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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6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18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경

김순경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한상철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철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한상철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철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정성환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성환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원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783억원이 증액된 2조 6,60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69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6,652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25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567억원 증액된 1조 7,696억원으로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110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50억원, 보조금 402억이 각각 증액되었고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567억원 증액된 1조 7,696억원으로 기능별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45억원, 교육 28억원 문화 및 관광 31억원, 사회복지 254억원, 농림해양수산 101억원 수송 및 교통 15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로 117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41억원이 증액된 6,652억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천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1억원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28억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00만원, 수질개선사업 41억원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147억원 증액된 2,485억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에서 58억원이 증액된 899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에서 89억원이 증액된 1,585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세출 예산안 중 행정과 소관 1,53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운영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정리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관련 채무관리계획 이행에 따른 세출조정과 지방교부세 및 시책추진을 위한 재정보전금 사업을 편성하였고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전액이 삭감되거나, 세목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사업타당성이나 문제점 등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에 따른 필수적 경비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을 제한적으로 계상하는 한편 일부사업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시급한 사업으로 세출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긴축예산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전액이 삭감되거나 세목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사업 타당성이나 문제점 등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개선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추진 중인 대형투자사업, 채무관리계획 이행 등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바,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법적, 필수적경비 등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향후 세수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더불어 긴축과 효율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739억 9893만 원보다 609억 3584만 원이 증가한 2조 4349억 347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67억 3769만 원이 증가한 1조 7696억 939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 9815만 원이 증가한 6652억 40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109억 5126만 원이 증가한 1663억원 4687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억 2065만 원이 증가한 55억 8601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083억원 4200만 원이며, 보조금은 402억 6777만 원이 증가한 2518억 590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5쪽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7828만 1천 원을 감액한 300억 52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의 정산예상액 감소에 따른 1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재정위기관리 이행계획에 따라 직원해외문화체험 국제화여비 6900만 원과 취학전 자녀 보육료 지원비 2억 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난 3월에 지급완료한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집행잔액인 6억 105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98만 3천 원을 감액한 48억 4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 기능강화 관련 정책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습연구동아리 모임 관련 동아리 운영규모 축소로 운영지원비 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정법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4억 7794만 6천 원을 감액한 380억 32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예비비는 114억 5648만 6천 원을 감액한 101억 525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억 8526만 6천 원 증액한 1395억 98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신갈동 및 기흥구보건소 신축비 10억 원과 서농동주민센터 신축비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역삼동 주민센터 신축비로 토지매입비 76억 5천만 원 등 86억 93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19만 5천 원이 증액된 10억 43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관리운영예산 도비보조금 4388만 2천 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001만 2천 원을 증액한 111억 5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번호 인식용 CCTV설치사업으로 경기도 재정보전금 50%, 시비 50%씩 분담하여CCTV 7개소를 설치하고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12만 9천 원을 증액한 24억 6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자원봉사도시 기반조성사업비에 889만 원, 시민중심의 활기찬 열린시정사업비에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각 구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청예산을 비교해 보면 과별로 예산의 증액이나 삭감이 비슷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다음에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이런 부분이 어떤 구청에서는 삭감이 되고, 어떤 구청에서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의 당초 추경방침을 각 실‧과‧소, 구청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흥구청에서 많은 삭감을 해 올렸는데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삭감을 해서 확보하라, 그러한 방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흥구가 상당폭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각 구청 삭감과 증액은 구청에서 일단 했다는 말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구청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없고 다 요구가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 일‧숙직수당이 삭감되었는데, 상관없어요? 이것 정도 삭감한다고...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네, 당초에 착오가 있었는데요. 금년에 청경이 2명 숙직인이 보강되면서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던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채무관리 이행계획에는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증액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러면 실수하신 거네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146쪽 상단부분에 취학 전 자녀보육료 지원 삭감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만 0세부터 2세, 만 5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어린이 집에 다니는 자녀에게 지급하면 중복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예상을 못했던 일인가요?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만 0세부터 2세, 만 5세가 금년부터 무상보육으로...

김선희위원

금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본예산도 그렇고, 지금 추경예산도 그렇고, 대개 삭감된 예산이 공무원 후생복지라든가, 용인시민들의 문화활동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 군에 비해서 용인시는 굉장히 후생복지라든가, 용인시민의 문화활동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행정과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자치행정위가 아니어서 예산보다 폭 넓게 질의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는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고, 경전철 지방채 관련해서 채무계획 이행 행안부와 협의하면서 어느어느 부분을 좀 삭감해라 해서 줄이는 거지, 결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후생복리비 수준이 낮게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삭감된 후에 떨어진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전을 말씀드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후에는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지금은 타격이 있지요. 급여성 경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하위직에서는 불만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대책은 뭐,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면서 금번 같은 재정위기가 또 다시 도래하지 말라는 경각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정도는 저희가 고통을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간부급 공무원들도 발령장을 받고 그 부서에 가서 힘들게 일한 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과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한번 저희 직원들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용인시와 비슷한 경기도내 고양시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성남시에 비해서 인구비례당 용인시 공무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인구 비례당...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네.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대도시에 비해서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네,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413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413명인가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간단히 자치행정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공무원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죽전1동이라든가, 동백동 같은 경우는 비율이 몇 명이에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과대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쓰는데, 아무래도 민원 수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대 1정도 다른 동에 비해서 차이가 나지요? 다른 동에 비해서 읍이나 면은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같은 동에 대해서도 3대의 1의 비율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동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1인당 2천명인데, 어느 과대동 같은 경우에는 6천명...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과대동 3대 1정도 까지는 차이가 안 나고, 저희가 많이 보충을 해 주는데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담당하는 주민수가 많습니다. 동백이나 죽전동은 많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임금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삭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 중간에 보면 시민평가단, 정책평가회의 참석수당이 왜 초과되었어요? 초과된 건 뭡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초과된 것이 아니고요, 새로 신설한 겁니다. 정책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까지는 외부평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외부평가... 저희는 별도로 선임을 하지 않고 시민감사관으로 계신 분들을 정책평가단으로 선임해서 저희 시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외부평가를 한번 도입해 보자 해서....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40명이나 되세요? 한번에 40명...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네.

김선희위원

한번에 40명에 딱 맞춰서 이렇게 평가단을...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현재 33명인데요, 혹시 더 추가할 수 있어서 4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초과라고 기본이 되어 있고, 밑에 초과라고 되어 있어서... 초과는 명수를 더 늘렸다는 얘기세요? 아까 무슨...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기본적으로 2회는 하고요, 그 이외에 3회, 4회 할 경우를 대비해서 평가횟수입니다. 이것은... 중간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참석해서 평가하시는 횟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3만 5천 원은 뭐예요? 1회당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2회 8만 원은? 수당...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8만 원은 기본 2회 했을 경우에 한 회에 8만 원씩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수당이 밑에 3만 5천 원은...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추가로 했을 경우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질의한 거고요. 밑에 학습 연구동아리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동아리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연구동아리가 비교적 내용은 질적으로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더 확대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25개 동아리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집을 해 보니까 16개 동아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16개 동아리는 활성화되고 성과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거기에 대한 따로 더 깍아야 할 필요는 없고,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별도로 이것은 발표대회를 갖습니다. 그때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몸은 좀 괜찮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네, 한 6주 진단이 나왔었는데요. 경과가 좋아서 지난주에 퇴원을 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빨리 쾌차하기를 빌겠습니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몸 괜찮으십니까?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네. 괜찮습니다.

김선희위원

160쪽에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있잖아요. 역삼동 주민센터 신축에 토지매입은 이동을 해서 토지매입을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씀이니까 알겠는데, 시설비는 새로 지으신다는 얘기예요? 뭐...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새로 짓는 겁니다. 부지를 이전해서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거기가 역삼동 개발이 다 안 되었잖아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실제적으로 공사는 내년 하반기정도에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요. 설계 같은 것을 올해 진행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주민센터가 덩그러니 먼저 지어지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유독 동사무소만 건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

김선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선희위원

꼭 진행을 해야 하나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더라도 일단 거기가 역삼동 개발이 되는 상황에서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동시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허허벌판인데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지금 일단 신축예정부지는 명지대 들어가는 우측에 거기는 현재 공지 상태로 있습니다. 화단 같은 것이 설치되어있는 상태로 있고, 기존 동사무소가 내년 10월까지는 현 위치에서 운영할 겁니다.

김선희위원

현 위치에서 운영을 하실 거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재정도 좀 그런데, 이것은 약간의 시설비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한번 본위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금년도 한 10억 정도가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착공하기 위한 부족분이 추가로...

