에 발주내서 끝까지 계획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용역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설계 당시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철망산근린공원도 아까 얘기하실 때 시와 책을 읽는 테마를 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자전거 도로 놓으면 그 부분은 약간 와해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은 자전거도로를 놓고 싶어 하시는데 그 와중에 그 철망산공원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가 지나다니면 그만큼 또 불편요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오히려 주민들 간의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책로 3m 폭에서 보행과 자전거를 겸해서 지금,
충열

현충열위원

네,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이 실제로 주민들이 한 두세 명 아이들과 손잡고 가면 딱 맞는 폭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전거도로 1m 이상을 또 놓게 되면 그만큼 폭이 또 줄어들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색깔만 달리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 표기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자전거도로로 편입이 되면 자전거가 다녀야 되는 도로이고. 저도 과장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아는데 제 이야기도 아시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요구인지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을 해서 5억씩 들이는데 이거 잡기 전에 어느 정도 용역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분명히 이게 주민들이 하신 부분인데 나중에 가서 보면 주민의견이 또 다르더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주민의견 수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공감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815페이지에 도시공원 청소비용이라고 중간에 경로당 사회활동비 해서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월 2,255만원 했는데 이번에 2,650 총 월 한 390만원 정도 증가돼서 한 17.5% 정도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인건비성인데 인건비가 17.5%나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화장실이 지금 35개소가 있거든요. 어린이공원 청소라든가 공원 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이것을 지금 인근 경로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 내용은 있고 제가 물어본 건 17.5%.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보통 소공원 같은 경우는 20만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25만원,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30만원에서 40만원, 그런데 그게 경로당에서 자기네들은 다른 지역하고 면적 대비해서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일부 상향조정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것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시 한 사항이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자세한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경로당에서 올해 1년간 지급한 내역을 서면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 내역하고 2019년도 17.5% 계획하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면적 대비해서 차액이 있다고 하니까 그 면적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생활공원과 도시공원의 차이가 뭐예요? 보니까 작년에는 도시공원 목에 청소용역이 다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생활공원 목으로 해서 청소용역이 다 들어와 있는데 목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가 비교해서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바꾸신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산지침서 통계 목 순서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도덕산근린공원이 생활공원입니까, 도시공원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이면서 또 생활권이라는 게 반경 500m 이내 이럴 경우에 생활권 공원이라고 하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나누기가 애매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명확히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도시공원에도 관리비용, 자재비용 다 따로 들어가 있고요, 생활공원에도 민원처리비용,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8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생활공원 생활민원처리비용이 2억 들어가 있고요. 815페이지 위에 보면 노후공원정비사업비 해서 8천만원 들어가 있고, 노후공원정비사업이 결국 민원 받아서 정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 8천만원은 공원 내의 공원등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원 유지관리비용은 결국은 민원처리 받아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공원등’이요. 가로등 할 때.
충열

현충열위원

노후 ‘공원등’이네요. 이건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런 부분이 생활공원하고 도시공원이 나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민원처리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이 다 나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정확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 번에 같이 묶어서 관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명칭을,
충열

