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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218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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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향

정은향주무관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주민행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평생학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20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위원회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류춘이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우리 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정하지 않은 임의규정을 정비하고 지난해 5월 개정되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자원봉사단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 제10조 제1항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단체 및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제17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자원봉사활동단체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원봉사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각종 구호활동 및 취약계층의 복지 등을 위한 행사에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의 자원봉사자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과 사회취약계층 복리증진 및 행사지원에 관한 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자원봉사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 등록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부분을 삭제하고 재해․재난 구호활동 및 사회취약계층 복리증진 등 자원봉사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자원봉사단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봉사하는데 실비를 제공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사업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공모사업을 받아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공모사업을 받아서 그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봉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가야지, 우리가 보험을 넣어주고 자원봉사하면 마일리지도 적립되는데 거기에서 봉사한다고 돈 주면 선심성 예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위법입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자원봉사 기본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재정이 좋고 하면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지원센터에 전체 예산이 2억8천만원정도 입니다.

이차수위원

그것은 실비 포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실제 봉사에 들어가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9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내년도에는 다른 봉사단체가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대충 과장님 생각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올해 수준으로 편성할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그러면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실비보상은 좋은데 너무 무리한 보상은 안 되니까 참고를 하셔서 하십시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지금 현재 940만원을 주지만 거의 반 정도는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충당하고 있지, 전액 보조금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봉사자들한테 교통비 정도 실비제공 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한 실비를 제공하지 말고, 내년도에 공모가 들어오더라도 저렴하게 실비를 제공해서 구비가 선심성예산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개정배경을 과에서 제출했는데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우리가 수많은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개정내용이 주로 중앙정부의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한다는 근거를 내세우는데 본 위원은 정반대입니다.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과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상위법에 귀속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의 지방자치제하고는 역행하는 이러한 모습이고 가능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오히려 상위법에서 넘어선다고 제안해서 개정하는 것이 옳은데 어떻게 돼서 북구청은 조례가 매번 상위법에 귀속되는 방향으로 가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안이 있고, 이런 경우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면서 같은 조례안에서 다른 단체는 영 다르면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공통된 취지를 가지고 가자고 하면,

이영재위원

국장님, 그러면 조례제정 할 필요가 없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싶고 앞으로 저는 조례는 임의규정을 더 많이 둬야 된다, 폭을 넓혀주고 확대할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도 단체가 등록이 되어야 하고 봉사자도 개인별로 등록되어야 마일리지가 쌓여가잖아요? 지금 같이 봉사단체 또는 수요자가 등록하지 않게 되면 무작위잖아요? 이렇게 되면 북구 구민이면 누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마일리지도 쌓고 또는 단체도 기존에 있던 3개 단체 외에 누구라도 공모에 응할 수 있나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등록”이라는 말은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 충주시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없는 것을 자치적으로 해서 법원판결까지 받아서 승소한 것도 있습니다. 오랜 규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제1항 자원봉사자 등록에 관하여 내 개인이 봉사활동을 하려면 그전에는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등록하지 않고 본인이 포털사이트에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개 단체를 등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 자원봉사자 단체는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고 기존에 3개 단체가 해 왔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넘어서야 돼요. 그렇게 하면 예산관련해서도 이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취지라면 기존 봉사센터 예산 내에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더 많은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조례를 개정하려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940만원으로 기존에 봉사를 해오는 단체가 사업의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개인이나 단체는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는 3개 단체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단체가 63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방보조금지원은 3개 단체를 하고 있고, 제10조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단체가 그전에는 센터에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등록을 안 하고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줘야 되죠.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또 하나는 최근에는 동네별로 지역별로 수많은 문화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비영리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봉사자가 예를 들자면 북구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되면 센터에 봉사자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예외 없이 지원이 가능하나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그런 단체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다 열어놓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제한적이에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만약에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측정하고 마일리지가 쌓이고 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실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위원

