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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46회 제5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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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오늘 도시재생국 2개부서와 건설지원사업소, 환경수도사업소 심사하기 전에 지금 광명시 제일 현안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10시 30분에 시민회관에서 하는 것 아시죠? 우리 시의회, 특히 복지문화건설위원회도 같이 참석해서 같이 반대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회기 때문에 참석 못하는 것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항상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와 시민과 똘똘 한 마음으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세입·세출 결산과 업무성과보고서는 1년의 2018년 농사를 어떻게 잘 지었는지 잘못 지었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 2019년에는 보다 더 나은 업무성과와 계획의 결과를 심사받는 날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국은 항상 광명시의 전체적인 재생 및 재건축, 뉴타운 관련 현황이 많이 있는데 2019년 벌써 반기가 지났습니다. 하반기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한테 편안한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2개부서와 건설지원사업소,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은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병국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뉴타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영 재개발안전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포도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창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서는 24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5억2,850만330원이고 지출액은 50억7,426만7,32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4억2,01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60억36만900원으로 집행잔액은 3,377만2,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358쪽부터 361쪽까지 내용 중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9억3,826만6,170원이고 3억1,048만4,350원을 집행하였고 150억4,137만7,820원을 이월하였으며 남은 예비비는 75억8,6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광이로 도로확장공사로서 134억3,075만5,800원이 되었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는 6억4,5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새터로 도로확장공사로서 남은 잔액 9억6,535만2,020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의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0억850만원에서 5,326만8,180원을 지출하였고 69억4,673만1,82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1쪽부터 477쪽의 내용 중 도시재생과 소관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결산보고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59억2,109만9,112원에서 당해연도 이자수입 3억5,868만140원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10억 원을 수입으로 조성하였고, 철산 7단지, 광명 14구역, 2구역의 관리처분 타당성 용역비로 7,048만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기준 272억929만9,25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결산서 첨부 182페이지 보면 하단에 도시재생씨앗사업이라고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계속비로 남기는데 그게 연내에 소진이 안 된 건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씨앗사업은 너부대마을은 작년 예산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LH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6월 10일 쯤에 저희 광명시하고 LH하고 같이 사업추진 협약식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현재까지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지만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아마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올 말이나 내년 초쯤 해서 어느 정도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다 보니까 집행이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윤호위원

어차피 행사보조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 내에서 연내에 소진을 해야 되는데 이월시켜서 계속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으니까 향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2020년도에 계획을 잡더라도 행사보조비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잘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의원

성과보고서 367페이지 보니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 횟수하고 그다음에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공정률 관련해서 쭉 보니까 2017년 달성 성과하고 목표, 실적, 달성률이 다 지금 전년도의 성과보고서 하고 오류가 생기는데 이유가 있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재정비촉진 변경고시는 사실 저희가 뉴타운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그런 시의 조합이라든지 그런 데 약간 일부 변경되고 하면 저희가 같이 그런 변경고시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경 횟수라든지 그런 게 많아져서 실적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개운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착공이 됐는데 작년이라든지 그때는 약간 사업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획 대비 50% 정도 잡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공정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철저하게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물론 광이로 같은 경우는 토지가 수용되면서 소유자하고 세입자 간의 협의 건 때문에 지체된 것도 있고 개운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수렴에 설명회 개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공사 발주가 늦어진다는 내용은 쭉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2017년도에 기록된 달성성과가 왜 2018년도에 기록하는 것은 이렇게 오차가 생기냐는 것이죠. 간단한 사례로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 횟수가 2016년도에 목표가 하나, 그다음에 실적 7건, 달성률이 700%로 나와 있어요. 맞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의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가 4건, 실적이 8건, 그래서 달성률이 200%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바뀌는 것이잖아요. 지금 2018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2017년도에 이미 확정된 달성성과가 1년 지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안 맞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똑같아요.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정률도 2016년도에는 공정률 중에 목표가 10%, 그다음에 실적이 10% 그래서 100% 이렇게 해서 달성을 했는데 2017년도에 이미 목표가 45, 그다음에 실적 25, 달성률 55%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바꿨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물론 이유가 지나고 나서 계획이라든지 계획대비 실적이 약간 미진한 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연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뚜렷하게,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8년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2017년 데이터가 이렇게 오류가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이로 도로 확장공사하고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는 이미 광이로는 2017년 5월에, 그다음에 개운어린이놀이터는 2017년 8월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요.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아도 실질적으로 내용상에 원인분석에서 내용이 쭉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원인의 분석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원인의 분석이 아니고 이미 2017년도에도 주민설명회도 다 마쳤고 했는데 2017년 성과보고서나 2018년 성과보고서에 원인분석이 다 비슷해요. 원인분석이 아니라 핑계거리를 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광이로 같은 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제일 큰 게 보상비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당초 300억을 잡았는데 300억 중에 280억이 보상비고 20억이 공사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제일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게 지금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상비는 주민들하고 제일 민감하게 접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착오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요? 거기도 다음 달이면 2년차 되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정이라든지 일정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은 지연되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윤호위원