현충열위원

명칭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놓으시든지.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2017년도에는 여기 들어가 있다가 2018년도에는 여기에 있다가, 2019년도에는 여기에, 저희도 보기 힘들지만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편성목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섞여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정확히 해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맞춰주셨으면.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구분을 해서 명확히 맞춰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공원 내 CCTV 유지보수에 대한 건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815페이지에 예산액 편성한 게 지금 4,2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공원 내 CCTV 유지보수용역비로 전액 다 쓰이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CCTV가 92개소에 404개가 있고 41만 화소가 한 228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시로 고장이 나다보니까 연간 유지관리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1년 동안에, 12개월 동안 용역업체에서 수리정비 과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개 업체가 진행하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2018년 현재까지 유지보수 한 내역 자료 제출 요청하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CTV 설치를 2017, 2018년도에 새롭게 교체한 공원이 있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해서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공원 내 CCTV가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화소로 설치된 지역도 있지만 전혀 CCTV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방범의 측면에서 활용도가 낮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관련업체에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이렇게 CCTV 유지보수용역비가 4,200만원 정도 지속적으로 지급된 것은 맞는 거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직접 직원이 이것을 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계속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해서 매년 이 정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난 추경에도 그래서 공원 내 CCTV 새로 교체하는 건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공원 내 CCTV 설치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목에서 전용되거나 했던 부분은 없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동안은 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해서 사업을 집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확인해보시고 있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 요망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817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관공서 수목 전지·전정 및 관리 그리고 수목관리 민원처리비에도 보면 안양천‧목감천‧청사 이렇게 해서 각각 2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 내에 수목에 전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민원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사와 일반적인 공원은 관리를 별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비용을 추계한 부분을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당부말씀 부탁드리면 너부대공원에 현재 수목들이 울창하게 숲을 잘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전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목들이 좀 더 좋게 자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는 시민들의 민원 제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지를 확실하게 공원의 수목들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내년에 전반적으로 전지전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소하근린공원 개선공사 3억, 소하2동 개운아파트 뒤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 2년 전에 한 번 전격적으로 다 리모델링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산에 있는 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소하 배수지 상부,

안성환위원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3억이면 공원을 하나 새로 만들겠는데, 전면 다 교체하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 산책로가 비좁고 체육시설 바닥이라든가 그게 조성된 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안성환위원

민원 많아서 많이 했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아직 지금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3억이면 공원을 새로 만드는 비용 같아서.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당초 검토를 했을 때는 4억 넘게 나오더라고요.

안성환위원

10억도 만들려면 만들죠. 기존에 있는 공원을 3억씩 들여서 다시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거의 전면 다시 만드는 정도가 되는가 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사업비가 3억이라도 어느 시설의 재료비라든가 공정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안성환위원

사업계획서는 있으세요? 예산 통과되면 만드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느 부분을 정비해야 될지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정리해놨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그쪽에 주민들이 거기에 민원들을 많이 넣어서 그때그때마다 많이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전면적으로 3억씩 들어가서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보기에 기존에 한 것들은 다 매몰되는 느낌이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사업계획을 한번 위원님한테,

안성환위원

저는 공원에 대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일부 조금 보수할 것 있으면 모아서 한꺼번에 보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자료 한번 주시면 제가 보고 또 주민들 그쪽에 현대아파트, 미도 그쪽에 있는 분들 민원 많이 넣으시잖아요? 같이 논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했는데 장기미집행 일몰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공원이 5개인가 그렇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일몰 대상이 도덕산, 구름산, 오리근린공원, 광덕산 4개의 근린공원이 실효 대상입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포함해서 하시는 거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4개의 근린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저희가 선제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안성환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아까 앞에 과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813쪽에 한내천 진입로 신설 작년하고 올해 이틀에 걸쳐서 한내공원, 한내천 진입로 공사 다 했는데 또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재해방재과 지금 하수과.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진입로는,

안성환위원

준설하기 위한 진입로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소하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수련관하고 경계지역 부분에서 저희 한내근린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안성환위원

차가 다닐 수 있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산책로입니다. 1.5나 2m 폭.

안성환위원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작은 도로요. 청소년수련관하고 경계부위.

안성환위원

거기 도로 다 있는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수목 식재도 있고 펜스로 되어 있어서,

안성환위원

저는 이 도로가 아니고 한다고 하면 큰 도로 있잖아요, 차 다니는 큰 도로, 소하도서관 옆으로 들어가는 데가 좁아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사고 난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거기인줄 알았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거기 도로를 확장하는 게 낫지 소하도서관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널찍하게 잘 되어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3천만원 예산 편성한 것은 산책로 개념입니다. 거기 바닥에 야자매트라든가 수목 이식 오솔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이용해서,

안성환위원

그래요, 거기 알아요. 맨날 내가 족구 하러 다니는 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용하니까 위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계지역에 소로지요, 1.5m 정도나 2m 정도의 산책로.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한내천 주변정비사업도 한내근린공원사업 올해 다 했지 않았어요? 또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풋살경기장 바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중학교, 고등학교,