김선희위원

부족분이 9억 6900이에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네, 금년도 착공을 위한 기본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미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입니다. 역삼동주민센터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반면에 위의 신갈동이나 서농동 같은 경우는 왜 줄었어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것은 신갈동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정도 금년도 집행부분만 남겨놓고, 10억을 삭감을 했고요. 서농동 같은 경우에는 LH와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과정에서 금년도 집행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준공시기는 똑같다는 겁니까?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준공시기는 신갈동은 변동이 없고요, 서농동은 내년도 예산의 추가 확보여부에 따라서 조금 여부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추가확보가 안되면 내년 예산이 곤란하다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안되도, 금년도에 설계가 되면 저희한테 기본적인 경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차원에서 필요는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역삼동은 이렇게 80억 가까이나 증액이 되고, 서농동 같은 경우에는 30억이나 깍아 버린다는 것...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역삼동은 부지보상비를 수령하거든요. 그것이 되면 바로 대체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기반시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올해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서농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가 시작되고 있고, 주민들의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통으로 주소를 옮겨달라고 하는 판인데, 빨리 LH공사와 협의를 봐서 주민들 불만부분을 무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책정도 예측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렇게 무리하게 깍아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재정여건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최대한...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내년에 반영을 할 겁니다.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우선 그냥 놔두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다른 시급사업으로 예산을 정리해서 쓰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10억이 증액되고, 실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주민지원센터, 보건소 이런 곳은 무리하게 삭감이 들어가고, 어느 것이 주민들에게 더 급선무인지, 예산의 배정방식이 상당히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맞고요. 이번에 저희 재정여건이 좀 상황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서 올해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만큼 삭감했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민들 바램에 준공시기 만큼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 변함이 없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김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확실히 발언을 안해 주시면 그 지역 사람들 불안하지요. 그거 왜 삭감하면서 내년에 재정여건 때문에 안 된다, 편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농동 분들 서운하지 않을까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하여튼 제 답변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상철

한상철위원장

주무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그 지역위원님들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문제 있습니다. 삭감을 하면서 내년에 자신이 없다, 주무과장님이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좀 확신을 갖고 하십시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538만 원을 감액한 594억 3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9쪽부터 21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9699만 원을 감액한 52억 8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209쪽 고통분담 동참 일‧숙직 수당 18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847만 원, 210쪽 상단 성과상여금 2억 319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117쪽까지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액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632만 원을 감액한 2억 62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34만 원을 감액한 6억 1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처인구 읍면동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923만 원을 감액한 77억 3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고통분담 동참 일‧숙직 수당 1504만 원을 감액하였고, 양지면 228쪽 상단 수영장 겨울철 난방비 증가로 인한 도시가스 요금 부족분 3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47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8430만 원을 감액한 162억 3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77쪽의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사업에 따른 경로당 운영난방비 4185만 원을 증액하였고, 백암 지렁골경로당 증축사업 포기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8쪽 상단 대상자 감소에 따라 셋째 자녀이상 보육교육비 4억 4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시설 사업량 감소로 냉‧난방비 지원비 3320만 원과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2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481쪽부터 482쪽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1082만 원을 증액한 51억 3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481쪽 대상자 증가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611쪽부터 613쪽입니다. 생활민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6168만 원을 증액한 153억 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611쪽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교통량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17만 원과 우수관로 준설 정비 1억을 감액하였고, 최근 불법행위와 관련 백령로 도로개선공사비 1억 원 감액하였으며, 하단 백암4리 마을안길 확장공사비 1억 5천만 원, 612쪽 「환경미화원 2011년도 임금에 관한 단체협상」에 의거 8억 44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617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9491만 원을 증액한 8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621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183만 원을 감액한 2억 7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재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총 예산은 516억 4118만 원으로 기정예산 506억 6199만 6천 원보다 9억 7918만 4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37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2543만 2천 원을 감액한 60억 6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집행잔액 및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 2억 904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사항으로는 241쪽 구갈동 청사차양지붕 설치사업으로 3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615만 6천 원을 감액한 1억 7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443만 8천 원을 감액한 6억 43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290만 1천 원을 증액한 32억 47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259쪽 중단 구성동 청사 누수보수 공사로 120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262쪽 상단 하반기 동백동 개청에 따른 청사 가구 및 집기비품 구입예산 등으로 3억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487쪽부터 49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721만 1천 원을 감액한 168억 11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89쪽 중단의 기초노령연금 8억 2819만 원과 경로당운영 난방비 2510만 9천 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490쪽 상단의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의 경우 누리과정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6억 80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493쪽부터 496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99만 9천 원을 감액한 11억 7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95쪽 중단 유기동물보호관리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627쪽부터 631쪽입니다. 생활민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434만 2천 원을 증액한 147억 7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629쪽 중단 재설자재 구입예산은 겨울철 강설일수 감소로 염화칼슘 재고량이 충분하여 2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630쪽 상단 국도42호선 인도정비공사는 전액 도비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0쪽 중단,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예산은 흥덕지구, 서천지구 가로등‧보안등 인수‧인계에 따라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633쪽부터 636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4377만 6천 원을 증액한 64억 64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635쪽 상단 동백 평촌마을 단지 내 내부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용인도시계획도로 소-71호 개설공사 사업은 교육연구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사완공 후 대한항공에서 전액 비용부담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139만 9천 원을 감액한 2억 60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558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3280만 원을 증액한 22억 20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57쪽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3280만 원을 증액한 13억 92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청덕, 흥덕, 동백지구 주정차노면표시 개선 등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을 증액한 8억 28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차량 무인단속 CCTV설치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은 기흥구의 동사무소 중에 동민의 날 행사를 전원 다 취소했나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마북동은 기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10개동은 반납하기로 결정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구갈동 한군데가 아직 결정이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구갈동 한군데만 동민의 날 행사가 결정이 안 되었어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은 하고 또 다른 동들은 안 한다고 그러면 동민들 간에도 위화감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동민의 날 행사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또 그 행사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일부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사실 동민의 날 행사가 있기 전에는 그 지역마다 특히 기흥구의 경우에는 아파트촌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그 지역의 아파트협의회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들이 있었어요. 동민의 날 행사가 되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차라리 동민의 날 행사가 우리 용인시의 재정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차원에서 우리 단체장님들이 좋은 결정을 내려 주셨는데, 차제에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자체적 민간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액들이 이렇게 얼마 안 되더라도 몇 백만 지원이 되어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더 알차게 주민자치적 참여에 의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장님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구갈동은 하고 다른데는 안하고, 저희들이 민원행정적 차원에서 얘기할 수 없지만 서로 보조를 맞췄으면 보기 좋겠네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금년도에는 재정 건전화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소문화가 계속 계승보존이 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화합도 되고 소통될 수 있는 문화행사라든지, 마을별, 아파트단위별 행사 개최 같은 것을 계속 사회단체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계속 보전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개최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폭넓게 늘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동민의 날 행사 하나를 통해서 용인시가 추구하는 어떤 토착민과 새로 이주한 이주민들과의 거리 격차를 없애고 용인문화를 창출해 나가는데 꼭 관 위주로 하려고 생각지 마세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8, 9년 10년 이상 지켜봤지만, 관 위주로 하는 행사치고 잘되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천만 원 그냥 이거 날아가요. 그런데 3백만 원, 2백만 원 지원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를 쪼개서 자발적으로 해 줬을 때 더 효과가 낫더라는 겁니다.
선유

황선유기흥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김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30쪽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기흥구가 제일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금년도에 구성지구가 가로등이 인수가 되었고요. 흥덕지구, 서천지구 택지개발지구가 늘어나면서 요금을 저희가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선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흥덕지구 언제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흥덕지구는 작년에 가로등을 먼저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작년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본예산의 부족분입니다. 서천지구는 아직 인수를 안받았고요.

지미연위원

언제 인수받을 예정이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금년 하반기 내로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입주단계에 있고, 이미 가로등은 사실 사용하고 있는데, 요금은 LH에서 내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LH에서 이만한 흥덕지구의 가로등 개수, 구성택지, 공세지구에 이만한 것에 대해서 기존에 얼마정도 들어갔다는 것 통계자료 갖고 계시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자료를 입수는...

지미연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인수를 받았을 때에는 그냥 덜커덕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애물단지가 될지, 뭐가 될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절약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어줘야 이렇게 요금에 대한 산정이 나오지요. 사람이 한명이 살든, 열명이 살든 가로등을 다 켰을 때에 대한 비용은 분명히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받아놓으셔야 인수를 받더라도 가로등이 532개가 흥덕지구만 해도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인수받는 순간부터 비용을 다 우리 시가 떠안잖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LH공사가 날림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12개월로 개월 수로 올라와 있으니 이상한 거지요. 그 다음에 서천지구는 아직도 예정이 아닌 데도 6월치 해서 또 예산을 한편으로는 잠식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뭐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경비는 재정법무과에서 편성을 안 하나요? 느낌에 이게 언제 우리 부서에 배당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홀딩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닌 것은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나가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저것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아래 예산을 쥐고만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목 변경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그것은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실수 있는 것은 쳐서 갖다 주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서천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미연위원

네, 올해 안받으셔도 되면 이 금액 있을 필요 없잖아요. 7800만 원.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예정된 것은 아니고...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받으실 때도 그냥 받지 마세요. 힘드시더라도 누구 하나 보내셔서 제대로 되어 있는 개수만큼 있는지 보시고, 책임여하가 어디까지 되었는지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이쪽에서 받으셨을 때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것도 미진해, 저것도 미진해, 나중에 요구사항이 나오는데 그 부담을 우리가 질 필요가 없거든요. LH공사가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으시기 전에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받아내셔야지 돼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받기 전에는 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흥덕지구 받으셨는데도 아무런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서천지구 받으실 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635페이지 기흥 소1-715개설공사 협약을 맺으셨어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언제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5월달에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올 5월에...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현재 대한항공에서 연수원 신축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입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설을 하기로 시청하고 대한항공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전액 대한항공 부담이지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돈 1억이 없어서 우리 보고 돈 내라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건축허가 낸 다음에 1개월 후에 1억이 들어 올 거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이 대한항공이 다 도로개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1억을 편성하느냐고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그것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도로개설비를 그들이 다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왜? 지금 1억을 우리 시비를 편성할 필요 없는 용인시한테 왜 부담하느냐고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지금부터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요, 또 용지보상도 해야 되고...

