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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46회 제3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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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과 안전건설교통국 2개 부서의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대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함께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회계연도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옥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0쪽부터 22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661억5,789만5,5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40억8,849만4,190원이며 명시이월은 3억3,869만2,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억1,617만1,000원, 계속비이월은 64억6,294만9,440원으로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24억4,944만4,120원을 제외한 26억214만3,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6쪽과 336쪽부터 3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건으로 결산총액은 23억8,253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억7,256만6,080원이고 지출액은 22억5,186만860원이며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27만280원을 제외한 1억2,940만4,860원으로 다음 년도로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1쪽부터 434쪽, 443쪽부터 44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은 59억7,961만8,575원에서 2018년도 조성액은 3억999만9,770원이며 지출액은 1억3,877만7,180원으로 다음 년도 조성액은 59억7,084만1,1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33쪽부터 334쪽과 341쪽, 344쪽, 348쪽부터 34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보육정책과 2건에 3억3,869만2,000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복지정책과 1건에 1,881만원, 여성가족과 1건에 1억9,736만1,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로는 노인복지과 7건에 57억6,294만9,440원, 보육정책과 1건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시죠? 우리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광명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국에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들, 수고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광명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인숙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경애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영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미경 복지정책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0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77억2,231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73억8,858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2,1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사업 결산액은 보훈관리지원 31억6,822만5,000원, 사회서비스지원 14억9,393만7,000원, 통합사회관리지원 17억6,952만7,000원, 민관협력 복지자원관리 6억1,425만8,000원입니다. 이중에 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민간인재해 및 구호활동 보상비 1,770만원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33쪽부터 3444쪽으로 사고이월입니다. 2019년 변경된 복지사업 내용을 반영해서 시민에게 유용한 복지정책 안내책자를 제작하고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막중한데 예산 한 80억 가까이 쓰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로 해서 성과보고서와 쭉 보니까 2017년도 성과보고서하고 불일치하는 것이 많아요. 특히 보훈맞춤형일자리사업하고 시립푸드뱅크마켓 운영 관련해서 2017년 전략목표하고 실행과제가 동일한데 이 수치가 왜 다 바뀌는지 궁금하거든요. 200페이지 상단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보훈회원맞춤형일자리사업이 2017년도에 참여자 수 목표, 실적, 달성률 쭉 나오는데 목표가 57, 실적이 60, 달성률이 10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8년도에는 목표가 80, 실적이 83, 달성률이 103으로 나왔는데 2017년도의 성과보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서 239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2017년도 목표가 57로 잡혀 있죠? 전년도 성과보고서에는 35로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실적은 60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의 성과보고서에는 80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달성률은 105%로 되어 있는데 작년 성과보고서에는 228%로 나와 있어요. 이 수치 변동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241페이지 보시면 무한돌봄사업 예산집행률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또 다르네요. 시립푸드뱅크 운영 이렇게 쭉 나오는데 17년도 것 보면 무한돌봄 예산집행률 목표가 책자에는 90, 실적이 90, 달성률이 100으로 나왔죠. 그런데 2017년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가 100, 실적이 94.2, 달성률이 94%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시립푸드뱅크도 책자에 나온 것은 목표가 4,800, 실적이 4,800, 그래서 달성률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17년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가 6만, 실적이 5만1,850, 달성률이 86%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17년하고 18년 전략목표하고 실행과제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17년 데이터를 왜 삽입을 안 하시고, 임의적으로 바뀐 건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시스템의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한 사례로 얘기해 볼게요. 2017년도 성과보고서에 정확하게 실적이 80 나왔다는 말이에요. 18년도의 목표를 80% 잡았어요. 사실 상향 아니면 그냥 80 잡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립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목표가 2017년도에 6만이고 실적이 5만1,850이에요. 그런데 5만1,850의 실적을 올렸는데 18년도에 4만8,000을 올리는 것은 결국 2018년도 목표 달성률을 맞추기 위한 수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면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따라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참여도 많이 하고 수요도 많다면 자연스럽게 예산이 같이 편승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산은 그대로 스테이고 목표치만 만들고 달성률만 100% 이상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수치 기입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치 기입이 잘못되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시립푸드뱅크마켓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이나 공공복지자원을 대상자에게, 수혜자에게 연계시켜 주는 사업인데 연도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기부를 받는 그런 측면에서 기부처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면 많이 드릴 수 있고,

김윤호위원

그것 말고 기부처가 아니라 이용자 수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용자 수가 조금 달리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 변동이 되는,

김윤호위원

2017년도에 정확하게 목표하고 실적하고 달성률이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18년 결산할 때 바뀌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17년 때 성과보고서 자체가 잘못 기입하고 누락시켰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허위 보고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챙겨서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입력 차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적당히 차이가 나야죠. 10단위 정도 차이가 나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1,000단위로, 4만8,000명, 6만 명 그러면 벌써 1만2,000명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부풀리기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립푸드뱅크마켓 수혜자는 복지시설기관, 단체 또 고정적인 개인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간단한 예로 얘기할게요. 2017년도에 시립푸드뱅크마켓 운영해서 목표를 4만8,000 잡았고 실적을 4만8,000 해서 달성률 100%라고 했죠? 그런데 17년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가 6만이고 실적이 5만1,850이고 달성률이 85%예요. 달성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한 것, 이 숫자 기입이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이미 2017년 성과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17년도에도 달성률을 100%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 17년 것을 누락시켜서 18년 목표치를 잡아서 실적을 또 만들어서 100% 이상 잡는 것이고, 그것 누가 못 해요? 속된 말로 이것이 허위 보고지. 그 80억 정도 예산을 쓰는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정확히 잡아줘야 앞으로 이 예산이 좀 더 수반된다면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계속 사업은 안 하고 그 수준에만 머문다는 것 아닙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사실 이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외람되지만 사회복지국에서 한 부서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했어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거기는 수치를 몰라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여성가족과장으로 계시다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1년 농사를 짓는데 전년도에 50가마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농사지으면 55가마나 60가마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50가마 했으니까 올해도 50가마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 부분만 지적한 것이니까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위시로 팀원 여러분 모두 우리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에 면밀히 사각지대가 없이 불철주야 업무에 임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 성인지 예산이 총 2개 사업에 편성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각각 1억1,100만원 정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했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 추진비로 1억5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 집행을 한 결과 어떤 복지 계획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도 광명시 지역사회보장 4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을 반영해서 수혜자가 성 평등한 그런 수혜를 받도록 적절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 추진비 1억500만원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잘되었는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떤 연구용역을 한 결과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한 9,200여만원 정도 있어요.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도 전체 국도비 보조금은 29억4,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총 9,296만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사업이 워낙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많아서 각 단위 사업의 집행잔액이 9,2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중에서 보조금 반납을 제일 많이 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첨부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한미경 부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한미경 부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경

한미경복지정책부팀장

200페이지에 있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 전액 도비 사업인데요. 3,500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이 대상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하 분들이라서 저희가 처음에는 한 200명 이상 신청되었는데 수급이 중지되시거나 자격정지 되신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지금 한 180명, 170명 정도 받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우발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액이 하나 있죠. 지역사회복지증진 쪽에 2,8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또 각종 복지정책과 사업을 국가 또는 저희 시책을 담아서 홍보 안내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지침이라든가 보완된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에 내려오지 않고 올해 1월, 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만들려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내책자에 대해서 충실하게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그것 먼저 여쭐게요. 아까 그 수당이 자격이 정지되거나 그 이유로 반납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자격정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보훈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수당이 후손들한테는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수당도 후손을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손이 여기 시에 살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시 지역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훈 유공자의 후손은 수당이 연계가 되는데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별도라는 겁니까? 자격정지 이유 중에 사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의 후손한테 그 수당이 연계가 안 되냐는 질문을 제가 드렸거든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생활보조수당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자격이 정지되거나 중지된 경우 줄어들 수 있다고,

김연우위원

아무튼 관련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세출 부분 200페이지를 보시면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해서 잔액이 한 7,100여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보훈회관 운영비 또는 보훈사업 일자리사업 인건비 또 명예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커서 개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훈 대상자 인원수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원 대상 수로 예산을 세우셨으니까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 대상자 인원수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상자의 자격정지가 될 경우에,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인원수대로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 산정할 때 당시 인원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원인 회계가 되었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업에서 남은 수당인데, 예를 들면 지금 성과로 올리신 보훈회원 맞춤형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어떤 증진을 위해서 마련하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에 대한 일자리를 예측하시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급여를 책정하셔서 이것을 산정하신 거잖아요. 7,100만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조금 더 촘촘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금 집행잔액 7,100만원 중에서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1,300만원 그리고 일자리사업 소모품 또 보훈회관 수리비 2,240만원,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보훈회원 위문 이것이 5,64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수당에서 거의 대부분 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대상자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직접 말씀드렸잖아요. 보훈회관의 미망인, 그 회장님들이 묘역을 참배할 때 헌화를 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것 어떻게, 해 드리셨나요? 헌화가 몇 만원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방문하시고, 그런 세세한 부분을 챙기시면 이런 예산이 그냥 남지 않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연로하시잖아요. 이번에도 시장님하고 김구 선생님 임시정부 해서 그분들, 후손들하고 중국에 다녀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2세대, 3세대가 남으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복지, 그것은 복지가 아니고 저희가 갚아야 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하시면 이런 수당이나 아니면 세금을 적절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특히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그러시고 저희도 대부분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비가 개별 지회별로 다 지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다 보훈회관 운영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당연한데도 안 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번에 오시면서 우리 이인숙 팀장님하고 한미경 부팀장님이 어르신들 모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201페이지 보시면 행려자 보호 및 지원 그리고 노숙인 보호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도 잔액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행려자는 저희 시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행려자가 발생하면 귀향여비라든가 급식비, 피복비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급할 행려자 비용 발생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노숙자가 발견되면 응급치료비라든가 급식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3명 지원했습니다. 발생이 안 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광명사거리 전철역 앞에서 혹시 구걸하시는 분 보셨어요? 얘기 못 들으셨죠? 조금 전에 촘촘한 망을 갖고 계셔서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갖고 하고 있는데 광명시에 3명만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상당히 좋은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현실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는 술에 취해서 길에서 잠드시는 분도 너무 많고요. 물론 그분들이 행려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것이 노숙자나 행려자에 대한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탁상행정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여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망이 촘촘한 것에 기대하지 마시고 발로 뛰는 행정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챙기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사거리 전철역에서 구걸하는 분이 계시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복지과가 있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저희 시민인 경우는 당연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려자나 노숙인은 저희가 발견되면 바로 챙기도록,