안성환위원

관련된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 바닥 다시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족구장이 토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조잔디로, 그다음에 펜스라든가 주변이 배수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배수로라든가,

안성환위원

저번에 시설했던 부분 이외의 것도 있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 나머지 부분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가림근린공원 개선공사 이거 민원 많이 들어왔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엄청 많이 들어온 민원인데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 설명회나 현장에서든지 해서 꼭 소통해서 하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예산편성 전에 두 번 정도 소통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모이라고 해서, 진짜 민원 엄청 들어오는 지역이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설계 당시에 충분히 공청회든 주민설명회든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원녹지과 광명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업무량도 늘어났지요? 내년에는 좀 기대가 됩니다. 나무도 많이 가꾸시고 꽃도 많이 가꾸셔서 광명시민이 행복한 광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대부분 지금 공원녹지 식재 쪽에 많이 있는데 817페이지 제일 위에 꽃이요, 봄에는 펜지, 여름에는 페츄니아,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꽃양배추 이렇게 3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쭉 했는데 코스모스 쪽은 없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코스모스는 안양천 둔치 상에 그쪽에만 일반 코스모스하고 황학이라는 코스모스 두 종류를 식재를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가을에 장미꽃은 시민들이 별로 안 예쁘다고 그러던데 저쪽 안양천에 장미 있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장미가 거기도 지금 듬성듬성 고사되고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충분히 해서 밀식을 할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품종이 좀 다른 것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종류가 한 네 종류인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너무 듬성듬성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좀 관리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8단지하고 벚꽃 MOU 맺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수목 재활용 가능한 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합 측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821페이지 헬기 임차 이게 한 번도 사용 안 해도 계속 나가는 겁니까? 부담금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헬기 임차를 인근 시흥하고 부천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불이 두 번 났을 때 헬기가 동원돼서 전반적으로 헬기가 진화작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산불발생 건수는 없고요. 비율이 시흥이 50%고 저희가 30%, 부천이 20% 해서,

박성민위원장

산불 안 나면 좋겠지만 안 나면 그냥 나가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단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지출은,

