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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46회 제4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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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3개 부서와 도시재생국 3개 부서의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동열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영선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욱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108 회계연도 지도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2억2,058만원으로 이중 19억5,8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1.8%인 2억6,21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도단속 운영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34만원 중 8,7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12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지도민원과 사무실 CCTV 교체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 유인물제작 및 우편요금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6,205만원 중 4억4,680만원을 집행하고 1,525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 가상계좌 사용수수료, 우편요금, 스마트주정차단속시스템 통신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유지보수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8,904만원 중 2억2,524만원을 집행하고 6,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유지비, CCTV 정비요금,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대집행 시 민간피해발생보상금 500만원은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홍보용 시설설치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1,746만원 중 1억8,221만원을 집행하고, 3,5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현수막게시대 시정홍보물 정비,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관리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3,081만원 중 1억9,074만원을 집행하고 4,007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강제수거 불법광고물 폐기처리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억3,711만원 중 3억1,087만원을 집행하고, 2,6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 불법주정차 단속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지도민원과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억3,317만원 중 1억8,899만원을 집행하고 4,4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교통 흐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의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팀장님,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지도민원과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또 오늘부터 폭염이라는데 현장 근무자분들 애로사항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잘 격려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3페이지 보면 주차질서확립사업 예산 및 결산 현황이 쭉 있습니다. 2017년도 결산에 11억1,800만원, 2018년 예산에 10억5,500만원, 2018년 결산에 9억4,500만원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2017년 결산 대비 한 1억7,300만원 그다음에 2018년 예산 대비 1억1,000 정도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집행잔액 중에 크게 발생된 사항은 지도단속 피복비입니다. 지도단속 피복비가 2,12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여기서 1,468만8,950원을 지출하고 651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직원들이 아끼다 보니까 피복비를 한 번 작년 봄에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피복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역세권 주정차팀 사무실 임대료가 있는데요. 이것이 1,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9월에 주정차팀과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서 저희 지금 현재 사무실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임대료가 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건들에 의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결산 과정에서 보니까 결산 대비해서 거의 2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향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18년 성과보고서 335페이지를 쭉 보니까, 불법행위 지도단속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제가 쭉 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 성과보고서하고 다르게 기입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 드려도 될까요? 불법행위 지도단속 쭉 봤습니다. 그중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하고 불법광고물 관리를 쭉 봤어요. 그런데 목표하고 실적, 달성률이 또 여기 편차가 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17년도에 주정차과태료 징수율은 목표가 54가 아니라 56.51이었고 그다음에 실적은 57이 아니라 59, 그다음에 달성률이 106%가 아니라 104%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관리에서 목표가 2로 되어 있는데 3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2로 잡혀 있는데 2017년 성과보고서에는 원래 3입니다. 그다음에 달성률은 똑같이 1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노점상적치물 정비사업 중에 건설기계주기장 위반이 2017년, 2018년 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노점상팀장 안영선입니다.

김윤호위원

노점이 아닌데, 건설기계주기장 위반이 노점상에서 하나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2017년도에 몇 건이에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정확한 숫자는,

김윤호위원

18년도는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18년은 한 103건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18년도에 103건으로 알고 17년도는 102건으로 알고 있어요. 2018년에 한 건 더 했더라고요. 그래도 웬만하면 그 데이터 얼마 안 되니까 2016년, 2017, 2018년 것은 숙지를 하셔야죠.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결론적으로 전략목표나 전략과제, 실행과제, 이행실적을 이렇게 데이터를 할 것 아니에요? 무조건 건수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데이터를 해서 실질적으로 당해 연말에 이것을 평가할 것 아닙니까? 평가 잘 안 해요? 정기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건수가 적게 나오고 이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건설기계주기장 위반이 2017년, 2018년에 실질적으로 100건 이상 발생한다면, 2016년도 똑같아요. 16, 17, 18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상반기에 몇 건 정도 잡혔어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상반기 때는 한 30대 정도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도 올해 2019년도에도 한 100건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연간 100건 이상씩 발생한다면 왜 이런 것이 발생하는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주기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밤샘 주차를 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라면 정기 평가를 해서 사업과 예산의 적절성을 확립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도시교통과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 안 하나요? 제가 이것을 2018년도 행감 때도 지적했어요.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안도 사실 집행부에서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어차피 거기에 세우신 분들 광명시민들 아닙니까? 세외수입이야 늘어나면 좋지만 시민들 혈세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관련 부서, 특히 지도민원과에서 선제적으로 도시교통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주세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른 민간 운수회사 같은 경우는 경륜장이나 이렇게 해서 다 서로 조율을 하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명시민들, 특히 건설기계주기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민원을 해결해 주면 고맙다고 얼마나 박수 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선제적인 집행부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019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염 때문에 지도민원과가 현장에서 많이 고생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책의 어떤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세워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동식 차량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시잖아요. 카메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다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업무가 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어떻게 단속 자체는 우리 복리 증진,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우리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단속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멘트를 하시더라도 고압적인 자세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몇 번 차 빼세요.’ ‘단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압적인 자세는 별로 안 좋잖아요. ‘이동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부드럽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카메라단속원들을 대상으로 오늘 오후에 가서 바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고생하는 것 알고 있으니까 정책 수반하는 데 계획을 잘 잡아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윤호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는 배제하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단 우리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책사업에 대해서만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든가 성과분석을, 타 과도 동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주요 추진성과 그리고 관련 예산 사업 결산 현황 이렇게만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기재가 누락된 상태로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특히나 이런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15페이지, 예금잔액증명서가 있을 겁니다. 옥외광고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옆으로는 476, 477페이지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잔액증명서 발행일자가 2019년 2월 20일이에요. 물론 2018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잔액을 증명한 증명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발행일을 해당 연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잔액에 대한 부분은 그 차년도 1월 중에 발행을 받아서 확실하게 첨부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금에 대해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예치를, 계약일자가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계좌번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그 기금 조성액의 잔액이 제대로 재예치가 되었는지. 재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면 전년도의 계좌번호를 병행 표기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증명서뿐만 아니라 차후에는 전년도의 계좌번호 그리고 그 전년도의 잔액까지 기재를 병행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예치가 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옥외광고기금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내년까지 1억2,500만원의 기금을 모아야 5억이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냥 예치만 시켜놓은 상태인가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예치만 시키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만약에 5억의 기금이 조성되면 어떻게 그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신지는 계획이 있나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보통 보면 기금은 이자 가지고 전부 사용하게 되는데 5억에 대한 이자 가지고는 금액이 적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그래도 사업을 잘 진행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만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 부분은 사유가 있겠으나 적정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서 87페이지 보면 어쨌든 지도민원과의 단속업무가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미수납액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한 가지 임시적세외수입 부분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징수결정액이 7억4,800이었는데 올해는 8억8,500, 한 1억 정도 늘었는데 그에 비해 미납금액은 작년에 3억1,400이었는데 올해는 6억2,400,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로 보면 작년 미수납액 %가 한 42%였는데 올해는 한 68%, 2017년도 대비 2018년도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과징금, 과태료 크게 차이는 없어요. 5억6,100이고 작년에는 4억9,600이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작년에 1억1,800이었는데 올해는 3억4,200, 거의 3배 가까이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어쨌든 이것이 과징금 단속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것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제가 17년도, 16년도 것을 다 봤는데 올해가 특히 더 이렇게 미납금액이 더 크더라고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세입에 나와 있는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옥외광고물관리법 그리고 장애인주차위반, 도로무단점용,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수막, 벽보광고물 이것을 저희가 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잘 안 내요. 그러니까 분양광고 같은 것, 현수막 같은 것 노상 붙여 있는 것이 해마다 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저희가 부과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은 2018년이나 2017년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2018년도에 미수납액이 크게 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 대여섯 가지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특히 늘었다든가 혹시 그런 것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나 해서요. 항목 보면 17년도 대비 18년도가 확 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과되는 양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과징금에 대한 5억2,100이나 4억9,000, 그런데 미납금액이 1억1,800에서 3억4천으로 한 3배 정도 미납이 늘었어요. 크게 이렇게 늘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박성민위원장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에만 계시다가 지도민원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주정차팀장 박상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장애인 부분에서 장애인 과태료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미납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분석 안 되셨으면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알아야 내년에는 지도민원과에서도 하겠지만 나중에 세외수납 체납팀에서도 그 부분을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담당 과에서 확인하고 분석해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17년, 18년도 것 한번 확인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 단속도 좋지만 어떻게 무엇인가가 나오는 자료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233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장비보수 보면 올해는 예산을 2억2,500 해서 한 6,300 정도 해서 한 28% 정도 남았는데, 작년도 똑같은 사업하셨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 작년에도 하셨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요. 작년에도 그 예산을 5억1,600을 세워서 4억5,700 정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 6,000만원 정도 비슷한데 올해 이렇게 특별하게 이 잔액이 는 사유가 있나요? 이 부분이 파악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잔액이 늘었는데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유지비를 작년에 저희가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비유지를 하는 데 쓰는 돈인데 그 밑에 보면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2,000을 저희가 별도의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 7대를 교체했는데 이 장비유지비에서 교체를 안 하고 저희가 시설비를 따로 세워서 1억2,000에서 교체비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장비유지비가 1억에서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두 번 세우셨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장비유지비를 세우고 그다음에 교체를 시설비로 해서, 이 부속품 같은 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7대는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따로,
충열