지미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급한 건 그들이에요. 자기네가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급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와서 세입에 돈을 넣어줘야 되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이 사람들이 오리발을 안 내민다는 얘기예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직까지 건축허가는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건축허가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을추경에 가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아니, 굳이 본인들이 다 비용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건축허가 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한테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없는 돈 쪼개가지고 막 해 주고 있어요. 저는 1억이 왜 이 시국에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당초에 협약할 때 건축이 준공될 때가지 저희도 도로공사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 준공도 그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들이 도로공사비를 내야 우리가 준공허가... 우리가 준공을 주지요. 안했는데 왜 이 금쪽같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 맹지에 도로를 내줘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현재 맹지는 아니고요. 가서 보시면 대한항공 연수원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예, 알아요. 그들이 좋게 짓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도의 시민들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 이해한다고요. 부담이 이쪽에 대한항공 쪽에 있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1억은 잘못편성 되었다는 거지요. 잘못되었다는 사업이 아니라, 예산의 분배문제 안에서 이것은 대한항공이 내야 되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물 짓고 하겠다는 분들이 1억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까 구청장님이 슬쩍 언급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재정상태를 봤을 때는 조금은 고민을 덜하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유종수입니다. 수지구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953만 원이 증액한 374억 7465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채무관리이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숙직수당, 기본경비 등 1억 72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271쪽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70만 원 감액한 53억 5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64만 원을 감액한 1억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관리계획에 의한 1305만 원 감액 이외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채무관리이행계획에 따른 1334만 원을 감액한 5억 9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295쪽까지 수지구 동 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753만 원 감액한 27억 73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동민의 날 행사비 9천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쪽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227만 원 증액한 110억 4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80만 원 감액한 8억 8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생활민원과 소관은 8억 3310만 원 증액한 68억 7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은 6억 1021만 원 감액한 95억 76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7쪽 건축과 소관은 106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처인구는 5천만 원, 기흥구는 2억. 그러나 수지는 제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이번 CCTV 설치사업에 관련 되어 있는 것인데요. CCTV 설치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처인이 17개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기흥 53개에서 이번에 5개 증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요구했고, 저희가 금년 본예산 포함해서 47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지지역에서 또 수기단속으로 하는 게 차량 2대와 인원 2명, 공익요원 16명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 CCTV가 물론 완전 자동화 시스템의 일환이기는 한데 저희가 인력으로 하는 것과 기계의 적정성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저희 수지지역에 과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CCTV 설치 반영을 미포함 시켰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이제 구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추경에 처인이나 기흥은 전부 다 생활민원과에서 예산을 주세요,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수지는 생활민원과도 그렇고 건설도시과에서도 제로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제로예요. 누가 봐도 인구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 수지구입니다. 교통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지구가 많이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추경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청장님이 구민들하고 접촉을 덜 하셨다고밖에 이해가 안 돼요. 광교지구 입주하면서 이제 인수인계 들어옵니다. 그거 나중에 우리시한테 데미지 안 먹게끔 분명히...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쪽으로 제가 출퇴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수원지역 쪽하고 용인에 얹혀있는 상현동 쪽하고 차별화가 서서히 나와요.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구청장님 역할이 크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없는 살림에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너무 재정을 생각해서 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예산을 생각해 줘서 손을 놓겠다는 것인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구청장님이 한말씀 해 주세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수지구의 특성과 지역의 정서를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또 우리시 재정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구청장으로서 양쪽에 두 개의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우리 수지구가 우리시를 상징하는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시민들의 가치관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지미연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질문 중에 있는 것인데 CCTV 설치를 후반기에 해 줄 곳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곳이 있잖아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먼저 많은 부분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엄선을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후면도로 또는 공원진입로 막다른길 이런 지역으로도 요청이 들어온 지역이 많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민원사항에서는 그게 후면도로라 할지라도 굉장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냥 아무데나 설치해 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번에 걸쳐서 민원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CCTV 설치를 후반기에 꼭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위원님은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데 저희가 약속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면서... 전반기 부분에 8군데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정말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6개 지역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요구는 하는데 그게 실효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시급하다는 판단보다는 저희가 실제 수기로 계속 단속하고 있는 단속의 결절점입니다. 꼭 들러서 다니는 지역인데. 아무래도 오전 아침, 오전 오후, 야간, 주말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또 요청을 한 지역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저희가 그것은 상황을 봐서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해서 큰 무리가 없게 진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일회성으로 민원이 올라왔던 부분도 아니고 그게 항시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민원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속은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올라왔을 때 요구사항을 아무거나 다 들어주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여러 각도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해당과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고 그런 것인데, 어떤 평가를 해서 결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빼버렸다는 것은 아쉽거든요. 생활민원과에서도 계속 같이 기동반 하고 있고 그런 민원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건 뭐 필요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민원사항이 올라온 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보셔서 이것은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공보관

공보관 윤득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당초예산액 22억 4027만 원보다 1821만 원을 삭감한 22억 2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시정홍보사업 예산에서 시책업무추진비 813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66만 원, 급량비 298만 원, 국내여비 6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홍동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2억 389만 8천 원에서 2035만 원을 삭감한 1억 83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액을 설명드리면 자체감사실시 사업예산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0만 원을 삭감하고,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218만 원, 급량비 341만 원, 국내여비 8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전통시장 공연활성화. 힘들게 세우셔서 삭감하신 이유가 뭐예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해서 이번에 삭감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도 이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다? 의원님들이 그래도 양쪽에서 잘 하겠다고 해서 해 줬는데 결국은... 그러면 재정법무과가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 사업부서가 사실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305페이지요.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시설비로 세우셨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하신 이유가 뭡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가 전통사찰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전에는 보면 처음에는 보조금을 하다가 보조금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찰에서 정산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바꿨거든요. 저희가 시설비로 2010년부터 바꿨는데 이번에 공교롭게 3월에 사찰스님들 워크숍이 있어서 거기서 얘기가 돼서 보존지침이 일부 당초안대로 ‘이건 보조금사업으로 가라’ 그렇게 권장이 된 모양입니다. 중앙총문회에서 얘기가 된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하셨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항간에 도에서는 이야기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시보고 해 달라 그런 말이 있어요. 더군다나 언론지상에 종교집단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행위와 불미스러운 것 때문에 자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용인시 안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줬을 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을 세워놓으면 아무래도 정산 책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용인시가 올바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하고 다 얘기가 끝났으니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가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산이 제대로 안 돼서 시설비로 세웠는데 이렇게 도가 관여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권을 다 빼앗기고 그냥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도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일부 사찰에서 보면 또 사업을 더 잘 하려고 자기들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 사업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도 워크숍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보조금사업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아마 주장이 돼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도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지침을 얘기하고 한다는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시비가 2500만 원이 편성됐다는 얘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시설비였을 때는 의회가 통과시켜드렸어요. 하지만 목변경 해서 민간자본보조 왔을 때는 과연 이 시비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투명하게 쓰여지는 것에 정산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웠던 것인데 이걸 이렇게 관여하고 나면 국비와 도비, 자비로 하면 되지 굳이 시한테 돈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 보조금 사업은...