박성민위원장

고정비 아니고 콜 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바로 즉각 대응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콜 하면 전화 안 받아요? 826페이지 철산배수지 주변정비사업 1천만원, 이 내용이 그때 협의한 사항인데 그쪽 철산1동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족구장 그런 쪽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철산4동 철산배수지 작년에 공원을 배수지 상부에 조성했는데 그 입구 부분에 아치 형태의 시설을 주민이 해달라고 해서 1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여기가 철산1동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철산배수펌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813페이지 현충탑 입구 난간 도색사업, 철산2동 현충탑 있지요? 어디를 도색하신다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현충탑 입구부터 정상까지 경사가 심하다보니까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 가드레일이 탈색이 돼서 도색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일부 경계석이 파손이 되어서 경계석 50m 정비하고 그 두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3천만원씩이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연장이 꽤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아무튼 우리 광명시민 나무 많이 심고 공원 조성하면 건강한 삶 유지하는 줄 아시지요? 예산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팀장님들, 팀원님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안전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과 광명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세밀하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1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4억6,395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3,49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733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1,0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 연구용역비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은 총 40억원으로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전출금이 15억원, 도시재생특별회계전출금이 1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전출금이 15억원입니다. 832쪽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총 4,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7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세출예산액은 총 69억9,75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7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은 총11억3천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광명도시재생 씨앗사업 1억352만4천원,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로 5억1,144만8천원, 다음 978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1,50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125쪽입니다. 2019년 본예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서 운용 중인 법정기금입니다. 2001년부터 운용 중이었고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66억3,409만9천원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15억1천만원이 감소된 151억2,409만9천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130쪽 지출내역은 먼저 관리처분 타당성검증용역비로 1억6천만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광이로 설치공사로 30억원, 다음 예치금으로 151억2,40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시의 뉴타운 해제지역을 위시로 해서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977페이지에 광명도시재생 씨앗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인건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977페이지 맨 위에 도시재생 씨앗사업은 너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1억3천여만원 편성된 것은 너부대 기간제 코디네이터입니다. 현장지원센터 내의 코디네이터 2명을 운영 중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잠시 만요, 과장님 1억3천이 아니고 1억3백 아닙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1억352만4천원입니다. 2명을 운영 중이고 그에 따른 기본급과 4대보험료, 명절휴가비 등 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인건비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기타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 이것이 1억1천만원입니다. 그것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앞으로 내년도부터 할 광명3동 활성화예정구역과 광명7동 활성화예정구역을 너부대마을과 마찬가지로 코디네이터 및 인부 인건비가 1억,1500여만원이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도 아까 너부대와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편성된 비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로 거의 대부분 편성목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연구용역비가 3억 책정되어 있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광명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광명5동을 중심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연도별 내지는 지역별, 5동에서도 지역별 특징이 있잖아요? 조성하는 부분의 특별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전략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도 했던 사항의 일환입니다. 3억을 올린 데는 광명5동 구역입니다. 5동 구역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새마을시장을 포함한 옛날에 21구역, 20구역 해제된 구역 면적이 5만2,9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새마을시장을 포함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그 활성화계획 수립비가 2억5천만원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5천만원, 합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는 국토계획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재생 분야 중 활성화계획 용역분야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직접인건비 그다음에 직접경비 등 이런 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세부적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역량강화 5천만원 수립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거고요. 주민역량강화라고 한다면 지역별 간담회나 공청회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필요한 예산편성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수립된 활성화계획을 바탕으로 뉴딜공모를 하는데 그에 따른 중요한 평가기준 중의 하나가 주민의 참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역량강화가 필요한 5천만원이 있고 그중에는 여러 가지 교육도 있지만 도시재생대학을 그쪽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추가로 자세한 것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이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문 해주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도 신규사업이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특별회계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신규사업으로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게 연례 다목적사업이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66억8,700만원이더라고요. 지금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 833페이지요. ‘재정비촉진지역 기반설치 등’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내용만 봐서는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지 구분을 지을 수가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366억원은 내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을 예상해서 총 36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반시설 설치는 990억 정도 첫 번째가 새터로 확장공사 77억입니다. 그것은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게 광이로 확장공사입니다. 보상계획 공고까지 났고요, 총사업비가 300억입니다. 그다음에 연차별 우선순위를 저희가 쭉 만들어놨는데요. 도로 부분은 아까 말한 새터로 77억, 광이로 300억원, 그다음에 앞으로 할 게 현충터널입니다. 이게 350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로1-120호선이라고 광명6동 그 앞에 70억원, 그다음에 오수입니다. 오수관로 신설공사가 4건입니다. 한 건은 40억짜리로 새터로 지하부터 광명 사거리를 거쳐서 목감천로까지는 준공이 됐고요. 나머지 3개도 저희가 연차별로 기반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지배수로 2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75억, 하나는 25억 해서 고지배수로 2건하고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조성 이것은 40억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991억원이 앞으로 저희가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부분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 366억8천여만원에 대한 부분만의 상세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366억8,700만원에 대한 부분의 내역을 상세하게 분류한,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 366억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자료를,
주희

이주희위원

그거하고 좀 전에 말하신 991억에 대한 사업비 내역까지도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예비비 광명시 원도심지역 전반에 현재 51억원 정도 총사업비가 있고요. 사업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까지 기투자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상세내역 어떻게 되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주희

이주희위원

참고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844페이지입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이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51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전년까지 기투자액 20억 정도가 살펴보시면 소요경비로 해서 있습니다. 전년까지 기투자액 20억원 정도에 대한 상세 내역하고 전체적으로 51억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전년 20억 투자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1억은,
주희

이주희위원

20억원 정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51억5천만원은 자료 987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비비로써,
주희