김연우위원

수동적으로 발견되면 하지 마시고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들 푸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라는 당부 드리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결산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해 오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거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성과보고서 자료가 아예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그만큼 저희가 질문,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그 정도는 검토해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 인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성 인지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확인이 안 되시는 것을 보면, 어쨌든 오늘 이후에 사회복지국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 인지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체 같은 것이 있는데 506페이지 보면 2017년도 예산현액, 지출액에 대한 부분이 다 0, 0,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것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스템에서 못 끌고 왔다기보다는 어쨌든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면 한 번쯤 확인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벌써 이것이 첨부서류 나오고 그전에 안이 나왔을 때 한 번 확인하셨으면 그런 부분 충분히,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18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교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해서 맞춰서 하시고요. 202페이지 보면 G푸드드림사업이 있거든요. 4,8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2,400, 한 50% 정도 쓰셨어요. 보조금 반납은 720 하시고 정산은 1,680 하셔서 한 2,400 줄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된 거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G푸드드림사업은 경기도 자체 사업인데 저희가 G푸드드림사업으로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두 사람 받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인건비인데 그리고 나머지 시비는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시비는 자체 사업 해서 870 쓰셨고 4,800만원 중에 반밖에 안 쓰셨으니까 1명만 쓰신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실제로 푸드뱅크마켓이 저희 시립 푸드뱅크마켓이 있고 또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하는 푸드뱅크가 지원 기준에 미흡해서 실제로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총 1만 명만 해서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처음부터 예측되었으니까 미리 5차 추경에 반납하실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저희가 도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잔액으로 안 남기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연말 잔액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도 중에 반납하면 도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지 집행잔액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의 의지는, 과장님은 하시고 싶은데 도에서 못 하게 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요건을 갖추면 불비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이니까 푸드뱅크마켓을 지원하려면 매주 3회 이상 또 월 60명 이상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인건비 지원을 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연말까지 반납 못 하면,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은 아예 못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반납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굳이 결산서에 이렇게 자료 안 나와도 되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5차 추경이나, 제가 작년 것 보니까 반납을 매번 한두 번씩 계속 하시던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관련되어서 형식적이라고 많이 지적당하시네요. 그렇죠? 실제로 심도 있게 성과보고서 작성하세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한 5년째 되고 있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요식행위로 가고 있는 이런 상태,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잖아요. 전에는 다 그냥 넘어갔다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적하는 단계가 되었으니 숫자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성과보고서가 되게 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무한돌봄 같은 것 예산 집행률을 성과보고서에 넣는 것이 이런 것이 맞는 거예요? 무한돌봄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더 지출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양보다는 질 같은 것을 만드는 성과보고서가 되어야지, 여기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우리 국장님이 사회복지국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를 양이 아닌 질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과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내년에는 더 심하게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본다는 뜻이 되는 것이니까,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매년 이것이 지적되는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위원들이 더 날카롭게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강하게 하면 이제 하실 거예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결산서 위주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데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참전명예수당, 200쪽인가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맞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월참하고 6.25참전용사가 1,615명, 2018년에 지급한 것인데 어떻게 12만원을 지급했죠? 참전명예수당은 원래 정부에서 국비로 주는 돈 30만원이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이것 도비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도비를 12만원씩 줘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작년에 12만원이고 올해는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도비하고 국비하고 더해서 나오는 돈이에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국비로 해서 나오는 30만원은 이것 아니에요? 지금 보훈명예수당은 광명시에서 지급하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보훈명예수당은 저희 시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비로 12만원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국비로 나오는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돼요? 국비를 받아서 기록할 것 아닙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도비 사업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도 65세 이상, 미만 나누어서 2018년부터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여기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못 알아보게 그냥 통으로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배우자 복지수당이,

안성환위원

이것이 어디 칸, 항목이 어디입니까? 글씨도 작은 데다 더 축소시켜 놔서,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1,615명 12만원 해서 1억9,38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도 헷갈리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안 헷갈리겠냐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지원하는 과목이 많아서 저희도, 제가 챙기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한 대로 자료를 해 주세요.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참전명예수당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있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30만원 개인계좌로 지급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것은 여기에 기록 안 되는 거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것 이외에 도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또 시에서 월참하고 6.25참전용사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또 배우자 65세 미만, 이상 나누어서 지급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구별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급하고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전년도 것 찾아봐도 전년도 것도 없어요. 못 알아보게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도 찾기 어렵다는 것은 이 정도면 거의 우리 결산검사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 세부내역서로 해서 보기 좋게끔 해서 주세요. 글씨도 작은데 그것까지 못 찾아요. 과장님, 이따 그 자료 챙겨서 주시겠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도비가 남아서 1,000만원씩이나 반납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 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해서 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너무 항목이 다른 것을 하나로 딱 묶어놔서 어떤 것인지도 못 찾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따 자료 주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지만 행려자하고 노숙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원실적이 굉장히 미미하군요. 이런 것은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 신고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적 안전망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는 행정복지센터,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안성환위원

그것이 다 신고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거나 또는 신분을 확인해서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무명이 많아요? 이것이 어떻게 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무명입니까? 이름이 무명인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또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신분증이 없으면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명은 행려자나 노숙인 부분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광명시의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복지돌봄을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관협력 복지자원 관리를 하잖아요. 그 관리하는 대상이 각계각층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국소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는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그런 사업 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첫 번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민관협력 복지자원 관리는 저희가 1차로 공적부조를 받는 1단계 지원이 있고 또 실제로 복지기관이나 또는 복지시설 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서 또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누리복지협의체로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복지시설기관, 단체가 총망라되어서 저희가 민관협력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적부조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2차 긴급지원이나 또는 무한돌봄사업비로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런 사회복지협의회의 희망나기운동본부 기부금 또 동 누리복지협의체를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민관복지자원을 연계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그런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결론적으로 각계각층을 아우를 수 있는 복지정책의 일환을 민관 협치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운영 실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정책과,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광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복지는 특히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어서 찾고 우리 광명 곳곳에 복지 혜택을,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성과보고서, 일반 사기업에서 저도 한 20년을 근무했는데 오늘은 1년 농사를 평가받는 거예요. 그렇죠?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우리 부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어떻게 실적을 올릴까, 그 평가는 오늘 받는 거예요. 예산, 그렇죠? 그 평가는 그 부서의 장, 크게 나아가서는 국장님, 팀장들, 부서원들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앞으로는 자료, 데이터를 정확히 계획을 세워주시고 실적, 그리고 올해 계획했던 것, 내년에는 더 업 되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것이 성과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들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보조자료 345페이지, 아까 지적했죠. 이런 사고이월 1,800만원 그리고 명시이월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복지정책과에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으니까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문광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혜승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은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성복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4쪽부터 2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544억8,384만4,5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63억3,297만8,86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57억6,294만9,440원, 보조금 반납금은 15억6,040만5,37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2,751만850원이며 집행율은 94.7%입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306쪽, 3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수납액은 22억7,256만6,080원이고 지출액은 22억5,186만860원으로 집행율은 94.5%입니다. 다음은 423쪽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과 기금은 2종으로 노인복지기금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억3,508만1,356원입니다. 자활기금은 당해 연도 말 조성액 17억9,513만3,78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위시로 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복지과의 기금 형성을 보면 2가지가 있죠. 첨부서를 보면 467페이지하고 468페이지, 46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금액 잔액 증명서 확인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 당해 연도하고 금액적인 차액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잔액의 마지막 결산일자가 제대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467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9년 2월 12일에 잔액을 확인한 부분을 잔액증명서 첨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468페이지에 보면 자활기금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2019년 올해 4월 18일 발급일 기준으로 잔액증명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2는 469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올해 2019년 4월 17일에 발급받아서 잔액증명서를 첨부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단에 보면 회계연도 2018년 발급일자 기준 2019년 1월 3일 잔액입니다. 농협은행 광명시청 출장소 해서 이렇게 수기로 적은 것 보이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 중요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발행일이, 결산일자가 4개월여 이상 경과된 시점의 발행일자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잔액이 실상 2018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잔액을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회사나 법인체에서도 보면 12월 31일에 잔액을 확인하고 발급은 차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 1월 안에 보통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를 당해 연도에, 지금 현재 우리 2018년 회계연도니까 12월 31일까지 잔액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이 부분이 우리 노인복지기금이나 자활기금, 노인복지과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성과보고서나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이 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정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차후에는 당해 연도 결산일의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한 잔액을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행일도 되도록 당해 연도 결산일에 준한 근접한 시기에 발급받아서 이 부분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1월 초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것이 전반적인 회계에 대한 부분은 아니나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기예금, 보통예금 이 계좌번호가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예치 만료일에 준해서 재계약을 하면 이 계좌번호가 통상적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럴 때 전년도에 있었던 예치금을 그대로 예치시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년도의 계좌번호를 같이 병행 표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관련 과에 해서 이 자료를 첨부할 때 타 과도 다 이렇게 하기를 촉구할 예정이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차후에는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자료 찾느라 준비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양이 하도 많아서요. 72쪽 보겠습니다. 공유자산 임대료 부분이 미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수할 수 있는 건이에요? 전년도 SK텔레콤 여기 미수된 금액 242만5,000원, 과장님 내용 아세요?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자료 준 것 보세요. 그것이 메모리얼파크 SK텔레콤 옥상에 설치한 것인데요. 이것이 최소한 계약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구날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수납일자만 19년 1월 7일로 딱 되어 버리니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 청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서 자진 납부하는 것인지 그 관계 내용 혹시 파악 안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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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한테 서면자료 주신 것도 못 찾으니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어쨌든 공유자산 임대료는 미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미수가 되어 있으니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최소한 기간이나,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것인지 그냥 납입하는 것인지도 보셔야 되고, 만약에 기간이 연도가 넘어갔을 때는 분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연도가 넘어가서 계약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할계산을 통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회계 기준도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한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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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600만원 있잖아요. 207쪽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워크숍도 1,200만원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사회복지사들한테 좀 더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같이 보이는데 장애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장애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처우개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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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시설 처우개선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힐링캠프나 이런 것들은 지원 안 해 주세요? 일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1,100만원 들여서 처우개선비도 지급하고 힐링도 하고,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처우개선비는 지급하고 힐링캠프는 안 하시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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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가는 힐링캠프는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쪽은 사실 저희가 이동의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분들 더 차별한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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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쪽에서는 별도로 힐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복지가 뭡니까? 사각지대나 이런 것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복지인데 복지과에서 사각지대를 만든 거잖아요. 하려면 같이 하든가 안 하려면 같이 안 하든가 해야 차별이 없는 복지 실현이라는 그런 슬로건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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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이번 금년도에 힐링워크숍을 부여 쪽으로 갔다 왔는데요.