작년에 달성률이 50% 됐으니까 올해는 그러면 다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목표가 어디 것이냐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하는 게 올 4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올 연말을 목표로 주차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믿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의 어떤 업무성향 상 여러 가지 계획에 에러가 나서 지체되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될 수 있으면 실과에서 선제적으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기다린다고 답은 안 나오니까 선제적으로 잘 집행해서 향후에는 계획에, 목표에 위반이 안 되도록 충실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윤호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지금 현재 보면 4건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이 발생되고 있죠. 그중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6억4,500여만원 되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뉴타운 지구 내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2013년부터 사실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광명시가 뉴타운을 추진하면서 공공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광이로 공사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용역이라든지 앞으로 끝나고 나서도 이게 그것을 마무리 짓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용역은 어느 정도 지금 현충터널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나중에 도시계획실시설계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까지 지금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뉴타운 사업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재개해서 마무리 짓고 그것을 끝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어느 정도 계획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 동안 2013년부터 계속비로 이월이 됐는데 향후에도 계속비 이월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사업이 끝날 때가 아니라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마무리를 짓는 그런 수순으로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도로라든지 오수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제일 큰 게 현충공원의 터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저희가 각 뉴타운 구역하고 연대해서 같이 그 사업을 진행을 모색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이나 아니면 후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률에 수반을 해서 용역설계를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고 계속비 이월을 했다는 부분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차단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설계용역이나 그런 부분은 그 시기에 근접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그 외에 3건에 대한 각각의 공정률은 어떻게 되죠? 사업 준공 미도래로 인해서 계속비 이월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월 사유만 그렇게 기재할 게 아니라 나머지 3건에 대한 공정률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게 광이로 공사가 있고요. 지금 광이로 공사는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300억 공사 중에서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상당히 보상가격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많이 평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이로 공사 1건하고, 그다음에 새터로 공사가 있는데 새터로 공사는 사실 실질적인 보상은 거의 다 마무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 두 분께서 저희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관련해서 소송 관련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1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광명 너부대 씨앗사업 거기도 계속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올 하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3건하고 아까 말씀드린 실시설계용역해서 4건이 저희가 계속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각각 광이로, 그리고 새터로, 너부대 도시재생사업의 공정률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달성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4건 중에서는 용역비 빼고 3건인데 3건 중에서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광이로는 보상, 그다음에 너부대는 지금 저희가 현재 6월 10일에 협약체결을 하면 설계는 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를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7월 정도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새터로는 보상이 다 만료돼 있는 상태인데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3건 중에서는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목표, 실적, 그래서 달성현황을 보면 일단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 횟수는 그 목표를 2로 하고 실적은 3으로 해서 달성률을 150%로 하셨고, 그리고 광이로 확장공사 공정률은 목표는 10, 실적은 7 어떤 부분으로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달성률 70%로 했어요. 그리고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정률은 지금 현재 목표는 20, 실적은 10, 달성률 50%로 했는데 사실 실상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것은 1건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예를 들어서 광이로 확장공사 공정률이라고 해 놓고 측정 산식도 공정률이라고 했고 목표는 10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10으로 산정을 하신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광이로는 10%라는 게 그 이후에도 공사를 해야 되니까 20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라든지 그것을 완료하는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상은 실질적으로는 됐는데 행정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완료를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정률이 다소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보면 측정 산식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이 공정률로 막연하게 지표화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성과지표를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를 점검을 하셔서 차후에는 거기에 근접한 달성현황을, 그리고 달성률을 제시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서 457페이지 확인해 주세요. 거기 개요에 보면 ‘변경필요성 대로 3-22호선 광이로 도로확장공사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2017년부터 시작되어왔으나, 2018년도부터는 사업비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가능하므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괄호 안에 도비 지원을 위하여 매칭 비율을 필수로 편성해야 함이라고 돼 있는데 그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게 매칭 비율은 뭐냐 하면 저희가 특별기금을 할 때는 재산세 지원금 거기에서 비율로 나누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특별회계가 5개 특별회계가 있더라고요. 저희 과에서 재정비특별회계, 도시정비특별회계, 지금 이것 특별회계, 정비기금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매칭비율에 의해서 퍼센티지가 35%, 20%, 15% 이렇게 해서 매칭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그 매칭 비율이 얼마냐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도시정비기금은 우리 재산세 246억 중에 15%가 편성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15%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도비 지원이 지금 어떻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뉴타운이라든지 거기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도비 지원을 상당히 많은 받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 기금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도 이런 기금이 별도로 책정돼 있어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 저희 시 입장에서도 나름 많이 받은 그런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을 받은 각 뉴타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세세하게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차후에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변경요지가 보면 광이로 도로확장공사비 105억4,500만원을 기금운용변경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 편성이 맞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작년에 편성이 됐다가 기금은 이월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것을 다시 기금으로 환원을 시켰다가 올해 또다시 편성하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적절성이랄까 사업이 이게 지금 도비라든지 매칭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기금은 또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반납하고 다시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활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 환원해서 반납을 하고 다시 재편성해서 또다시 사업을 진행하고, 그런데 또 이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또다시 재환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시점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이 2017년도에는 달성률이 25%였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10%, 오히려 15%가 줄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건물 짓다가 건물 부쉈다는 얘기인데 이게 공정률이라는 게 맞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당초,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사업 진행이 전혀 안 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있고 그런데 공정률이 25%였다가 10%로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그 당해연도 것만 가지고 공정률 25%다, 50%다, 100%다 이렇게 잡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당해연도 것만.
충열