실비가 아니라 실비제공하지 않고 만약에 문화행사에 30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게 되면 물론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겠죠. 이분들은 실비를 지급하지 않고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는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단체는 등록도 필요 없고, 센터에 요청을 하게 되면 필요한 만큼 응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마일리지는 쌓을 수 있지만 경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정적인 지원, 즉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위원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확대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정을 풀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어느 단체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 주면 봉사자들이 그것을 보고 신청하면 연결시켜 주고 이런 것은 매끄럽게 해줘야 되죠.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이영재위원

개정을 하게 되면 취지에 맞게 전반적으로 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점검을 해보시고 폭을 열어놓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해서 질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17조 신설된 부분에서 사업비 지원은 3개만 되나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지금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3개 단체가 신설을 해서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제2항에 보면 ‘문화체험활동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에 포함되는 것이 많아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왜 넣었느냐 하면 이 외에 저희가 생각 못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지를 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조례관련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지원사업비가 있다면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 공무원들이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례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버려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등’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판단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은 좋은데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깊이 있고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와서 5항, 6항, 7항 늘여서 이런 사업에 지원한다고 규정이 되어야지, 너무 포괄적인 부분들은 조례에서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기 때문에 ‘등’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추가를 하고 ‘둥’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어차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지출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등’으로 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도 불합리한 것 같으면 여기서 정정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제17조에 대해서는 사업비지원에 관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등’이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좋은 지적이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법이라든지 국세법이라든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명시해서 반드시 항목을 정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혜택을 주는 것은 ‘등’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왜냐하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문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조례관련 규정에 내용을 보면 어차피 주민에 도움주고 제약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제한적이지만 공무원들의 생각에 의해서 조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삼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명확한 규제가 없다면 과장님, 계장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례는 ‘등’, ‘기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 보다는 명확해서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포괄적이고 ‘등’ 같은 것은 없애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아까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공모사업위주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받고 있죠?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아직까지 시작을 했다기보다 예산을 잡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실과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일정은 올해 예산은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내년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위주로 받고 단체도 나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인지 보실 것인데 큰 단체도 있을 것이고 작은 단체도 있을 것인데 규모를 보고도 평가를 하시는 것인지,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들을 봤을 때 똑같이 주더라도 인원도 많고 했던 단체들인데 그런 부분으로 편중되지 않을까, 실제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을 받았을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서만 말끔하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을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규모를 보고 평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구청 전체 사업을 기획실소관으로 심의를 합니다. 전체 인원이라든지 참조는 됩니다.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확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등’ 관련해서 정회를 해서 잠시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재용위원

자원봉사활동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의미의 명확성을 이유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7조의2의 내용 중 “문화체험활동 등”에서 “등”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방금 김재용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7조의2의 내용에서 “문화체험활동 등”에서 “등”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위원

재청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이승훈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나 토론이 있습니까?

이영재위원

일단 “등”을 삭제를 하게 되면 봉사라는 것이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심의를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기할 사업범위가 있다면 언제든지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나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을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7조의2의 내용에서 “문화체험활동 등”에서 “등”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경제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빌 건립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빌 건축공사는 9월4일자로 준공되었으며 위․수탁 협약이 채결되는 대로 입주업체 모집과 홍보에 집중하여 원활한 입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빌의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아이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코자 조례안 제6조부터 제10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에 아이빌 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제9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3년 이하로 되어 있는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14조제2항 “위탁기간을 3년 이하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을 5년 이하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니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특화산업인 안경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아이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사항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빌의 주요사항을 조정․심의․자문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과 관리위탁기간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내로, 갱신횟수는 1회로 조정하고 또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안경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아이빌의 주요사항을 조정․심의․자문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방법과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방법과 위탁기간의 변경 및 갱신횟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아이빌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위탁기간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근거가 뭡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하로 하되 1번은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령하고 조례가 위반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내로 한다면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은 당초에 민간위탁 공고할 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로 되어 있더라도 계약은 3년 밖에 못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상위법에도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5년으로 할 때는 장단점이 있을 것인 데 고민한 적이 없나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5년으로 할 때는 이런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빌이 처음 입주업체를 모집해야 되는데 1차 공고, 2차 공고로 100% 못 채웁니다.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한 업체가 5년동안 하면서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년이라면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