안성환위원

장애인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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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안성환위원

갈 때 같이 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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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시설 종사자들 같이 가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저희가 못 알아보게 써 놨으니, 저는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장애인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이 차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같이 포함해서 가셨다는 거잖아요. 확실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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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확실합니다. 저희가 신청 받을 때 다니엘의집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가,

안성환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훨씬 적게 갔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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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저희가 안배해서 적정 인원이 다녀왔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어르신 교통봉사대 사업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제가 한 내용을 혹시 아시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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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어르신 교통봉사대가 있고 실버순찰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두 사업이 근무하는 시간이라든가 활동비 지급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 바로잡으셔야 하지 않겠어요? 동일 노동, 똑같은 노동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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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어르신 교통질서봉사대는 우선 예산이라든가 활동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시행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통합을 하시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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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 생각은 노인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1일 3시간 해서 월 기준 해서 10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27만원,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다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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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통합하는 것을 저희는 원하는데 노인회지회에서는 교통질서봉사대 유지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성환위원

그러면 수당을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최저임금 이상은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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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근무시간이 그렇게 안 됩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시간당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잖아요. 5,000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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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분들은 1일 1시간 근무하시는데 한 달에 30시간, 실버순찰대는 1일 3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검토는 하는데,

안성환위원

동일 노동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데 시간당 가액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노인복지과에서는 그런 차별을 줄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시간당 단가가 다르면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그것이 공유가 안 되겠어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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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성격은 교통질서봉사대는 봉사 개념이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안성환위원

봉사 개념이면 수당 주지 마셔야지 또 수당은 왜 줘요? 안 주면 차라리 마찰이 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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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실비 성격의 수당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쪽은 말하자면 소득에 대한 보전 개념으로 드리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동일 노동인데 임금이 다르다고만 생각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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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노인회지회하고 한번 협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한테 더 주든지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든지 아니면 무료봉사를 한다고 해서 무료봉사대를 모집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임금이 다르니까 이것이 다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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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어떻게 하실지 가닥을 잡아주세요. 계속 이 방법으로 가면, 복지의 보편화가 아니라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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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지회하고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실버순찰대로 합하는 것인데 이쪽에서는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차별된 내용을 바로잡으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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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이쪽 교통질서봉사대는 말하자면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되어서 종합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별도로 되고 가입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성환위원

차별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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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들을 비교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42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이죠? 기금의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보이고 활용범위나 재원의 효용성 부분을 계산해 보시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광명시에 있는 현재 2018년도에 있는 기금이 11개거든요. 그중에 정말 예산의 효율성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기금인데 법정기금 부분이야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되겠지만 법정기금 이외에 대부분 다 임의기금이에요. 노인복지기금이나 자활기금은 거의 다 재량기금에 해당되는데 전체 예산 17억 중에서 지출한 것 보세요. 2,200만원, 그러니까 전체 기금 조성액의 1.3%, 이것이 기금의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 1.3%인 2,200만원 지출하려고 우리는 17억이라는 돈을 담보해 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은 어떻게, 동맥경화 같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행정감사에서 기금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다들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감사 끝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폐지한 기금은 한 건도 없어요. 다른 건 한 건이 또 늘어났지요. 그래서 이런 기금의 효용성 부분이 비단 노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기금의 특수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 부분만큼 잡아주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17억하고 또 17억, 34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의 가용범위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어요? 기금이 작년 12월 말로 전체 630억이에요. 630억의 돈은 다른 목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잠겨있는 거예요. 어쨌든 과장님도 이런 기금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활용범위도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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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자체로 국도, 시비가 내려왔는데 도비만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반납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자체 사업도 있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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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자체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도비가 4회 추경에, 편성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늦게 내려왔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늦게 내려왔으면 연말까지 맞춰서 다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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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이 사업이 말하자면 10월 이후에 시장형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수요처에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부담이 일정 부분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요처가 정해져 있던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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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수요처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것이 없었는데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처, 예를 들어서 햇살선생님 같은 사업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곤란하다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 진행을 못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도에서 저희하고 상의도 안 된 것이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우리는 할 의지가 없어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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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요처를 못 찾은 겁니다. 사전에 수요처가 확정되고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라,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없었던 신규사업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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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기존에 이미 진행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추가로 더 하라고 내려온 것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수요처 발굴을 못 하셨다는 것은 좀 너무 궁색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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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이 연초 같으면 가능했는데 이것이 10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햇살선생님이나 유치원 이런 부분이 방학기간도 있고 그래서 사업 진행을 못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도하고도, 그런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 전 시군에 다 내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만 반납했어요? 다른 데도 했을 텐데요. 아닌가요? 도에서 돈 따오기도 쉽지 않은데 이왕 하는 사업, 신규사업이나 이렇게 안 하는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판단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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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향후에는 수요처를 잘 발굴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07, 208페이지에 걸쳐 있는 차상위, 그러니까 양곡할인 같은 경우 이것은 또 자체사업비용을 또 지급 안 하셨어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같은 경우도 하나도 저희가 쓰지를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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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차상위 양곡할인 자체사업 말씀입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도 위의 국도비하고 같이 있는 부분에 자체사업비용 1,100만원 세우셨던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 양곡할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분도 국도시비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더 세우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세워놓고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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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양곡 예산은 저희가 이것이 사실 매달 일정한 날에 지급해야 되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체사업비용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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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도비가 내려오기는 하는데 혹시 지급시기에 맞춰서 내려오지 않을까 봐 저희가 시비로 편성해 놨던 부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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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혹시 도에서 추경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자금 교부가 늦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요자들한테,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작년 것은 안 봤는데 그러면 작년 것도 그랬어요? 올해만 그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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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한 10월 정도, 10월에서 그 당시에, 제가 작년 것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이것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시비로 편성해 놨던 부분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꼭 가져가야 되나 싶은데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필요하면 5차 추경에 반납하셨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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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 하는 시기가 도하고 저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도가 먼저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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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비로 시비로 편성해 놓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그것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다시 한 번 보고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206페이지 어쨌든 지금 노인시설물 지원관리 계속비에서 이것이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죠? 개관이 6월인가요?

김연우위원

7월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 6월이었는데 7월로 바뀌었어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린이집은 벌써 3월에 개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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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어린이집은 개관되었고요.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저희가 복지부로 유권해석 관련해서 질의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조만간에, 며칠 내로 답변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개관이 늦춰지는 것이 불가피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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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만약에 진행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위수탁 협약, 계약 체결을 하고 최대한 빨리 개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 다 해 놓고, 어떻게 보면 다 지어놨는데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이 굉장히 노인회도 그렇고 거기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유에서든 계속 지연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빨리 정상적인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사항 답변은 언제 오죠? 계속 그렇게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다른 과에서는 첨단 무슨 과에서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주일 만에도 받아내시고 그러던데요. 행자부하고 법제처에서 일주일 만에 의견서 받고 그러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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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도 계속 연락을 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진행 사정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요. 다 지어졌고 건물을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 저희도 낭비잖아요. 지금 못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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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고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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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못 쓰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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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완공되어 있는데 개관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개관하도록,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누구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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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먼지 쌓일 텐데, 거미줄 치고, 청소하려고 또 돈 들겠어요. 아파트 입주청소 하듯이 한 번 또 청소도 해야 될 텐데요. 하여튼 빠른 개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계속 얘기 나왔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그래도 한 2배 정도 쓰셨어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질문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하안노인종합복지관 말씀 나왔으니까, 위수탁 결정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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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위수탁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인 위탁심의위원회 통과를 하셨잖아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고요.

김연우위원

상급기관에 무엇을 질의하셨다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공고하셨는데 무엇을 질의하셨다는 거예요? 보통은 결정되면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보도자료에 낸 것처럼 점수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김연우위원

그 과정에서 불법하거나 위법한 상황이 있었던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현재 질의서가 도착되어 있고요.

김연우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위수탁 심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방망이를 두드린다는 것은 최종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최종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하셨어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결론을 다 내놓고 나서 이제 와서 거기에 무엇인가 의문점이 있어서 이것을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받아서 처리하시겠다?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서가 맞습니까? 마무리할게요. 여기 관련된 거잖아요.

박성민위원장

예산만 하세요.

김연우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위수탁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어느 누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위원들, 위원장이든 누구든 자신들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방망이를 두드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후로 지금 처리하시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205페이지를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확대도 잔액이 많이 남으셨고요. 노인여가활동지원도 남으셨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잔액 남은 것 다 일괄적으로 여쭤봅니다. 공동묘지 정비사업도 많이 남으셨거든요. 그 잔액 세 가지 묶어서 얘기해 주세요.

박성민위원장

노인일자리는 아까 답변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세 가지 묶어서요. 보통 경로당 운영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잔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쓰지 않겠다고 반납하신 부분인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거기에 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1,160만원이 4회 추경에 내시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정비사업에서 4,325만원 정도 금액이 남았어요. 207페이지 상단 두 번째 줄입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거기가 시설비인데요. 일직동에 광명역세권지구 공원 조성을 위한 공동묘지 정비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김연우위원

사업 종료라는 것이 그러면 분묘를 하시면서 보상한 금액이신 건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보상은 다 되었고 한 기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기 보상금액이신 거죠?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협의가 안 되어서 청구를 안 한 금액이고요. 현재는 1기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울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뭡니까? 보통 땅 보상비라는 것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산정 금액에 의해서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 그 금액이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한 기당 예를 들어 얼마 이렇게 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분묘에 대한 이전, 보상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 말씀은 분묘라는 것이 면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수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그 금액이 딱 맞아서 0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협의를 하면서 일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협상을 하면서 조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A와 B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전비가 한 200, 300이면 그 면적 해서 이렇게 보상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차등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겁니까?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를 들어 연고자가 있는 분묘가 있고 연고자가 없는 분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금액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상을 받는 주체가 되시는 분을 얘기하시고 것이고요. 제 말씀은 토지보상비나 이런 분묘에 관한 보상비를 책정해 놓으셨으면 연고자가 있든 없든 간에, 기수라고 그러죠. 그 분묘를 기수가 30기다, 30기다, 보상금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나머지 그 해당 실무 하시는 분에서 정확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광명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65세 이상 인구가 3만9천 얼마,

김연우위원

3만9,381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광명시 전체 인구 대비로는 한 11%가 넘어가죠. 11.9%요. 그리고 20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얼마나 더 느는지 아십니까?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5년도에는 한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되었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과의 책임이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막중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조금 전처럼, 지금 아마 자료가 미비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총괄하시는 위치에 계시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은 세입·세출 결산서, 작년도 업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심사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행감이나 그런 업무 쪽은 자제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이라고 해서 업무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5개 시, 광명, 화성, 부천, 안산시 공동장사시설 건립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당해 연도에 보면 공동형종합장사시설 건립참여사업 해서 40억7,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7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통합결산서 확인해 주세요. 207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40억7,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성과보고서 252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해서 성과지표 공동장사시설 건립추진율 측정산식 공동장사시설 건립계획 대비 추진율 해서 2017년도와 2018년도 달성 성과가 있는데 목표, 실적, 목표가 제로니까 당연히 실적도 제로죠. 그래서 2개년 동안 어떠한 목표도 없고 달성도 없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40억7,000만원이나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 지출되는 이런 폐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과 분석에 보면 전략 목표 달성 기여도 해서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등의 문제로 착공 지연, 이렇게 되어 있고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올해 2019년 5월 이후 착공 예정으로 목표 달성 가능 했는데 5월 이후면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는 착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화성지역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월 한 1회 정도 실무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지역에서 말하자면 숙곡리 지역 주민들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말하자면 협의가 계속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런 요구를 했다 저런 요구를 하고 또 요구를 추가하고 없던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착공을 사실상 화성시에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분담금에 대해서도 나중에 안양시가 추가로 들어왔는데요. 안양시가 들어오면서 분담금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5개 시가 아니라 이제 6개 시가 되었다는 거죠?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안양시가 나중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행 상황은 안양시에서 추가로 분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교통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착공시기가 남아 있는데 그쪽 화성 숙곡리 주민들께서 말하자면 초기에는 포괄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금액을 올려서, 이를테면 수익금의 10%를 매년 주민들한테 지원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보니까 이것이 수익금이 발생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정액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들을 하면서 화성시하고 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건립비용을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분할 납부하기로 했고 2020년도부터는 또 추가 납부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이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고 추가 납부까지 할 계획인데 어떤 성과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광명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서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세워서 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고심하셔서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건립비용 분할 납부 내용에 대한 것 추후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얘기 안 하려다 하는데요. 이주희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어쨌든 이 부분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하고 계속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연관해서 하는데요. 안양에서 187억 투입하기로 결정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은 예상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도 다 서식지 옮겼고, 안 된다.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제가 듣기로는 작년 12월에 삽 떠서 주변 공사하신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제가 여기 와서 한 세 차례 실무협의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회의 분위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왜 착공을 안 하느냐.’ ‘3월에 해라.’ ‘4월에 해라.’ 화성시를 성토하는 자리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12월 해서 주변 정비 들어갔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매달 화성에서 보고할 때는 ‘3월에 착공이 가능하다.’ ‘착공한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또 예를 들어 저희가 3월에 가면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그때 시정질문 했을 때도 하여튼 진행상황 보고를 한 번씩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뉴스로만 아직까지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최근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또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이 발생된다고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시정질문할 때도 210억이 지금 추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 확실히 집고 가세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 뒤로 물러서면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저희가 크게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업 주체가 화성시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시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보면 우리 광명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7,440만원 정도 반납하고 자체는 2,555만원 정도 다시 했는데 지금 광명시 바우처 제공기관이, 재활기관 16군데 맞나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현재 15곳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예산이 반납되는 것이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급처가 없어서 반납되는 거예요? 거의 1억 정도 반납한 거잖아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김윤호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박성민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용