지미연위원

제가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전에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이 제대로 안 되면 패널티가 다 있어요. 그 사업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단청사업, 불국사 다 가보세요. 매년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찰들은 단청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3년마다 용인시에 있는 관내사찰은 돌아가면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마치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 시민은 판단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세월 좋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이게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 의무경비로 가줘야 사업이 이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 부분이 조금 증가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행사단체별 예산편성을 보면 기존에 있는 기정예산에서도 줄인 부분은 줄이고 늘어난 부분들이 이게 본예산 복지산업에서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줄인 부분들이 슬그머니 부활했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어린이무용축제. 민예총의 병파전 창극 부분, 백중문화제 3천에서 2천으로 깎아놓았던 부분도 증액시키고, 정암조광조문화축제 2500 또 올라왔고. 이걸 본예산 복지산업에서 깎았을 때는 다 뜻이 있어서 깎은 건데 추경에서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문화예술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생각은 지금 문화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경기도문화재단처럼... 예총 같은 데도 8개 지부가 있는데 큰 메이저급 행사만 하나 정도 주고 예산 세워주고 나머지는 재단으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아주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질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은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 단체별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제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그렇게 하면 사실 무슨 무용행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 1200, 1300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 공모사업하게 되면 한 300, 400이면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입장은 최소한 예산을 줄여보기 위해서, 또한 행사를 질 좋게 하기 위해서 재단으로 넘겨서 거기서 공모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부서가 이동돼서 오셔서 새로운 문화재단과 문화원, 용인문예예총을 보는 시각의 정책적 부분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업부분에서 왜 없어진 것을 갖다가 다시 또 슬그머니 올렸다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본예산 짤 때 선심성, 전시성 행사 이거 근절 차원에서 줄이자 해서 줄였는데 왜 이렇게 추경 때 이게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정책적 부분은 지금 현재 예총이건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를 갖다가 문화재단 직원 뽑고 번듯한 건물 세워서 해 놨으면 내년 본예산 잡을 때 사업의 영역부분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맞는 거고, 그건 정책적 부분이고. 지금은 추경 때 정말 서로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도 직원들 인건비고 뭐고 다 줄이는 마당에 왜 슬그머니 또 이런 행사가 올라오는지.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린 것은 없고요. 시군 예술단체라고 보시면 303페이지인데, 그건 도비가 확정내시 돼서 일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 본예산에 된 것이고, 이거 하나 2700만 원 는 게 도비가 최종 확정내시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도비확충이 아까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50 매칭사업 아니면 아예 도비 받는다고 사업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도비 30%니 얼마 받기 위해서 시비 70% 계속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이번에 많이 고민을 해 본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아까 정책적 목표의 사업영역을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문화재단을 만들었으면 저희들이 예산 더 쓰자고 문화재단 만든 것 아니거든요.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예산 속에서 보다 더 질 높은 예술문화 부분을 육성하자고 문화재단 만든 것이지, 지금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예총, 민예총, 문화원 행사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문화재단에 자투리 쓰던 행사비 일부 주고. 전혀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없고. 기관만 하나 더 늘려놓은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부분 때문에 무방비한 낭비성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해서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실 돈이 거의 반은 준다고 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늘어난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플러스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별로 다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본예산에 있는 거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30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그게 뭐냐하면 중간에 보면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793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당초에 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들어왔는데 먼저 1차적으로만 들어오고 확정금액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종 도비 837만 9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최종 마지막 들어온 것인데 여기에 맞춰서 30:70인데... 저희가 1900만 원 시 부담해서... 이건 뭐냐 하면 예총 9개 단체에 지원할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9개 단체에 지급하는 게 아까 백중문화제라든가 이런 것 나열하신 것, 그거 아니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총 8개지부하고 민예총하고 거기만 남은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다시 자료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실래요, 저한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자료 제가 드린 것은 금년 연간 당초 선 것...

김선희위원

그건 총 연간이고, 여기 늘어난 예산의 쓰임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 어디에 나눠졌는지 정확하게 그것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정경기장 토지매입비 다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어촌공사하고 토지매입 서로 계획 세운 부분 중에서 이게 지금 삭감은 됐지만 이 돈 자체가 원래 농어촌공사 사장하고 시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 돈 부분 예산을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즉각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기흥저수지 물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농어촌 공사가 부담해야 될 돈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돈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경기장을 만들 때 모래톱 위에 생긴 자연적인 땅,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 부지에 대한 예산을 이걸 저희들이 ‘본예산 전에도 예산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예산지급의 형식이 아니라 농어촌공사하고 용인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급은 하되 그 돈이 기흥호수공원 물살리기 운동 비용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과장님 바뀌기 전에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물 지을 적에 단계별로 10년도부터 109억을 투입해서 1차적으로는 토지를 저희가 샀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차로 우리가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그쪽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빨리 대금을 지급해 달라 그런 입장이고 저희는 대금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대금을... 지금 저희도 계획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사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정화 하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 필요 없죠? 할 생각도 없는데.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은 요청도 안 하고. 91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가격 평가한 것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서 법적으로 저희한테 제기할 때까지는 일부러 세울 생각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직장경기부를 반으로 줄이고 조정경기장을 거기다 만들었을 때 기흥호수를 정상화 시킨다. 그리고 도민체전 때문에 1차 부지 매입할 때도 어쩔 수 없이 그 돈 정도는 줘야 도민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는 예산은 세워져있되 지급하지 않고 새로운 형식으로 협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추경 때 이런 예산 아예 없애버리지 왜... 이거 세울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삭감을 하려면 다 해버리지.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추경에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는 거죠. 나머지 다 반납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협약은 시장님하고 협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구두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협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협약을 해서 지금도 지사장하고 시장님하고 물살리기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나갈 돈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기흥호수공원 만드는데 그 돈이 재투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건 환경과하고도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안에 아토피가정 수요가 어느 정도 돼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아토피가정 수요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 하면 환경과에도 아토피에 관련한 예산이 도비 400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토피제로센터학교 운영비도 시비로 2천만 원 세우셨기에...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2009년도부터 교과부에서 장평초등학교를 시범운영으로 정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일몰제로 올해부터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너무 안타깝다, 상당히 좋은데.... 한 74명 되거든요, 학생이. 그래서 도에서 일부를 지원할 테니까 시에서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살려보자.

지미연위원

도비 얼마 받으셨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6:4입니다. 우리가 60% 도에서 40% 지원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이게 2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이죠.

지미연위원

받으셨어요? 세입이 안 잡혔는데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여기는 안 잡힙니다. 그건 도 교육청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 그래서 거기에 잡혀있고 우리는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중앙 교과부에서 이걸 3년간 했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3년간 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자체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거예요. 용인시 같이 무한정 지원하기 보다는 성과가 있는지 분명히 타당성을 따졌다는 얘기죠. 이것을 하면서 이 학교에 전입학생수가 몇 명 되었나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전입학생이요?

지미연위원

예.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전입학생은 현재 74명 있는데 사실 전입이 잘 안 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전입학생수는 제가 모릅니다.

지미연위원

아토피제로센터학교 운영은 특색사업이에요.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를 교과부가 선정해서 전원학교로 탈바꿈해서 친환경 아토피예방학교로 탈바꿈한다. 특색사업으로 가서 폐교가 아닌, 유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3년간 교과부가 투자를 하고 용인시가 노력하고 학생이 반응이 있었으면 아, 내가 서울 근교나 용인 근교에 사는 사람도 아토피가 있는 학부모면 내가 용인의 이 학교를 보내면 좋은 환경에서 아이가 질환이 치유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교과부가 판정해 보아하니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지금 과장님 표현 그대로예요. 전입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지원을 중단하는 거죠. 그런데 용인시는 단순하게 그거예요. 아, 그동안 투자된 것이 있는데 아까워서 해야 한다. 도 교육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솔직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사실 교과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은 사실 못 썼습니다. 그런데 요청 들어오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하고 관계 의원님들하고 토론회도 갖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해 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남사 쪽에서 가까운 학생들이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 인원은 제가 한 10명 정도 내외로 파악을 했는데, 일단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니까 저희도 별안간에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한다는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에 도비 400이 지원됐는데 우리 용인시는 지금 용인시 안에 아토피 환자가 얼마만큼 있으며, 그렇게 해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도 교육청이... 우리는 만날 도의 수족이야. 주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도가 하라고 하면 판단도 안 하고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대응하기에 급급한 거야. 잘 나가는 시절이면 관계가 없는데...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도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 주는 입장이지, 저희가 나선 것이지 거기서 먼저 선수 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교과부가 3년간 지원받고 있었을 때 우리 용인시가 파악도 안 됐다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예요. 우리 용인시에 있는 학생들이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떠한 고통 안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했느냐. 교과부에서 이 학교로 지원을 했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예산에, 이 사업에 돈이 들어가겠다는 것의 베이직은 통계입니다, 통계. 이러이러한 통계 추세 안에 있기 때문이 이 사업을 가겠다. 과장님 답변은 오늘, 올해, 이 추경에 단순하게 2천만 원 딱 하고 내년도에는 없다는 표현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없는 사업이죠, 그러면?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아니, 평가를 해야지요.

지미연위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앞의 것도 모르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은 성급히 올라왔다는 예산이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아니, 계속 진행되고 반응이 좋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평가를 못 해서 그런 건데 학부모들이나 지역의 여론은 들어봤지요. 그렇게 평가만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 안 해 봤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의원님들 일부에서는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시범으로 일단 해보자 해서 중단 못 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확히 평가를 해서 좋으면 지속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지미연위원

며칠 전 모 프로그램에서 충청도의 이러한 예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리로 오십시오. 용인시를 알릴 수 있는 유인효과도 되는 거예요. 용인 관내 안의 아토피 가정 통계가 안 나왔어도 서울 근교, 수도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홍보하면서 들어오게끔 해서 이 폐교에 학생이 차고 나면 들어간 비용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만을 위해서 계속 교과부에서 16억씩 지원받았다가 뚝 끊기기고 나니까 손을 시로 내민다? 이건 아니죠. 그 대신 시가 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더냐? 이것도 전무한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무엇을 보고 이것을 통과시켜줘야 되느냐. 솔직히 이 자리는 강력하게 ‘내가 왜 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 금액이 나왔는가’를 강력하게 어필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인 것도 안 되어 있으니. 이것은 또 자칫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교과부에서 지원해 줄 적에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각종 프로그램시설도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었는데 반응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정확히 판단은 안 했지만 그래서 더 운영을 하자고 학부모들이 애타게 건의를 하니까...

