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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170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2-07-09

추성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우선,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후반기 복지산업위원장을 맡게 된 추성인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화합을 바탕으로 의정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석은 위원장석의 우측 열 첫 번째 의석부터 위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해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임의 건을 비롯한 용인시 아동·여성 폭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정성환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성환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용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2- 54호,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기 전에 만들어졌어야 하는 조례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관련기관 간의 연대 형성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유해환경 개선,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책무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실비보상 등 지역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아동·여성 폭력방지는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2-54호, 용인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사회적인 무관심과 피해자의 보호업무가 소홀하여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대책마련을 위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관련기관과의 연대형성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여성 보호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필요시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관계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의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김선희 의원, 좋은 조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 지금 현재 여성들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등에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 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선희의원

근본적인 시설에는 가장 근본적이라기보다는 상담소도 있고, 상담소도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알리미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폭력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준

김기준위원

지역연대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 여성쉼터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가정폭력이나 다문화가정들이 많아지면서 실제 술에 취한 남편, 또는 폭력남편한테 맞아서 나왔을 때 피신할 때가 없어요. 성남이나 수원은 여성쉼터가 있어서 바로 연대기구에 전화했을 때 쉼터에서 따로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용인시는 쉼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선희의원님이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고,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담소 가지고는 안 되는 정말 무서운 폭력으로부터 당장 더 큰 피해나 사고가 예상이 될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그것이 없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희의원

사실은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요. 다른 지자체에는 이미 이 조례가 있고, 용인시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만들어 지고, 기구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먼저 앞뒤가 바뀐 면도 있지만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추성인위원장

김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김기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아동들과 여성들에 성폭력에 발생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김선희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조례내용이 다른 지자체 조례가 용인시와 비슷한가?

김선희의원

비슷하고, 먼저 기본으로 만들어진 조례를...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김선희의원

몇 군데는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되어있는 데가?

김선희의원

몇 군데라고는 딱 셀 수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김선희의원

몇 군데 파악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용인시가 최초냐?

김선희의원

최초는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가지고 다른 시의 조례를 비교해서 검토하셨을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기도에는 대체적으로 어느 지자체가 되어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선희의원

자세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제10조 연 2회, 10조에 보면 연 2회이상 개최하며... 그랬어요. 연 2회라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김선희의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연 1회로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적어도 2회 이상은 해야 된다고 그래서 2회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 2회가... 용인시에 이런 사건이 발생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발생사건이 파악된 것이 있으신지 혹시... 그 사안에 따라서 연 2회도 할 수 있고, 연 4회 할 수 있고, 아니면 매달 할 수 도 있고... ○김선희 의원 아니, 발생사건을 보고 연 2회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은
아니, 사례가 많다고 그러면 더 늘려야 되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선희의원

그래서 연2회 이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일어날 건수에 대해서는 일어난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회가 몇 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연 2회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용인시의 그런 사례를 아직 파악을 안 하셨어요?

김선희의원

파악은 했지만, 지금 여기 제가...
남숙

박남숙위원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예요?

김선희의원

심각성은 전에 경찰서에서 우리 간담회를 했을 때도 폭력에 관한 건은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고. 그게. 혹시 아시냐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김선희의원

알고 있는데,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용인시가 건수가 적기를 바랐는데, 혹시 그 건수가 다른 성남이나 수원이나 부천이나 큰 도시와 비교했을 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김선희의원

수위가 낮지는 않습니다. 건수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안해 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조사가 되시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보호를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2조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책정하실 건지...

김선희의원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성폭력에 관하여 성폭력상담소가 기흥구에 지금 거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아요.

김선희의원

거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되어야 되는데, 약간 그게 앞뒤가 안 맞았다고 얘기를 드린 거라서.. 그리고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거기에 예산이 지원되었던 부분을 참고하여 앞으로 그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조례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성폭력상담소 예산지원된 그 부분에다가 플러스 하신다는 거예요?