이길용장애인복지팀장

등록 대상자들이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 대상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느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2018년도는 약간 줄어서 예산액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결산할 때 5억9,400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좀 더 수요가 늘지 않을까 해서 예산서에는 6억4,1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2017년보다도 사실 수요가 덜 된다는 것 아니에요?
길용

이길용장애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 그겁니다. 과연 수요자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 제공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흐름대로 간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장애인복지팀장

등록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에 부합해야 되는데 대기자는 있기는 한데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으로 해서 희망나누기운동본부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서비스를 보니까 언어, 미술, 음악, 놀이, 심리, 운동, 인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공처에서 음악이나 행동, 심리, 감각재활 같은 경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언어, 미술, 놀이, 이 정도는 어느 제공처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런 제공처에서 다른 것을 제공받고 싶은데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문식당 가면 김치찌개만 파는 데도 있겠지만 보면 기본적으로 음식들이 한 8개, 10개 정도는 메뉴판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메뉴판을 깔아놓은 것 같지 않아요. 메뉴판에 그냥 한 5개, 6개 깔아놓고 그 메뉴만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아까 말한 대로 용역을 조금 완화시키면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길용

이길용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이 속된 말로 A4용지 1장 차이잖아요. 조금 완화해서, 사실 우리 대상 아이들이 많습니다. 공급처는 제가 알기로 한 15개, 16개 되는데 공급처에도 다시 좀 더 알아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늘려서 제공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세요.
길용

이길용장애인복지팀장

네, 프로그램 다양화를 꾀해서 대상자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에 바우처사업을 16군데에서 한다고 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각 제공처에 그런 부분도 잘 전달해서 우리 광명시 아이들이 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길용

이길용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 앞으로 노령 인구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세입·세출 작년에 했던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집행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고 승인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전에는 보조사업이 도비 7 대 우리 시 3 그렇게, 최소 5 대 5로 했는데 요즘 1 대 9, 1 대 8, 0.5 대 그런 것도 있고 다리만 딱 걸쳐서 같이 한다는 그런 지원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5 대 5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시가 부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저희 자료 요구할 것인데 노인복지과에서 전체 예산의 도비 얼마, 그리고 매칭사업 몇 대 몇인가 그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최근 3년 것 자료 요청합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여성가족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혜진 여성정책팀장님은 출장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고 이지영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태경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경자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연숙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부터 2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81억4,001만원으로 지출액은 168억3,398만6,98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157만5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지출내역으로는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아이안심돌봄터 운영 등 25억2,868만2,710원을 지출하였으며, 권익증진사업으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 등 5억7,782만4,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동건전육성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아동가족 지원, 아동수당 등 59억7,954만1,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보호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19억6,640만1,360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43억8,446만3,5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동권익증진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4억6,960만3,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2쪽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3,571만5,934원에서 2018년도 예산액 2,461만원, 기금사업비 2,074만원 지출하여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억3,958만6,57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광명의 여성이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죠? 과장님, 팀장님, 2018년 예산실적, 업무실적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실적, 목표 이상 이루었다고 생각하세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몇 년 계셨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 지금 4개월 되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4개월밖에 안 되었죠? 1년 이상 되신 팀장님 계세요? 여성가족과에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한 사람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사실은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고 있고 업무실적도 심사하고 있는데 1년 이상, 2년 근무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 버리고, 곧 그 부서의 책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견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적하고 또 뭐라고 해도 별로 개선되는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요. 일반 회사하고 비교해서 뭐하지만 일반 회사는 그 부서에 최소한 3년 이상, 5년, 10년까지 있어요. 그 부서의 전문가가 되고 책임을 갖고 일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복지 파트는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고 근무자들이 힘들어하니까 이동도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잦은 이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순환보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사실은 그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순환보직도 한 2, 3년 정도 하고 토대를 마련하고 후임자한테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배울만큼 하면 다른 데로 가 버리고 계속 가면 그 업무가 전문성이 없어지고 전혀 발전이 없어요. 사실 이 예산심사, 세입·세출 결산심사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기 전에 다 확인하셨죠? 267페이지, 277페이지 성과보고 다 누락된 것,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향후에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214페이지입니다. 우리 아이안심돌봄사업 현재 예산 3억3,000을 반납했는데 지금 광명 아동전문기관이 생기면서 또 후속타로 아이안심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연간 이용 건수가 한 4만 건 넘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안심돌봄터는 2곳이 있고요. 4만 건은 아니고, 이용자 수가 한 군데는 38명이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해서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연 인원으로 따지면 3,861건입니다. 하안안심돌봄터와 도덕파크안심돌봄터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3만8,500건이 아니고요?
태경

국태경출산정책팀장

위원님, 아이돌봄하고 저희 아이안심돌봄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둘 다 합하면 건수가 몇 건이나 나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지금 시간제로 693명과 종일제 29명, 돌보미 12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이것저것 다 하고 있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사업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다른 것은 알고 있어요. 단위사업명으로 해서 쭉 있는데 아이돌봄지원사업 전체를 봤을 때 이용 건수요. 어려워요? 돌보미는 몇 분이나 활동하세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돌보미가 167명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1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로 운영하시는 분이 693명이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연간,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연간을 따지자면, 제가 계산을 정확히 안 해 봐서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돌보미도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보다 2019년도에 좀 더 준 것 아니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명을 모집했고 추가로 10명을 더 모집하려고 지금,

김윤호위원

그러면 평균 한 160명 정도 수준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거네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산이 계속 이렇게 3억3,000만원이나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안심돌봄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고요. 이것과는 조금 사업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다 설명해 주셨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윤호위원

성과보고서 268페이지 보면,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단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용 건수가 3만8,500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데이터가 맞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693명은 시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오는 숫자입니다.

김윤호위원

아까는 안 된다면서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이안심돌봄터 사업이고 이것은 아이돌봄 사업이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예산 부분에서 혹시 중복이 되는가, 그래서 질문한 것이고, 정책사업 단위로 제가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아니라 정책사업으로 해서 몇 건 정도 되는가 하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놀라는 것이 이것이라니까요. 3만8,500건을 이행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한 160명, 145명, 보니까 여기는 데이터가 돌보미 활동하신 분들이 145명이네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145명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활동하셨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을 했는데 N분의 1 하면 연간 266건인데 그것이 말이 되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라니까요. 3만8,500건 맞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계산으로 수 계산이 안 맞으니까 질문을 하는데 맞다고 자꾸 그러시면, 시간제 1시간을 하든 1건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면 이 데이터 3만8,500건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시간 단위로 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6시간을 하든 그 시간 내에 하는 것은 1건으로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죠. 우리가 365일로 나누어도 이렇게, 266건이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한 사람이 어떻게 266건을 하냐고요. 그분들 원래 휴일이랑 안 쉬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휴일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다 하지는 않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다 하지는 않고 시간제 돌봄으로 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할 테니까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서면으로 안 하셔도 되니까 이용 건수하고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구두로, 전화로 해서 연락해 주십시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정확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을 위시로 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평등기금 있죠. 결산서 434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요. 거기에 더불어 470페이지, 471페이지에 성평등기금1, 성평등기금2 이렇게 해서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셨어요. 먼저 확인해 보세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예금잔액증명서는 발행일이 2019년 2월 15일로 각각 되어 있는데 2019년 1월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결산 당해 연도 해당되는 2018년 12월 31일자 잔액 기준을 명시해야 되고, 거기에 또 근접한 시기에 이 발행을 청구해서 은행 측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자에 대한 예금 종류의 잔액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단적인 예가 434페이지 2018년도 성평등기금에 보면 실제 수납액과,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첨부된 잔액증명서 내 잔액이 성평등기금1, 성평등기금2 합산 금액이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산기를 지금 두드려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첨부되어 있는 서류와 또 저희에게 제출한 결산서에 보면 실제 수령해서 예치했던 그런 흔적들에 대한 결과론적인 합산 금액이, 잔액이 불일치하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제대로 진행을 파악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차후에는, 이런 성평등기금에 대한 입출금 내역까지 저희가 첨부 요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잔액을 당해 연도 12월 31일자 기준의 잔액으로, 그래서 최소한 실제 지금 수납액, 최종 금액하고 이 합산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업무적인 과실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문점이 많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일자가 만료되면 예치금을 그대로 이체해서 다른 계좌로 이 부분이 이체가 되면서 계좌번호가 바뀌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의 그 계좌번호하고 병행해서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서 그 합산금액이 명확하게 우리한테 확연하게 결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체크해서 정리를 당부 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인 것은 이 첨부된 잔액증명서와는 무관하게 저희는 그냥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이 금액으로만 지금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의 확실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첨부서류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으로 첨부되면 실상 이 기재되어 있는 기금의 현황도 저희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2018년도 예산 편성에서 누락해서 반납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미반납금액 결산서 첨부서류 205페이지 확인해 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미반납금액이 있어요. 2018년 예산 편성에서 누락해서 87만6,880원이 있는데 2019년 3월 중에 반납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반납하셨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반납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이렇게 반납을 누락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꼼꼼히 확인하셔서 반납할 것은 그 당해 연도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아이안심돌봄터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와서 설명해 주셔서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이번에 5개소 하려다가 2개소밖에 못 하셨잖아요. 저희 그때 얘기해 주셨던 그런 향후에 확대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아이안심돌봄터가 저희 다함께돌봄하고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어쨌든 해서 지역사회에서 맞벌이부부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 중 하나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에 보면 사업하시는 데가 2군데, 이편한하고 도덕파크 여기 한 곳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 추가적으로 하실 때 최소한 권역별로, 광명권, 소하권, 하안권 이렇게 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런 것에 맞춰서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저출산지원사업에 2,200이 있고 지출액 한 10%밖에 안 쓰셨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가족친화 설명회와 미혼남녀만남행사가 사업 내용이었고 가족친화 설명회는 진행했는데 미혼남녀행사가 1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개 시 미혼남녀 공무원의 만남이다 보니까 공무원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냐는 이런 폐단하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만남 행사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행사가 미추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7년도에는 하셨다가 2019년도 사업이 똑같은 것인데,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2017년도에는 해서 한 쌍이 이루어졌는데요.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해서 추진을 더 이상 못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사업 초기에 세우셨을 때 좀 더, 과장님 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되었고 내용하고는 좀 상이하지만 어쨌든 예산 세울 때 그 목에 맞춰서 세워주시고요. 그러면 저출산지원사업으로 지금 이 외에 또 하실 것이 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컨설팅을 이번 24일, 내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 맞춰서 이제 저출산지원사업, 저희가 어쨌든 한 가지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이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또 진행하셔야 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여튼 그 다함께돌봄하고 같은, 그러니까 어쨌든 맞벌이부부들이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 안 하는 것도 문제이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16페이지에 보면 입양장려금 지원하고 축하금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려금지원은 기존에 입양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 축하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는 입양 건수가 없었나 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이 같은 것인데요. 저희가 먼저 시비로 세워서 입양축하금 지원금을 줬고요. 그런데 도비로, 3:7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비로 우선해서 할 때는 2명이 있었고 도비를 세워놓은 이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시비가 안 세워졌으면 도비를 저희가 쓸 수 있었는데 못 쓴 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원자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되었고 도비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힘들게 받아 왔는데 못 쓰고 시비는 썼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지원금 받아오기도 힘든데 받아놓고 하나도 못 쓰고 반납한다는 것 자체가, 시비는 또 100% 다 쓰고요. 그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맞춰서, 그러면 그 밑의 210만원도 같은 내용이에요? 800만원 밑의 210만원도 다 반납,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같은 내용인데 도 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뿐이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도에서는 1,000만원 내려왔고 저희 시에서는 200만원만 썼는데,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시가 처음에 700만원을 세웠다가 이미 지원을 했는데 도비가 나중에 책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목만 보면 210만원밖에 없잖아요. 800만원, 210만원, 저희는 200만원 썼고, 그런데 700만원 썼다고 하시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처음에 700만원 세웠다가 두 사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했고 도비로 다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도비는 항목이 축하지원금하고,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두 가지로 내려온 것이고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시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런 두 가지 항목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시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축하지원금만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비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면 똑같은 금액이라고 했을 때 입양 건에 대해서 2가지 사업으로 해서 2가지 혜택을 주는데 저희 시비는 그 혜택을 한 가지밖에 안 준 거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입양아동지원,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하고는 다른 사업이고요. 이것도 대상자가 없어서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기존에 2명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진 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미혼모하고 한부모 대상으로 해서 추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입양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이 사업 내용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참 성실하게 잘 주셔서 질문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진짜 질문할 것이 없죠. 다문화신문구독료 있잖아요. 그것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234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문화가정으로 되어 있는 사람 전체 다 지원하고 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213가정, 신청자에 한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체는 몇 가정인데요? 213가정 아니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다문화는 더 되고요.