지미연위원

그래서 결국은 처인구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교과부가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가게끔 요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사업은 정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 교과부가 수도권 내 안에서 이런 학교가 용인에 처음이라면 향후 계속 홍보를 해서 학생수가 늘게끔 노력도 하라고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우리가 그냥 받아떨어지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치고 넘어가게끔. 그게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에 의하여 우리가 할 일이에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다음에 편성하실 때는 그걸 분명히 짚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없으세요? 제가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것 하겠습니다. 기타 교육여건 개선에 이 시국에 2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잘 알다시피 강남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학교요.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졸업 이후에도 그래도 취업가능성이 있으면 생계를 위한 취업보다는 정말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쪽에서도 여가를 즐기는 의미에서 취업 같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학부모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준비실 있지요? 거기서 장애인들이 빵 만드는 것, 원예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실을 만들어서 나중에 100명에 1명이라도 취업효과를 거두고 가족들한테 희망을 주자 그런 의미에서 작업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린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것도 원래 그렇게 설계되신 거잖아요. 강남학교 설계하셨을 때 이거 다 담아서 하신 거잖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설계할 때요? 그때는 이 작업실이 없었죠.

지미연위원

아니, 장애인학교 안에 원예치료실하고 놀이치료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상아가 아니라는 것 뻔히 아는데.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때는 이게 안 됐었습니다. 공간만 만들어 놨었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설은 못 해 줬죠.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6억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속기록에 남겨놨습니다. ‘협약서 6조와 7조와 13조를 숙지해 주십시오.’라고요. 이걸 지원하는 근거는 몇 조에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근거가... 저희는 그렇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법적으로 몇 조 몇 조 그것은 없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저희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는 경비는 6:4로...

지미연위원

과장님 그 얘기 말고요. 강남학교는 갑을병이 있어요. 강남대학이 병입니다. 협약서... 과장님이 지금 강남대하고 장애인학교 건립에 따른 협약서를 안 보셨어요. 협약서를 보시면 강남대 재단에서 재단전입금이 들어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협약서를 안 보신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제가 처음부터 다시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민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협약서 6조, 7조, 13조를 숙지하시고, 왜 강남대학교 재단이 투자해야 될 돈이 아닌 시비 2억이 들어가줘야 되는지 편성하신 편성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 또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수지리틀야구장 보강공사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이번 주에 업자가 확정돼서 다음 주에 아마 공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공사 안 하고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부도가 나서 재입찰을 했어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부도난 회사한테 우리가 지불한 금액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불한 금액은 그렇잖아요, 절차가. 그 사람이 공사한 만큼은 저희가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타절준공을 했어요, 다시. 부도가 난 시점에 그 사람이 공사를 몇 % 했느냐. 70%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 사람들을 주고 나머지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건 어디서 배운 수법이에요? 건설사가 참 특이하네요. 70%면 거의 다 했는데.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뭐. 법에 그렇게 또 되어 있잖아요.

지미연위원

너무 법을 교묘히 이용한 사람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시네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70%를 했어도 이게 부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이미 부도가 났는데.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것이지 공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지미연위원

그걸 어떻게 아세요. 책임 감독하는 게 그 회사인데.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아니지요. 그 회사를 배제시키고 나중에 타절준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가 됐을 때 그만큼 타절한 게 얼마나 제대로 됐느냐.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보험회사에서도 나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자기네들이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만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직 공사재개라는 것도 없고. 이 예산 편성 언제 하셨어요? 4월에 하셨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한 것이지요, 4월이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5천만 원 올리신 거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죠.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추경 편성이요. 4월에 하셨죠? 대단들 하십니다, 진짜.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4월이 아니고...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아니, 공사가 중지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린다는 생각을 하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공사는 준공됐지만...

지미연위원

공사중지가 2012년 4월 아닙니까? 2011년 11월에 공사착공해서 5개월, 6개월 못 한 거예요. 5개월밖에 안 했네. 그것도 동절기 끼고. 동절기 끼고 한 공사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그걸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지금 계속 맞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더 화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동절기를 끼고 공사를 하고 4월에 도망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자가.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추경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세울 수 있냐 이거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하고 추경 세우는 것은 다릅니다. 당초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이 회사하고 상관없이 어느 회사든지 추경에는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것이고. 공교롭게 이 회사가 중간에 일하다가 부도가 난 거죠. 하도급을 줬었답니다. 강림건설이 원도급인데 일운건설한테 하도급을 줬었어요. 그런데 원도급이 하도급한테 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 중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업체가 다시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지미연위원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다 됐죠.

지미연위원

받으셨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럼요. 보험 다 받아서 보험증권회사에서 다 낸 겁니다. 손해배상은 5900만 원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5000 하고는 다르죠.

지미연위원

이렇게 올리는 것을 재정법무과가 어떻게 어셉트를 시켜줬는지 참.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이건 별도예요. 펜스하고 중간에 부족한 부분입니다. 법면부지하고 펜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누락된...

지미연위원

지금 조급하게 뭘 마무리 짓기보다는 제대로 차근차근 가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거 없어서 죽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디서 일이 꼬였고... 왜냐 하면 하나의 예입니다. 용인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자가 무시받기에 책임도 못 지면서 들어와서 그런 행위를 하느냐 이거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물론 그런 문제는 있는데, 우리가 입찰공고 할 때는 정상적인 회사가 들어와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바로 위에 있는 체육시설 민간위탁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2년도 위탁운영 체육시설 월수입지출액 비교표를 딱 주셨어요. 수지는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많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갈은 지출이 더 많고, 동백은 아예 수입이 없습니다. 이 이유는 뭐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수지는 좀 안정이... 제일 안정되게 먼저 됐었습니다. 그리고 동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완벽하게 시설 이용을 못 해서 지금은 수입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동백 같은 경우에.

지미연위원

시설을 이용 못 하는데 지출액 나가는 것은 뭐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아니, 시설은 이용하는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놔야 됩니다, 시설을. 그런데 동백 같은 경우는 미흡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민간위탁을 거기는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직까지 거기는 위탁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익금이 없는 것이고 신갈 같은 경우에도...

지미연위원

아니, 동백에 지금 지출액이 65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건 무슨 비용이에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650만 원이요?

지미연위원

예, 월 지출액 650만 원. 동백 배드민턴장.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출액은 있지요. 그건 수입액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관리라든가.

지미연위원

아니, 이용을 하지 않는데 무슨 관리비가 들어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시민은 이용을 하는데... 제 얘기는 시민들한테 돈을 받으려면 돈을 받게끔 저희가 시설을 해 놔야 되는데 목욕탕이라든가 창피한 얘기지만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급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제대로 해 놓고...

지미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나온 것, 급조. 뭐가 급해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시민을 위한 복리시설을 만들면서 뭘 이렇게 급조하시냐 이거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래된 일이라 그건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신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정확하게 월 지출액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가는 이유를 해 주시고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이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미연위원

아니, 수지 보세요. 오래됐다가 아니에요. 원칙, 처음 문을 연 순간부터 원칙을 잘 정해놓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있는 신갈동 게이트볼장 건립. 지금 용인시의 게이트볼장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이 전체 저희가 6개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금도 원삼, 백암, 양지, 신갈 특히 수지에서도 게이트볼장 건립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수지 동천동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갈은 우리 공공청사 부지에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게이트볼장을. 그래서 거기에 다른 게 계획이 있어서 이미 사용하던 데라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연말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우리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 안에 들어와야죠. 신갈게이트볼장 건립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갈뿐만 아니라 타 지역 처인이나 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아니, 여기는 지금 운영하는 데니까요.

지미연위원

더더욱이요. 하고 있잖아요, 임시사용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못 하고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데... 2012년도 주민간담회 시 건의사항. 상반기에 돈 없는 용인시 안에 2012년도 주민간담회 때 건의했다고 바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거기가 다른 것으로 들어서요. 구청 뒤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데 다른 용도로 확 바뀌니까...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계획그림 안에 가는 코스면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누구는 가만히 있고, 누구는 주민간담회 때 구청장이 얘기 안 들어주고 뭐하고 나면 다 묵사발 나고, 어디 것은 시민간담회 때 건의하면 바로 없는 돈 안에 이렇게 큰 돈이 올라오고요. 문제는 그런 겁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다른 데도 들어줬지 왜 여기만 합니까. 지금 시민건의사항 들어와서 해 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지미연위원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게이트볼장 현황이 어떠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냐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올 연말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짜서 가겠다. 지금도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서도 건의가 왔기 때문에 그냥 세우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건 건의도 했지만 건의하고는 상관없이 있던 것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건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데는 건의하더라도...

지미연위원

긴축재정 한다고 말은 긴축재정이에요, 지금.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위원님도 걱정하시지만 저희 실무 과장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는 입장은 오죽해서 올리겠습니까. 그건 이해 좀 해 주시고, 크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밑그림 안에 가줘야 다른 지역구에서도 지금은 그 다음 순서니까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이라도 하죠. 그냥 누구 가까운 곳에 있고 이렇게 되면...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운영하던 것은 없앨 수 없잖아요. 이미 안 된 거야 검토를 하지만...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운영하던 것 거기에 뭐가 선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을 짰을 때 여기만 이러느냐? 용인시 안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게이트볼장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산재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몰아갈 것이냐, 그걸 먼저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중에 우선은 하다가 없어지는 데니까 여기 먼저 하자 그게 말이 맞는 거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건 세웠습니다. 세워놨는데 일일이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지요.