현충열위원

2017년도도 그러면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5억1,600 예산, 2017년도 예산은 지금 확인 안 되시죠? 그러면 그 5억1,600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작년과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금액에 대한 예산의 항목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작년보다 못한 실적이 나왔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017년도는 비교를 못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한 11% 정도 남았잖아요. 똑같은 사업을, 2가지 사업을 했다고 하면 작년 대비해서 만약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치면 이런 부분은 중간이라도 한 번 반납하셨어야 돼요. 충분히 사업은, 그러면 어쨌든 7대 교체 사업은 언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박성민위원장

과장님이 지도민원과에 얼마 안 계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죠?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죄송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주정차팀장 박상현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성능 개선을 하면서 신규카메라 장소가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지보수비가 한 20몇 개소 정도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조금 줄어서 2019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그러면 성능개선사업은 없는 거네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올해는 성능개선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10년도에 세워진 우리 노후화된 CCTV가 있어서 내년도에 한 5개소 정도 추가적으로 성능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재작년도하고 화소나 이런 것을 다 보셔서 유지보수 계획이나 아니면 신규 시설개선 계획을 2, 3년치를 쭉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또 관리하셔야 되고, 그렇게 봤으면 17년도의 예산이 이렇게 쓰였다고 하면 18년도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한 번쯤은 점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도 자료로 해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획까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아까 현충열위원님이 아주 날카롭게 잘 지적하셨는데요.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87쪽 제일 위 상단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을 세우는 것이고 징수결정액은 금액이 확정된 것을 적는 거거든요. 과장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내년에는 잘 좀 해 주세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내년부터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남아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1,800을 징수해야 되는데 미수가 68%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징수한 것 50%도 안 되잖아요. 어떻든 지난 연도 수입도 있고 넘어온 것도 많겠지만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옥외발전기금 제가 봤는데요. 439쪽이네요. 찾기도 어렵네요. 전년도에 1억2,500이 있었던 상태에서 플러스 1억2,500을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했잖아요. 그리고 옥외 관련된 광고기금으로 그 이외에 다른 기금들이 들어오는 것이 광고물에 관한 이행강제금, 불법수거에 관한 내용의 과태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금액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금액들은 전입액이 없었냐고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1억2,500만,

안성환위원

아, 이것은 이자수입이군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이자수입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수수료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하나도 없었어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도 옥외광고물에서 범칙금 많이,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있는데 그것은 세외수입 처리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1억2,500만,

안성환위원

세외수입 처리되더라도 그 재원은 옥외광고물기금에 전입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금액은 발전기금 재원으로 전입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전입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도 과태료 미납된 금액 3억 얼마에 그 광고물이나 현수막 이런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은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넣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무쪼록 이것이 법정기금이라, 이런 상태면 사실 폐지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법정기금이라 폐지도 못 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유지하실 것 같으면 로드맵을, 이것이 원래 조례에 옥외광고발전기금 만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금에 맞게끔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도에 맞게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서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반기금 같으면 당장 폐지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필 또 법정기금이라 폐지도 못 하는 상태니까 재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민원과 현장에서 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계속 복지국 쪽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민원과도 시도 매칭사업 있어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시도 매칭사업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국도비 매칭사업 한 건도 없습니까?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다행이네요. 과장님 공원녹지 쪽만 계시다가 지도민원과로 가시니까 어려움이 많으세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아닙니다.

박성민위원장

모든 업무는 거기에 금방 또, 과장님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금방 숙달될 겁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업무성과는 1년의 그 부서의 농사를 어떻게 잘 지었느냐 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세입·세출하고 업무성과 결과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광명시 지도민원과는 특히 주정차, 불법광고물이 주 업무잖아요. 큰 업무인데, 특히 주정차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래도 주민의 불편을, 그 불편이라는 것이 또 역민원이 있어요. 아시죠? 역민원이 조금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다시피 고압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잘해 주시고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무튼 우리 지도민원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또 여기 안 계신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한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유익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준 첨단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승용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예업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3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8,375만원을 포함 178억8,382만5,000원이며 이중 159억5,351만3,930원을 집행하였고, 학온역 신설 타당성 용역비용 7,0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0%인 18억5,981만1,070원입니다. 32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억3,213만470원 포함해서 353억3,305만4,47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4억2,534만2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49억9,923만9,780원이며 미수납액은 114억2,508만800원, 불납결손액은 101만1,640원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53억3,305만4,470원 중에서 277억631만9,410원을 집행하고, 54억639만7,47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7,398만7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6%인 21억4,635만7,5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3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 840만원을 이월하였다 사고이월로는 공영주차장 조성 외 2건의 사업이 2억8,954만4,000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 이월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광명사거리 승강편의시설설치 관련 사업비 51억845만3,4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이 많으시죠. 특히 현안 문제가 지금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어 있죠, 화두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해결해야 될 중심에 서 있는 부서가 도시교통과입니다. 특히 문예업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잘 해결되겠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일이 많고 또 어렵기는 하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쉽게 일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도시교통과하고 또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전체 시민하고 똘똘 뭉쳐서 지하화를 해야 됩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쳐서 총 8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국토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규정에 의거해서 이월된 것도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343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운수업계 보조금 840만원인데 320만원하고 52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320만원은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인데 당초에 20톤 이상 특수화물차만 해당되었는데 법률 개정으로 이것이 20톤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지해서 이월해서 금년 4월에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한 건이 있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인데 이것은 업체에 우리가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88대만 하고 미설치 잔량이 13대가 남았는데 이것을 업체에서 빨리 못해서 그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올해 이것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 운행 관계로 해서 제때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화물자동차에 대한 부분 20톤 이상으로 확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월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20톤 이상으로 확대하기 전에 20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확실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월시키지 않고 이 부분의 집행을 잘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세버스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88대는 해당되었고 13대는 업체에서 부진하게 업무를 하는 바람에 신청이 누락되어서 진행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독려하셔서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차후에는 이렇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들에 대한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특별회계는 이월시키지 않는 방도 내에서 사업 집행을 해 주시면 좀 더 확연한 집행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으실 듯합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은 결산서 35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27억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 사업 건에서 가장 큰 집행액을 발생시킨 사업과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집행잔액이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설치지원 예산현액이 1억2,700인데 1억2,57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의 집행을 못 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카드결제기 KCP, 택시 카드결제기를 교환하라고 지원하는 사업이 도비 50%인데 개인택시 849대를 대상으로 이것이 영세업체 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교체하려고 하니까 수수료가 KCP가 0.8%인가 되고 티머니카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1.7%거든요. 이것이 택시 결제수수료를 적은 것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카드하고 호환되지 않아서 개인택시 업주가 이것을 교체를 안 했어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셔서, 교통카드하고 호환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미리 인지하실 수는 없었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사전에 호환이 안 된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되어서 개인택시 기사들이 아직 다 신청을 안 해서 11대만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제기가 본 위원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 못 한 그런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앞으로 개선해서 더 발전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30페이지 철도정책에 보면 사고이월금액이 7,050만원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단 세 번째입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것은 학온역 신설 타당성 용역비인데 국토부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것을 집행을 못 하고, 50%를 지출했고 그 과업기간이 연장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것이 신안산선을 연장해서 복선으로 깔겠다는 그런 건의를 하시는 내용인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신안산선 중에서 학온동, 테크노밸리 그 지역에 학온역을 신설하는 용역입니다.

김연우위원

용역 내용이 뭐였냐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학온역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이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선이 신안산선하고 연계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자 했던 용역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진행이 50%가 된 것은 몇 년도 몇 월입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20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그 용역이 지연되어서 국토부에 건의는 하셨습니까? 용역 결과 없이 건의하셨습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우위원