현충열위원

목표가 전체 공정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공사 착공 전까지 목표로 했는데 그것을 못 미쳐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전체 건물이 완료될 때가 예를 들면 100%잖아요. 그랬을 때 당시가 작년 45%인 것은 중간까지 어느 정도 땅까지 파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당시에는 25%로 해서 45%에 못 미쳤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보면 전체 중에 20%를 잡으셨던 것 중에 10%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이게 당해연도 기준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공정률 목표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사업 시작하면서 끝까지가 100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공정률이 25%로 갔다가 10%로 줄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수치를 계량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충열

현충열위원

계속 얘기하시는 게 다들 프로그램 상 오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것 끝나고 한번 전체적으로 진짜 프로그램 오류인지 모르겠어요. 담당자 실수인지 그것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다가 뒤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공정률 산출근거에 대해서 처음에 짜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부분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다가 지금 건설지원사업소로 넘어갔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에 대한,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실 공사라든지 그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협업하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소하동 도활사업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업추진이 지금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년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했고 올해도 지금 아직까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공정률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산학과 출신인데 프로그램은 1을 넣으면 1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데이터 작업하실 때 정확히 작업해 주십시오. 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들도 다 말씀들을 했지만 우리가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있어서 도시재생과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특별회계를 조성한 금액에 비해서 사용률은 굉장히 미비하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안성환위원

지금 기금을 제가 보면 2017년 자료를 보면 250억에 3,600만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금의 금액은 250억, 2018년도 보면 270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7천만원 사용했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기기금 126조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그렇고 사용하는 것도 문맥이 주거환경개선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실적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약간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광이로 공사가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 300억 정도 사업비를 책정했었는데 지금 보상비만,

안성환위원

그게 이것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기금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주거환경개선에 들어가는 것인데 광이로가 들어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거기도 같이.

안성환위원

그것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되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특별회계에도 같이 있고요. 지금 기금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하셔야 되죠. 주거환경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어떻게 같이 쓸 수 있어요. 용도가 명확하게 정의돼 있는데, 법적인 규정이.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300억 중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84억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정비기금이 159억이 당초에 잡혀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은 사업목적에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같이 중복해서 같이 잡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사업목적에 따라서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있는 것이지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 넣어도 상관없고 특별회계에 있어도 상관없고 기금에 상관없다면 하나로 만들지.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그 기금을,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것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기금에 만들어지는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데 주거정비환경에 들어가게끔 되어있는데 불량주택이나 개선에 들어가게 돼 있지 도로가 아닌 것 같은데.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기금하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은 지금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그러면 특별회계도 전체적으로 조성된 금액에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출금액이요? 지금 작년까지만 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7천만원 정도.

