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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216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15-07-09

김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우리 과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절차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전문성,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위원의 수와 연임규정을 조정하였고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규정을 신설하였고 위원회 심의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복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 공개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외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15년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제113조의2,제113조의3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것과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 민간전문가 위원의 수 및 연임 규정을 조정하고,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안 제3조 제4항,제5항) 나. 서면에 의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다. 반복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 (안 제5조제5항) 라.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당 지급 방법(안 제8조 제1항) 마. 회의록은 심의 종결 30일이 지난 후부터 공개(안 제11조제2항) 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안 제7조 등) 검토결과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공무원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이동욱위원

의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황영만 의원님하고 이차수 의원님하고 두 분입니다.

이동욱위원

묻는 이유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데 이분들이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국토부에서 마련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위원구성 및 회의참여 요건에 2-2-2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적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상위법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국토부에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가이드라인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상임위가 아니라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정보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참여하는 의원님 두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련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사항을 전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분의 역할은 물론 크지만 전문가들이 15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명확하고 공정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감소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원하시면 어떤 안건이 상정되었다,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해당 의원님의 지역구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이 빠짐으로써 상임위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최소한 상임위에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위원이 아니라도 사업관련해서는,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 없는 부분의 지역구까지 의원님들이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내에서 의원님 지역구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이런 사항을 심의한다, 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1쪽에 신설된 공개에 관한 부분은 어디에 공개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북구청 홈페이지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전에는 보관만 했었죠?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열람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심의종결 후 30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의록 작성, 검토 이런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30일 전에 회의록 작성을 하고 30일이 지난 후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5조제5항에 반복심의 회수를 3회 이내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어떤 안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안건이 올라오면 유보라든지 계속해서 조건을 달아서 재심, 이런 것을 하다보면 사업자가 지칠 수가 있고 사업계획이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건의 처리를 3회 이내로 하도록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유보를 자꾸 시켜서 빨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3회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의견의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원안가결, 유보, 부결, 조건부 가결이 있습니다. 3회 이내 그 안건에 대해서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해야지, 유보를 시켜서 안건에 대해서 자꾸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제3조에 보면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서로 뽑는다는 부분이 맞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저도 그 문제에 생각해 봤는데 옛날 문구가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그 호선을 풀면 서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신설부분에서 제5조제4항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부분도 신설되었는데 부득이한 사항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를 열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부득이한 사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교수님들이 방학인 경우에는 자기발전을 위해 해외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사 하는 경우가 경미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에서 학교출입문을 원래 이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내는 경우는 굳이 전문가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서면심의로 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하면 서면심사를 하고, 대부분 저희들은 회의는 참석회의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위원들의 과반수 의석이 안 될 경우가 되면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합니다. 조건은 경미한 사항이지, 도시계획위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될 부분은 절대 서면심의를 안합니다.

김재용위원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니까 판단에 맡기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서로 뽑는다는 것도 서로가 맞는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안건이 주민제안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안건으로 올렸을 때 이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 저희가 위원소집을 한달에 한번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것을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은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지금도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명문화 시키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지금까지 해왔는데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이렇게 조례상에서는 명문화시켜야 저희가 일하는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김재용위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만들어서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요한 안건은 전원 소집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어차피 위원회는 첫 번째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부분이 장점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 면피용이고, 세 번째는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부득이한 사정을 하려고 명문화시킨다고 보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공무원의 면피보다는 법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절대 면피가 아니라 오히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못하는 부분을 완화할 수도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면피용으로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용위원

부득이한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해 왔고 지금의 사정에 의해서 해 왔는데 한편으로 보면 조례를 해놓고 부득이한 사유를 가지고 판단근거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명문화시키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위원회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믿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심의를 안 합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전체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5~6회 정도 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제8조에 수당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수당지급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당이 지급됐나요?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보통 참석하는 경우는 7만원, 초과되는 경우에 3만원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보통 7~1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지금 조례가 바뀌면서 수당부분에서 차이가 생깁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안 생깁니다. 수당이 구청 전체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위원이 19명인데 구의원 2명 외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총19명 중에 공무원이 2명입니다. 나머지 의원 2명, 15명이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이 교수와 건축사, 그리고 기타 변호사 이렇게 되는데, 교수 중에서 토지이용 전문가가 4명, 건축이 2명, 토목 2명, 교통 3명, 조경 2명, 환경 1명, 법률 1명 이렇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보통 1년에 5~6회 회의한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몇 번 정도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1~2회 정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명문화 하자는 것인데 수당에 대한 비용은 많이 발생하지 않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평균 1인당 1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하고 이런 것은 15명이 다 참석하지만 분과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9명이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12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업에 긴박을 요할 때나 간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자는 것이죠?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반복 회의를 3회 이내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3회 이상 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통 조건부 심사를 하고 부결시키고 대부분 조건부 가결인데 아직까지 3회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동욱위원