김선희의원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여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면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김선희의원

그렇지요. 예산을 잡을 때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게 사례를 여쭤본 거야. 그러면 그 사례가 어느 정도 우리는 다른 지자체와 수위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추측이 나와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운영비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치나 이런 부분에서 여기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조례의 경우에는 대충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김선희의원

이게 문제가...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조례인데, 예산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선희의원

이미 예산이 이런 조례가 없이 성폭력상담소에 예산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이제 별개고요. 앞으로 꼭 성폭력상담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쉼터문제도 아까 김기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예산수치를 어느 정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보강했으면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김선희의원

지금 너무 크게 광범위하게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라고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디 예비비에서 뽑아다 쓰실 건지, 아니면 가족여성과의 아동담당팀에서 숨겨놓은 돈이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바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달 안에 이 조례가 시행될 텐데, 그럴 때 그런 건수가 생기면 예산을 어떻게 세우려고 그러시나?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김선희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성폭력상담소 문제이지, 그 집행된 것은 이미 예산을 세워서 집행된 거고, 이 조례로 인해서는 이게 시행되면,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써 있는데, 시행이 되면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예산을 성폭력상담소에 세워졌던 예산을 쪼개다 쓸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에서 쪼개다 쓸 것인지, 가족여성과에서 무슨 다른 예산 갖다 쪼개다 쓸 것인지, 어떤 예산이 그런 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런 건수가 생기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희의원

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여성폭력, 아동폭력, 성폭력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당연히 알지요.

김선희의원

그리고 조례는 일단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아! 정말 좋은 조례다 생각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책정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 보세요. 의원님! 그러면 대부분 예산을 세우면서 조례가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선희의원

예산은 앞으로 잘 참고하여 여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을 범위 내에서라고...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그랬는데, 이미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성폭력상담소에 나가는 예산이지, 이 조례에 관한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선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산수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김선희의원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서의 담당자와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서 조례를 저기하기 전에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숙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전혀 안 잡혔습니다. 그 담당부서 한번 불러다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네, 그런데 보통은 평시에는 우리가 조례가 먼저 있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조례할 때 예산수치까지 세워가지고 들어와요. 보면... 맞잖아요? 전문위원님!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조례도 없이 예산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를 정하고 나서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계를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아동이나 여성폭력에 관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일부 집행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확대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추후로... 그것이 가능하지요?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네.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추후로?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반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영명입니다. 의안번호 2012-48호,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제안하여 전국 2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구성되는 협의체입니다. 우리시도 외국인 주민수가 급증하여 거주 외국인 주민이 1만 8천여 명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가 점차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설립을 통한 지자체간 현안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관계형성으로 현장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2-48호,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2년 5월, 안산시에서 외국인 주민 1만 이상 시‧군‧구에 협의회 구성제안을 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규약내용은 다문화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을 공동모색하며, 시책에 관한 연구를 하여 중앙부처에 정책건의를 하는 등, 다문화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별 다문화정책 추진시 나타나는 중복성, 현실성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공조 대응 및 다양한 정책협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행정수요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시장이 회원자격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거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다면 회원으로 참여하는데, 연 2회인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연 2회이상요.
성환

정성환위원

시장이 여기 나가는데 있어서 과에서 어떠한 뒷받침을 하고, 용인시의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어필할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시장님께서 당연직 위원이시지만, 실무협의자로서 과장이 배석가능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다문화정책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하달하는 정책만을 시행하고 있다면, 각 시군에 맞는 실정, 색깔들이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의미 없이 시장님이 회원자격으로 시장님이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나 정책이나 용인시에 적합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용인시가 선두주자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짜셔서 시장님이 여기에 참여할 때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것을 수시로 보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시가 지금 만8천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몇 번째나 될까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한 여섯 번째 정도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곳이 안산, 안산이 제일 많으니까 안산에서... 두 번째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화성 정도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들이 주로 있는 곳이 주로 어느 지역에 몰려 있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골고루 사실은...
남숙