안성환위원

결혼이민자가정이,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1,099명 되죠.

안성환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미흡하네요. 대략 얼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 1,09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이렇게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문 구독하겠다고 접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선착순으로 받아서, 전체는 받아보지 않았거든요.

안성환위원

한번 그 수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전체 5분의 1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이것이 아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만큼 다문화신문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광명시의 시민이 된 것 아닙니까? 정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는 것도 역할인데 5분의 1 지원해서는 아닐 것 같아서요. 없애든가 늘리든가는 수요 조사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수요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보호아동자립정착금지원사업 이것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217쪽이거든요. 지금 현재 5,000만원에서 3,500 남았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도비가 10%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중간에 퇴소해서 못 줬다는 얘기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퇴소한 아이들한테,

안성환위원

언제 퇴소한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20세 넘어가면 퇴소하거든요. 하는 애들은 자립지원금으로 500만원씩,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2명이 퇴소한 날짜가 언제쯤 되냐고요. 12월 말에 퇴소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시기가 다르고요.

안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퇴소를 했으면 예산 조정을 해 줘야지 이대로 놔두고 있어서요. 지금 시비가 3,500만원이 남아버렸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학교가 결정된 애들은 계속 연장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성환위원

12월 말까지 남겨둬야만 되는 돈이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혹시라도 그 중간에 나가는 애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반납 절차를,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당사자한테 지원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당사자한테요.

안성환위원

통장으로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네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그것까지는,

안성환위원

사후관리는 없는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애들한테 눈먼 돈 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상위법 기준입니까, 우리 광명시 조례가 있어요, 상위법이 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상위법까지는,

안성환위원

지원 기준이 있으니까 도비가 나온 거겠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지원 기준을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한 가지만, 성평등기금 관련되어서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2017년, 2018년 것을 제가 같이 봤는데요. 2017년에 사용한 성평등기금 보면 전체 금액의 1.2%, 2018년에 사용한 금액은 1.6% 사용했습니다. 기금의 목적이나 효율성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폐지를 고려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내용 부분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17억씩 묶어놓고 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정기금도 아니고 임의기금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불용 예산에 대한 지적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고요. 저는 다 쓰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16페이지 보시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예산 8,000 수립하셔서 500여만원 남기시고 다 소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원래 광명동굴 수익금 1%에서부터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뜻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지금 현재 광명동굴의 수익금이 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입장료 수입금의 1%거든요.

김연우위원

수익이 나고 있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입장료 수입금의 1%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서 여기에 지출한 부분이고요.

김연우위원

수입입니까? 수익입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수입입니다.

김연우위원

그전에도 이것에 대한 불분명한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수입이라고 하시니까 그 선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지금 광명시 현재 지방재정자립도가 수도권에서 최하위인 것은 아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이 명분을 위해서 쓰일 수 있으나 자기 집안 살림도 단속을 못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정말 이것은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 정치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민하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집안 살림에서 좀 흑자가 나야 남한테 인심도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출 하면서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검토하셔서 단단하게 예산 세우시고 지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입하고 수익하고 차이가 많죠.

김연우위원

초기에 그것이 불분명했기 때문에요.

박성민위원장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팀장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시도비 매칭사업 있잖아요. 그것 최근 3년간 단위사업별로 자료 요청합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처음에는 5:5였다가 나중에는 7:3, 나중에는 8:2, 나중에는 9:1 그다음에 안 줘요. 오늘 경기도신문 보니까 학교급식지원, 무료급식, 7:3은 불공정하다 해서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최소 5:5 그다음에 6:4, 6은 경기도 이렇게 바꾸자고 도의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7:3, 8:2 그러면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잖아요. 1:9 그러면 아예 받지 마세요. 그냥 돌려주세요.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해서, 보충자료 344페이지 광명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서 사고이월액이 1억9,700 나왔죠. 이것이 보니까 준공검사 지연으로 사고이월, 기간이 지연되었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연되면 그 업체에 지연 패널티를 매깁니까? 보면 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준공검사 지연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회의실의 소음작업과 소방작업이 추가되어서 그 자재 공급받고 하면서 공사기간이 조금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 업체하고는 관련이, 안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기를 연장한 것이거든요.

박성민위원장

내용을 보면 건축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더 요구를 해서, 소음작업하고 소방작업을 추가로 요청에 의해서 자재가 좀 늦게 발주가 된 거죠.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잘못이네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공기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챙기세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도 말씀드리지만 그 분야, 그 부서에 하루를 있든 이틀을 있든 몇 개월을 있든 최선을 다해서, 또 후임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업무가 끊기지 않도록, 그래서 여성과족과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여성이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들어주십시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박정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광명시 지역과 보육 발전에 수고하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육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현재 교육 중인 설미현 보육정책팀장을 대신해서 김순덕 보육정책부팀장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반영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은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세출 결산서는 220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55억4,233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832억7,678만5,100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10억3,869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4억8,876만4,080원을 제외한 7억3,809만6,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 집행내역입니다. 노후된 시립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이 2018년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2018년도 제4회 추경에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시립가온자이 및 시립하안누리어린이집 신규 개원을 위한 리모델링비 등으로 국도비를 2018년 제5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시기 미도래로 집행할 수 없어 3억3,869만2,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월 평균 178명에 대해 지원하고 집행잔액은 1억3,096만2,750원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은 3억3,398만4,950원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총 938대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2,135만4,820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 가정, 직장, 협동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게 지원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1억5,807만원입니다. 보육사업에 대해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보육 아동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보육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보육정책과에서 우리 광명시 보육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늘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러니까 2018년 계획 대비 실적 그리고 업무실적에 대해서 승인, 심사받는 날입니다. 2018년도 잘하셨죠? 계획 대비 실적 많이 올리셨어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보육 쪽에 몇 개월 계셨죠?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지금 6개월 차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2018년은 안 하신 거네요. 팀장님들 보육정책과에 1년 이상 계신 분 있습니까? 박은숙 팀장님만 있네요. 다른 분은 다 다른 쪽에 계시다 오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 부서에 본인이 하고 또 다른 분한테 제대로 인수인계 안 하면 전혀 모르거든요. 과장님, 인수인계 제대로 받으셨어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잘 받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22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어린이집 회계 및 노무 분야 교육 하셔서 거의 다 소진하셨어요. 회계 교육, 노무 분야 교육, 보수 교육, 그 성과 좀 얘기해 주시죠.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이 교육을 하고 올해도 지도점검을 나가서 하는데 조금 더 알고 싶다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더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렇게 어린이집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아무래도 회계를 지출 과목에 맞게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동육아 H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회계교육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민원이나 어떤 다른 곳에서 불거지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조금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행정 조치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육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을 또 여러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신 것을 총괄해서 관할하고 계시고 또 현장의 관리감독 할 그런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육, 어린이교육을 놓고 정말 순수하게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누가 되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보수교육이나 회계교육 철저히 하셔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대부분 다른 것들은 정말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신 성과가 보이고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성과가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조치 취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위시로 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육인프라 구축,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해서 보육인프라 구축 및 시설운영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운영경비 및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안전성 강화,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으로 공보육 실천해서 주요내용으로 하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성과지표를 시간제 보육 이용실적 그리고 모니터링단 운영실적, 대체교사 운영실적 해서 17년도 그리고 18년도 달성 성과에 대해서 명시해 놓으셨어요. 성과보고서 279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시간제보육 이용실적은 17년도의 달성 목표가 150회인데 18년도에는 3,000회로 엄청나게 상향 조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상 전년도 대비해서 성과가 %는 한 50% 감경한 138%라고 하지만 워낙 목표를 상향 조정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참 좋은 실적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모니터링단 운영실적을 보면 전년도 목표는 250회 그리고 당해 연도 18년도는 150회, 그래서 100회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3%가 더 부진하게, 아주아주 간신히 100%를 달성하셨어요. 그리고 또 대체교사 이용 회수 같은 경우도 2배 가까이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실적은 또 한 40% 이상 더 좋은 성과를 내서 144%를 달성하셨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인프라 구축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이 참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모니터링단 운영실적이 목표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적이 미진한 것인지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저희가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예산이 한 3,000만원 감액되어서 저희가 이 모니터링을 하려면 부모와 전문가가 1:1로 같이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하고 나면 부모에게는 4만원, 전문가에게는 5만원 저희가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목표수를 거기에 맞춰서 한 150 정도로 숫자를 목표량을 줄였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링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 횟수를 줄여서 운영해도 크게 무리가 없던가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모니터링단을,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했으면 올해는 안 한 데를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조금 조정해서 하고요. 거기서 만약에 안 된 경우는 여름에 또 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할 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지도점검 나갈 때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운영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데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지금 추세가 중복으로 뭔가 지도점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하라는 그런 의미로 금액이 조금 감액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만큼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잘, 보육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원 여러분들하고 과장님이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이주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성과보고서 보면 2018년도 달성 성과는 숫자가 다 잘못된 거죠?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17년도의 목표가 명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 18년도 성과는 회수로 저희가 산정했거든요.