2회 했을 때 수용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조건부로 다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2회에서 끝났습니다.

이동욱위원

앞으로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한하는 것이죠?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윤은경 위원 질의하신 수당부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수당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김재용 위원님이 조례상에 제3조제2항에 서로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을 위원들 중에 뽑는다는 말이 맞지, 서로 뽑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서로 뽑는다는 말은 호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호선은 서로 투표해서 뽑는다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호선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출이 투표를 포함하는 것이고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을 호선이라고 하죠. 아마 한글순화해서 설명한 것 같은데 김재용 위원님 말씀은 선출이에요.

김재용위원

호선은 선출이에요.
은경

윤은경위원

아닙니다. 호선은 서로 협의한다는 말이에요.
병철

유병철위원

이것은 아마 지침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국어에 대한 해석인데 윤은경 위원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법률용어로 호선을 서로 뽑는다는 말로 항상 써 왔거든요.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호선은 서로 뽑는다는 지침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법률용어들은 상식선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의된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법제처에 파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다른 토론 건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참여하는 의원들의 수당을 제외한 것이 5년 정도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외부에 안경센터에서 위원으로 됐을 때는 지급을 했고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것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 관련해서는 공무원하고 의원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고 위탁된 곳에서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취지가 예전에 4대 때까지 의정활동비를 안 받았죠? 회의수당만 받았거든요. 지금은 의정활동비와 수당을 정액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보면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수당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도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수당이 안 나와요.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수당이 나오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제 개인 소견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공무원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는 조례는 지양을 해야 되고 지양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서면심의 할 수 있습니다. 심의부분은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단지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주민에게 불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주민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애매한 문구들은 이 판단기준은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되 방지수단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관리청의 조례에 위임한 도로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공사장과 그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 허가대상을 추가로 명시하여 점용허가대상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는 근거법령인 「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38조”를 “제61조”로, “제28조”를 “제54조”로, “제94조”를 “제72조”로 인용조문이 변경되었고, 조례 제2조제2항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물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인용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정부조직 직제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소관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7조의 “법 제42조제3호”를 “법 제68조제3호”로 “법 제84조”를 “법 제9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 등의 가산금 부과 등을 규정한 조례 제10조2 제2항의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을 따라 쓴다.”를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을 따른다.”로 변경하였고 “지방세법 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서 제98조까지의 규정”으로 변경하여 점용료 체납처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10호에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과 그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여 점용료 부과 및 징수대상과 그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을 위한 관련 제반 입법 절차 이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5일1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후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하고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요율 조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용법령을 조례 제2조 중“도로법 제38조”를 “제61조”로, 도로법시행령“제28조”를 제54조”로, 도로법“제94조”를 “제72조”로 변경하고 제2조의 2(도로점용허가) 1~3항을 삭제하고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을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제6조의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부처명 변경으로 인하여 부처명을 수정하고 제7조제1항의 인용법조문을 법 제42조 제3호에서 법 제68조 제3호로, 제2항 법 제84조를 법 제96조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0조의 2의 제1항 국세징수법 제22조를 제23조로 수정하고 제2항 지방세법 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서 98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10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당 1년 점용료를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토지가격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점용료 요율 조정 등 현형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KT에 공중전화박스, 우체국에 우체통이 점용허가 부과대상이 맞죠? 납부사항이 어떤가요? 완납이 되고 있나요?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통신회사나 이런 부분에는 체납이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도로진입로 허가를 주지 않습니까? 주유소라든지 도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구를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십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전에는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하반기 때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 부분이 민원도 많고 얼마 전에 어떤 매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옆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래서 보니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다고만 하고 단속이 나온 적도 없고 쓰고 있더라고요.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런 것은 신고 들어오면 바로 조사해서 보․차도 점용허가라든지 안내하고 변상금도 부과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 낮추고 사용하는 부분들은 증거자체가 없으니까 못하지만 낮춰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변상금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갑자기 턱에 철로 만들어 놓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보입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준호