이주희위원

상세내역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년까지 투자한 금액이 20억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예산서상으로는 잘못된 것은 없는데 투자 20억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을 전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예산을 확보하셨어야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자료 997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834페이지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고요, 총사업비가 약 51억원이고 전년까지 기투자액이 20억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 보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하면 벌써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셔서 이번에 20억 정도를 지출했다는 말씀이 되는 건데, 정확하게 20억5,700만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부분의 사용한 내역이나 이런 게 예비비라고 해서 편성한 내역이 이렇게 오차 범위가 크면 안 되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834쪽 말씀하신 것은 참고자료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서 977쪽에,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말씀그대로 이게 편성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는 사업설명서입니다. 이게 더 충실하겠습니까, 그냥 항목별로 명시만 해놓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더 확실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세입세출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 제출이 됐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세부사항에 전년까지 투자액 20억.
주희

이주희위원

정확하게 20억5,700만원입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특별회계 자체가 작년에 생겨서, 아까 위원님 834쪽에 20억7천 말고 밑의 도표에 당해연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당해연도에는 5억1,500, 전년도는 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20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제 말이 그것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명시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지요. 벌써 전년까지 기투자액이 20억5,7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금액이 기투자 됐다고 그러면,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느 것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20억짜리가 잘못된 것 같고요, 밑에 나와 있는 5억1,500 이게 예비비로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섣부르게 여기서 답하시지 마시고요,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20억5,700만원에 대해서 분명히 전년까지 기투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51억4,9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20억5,700만원이 전년도에 기투자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일단 이런 예비비에 대한 예산과 편성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세심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831페이지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타당성용역 주시잖아요. 보니까 전체 한 91개 단지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거의 50% 되는 43개 단지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초에 재건축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돼서 실제로 철산12‧13단지 진행하다가 지금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43개 단지인데 저희가 한 25년에서 30년 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43개 단지가 거의 25년, 30년 된 단지들이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기준연수에 부합되는 단지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단지 리스트는 없어서 따로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이 정도 되면 재건축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용역 세부내역 보면 재건축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하셨는데 리모델링 쪽으로만 분석을 하시고 실제로 도로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것 같으면 굳이 43개 다 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샘플로 해서 권역별로 조금씩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리모델링이 단지마다 특성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다 비슷 연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이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굳이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철산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할 수 있는 법정기준에는 이미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총 43개 단지가 기준이 도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이것을 재건축을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문과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개별적인 단지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향후 광명시 재건축을 위한 도시주거기본계획을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타당성분석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에 대한 분석을 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체계적으로 내놓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총 43개 단지에서 수를 좀 줄이면 안 돼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그냥 도래된 총 단지 32개이지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선택은 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양이 줄어들면 용역비용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아, 그 3억5,400은,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나오려면 각 단지별로 다 나와야 되는 거고 교통성평가도 각 단지 도로 다 나와야 되는 거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양이 몇 개 줄었다고 해서 용역비가 많이 절감되고 이러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래도 광명시민을 위한 뉴타운재건축사업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쫓겨나지 않도록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에 거의 인건비네요. 사실 이것은 예산에서 다뤄질 게 아니고 이걸로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네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이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니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하시고 지금 해제지역이 다시 추진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것도 잘 해서 잘 매칭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광명시민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서 835쪽이 되겠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산출예산으로 60억7,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 예산내역으로 사무관리비 2,596만원 내부거래지출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기본경비로 총 3,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4억4,130만원 증액된 83억4,82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청산금수입 5,537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598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22억2,693만4천원, 일반회계전입금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부담금 등 60억원, 예비비 23억4,82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3쪽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억5,381만1천원 증액된 162억9,2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청산금 수입 5억1,337만5천원,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126억3,386만8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305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30억9,2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7쪽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체비지매각공고료 1,200만원, 예비비 162억8,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도시개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보면 밤일지구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체비지 매입 수입이 있잖아요. 저번에 행감 때 보니까 네 필지에 대한 것을 다 팔아서 얻으신 거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세출에서 보면 체비지 매입 공고료가 있는데 다 팔았으면 이거 필요 없는 건데.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체비지가 총 네 필지가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세 필지를 매각했습니다. 한 필지는 남아 있는 상태고 내년도 본예산에 체비지 매각 공고료를 반영한 이유는 본예산제출한 시기가 9월 말이고요, 체비지 매각이 낙찰된 게 10월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 매각된 필지에 대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재매각을 위해서 공고료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 필지가 다행히도 다 매각이 됐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수입이라는 부분도 정확한 부분이 아닌가요? 수입도 10월 달에 팔았으면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매각이라는 것은 예상치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얼마에 매각하셨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110억에 매각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세입이 16억 정도 줄겠네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체비지 매각 공고료는 내년도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10억 해서 16억 줄고 매각 공고료는 그러면 한 필지 안 팔린 것도 공고해야 되지 않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와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각할지 여부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매각 수수료 필요 없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1,200만원 없어도 되는 예산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개발사업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세부사업설명서 한번 보시고요, 83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총사업비는 124억6,700만원이고요. 사업규모가 좀 애매모호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가 집단취락 20개소 및 인근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범위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까지인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집단취락이 기존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고요, 거기를 반경으로 두 배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취락의 주변마을, 그러니까 두 배에 해당되는 주변마을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20개소 집단취락지하고 인근지역이 총 몇 제곱미터 정도 되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총 면적은 78만평 정도 예상이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은 39.8% 정도 감소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도 세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로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집행될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세부내역은 지금 산출되어 있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산출되어 있지 않고요, 이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는 향후 각 마을별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 공사비의 2분의 1을 지원해 주는 성격의 예비비로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된 사업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비일 경우에 그렇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비도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이렇게 두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지원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 사업비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두 가지 사항과 또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두 가지 사항,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구분지어 놓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기준은 없지만 그동안 시장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밤일지구에 우리가 76억을 지원한 사례도 있고 시장이 시행하는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조합에서 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향후에 조합에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현재까지는 조합에 지원한 사업비는 없다는 거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사례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세부내역을 공개해서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일반회계에서 전문가 수당, 회의참석 수당 있는데 도시개발과에 무슨 위원회가 있나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구름산지구가 실행되면 사업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이런 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될 예정이라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위원회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성환위원