내년 8월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협의를 하고 계시다는 말은,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테크노밸리 단지 조성하는데 역사 위치가 우리가 원하는 곳하고 조금 위치가 변경되어서 그 역사의 위치를 지금 변경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아는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그 자료라든가 팀장님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우시는 것인데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 변경되는 것을 예측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국토부가 변경해 준다고 그랬는데 국토부의 사정에 의해서 시흥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얘기하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요. 국토부가 변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테크노밸리 주변하고 동굴 관광단지 연계해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요구를 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업무협의나 보고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앞의 지도민원과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과징금이 그 밑의 쪽에서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과태료 부과 징수결정액은 한 47억 했고 작년에 한 46억, 수납총액은 올해 한 37억 정도 되었고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항상 이 정도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요. 사유가 뭘까요? 항상 한 25%, 30% 정도 계속 미수납액인데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과태료가 대부분 주정차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때 과태료를 부과하면 모든 세금이나 과태료가 마찬가지인데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매년 이것이 똑같으니까 뭔가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독려를 계속해야 되고 한데 또 이 독려는 주정차 과태료이다 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이 금액이 100% 다 주정차 과태료입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거의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100%는 아니고 임대수입을 보시면,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작년 것과 올해 것과 한번 비교해 주셔서 어떤 부분에서 혹시 크게 늘었나,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55페이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 2개가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항목에 보면 사업용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이 있어요. 35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요. 2,500만원 하나도 안 쓰고 잔액 남은 것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광역버스 비상제동장치 장착지원인데 예산액이 2,500인데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역버스, 우리가 화영운수 3001번하고 3002번 버스가 해당되는데요. 이것이 비상제동장치 장착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운송업체에서 설치를 하지 않아서,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전에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는 명시이월 하셨는데 이것은 왜 다 반납하시는 거예요? 설치를 독려해 줘야 되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 설치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중소업체여서 화영운수에서 장착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이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업체가 지정되어서 국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업체가 한 군데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요. 선정되어서 내려와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국도비가 내시되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다 한 군데도 못 달았겠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다른 지자체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일단 화영운수에서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폐차를 하면 신차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장착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폐차 이 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 현재 차가 오래되고 해서, 화영운수에서 원하지 않아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소기업 제품을 못 믿겠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검증이 되지 않아서,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나라에서 인정해 준 제품 아니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하여튼 이것이 대기업 제품이 아니고 중소업체의 제품으로 검증이 되지 않아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대기업만 살고 중소기업은 다 죽어요. 그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자료 한번 다시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것이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 받았을 텐데 저희는 한 군데도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국가에서 검증해서 제품을 내렸을 텐데 그 제품에 대해서 인증이 안 되어서 못 달았다. 업체에서 단순히 중소기업 제품을 불신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 한번 다시 정리해서, 타 시군구, 어쨌든 경기도는 다 내려왔을 테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타 시도에 한번 알아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신규노선 개설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하셨잖아요. 2018년도에요. 반대로 우리 폐선이 한 2개 있었고요. 세 군데 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그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신설을 3개 노선을 했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선 추진한 건데요. 인천 청라지구하고 부평 원인재 광역버스인데 이것을 신설했는데 이용객이 전혀 없어서 바로 폐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잘못이고 목표가 3건이면 실적 3건 잡았어야 되는데 폐선되어서 0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 실적은 있으세요? 부천 건도 폐선되었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 3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3건 포함되어서 이용객이 전혀 없어서 폐선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다시 경기도에서 보전 노선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8808인가 하여튼 그것이 인천에서 경기도 광역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 실적 없으셨는데 올해는 실적 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경기도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꾸, 제가 담당 팀하고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저희가 주체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광명역 활성화 측면이잖아요. 그런데 활성화해서 우리가 주체해서 우리가 만든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관리할 수 없다, 그것 아니거든요. 광명역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부천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부천에서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도시교통 특별회계 보시면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보수 용역이 중단되었네요. 기존 총 사업비가 4억4,000이었고 지금 투입된 것이 2억8,103만6,000원 그리고 당해 연도 1억1,543만3,000원입니다. 거의 90% 이상 진행하셨는데 용역을 중단하셨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버스공영차고지이전 용역인데 이것이 2017년도부터 진행되었던 것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작년 12월에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그 중지 사유가 뭐냐 하면 가학동 하여튼 후보지로 검토를 했는데 작년 9월에 하안2지구 택지지구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영차고지가 지금 거기 하안동에 있는데 그 사항도 같이 포함시키고 또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몇 가지 미비한 것이 있어서 용역 중지해서 지금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하안택지개발이나 이런 돌발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감안하셔서 추진을 쭉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90% 이상 진척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미비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서 중단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중단한 몇 가지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용역 나머지 부분에 포함시켜서 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몇 가지 미비한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하안2지구가 작년에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발생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도 해서 같이 포함하는 계획이었고 또 앞으로 버스 전체에 대해서 검토가 좀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화영운수 7동의 그 부지가 일부 견인사무소 그것만 포함되어 있었고 그동안에 그 부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포함시키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화영운수를 옮기려고 하는 사유가 7동 그 근처 주택가의 민원, 소음, 환경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인데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연우위원

과장님, 설명이 많이 미비하신 것 같은데요. 제목, 용역이 공영차고지잖아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용역을 하실 때는 정말 전체적인 것을 감안하셔서 실행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90% 이상 세금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현재 중단하시고, 그러면 새로운 용역을 또 수립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현재 용역을 우리가 비용을 거의 지출했기 때문에 현재 용역업체하고 운수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용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곧 재개해서 끝낼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예산의 범주에서 나머지 용역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용역비를 또 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현재 예산으로 마무리해야죠.

김연우위원

그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참, 저는 이것 되게 낭비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낭비는 아니고요. 현재 예산으로 우리 추가 의견을 반영해서 업체에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돌발 상황이 또 생기면 그때도 용역 중단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돌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문제점들을 다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잘못된 행정 같고요. 일단 나머지는 행정감사 때 추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내용이 많아서 서류 찾는 데 힘드시죠? 230쪽 한번 보시면 중복된 내용이 있기는 해도 시각이 좀 달라서요. 철도정책에 보시면 8억1,000만원을 예산액으로 세웠고 전년도 이월이 2억8,300만원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15억9,400만원인데 지출을 못 하시고 남은 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사고이월이 학온역 신설 타당성 용역에 관한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정말 확실히 맞는 거예요? 학온역 타당성 용역은 작년에 이미 다 발주해서 된 것으로, 지금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학온역 부분 그 자료가 없어요. 확실히 학온역 그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한 잔액이 맞는지요. 사고이월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2017년, 전년도 이월이 2억8,375만원인데 이것이 평화철도 타당성 연구용역하고,

안성환위원

사고이월만 말씀드렸어요.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온역 설립 신설 타당성 용역에 대한 사고이월로 남은 금액인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라니까요. 잘못 말씀하신 것인지 진짜인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학온역 신설 타당성 용역비용 7,050만원이 사고이월입니다. 이것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원래 타당성 용역은 전체가 얼마였는데 이것이 남았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전체 1억5,000만원이요.

안성환위원

반이 남았네요? 이 위치 변경 관련 때문에 지금 스톱시켰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역이 국토부에서 노선이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로 해서 용역을 중지시키고 변경 확정되면 그 용역을 재개해서,

안성환위원

왜 변경되었는지 내용 아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변경된 사항은 당초에 시흥시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시흥시 매화단지하고 통과해서 오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노선을, 우리 학온역 단지 테크노밸리 그 필요한 역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 신안산선 사업이 급하고 또 시흥에서, 그 변경 노선하고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데 시흥은 국토부 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은 국토부 안을 수용하면 우리 안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돼요.

안성환위원

광명시에서 제안한 것이 있었어요? 노선에 관련되어서 광명시에서 제안한 것이 있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우리가 공문 보내고 우리 테크노밸리,

안성환위원

어떻게 제안을 하세요? 이 관련된 것은 국토부 사업이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이 역을 주관하고 있는데 광명시가 제안해서 돼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안성환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역이 바뀌는 거예요. 주거문화단지를 확대하면서 자기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 광명시하고 관계없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수익성도 높이고 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하고 비교해서,

안성환위원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시정질문 해서 이것 만든 것인데요. 과장님,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철도 관련 홍보물 제작 4,200만원, 시책 추진 방향에 따라서 수정 미집행 되어 있고 철도정책 관련 매체 활용 5,000만원 또 수정 미집행, 그다음에 평화철도 2억8,000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신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이 물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3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안 쓰고 계획이 변경된 거잖아요. 이것도 질타를 받아야 할 사항이죠. 쓰지도 않을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질타를 받아야 될 내용이지만 저는 항목을 잘못 기록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될 것이 아니고 여기 쓰여 있잖아요. 계획변경 등 미집행 발생 사유에 3억7,200만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그냥 일반 잔액으로 남아야 됩니까?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다 시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된 거거든요. 어떻게, 맞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미집행하고 계획변경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들한테 질타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잔액으로 넣어버린 것 아닌가 싶어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어차피 미집행 했더라도 집행잔액이 맞는 것이고,

안성환위원

회계 기준을 그렇게 바꾼 이유는 그런 내용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서식 부분을 무시하시고 그냥 잔액으로 다 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분명히 계획이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이것이 계획 변경되어서 예산을 3억7,200이나 붙잡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문제 있었습니다. 작년에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성환위원

삭감해서 추경에 넣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12월 말까지 계획 변경이 아주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하면 결산을 여기에 넣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서식을 만든 취지가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하고 서식이 다르잖아요. 이런 내용들 한 번 더, 물론 전문 부서는 아니지만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반영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연중에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삭감하고 일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하여튼 22%씩 과태료 남고 이런 것들은 지난 연도 수입 다 이것 못 받으면 나중에 결손으로 남을 거죠? 이것이 결손 처리될 것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5년 지나고 또 5년, 지금 이 결손 처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민원과 주정차 과태료인데 이것도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사항들만 결손처분을 했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잘 챙겨주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354쪽 택시 카드교체 지원 내용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CP라는 것이 수수료가 낮아서 권장을 했는데 안 되어 버린 거잖아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팔려고 물건 만든 것 아닙니까? 물건 어떻게, 폐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시비가 50%네요. 참 이런 부분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7월 14일에 이것을 11명 신청 받았군요. 그러면 상반기가 충분히 되었으니까 하반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어야죠. 사업을 안 하면요. 여기 잔액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반납,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도비지원은 중간에 반납할 수가 없고 연도 지나서 반납하도록,

