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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244회 제2본회의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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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조미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48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2018회계년도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기타 안건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박덕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덕수 의원입니다. 2019년 2월 13일 제창록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광명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고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정액비에서 실비로 결정함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사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례회와 임시회의 활동이 주가 되는 의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 시기를 매달 또는 분기에서 1년 2회 이내로 조정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홍보하고 보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신문지 형식의 타블로이드판 원칙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별표 회의장 출입증의 의회 상징 심벌을 광명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의원배지의 모형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운영위원회 박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는 조미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심사결과 9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보고완료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 중인 명예감사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행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광명시 감사행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인권침해 사건조사와 권고에 대한 기능을 조례에 포함함으로써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센터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수상자에게 시상하는 시상금이 타 기관의 상금규모에 비해 과도한 규모로 판단되어 수상자 선정지역 및 시상금 축소를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체감 및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공유하고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동굴 주변에 관광․쇼핑․주거․문화가 복합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여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금력을 접목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상부문 축소 또는 통합으로 수상부문과 인원을 줄여 시민대상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도록 개선하고 지역에서 헌신 봉사하는 숨은 공로자 발굴 확대를 위하여 추천방식을 다양화하고 추천권자 제한을 폐지하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1동 상업지구 내 오피스텔 신축공사 완료에 따라 주민등록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고 하안1동의 주민 증가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통반 조직의 조정이 필요하며 통장의 임기제한 근거 마련으로 특정인의 장기간 통장직 유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 중 하안4동주민센터 증축안은 신축당시 승강기가 미설치되어 노약자들이 주민센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욕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기에 건물 증축을 통해 프로그램실을 확보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일자리창조허브센터 구축안은 광명시는 2015년 9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창업기반이 약한 청년을 선발하여 사업화 개발비, 사무공간 등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39팀을 선발․지원하여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창업 수요에 비해 창업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혁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 24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일자리창조허브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광명동굴 목구조 전망타워 조성사업은 광명동굴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랜드마크적 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며 광명동굴 목구조 전망타워의 설치로 기존 동굴(지하공간) 체험 위주에서 벗어나 타워구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수익사업 운영을 통해 만족도 제고 및 운영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다목적체육관 마을 개방 업무협약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우리시 지역여건상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간이 부족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여가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명시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학교 다목적체육관을 마을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추구하는 업무협약 사항으로 보고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여건에 맞는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글로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업무협약 종료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평생학습 ODA(공적개발원조)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 체결된 업무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협약 종료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고완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연우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연우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뜨거운 논쟁 속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광명시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표결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고 밀실 깜깜이 정치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김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9항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상임위에 대한 표결에 관하여 의결을 주셨습니다. 표결을 선포해 놓고 정회를 선포한 후 다시 속개를 한 후 표결을 하지 않고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반대 1명, 찬성 4명으로 가결시킨 것은 의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 회의 규칙 제5절 41조 3항에 의거 이의 유무를 물어 표결을 한 안건으로 절차상에 문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우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9항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으로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찬성이 왜 10명입니까? 기권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하며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다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하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112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시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KTX광명역 유라시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광명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의원입니다. 