안성환위원

아니, 특별회계.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특별회계는...

안성환위원

도시재생특별회계 70억 중에 5,300만원 지출했네요. 나머지는 다 계속비 이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사용목적과 조성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용도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했느냐는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만약에 이게 일반회계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엄청난 돈이 적립돼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되고 누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적립과 지출내용, 그다음에 사용목적과 사용용도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적립하는 기준도 정확하게 있잖아요. 우리 재산세 징수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게 징수하고 있으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런데 사실 10분의 1을 특별회계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보니까 10억 하는 것 같네요. 우리가 보통 재산세 기본이 3천억인가 이렇게 되지 않으세요? 3천억인가 4천억.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가 246억인데 사실 거기 40%도 특별회계에 편성되는 것은 40%도,

안성환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 세우지도 않을뿐더러 지출도 그렇게 안 하는데 무엇을 또 세우겠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작년 말까지는 거의 지출이 안 됐는데 지금 광이로 보상하면서 지금 거의 100억 이상이 지금 보상비로 지출이 되고,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또 저희가 뉴타운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되면 활발하게 오히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조성 기준, 그다음에 사용처가 정확히 구별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스러운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 구별된 자료를 제출해 줘보세요. 정말 명확하게 하고 계신지, 조성규모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기준도 있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시재생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오랫동안 해 오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마지막 부분까지 잘 정비해 주시고, 특히 개운놀이터 지하주차장은 건설지원사업소로 넘어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현장에 가서 수없이 많은 민원을 들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도시재생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광명에 뉴타운이 만들어지는 지역에 23개 구역 중에서 해제된 지역과 지금 추진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주거환경정비개선하고 많은 돈들이 현재 들어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뒤에 들어가면 신도시와 구도시로 구별돼서 기존에 있는 도시가 슬럼화 될까봐 염려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과가 고민하지 않으세요? 관련해서 도시재생씨앗사업부터해서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다 매몰된 돈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로드맵도 같이 정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해서 계속 씨앗사업부터해서 많은 돈 투자하는 게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몰비용으로 다 돼버릴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이해되시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물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도시재생을 와서 이렇게 해 보니까 사실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사업인 것은 맞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그렇게 사업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향후에 다 매몰돼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구도시, 신도시가 딱 구별돼 버릴 것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둬서 도시재생사업에 여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재생과 제일 고생이 많으시죠. 민원도 많고 뉴타운, 재개발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 있죠. 그게 최근 3년간 어떤 부서는 처음에는 5대5로 했다가 계속해서 7대3, 나중에는 없어져버려요. 그 도비가 거의 지원을 않더라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최근 3년간 국도비 매칭사업 사업단위별로 해서 자료 6월 말까지 가능하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승필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첨단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쪽입니다. 첨단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1억2,733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8,460만1,2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72만8,800원입니다. 주요사업 및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 4,620만원 중 2,089만1,0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30만8,940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예산현액 10억 원 중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8,113만원 중 6,371만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41만9,860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 22억8,052만2천원에서 7억8,815만30원을 집행하고, 감정평가수수료 14억 원을 사고이월하고 6억7,213만3,90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억61만7,900원입니다. 다음은 359쪽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7억7,492만5천원에서 3,648만3,7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57억5,440만4천원을 포함한 57억6,044만1,2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3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수수료 14억을 사고이월하였고, 6억7,213만3,9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세입·세출 결산과 업무성과보고서는 1년의 농사를 그 부서에서 어떻게 잘 지었는지 성과를 분석하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또 2019년에 어떻게 그 부서에서 사업을 잘할 것인가 전체적인 평가를 받는 날입니다. 잘 숙지하시고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 14억 있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안성환위원

거기 감정평가를 하다가 사고이월된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계약은 했고요.

안성환위원

총비용은 얼마입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14억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총 계약한 금액이 14억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사고이월로 한 것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저희가 환지 개발할 때 정리 전, 정리 후 토지감정평가를 평가하기 위한 수수료고요.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아직 현재 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성과가 안 났기 때문에 지출은 안 됐고 사고이월만 된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작년 언제 2018년 몇 월에 계약했습니까? 정리 전·후 감정평가 금액이 전체가 14억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14억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감정평가비용이 전체가 14억이냐는 뜻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평가수수료.