지미연위원

속기록을 보면 하반기에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때 답변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번에 수원에 시립장애인학교 완공된 것 아십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제가 소문은 들었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 자세히 파악은 못 했는데 소문은 들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주 최신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용인에 92만 인구라고 그러는데 시립장애인학교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아쉽게도.
기준

김기준위원

없지요. 전에도 우리가 강남학교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미비로 해서 지원이 끊어져서 학부형들이 많이 오고 그랬어요. 시장님의 문화정책, 복지정책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장애인의 실업률이 전국적으로 7.8%정도 됩니다. 일반 전국 실업률이 3.3%에 대비해서 2배가 많습니다. 소득 격차율도 2배에 달합니다. 얼마 전이 가까운 장애인 학생이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다 그 애 때문에 직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파출부 나가고, 아버지는 시급밖에 못 받는 직장을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겨우 이번에 우체국에 우편분류업무에 임시직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용인에 92만 정도 되면서 그런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교육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왜 강남학교를 이야기는 하느냐? 장애인 학교는 이정문 시장때부터 서정석 시장에 이르기까지 쭉 계획이 되어 오면서 순간, 순간 차별적으로 되어 왔어야 되는데 김학규 시장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협약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학교는 용인시가 지어주고, 운영은 강남학교가 한다. 그런데 개교를 하면서 개교에 따르는 시설물에 대한 여러 협약들은 없었어요. 급작스럽게 김학규 시장 들어서면서 장애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도나, 국회의원이 노력하고, 시 노력하고 했지만 실제적인 교육자재는 수원의 시립장애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전혀 전무하다는 것. 그런데 막상 이런 협약서 하나 가지고 소유가 누구이고, 경영이 누구냐? 나는 장애인 학교라는 부분은 공공적 성격을 띄고 시립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시가 용인시 인구 92만 중에 정상인과 장애인에 대한 대우, 우리 청소년때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의 성격, 시립의 성격을 배제를 하고 소유가 누구냐, 경영이 누구냐? 지금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요. 저는 전에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떨어져서 지금 장애인을 위한 특장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기사아저씨가 애들 앉아서 휠체어 따로 애들 태우다 보니까 이직률을 굉장히 높습니다. 기사들이 힘 좋은 사람이 아니면 못 버텨나요. 그런 특장차 부분이나 안에 아까 얘기했듯 GI교육을 위한 시설들,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해 주지 않은 채 장애인 학교와 싸우는 부분이 운영이 누구이고 건축은 누가 했냐? 제가 조금 알아봤어요. 보니까 강남대학 재단이 돈을 내고 싶어도 못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 별개의 재단이 되어 있으니까. 상하동에 땅 부지 매입해서 하려다가 지곡매입해서 하려다가 못 하니까 강남대학 안에 땅을 매입했는데 교과부에 지적을 받아서 그 땅 준만큼 다른데 교과부에서 감사지적사항을 받아서 100억대를 써서 돈을 주고 땅을 샀더라고요. 왜 재단이 그러면 운영을 맡겼으면 확실하게 안 하느냐? 쓰고 싶어도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그런 어떤 소유와 경영. 또는 지금 우리 협약에 되어 있는 운영을 맡겼으면 시설을 지을 때 확실하게 해주든지, 추가협약도 없이 가운데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만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체육과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시설비에 어비2리 마을 상수도공사 있지요. 이게 송수관공사예요 배수관 공사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배수관 공사입니다.

지미연위원

길이는요? 두께는요? 여기 세대수는 몇 가구입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54가구 정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상하수 쪽에서 미급수 지역 안에 언제 급수지역으로 간 건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설계를 하고 협의를 하다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실시설계를...

지미연위원

어비2리가 미급수지역인가요? 그래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것은 상수도 부서에서 해야지요. 이것을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시립장례문화센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어비2리 주민들과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서 10개 항에 대해서 주민지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장례문화센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7개 사항 정도를 추진을 해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어비2리 주민협의회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용인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기금운영계획안에 세우셨어요. 하지만 2012년도에는 안 세우셨어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건가요? 부서가 논 건가요, 주민들이 논 건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상수도사업하고 주민지원기금과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욱 이것은 상하수사업소에서 올려야 되는 편성이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 주민지원 요구사항을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 주고 그럴 것은 아니지요.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이 배수관 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급수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미급수지역이 해소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 부서는 그 일을 주로 하는 부서잖아요. 더군다나 여기다 편성하시려면 기금에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는 왜 만들어 놨으며 기금 300억은 왜 쟁여 놨냐 이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기금 이자를 저희가 받아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이자를 동네한테 지급해 주는 거지, 300억 조성된 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어버리 민간경상보조로 2011년도에 3억 8900만 원 갔습니다. 이렇게 편성하시듯이 2012년도 기금운영 때 편성하셨으면 의원님들이 다 승인시켜 주시잖아요. 2011년도에는 제로예요. 그 얘기는 용인시는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워져 있더냐? 이 기금은 뭐고, 일반회계는 왜 건드려야 되는가? 일반회계를 건드리면 어느 사업부서가 건드려야 된다는 것. 이것은 지금도 제가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용인시 공직자 그야말로 공직자생활이 몇 십 년씩 되신 분들이 계신데. 위원장! 국장한테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주민과의 약속이었던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주민기금으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미연위원

주민기금 안에 조례에 보시면 어버2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비2리의 주민지원기금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 안 보셨지요? 6조에 보세요. 주민지원기금의 용도 나와 있어요. 제가 이런 게 없으면 다 이해합니다. 국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 이날도 국장하셨네. 2009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국장하시면서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편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어비2리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공사면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와서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자본적지출을 그 쪽에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부거래지출로. 그것 안 하시고, 그렇다 그러면 기금에서 했냐, 이것도 아니고. 용인시는 도대체 계획을 뭐로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눈에 떨어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금이 있으니 이것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쪽 장사시설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평상시에 얘기를 하실 것 아니에요. 대표기구가 있잖아요. 뭐를 하실 것인가 오면. 이 조례에 맞도록 기금에서 집행하시면 되고, 굳이 진짜 급수지역의 문제, 미급수지역의 문제라면 이 담당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과장님이 핸드링 하시려고 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비2리 주민협의체 지원되는 돈은 1억 83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상수소 공사나 급수공사를 하기에는 협의체 나름대로 운영비도 써야 되기 때문에 주민지원기금에서 공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미연위원

지출계획이 제로인데 어떻게 지금 1억이 나간 다고 말씀하세요?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것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 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은 어느 재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나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선지급, 후지급 방식이 있는데 2011년도에 12년도까지 같이 줬습니다. 예산을. 주민지원기금을 2011년도분과 12년도분까지 하고 내년도 13년도 분은 오는 10월경에 주민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기금운영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고 교부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자, 어버2리 마을상수도공사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명확하게 들으세요. 자꾸만 편성해 놓은데 의원들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들은 분명히 원칙과, 기준과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어비2리 마을상수도공사 하시려면 상하수도과에서 올리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금에서 할 것 같으면 내년도 2013년도 용인시 기금운영계획안에서 지출하셔서 하세요. 제가 조금은 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상철

한상철위원장

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하지 별도로 거기에서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장례문화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부락이든지 간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부락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장례문화센터를...
상철

한상철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지미연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380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산‧학간 연구지원. 3000만 원 예산보다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용인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지원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저 아무 말도 못 하고 보조만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보시다시피 5개 사업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이 해마다 길게는 2021년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세호

오세호지역지원과장

일단은 금년도 추경에 3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대학도 3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경희대, 명지대, 단대, 세 군데인데 시에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관과 대학교와 용인시와의 유기적인 협조, 또 한 가지는 용인시에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을 명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 사업비, 사업규모에 비해서는 시에서 투자되는 지원금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명분을 삼아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2억 4000 이거든요.
세호

오세호지역지원과장

1개 대학교에 1년간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피부생명공학센터에 경희대에 지원하는 것 1억. 바이오산업용 단백질연구센터에 외대에 5000만 원, 광에너지소재연구센터 단국대에 5000만 원, 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협의회에 경희대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사업 올라온 것 3000만 원. 경희대, 명지대, 단국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지자체예산 용인시 것을 가져가면서도 용인시에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어떤가요?
세호

오세호지역지원과장

특별히 대학교에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용인시나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부분을 계량화 된 수치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의원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부터 협약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 길게는 2021년도까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할 테지만 금년도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1개 대학교에 2억 4000 사업비 중에서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고, 용인시와 대학교 간의 협조관계, 대학교에서 교육을 연구할 수 있는 여건조성 부분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전무한 상태지요?
세호

오세호지역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취소하거나 이러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업은 확정이 됐어요. 국비, 도비, 자부담 부분으로 그 사업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추경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확보가 된다면 향후 협약이 되는 진행과정이 있을 테고 시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이 안되면 협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주로 국비 주관하는 부서가 교과부지요?
세호

오세호지역지원과장

교과부도 있고, 지식경제부도 있고, 중앙부처마다 틀립니다. 성격상.