2019년 2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과 2019년 2월 12일 김윤호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건의 조례안과 9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산업으로 급성장 중인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공공행정과의 접목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제인 드론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24세 이하 청년에게 도비 70% 시비30% 보조사업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총 4,263명 42억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자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의 나이기준을 만18세로 확대하고 사업내용을 다양화, 관련기관 협력,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창업활동의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역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 기본방향 중장기 추진계획수립과 청년정책 분야별 민․관협력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조정 및 청년 권익향상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청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콘텐트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에서 콘텐츠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도와 시군의 매칭비율 50:50으로 2차에 걸쳐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관내 콘텐츠산업 분야에 출연금 대비 10배수의 특례보증으로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업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으로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 및 성장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매출감소, 골목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광명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재정비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의회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사회보장급여와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4기 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보고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하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하안동에 새로 신축되는 광명하안노인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 및 장애인 당사자가 일자리를 직접 개발하고 직접 고용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7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112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112호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통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 항목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신축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명칭을 확정하고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신설․정비하여 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성평등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발굴․지정 확대를 위한 영업자의 지정 신청 근거를 명시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설치계획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영업장소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범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안전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광명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어린이 교통교육의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KTX광명역 유라시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명 변경을 통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KTX광명역의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을 위해 광명시의 육성 의지를 널리 알리고 정부 및 국민에게 공감과 비전을 전파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고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 해체 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는 석면안전관리 시민 감시단의 수당 및 여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및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사용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상수처리 수준 향상 및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통한 경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하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112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시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KTX광명역 유라시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명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6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일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일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첫 임시회인 제24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제1회 추경 심사 등 15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9년 3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윤호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변경안은 2019년 2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8,558억 794만 3천원이며 기정예산인 2019년 본예산 대비 346억 5,856만 8천원이 증액되어 약 4.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6,888억 5,251만 5천원, 기타특별회계 845억 6,710만 7천원, 공기업특별회계 823억 8,832만 1천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시립안현어린이집 노후시설 리모델링 5억 9천만원, 시립구름산어린이집 노후시설 리모델링 5억원, 철산복지관 리모델링 6억원, 현충공원 둘레길 조성 6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지원 14억 4천만원,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 2천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1억 9천만원, 아동수당 15억 1천만원, 0세~2세 보육료 1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89억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45억 9천만원, 광명가압장내 테니스장 설치 10억원, 하안4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11억 9천만원 등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보강, 일자리지원, 어린이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5건 1억 8,251만 2천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1건에 31억 436만원, 총 32억 8,68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5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된 298억 5천 9백만원으로 금회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5억 7천 5백만원 증액안으로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법적근거와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같이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 및 제3조 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어 곽수만 세무사, 한국현 세무사, 노기원 세무사, 강응석 공인회계사와 우리 시의 의원 중에서는 현충열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현충열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를 사랑하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기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서울외곽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현실에 부합될 수 있게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하여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을 아우르는 도로명이 될 수 있도록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변경을 촉구하고자 동료의원들을 대표하여 이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제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건설되어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분기점을 기점으로 서울 송파, 강동구, 경기도 구리, 남양주, 의정부, 고양, 김포, 인천 계양구, 시흥, 광명, 안양시 등을 거쳐 판교분기점까지 순환하여 수도권을 원형으로 연결한 고속도로이다. 