안성환위원

그러면 수수료하고 감정평가 비용은 달라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환지계획을 위한 정리 전,

안성환위원

여기 있는 분들 하나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감정평가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알기에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하면 감정평가 종전·종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14억이 그 금액이냐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 금액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체 감정평가 종전·종후평가 하는데 총 들어가는 감정평가 비용이 14억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환지계획을 위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안성환위원

2번 평가하는 거잖아요. 2번 평가하고 2개의 업체가 평가하는 비용이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2개 업체에 하는 비용입니다.

안성환위원

14억이니까 2개 업체가 한 업체당 7억씩 하는 것이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계약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2개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종전평가·종후평가 2개 업체가 2번씩 한다는 것이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원래 감정평가는 2개 업체가 한 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알고요. 이 14억이라는 금액이 종전평가·종후평가 하는 금액에 2개 업체가 하는 비용의 총액이냐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확실하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수수료입니다.

안성환위원

감정평가금액인지, 감정평가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수수료인지 이것을 혼돈하시는 것 같아서.
재만

연재만도시재생국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수수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종전·종후평가 이것만 확정되고,

안성환위원

그러면 종전·종후평가 했던 감정평가사 두 군데 업체 선정했잖아요. 그 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이라는 뜻이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수수료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잖아요. 2개 업체에 계약한 금액이 14억이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계약을 해 놓고 지출을 안 해서 사고이월로 하셨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죠,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 연도가 2017년도에 처음에 세웠는데 명시이월이 작년에 됐고 작년에 계약해서 올해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감정평가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또 사고이월까지 왔다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아닌데 왜 그렇게 그때 2017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신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안성환위원

아니, 왜 그때 하려고 세웠는데 지금까지 안 하셨냐고요. 그게 중요하죠. 지금 할 것 같으면 이제 세워야지.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환지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왜 이제 했냐고요. 2년씩이나 늦게까지 감정평가를 할 것이면서 그때 세웠냐고요. 그때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거예요? 안 계셔서 몰라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팀장께서.

안성환위원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진행하세요.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는 언제하실 계획으로 가지고 계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현재 지금 감정평가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하시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환지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지계획을 위한 자료를 감정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하고 있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연말 정도에 환지계획을 분납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까지는 감정평가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가감정을 했습니다. 가감정을 했는데 정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가감정은 수수료 안 나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나가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확실하신 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가감정은 언제 했습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가감정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시점이 2017년에 하셨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가감정한 그 자료는 다른 외부에 공개하나요, 안 하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하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지 않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지역에서 조합주택추진위라고 하는 데에서 토지매입하고 하는 금액들이 준거된 금액들로 매입하는 그 기준은 무엇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개인 간에 거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성환위원

알면서도 모르시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1,050만원에 사들이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어떻게 그렇게 결정됐는지 저희가,

안성환위원

그 금액이 가감정 금액하고 같으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틀려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는 모르니까, 왜 어떤 기준으로 그 금액을 사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맹점은 우리가 도시개발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11조 4항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감정가를 미리 감정해서 감정가가 오픈돼 있어서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그 가액에 매입한다는 소문들이 너무 많으니까 확인해 보는 것이에요. 지금 14억이 이렇게 분명히 이월돼서 쓰지 않았으면 감정평가를 안 한 것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감정평가로 말씀드리면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점이 법률상 실시계획인가 시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올 4일에 났기 때문에 그 시점의 토지가격을 적용시켜서 현재 그 작업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가지만 검토하겠습니다. 가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율인데요. 실시설계 때 비례율을 계산하는데 저희가 실시계획상 1.02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계획상 비례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감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가감정을 하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도시계획법에 있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비례율의 계산식이 정리 전 토지가격하고 정리 후 토지가격하고 사업비가 나와야 비례율이 나옵니다. 비례율은 1이 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안성환위원

그 비례율은 알고요. 그런데 그 가감정평가는 하게 돼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해서 비례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감정을,

