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선우 의원 발언
선우
이선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한상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사전등록과 정견발표의 절차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의2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 출마를 공론화하여 소신 있게 출마의사를 밝히고 정견을 발표하는 투명한 선거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이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한상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의 개정안은 종전의 선거와 당선방식을 그대로 둔 채 의장단에 입후보할 의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 전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정견발표를 할 때 다른 의원을 지지‧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선거의 효율성과 의장단으로 선출되려는 자의 사전검증을 위하여 도입하려는 취지의 선거제도로써 지방자치법 제71조에서 지방의회는 의회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내용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의 효율성과 입후보자의 사전검증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하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도입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철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