안성환위원

시비가 있잖아요. 시비가 50%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비, 시비 50%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도비하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시비만 따로 반납하는 것이 좀,

안성환위원

이런 것은 사업 부분을 잘못 선택한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것도 더 문제같이 보이는데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하여튼 금년도,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연말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도 사업도 많고 자료도 많고 해서 서류 찾다가 날 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버스개선사업이잖아요. 354쪽 예산 내역 버스개선사업, 똑같네요. 다른 분들도 다 얘기하셨는데, 주신 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 3,200하고 1,100만원 남았잖아요. 이 사업 내용은 다 전년도 이월되어 온 사업이고 도시교통과 사업이 아닌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동굴 종점 노선 77번 때문에 경관광장에 기사대기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글로벌관광과에서 그때 이 광장 활용 계획 변경으로 해서 미집행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록해야 될 사유 아니냐 이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관광과 예산이 이리 바뀐 거예요? 아니면 원래 도시교통과 예산입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 과 예산이죠. 도시교통과 예산인데 관광과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 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항목을 잘못 적으신 거잖아요. 물론 계획이 올해 처음 이렇게 계산서가 또 바뀌어서 더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올해 처음 바뀌었으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다음 회계 결산하실 때 충분히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항상 고생 많으신데 질타만 할 수 없어서 칭찬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과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큰 일만, 큼직큼직한 일만 있어서요. 세입·세출 결산과 업무성과는 그 한 해의 농사입니다. 농사를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수확을 걷느냐, 그 평가를 받는 오늘 위원들의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개선하고 미흡한 점은 또 보완하고 그렇게 해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도 국비 매칭사업 있죠. 그 매칭사업을 대부분 다른 도에서 70%, 우리가 30% 하면 부담이 적잖아요. 요즘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역으로 30:70으로 그런, 최근 3년간 시도비 매칭사업 단위별 있잖아요. 그 자료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업무계획성과에서 우리 광명시에 버스운수업체가 화영운수 한 개 있죠? 전체 버스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271대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디젤버스가 몇 대인지 아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나머지가 다 디젤버스이고 저상버스가 2대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주신 자료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거의 51%, 50% 이상 그리고 대부분이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은 100%잖아요. 전기버스까지 하는데 우리 광명시는 천연 저상버스가 2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 매칭사업이 7.5%밖에 안 돼요. 도에서는 그냥 발만 딱 담그고 ‘지원했다’ 그런 식이에요. 적극적으로 도시교통과에서도 최소한 도비, 지금 국비가 50%인데 도비가 7.5%밖에 안 돼요.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가 42%인데 도에서 최소한 반절 반절 해서 30%는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 업무계획에 이 화영운수 CNG 저상버스 교체 계획을 세우세요. 창피하게 2대가 뭡니까? 다른 데는 거의 50%, 60% 하는 데도 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 50%,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20대인데 1,000대가 넘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CNG 저상버스로 교체를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충전소가 없어서, 앞으로 공영차고지를 다시 하게 되면 CNG 충전소를 넣어서 앞으로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충전소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올해 계획을 하반기에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광명시민만 매연 맡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마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준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하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준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대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하수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231쪽부터 232쪽입니다. 하수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8억1,699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82억8,769만4,0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 1,090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5.2%인 5억1,8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치수방재대책추진사업 예산현액은 27억2,725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7,323만5,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이며 집행잔액은 1억5,4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 예산현액은 23억7,676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21억409만1,0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 1,090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6,1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사업 예산현액은 10억176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68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4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48억373만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64억7,947만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2억2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5억2,951만9,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액으로 14억7,0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과장님 또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명시 하수 처리하는데 특히 안양천 냄새, 악취 잘 해결하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해빙기 지나서 이제 곧 있으면 우수기에 접어드는데 철저하게 대비를 잘하고 계신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 327페이지 보니까 2018년 성과보고서 공유재산관리 규모를 보니까 2017년도 달성률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표 오류죠? 목표가 2,140이고 실적이 2,140인데 달성률이 하나도 없네요.
주희

이주희위원

달성률이 100%가 되어야죠.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100%가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성과보고서 330페이지 보니까 우리 2018년도에 분뇨발생 처리를 몇 톤 하셨어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 2018년도 달성 성과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 100이라는데 기초 근거가 뭐예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러니까 반입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를 처리했느냐, 처리 양 해서 반입한 양만큼 다 처리했다 해서 100%입니다.

김윤호위원

17년도 달성 성과 목표 실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100%,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2017년도에는 지표가 달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2018년도 분뇨발생 처리를 몇 톤 했냐고 질문한 겁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2018년도에 총 3만9,69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윤호위원

4만 톤 정도 했네요. 목표는 얼마 잡으셨어요? 데이터 없어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것은 목표가 없고요.

김윤호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목표가 있는데 왜 그것은 없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분뇨발생 처리를 몇 톤 하셨어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2017년도에는 4만6,360톤을,

김윤호위원

그때 목표는 얼마 잡으셨어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목표는 5만 톤이요.

김윤호위원

잡았잖아요. 목표가 없다면서요? 2018년도에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의 목표가 5만 톤이었고 그다음에 실적이 4만6,36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93%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분뇨처리 관리를 그때는 처리량 톤으로 적용했지만 2018년도에는 %로 이렇게 적용한 것은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2017년도에 4만6,360톤이었으면 올해 2018년도에 4만 톤 했다면서요? 그러면 목표를 못해도 4만5,000톤 정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2017년도에 목표를 5만 톤 잡았는데 실적이 4만6,300톤이니까 2018년도의 목표를 한 4만5,000톤 정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5만 톤 잡으면 더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의 목표량만큼 동일하게 5만 톤을 잡았을 경우 달성률은 80%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있는데 %로 해서 100, 100, 100,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아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는 처리량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잡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단위 환산을 바꾸었더라도 그래도 기초자료에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5만 톤을 목표로 잡고 4만 톤을 실적 올렸으면 80% 달성률이고 그다음 해에 그러면 4만 톤을 처리했으니까 4만5,000톤을 목표로 잡고 실적이 4만 톤이다 그러면 9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잡아야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100%, 100%, 100% 잡는 것은,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이해가 안 되잖아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분뇨 수거량이 매년 변동되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부적인 것은 충분히 제가 알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이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하면 어떻게 아냐고요. 이것을 인지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실적으로, 물론 달성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 목표만큼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반입되는 것이 예전만큼 안 들어와서, 사실 반입이 덜되면 좋은 거잖아요. 달성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 좋은 거예요. 분뇨가 많이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만큼 분뇨가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관리가 잘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달성률이 100에서 200 올라가야 잘하는 것도 있지만 달성률이 떨어질수록, 심지어 마이너스 되는 달성률이 될수록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기입해 줘야 우리 위원들도 봤을 때 혼선이 안 가는 거죠. 하수과에서 분뇨처리시설, 그래도 광명시가 점점 낮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일 잘해 놓고 나중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좀 애매해버리면 엉뚱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그런 지표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2019년도 결산보고서에는 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기입해 주시고요. 물론 회계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2017년, 18년, 19년도 3개년 단위로 해서 목표나 실적이나 달성률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이 우리 하수과에 1건 있어요. 광명시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경기도 특조금에 대한 반영을 하면서 일단 4회 추경안으로 편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세부사업을 진행하면서 명시이월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착공은 2019년 1월에 하고 준공 예정은 5월이었어요.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 10월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경기도로부터 받았죠?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100%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서 4회 추경에 반영했고 그 이후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 초에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상으로는 5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준공될 예정인지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니까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착오 없이 다른 사업 건에도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런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부진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김윤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맞물려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런 정책사업 그리고 단위사업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하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 정책사업 목표에 준해서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내용을 기재하는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정책사업과 맞물려서 하는 단위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 확실하게 기재하고 또 향후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도 기재를 명시해서 이런 사업 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연히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 누락되어 있으면 이 사업 건에 대한 달성 부분이라든가 성과에 대한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재가 필요한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도 명시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세입·세출 특별회계 결산서 보면 작년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저희가 또 요금도 인상되었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 94페이지 보면 미처리 결손금이 작년보다도 지금 한 100억 정도 늘었어요. 작년 말에는 69억이었는데 당기는 768억, 보셨어요? 그 내용 혹시 한번 살펴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당기 순손실 95페이지에도 당해 연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47억8,900만원, 전년도가 46억4,000만원,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또 작년 대비해서 손실이 더 늘었고, 그래서 이런 손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18년 4월에 저희가 요금 현실화 측면에서 조례가 개정되었잖아요. 내용 아시죠? 25%씩 3년간 인상하는 것으로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2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8년도 7월에 오르고 올해 7월에 또 오를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도 실제로 손실은 더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요금이 25%가 더 올랐는데도 작년보다도 더 손실이 증가되었거든요. 어쨌든 요금 현실화율은 2017년도가 64.77%에서 2018년도가 68.56%, 한 4% 정도 요금 현실화는 증가되었는데 실제로 손실은 작년에 비해서 늘었거든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2018년도 7월부터 요금이 인상되어서 실질적으로 16억, 19억 정도 수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서남,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서울시, 거기서 처리비용 단가가 올라서 분담금이 좀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35억이 전입되었고 또 요금 현실화,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수입이 늘어서 실질적으로 당기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에도 보니까 23페이지에 그런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5% 인상으로 인해서 16.7%의 영업수익은 증가하였으나, 위탁처리비용이 오히려 그보다도 21.7%가 늘어서 우리 손실은 1억4,600이 더 늘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손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올해는 작년에 25% 인상된 요금에 또 25%가 오르기 때문에 수입이 한 32, 33억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서남 건에서는 다시 부담금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것 조례심사 할 때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오르거나 해서 실제로 영업손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었는데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요금 현실화로 한 70% 갈 수 있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한 6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8년도가 68.56%인데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더 오르는데, 25%가 더 증가하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올해 인상되는 것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손익 파악하신 부분 있으면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리고 손실 50억 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에 자산 재평가 손실이 났던데요. 그 부분이 한 48억 정도 되던데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같은 페이지인데요. 96페이지, 94페이지요. 당기 손실은 47억8,000, 위의 것 50억8,000, 안 보셨나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다섯 번째 재평가 적립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구조물을 재평가한 결과 가동설비자산이 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서 재평가되어서 손실 되었는지 자세한, 그것 그냥 자료로 주세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확실히 파악하시고 자료를 주세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어쨌든 요금 현실화를 해서 25%씩 계속 늘리고 그전에도 25%씩 계속 늘려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무엇인가는 그 구조적인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올해 2018년도 경영평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다 등급? 라 등급? 다 등급 보시나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저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등급을 받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하셨고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다 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요금 현실화율만 높여 지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손실은 40억 이렇게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구조적으로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선 요금 현실화율이 한 68% 정도 잡고 거기서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또 하수처리 양이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도요금에 부과해서 수도요금을 쓴 만큼 하수처리로 비용을 이렇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종말처리장에 가는 하수처리 양은 우수도 포함되어서 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손실이 누적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속적으로 저희가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올해도 했고 또 내년도에 인상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자료 같이 보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민원처리 바로 해줬다고 전화 와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변상금 리스트를 제가 받아봤는데 변상금이 상당히 많죠? 5월 17일자로 작성하면 12월 말일자로는 안 나오나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12월 말일자로 나올 수 있죠.