박남숙위원

공장지역인가요? 안산은 공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거기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이라서 많은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분포를 동별로 살펴보니까 신갈동과 오히려 유림동이 제일 많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배우자랑은 상관없이 근로자들이 많은 쪽으로 해서 집합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갈동과 상갈동이 많다고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유림동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회비 및 분담금도 있어요. 올해는 상반기가 지나서 회비 백만 원으로 한다. 창립... 이렇게 했는데, 주로 보니까 서울 일부하고 인천하고 경기도가 많고, 충청도 아산, 경상남도 김해시.. 이렇거든요. 전국적으로 아직은 확산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회비 연 240만 원을 받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회비만 내고 끝을 낼 건지, 아니면 회비 내는 목적이 물론 모이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지만, 형식적인 모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가 구성되면 용인시에 어떠한 혜택이 올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연회비 240만 원은 다른 협의회처럼 대개 협의회 운영경비로 많이 쓰여 질 것 같고요. 다만 시장, 군수님들의 미팅비용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중앙으로 정책진달하거나 자치단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과의 간담회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여 질 것 같고요. 저희가 특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결혼배우자는 처인 쪽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근로자나 공부하러 온 사람들은 기흥이나 수지 쪽에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주로 저희는 결혼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시책들을 중앙정부에서 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문화도시협의회에 참여해서 거기서 서로 정책적인 것을 지자체마다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하고 개발해서 확산시키고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두 건의 안건은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46호,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7일자로「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해 매일 오전 0시부터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무일로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 - 47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일정 비율 금액을 감면하는 바, 감면대상 지역을 추가하고, 수탁자 지도감독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대상 지역을 양지면 대대리, 주북리를 추가하고, 주민편익시설 운영자가 시에 운영자료 제출 시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2-46호,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안 제14조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을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되,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여 시행하며,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제외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대규모점포 9개소와 준대규모점포 33개소, 총 42개소 점포가 이에 해당되며, 소관 부서에서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군 중 수원, 성남 등 16곳이 개정 공포되어 본 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형식상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공포 후 시행 시 대규모점포 휴무일 시행에 따른 업주 수입감소, 대규모점포 내에 입주한 소규모 자영업자 수입감소, 대규모점포 휴일시행에 따른 주민 이용 불편사항, 고용감소, 농가‧협력업체 등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예상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2-47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시설 감면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성별 분리통계를 반영하여 성평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5호 중 폐기물처리시설 내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사용료 일정비율 감면조항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대상인 용인시 환경센터 인근지역 주민과 유방7통, 8통, 9통 주민 외에 양지면 대대리와 주북리 주민을 추가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지도‧감독 등에 있어 편익시설 위탁관리자가 자료제출 시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과 함께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도록 하여 성평등 실현 기여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통과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서울은 25개 중에서 24개...
남숙

박남숙위원

서울은 거의 다 되었네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시행이 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경기도도 18개 시군이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18개 시군이 다 통과되었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의회에 심의 중에 있는 것이 1개, 입법예고 중인 곳이 4개, 해당 없는 시군이 두 군데, 조례개정 예정이 없는 곳이 두 군데... 그곳은 SSM만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없는 곳...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저 시골에 가면 없거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는 용인시만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없어요? 안 되어 있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조례가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의회에다 의뢰를 했는데요. 의회에서 좀 사정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늦게 된 것이 더 잘되었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완을 해서...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보완해서 했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면 처인구는 전통시장이 있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와 기흥구는 없거든요. 거기에 따라 주민들이 약간 불편한 점이 있지요. 그렇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거꾸로 역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날짜가 조정이 되어서 아예 대규모점포가 한달에 두 번씩 쉰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 홍보가 잘되면 미리 알아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홍보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 있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먼저 성동구가 그때 진 것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요. 우리가 이번에 개정 된다면 그러한 기간을 충분히 줘서 이의신청도 받고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역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 홍보는 시에서 충분히 하셔야 한다고 봐요. 조례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좀 불편한 점이 당분간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조례가 늦어지면서 대규모점포가 상당히 용인시는 이익을 봤다, 그런 얘기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대규모점포는 우리 조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조례 홍보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하시기는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네, 충분히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참 난해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위해서 혹시 해당 과에서 시민 쪽, 그 다음에 소상인들 쪽, 그 다음에 기업형 대형마트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의견을 청취한다던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과 자체적으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를 해서 주민, 대형마트, 다음에 골목상권 해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것은 구별로 하셨으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보통 6대 4정도로 나왔는데요. 시행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6, 그 다음에 반대하는 것이 4 정도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성환