1991년 10월 최초 개통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 사패산터널 구간까지 개통되어 현재의 노선이 완성되었으며 전체 연장 128㎞ 중 81%인 103.6㎞가 경기도 지역을, 9%인 11.9㎞가 서울시 지역을, 10%인 12.5㎞가 인천지역을 통과한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명칭은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정체성, 지리적 위치 및 통과지역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여야 함에도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은 특정지역인 서울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경기도의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의 86.1%로 서울시의 17배 규모이며 인구도 수도권 인구의 49.1%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내 총생산 또한 서울특별시를 능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밖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일부 구간은 개통 중에 있으며 대부분 구간이 공사 또는 실시설계 중임에 따라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서울외곽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현실에 부합될 수 있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를 모두 아우르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명칭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명칭변경을 조속히 추진하라. 광명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변경을 위해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에 적극 동참하라. 2019년 3월 8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현충열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위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을 접수 받았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의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0분 발언을 통해서 6․25참전유공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한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제가 직접 참전유공자를 방문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잠시 감상하셨습니다. (pt 상영) 제 pt화면 보시면 살아 계실 때 더 드려야지가 제목입니다. 참전유공자 학도병부터 해서 6․25참전에 활동하신 분들 당시 20대 청춘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평균 나이 90대 고령이십니다. 폐지 줍는 6․25참전용사 나라를 지키고 삶을 잃었다. 이런 보도들이 sbs에서 방영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켰는데 생활고에 시달려 kbs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폐지 줍는 영웅 땅에 떨어진 명예 이런 슬픈 현실이 지금 호국보훈대상자들의 처지인 것입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10만원씩 4만명을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조례를 개정해서 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참전유공자 현황을 보시면 현재 6․25참전용사 471명 계십니다. 현재 지급액은 3억 9천 정도 지급하고 있고 10만원씩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7만원에 3만원을 더해서 올 하반기부터 지급한다면 8천 4백만원 정도 지급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91세, 2021년 92세, 2022년 93세로 언제 더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월남참전용사도 981명이고 현재 평균나이 73세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복지가 아니고 보훈인 것입니다. 복지와 보훈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는 한 번 지출되면 멈추지 못 하고 계속 지속하지만 보훈은 호국영웅들의 훈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은 복지가 아니라 보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저는 3년 전인 2016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5만원이었던 6․25참전용사 수당을 7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이제 2019년이 되었습니다. 6․25참전유공자들의 평균나이는 90세입니다. 광명에 471분이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거동하시는 분들은 100여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계시거나 집에 계십니다. 그만큼 노령의 그분들은 지금 이렇게 최저생계비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후대사람으로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다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지켜내면 마땅히 국가가 그들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다 지켜주지 못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지켜줘야 하는 것이 바로 후대사람들로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6․25참전유공자분들의 연세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0세면 내년에는 더 많이 줄어들테고 3년 뒤에는 정말 얼마나 살아계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더 주고 싶어도 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3만원을 더 드린다고 명예가 회복되거나 삶이 행복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후대사람들이 최대한 지켜주려는 마음자세의 시작인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반드시 국가가 지켜주어야 하고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희 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주희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희 의원입니다.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창업지원 정책과 더불어 재기를 위한 폐업지원 정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광명시는 민선 7기를 맞아 지속가능한 맞춤형일자리 시정전략 추진을 위해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창업지원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창업기회 마련과 지역일자리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시는 창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청년들과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창업자금지원 각종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지역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교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조기은퇴 및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미취업자 수 증가로 창업에 대한 열의와 관심은 많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교육해 주는 기관 및 정보부족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박승원 광명시장님은 시민들의 창업을 분야별 계층별 맞춤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조직개편으로 창업지원과를 신설했다며 창업에 꼭 성공해 개인들의 숨겨진 능력을 찾고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8년 10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6만 9천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만 5천명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훌쩍 넘고 미국 6.7% 일본 8%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음으로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영업 시장 문제는 지속될 것입니다. 