안성환위원

그러면 가감정한 곳은 지금 선정된 2개의 감정사에서 한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무료로?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일단 비용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이 계속해서 환지가격, 환지 정리 전, 정리 후 감정까지 하기 때문에 가감정까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일단 이월된 예산 때문에 이 내용을 물어본 것이고요. 그것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너무 뜨거운 감자로 돼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부서 성과에 보면 정책목표에 도시개발사업 추진해 놨고, 성과지표를 두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밤일지구 체비지 매각 그래서 측정 산식이 각각 공정률, 매각공고 및 계약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지금 공정률에 대해서 목표 30, 실적 30, 달성률 100%, 매각공고 및 계약에 대해서 목표 3, 실적 3, 달성률 100%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이 공정률 같은 경우에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30%에 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총 사업기간을 2015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요. 준공기간은 2025년으로 보는데 전체로 봤을 때 계획 부분이 있고 시공 부분이 있습니다. 실행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30으로 본 것은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그 선이 30%로 봤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은 전혀 그 근거가 되는 측정 산식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도시구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 공사착공, 기반시설 공사 이것을 다 100으로 봤을 때 실시계획인가까지가 30정도로 봤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인허가 이런 부분하고는 무관하게 공사의 완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측정산식을 아까 제시한 그 부분으로 명시를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음부터는 측정 산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목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지금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57억5,400여만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 그대로 예비비니까 그렇기는 한데 언제부터 집행 발생 원인이 있을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밤일 사업은 2013년도에 개발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이것은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청산금 징수액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체비지가 현재 1필지가 있는데요. 체비지 1필지하고 청산금 1필지가 남아있습니다. 2개가 매각이 되고 징수가 되면 밤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정리를 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하고 청산금 그것만 마무리되면 특별회계로 정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비비라는 것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부분을 사업에 우리가 집행해야 될 경우를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집행을 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너무 이 부분이 과하게 그러면 지금 최초에 산정된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얼마나 더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을지 모르겠으나 이 금액의 예비비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과다산정이 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환지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사업비가 제로가 되는 게 원칙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가 남아있는데 밤일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초에 76억 정도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6억 이상이 남아야 제로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76억 이상이 남아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제로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다른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돈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원받은 만큼 이상이 남아야 정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의 그 답변은 정확한 내용을 매치해서 사실 파악을 다시 하면 인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보편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 예비비가 과다 산정된 게 지원금에 준해서 그 예산만큼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일단은 예산 확보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의 사용할 사업의 내용에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이 전체적인 예비비 확보를 하게 된 근거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각 성과라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밤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누락액이 있어요. 설명을 해 주시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일지구에 청산금이 미징수 된 게 한 곳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내용은 알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지금 보시면 하안동 872-2번지 토지 청산금으로 원금 4억467만7,500원 및 이자 1억1,426만3,850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표시가 안 돼서 온 것인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표시는 안 됐고요. 저희가 지적사항이 돼서,

김연우위원

지금까지 기준이 2013년도죠? 그러면 인수인계 안 하신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인수인계 됐고요.

김연우위원

이것 체킹을 안 하신 것이냐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원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김연우위원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자가 늘어나면서 미수액으로 계속 남아있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압류는 해 놨고 계속해서 저희가 독촉 공문을 보냈는데,

김연우위원

지금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이 얼마인데 이상하잖아요. 압류하면 언제쯤 징수 예정이십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세금을 이렇게 안 내시고 청산 안 하시는 분들한테 이번에 또 허가를 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허가를 위한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게 진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에서.

김연우위원

과가 다르니까 답변이 불충분하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광명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과끼리 협업도 가능할 것 같고요. 미징수액이 발생한 곳에 신축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협의하셔서 거두신 다음에 하시든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첨단도시개발과 광명시 전체 도시, 토지계획에 대해서 밑그림을 잘 그리십시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 그리고 밤일지구 체비지 지금 1필지 남아있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 언제 매각하시려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일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그게 70억 예비비 지원받았다고 했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76억2천만원입니다.