정성환위원

주민들도?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저기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소매점이 용인관내에 처인구에 4624개소, 기흥구에 4531개소, 수지구에 330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점을 파악을 순수한 음식료품, 담배 그런 것만 파악을 해 보니까 처인구에 1088개소, 기흥구에 1135개소, 수지구 96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이 조그만 조그만 가게들이 대형마트 휴일제를 시행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사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요. 본위원이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 중에 용인시 같은 경우 일부지역 중 대형마트가 있는 곳에 소상공인들, 옆에 조그맣게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대형마트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는 지역도 있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래서 대형마트가 만약에 쉬게 되면 그분들은 장사가 휴업하는 날은 그때는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자기네가 장사하면서 경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 자기네도 피해를 본다,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동백지구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동백지구의 그 지역상가 대표들과 간담회도 갖고 우리사무실에도 여러 번 왔었는데, 그것은 염려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향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마트가 휴업을 함으로써 이마트에 왔던 손님들이 옆에 소상공인한테 들러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저희가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곳과 정보교환을 해 보니까 한두 달 정도는 위원님이 염려처럼 영업이 덜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지나면 주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못 느낀다고 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만약 이것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것에 대한 대처 전략이나 이런 것은 생각하신 것이 있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민원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생각처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성환

정성환위원

전부 다는 입맛대로 해 줄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알음알음 민원이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구동성으로 하다 보면 확산되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남숙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도 홍보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홍보는 어떤 대응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반상회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법이 있지, 특별히 어떻게 홍보한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고민하다가 조사하고 의견청취를 해 봤느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에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일이 조사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래서 저희 용인시에 동, 읍‧면단위로 해서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월별로 회의도 하시고, 그분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홍보라든지, 불편한 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의뢰하는 시간을 좀 더... 우리가 늦게 하기 때문에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사를 나름대로 하셨다고 하지만, 그 조사에 대해서 저는 신빙성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도 받고 홍보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직원들이 3개 구를 나누어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불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사실 80%는 불편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이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관내에 대형마트라는 곳이 우리 관내에 와서 장사만 하고 돈은 다 서울 쪽으로 올라가니까... 우리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거의 다 하거든요. 불편은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저희가 보더라도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마트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훨씬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그런 추세인 것을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느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용인 옛날 회성극장 있는 곳에 이 대형마트에 해당되지 않는 규모의 점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점포가 들어와서 오픈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법이 시행되어도 사실 규모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픈한지 불과 한달도 안 되었는데, 지금 그 지역 상권이 계란도 몇 판 못 팔았다, 생선도 몇 마리 못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지고, 또 금요일날 상인회에서 시장님실 쫓아와서 막 항의하고, 또 제 방에 앉아서 얘기도 했는데, 어떠한 방법을 찾을 거냐? 이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저희가 늦어진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발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논의가 되었었고, 또 다른 지역에 시행되는 사항도 저희가 일부 지켜봤고, 그래서 약간 늦어졌는데, 지금 이것을 하지 않고, 시행이 안 되면, 아마 저희가 9월달에 다시 임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이 다 여름에 시행이 되는데, 용인만 시행이 안 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해 달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지나 그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누구 편에 서서 얘기할 거냐? 이것 때문에 본위원도 고민하는 거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항상 권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는데, 동부권과 서부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는 서부권은 서부권 나름대로 거의 90%이상이 택지개발 되면서 아파트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서부권은 더 쎌 겁니다. 이 자체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너무 불편한 것 아니겠느냐? 