안성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5월 17일자로 해서 제가,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최근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겁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이것이 결산은 12월 말일자거든요. 그래서 결산서에 기록된 것은 작년 12월 말일자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12월 말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5월 17일로 나오니까 구별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질문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아주 고단위 수 아니세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변상금은 어차피 저희가 다 행정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내용을 보니까 앞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5월 17일자로 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결손처리 안 되게 잘 챙겨 주십시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 하천·구거관리 예산 내역을 봤더니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주신 자료 보면 명시이월로 남아야 될 것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없어요? 여기 데이터는 보니까 상황 자체가,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다 집행잔액입니다.

안성환위원

사업이 끝났어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데이터는 왜 명시이월로 쓰여 있죠? 중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명시이월로 남아야 될 것을 기록한 것은 없는지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사업은 다 완료되었고 다 집행잔액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은 전년도 것의 명시이월이라는 뜻이었어요? 사고이월도 전년도 것 사고이월이라는 뜻이에요? 제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만약에 사업이 종료되었다면 이 내용이 이렇게 맞는 것이고 사업이 종료가 안 되었으면 항목을 잘못 기록한 것 같다는 뜻이에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명시이월은 없는데요.

안성환위원

한내천 수질 정화 사업 명시이월 잔액 8,8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이 전년도에서 명시이월 되었다는 뜻인가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전년도 2017년에서 명시이월 된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사업을 완료했거든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것 명시이월이 여기에 기록되었다는 뜻이니까, 아무쪼록 이제 우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물 넘치지 않도록 맨홀 정비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빗물받이 정비 1만2,000여 개 다 정비했고 또 침수 우려 지역 위주로 준설작업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각 부서에, 국에 요구하고 있는 자료 무엇인지 아시죠? 시도비 매칭사업 단위사업 최근 3년간 자료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바꿔나가야죠. 그렇죠? 시도비 매칭사업,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많이 가요. 최소한 5:5로 줘야 되는데 1:9도 있어요. 3:7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해야죠. 어제 신문 보니까 학교급식 그것도 7:3으로 하는데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5:5로 바꿨더라고요. 7:3으로 해야죠. 우리가 3이고 도가 7로 해야죠. 그 자료 단위사업별로 최근 3년간 주시고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세입·세출 결과 업무성과는 1년의 농사입니다. 작년 2018년 농사 어느 정도 지었는데 올해는 더 풍성하게 지어서 광명시민이 편안하게 또 냄새 안 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철산배수지 공사 잘 진행하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설계 다 마무리되었고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거기 해서 우리 박승원 시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복개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요. 그것도 우리 시비로 100억 들어가면 부담되니까 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한 50억 해서 하면, 거기 복개만 하면 철산1, 2동, 광명1, 2동까지 체육시설 내지 공원이나, 거의 3,000평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견적서 왜 안 보내주세요?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한 100억 정도 들어가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올 사업 하반기에 계획 세워서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시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 대책이,

박성민위원장

재원은 그러니까 경기도에 많이 하세요. 업무계획에 힌트를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재생국장

2018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연제만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열 도시정책과장은 현재 6주간 교육 중에 있으므로 이상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첨단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건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이행강제금 수입, 지난 연도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72억9,312만1,390원이고 수납액은 51억3,931만110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5,381만1,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66억9,628만1,490원이고 지출액은 206억9,274만6,1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7억7,541만730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2,812만4,6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 주택행정 업무,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추진, 공원녹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업무추진,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09억8,847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90억717만8,430원이며 수납액은 490억717만8,430원이며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09억8,847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8,838만6,29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0억6,024만3,540원으로 집행잔액은 157억3,984만7,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액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은 34억6,074만600원으로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공원조성사업, 어린이공원 CCTV정비,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 등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은 18억6,850만9,230원으로 공원조성사업,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사업이 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14억원으로 소하지구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은 공원조성사업 10억원이 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226억6,024만3,540원이 있으며 소하지구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 도시계획시설 설치 사업, 광명도시재생씨앗사업이 있습니다.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은 2017년도 조성액이 259억2,109만9,112원에서 2018년도 13억5,868만140원이 수입으로 들어왔고 7,048만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272억929만9,252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은 광명시에서 핵심 콘트롤타워입니다. 전체 공원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업무성과보고서는 1년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또 계획 대비 미흡한 것 해서 또 내년도 계획을 세우시고 개선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것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제가 부서별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시도비 매칭사업 단위별로 있잖아요. 그것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도가 1이고 우리가 9, 8:2, 7:3 그런 경우, 단위사업이 많거든요. 최소한 5:5는 해야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명시 도의원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제 신문에도 무상급식 지금 7:3인데 그것도 5:5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도의원들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우리 단체장들도 우리 재정에 부담 가지 않도록 최선을 그렇게, 도에서 ‘최소한 5:5는 해야 된다.’ 역으로 ‘7:3’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생국 과장님들 최근 3년간 단위사업별로 매칭사업이 몇 대 몇으로, 한번 추이를 보고 제가 나중에 그 결과는 별도로 할 테니까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부서마다 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의 교육 관계로 도시계획팀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상우입니다. 이병열 도시정책과장이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현재 지구단위계획팀장은 공석이며 차석인 서동남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욱성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과 세입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5,930만1,950원이고 수납액은 5억4,344만7,490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1,585만4,46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특별관리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3억3,606만1,580원, 그 외 수입 536만1,800원, 지난년도 수입 13억9,414만2,550원,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6억7,030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2,293만7,410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1억9,17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0억5,562만4,59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7,910만원, 광명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2억826만원, 개발제한지역 관리 2,131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329, 33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집행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 년도 이월 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41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과 명시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9,174만원 1건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 345페이지 쭉 보니까 2017년 위원회 운영 개최 수 실적하고 달성률이 오류가 있는데 맞나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기표 오류로 생각됩니다.

김윤호위원

6회 했죠? 그다음에 달성률 50%, 그다음에 보니까 그 위에 개발제한지역 위법사항 해서 적발 건수 보니까 이것도 아예 기표를 안 했던데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17년도에 70건, 그다음에 실적이 89건 있었는데요.