어떤 자문이 필요하신 거예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체비지를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관련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신문 공고료는 어떤 겁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신문 공고료는 저희들이 환지계획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예산으로,

안성환위원

요새 체비지 매각공고도 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체비지를 매각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고료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안성환위원

우편요금 330원은 보통우편이에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일반우편입니다.

안성환위원

소유자한테 보내는 것들은 등기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집단 추가신청 받을 때 등기로 보냈습니다. 주민들의 그러한 의견이 많아서 앞으로는 일반적인 안내문 같은 경우는 보통우편으로 보내도 상관없는데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할 때에는 등기로 보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 이것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말썽 많았던 것 아시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LH 시행자 동의 받을 때.

안성환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등기로 안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내셨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여기도 중요한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은 꼭 등기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야만 정확하게 시민들이 믿잖아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도시개발특별전출금 60억의 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실시계획인가 후에 부담금을 납부할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안성환위원

이게 예상되는 금액인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납부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있는데요, 모든 부담금은 실시계획인가 후에 납부를 하는데 농지보전부담금만큼은 실시계획인가 전에 최대 한 30%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30%가 한 60억 정도 예상됩니다.

안성환위원

이 금액은 전체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전체 사업비에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사업비에서 다시 환수하실 거예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일단 시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체비지를 팔아서,

안성환위원

정산을 해서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이 밤일마을특별회계에서 예상된 금액보다 한 16억 정도 적게 매각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필지를 했었을 때 126억을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세 필지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 세 필지를 팔았을 때 110억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아직 남아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아직 한 필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다면 당초보다는 비싸게 팔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서 매각 안 하기를 바라는 상인들 많던데 의견들 들어보셨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상가번영회에서는 지금대로 주차장으로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필지가 사실,

