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미수
조미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2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9년 2월 15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창록의원 등 9인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박성민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월 14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0건의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변경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 동의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은 3월 7일까지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한주원의원과 이일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덕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덕수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9년 제1회 추경안 예산 심사,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에 대한 심사, 그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9년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처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박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덕수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칙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박대복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광명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대복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 계획의 수립․시행)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영계획을 매년 연동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광명시는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와 광명~시흥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신안산선과 월곳~판교선, 인천2호선 등 광역철도노선 추진으로 수도권 최고의 교통허브도시로서 비약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도시재생사업, 역세권택지개발사업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4개 단지에 약 202만제곱미터 규모의 단지가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을 바탕으로 광명시의 인력운용기본방침은 기본적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소요인력의 합리적 관리와 정원의 탄력적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개발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함과 동시에 인력 규모에 적정성을 유지하며 직무분석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정원관리의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을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119년 1월 1일 현재 총 정원은 1,056명입니다. 2019년은 현충도서관 개관에 따른 관리인력 5명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공사장 소음관리 등 환경업무 인력 4명 도시재생 사업 추진인력 2명을 반영하고, 납세자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보호관, 예산일몰제, 데이터 기반시설 실현, 지방소득세 부과, 지역화폐 발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추진 인력, 아동수당 지급, 국가결행사업 관리,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업무 인력 9명을 증원하여 총 22명이 증가한 1,078명을 계획하였습니다. 2020년은 광명역세권 인구유입으로 소하2동 분동에 따른 필요 인력 10명과 스마트도시 조성, 지방소득세 부과, 도시재상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 방문 건강관리사업, 기후에너지 혁신지원센터 인력 등 총 16명이 증가한 1,094명을 계획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인원 3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 총 5명이 증가한 1,099명의 인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행정수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을 계획하였으나, 인력증원에 기준이 되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증가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인력 증원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향후 본 계획에 따른 충원을 기본으로 하고 평시 직무분석 등 조직관리를 통하여 기능감소 분야의 인원을 활용하는 등 정부의 기준인건비 취지를 준수하고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346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된 8,558억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888억 5천 3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23억 8천 8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845억 6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8억 5천 4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13억 1천 3백만원, 보조금 55억 5천 8백만원, 보전수입 등 40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시립안현어린이집 노후시설 리모델링에 5억 9천만원, 시립구름산어린이집 노후시설 리모델링 5억원, 철산복지관 리모델링 6억원, 현충공원 둘레길 조성 6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지원에 14억 4천만원,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 2천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1억 9천만원, 아동수당 15억 1천만원, 0~2세 보육료 14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89억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45억 9천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억원, 광명가압장내 테니스장 설치 10억원, 하안4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11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2천 2백만원이 증가한 823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79억 5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이 191억 2백만원, 영업외 수익 244억 5천 8백만원, 자본적 수입 14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수도과 당직실 운영비 1천 9백만원,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1억 8천 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45억 6천 7백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37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3억 2천 9백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지적측량수수료 4천만원,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6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 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5억 6천 9백만원,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 공고료 1천 2백만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비용 7천 8백만원, 도새재생 특별회계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18억 4천 8백만원, 너부대마을숲 조성사업 2억원, LH앵커사업 9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총 2개 기금이며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5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된 298억 5천 9백만원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105억 7천 5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별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한주원의원, 이일규의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안성환의원, 김윤호의원, 이주희의원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강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윤호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를 사랑하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광명시가 재건축과 뉴타운개발사업 및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더불어 시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모범된 정책 추진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여야를 떠나 12명의 의원들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강구를 위해 한마음 한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강구 촉구 건의문 광명시는 시로 승격한지 38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며 괄목할만한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동안 자족기능 없이 수도권의 배후도시로 머물러 있던 광명이 새로운 주거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11개의 뉴타운 사업과 재건축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더불어 더 많은 공사가 진행되어 새로운 도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과정 속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아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며,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비 걱정에 한숨이 절로 나오고, 중장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메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늘어나는 금융이자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도시가 변한다 해도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이에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광명시가 뉴타운 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더불어 시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모범된 정책추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명시는 시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윤택해질 수 있는 일자리정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 많은 일자리창출 시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광명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광명시는 11개 뉴타운사업과 재건축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광명시 관련 사업체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2월 22일 광명시의회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강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김윤호의원이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간 내에 심사완료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