김윤호위원

아닌데요. 저도 확인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불러드릴게요. 어차피 아까 점심 때 2017년도 성과보고서 봤을 것 아니에요? 보셨죠? 그런데 이주희위원님께서 실적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것은 엄청 좋아요. 사실 400% 나온 것도 있고요. 수치를 잘못 계산해서 시간제 보육 이용 실적이 2018년도 달성 성과가 138%인데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로 하면 원래 달성률이 400% 돼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놓고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간단한 사례로 방금 말했듯이 시간제 보육 이용실적이 2017년도 목표 250이었고 실적이 1,000, 달성률이 400%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오류로 기표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니터링단 운영 실적도 회수인데 2017년도에는 이 데이터를 보면 250, 실적은 259, 달성률은 103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년도 업무 성과보고서는 목표가 241, 실적 241 해서 달성률이 100%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아까 점심 때 안 보셨어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18년도 것은 수치가 시간제 보육은 4,141건으로 맞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17년도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가 지어내서 소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그래요?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될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라면 시의원들은 무엇으로 이것을 판단할지 자신감이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산출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회수 어쩌고 이야기하더라도 똑같아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주희위원님께서 굉장히 잘한 것처럼 얘기하던데, 잘한 것도 있다니까요. 굉장히 잘한 것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2016년도 것도 사실 잘못 기입한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16년, 17년도에 이렇게 계속 목표치도 상향하면서 바뀌거든요. 17년하고 18년 것 달성 성과는 첨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담당 팀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시간제 보육하고 대체교사 운영 실적하고 모니터링단 운영 실적 관련해서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해서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내년에는 3년치 것 실적을 보고받고 싶으니까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체교사 운영실적을 쭉 보니까요. 221페이지 세입·세출입니다. 2017년도의 예산이 4,900만원 세워졌고 2018년도 본예산에 7,400, 그다음에 지출액이 5,300이었고 17년보다 430만원 정도 더 쓴 것인데 반납액은 실질적으로 보조금하고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00만원 이상 차이 나는데 예산이 이렇게 소진이 안 되었다는 것은 대체교사 요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김윤호위원

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인데요. 국비지원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을 먼저 신청해서 쓰고 그다음에 하루이틀 정도 남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을 하는데 국도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도비가 조금,

김윤호위원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국에 조금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른 국이나 이런 데 보면 예측하기 힘든 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국은 실질적으로 국소성이나 국지성, 불확실성이 전혀 가동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상자가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를 발굴해야 되고, 그러면 이미 예산에 세워지면 그 발굴 대상자를 발굴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기대 이상만큼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하고, 그런 부분을 저는 꼭 지적하고 싶어요.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사업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요 예측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2017년보다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430만원 더 지출했는데 반납한 것은 2,000만원 이상 되고요. 430만원 제가 봤을 때 아마 연간 대체교사 1명 쓴 것도 안 될 거예요. 인건비 상승률로 해서 그대로예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아무래도 대체인력이 월급형으로 나가는 국비는 그래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원을 하면 지원서류나 이런 것이 간편한데 아무래도 일당용으로 하루씩 하루씩 요청해서 쓰는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조금 불편해하기는 합니다.

김윤호위원

물론 현장의 그런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쓸 때 예측을 해 달라는 거죠.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물론 보육정책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복지 부분에서는 조금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반납액들이 조금 조금씩 모이면 굉장히 큽니다. 광명시로 봤을 때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준비하셨을 것 같은 것 하나 여쭤볼게요. 222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 2억2,900만원이 세워졌는데 실제로 지출액은 1억8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때 예산 세우신 내용을 보니까 1만1,000원씩 해서 1,738대 12개월 하기로 했는데 50%도 못 쓴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이것이 도에서도 아마 예산을 내려줄 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육실하고 유희실 각 방의 수를 계산해서 각 방별로 청정기를 놓는 것으로 대수를 계산했는데 막상 실제 어린이집에서는 공기청정기를 놓을 때 각 방마다 놓는 것보다는 평수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평이다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1대 이런 식으로 놓기 때문에 이것이 개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것이 내려올 때 1,738대가 저희 시하고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오나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은 건가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일부 조금은 상의는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50% 이상, 이것 지원을 안 받으신 분들은 없잖아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그렇죠.
충열

현충열위원

어린이집 기준으로 하면, 개소수로 하면 지금 광명시에 예를 들면 한 300개가 있다고 하면 300개 중에 안 받으신 데는 없는 것이고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거의 없어요. 다 받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1,738대를 산출했을 때는 기준을 최소한 시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50%도 지원이 안 되었으면,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추경에 조금 도하고 얘기해서 이것을 계산해서 남는 부분을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까,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이 작년 것인데 무슨 추경,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올해요.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도 있어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그런 것을 조금 해 볼 생각이고 이것이 아무래도,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예산도 똑같이 세워져 있나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있냐 하면 필터를 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연간 13만원까지 지원하는데 필터는 1년 내지 길게는 2년까지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터비를 매년 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이 조금 남는 금액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중간에 저희가 확인되면 굳이 연말까지 아니고, 시비라도 조금 저희가 맞춰서 같이 반납하면 되지 않아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이것이 국도비 매칭이라서,
충열

현충열위원

같이 매칭해서 반납해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도비, 시비 매칭 3:7이라서,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도 이 예산 세우셨어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이것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도 똑같이 세우셨겠네요. 한 2억2,000만원 정도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 1회 추경에 5,200 삭감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부를, 1억 정도 올해 덜 쓴 것 비해서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그래서 한 5,200만원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1년간 운영되고 나서 그것은 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던 거네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1년간 운영해 보시고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요. 1회 추경에 바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전에 미리 좀 더 파악되었으면, 제가 봐서는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시하고 교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같이 서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도하고 어쨌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도비는 6,000만원에 시비가 1억6,000인데 실제로 시비 1억 6,000 중에 한 8,500이 반납되거든요. 이번에 어린이집 시설개선비에 8,000만원 세우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맞아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만큼 여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76페이지 보면 기타수입 7,900만원이 징수결정액이 되었는데 실제로 다 못 받고 그만큼이 다 미수납액으로 한 6,890만원이 그대로 미수납액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은 뭐죠?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이것이 저희가 13년도에서 17년도 사이에, 지난 년도니까, 7건 중에서 1건은 우리가 수납을 했는데 6건이 돈을 못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미수납으로 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그 금액이 없었잖아요. 1,000만원이었다가,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체납액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으로 예산현액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실제로 수납 총액은 저희가 17년도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 18년도에, 날짜는 지났지만 그래도,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6,800은 하나도 못 받으신 거네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 못 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보조금 반납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로 한 5건 정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조금 반납이라는 것이, 쓰고 남았는데 반납을 안 한 것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그것이 기타 과징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금액 큰 것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운영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운영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동차 압류라든지 통장 압류를 하고 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년도 체납이에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이것은 15년도 거예요.
충열

현충열위원

15년도면 이거 과에서 계속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세정과,
충열

현충열위원

세외수입팀에서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관리를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넘겨서 그 과에서도 계속 독촉은 하고 계신 거고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 다 지금 압류는 되어 있거든요. 예금 압류까지 되어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아내는 그런 사례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 따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고, 우리 광명의 어린이들 잘 보살펴 주십시오. 복지국에는 시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시도비 매칭사업 허울은 참 좋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년 전만 해도 도에서 7, 우리가 3, 그래서 부담이 적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많이 바뀌었죠?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3:7이 좀 많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가 7이고 도가 3이고, 최소한 5:5는 해야 재정부담을 덜 느끼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복지국 쪽에는 시도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최근 3년간 단위사업별로 시도비 매칭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도의회에서도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경기신문 보니까 최소한 5:5로 해야 된다고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바뀌어나가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숙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나기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종한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권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388만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세외수입 2,348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1,0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6,938만8,000원이며 식중독예방 홍보사업 등에 1,939만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에 2,702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 등에 4,185만원, 음식문화축제에 1,900만원,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조형물설치로 2,20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활동비 1,000만원 등으로 총 2억5,6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4.8%인 1,30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문화거리 홍보물 제작 239만1,000원, 밤일음식문화거리축제 100만원,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LED안내조형물 및 전기공급공사 15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기금 결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말 기금액은 7억634만원, 2018년 조성액은 1억7,586만원이며, 2018년 사용액은 1억8,117만원으로 집행잔액 7억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세출 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시 위생과 고생이 많으시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모라는 사람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요. 특히 또 요식업이 요즘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잘 관리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시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위원들하고 위생과하고 잘 그렇게 해 나가시죠. 동의하십니까?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위생과장님과 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관리에 관계된 사업, 성과보고서 28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중독 발생자 수가 2017년도의 목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하기가 그러니까 제로로 해 놓고 실적은 2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간과할 수가 있는데 2018년도를 보면 달성 성과에 목표 수치를 33명을 산정해 놓으시고 아주 정확하게 33명의 식중독 발생자가 발생을 하고 그럼으로써 달성률 100%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가 33만여 명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는 식중독 발생자 수 목표를 0으로 했어요. 우리 관내에 식중독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목표를 0으로, 한 사람도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경기도에서 이 측정 산식이 주민 1만 명당 식중독 발생자 수라서 우리가 33만이면 33명까지는, 1만 명에 1명이기 때문에 33명까지는 목표로 둘 수 있다. 그래서 33명 이내면 달성률을 100%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목표를 33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이 원래는 작년에 식중독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요. 그래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실적을 0으로 놓으면 다른 것은 목표 대비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달성률이 높아지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식중독 환자 발생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달성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력하는 것에 실적을 0으로 놓으면 달성률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달성률을 100% 해서 실적을 33 이하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실적에 0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수치로 표기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설명이 꼭 필요할 듯하고요. 이런 성과보고는 지양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식품수거검사의뢰 건수를 보면 2017년도는 목표가 200, 실적은 120, 그래서 달성률이 0%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당해 연도 2018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를 100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 132건이 되어서 달성 성과가 132%가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달성률에 문제가 있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를 너무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서 2017년도 200건의 목표는 저희가 이 예산이 3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 수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구입해서 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데 1건에 6개씩 구입해서, 동일 품목을 동일 제조날짜로 해서 6개씩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린이기호식품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가라서 저희가 한 200건을 목표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검사 의뢰를 요구하는 것은 분유라든지 이런 고가 식품들을 주민들이 검사 의뢰를 요구하는 경우가, 식품안전을 위해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렇게 권하고 해서 저희가 그 금액에 맞게 100건으로 조정한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달성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성과 실적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시각으로 바라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2017년 달성 성과에 보면 목표가 200, 실적이 100이면 달성률이 제로가 나오면 안 되지 않나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이 달성률은 아까 제가 식중독 발생에서 2018년 달성성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성률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저희가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한 식중독 발생자 수에 대한 성과지표하고는 차별화 되어야죠. 이 부분은 식품수거검사의뢰 건수 목표는 200이었고 실상은 120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성률이 제로가 나오면 안 되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달성률은 저희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시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치로만 이런 보고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허위 보고가 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부분을 풀어서 수치와 별개로 설명을, 보고를 갖추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것이라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식중독 환자가 하나도 없게끔 하기 위해서 목표를 0으로 잡으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 지표가 분명히 주민 1만 명당 식중독 발생자 수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목표를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정하셔서 0이라고 하시면 식중독 환자가 발생될 가능이 없는 겁니까?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주민 1만 명당 식중독 발생자 수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2018년도부터 내려왔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16년도에 연계해서 한 것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없으니까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저희가 계속 식중독 발생자 수는,