박성민위원장

76억 받아서 76억 이상 넘겨야 이익이 나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 지금 마이너스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런데 현재 잔액은 작년에 체비지를 3필지 팔았기 때문에 통장 잔액은 140억 정도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이익이네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세요? 건설지원사업소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주희 부위원장님, 안성환위원님, 김윤호위원님, 김연우위원님, 현충열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서 건설지원사업소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수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토목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지원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는 243쪽에 있습니다. 저희 건설지원사업소는 작년 9월에 신설되어서 예산현액은 4,092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3,327만5,160원이며 잔액은 765만1,84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는 작년 9월에 신설 부서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 했어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3개월 반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올해가 더 업무계획, 그다음에 할 일이 많죠. 올해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작년 9월에 신설 부서라 세입·세출 결산, 업무성과보고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올해 현충도서관, 복합시설 잘 챙겨주세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지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요. 일정 지체하시면 관리비 더 투입되는 것 아시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공정에 맞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도서관 왜 늦어졌어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저번에 일단 공사가 대부분 그렇지만 기반공사하고 기반 터파기 공사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을 잘 관리해서 기본 일정대로 하셔야지 일정이 몇 개월 더 연장되면 관리비도 또 소요되잖아요. 잘 체크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성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설진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현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211억3,198만6,750원으로 세외수입이 188억352만6,260원, 국도비 보조금이 23억2,846만490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5억3,773만1,340원에 총지출액은 410억5,763만2,540원이며 집행잔액은 64억8,009만8,80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1억3,114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5억8,626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85억4,4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649억1,943만872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429억2,502만2,099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반입량에 따른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타 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등 3억9,368만9,800원에 주민지원기금으로 3억3,596만3,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772만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649억2,944만872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429억2,502만2,099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17억188만9,743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총자산은 1,025억9,640만2,726원으로 자본이 1,017억3,261만3,134원이며 부채는 8억6,378만9,592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 다 끝나고 오늘 환경수도사업소 세입·세출 결산과 업무성과보고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년의 업무 계획, 실적, 또 미흡한 사항을 2018년에는 잘 평가받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잡으시고 2018년보다 2019년이 보다 더 나은 상하수도 관리에 역점을 두고 환경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정수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정수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수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인철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수도과 임인환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숙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과 김영진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현주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두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결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계획은 654억378만1천원이고 결산결과 649억2,944만872원으로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한 폐전으로 0.72%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계획은 654억378만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429억2,502만2099원으로 예비비와 사고이월금을 제외한 집행률은 85.8%입니다. 현금 결산액은 646억2,691만1,842원이고 지출이 429억2,502만2,099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217억188만9,743원입니다. 2018년도 당기손익은 193억9,312만983원이고 비용은 201억2,943만8,491원으로 당기순손실은 7억3,631만7,50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부채 8억6,378만9,592원과 자본 1,017억3,261만3,134원이며 총 자본액은 총 25억9,640만2,72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쪽입니다. 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급수 인구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3만2,780명으로 33만3,114명 대비 수도 보급률은 99.9%이며, 송배수관 연장은 233km, 급수관은 166.8km입니다. 결산서 25쪽 급수요금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3단계로 구분하여 사용량에 따라 톤당 300원에서부터 1,730원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사업운영 성과에 공급확대 개선공사와 재정운영성과, 주요경영개선 사항,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3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득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18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41페이지 보면 충당금 명세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당기 감소액란 중에 기타란은 목적사업 이외의 사용에 의한 감소액을 기재하고 감소의 이유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했는데 충당금 명세서 상에 확인을 해 보면 당기 감소액 기타란에 지금 금액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이유 및 금액을 구분해서 주석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기재됐는지 그 주석이 없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제가 이것은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담당 팀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주세요.
인환

임인환수도행정팀장

저희가 그 내용은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세를 확실하게 기재를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중에 자료 제출 가능하시죠?
인환

임인환수도행정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영업미수금 미수를 살펴보면 당기에,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122페이지요. 찾으셨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2014년 이전에는 기록이 누락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해서 당기 2018년도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당기조정액의 증가·감소액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이유 중에 당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당기는 저희가 2018년 말에 그것을 부과를 한 내용이 2018년 지나서 거기에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영업미수금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안 낸 경우도 있고 그래서 2개월이나 3개월 지나면 거의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2월이나 3월이 지난다는 것은 어디를 기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다음연도에 한 달 내나 두 달 내에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이 그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미수금이 잡혀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에 110만원, 2016년 120만원 그 정도로 미수금이 잡혀있어서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도 보면 전기이월 미수금이 상당히 있어요. 1,600여만원 정도 있거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대손충당금, 확인하셨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전기이월 미수금이 1,600여만원 정도 있는데 이번에 당기조정액을 보면 1,100만원 정도, 그리고 기말잔액이 나머지 490여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도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제가 이것 숙지를 잘 못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왜 질의를 한지 본 위원의 의도는 알고 계시죠? 영업미수금이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미수금이 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을 초래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의미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제가 현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오늘 중에 가능하시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가능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제출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 보면 기말잔액이 그런 식으로 100만원씩뿐이 안 남는데 올해 보니까 불납해서 1천만원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동안 쌓인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기말잔액은 지금 계속,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미납금이 그 정도 쌓여있는 것이고 몇 개월 지나면 들어오면서 넘어가고 몇 년 전 것 들어가는데 77페이지 보면 불납결손액 조서라고 해서 불납결손액이 1,045만1,6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77페이지입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네, 77페이지에 불납결손금이요. 실제로 기말로 해서 남는 금액으로,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이것은 2014년 이전에 미납분에 대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년도 것만 100만원대인데 이러면 10년 치가 한꺼번에 지금 뜬 건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2014년이니까 그것은 3년 치씩 해서 불납 처리한 결산,
충열