김준호위원

부과를 계속하게 되면,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부과를 해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또 치우고 나면 제보를 하고, 가로변 무태라든지 예를 들어 허가가 안 나는 곳이 있습니다. 계속 계도하는 입장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계도만 계속하다 보니까 민원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민원소지가 되고 상가끼리 분쟁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불법주차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계속 단속지도 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조례상에는 현수막이나 광고판을 신고하게 되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법광고판 개념에서는 어떻습니까? 신고만 하면 상관없는 것인지, 입간판들 있잖아요? 우리가 허가를 받고 두면 불법광고물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것은 도로점용료라든지 징수조례에 따르지만 허가관련 불법단속은 도시경관과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입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세웠다고 하면 불법광고물이 아니죠?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렇죠. 점용허가를 받았으니까요.
준호

김준호위원

징수부분인데 체납이 도로 쪽에도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채권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결손이 되는데 채권확보방법에 대해서 노력할 방법이 없을까요?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실제적인 도로점용료 부분들은 거의 다 물건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없고 징수도 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제일 문제가 보․차도인데 점용료 금액이 큽니다. 그렇다보니까 세입자와 주인 중에 누가 내야 됩니까? 분쟁이 많은데 판단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주인으로 봅니다. 일단 그 사람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주인이 내야 되는 것이 맞죠?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것가지고 싸우고 안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1층하고 2층하고 구분해서 부과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건물주가 보․차도 신청한 사람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죠?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번에 추가된 10호에 대해서 건설사업, 아파트공사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전에도 보․차도 점용이라든지 그 부분을 준용을 했는데 일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김준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중전화 부스나 한전, 우리 북구에 1년 동안 점용료가 부스가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지하매설물은 별도로 따로 나오는 것이 있고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2015년도 부과기준에 36건에 13억원 정도 됩니다.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48건에 1천만원정도 되고 기타가 1억원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매설물 자체가 통신, 한전입니까? 전신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전신주도 따로 있는데 전체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부과표에 보면 전신주는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기료에 대해서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서로 묵시적으로 사용했다는데 이제는 부과된다면 우리도 전신주 다 부과해야 됩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개수는 다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개수만큼 부과합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자료는 한번 주십시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가 보안등은 구비로 나가는데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가로등은 격등제로 하자고 수 없이 이야기하지만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관리하니까 끄지도 못하고 전기료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정상적으로 받는지 보고 이번에 정상적으로 받자는 취지입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지금 우체통이라든지 전화박스 같은 경우는 사용빈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암네거리 전화박스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없애 주거든요.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전화박스 자체는 자기들 기준이 사용회수를 조사해서 그 이하가 되면 자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가 앞이라든지 지장이 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준호

김준호위원

없애라는 부분보다 통행에 지장이 되고 운전하려면 우회전 차선에 시선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용허가를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런데 시선에 지장이 있다면 주변상가나 동의가 되면 옆으로 이전하든지 해야 되고, 실제 필요한 부분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만 KT에서 사실 유지할 이유는 없거든요.
준호

김준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곳에 있겠지만 사거리에 보행자들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어린이 유모차들 다니면서 모서리에 위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2개 짜리 박스에 신호기도 같이 있습니다. 우회전 할 때 시선을 가립니다. 시야방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KT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취소를 할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아니면 이전을 할 수는 있잖아요? 보행자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이전을 하라고 권고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예, 조사를 해서 내용사유를 KT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제2조 같은 경우 1, 2, 3항을 삭제하고 제55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똑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전문위원님, 관계법령 앞에 나오는 내용 부분에 같으면 뒤에 참고사항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법적인 기준을 따를 것 아닙니까? 토지가격의 0.01을 곱한 금액으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세수하고 직결되는 사항들입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시도로나 국가도로는 점용료 징수를 하면 50%는 시가 가지고, 50%는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구 관련은 구가 100%입니다.

김재용위원

0.01의 금액은 변동이 없겠네요?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밑에 비고 4번에 100원 미만은 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1,980원 나왔을 때 80원을 버리는 것입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900원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납부자에 대한 편의입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