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덕수 의원 발언

박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제창록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창록 시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의정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광명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고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정액비에서 실비로 결정함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을 조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2의 월정수당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세분화하여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였고, 별표 3의 국내여비 중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장
쩨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사검사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사항과 일치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서 ‘친자’라는 용어의 출생 신분상 차별 의미를 없애기 위해 직계비속으로 용어 변경하였고, 안 제7조 결산검사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검사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찬성의원이신 박성민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민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와 임시회의 활동이 주가 되는 의회의 특성상 발행 시기를 매달 또는 분기에서 연 2회 이내로 조정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의정활동을 내실있게 홍보하고 보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신문지 형식인 타블로이드판 원칙을 폐지하여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에서 타블로이드판 원칙을 폐지하고 발생 시기를 매달 또는 분기마다에서 연 2회 이내로 개정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장
박성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남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성민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민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별표 회의장 출입증의 의회 상징 심별을 광명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의원배지의 모형도로 변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회의장 출입증의 앞면 의회 심벌을 의원배지 모형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장
박성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상진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 연혁은 1991년 4월 14일 제1대 의회를 시작으로 현재 8대 의회를 개원하였으며 의원 명수는 12명 상임위원회는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기구는 1국 3전문위원 3팀으로 정원은 16명이며 현원은 21명으로 일반직 17명, 청원경찰 1명, 임기제 1명, 공무직 2명입니다. 의정방침은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광명시의회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정활동 내실화입니다. 2018년 추진성과는 정례회 2회 36일, 임시회 10회 36일이며, 안건은 조례117건, 규칙 2건, 동의안 41건 등 1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정례회 2회 43일 임시회 4회 42일로 조례안, 동의안 및 승인안, 기타 안건, 추가경정예산안,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년 본예산,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성과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4개 시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4개의 시설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의원 역랑강화를 위한 세미나 3일을 개최하였고 의원님들의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한 공무국외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의원님 전체 세미나를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고, 타 시․군 우수시설 비교견학을 상임위별로 3월과 10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공무국외연수를 상임위별 또는 그룹별로 연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의견 수렴 및 소외계층과 대화 추진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로는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22회, 어려운 이웃 방문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어려운 이웃 및 기관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시 집행부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근거는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에 따라 의원님들이 연구하고 학습하여 시에 정책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연구모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는 광명시의회 조례 연구회를 2019년 1월 13일 구성하여 광명시 조례 378건에 대해 미운용 되거나 내용이 중복,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8명의 의원님들이 광명시의회 조례 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법 홍보 활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성과로는 광명시의회 입법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를 98건 작성 배포하였으며 제8대 의회 전반기 홈페이지 전면개편, 공식의정활동 현장사진 및 위원회별 의정활동 사항 등의 의정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자료를 구축 필요시마다 의정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의회아카데미 운영,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보도, 의정 보도 모니터링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의정활동 홍보물인 의회소식지 제작 배포, 페이스북 등 영상콘텐츠 등을 활용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의견 수렴 공청회 운영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 제․개정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공청회 개최시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근거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원발의 및 위원회의 제정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 등 중요하거나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의원 1일당 1백만원을 지원하여 내실있는 조례 제․개정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본회의 인터넷 방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제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을 알려줌으로서 선진의회를 구현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 수행, 의회 정례회나 임시회 등 의회홈페이지에 인터넷 방송을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직원 직무 전문성 향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충실한 보좌를 위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에는 직원 위탁교육 4회 9명, 지방의회 특별연수 2회 5명, 법제처 자치법규입안 심화과정 1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직원 위탁교육, 타 시․군 벤치마킹, 국회사무처, 지방자치연구소, 경기도인재배발원 등에 의회과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광명시의회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성인들이 체험을 통해 민주적인 회의진행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고,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학습을 통해 지방의회에서 하는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성인 의정 교실을 4월과 9월에 2일씩 6시간, 청소년 의정 교실은 2월과 8월에 10시간 과정으로 모의의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광명시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덕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의원님들이 제․개정을 할 때 공청회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지만 홍보가 잘 되나요?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공서에 조례 제정이 되었다. 특히 개정도 그렇지만 제정 같은 경우는 각 동사무소나 기관들에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고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의원님들이 조례 제․개정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만 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활용하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 부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덕수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제창록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지금 입법홍보팀이 있잖아요. 2019년 계획을 보니까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쇼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방안을 갖고 페이스북이나 영상콘텐츠를 송출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페이퍼보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퍼는 고정형이고 직접적으로 관심을 안 가지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의원님 개인활동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개인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나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제244회 임시회 때 이런 활동을 했다. 그 중에 일부 조례 부분 개정은 빼더라도 제정 부분이나 특별하게 예산부분에서 어떻게 활동했다. 이 정도는 sns에 배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봅니다.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덕수위원장
네, 김윤호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성민위원님.

박성민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페이스북도 좋고 홍보물로 해서 홍보도 좋습니다. 페이스북을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홍보를 합니까? 단체나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지 홍보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회사무국장
일단 SNS에 나가는 부분은 아까 팀장이 얘기했지만 개인별로 나가는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광명시의회 계정을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도 광명소식지에 한 달에 2번씩 발행되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씩만 나갔는데 홍보과하고 논의해서 이번 달부터 2번씩 의원님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2월부터 홍보가 나갑니다. 그래서 광명소식지를 통해서도 나가고 SNS는 계정을 광명시의회쪽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SNS 페이스북 홍보를 하는데 개개인의 의원은 선거법 때문에 홍보할 수 없으니까 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이나 그런 홍보를 할 때 페이스북을 개별로 송출합니까?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폐이스북을 어떻게 만들어서
종석
이종석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주민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만 하는 부분에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의회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그분들한테 다 송출이 되기 : 때문에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광명시의회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의원님들도 거기에 들어가면 광명시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해서 그분들이 가입해야지만 송출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홍보하겠지만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많이 빨리 전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어요? 페이스북.
종석
이종석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장
제창록위원님, 김윤호위원님, 박성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서 의원님들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회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2019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16억 9천 4백 52만 3천원 대비 3천 2백 32만 2천원이 증액된 17억 2천 6백 8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차액으로는 2018년도 광명시의정비심의위원에서 2019년도 의원님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월정수당을 본예산 3억 1천 3백 92만원에서 8백 26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2천 2백 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72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72만원 총 1백 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는 건축한지 30년이 넘는 청사로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건물안전진단을 위해 의회청사 승강기 안전성 진단 용역비로 2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