김윤호위원

달성률 127%, 왜 안 했어요? 몰랐어요? 확인한 거죠?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김윤호위원

전년도 17년도의 실적이 89건이면 실질적으로 2018년 목표를 한 80건 해야 되는데 전년하고 똑같이 해서 그냥 100%만 맞춘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쉽고요. 결국 2018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세입금 미납액 중 이행강제금이 2억2,600만원 미수납된 것을 알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지난 년도부터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 안에 완납을 하시는 분이 있고 일부 납부를 하시는 분이 있고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체납 독려를 많이 하지만 그중에 압류 조치한 이후에 행정상으로 어떻게 추가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미납들이 발생해도,

김윤호위원

사유가 태만으로 나오던데요. 그것이 사유예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데 검사보고서를 보면 그냥 징수 태만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저희 직원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결산검사보고서가 너무 과하게 나왔다는 거네요? 아니에요? 아무튼 결산 관련이기 때문에,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뒤의 페이지부터 해서 개발제한지역 관리부터 해서 세출과 쭉 비교해 보니까 수동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요. 물론 실과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능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는 생각하겠지만 이 결산서를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은 미흡한 것으로 보여요. 그것 좀 보완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정책과의 기본적인 업무가 전반적인 개발이라든가 도시의 개발제한지역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이것이 좀 막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한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꼭 용역 수립을 해야만 그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나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작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의 예산으로 금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중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1억9,000여만원 정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용역을 재수립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예견할 수 있도록 차질 없게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바라서 당부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 수립을 하고 또 명시이월을 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또 한 가지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든가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누락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위사업일지언정 확실하게 달성 현황이라든가 또 성과분석을 앞으로는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매년 이렇게 크게 미수납액이 많은데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3년치 정도를 개략적으로 분석해서 그다음에 예산현액을 잡았을 때 약 5,000만원 정도 금년에 받을 것으로 추정해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초과해서 작년도에는 더 많이 걷힌 상황이 된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2017년도 그러잖아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17년도는 좀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매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그 내용을 조금 더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고요. 분석한 자료 저도 주시고요. 그 부분, 이것이 또 매년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의견서에도 달았지만, 내용 보셨죠? 그런 부분이 실제로 다른 과에서 일을 할 때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해당 과에서 어느 정도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워딩(wording)을 줘야 나중에 세입 거둬들이는 과에서도 그 부분이 충분히 일을 하기 편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시고, 하여튼 그 분석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35페이지 세출 쪽에서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5,200만원 세우셨다가 3,000만원만 쓰고 나머지 2,200만원 반납하셨는데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행정 대집행을 하거나 그럴 때 발생하는 비용하고 장비임차료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장비구입비용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남은 잔액,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이 잔액이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현재는 아직,
충열

현충열위원

계획변경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행정 대집행을 하기 위한 전체에서 그러면 이것이 다른 과에서는 오히려 그냥 지출잔액으로 다 내버려뒀는데 계획변경 이렇게 넣으셨기에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 행정 대집행을 하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처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목이 바뀐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꼭 이렇게 목을 나누어서 넣으신 사유가 있는지.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희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욱성

김욱성녹색도시팀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 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서식이 바뀌면서 굉장히 좋은 항목 같은데 이렇게 해 놓은 사유가 어떻게 보면 사업이 기존에 진행하려다 안 되었든가 아니면 계획 변경,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팀장님, 이것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욱성

김욱성녹색도시팀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특별회계는 맞는데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 부서 맞죠?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작년에 세웠던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있었던 금액에 이자만 370만원 붙어서 똑같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것이 상위법이 도시계획법이에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2008년 이전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폐지를 많이 하던데, 폐지하실 거예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현재 롯데물류에서 2심까지 소송이 진행되었고 3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롯데물류요? 저기 역세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아니요. 철산1동이요.

안성환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 원인이,

안성환위원

회계처리야 그것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패소하면 소송 부담금 밀어주면 되는 것인데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저희가 패소하면 이 금액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패소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네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상위법이 폐지되어서 이것 다 없애고 있던데 그 내용 확인해 보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메모하셨죠?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안성환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가 받아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의 데이터가 2003년 것부터 지금까지 쭉 있네요. 이것 소멸시효 다 지나버리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저희가 2003년도부터 압류라든가 여러 건들이 한 139건 정도가,

안성환위원

이것 다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죠?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10만원씩밖에 안 되더구먼 그렇게 압류했는데도 안 내요? 100만원, 10만원이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죠?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안심해도 되는 거네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안성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시지만 전체적으로 한 70%가 미수로 남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남으니까 다들 얘기할 것 같아요. 안 내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또 받는데도 납세 태만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소방박물관에 대한 내용, 이것은 제가 보니까 국비 받을 것이라고 해서 30억을 시비를 추경으로 세워서 했죠? 그런데 국비를 못 받게 되어서 이월 되어 버린 거예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도시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네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그 원인이 2017년 12월에 제천 화재사고 때문에 소방청에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다중이용시설 일제점검에 1,000억 가까이 갑자기 투입되어서 그 예산,

안성환위원

그러면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세웠어요? 최소한 국비 내시가 된 상태에서 시비 예산을 세우잖아요. 내시가 되었으면 반드시 내려올 테고요. 의욕만 과하게 앞서서 3회 추경 때 위원들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통과시켜 줬더니 안 쓰고 남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국비 내시 안 되었던 거죠?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보세요. 그렇게 실적 내기 해서 30억 다른 데 못 쓰고 놔둔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재생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박물관 건립은 소방청이 주관이 되어서 소방청에서 직접 시행하고요. 저희들하고는 사업제안서 낼 때 전체 500억 사업에서 저희 시에서 30억, 그러니까 그 공동묘지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겠다는 부지 매입하는 것하고 나머지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7월에,

안성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하고 소방청은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만 손해 보는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재생국장

다른 데도 제안할 때 각 지자체가 모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확보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했나 보구먼요.
제만

연제만도시재생국장

제안서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

안성환위원

거기다 과징금 물으세요.
제만

연제만도시재생국장

지자체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고 그다음에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 해서 우리가 반영했는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천 화재로 인해서 전체가, 전국의 한 55만 호를 특별 점검한답니다. 거기에 계획에 없던 1,00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바람에 그 예산 때문에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018년 말에 우리가 최종 예산 확보 여부를 확인해서 그때 예산이 그렇게 불용 된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예산 세울 때, 추경에 이렇게 세울 때 우리가 몇 번씩 확인하잖아요. 이것 불용되지 않느냐, 이월되지 않느냐, 몇 번씩 확인해도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다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남으면 저희는 뭐가 되는가 싶어서요. 앞으로 도시정책과의 명칭에 맞게끔 잘 부탁합니다.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개발제한구역 이번에 집행하지 않고 발생되어서 남은 2,200만원 계획이 변경되었어요? 계획 변경 집행 미사유 건이요.
제만

연제만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 대집행비하고 이것은 계획해서 세워놨는데요. 계획 변경된 것은 아니고 대집행을 저희들이 작년에 1건 했습니다. 그쪽 소하1동의 뚝방촌 하고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계획 변경이 된 거예요, 잔액이 남은 거예요?
제만

연제만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대집행 사유가 발생한 거죠. 이것이 그래서 남은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잔액으로 남은 것인지 계획 변경이 되어서 발생이 안 되어서 남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차이, 칸이 다르잖아요. 서식이 바뀌어서,
제만

연제만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기에 안 나왔지만 아까 장기미집행시설 관련된 특별회계 부분인데 지금도 67만원인가 그렇잖아요. 제가 팀장님,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2020년 7월 2일 시한폭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 특히 도시정책과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련된 부서는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지만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도시정책과 광명시 도시정책을 담당하는 진짜 중요한 부서인지 아시죠? 88페이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죠. 이것 계획 세울 때 제대로 잘 세우세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안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립소방박물관 관련해서 2018년 7월에 광명시에서 유치했다고 쾌거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실질적으로 30억을 투입하려다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미 그것이 계획을 준비했다고 발표까지 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광명동 산127번지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지금 현재는 공동묘지 그 상태로 계속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냥 존치할 거예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금년에,

김윤호위원

규모가 한 3,000평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냥 존치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묘지를,

김윤호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저희가 20년도에 국고가 확보되면 저희도 추가로 다시 묘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다시 확보해서 묘지 이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박물관으로 다시 해서 그렇게 행정적인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다 준비는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가는 거죠? 믿어도 돼요?
상우

이상우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남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수정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소영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주택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236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38억3,865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35억3,311만2,000원, 보조금반납액 1만6,75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547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팀장님 다섯 분 아니세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김창대 주택안전팀장은 조금 전에 갑자기 광명1동의 담장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팀원이 없는 관계로 갔다 오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날이 덥죠? 요새 공동주택에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51페이지 쭉 보시면 공동주택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 그다음에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건, 기표 잘못되었죠? 두 항목 기표가 잘못되었다고 질의한 겁니다. 2017년 달성 성과 쭉 보시면 기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하고 세 번째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표기 잘못한 것 안 보이세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달성률 왼쪽이 100%인데 0%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왜 그래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저도 지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죠. 지금 봤다는 것은 전혀 아예 안 봤다는 것 아니에요? 이 결산보고서 자체, 성과업무보고서 자체를 보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나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236, 237쪽을 주로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윤호위원

결산보고서 몇 페이지, 저희는 이것 다 봐야 돼요. 과별로 다 봐야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것 하나, 지금 이것 실질적으로 분량으로 하면 이것 한 권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것을 안 봤다면 그것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결산서 236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16년도 결산이 6억1,800이고 2017년 결산이 26억4,000, 그다음에 2018년 예산이 6억7,700, 2018년 결산이 5억4,000만원이에요. 아니에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지금 236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윤호위원