지미연위원

온전하게 국비나, 도비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지자체에 보조를 요구하면서 지자체한테 이러, 이러한 것에 있어서 귀 시에 있는 이러 이러한 학교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느냐? 묻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면 우리는 또 따지지도 않고 줘야 되는 거고 없는 살림에 무조건.
세호

오세호지역지원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장기적이라서요. 10년, 12년. 발담근지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발을 담궈서 족쇄처럼 10년, 12년씩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아웃풋에 대한 확증도 없고, 계량화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없는 살림 안에 2012년 4월 달에 자기네가 뚝하고 맺고 국도비 딱 따오면서 시한테 돈 내놔라 하는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지역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다 손 내놔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학교에서 시와 정식적인 협약과정은 없었지만 용인시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올라온 3000만 원을 삭감을 해도 이 대학에서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의 운영을 못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한테 묻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긴축재정이에요.
세호

오세호지역지원과장

일단은 시에다 의사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도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의사를 묻습니다. 전체 한 학교에 2억 4000의 사업인데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1000만 원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그 사업을 선정할 때 시에서 일부 얼마 되지 않는 돈 천 만 원을 부담을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묻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확보할 때 프리미엄이라고 할까 점수가 올라가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유리합니다. 우리는 아까 오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천만 원을 학교에 보조해 주면서 학교와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협조 받을 사안도 있고, 우리 관내 학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부담을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이 슨 것이지,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니네들 부담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한테 예산지원 이렇게 해서 받아간 금액이 큽니다. 그러면 최소한 교수들은 부수입이예요. 하면서 경희대는 지금 용인시 끝자락에 있으면서 수원에 근접해 있어서 경희대는 수원에 있다고 말하지 용인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 주면서 하게 되면 뭐를 요구하든지 협조요청을 할 텐데 딱 언저리에 있으면서 경희대 캠퍼스가 수원캠퍼스라고 그러고 용인캠퍼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용인에 있는 특성, 다문화가정, 기타 등등해서 교수들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지원되는 그 금액에 대한 봉사와 지역사회의 환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이제는 요구를 하셔 달라는 얘기예요.
세호

오세호지역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415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에 3억 4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3억 4000만 원 계상된 것이 생활폐기물 조달계획 당초 계약할 때 조달청과 계약할 때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9천만 원 짜리 하나 하고, 가로청소할 때 천만 원해서 1억 원이 수수료입니다. 조달청에 납부해야 될 수수료. 그 다음에 2400만 원은 내년부터 RFID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정부방침이 2013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계량방식을 전부 다루려면 예산이 8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런 차량계량방식을 일부 16대를 설치해서 개별계량방식 하기 전까지 운행을 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앞으로 차량 계근보다는 개별 계량으로 움직이는 추세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개별 계량으로 가야지요.

지미연위원

원래는 내년도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전면시행이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2억 4000에 차량 계근으로 16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약간의 낭비가 있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개별 계량방식을 전면 시행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적은 예산으로 커버를 하려고 일단은 세우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은데 1년 내지는 2년 정도 쓰자고 2억 4000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16대를 할 경우에. 이거 반으로 줄일 수 있지요. 과장님?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지원 받을 때 패널티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시행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환경부도 알잖아요. 용인시가 어떤지 알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시 재정이 어려운 거는 알지요.

지미연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한 세대당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 600원을 내잖아요. 그대로 간다는 얘기지요. 이게 안돼 있으니까 개별 계량할 수 있는 것이 홍보비 예산 다 나오듯이 음식물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기간 안에는 세대당 600원으로 그냥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고 점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개별 계량으로 가면 되는데 중간에 과도기 안에서 차량 계근으로 가시게 되면 16대에 대한 2억 4000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차량 계근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개별 계근으로 가시게 되면 낭비요소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개별 계량방식까지 가기 전까지 쉽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차량 계근방식을 도입하려는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똑 같은 말 반복하잖아요. 과장님! 2년 아니에요. 2년. 2년 쓰자고 이거 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6대 중에 8대만 하면 8대하는 것은 개별로 600원씩 그냥 시민들이 내면 된다는 거지요. 그 600원씩 내는 것이 저렴하냐, 아니면 거액을 들여서 차를 샀다가 얘를 나중에 쓸모없어서 폐기처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 얘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금액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600원씩 하는 것은 현행 그대로 가는 것이고, 50%를 삭감하자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시면 저희가 경기도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군에서 국비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 못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 시군 것을 저희가 제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국비를 더 지원받는 대체사업비로 활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미연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담당계장님과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상철

한상철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 예산은 다 감만 되어 있는 거고요. 경전철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지미연위원

그 예산에 관련돼서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요.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한테 토싱하세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안 오셨나요?

지미연위원

용인 대2-23호, 중1-30호, 도시개발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채비지 취득 건에 대해서 상정했다가 취소한 안건이에요. 이것은 도시개발과가 하는 거라서.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앞서 불러드렸던 그 도로를 그 쪽에서 사업비를 지불해야 되는 거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신봉 도시개발사업에서 채비지로 기반시설을 지구 외 것을 할 계획이었으나 지역경제가 현재 안 좋은 관계로 채비지가 매각이 안돼서 저희 시에서 그것을 대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별도의 업체가 하도록 정리가 돼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 국유재산 올라왔다가도 취소하는...

지미연위원

핵심은 대2-23호와 중1-30호의 건설비를 신봉조합 쪽에서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지불해야 된다는 거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원칙이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예.

지미연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문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 언제?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바로 할 겁니다. 지금 계약이 돼서 바로 착공이 될 겁니다.

지미연위원

바로 착공이 된다고요? 언제 완공이에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완공은 날짜는 아직 안 잡고 있지만 바로 착공을... 이번에 협약을 정리가 돼서 바로 착공이 됩니다.

지미연위원

중간에 도망갈 수 있다. 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과 준공예정도 못 잡으시면 도망가면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분들이 할게 아니고 별도의 업체가 연결이 돼서 별도의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별도의 업체에서 대물변제로 해서 우리가 똑 같이 하는 식으로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들어와서 시가 세출에서 뽑아 주나요, 아니면 다 지어서 기부채납 하나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다 해서 기부채납 받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에서 다 못하면? 다 못할 경우에 시가 가지고 있는 담보는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시가 가지고 있는 담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담보할 것이 아니고 별도의 그 땅을 업체에서 하도록 정리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사람들이 도시개발사업 했을 때 의무조건 이잖아요? 도로개설은 의무조건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의 의무조건이 두 도로인데 두 도로는 개설되지 아니하고 이제서 삽을 푸고 착공을 하는데 이미 아파트건설은 다 끝나고 나간다는 얘기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1단계는 정리가 됐고, 2단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정리가 돼서 준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정리가... 이번에 6월말까지 정리가 되면 별도의 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국장님! 이 대2-23호와 중1-30호 시비로 공사하는 것 아니고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건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부채납이 안됐을 경우에 시가 가지고 있는 제재조건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미연위원

없으면서 이것을 확답하세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한 것을 별도의 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그 돈을 지출하고 공사를 하도록 해 놨으니까요.

지미연위원

거기에도 시가 관여해서 담보를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핵심은.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어차피 당초에는 저희가 그 땅을 시가 변제를 받아서 정산도 하고 시비로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별도의 A라는 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바로 공사가 착공되는 단계를 거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주민은 다 입주하기 시작하는데 이 도로가 안돼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금도 불명확하세요. 이 사람들 업자가 도망갈 구멍을 다 해 주시는 것 특혜입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 업체가 아니고요. 별도의 신봉도시개발사업 업체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것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고.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택지개발 끝날 때 마다 인수인계 받으시지요? 도시개발과가 하시는 거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저쪽에 흥덕은 끝났고 서천은 받으실 거잖아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점검 잘 하시고 계시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주무부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지만 각 관련부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관련부서에서 준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관련부서가 각기 하지만 헤드쿼터는 도시개발과가 쥐시고 놓치는 부분 없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놓쳐서 시비 부담 들어오면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예산결산위원 활동 중이므로 본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541페이지 삼가-대촌간 개설공사 국비 받으신 거요. 20억 받으신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작년에 20억, 금년도에 20억, 40억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삼가-대촌간의 토지매입비는 시 부담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도로법 규정에 보면 시 중에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협약체결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는 요? 토지매입비로 국비가 세워져 있다고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삼가-대촌간 공사가 현재 어느 구간까지 되어 있나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삼가에서 대촌이라고 하면 지곡동 지방도 315호선부터 남동까지가 삼가에서 대촌까지라고 해서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동안 얼마 지출하셨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지방채 확보한 금액이 868억이거든요. 거기에 약 700억 정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2011년도 5월에 삼가-대촌간 때문에 지방채를 무려 733억 원을 발행시켜 드렸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런데 그 돈 안 쓰셨네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안 쓴 게 아니고, 협의보상이 가능한 토지주와는 협의가 체결되어서 집행을 한거고, 토지보상가격이 낮다고 하는 곳은 수용절차를 거쳐 시일이 걸려서 지금 공탁이나 행정절차가 이달이면 완료가 됩니다. 한 100억 정도가 이달 20일쯤에 나갈 겁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 줘야 국가에서 도로시설을 해 준다, 맞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은 해줄 수 있다는 도로법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협약체결을 해서 토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 대신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3527억의 30%가 1058억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비만 2264억입니다. 2264억에서 1058억을 빼면 1206억이 나오는데, 작년 20억, 금년도 20억 40억을 제외하면 1166억의 국비를 앞으로 지원받을 입장입니다.

지미연위원

시비 868억 지출된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출된 것은 다 안 되었고, 확보된 내역...