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는 시민들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홍보나 이런 것들로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대형마트나 이런 곳은 저희가 규제한다고 정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주민과 시민한테 우리가 설득하고 다가가야 되는 것이 더 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네, 충분히 홍보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충분히 홍보하고 늦게 시행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보통 조례가 되면 거의 바로 시행을 하는데요, 좀 시간을 둬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된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용인시는 사실 늦었던 사안입니다. 지금 용인시의 지역경제과는 92만 시민을 위한 거시적 경제를 보고 살림살이를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성환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사실 저도 용인에 산지가 한 30년 돼요. 수지에 초창기 때부터 대규모 점포 때문에 얼마만큼 시장질서가 어지러워 졌느냐?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에 영세업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골목상권들, 소위 입주점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장사가 잘되었어요. 수지에 롯데마트, 이마트가 하나씩 들어오고, 그 앞에 분당까지도 대규모 상권들이 들어오면서 옆에 있던 골목상권들이 다 망했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기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대기업들이 이마트나 월마트, 이렇게 큰 마트뿐만이 아니라, 롯데 같은 경우에는 하모니마트라고 법적허용 기준치를 아주 교묘하게 축소해서 거기에 딱 맞춰서 점포 한 다섯 개, 네 개, 여섯 개를 합쳐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하던 정육점, 세탁소, 과일가게, 야채가게,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들이 지금 공실로 남아 있고, 부동산만 들어와요. 수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빈 공실이지요. 아니면 부동산만 들어와 있고... 이게 사실은 아주 10년, 20년에 걸쳐서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주민들은 사실은 그러한 자그마한 점포들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실업탈출이 되는데, 이것이 내 생활의 편리함만을 누리는 근시안적인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실제 뭐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고, 용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나 여기 의원들도 실업하면 장사해야 될 것 같은데, 회사원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자그마한 소규모 점포를 창출해서 먹고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생활에 편리한가, 아닌 가? 이런 근시안적 논리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홍보를 지금 반상회건, 어디건, 아파트 입구에 있는 화상을 통해서건 충분히 시민들은 언론매체에 의해서 충분히 홍보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도 아마 기흥 쪽에 코스트코인가요? 그거 아마 삼성에서 하는 큰 거 지금 허가과정에 있지요? 거의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이라고 해서 대규모점포 제한한다고 하면서 또 그런 곳에 허가를 내 주는 거예요. 그것 들어오면 옆에 이마트하고 대형점포들끼리 싸움 터지지요. 그러면 또 다 죽습니다. 서천지구나 공세지구가 지금 다들 상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규모점포를 내주고, 한쪽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물론 지역경제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용인이 백만 도시나 미래를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이런 부분들은 대규모점포에서 어떠한 로비가 들어오더라도 실제로는 제어를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 하나 들어오는 것 가지고 불신임 시민투표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통법이 잘못되어서 규제 없이 들어온 건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용인시의 입장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홍보를 하되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규정에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홍보하고 한다는 얘기지, 이것을 한두 달 늦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중에 로비설도 들어왔고, 경찰에서 내사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다수 서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빨리 서둘러 줬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어떤 부분 걱정하시는지 아시지요? 양쪽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소상공인들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대형마트들이 지금 작은 마트로 변경해서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마을로 전부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이 실제로 행정적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통상업보존지역이나 작은 상인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 그런 수치나 내용을 가지고 계시나?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백지구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도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양면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달에 이틀 쉬지만 그동안 전혀 힘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대대리와 주북리 쪽에 하수관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하수관거요? 본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광업

고광업위원

그것은 모르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마을이에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와 상관없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면해 주는 부분이 우리 조례에 세세히 적혀 있는데, 양지면 중에 2키로 권역이 간접영향권인데, 대대리 일부가 권역에 속하면서도 대대리, 주북리가 혜택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상반기 때 그쪽 주민대표들이 건의를 한겁니다. 그래서 거기 용인환경센터에 주민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의견이 일치되어서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가구 수 비례해서 지원액이 1년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이용할 때 감면해 주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감면...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용료의 감면, 그 부분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그 동안 소외되어 왔는데, 이번에 규정에 의해서 다시 편입이 되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그 동안은 여기서 배제되어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건의하고 해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감면해 줘도 큰 영향이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이쪽 지역에 좀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