네, 236페이지입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이것은 2018년도 결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18년 것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려고 16년, 17년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윤호위원

2016년도의 결산이 이것 지금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결산내역이 6억1,800만원이고 2017년 결산이 26억4,200만원, 2018년 예산이 6억7,700만원, 2018년 결산이 5억4,000만원 아닙니까? 아까는 세입·세출 예산 이것만 쭉 봤다면서요? 안 보여요? 그냥 18년 것만 본 거예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그 사업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결산금액은 맞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2018년 결산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한 1억3,700만원 정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 예산도 줄고 결산액도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20억 넘는 것은 맞고요. 요즘 보통 5억 정도 매년 하는데 그동안 많이 지원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의 20억은 과다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일반공동주택지원사업은 5억으로 하고 저희가 노후 급수관이 따로 별도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비지원사업을 말하는 것이지 노후관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옛날에는 노후 급수관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 말은 노후관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공동주택관리비지원사업이,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5억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공사 이런 것 빼더라도 2016년도에 6억1,800만원인데, 그리고 2018년 본예산에 6억7,7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결산서는 5억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결국 한 1억3,000만원, 1억4,000만원 정도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동안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준다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것은 공모사업이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1억3,700이 왜 그렇게 많이 줄었냐는 그런 말씀인데 그 가장 큰 사유는 저희가 지원사업 선정은 했는데 그 이후에 2개 단지가 자진 취소를 했습니다. 갑자기 좀 뒤늦게 해서 다시 선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1억3,700이 되었고요. 그 2개 단지가 하안8단지하고 하안12단지가 합해서 한 1억 정도 갑자기 취하를 해서 추가 선정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많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동주택관리비지원사업을 하면 보통 4월, 5월 공모해서 발표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앞으로 당기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제가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향후에, 전반기 때 미집행이 되어서 하반기 때 밀리면 결국 이것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적시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이 2개 단지가, 취하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2개가 취하가 되는 바람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일찍일찍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한 5억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번 2019년도 지원받은 것이 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더 예산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공동주택들 한 28개 단지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선정을 하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올해는 선정을 마쳤습니다.

김윤호위원

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더라도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거의 2.5:1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것을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계속 이런 공동주택관리비지원사업을 진행했다면 계속했으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야죠. 그런데 거꾸로잖아요. 신청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2020년 본예산에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은 5억은 부족하니까 좀 더 많이 세워달라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호위원

그렇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공동주택이 계속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요. 왜 주택과는 서면 답변 요청했는데 안 줘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 이야기해 주세요. 내용은 아시죠? 2018년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왜 시행이 안 되는가. 그 노후관 지원에 관련되어서 왜 시행이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거든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조례상 온수관 교체 지원이 될 수 있는데 미지원 한 사유를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아직 안 간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언제 줬어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23일에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고 이 서면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총 101억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 단지를 지원하면 노후급수관은 다 끝나게 됩니다. 지원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중에 작년 2017년 12월 29일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온수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재작년 2017년 12월 29일이요. 그래서 일단 온수관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수관 지원 가능한 대상 단지를 파악해 본 결과 총 14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비용을 환산해 보니까 약 4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지역 형평성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저도 그런 말할 줄 알아요.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의원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전임 선배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것인데 후배 의원으로서 8대에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된다면 8대 의원들이 또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의원발의 해서 개정된 것 알고 계시고요.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우리 재정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김윤호위원

1년 반이 지났는데 순차적으로 한다니까,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내년부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믿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온수관지원 조례 제가 만들었지만 2년씩이나 안 해 주면 되겠어요? 올해는 해 주세요. 겨울철 오기 전에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사실 올해 반영 못 하고 내년부터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되어서,

안성환위원

조례를 만들면 시행하려면 숙려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는 바로바로 하더만 의원이 만든 것은 바로바로 안 해요. 과장님, 237쪽 끝에 보시면, 디자인정책에 관한 자료 저한테 주신 것 갖고 계세요? 남은 이유를 보니까 전년도에서 3억이 넘어왔구먼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이월이 3억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작년에 넘어온 사업인데 거기다 2,000만원을 플러스 시켰는데 6,000만원이 남은 거예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주신 것은 착수일이 2018년 4월 5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은 4월, 이것이 17년부터 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17년 추경에 세웠던 거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17년도 예산인데 2018년도로 이월되어서 2018년 4월에 용역 착수해서 작년 12월 30일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보다도, 그러니까 2017년에, 그러니까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되어서 2018년에 사업을 했는데도 또 잔액이 이만큼씩이나 많이 남았잖아요. 예산 배분이나 세우는 데 효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신 거예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소관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점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디자인정책팀이 주택과로 새로 왔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무튼 제가 예산 부분에 항상 추경에, 이번에도 또 추경 올라왔지만, 다른 부서 쭉 많은, 그런 추경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추경을 세우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 과장님 부서도 아니고 하지만 전년도에서 넘어온 명시이월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업 부분의 그 금액 가지고만 해도 남을 판에 또 2,0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남겨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 많이 남기면 무슨 포상금 받아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위원님, 그 2,000만원은 사무관리비, 우리 직원들 임금 이런 것들입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잔액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남아버린,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그것 포함해서 6,300만원이 된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부분의 배분, 또 적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꼭 필요할 때도 쓰겠지만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세워두면 꼭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이런 예산들 잘 효율적이게끔 집행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페이지 세입 부분 한번 보면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징수결정액이 한 23억이었는데 미납금이 한 6억 정도 되었거든요. 한 29% 정도요. 그런데 작년에는 징수결정액은 18억인데 미수금액은 9억2,962만원, 한 50% 정도가 돼요. 왜 이러는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저도 미수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2017년에 비해서 %로 하면 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이행강제금 징수를 보통 4/4분기에 많이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맞습니다. 12월에 거의 다 되더라고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징수를 못 하면 바로 미수납액으로 그렇게 되는 처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4억8,1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한 3억2,000 정도로 많이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현재는 3억2,000만원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1억2,000만원 줄었다는 얘기네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분석하니까 연말에 조금 많이,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다 보니까 연말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챙겨서 이렇게 회계연도 이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쨌든 예산현액보다도 지금 징수결정액이 한 2, 3배 되잖아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 분석을 통해서 다음에 저희가 예산 하게 되면 얼마 잡을지도 정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지금 분석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나중에 예산현액 부분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행강제금이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필요하고요. 그 분석하신 자료 저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236페이지 세출 쪽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6,700만원에서 지금 5,400만원 사용하시고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2017년도 것 보니까 2017년도에도 9,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5,400만원 지출하시고, 지출액이 똑같더라고요. 이것은 이 정도면 예측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전기요금,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약간,
충열

현충열위원

공공요금이 어떻게 똑같이 2년 동안 5,400만원 딱 나가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올해는 1,300만원 남았었는데, 작년에는. 그렇다고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인 것이 2017년도에도 똑같이 5,40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2018년도에도 5,400만원을 지출했고요. 이것이 전기요금이 딱 정액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제로 해서 이렇게 통으로 주시는 건가요?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돈이 남을 수가 없는데, 똑같이 지출액이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지출액이 같습니까? 확인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세밀하게 세우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9년도 예산도 똑같이 6,700만원 세우셨어요. 이것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5,400만원이라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액이라고 하시면 굳이 이것,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정액은 아니고 저희가 그때그때 영수증 처리를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7년, 2018년 지출액이 똑같이,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그 5,400만원 똑같은 것은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질문을 이어갈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현재 경관위원회 개최해서 심의한 건수가 목표는 7건인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14건, 그래서 200% 달성하셨다고 했는데요. 경관위원회 운영하면서 이런 조건부 의결이 총 14건 중에 8건 있었더라고요. 그 조건부 의결에 해당하는 사유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개별적으로 제가 봐야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 조건부는 그렇습니다. 법에는 맞다 하더라도 각 위원 분들이 좀 더 많은 개선안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이렇게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위원회도 그렇고요. 경관이나 디자인 쪽에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그중에서 기억나시는 사례가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건물 외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관위원님께서 심의회에 제출된 의견으로 커튼월을 일부 띠를 좀 해서 경관을 살린다든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무슨 큰 설계 변경 없이 반영이 가능한 이런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갈음하셨나요, 아니면,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실제 다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석상에서 나온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한 운영위원회 실적은 산정하지 않은 거죠? 100% 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여기에서 서면 자문은 없습니다. 다 위원회 심의 개최한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또 자문반영 1건이 있는데 그 자문반영을 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에 명시된 부분이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의미는 이 자문을 같이 겸해서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해서 어떤 의결의 전제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문반영 1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이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저도 이 자문반영 1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정확히 이 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지금 제가 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반영 1건이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안 과업지시서입니다. 대상 시설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자문 내용을 반영했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심의가 아니라 자문 대상을 했기 때문에 자문반영 1건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신청 건수에 산정을 했다는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이것이 2018년 1월 24일에 개최한 건수 4건 중에서 그중에 자문이 1건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성과보고서 353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경관위원회 개최 운영 실적이고 책정산식 방법에 심의 신청 건수 중 의결 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건수를 잘못 산정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정확히 맞습니다. 13건이 심의 건이고 1건은 자문 안건이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파악하셔서 성과보고에 명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잘하셔서 제가 질문 드리기 좀 겁이 나기는 한데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90페이지에 아까 이행강제금 징수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 그 전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저희가 좀 어려운 것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는데 징수는 당사자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다른 것에 비해서 낮습니다.