자영업 시장 포화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축적된 경제상황 변화에 총체적 결과물이며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난제이므로 문제해결 접근방법부터 바꾸어야 하고 자영업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조기에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필요합니다. 40대 50대만 되어도 고용시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듭니다. 기본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자영업말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퇴직자가 보다 수월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제시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더 나아가 창업자의 대다수가 자영업자임을 감안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폐업에 대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입니다. 자영업자 과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이나 자영업자 성장을 위한 예산과 비교해 폐업지원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불가피하게 자영업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람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계획적으로 마련하여 출구전략만 제대로 갖추어지면 자영업 매출감소와 구조조정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실업을 확대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고 자영업 비중 축소보다 신중하게 창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권정보시스템 활용이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전문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고 기존 자영업자 중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에게는 폐업과 사업정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이다.’ 라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되새기며 광명시민들이 서로 용기를 주고 더불어 잘 사는 광명시를 구현하기 위해 본 의원은 더욱 좋은 정책을 마련하도록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이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한주원 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을 접수 받았습니다. 한주원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존경하는 33만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철산1,2동 광명1,2,3동에 지역구를 둔 한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많은 논란과 의문이 제기되었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던 광명시인권센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권리를 하늘이 내려준 인간의 권리라고 하여 천부인권(天賦人權)이라고 합니다. 인권은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고유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박승원 시장도 도시빈민운동을 하며 약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던 청년시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 서민의 삶이나 약자의 아픔에 귀기울여 그들을 보듬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모든 시민이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아 소외된 이웃이나 소외된 공무원이 없이 함께 웃는 광명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명시 인권문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소위 말하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갑질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시민들은 걱정합니다. 이런 시민의 우려를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인권의 보호대상은 약자입니다. 인권의 보호대상은 소수자입니다. 소수 약자와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이 인권복지 아니겠습니까? 인권센터를 찾아오는 소수 약자가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상담했다면 그 상담내용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이 인권센터장에게 상담내용을 보고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억울해서 털어놓았던 자신은 상담내용이 고스란히 상부에 보고된다면 누가 인권센터를 찾아가 답답한 가슴을 열며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박 센터장이 이끄는 광명시민센터는 2017년 12월 8일 세계인권선언 69주년 기념식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권교육 및 문화증진 분야에서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광명시는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수여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인권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상을 수상한 인권센터가 사실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광명시 인권센터와 감사담당관의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시장이 감사 건으로 감사담당관실 K팀장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박승원 시장님 취임 이틀 전인 6월 29일 K팀장을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시킨 일이 있었고 인권상담을 받은 박 센터장은 감사담당관에서 청렴갑질신고를 하였으나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몇 번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인권센터장은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는 말과 센터장은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감사담당관의 결재 없이는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할 수 없다는 것과 같아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급기야 감사담당관과 마찰을 빚던 박 센터장은 광명시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박 센터장은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부당하다며 소청하였고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무계약 종료를 취소한다는 소청내용을 인용하여 광명시가 잘못 된 행정을 하였음을 판가름해 주었으며 박 센터장의 복귀를 명하였습니다. 여러분께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서 보여줌) 이러한 결과는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광명시와 박승원 시장님 얼굴에 먹칠을 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을 결코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인권을 땅에 떨어뜨린 감사담당관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응분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감사담당관실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부시장도 징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사안을 그냥 넘기신다면 광명시민들은 시장님의 인권철학에 대한 의문을 품을 것이고 그것은 시장님의 살아온 길에 대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현재 광명시의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나 사업장은 광명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도 받고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잘못 했을 때에는 누가 감사를 해야 합니까? 