김연우위원

위원들은 27개 과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것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하신 것이고요. 이것 철저하게 하세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김연우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것은 224페이지 보면 합동단속 예산이 주르륵 나와 있잖아요. 3개 이것 거의 다 쓰셨잖아요. 합동단속이요. 지자체의 위생관리 지원, 밑에도 3가지 해서 다 쓰셨어요. 그리고 성과분석에도 보면 여기 132% 달성하셨다고 해요. 식품수거검사의뢰 건수나 단속 현황, 인원이 합동점검반 같은 경우 공무원 4명하고 점검 인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이 다인가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김연우위원

부족하지 않으세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해서 12명이면 6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제 말씀은 지금 광명시에 점검 대상이 되어야 할 위생업소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저희가 6,0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면적변경이나 이런 것도 이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다른 분이 하시는 거예요? 사업장의 면적변경에 대한 관리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물론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민의 위생, 식중독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현존하고 있는 위생업소의 단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원 갖고 6,000개 업소인데 200개를 목표로 세우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저희가 세입이나 세출을 검사하고 심의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계속 관행적으로 그냥 해 오신 부분이죠. 6,000개인데 현실적으로 목표를 200개를 세웠다? 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저희가 사업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00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사업별 목표도 올려주셨어야죠. 성과에 200개라고 하시니까 업소는 600개, 단속할 대상은 많은데 인원은 얼마 안 되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급하시면서 지금 성과가 130%, 저는 이 수치 200에 관한 것은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단속하시는 분들 숫자 늘리시고 교육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이라는 것들 또 유해환경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세입의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17년, 18년 자료를 제가 보니까 본세에 부과된 금액이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산금을 기준으로 할 때 그 가산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세요? 일자 계산을 하세요, 아니면 요율 계산을 하세요? 혹시 거기까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같은 20만원의 본세가 가산금이 서로 다르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그것이 날짜가 지나고 계속 연체가 되면 계속 가산금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보통 제가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세외수입이니까 좀 다르기는 하지만 국세나 지방세는 보통 본세의 20%를 초과하지 않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다 20%가 초과되었고 27%, 24%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국세나 지방세는 그렇게 해요. 이것은 세외수입이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연체된 기간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 지출내역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224쪽에 있는 것 있잖아요. 지난해에도 180만원을 지급해서 잔액이 제로였거든요. 올해는 180만원을 지급했는데 잔액이 6,000원 남았어요. 그렇죠? 도비 3,000원하고 시비 3,000원,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수거 검사비가 지난해에는 160만원이었고 올해는 159만4,000원, 6,000원이 어떻게 차이 나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도 유상 수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6,000원 차이가 났잖아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금액이 구입하는데 딱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는 떨어졌는데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샘플을 수거하는 그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하네요. 어쨌든 작년에는 수거 검체비라고 하는 금액이 160만원이었고 올해는 159만4,000원이라 혹시 잘못하신 것인가 싶어서 한번 확인해 봤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니어감시단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활동비 말입니다. 이 금액은 식품진흥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두 개 포함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1인당 얼마 정도나 활동비를 지급하시는 거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1인당 120만원 정도 1년에 지급하고 있는데 하루 활동 4시간에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하고 계세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저희 시니어감시원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성환위원

이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2년에 한 번 위촉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이렇게 할 때 마찰은 없어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시니어감시원이 70세 이상인 분이 활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 홍보를 나가시면 저희가 나가는 것보다 친밀도가 있어서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고생 많으십니다. 거의 현장 업무니까요. 다 질의하셔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정확히 기록해 주십시오. 식중독 발생자 수 목표는 33명이 아니라 제로로 해야 됩니다. 한 분도 안 생겨야죠. 제로로 하고 실적도 제로, 0, 0 해야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왜 33명을 최소 인원으로 해서 합니까? 제로로 해야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제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복지국에는 거의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도 매칭사업 단위사업 있죠? 최고 비율이 작은 도의 비율이 몇% 돼요? 몇 대 몇이에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저희가 일반회계는 국도비 50%, 50%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사업으로는 도 기금이 40%, 저희 시 기금이 6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평균 그래요? 위생과는 3:7, 1:9 그런 것 없어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도에 40% 귀속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60% 귀속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도에서 40%를 지원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위생과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다른 부서는 1:9도 있어요. 그러면 위생과는 자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석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성우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결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부터 227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해 및 재난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민방위 시설관리, 비상기획 업무,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4,700만원을 포함해 총 46억7,732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43억443만3,360원이며 사고이월 1억2,728만원, 보조금 반납액 1,570만6,35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2,990만2,290원입니다. 결산서 228쪽부터 229쪽까지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확포장공사, 도로보수공사, 가로등 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국공유지 관리, 기타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156억2,755만5,440원이고 지출액은 117억4,716만8,740원이며 명시이월액 16억710만7,000원, 사고이월 3억5,867만4,04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1,460만5,6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0쪽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8,375만원을 포함한 178억8,382만원이며 지출액은 159억5,351만3,93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7,0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5,981만1,0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쪽부터 232쪽까지 하수과 소관으로 배수펌프장 운영, 하천 관리, 분뇨처리시설 운영 등으로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8억1,699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82억8,769만4,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1,090만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1,839만8,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0억입니다. 결산서 233쪽부터 234쪽까지 지도민원과 소관으로 주차질서확립,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운영경비 세출결산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총 22억2,058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5,844만9,42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6,213만4,58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354쪽부터 357쪽까지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억3,213만원을 포함한 353억3,305만원이며 지출액은 277억631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액 840만원, 사고이월액 2억8,954만원, 계속비 51억845만원을 포함하여 54억639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398만원, 집행잔액은 21억4,63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 429, 440쪽부터 44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 예산현액은 166억1,974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7,8444만8,300원이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163억7,003만5,940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48억373만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64억7,947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2억237만3,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5억2,951만9,000원이고 이월액이 계속비이월액 14억7,038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근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영관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안전총괄팀장은 교육 중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및 재난안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에서 227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4,700만원을 포함해 총 46억7,732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43억443만3,360원이며 사고이월 1억2,728만원, 보조금 반납금 1,570만6,350원, 집행잔액은 2억2,990만2,290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비 14억332만1,000원 중 10억9,740만2,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1억2,728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168만9,310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비는 1억3,031만원 중 1억1,953만1,90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3만100원입니다. 민방위시설관리비는 4억8,831만2,000원 중 4억7,649만2,3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81만9,620원입니다.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비로 10억3,641만3,000원 중 9억9,332만2,6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9만37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6,311만7,000원 중 6,219만3,0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만3,95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429쪽, 440쪽에서 441쪽입니다. 재난안전기금 세출 예산현액은 166억1,974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7,844만8,3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예치금은 163억7,003만5,94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재난안전기금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을 위시로 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난관리기금 423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현재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잔액 증명까지 거의 완벽을 기해서 첨부해 주신 과가 안전총괄과예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도 보면 일단 기금 보고한 상황도 아주 깨알 같은 글씨지만 정확하게 정기예금, 보통예금 각각 명시하셔서 합계 해서 당해 연도 말 조성액도 딱 정확하게 수치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관계부서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예금잔액증명서를 보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계좌번호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그 예치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서 계좌번호가 새롭게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그 예치금과 해서 당해 연도하고 그렇게 병행 표기해서 자료 첨부를 해 주면 더 완벽한 첨부서류로 본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저도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겠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부할 때 관계부서에 한 번 더 정확하게 계좌번호의 전년도 그리고 당해 연도의 병행 표기를 요청하고 금액도 한 번 더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해 주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운영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아쉬운 점이 좀 있기는 해요. 안전교육 실시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2017년도는 100으로 했는데 2018년도 당해 연도에는 90으로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한 부분은 좀 아쉽고, 마찬가지로 민방위교육도 똑같이 목표 수치를 100에서 90으로 10을 낮췄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우리 팀장들한테 물어보니까 목표치가 이것이 보면 대개 목표 대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2017년 보면 목표 대 실적을, 목표를 100으로 잡았는데 솔직히 교육 같은 것 이런 것 100%가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정하게 90% 이렇게 잡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성 성과는 더 하향 조정하실 예정이세요, 현행을 유지하실 예정이세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 보면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 같은 것은 100% 정도로 다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방금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잠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이것이 지금 율로 되어 있잖아요. 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에 몇 개를 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이렇게 여기에 율로 해서 넣으시면 결국 계산을 해서 또 넣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두 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난위험 훈련 실시 같은 경우는 목표를 20개로 적으면 달성 몇 번 했는지 이렇게 잡으면 한 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작년 대비 우리가 얼마만큼의 훈련 대상 부서를 정했고 교육 건수가 몇 건이 되고 그런 것이 확인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것이 보이는데 율로만 하면 몇 년 지나면 내가 몇 개, 작년에 얼마나 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관련 팀하고 얘기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웬만하면 숫자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는 다른 과에서 못 하겠다고 손들면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아마 지금 거의 저희가 많이 안전 쪽으로,

안성환위원

안전총괄과가 없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요. 다른 과, 비슷한 주택과나 도로과나 재해방재과나 무슨 과들이 자기들 부서 일이 아니라고 하면 다 안전총괄과가 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그렇다고 또 안전 쪽을 생각하다 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요.