안성환위원

제일 좋은 땅인데.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본 거였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밤일지구 한 필지 남아 있지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이제는 좀 묵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시정사항을 고려해서 시기를 조절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창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지원사업소는 2019년도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9쪽 건설지원사업소 2019년도 세출예산은 1억1,87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공공건설공사의 설계도면심사 및 품질검사를 위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수당과 품질검사위원 수당으로 각각 2,400만원과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각각 500만원과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648만원, 여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 246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4,0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지원사업소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신설부서이니만큼 업무에 임하심에 확실하게 더 새로운 계획을 잘 구상하셔서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이 현재 15명인가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 당연직 포함해서 50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수당이 15명에 대해서 산정이 되어 있어서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구성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자문회의를 할 때 50명이 다 오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5명이 올 수도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조례에 소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로 통상 한 5명 정도씩 하기 때문에 평균 15명,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몇 회를 하지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횟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사업설계 2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20억 이하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소집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횟수는 아닙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이 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15명 기준으로 해서 20회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금액은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8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직 기술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안 했다고 해도 현 구성 인원은 50명 그리고 한 회에 5명에서 10명 정도 내외로 돌아가면서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창규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예산편성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접근하셔서 예산편성내역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8만원이라는 단가는 각종 위원회 수당 정해진 단가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15명이라는 부분은 구성은 50명으로 되어 있지만 기술자문할 때,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하고는 상이하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지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금액이 산출되는 편성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예산편성기준을 확보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품질검사단 품질검사위원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25명 기준으로 8만원 5회 시행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나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것도 맞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품질검사위원이 25명은 맞나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품질검사위원은 기술자문위원 중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25명 5회 이런 부분은 평균 내지는 예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인 집행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횟수를 5회로 한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5회가 될 수도 있고 8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상세한 산출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단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 그리고 회의가 연간 몇 회 운영할 예정인지, 이것까지는 명확하게 계획을 잡으시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이런 운영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다시 한 번 상세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공공건설공사 품질검사 업무 추진할 때 산정한 내역인 것 같은데 300만원 중에 90%를 하고 27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업무추진비의 근거는 뭐지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이것은 부기는 공공건설공사 품질검사업무추진비 이렇게 표기는 한 건데 과별 공통 업무추진비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각 부서별이라면 어떤 부서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다른 부서에도 시책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별 할당된 금액 업무추진비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는 건설지원사업소에 할당된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이지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산출 근거는 없나요? 업무추진비는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300만원 곱하기 90% 해서 27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냐고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산출근거는 없고요, 다른 타 부서에도,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할당된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 같이 해주시고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것은 제가 예산편성지침,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도 그 부분을 지침에 근거해서 했다는 부분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으로 공공건설공사 설계도면 심사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광명시기술자문위원회 자문수당 지급 등 기술자문위원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는 말씀이지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매년 2,900만원 정도 경비를 산정하신 거네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게 자문위원수당으로 2,400만원이고요, 일반 관련 운영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각종 건설공사 물가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월간으로 구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술자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속기를 또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의 경비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경비를 산정해놓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다른 부서보다 좀 비중이 많은데 이유가 있나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 부서는 업무 자체가 현장 관리거든요. 그래서 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확히 몇 명이 몇 회 나가고 그런 것보다도 전 직원이 현장에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9명이시지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7명입니다. 결원 2명 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정원 9명인가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정원 9명 중에 현원은 7명 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정원 9명을 기준으로 해서 1,800만원을 잡아놓은 거지요? 그러면 일인당 2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사업부서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것보다 적던데요. 기준이 뭐예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현재 공사현장이 3개 있지만 직원이 거의 다 매일 나가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김윤호위원

현장에 매일 다 나가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거의,

김윤호위원

다 나가신다고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하루에 한 번은 나간다고 봐야지요.

김윤호위원

하루에 한 번씩 나가요? 왜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현장을 자꾸 봐야,

김윤호위원

아니,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공사현장 가고,

김윤호위원

아니, 아는데요, 하루에 한 군데씩 다니신다기에 말씀드린 거예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거의 매일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비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차별화돼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이것도 투명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사업소 예산은 2억도 안 되지만 하는 사업은 막중합니다. 광명시민을 위해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 잘 챙겨주시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