지미연위원

확보된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700억 정도는 지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 부분하고, 국비 받는 것과 매수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이게 구간별로 끊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잘 되는 지역만 먼저 하다 보니까 듬성듬성 하고 있거든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우리가 공사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 안을 1차적으로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하고, 지금 삼가-대촌 전체를 위원님 말씀대로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고 예산확보 된 범주 내에서 거기서만 해야 될 부분인거예요.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국비도 국가도 우리보고 이거 하라고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찔끔찔끔 줘서 뭐가 되겠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미연위원

그거예요.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이받으세요. 너희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안 그랬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삽을 푸지 않아요. 이런 것이 재정 펑크 나는 것의 신호탄이었어요. 삼가-대촌간 지방채 발행하는 것부터... 쪼개가지고... 아예 접었으면 지방채 발행 안하면 이 사업을 지금 재검토해서 갈 것인 말 것인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제가 그 힘을 실어드릴게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지미연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59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기흥호수공원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총사업비가 2450억입니다.

지미연위원

그중에 얼마 보상비로 지급하셨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1730억 원인데요. 현재 보상된 금액은 125억입니다.

지미연위원

그 중에서 지금 추경에 7억이 토지매입비로 올라 온 건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지미연위원

앞으로 기흥호수공원 앞서서 김기준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수질개선에 문제가 있어서 수질개선을 먼저 한 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네, 그렇다면 이 7억은 없는 살림에 잘못하신 거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먼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일부 보상비를 덜 준 게 있어서 이번에 보상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어디요? 보상완료 한 7%중에서 덜 준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 7억은 어느 부분이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한 필지가 있으면 그 당시에 일부분만 주고 일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그렇다면 93%의 민원도 존재하는데, 왜 7억만 주세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한 사람 것이 그렇게 걸려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향후에 1600억 정도를 더 보상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부분은 민원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한 필지를 가지고 일부분만 주고 일부분을 못준 것이 있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대두되어서 보상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그렇게 시작하면 민원 또 들어와요. 주기 시작하면요. 지금 무조건 2010년에 선 수질개선사업으로 중지가 되어 있으면 그 후로도 계속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는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한다고 보상비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한필지인데...

지미연위원

한필지가 되었던 뭐가 되었든, 이미 이것은 2010년 이전에 다 보상이 끝난 부분이잖아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그 사람 땅을 일부를 사고, 일부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 산 부분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예산부족한 것 93%가 부족해서 1605억을 못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앞으로 시 재정이 이러한 상태 안에서 기흥호수공원을 기존에 있었던 전임 전임시장이 했던 약속대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수질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얘기예요. 수질개선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전전임 시장은 표를 의식한 행위를 해서 큰 사업을 벌인다는 얘기지요. 네? 앞뒤 재보지도 않고 그런 예가 경전철사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있는 것에서 기흥호수공원을 그냥 그렇게 발목 잡아서 간다? 그것은 아니지요. 왜? 보행자를 위한 자전거도로 1단계, 2단계... 시민을 위한 휴식처로서의 행위는 다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것을 기흥호수공원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는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시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앞서서 없는 재정상황 하에서 7억을 반영했다는 것은 너무 입김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34페이지,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안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관망기술진단 용역비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지미연위원

네.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서 용인시 전 지역을 기존 관망의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용역비가 25억인데, 차수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마지막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부분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이 예산만 반영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죽 미급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원삼면에 사암리, 맹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보면 그 정도 길이에 6억 9천이면 몇 가구를 해소할 수 있습니까? 대략...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가재월리 두창리요?

지미연위원

아니요, 사암리와 맹리 배수관로 설치공사요. 시설비안에 맨 하단에 있는 58페이지...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6억 9천 서 있는 건데요.

지미연위원

이 정도면 몇 가구 정도가 미급수가 해소되는 거예요? 몰려있을 경우에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전체 197세대입니다.

지미연위원

이 세대가 몰려있으면 각기 안에 라인만 뚫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주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딱 해 주시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배수관로공사 해 놓고, 나중에 가정집에 연결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계량기를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대개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것은 가정집 연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미연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자부담 비용이 보통 70만 원에서 연장에 따라서 2, 300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백여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 안에 현재 미급수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현재 급수율이 98%인데요. 주로 백암, 원삼지역이 미급수지역이 많았었는데, 백암이 이번에 구제역 사업을 하면서 백암은 일부지역이고, 원삼지역이 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삼지역을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백암하고 원삼지역만 하면 그 2% 미급수지역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2020년까지 다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윗분들 말씀이 너무 길다, 그래서 앞당겨 보자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만 된다라면 저희가 늦어도 2015년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회계 지원 여부, 특별회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만 가지고 하려면 2020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진언 드리기를 일반회계에서 일부 보전만 해준다 라면 저희가 한 5년 정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백암면하고 원삼면만 현재 미급수지역이라는 말씀이세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모현 일부 지역도 있고, 양지 일부지역... 농촌지역 일부지역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기흥, 구성지역은 다 해결이 되었고, 수지가 상현동 일부지역, 고기동 일부지역이 남았었는데, 이번에 거의 금년도면 거의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동면에도 미급수지역이...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어비리 같은 곳이 일부 있지요.

지미연위원

일반회계에서 돈만 주면 워낙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완벽하게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여부에 따라서 몇 년 늦어질 수 있고, 앞당겨 질 수 있고... ○지미연 위원 일반회계에서 돈만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당연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5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구갈레스피아 증설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이에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구갈레스피아 증설사업은 현재 구갈레스피아 시설용량이 현재 35000톤 시설규모입니다. 그 정도규모인데 지역에 들어 올 수 있는 인구수가 만 여명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유입수질 농도가 늘어나면서 기존 구조물이 5천톤 되어있는 곳에다 설비만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음에 구갈레스피아 이거 하시면서 이 수요예측 하신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그것이 원래 단계별로 당초 기본계획은 4만톤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조물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설비만 5천톤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왜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향후 증설 목적으로 빼놓은 거지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증설...

지미연위원

그러면 상부시설은 건드리는 것은 없나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는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네.

지미연위원

상현레스피아는 상부시설 건드리지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상현레스피아는 만약에 증설해야 된다면 건드려야 됩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건드리고 있잖아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옆에 총인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수질을 강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천 쪽으로다가...

지미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현동 레스피아는 상부시설 건드리면서 증설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의아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광교지구 안에 상현동택지개발 때문에 이 부분이 증설되는 것이냐? 아니면 광교 것까지 용인이 떠안아서 여기를 늘리느냐?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그 증설이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축구장 상부시설 있는데도 이용을 못하게 현수막을 딱 쳐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구갈레스피아 건하고 상현동 건하고 자료 좀 보내주세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지미연 위원님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구갈레스피아 증설을 하게 된 배경이 인구유입이 늘었다고 그러셨거든요. 구갈레스피아는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지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구갈레스피아가 현재 구갈3지구와 상갈리와 동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래 입주하기 전에 이 부분이 결정되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레수피아 사업이. 주민들 간의 동의과정이나 그런 것 들은 없었어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당시에 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주민에게 동의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실제 주민 코앞에 레스피아 짓는데 그것을 알았다면 주민들이 입주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었지요. 지금 현재 구갈리에 레스피아가 썩 좋은 시설이 아닙니다. 냄새 때문에. 증설사업을 한다는데 주민들 민원이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어떤...
기준

김기준위원

증설을 하면 어차피 처리용량이 많아지니까 지금도 주민들이 그 앞에서 안개 낄 때 냄새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갈 주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냄새난다고 민원은 들어왔는데요. 사실상 냄새가 그쪽에서 나는 것과 냄새가 틀린 성분이라...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은 담당자로서 하는 얘기이고 실제 레스피아가 기존에 있는 레스피아들 중에 가장 인구밀집 주택시설과 붙어 있는 곳이 구갈레스피아에요. 구갈동의 인구유입이 아닌 옆의 인접지역의 유입을 전부 구갈레스피아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설했을 때 지금 현재도 냄새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난번에 레스피아 내에 주민편의시설 증설을 해준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건데 증설을 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주민들한테 냄새 건, 학취 건,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냐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 항상 냄새나고 민원이 나고 있어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냄새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냄새된 것을 1년에 네 번 정도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처리장에서 나오는 냄새는 아니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보는 주관이고 자료를 첨부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추경 다루는 사업인데 주민들과 현장을 방문을 할게요.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처리장을 증설하거나 건설하기 위해서 주민동의 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방적으로 주택 취락지역 제일 앞에 가까운데 설치해 놓고 애초의 약속대로 4만톤 이면 4만톤을 해야지 또 증설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과의 부분에 안 맞지.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지금 4만톤이 구조물이 되어 있고요. 현재 설비는 3만 5천톤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조물 내에 5천톤을 증설해서 4만톤을 맞추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존에 운영하던 부분에서 더 용량이 늘어나니까 어정하고 동백 쪽으로 인원이 늘어나니까 용량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려는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기본계획대로 4만톤까지 증설계획이 있는 것대로 가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기존에 4만톤 되어 있는 것을 안했다고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기존에 4만톤까지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증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만 5천톤이 1단계이고 2단계가 4만톤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3만 5천톤을 증설함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5000톤이 더 늘어났을 때 인접 주민들한테 냄새나고 그런 부분들은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냐 이거지?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자료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상철

한상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성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 6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2조 4349억 3478만 1천 원 중 1억 933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용인 평온의 숲 어비2리 마을 상수도 공사 사업비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하되 차기 추경에 예산편성 및 운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체육과 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장애인 학생 교육환경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협약에 관한 약속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삭감 조정액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계획에 따른 채무상환금 확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부적인 예산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

정성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성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