감사담당관이 공정하지 않은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을 때에는 누가 감사를 해야 합니까? 감사담당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을 때에는 누가 감사를 해야 합니까? 광명시에 조직도를 보면 감사담당관의 직속상관은 부시장입니다. 이런 갈등의 관리 감독을 부시장이 미리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은 인권문제로 갈등을 야기 시킨 감사담당관을 관리 감독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시장님! 이제 시장님이 나서 주십시오. 인권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감사담당관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그런 감사담당관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부시장에게도 직무유기를 이유로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지자체장인 박승원 시장이 그들에게 책임을 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과거로 후퇴된 광명시 인권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박승원 시장이 부시장과 감사담당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시길 촉구하면서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연우 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연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김연우 의원입니다. 2015년 9월 전임 시장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KTX역세권에 한류벨트가 들어온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SBS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화면 보면서) 화면을 봐주시면 당시 광명시 생동감에 나온 사진입니다. 여기 나온 사업내용은 가칭 한류미디어타워 K팝 E스포츠 등 다목적공연장 4성급 이상의 특급관광호텔과 업무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1,500세대의 공동주택은 맨 마지막에 언급되어 한류벨트가 강력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광명소식지에 실린 사진입니다. 당시 전임 시장은 광명미디어아트밸리가 조성되면 광명시가 영상미디어와 한류문화콘텐츠의 매카가 되어 제2의 한류열풍을 이끄는 문화관광도시로 크게 도약할 것이라며 2,500명의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시 세수입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2019년 한류문화콘텐츠의 매카 문화관광도시는 감감무소식이고 아파트와 쇼핑센터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반시설이 부족한 이곳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이곳에 또 다시 아파트와 쇼핑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시설관리공사에서 도시공사로 넘어갈 때 광명동굴 주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동굴개발 구름산개발 테크노밸리 3가지 이유로 도시공사로 전환한다고 했으나 동굴출구전략이라는 의혹이 있었고 동굴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전환했지만 도시공사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모두가 아시다시피 구름산개발 테크노밸리는 사라지고 동굴개발만 남았습니다. 현재 광명동굴 17만평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관광활성화는커녕 관광개발 목적인데 17만평 중 관광용지가 19%이고 주거와 상업용지가 34.6%라는 점과 광명도시공사 지분이 49.1%에 불과하다는 점 등으로 땅장사 의혹에 휩싸였고 현재 상임위 절차에 하자 깜깜이 밀실정치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와 지역언론들의 수도 없는 무효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병원 정확히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입니다. 시민의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상급종합병원 이전 신설이 사업의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아닙니다. 추후 차차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병원이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말 상급병원을 유치한다면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처럼 대규모 메디칼센터를 유치해야 했을 것입니다. 상급병원이 아닌 곳은 지금도 있습니다. 성애병원과는 100병상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중앙대학교 병원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소하동 준공검사가 3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협약서에 ‘협의한다.’라는 문구를 근거를 용도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특혜의혹이 일었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어야지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데 과연 그것이 그런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면 그렇게 까지 특혜의혹을 받으면서 유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병상수도 줄고 사업비도 증가했는데 용도변경까지 해주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을 명분으로 내세워도 광명시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특혜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 최선을 다했는지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특정기업 특정인의 이익을 광명시가 담보하는 결과로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요.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일부를 기부체납 받았다는 것으로 특혜의혹을 일소하려 하십니까? 기부체납이 광명시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광명시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 조금 받고 그것 또한 특정인에게 임대주거나 또 특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광명시의 미래 30년을 좌우할 사업들을 하면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광명시에 과거를 봅니다. 1978년도에 철산대교가 놓여지기 전까지 우리는 안양천을 철선에 의지하여 건너다녔고 현 광명경찰서 자리에 대부분이 벼를 재배하고 과수원을 하며 이촌향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안동 5단지에는 감나무가 길가를 따라서 쭉 늘어서서 감이 익어가는 전형적인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그 팍팍한 삶 속에도 그래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기 의원분들과 함께 자리한 분들에게 구름산의 높이를 묻겠습니다. 구름산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237미터라고 나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광명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광명의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바뀌고 도시는 남았는데 위에서 열거한 것이 우리의 오늘이라면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담기겠습니까? 저는 일개 시의원에 불과합니다. 중앙무대의 정치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시의회에 시민이 우선이 아니고 광명이 우선이 아니라면 오늘 의원 뺏지를 내려놓아도 좋지 않겠습니까? 나를 공천한 당이 아니고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아니고 대의정치의 올바른 구현을 이루기 위한 혁명가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들어라 스므살에 라는 박노해 시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반항아가 살지 않는 가슴은 젊음이 아니다. 탐험가가 살지 않는 가슴은 젊음이 아니다. 시인이 살지 않는 가슴은 젊음이 아니다. 너는 지금 인류가 부러워하는 스무살 청춘이다. 스무살 폐부 속에 투지도 없다면 스무살 폐부 속에 정의도 없다면 스무살의 눈동자에 분노도 없다면 알아채라, 내 젊음은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들어라 스무살에 혁명가가 살지 않는 가슴은 젊음이 아니다.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스무살의 그 언저리에 파란 사과들처럼 너무 빨리 빨개지지 않고 충분한 공기와 충분한 물, 햇볕을 받으며 시민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김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10분 발언내용을 시 집행부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어 예산을 들여서 실행해야 하는 것은 실행하여 주시고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정이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