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선우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먼저 2012년 10월 15일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지미연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장정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정성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2일 철회요청이 있어 10월 16일 복지산업 위원장으로부터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과 17일 그리고 1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건을 확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7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10월 18일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농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센터 신축) 등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용인시립테니스장 건립)은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12년도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21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우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감사 대상과 감사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작성되었으며, 또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 없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작성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선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선우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건을 이선우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농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노외주차장 매각),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훈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흥노인복지관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인시 화훼공동집하장 건립),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덕도서관 신축사업)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건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 10월 9일 홍종락‧박재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서농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센터 신축 등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예규 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에 의하여 시행중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와 시행을 위해 임금과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문화예술과 등 총 8개과 18개 단위사무에 대해 근거법규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소관 담당국장인 자치행정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위해 긴급사항을 제외하고 분기별 1회 위원회 개최를 명문화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민원수수료 납부 처리에 있어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 납부제도로 변경하여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증명 발급시 민원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납부편익을 위해 수입증지 요금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던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농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센터 신축)을 보고 드리면, 2009년 10월 9일 제144회 용인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득하여 추진 중인 동 부지에 주민편익 시설인 체육시설, 도서관,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동 건축에 종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을 수립‧반영하여 주민의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노외주차장 매각)으로 중앙동 재래시장의 이용제고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였으나 인근에 공영주차장의 건립으로 주차난이 해소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존부적합 토지매각)은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수거식으로 전환하여 축산폐수처리장으로 통합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모현면 갈담 축산폐수 간이처리장 부지로 보존 부적합하여 주변 토지의 활용가치 제고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2012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폐수도용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훈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현재의 보훈회관이 협소, 노후로 인해 관련 11개 단체가 입주하지 못하고 있어 회관을 신축하여 회원의 복지증진과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흥노인복지관 건립)은 보건복지부의 구별 1개소 노인복지관 운영 권고와 처인구, 수지구 노인복지관 운영 형평성 등을 고려, 용인시의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인시 화훼공동집하장 건립)은 화훼농가의 판로개척과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을 위해 신속한 출하시스템 구축, 공동출하, 공동운송차량 이용 등 농가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건립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덕도서관 신축사업)은 지식창출과 학습을 견인할 도서문화시설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독서의식 함양, 정보이용, 문화활동 등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 신장과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건한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농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센터 신축)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노외주차장 매각)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존부적합 토지매각)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훈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흥노인복지관 건립)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인시 화훼공동집하장 건립)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덕도서관 신축사업)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규 시장님과 도시사업소장께서 용인경전철 국비지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회를 방문하는 관계로 본회의장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10월 8일 고찬석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의안 제출된 용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및 10월 9일 김정식‧홍종락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의안제출된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월 1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그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하고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공동주택보조금을 과다 지급문제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체계 개선과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에 대하여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완화규정차별에 따른 건축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경기준 정비 및 건축지도원 자격의 중복 문구 수정 등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매분기 개최됨에 따라 주택 신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계획적인 사업이 곤란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도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또는 서면 심의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6일과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집행부 제출액 2조 4614억 3451만 7천 원 중 청소행정과 소관 민간위탁금 총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전히 재정운영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부서간 소통부재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제 규정을 준수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우리시가 직면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심의와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의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금년 한 해의 시정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내년 한 해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제2차 정례회인 만큼 시민의 고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도 지나 농촌의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시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풍성한 수확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