김연우위원

여러 번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을 때 만약에 이행을 안 하게 되면 대집행이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김연우위원

대집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안 계셨지만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사거리에 버젓하게 불법 건축물 민원 들어와서 알게 된 거죠? 그때 계신 팀장님 계신가요? 그 철산사거리에 버젓이 불법 리모델링하고, 기억하시는 분 없으세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팀장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 지금 징수율을 노력하겠습니다 차원이 아니라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야 불법 사항을 파악하시면 이것 행정에 굉장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발로 뛰셔서 파악하시고 얼마든지, 물론 징수액을 많이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불법이 되어 있으면 적발하셔서 부과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것 하고 연도 넘어가고 2년, 3년 누적된 것들은 정말 강경하게 대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내년에 제가 또 한 번 어느 정도 하셨는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더 고생이 많으시죠? 불법 건축물, 올해가 훨씬 많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올해 저희 과 업무 외에 소방서 건이 좀 들어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참 난해합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그렇게 건축해서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그런 불법 건축물로 판정되어서 또 이행강제금 내고, 상당히 난해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시민의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녹지 향상에 항상 힘 써 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공원관리팀장은 공석인 관계로 이연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공원조성팀장이 6주간 장기 교육 관계로 박성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고재윤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진 산림팀장은 산림청 1박 2일 강릉 세미나 관계로 부득이 윤시온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조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결산 승인안 92쪽부터 93쪽입니다. 세입수납액은 17억33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결산서 238쪽부터 24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총 164억9,059만원이며 지출액은 104억6,497만원과 보조금반납금 7,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8,282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7건에 총 27억1,400만원으로 5회 추경분 가림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 1억원, 도덕산공원 하안지구 조성 설계 및 보상 등 3,300만원, 신나는어린이공원 상부조성사업 2억5,000만원,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10억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2억원, 도시공원 방범용CCTV 설치공사에 9억5,900만원, 서독산 숲길 조성 및 정비사업 1억7,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 4건에 총 14억4,800만원으로 신나는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13억1,000만원, 신나는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감리용역 3건(건축, 전기, 소방) 2,900만원,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정비공사(전기, 통신) 1억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새빛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1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우리 광명시민의 녹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보고서 357페이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도심 내 꽃 식재 헥타르, 교량난간 꽃화분 설치 %, 수경시설 보수공사 %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2017년도에 도심 내 꽃 식재 계획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17년도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18년도에는 8,000㎡에 한 20만 본 꽃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계획 면적도 8,000㎡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교량난간 꽃화분 설치인데 계획 개수는 몇 개고 실적 개수는 몇 개나 돼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계획이 840개인데 840개를 좀 넘겼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수경시설 보수공사는 그것도 계획면적하고 실적면적 있을 것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도 1,300㎡인데 도덕산 벽천분수 상부에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가 수도요금이 좀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의 다 전년도 2017년도하고 비슷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전년도 수경 계획면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전년도 것 다 없네요. 다 전년도는 없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꽃 식재나 꽃화분 설치 우리 결산서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5억6,800만원, 2018년도에 5억6,200만원, 결산서 보니까 사업예산 자체가 줄었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을 더 썼는데 100%이고, 2018년도에 예산을 줄였는데 또 100%이고, 그래서 그것이 참 궁금해요. 이것 목표치 없이 그냥 심으면 다 그 양만큼 100% 쳐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산에 연관 지어서 이것 비교 검토는 사실 안 해 봤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이 아니라 2017년도 예산을 썼는데 그것이 실적면적이나 실적개수가 예를 들어서 5억1,000이면 2015년도에는 5억1,000이 좀 넘게 상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100% 달성률도 되고 목표치도 생기는 것인데 예산은 전년도 2017년보다 더 줄이면서 100% 달성했다기에, 계획개수도 다를 것이고 계획면적도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너무 궁금해요. 다, 올 100으로 해서 100%, 100% 하니까 이것이,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식재면적하고 식재본수하고 사업비를 비교해서 비교표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꼭 서류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해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결산서나 성과보고서를 보면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수치 자체가 다 올 100이어서 판단이 안 서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실행과제를 어떻게 이행을 했는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성과보고서는요. 결산서 뒤에 다, 성과보고서의 얼마 얼마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누가 봐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객관식 몇 개, 주관식 몇 개가 아니라 정확하게 실적이잖아요. 이 부분은 향후에 보완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식재량, 식재본수, 전년도 예산에 투입된 금액 그다음에 현년도 투입된 예산금액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이 계속 성과보고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세요. 성과보고서 이것이 프로그램이 패키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합니까? 액셀로 작업하는 겁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분석이 되는지,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는 해당 부서에서는,

박성민위원장

이것이 엑셀로 작성하는지,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지, 패키지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파악 좀 해 봐야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건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분석하면 명시이월을 크게는 6건, 작게는 7건이고 사고이월은 3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건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을 하다 보면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큰 것은, 그러니까 명시이월에서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이 민원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고이월까지 가서 준공 처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견적으로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업 건에 대해서 이것이 사고이월로 갈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예측하기가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사업을 할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예측 가능한지까지 다 예견할 수 있다면 전지전능한 신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담지 않은,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 조성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다음부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검토를 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사고이월이 3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2건이 주민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딜레이 되어서 사고이월까지 간 것이 충분한 주민들과 공청회라든가 협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사업 설명을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서로 간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사고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위원님 말씀대로 안 생길 것 같고요. 사고이월 중에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조성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도 예측을 못 한 것이 묘지가 174기 분묘가 있었는데 3기가 협의가 안 되어서 이것이 장기화되어서 사고이월까지 가게 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용역 발주를 함에 있어서 어찌 되었든 식재를 하기 전에 다양한 수목에 대한 부분도 검증해서 광명시민들에게 조경에 대한 그런 푸르른 자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파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전지가 또 잘 안 되었다든가 이런 민원도 제기된 바가 있었고 그리고 또 수종이나 수량도 좀 더 확대 또 내지는 수종에 대해서는 변경 이런 요청이 시민들에게, 민원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요즘은 저희 주관적으로 수종을 선택하지 않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을 반영해서 교목이 되었든 관목이 되었든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식재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용역 발주 전에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용역이 발주된 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뒷북행정처럼 반영하겠다 하는 취지로 해 봤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통보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아니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 주민설명회든 공청회를 하든 용역 중에 초안이 나오면 그 초안 가지고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서 또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하고 변경을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용역 발주 시점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진행하는 것도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 세출 부분에 보면 양지 체육 조성사업 있잖아요.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조성, 이번에 명시이월 10억 하셨는데 여기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890만원 돈이 있거든요. 명시이월로 넘기신 부분이 있는데 잔액 반납하신 부분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894만3,000원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당초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용역비에서 절감하신 금액인 것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용역을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용역 금액이 처음에 얼마였는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용역 집행할 때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이 얼마였는지요? 용역 금액 대비 몇%로 낙찰했는지요? 보통 91%, 92% 할 텐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보통 87%대거든요.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98, 97인데 처음에 집행액이 5,476만5,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894만3,000원이니까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5,300이요? 처음에 예산이 몇 십만원 이렇게는 안 잡힐 것 아니에요? 용역비가 그렇게 잡히지 않지 않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용역비는 옛날에는 실시설계용역비를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시설비 속에 용역비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당초 예산이 10억 공사비였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고, 자료를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동안 집행했던 용역 사항하고 선금 나간 것, 그동안 실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리고 어린이공원 CCTV 정비사업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이 작년 3, 4회 추경 때 세워졌던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 다 하셔서, 지금 보니까 두 가지, 그때 금액이 두 번 내려왔던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3회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특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내려왔던 것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3회, 4회 합해서 9억이고 도비가 5,940만원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특조금이 9억 내려왔고, 그 두 가지 사업이 이제 다 끝난다는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같이 3회, 4회 추경 예산 9억5,940만원을 단일 건으로 집행해서 37개소에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화소수가 안 좋은 것을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것이 226대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3회 추경 내려왔을 때 바로 사업을 시작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넘기셨던 거죠? 그러면 4회 추경 때 또 나올 것이 예상되어서 그러셨던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3회 추경 그때쯤에 또 저희가 교부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집행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저희 공원에 있는 CCTV에 대해서 노후된 것을 전체 파악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할 장소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신규 설치할 장소는 없게 되고 그다음에 200만 화소도 다 해소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미리 예측하셔서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셨다니 잘하셨네요. 다른 과 보면 내려와도 아예 쓰지도 못하고 넘기는 돈이 굉장히 많던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을 별도로, 따로따로 추진하다 보면 그 개별 건에 대해서 낙찰률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일 건으로 믹싱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공사 감독도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공원녹지과, 우리 시민의 녹지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시도비 매칭사업 단위별로 자료를 6월 말까지 부탁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그 현안 조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5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5월 31일은 계속해서 도시재생국 2개 부서와 건설지원사업소,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