이영재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이빌에 한정되는 특수한 상황인 것이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것은 다목적스포츠센터도 포함돼요. 거기에는 업체를 모집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5년 이내로 하는 것은 아이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북구는 사실 건물을 지어서 위탁하는 부분이 적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5년 이내로 한다면 단체장의 권한을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탁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을 줄였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위탁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부정적인 사례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노인복지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기간이 늘어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왜냐하면 당초에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5년으로 하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갱신을 1번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위탁받은 대상자가 다시 1번 밖에 더 위탁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1번 계약할 때 5년이 되면 연장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 계약할 때 3년으로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2년은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5년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아이빌 같은 경우 5년을 하면 다음에 위탁 못 받는다는 거죠?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재차 입찰할 수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큰 변화가 없네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입찰이 되면 어디가 선정될 지 미지수 아닙니까?

이영재위원

지금은 3년으로 공고를 해서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다 5년으로 공고할 것 아닙니까? 아이빌 뿐만 아니라 다목적센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5년으로 할 것 같은데요? 여기만 맞추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현재 아이빌의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 수요가 생겼나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정확하게 수요조사는 안했고 짓기 전에 파악했었는데 입주를 원하는 업체가 60% 정도 됐습니다.

이영재위원

이미 위탁한지가 몇 개월 흘렀잖아요?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만 되어 있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부분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계약이 됩니다.

이영재위원

국장님, 지난번 위탁업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매년 2억원 이상씩 인건비와 운영비를 향후 몇 년간이죠?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3년간 되어 있는데 1차 연도에는 진흥원에서 40%, 2년차에는 60%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영재위원

그래서 3년간 2억원 이상씩 인건비와 건물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입주업체가 공실율이 너무 많이 생기거나 하면 우리구의 재정지출이 우리가 보조받는 예산도 아니고 구비가 지출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위탁업자가 선정된 지는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공실율이 많이 생기면 막대한 구비만 투자가 되고 그러면 3년 이후에 임대수입이 우리 구비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태면 그것도 못 들어올 것 같거든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현재 문의도 많고 저희가 기업체에 회의를 가보면 문의가 많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입주율이 상당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도 당장에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올해 12월까지는 준비를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운영을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한 이유가 우리구가 직접 개입해서 올 연말 전까지 모든 계획을 완비를 하고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해서 곧바로 상임위에 보고도 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재정에 대한 적자문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시니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개정안에 보면 제7조에 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구의원이 있고 대구시 안경관련 담당 사무관, 안경분야에 전문지식인,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정확한 사람들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조례에서 사람을 규정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난 뒤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때 누구를 넣는지 거기에 명시를 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같으면 9명이면 3명이 요청을 하면 2명만 되면 통과된다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3명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하려면 과반수가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제7조에 똑같은 내용인데 안경산업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교수, 협회사람이 될 수 있겠고 기업인도 될 수 있나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구청장이 위촉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저희가 계획수립 할 때는 타이트하게 정해서 해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필요한 분들은 아무리 조례가 둥글게 한다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집어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은 불가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4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관련부분에서 개인생각은 너무 위원장의, 구청장의 범위를 넓게 하는 조례는 불편하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조정․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위원장”을 빼고 조정․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도 충분히 됩니다. 꼭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넣는 것도 필요하지만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제6조 4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부분들은 그냥 “조정․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바뀌어도 집행부에서 무방할 것 같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위원장이라는 문구가 빠져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김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회의관련 설치부분, 소집부분들은 제10조에 운영관련 부분에 있기 때문에 2중으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위원장”은 삭제하고 “조정․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들어가도 된다고 요청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영재위원

정회를 하지 말고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제6조와 제10조의 내용 중 중복의 이유로 의사일정 제2항 제6조의 내용 중 “위원회의 조정,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조정, 심의,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방금 김재용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중 제6조 4호의 내용, “위원회의 조정․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조정․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영재위원

재청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제6조 4호의 내용을 김재용 위원의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