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미수
조미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도니 안건은 총 6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및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포상조례안 1건과 이일규 의원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위원장께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는 조미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광명도시공사, 청소년재단, 자원봉사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공무원 등의 증언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금 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정책개발담당관 3건, 감사담당관 5건, 기획조정실 17건, 행정재정국 30건, 보건소 8건 평생교육사업소 21건, 동 행정복지센터 2건, 광명도시공사 12건, 청소년재단 4건, 자원봉사센터 3건으로 총 105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광명시 인권센터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현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자원봉사대회에서 봉사자에 대한 포상뿐 아니라 봉사자 축제의 장인만큼 다양한 문화행사 등 세부행사를 알차게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동일인이 3개 이상 위원회 위촉 등 관련 조례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조속히 치유하고 각 위원회별 다양한 신규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광명시민대상 후보자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 시 진행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공헌자들이 신청하고 공정하게 선발되도록 조례를 검토 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자 증가가 예상되어 근무 직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충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제2복합청사 건립 계획 수립 시 사전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탈루은익세원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되고 있어 국민의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가 확보될 수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사고 시 시민들의 안전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어 경찰서와 연계하여 합동단속 등 강력한 예방대책을 요구하였으며, 도서관 기획프로그램은 준비단계에서부터 관내 도서관 합동으로 협의하여 예산절감 및 프로그램 호응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사업과 관련 합법적 보조금 집행과 정산처리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 지도감독을 요구하였으며, 하안동 족구장, 궁국장 주변 무단주차로 인한 이용객, 둘레길 보행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타 지자체처럼 지방세 체납 감소를 위해 체납 부동산 공매처분, 38기동대 체납전담반 편성 운영 등 다각적인 체납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 관련 위반자 신고 포상금 제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위반 행정처분된 경우 신고자에 대해 적용될 수 있도록 포상 대상자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폐기대상인 의약품 수거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중간 수거장소 마련 등 의약품 수거체계를 마련하여 100% 소각이 진행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우수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지원사업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학교급식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등 개별사업의 통합운영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관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우들의 도서관 방문 편의를 위해 별도 셔틀버스 운행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동이나 부서에서 추진하는 년 중 축제가 유사한 성격의 행사로 예산낭비, 공무원 사회의 일과 가정 양립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축제를 권역별 통합운영, 주말행사를 자제하도록 제안하였으며, 광명동굴 코끼리열차 운행이 중단될 경우 해당 통행로에 꽃길조성, 수목식재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산책로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 등은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위원장께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관계공무원 등의 증언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부서공통 5건, 경제문화국 35건, 사회복지국 30건, 안전건설교통국 25건, 도시재생국 27건, 환경수도사업소 25건으로 총 161건이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내용을 충실히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부서마다 작성기간을 다르게 작성하여 감사에 혼란이 있으니 전부서에서 작성기간을 통일하고 항목별로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 자료 제출할 때 대면, 서면 구분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 정산서 제출일 및 정산검사일 날짜를 기재하고 정산서가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분할 발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례가 다수의 부서에서 지적된 바 향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광명동굴 지역 농산물 직매장 관련하여 광명지역 농산물로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 우수농산물을 같이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의 비용절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과에서 총괄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해 소음측정기를 보급하고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공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도시재생 갈등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구역별로 간담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충열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이며 올해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25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8년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연우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8년 11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11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신 내용을 존중하였으며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8,798억 4,126만 2천만원이며, 기정예산안인 제4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100억 9,326만원이 증액되어 약 1.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7,150억 4,179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78억 4,834만원, 기타특별회계 769억 5,113만 2천원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비는 총 53개 사업 133억 2,471만 4천원이며 계속비는 총 6개 사업 337억 1,279만 9천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구름산터널 외 2개소 터널 등기구 교체공사 4억원, 생활폐기물 사전압축기 교체 설치공사 2억 2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10억 5천만원, 광명역 자이2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2억 1천만원, 시 자체사업으로 광명메이커스페이스조성 5억원 등으로 주민들을 위한 안전시설, 어린이 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복지문환건설위원회 소관 6건에 5억 5,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광명시의 2019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8,211억 4,937만 5천원,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34억 5,042만 8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약 8.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436억 7,767만 6천원이 증가한 6,579억 9,849만 9천원으로 7.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197억 7,275만 2천원이 증가한 1,631억 5,087만 6천원으로 13.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계속비는 일반회계 총 17개사업 1,234억 7,12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8개사업 776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104건에 85억 5,721만 5천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는 38건에 12억 7,141만 8천원을 삭감했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66건에 72억 8,579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광명시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총 11개 기금이며 조성금액은 516억 1,034만 3천원입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법적근거와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느낀 점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안 편성 전에 집행부와 의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박덕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덕수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포상조례안 1건을 추가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행하는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는 광명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포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워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박덕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포상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13일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일규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보류된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마친 안건으로 제안설명,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일규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려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이번에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수정안을 발의한 이일규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광명도시공사는 공공성 확보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하여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발굴을 추진함으로써 공익실현 및 개발이익에 지역 환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광명도시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이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답변을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까? 하셔야지요.)” 토론을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찬성 반대토론을 해야지요.)”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9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2명입니다. 그럼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2명으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경미한 문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26조 의안의 정리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