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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217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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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주무관

사무직원 황현숙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외 3개 부서에 대한 7건의 조례안 심사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 금호강 바람소리 축제현장 외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부과과 소관에 대한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현옥 부과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현옥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성원을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과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부분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세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세 기본조례는 조례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25조는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일치하게 용어를 개정하고 조례안 제23조는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정비하며 조례안 제24조, 제31조, 제39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중앙부서의 규제정비 일환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구세 감면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②항의 신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②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율을 조례로 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및 구세 감면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부과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25조에 있는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납세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로 구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재산의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 참여자 범위를 「국세징수법」 제28조와 일치하도록 명시하였고, 제39조에서는 「국세징수법」 제8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였고, 안 제48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소집 시 서면통지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을 추가 신설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한다는 규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가 2015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현옥 부과과장님은 의회에 계시다가 탁월한 능력으로 부과과장으로 발령받아서 가셨는데 지금 가신 지 얼마 되셨지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황영만위원장

2개월 조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지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구세 감면조례 제3조2항의 신설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율을 50%만 경감한다는 뜻입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추가적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2014년 말까지는 100%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50% 안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하고 50% 안에서 자치단체에서 경감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추가감면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말도 되겠네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그런데 왜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했다시피 2014년 말까지는 100% 면제가 되었고, 2015년에 법이 바뀌면서 50%를 자치단체에 약간 재량권을 준 내용이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대구시 전체적으로 조례담당 공무원이 1년에 한 번씩 3월 경에 모여서 서로 합동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는 대구시는 전체적으로 맞춰주자는 그런 내용들을 의논해서 대구시는 전체적으로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사전에 의논을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럼 50%가 아니고 100%네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그럼 북구 관내에 감면대상이 되는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북구에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연암공원 안에 있는 구암서원 숭현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일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경감을 이번 조례에서 통과가 되면 100%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 향교 대성전도 문화재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로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감면액수는 얼마쯤 됩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감면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파악된 건 없고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00분의 50을 감면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는 말 뒤에 「추가로」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내용상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하자면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한다.」로 말입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고인경 위원입니다. 24조에 보면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와 요구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요구하여야 한다는 의무적이고 요구할 수 있다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요구하여야 한다는 100%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약간의 재량권을 주는 건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문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해야 된다에서 약간의 재량권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고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조에 보면, 이에 관련된 구세를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구세를 한꺼번에 징수를 하는데 어려움이나 힘든 게 있었는가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실지로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방세를 징수할 때 면제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런 경우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인경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24조에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에서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되는데 그러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는 형태인데 밑의 내용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요구할 수 있다인데 밑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구를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 실지로 집행하는 입장에서 요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굳이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느냐, 밑에 예외규정이 3개 있는데,

황영만위원장

각 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본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위에 100% 요구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요구를 안 하는 경우를 3가지 열거해 놓았는데 임의규정으로 바뀌면 밑에 이런 예외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법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24조 보면 각 호 1호부터 3호까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은 지금 구본탁 위원 질의는 요구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3호까지 넣어서 추가로 이렇게 각 호에,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황영만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문맥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로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앞에 현행법에서는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단지 납세담보에서 재량권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뒤에 단서조항만 강제규정으로 별도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그걸 변동 없이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서도 그대로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무조건 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도록 했고, 다만, 각 호의 3가지 호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지금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은 완화시킨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런 각 호를 들어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본탁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명시된 부분 말고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 말고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영 제8조 2항에 보면 대통령령과 그 밖의 사유 재해, 질병, 상중, 정보장치 보강 해서 약간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상위법령이 2010년 새로 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구를 맞춰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본탁위원

세부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그 전에 현행법은 담보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다만, 이럴 경우에는 요구를 안 한다잖아요. 그런데 바뀌는 법이 담보를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고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냥 임의적으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 3가지 경우 말고도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요구 안 할 부분은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3개를 명시하고 이것 말고도 따로 요구할 수 있다니까 안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담보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면 굳이 이 3개를 요구 안 하는 것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것 말고도 요구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완화규정을 해 놓으면 상당히 많지 싶은데,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밑의 개정안에 보면 영 제8조 2항의 사유로 납기연장을 하거나를 추가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상위법령에 그런 말이 추가되어서 우리가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구본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조도 고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위에는 징수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밑의 글귀는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 금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대로 징수하여야 한다로, 위에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고 밑에는 강제규정 그대로 두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분할고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구본탁위원

강제규정은 그대로 두는 걸로,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예.

구본탁위원

그리고 구세감면조례가 기존에 작년까지는 100% 비과세 감면이었지요? 문화재 관련해서,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예.

구본탁위원

올해 바뀐 게 50% 감면으로 바뀌었는데 지자체 임의적으로 추가로 조례를 해서 50% 경감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기존 바뀌기 전과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예.

구본탁위원

지금 비과세가······,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우리 북구에서 조례로 감면되는 비과세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백종현 위원입니다. 7쪽 체납처분의 중지와 권고 39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보통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 게재, 시·구 게시판 10일 공고라고 했는데 보통 3일 공고하는 것이 있고 5일 공고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0일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9조에서 새로 하는 것은 1개월인데 1개월하면서 이득과 차이점과 내실성에 따라서 늘렸는지 여기에 따른 공고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공고는 현재 조례에는 일간신문, 공보에 게재하거나 시·구 게시판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구는 공보에 게재하고 그 공보는 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하는데 비용은 따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일간신문에는 안 합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럼 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여기는 일간신문 또는 공보 또는,
종현

백종현위원

구 게시판에 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간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예. 요즘엔 게시판에 안 하고 공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돈 안 들이고 좋습니다. 잘 알겠고, 제48조 위원회의 회의에 보면 48조 2항에 위원장이 위원지명은 문서로 남기는 것과 위원장은 회의소집 시에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과 차이점에 대해서,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48조 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지명은 문서로 한다는 내용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09조에는 구청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상위법령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당연히 개정해야지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본탁 위원님, 징수하여야 한다, 23조와 24조에 대해서 토론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구본탁위원

그대로 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먼저 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강열 위원님, 수정동의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2항 중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한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조금 전에 이강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3조 2항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강열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2항을 먼저 수정가결했기 때문에 1항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