안성환위원

제가 민원처리 하다 보면 여기저기 왔다가 핑퐁 몇 번 치다 보면 결국 안전총괄과로 가더라고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없으면 그것이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도 있는 부서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러네요. 우리 3년간 지방세 평균 수입의 1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적립 못 하시잖아요. 적립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요. 그렇지만 또 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 엄청난 돈, 대략 160억 정도의 돈이 적립되어 있잖아요. 쓰는 돈은 4억 정도밖에 안 쓰는데 수입 보니까 대충 이자수입만큼 밖에 안 쓰는군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참 너무 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160억 놔둬서 이자수입 1년에 나오는 4억6,000만원 그것 쓰는 거잖아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이자 정도만 되지만 앞으로는 이 범위가 넓어져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법적인 기금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있어요. 적립해야 될 10분의 1을 적립 못 하고 있는 현실도 있고 또 의무예치 비율이 따로 있잖아요. 이런 이런 사용되는 것은 100분의 15, 100분의 10 중에서 또 100분의 15를 의무로 예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예치하고 있어요? 그것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나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다 통장에, 160억이 되어서 그렇게 다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의무 예치해야 될 범위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100분의 15입니다. 100분의 10 중에 있는 것 중에 또 100분의 15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사항에 있으니까 적립하는데도 쉽지 않지만 그 적립한 돈에 대한 부분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쪼록, 광명시의 지금 가장 큰 기금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11개 기금 중에서 예치금액이 제일 큰데 법적인 것이라 이것은 폐지도 못 해요. 계속 안고 있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광명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것, 노고가 많습니다. 요즘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화재가 발생하죠?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보충자료에 사고이월 1억2,700 이것이 증축공사, 내진공사 연계 추진이 이월되었잖아요. 그것 언제?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것이 어느 건물이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하안4동의 동주민센터요.

박성민위원장

지연되면 관리비도 그만큼 또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챙겨주십시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계속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시도 매칭사업, 안전총괄과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별로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를 들면 보통 몇 대 몇으로 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국도비가 그렇게, 작년 보면 보조금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몇 대 몇으로 하냐고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비율이 보통 7:3 정도요.

박성민위원장

거의 요즘은 5:5는 없고 7:3, 8:2 그렇게 하더라고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전체 도의원들 그다음에 단체장들 뭉쳐서 한번 그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담되잖아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현중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최락근 도로정비팀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임채옥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6억2,755만5,440원으로 지출액은 117억4,716만8,740원, 이월액은 19억6,578만1,040원, 집행잔액은 19억1,460만5,660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확포장공사로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 밤일안로42번길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예산현액 28억4,552만8,000원 중 12억7,669만1,190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160만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억3,24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3,482만9,81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공사로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등 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현액은 21억1,757만4,440원 중 18억2,247만9,7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9,509만4,67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보수공사로 예산현액은 27억7,633만1,000원 중 23억9,165만5,7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8,467만5,220원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로 예산현액은 33억9,730만원 중 20억3,469만3,160원을 지출하였고 8억5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2,627만4,04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3,083만2,8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로 예산현액은 24억7,238만원 중 22억5,223만8,2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2,014만1,71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로 예산현액 15억9,100만6,000원 중 15억5,402만8,9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97만7,0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4억1,614만원 중 4억408만6,4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5만3,56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과는 광명시 안전 도로에 대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계시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현장직입니다.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열심히 뛰고 계시는 줄 아는데요. 준비 많이 하셨죠? 지금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하고 업무를 위원들한테 승인받는 겁니다, 심사받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올해 계획 잘 세우셔서 2019년에는 더 큰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로과 과장님을 위시로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단 지금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과보고서를 과장님을 위시로 우리 팀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숙지하고 오셨는지에 대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다 숙지하고 오셨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숙지하고 왔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한번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지금 현재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303페이지 보면 17년 달성성과 그리고 18년 달성성과가 다 동일합니다. 3가지 성과지표로 명시해 놓은 사업 건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업무를 발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부분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음 304페이지부터 지금 현재 도로과의 성과보고가 되어 있는 309페이지까지 어떤 양상을 띠고 있죠? 성과보고서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죠? 관련 예산 사업의 결산 현황만 있지 어떤 달성 현황이라든가 성과분석이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성과보고서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잘 새겨들어서 다음에 작성할 때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목표의 상향 조정으로 업무에 대한 자신들의 성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진보는 못 할지언정 퇴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임 과장님이었던 이영권 과장님께서는 차분하게 설명도 잘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면 세부적으로 차후에 보고서도 잘 양식을 갖추어서 납득, 이해를 도와주셨는데 요즘 우리 광명시 도로 현황이 너무 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힘을 쓰다 보니 그러신지는 몰라도 이런 사업 건에 대한 부분의 어떤 인지를 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터인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집행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시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장선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고생 많으시고요. 228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관리에서 불용액이 조금 남아있고요. 국공유지 관리에서도 조금 남아있어요. 이것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국공유지 관리에서 보면 현재 집행잔액이 3,617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비라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지출하기 위해 세워놓은 것인데 그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예산 수립하실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던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국공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청 여부에 따라서 지출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관리에서도 또 불용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1억6,000만원 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김연우위원

228페이지 하단 세 번째입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21억 세웠는데 저희들이 어떤 보수 관계라든지 어떤 사업비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지출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수리 대상, 관리 대상에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82쪽 세입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보시면 예산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쭉 있잖아요.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예산을 세운다는 뜻이고 징수결정액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되는 금액이잖아요. 그 금액이 신이 아닌 이상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12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산은 20억 세웠는데 징수결정은 32억이잖아요. 이런 내용 부분에서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같을수록 좋지만 같지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는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고 얘기될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년도 예산 세우실 때 충분히 참고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환급액을 보시면 780만원이 환급이 되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780만원이 환급되었지 않습니까? 징수했다가 돌려준 돈이잖아요. 그런데 도로사용료 환급액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 환급액하고 다른데, 어쨌든 도로사용료 환급액이 가장 많은 것인데 도로를 점유했다가 취소해서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점유했다가 취소하면 전의 것은 어떻게 하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점용료 부과할 때는 사실 1년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취소한 만큼 돌려주는 금액,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돌려주고 점용면적이 축소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축소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해서 환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광명충전소 같은 경우는 권리의무가 승계되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사람한테 돌려주고 새로운 사람한테 징수하는 거예요? 권리의무 승계라는 것은 계속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사유지 같은 경우에 부당이득금을 패소해서 우리가 임료를 내는 것도 소유자가 바뀌면 그 바뀐 시점으로 해서 환급을 해 주고 있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남은 기간만큼 돌려줬고 새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부과했다는 뜻인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지출로 가셔서요. 결산서가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전에는 다 집행잔액으로 나왔던 것이 항목이 달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획변경이 생겨서 집행사유가 없어져버린 경우잖아요. 그 금액이 지금 현재 6억3,400만원이잖아요. 이 내용이 사실 보니까 당해 연도의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이월되어 온 돈이네요. 그러니까 이월되어 와서 사업을 하려고 계속하다가 결론은 낙천대아파트에서 60.3%가 반대하니까 사업을 취소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설계비도 들어가고 용역비도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 돈은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인가는 이것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가피하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몰 비용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매몰된 비용인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요식행위를 많이 갖추잖아요. 예를 들면 공원 안에 지하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주민들 반대해서 못 하면 설계비도, 용역비까지 다 매몰되고, 그 돈은 다 누가 내는 돈입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안성환위원

이것이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년도부터 이월되어 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집행잔액으로 넘어간 6억3,400이면 최소한 2억 정도는 이 속에 매몰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 안 되시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봐서 사업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동의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갖추어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도 이 낙천대 민원에 대해서 2년째 민원을 받아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여론조사, 그러니까 입주자대표를 통해서 주민 여론조사 할 때는 찬성이 많았다가 입주자대표가 바뀌면서 그 반대하신 분,

안성환위원

네, 그 내용도 들었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그래서 한 거죠.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것도 있죠.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사업에 대한 내용이 추진, 진행되고 있었으면 중간에 바뀌어도 이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입주자대표 바뀌면서 의견을 달리해서 사업을 못 하면 그 돈 들어간 것은 다 시민들의 매몰 비용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것을 하실 때는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과 충분한 설명과 수없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도 ○○아파트 앞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 그렇게 많은 설명을 했어도 자기들 앞으로 차가 들어온다, 뭐 한다 해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공권력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소통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다가 사업 중지되면 매몰비용이 커진다는 것을, 특히 사업부서이시니까 이런 사업들 앞으로도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 염두에 두시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다른 것도 있지만 말씀 나온 김에 장기 미집행 시설 도로 부분에 실효되는 부분이 7개죠? 아시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몇 개나 이번에 뉴타운에 포함될 수도 있고 하지만 도로과는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과에 비해서 적지만 그래도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시한폭탄이 내년 7월에 나오는 것인데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제가 믿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사회기반시설 명세서 59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입니다. 도로의 일반회계 기초잔액하고 기말잔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데요. 기타 특별회계 도로의 기초잔액 그리고 증가액, 감소액 그리고 기말잔액을 확인해 보시면 차액분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없는 부서인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도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것은 공유를 하고 계셔야 될 듯해서 질의한 겁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은 기타 특별회계가 없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 재차 드리는 겁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적으로 공유하거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제가 1월 16일자로 왔는데 제가 와서 봤을 때는 특별회계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다른 부서하고 연관되어서 협의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이런 부분에 특별회계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묵과하고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가장 기초적인 사실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사회기반시설로써 우리 광명시의 일반회계의 기초잔액 그리고 감소액, 기말잔액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왜 이러한 수치가 산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고민하셔야 될 듯하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 부분은 뉴타운 광이로, 새터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특별회계로 생각이 되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맞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상호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이 관계부서하고 공유가 되면 업무적인 상승효과도 있을 듯하고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인지하셔서 업무에 더 탄력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고생 많으시죠? 보조자료 345페이지 사고이월 두 건 있잖아요. 특히 안양교 지하 확장공사 지연되고 있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연되면 관리비가 그만큼 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사고이월 예산은 목감로, 아까 말씀하셨던 낙천대 도로 확장공사 예산에서 일부 저희들이 사업구간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일부 하안펌프장 옆에 3개 필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수용재결을 했는데 이 부분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금 중도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협의가 되면, 수용재결해서 통과가 되면 추가로 올해 지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넘겨놓은 예산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협의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로과에 오신 지 6개월 되었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금방이네요. 20018년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잘 받으셨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인수인계 잘 받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성과분석 아까 이주희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데이터가 다 틀려요. 2017년 303페이지 도로시설물 77개소로 되어 있는데 2018년에는 76개로 되어 있고 또 목표하고 실적하고 똑같이 계속, 2017년 자료에는 77개로 되어 있어요. 목표 77개, 실적 77개로 되어 있고, 또 76개로 바뀌었네요. 바로 하나가 또 줄어들었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을 점검하는 기간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고 매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검에 대한 대상은 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017 결산에 77개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결산도 77개로 되어야죠. 실적이요. 그리고 304페이지 항목도 2017년에는 항목이 4가지인데 여기는 또 줄었네요. 확장공사, 도고내마을 이것이 결산에 288 그다음에 제로, 3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고내마을도 쏙 빠져버리고, 여기 자료는 2017년 결산이 있으면 도고내마을도 넣어줘야죠. 그렇죠? 여기 결산이 있는데 도고내가 쏙 빠져버리면 됩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잘 챙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뭡니까? 도로과 2018년의 업무성과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자료가 이렇게 허술해서 좀, 과장님이야 책임이 없지만요.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5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3개 부서와 도시재생국 3개 부서에 대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