현충열위원

3년 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보다 그러면 방금 122페이지에 봤을 때는 연말에 기말잔액이 1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미납금이 굉장히 많았네요. 방금 보셨던 122페이지에 기말잔액이 결국은 이게 미수금이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미수금인데 그게 3년 치가 지금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300~500 사이여야 되는데 방금 3년 치가 1천만원이 넘어가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것은 자료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이 불납결손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전에 세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번에 무재산이나 그런 것으로 다 미리 떨구고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연도 지나간다고 법적으로 폐기하는 금액은 아니니까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부터는 미수금 발생이 거의 연간 100만원, 110만원 그래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충열

현충열위원

네, 기존에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기존에 왜 많았는지 저희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서 아직 숙지는 못했고요. 3년 전까지는 저희가 100만원 그 정도해서 아주 적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 검토하셔서 자료 주시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손익계산서 보니까 올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손익계산서 98페이지에 있는데 실제로 매출에서 이익금이 4억 정도가 발생이 됐고, 당기순손실이 작년에 13억에서 올해 7억3천으로 해서 6억 정도가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직 이게 저희가 올해 해서 올해 7월부터 수도세, 상수도요금 오르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손익이 이렇게 좋아졌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탈수기동 사업 예산을 45억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5억이 집행잔액이 남고, 또 배수지 계량기 공사로 해서 5억이 특별교부세로 들어와서 그게 20억 정도 이익으로 잡혀서 7억 정도로 해서 손실이 작년보다 6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올해 몇 퍼센트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84%.
충열

현충열위원

2018년도에는 85.3%. 16페이지 85.3% 이런 부분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투자비를 조금 줄여서 올해는 그러면 요금 현실화율이 오른 것이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요금이 올해 20% 오르면 올 연말에는 현실화율을 몇 퍼센트 정도로 보세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올 연말에는 93.5%로 잡고요. 당초는 2020년에 20%를 인상하려고 했는데 격년제로 인상하기 때문에 2021년인데 20% 인상되면 그때는 111.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사이에 또 투자 하실 것 아니에요. 탈수기동 올해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 관로 교체 같은 것도 저희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53억을 올해는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29억 잡혀서 24억 정도가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나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상수도 노후관로 같은 것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데 예정된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계획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안전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결손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경영이 합리화되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특교금이 들어와서 결손이 줄어든 것은 아니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요금도 지금 수용가가 뉴타운 사업으로 해서 폐전신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되는데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형 수도요금을 더 많이 쓰고 그래서 그것도 수입 증가원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 급수 수익만 해도 4억700만원이나 늘어났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수용가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해서 늘어났습니다.

안성환위원

요금 인상되는 것은 2019년부터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2019년 7월 1일자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충분히 홍보 잘하고 계시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홍보는 이번에 요금 고지될 때 시정소식지라든지 여러 군데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조례 통과할 때 격년제로 한 것에 대해서 차질 없으신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안성환위원

많이 안 된다고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당초 목표는,

안성환위원

저희는 시민을 생각해서.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격년제로 했는데,

안성환위원

집행부 입장만 생각하면 한꺼번에 40% 다 올려버리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2개 계상이 됐는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가 26억 있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있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안성환위원

98쪽입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도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인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감가상각비는 판매비는 아니고 일반시설에 대한 그런 감가상각비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2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매출원가에 있는 감가상각비가 있고, 그것은 시설에 관련된 감가상각비 같이 보이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어떤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계정과목이 왜 2개가 있는지.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은 정수에 따르는 감가상각비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것은 우리 수도과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나눠져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매출원가로 해서 그쪽은,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출원가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정수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정수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고 판매에 대한 것은 수도과에 대한 수도 관로랄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안성환위원

수도관로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억1,900이면 굉장히 적은 건데요.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집기비품이나 차량운반구 이런 것들이나 감가상각비이지 그 내용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3km의 수도관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상각은 1억1,900만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분명히 명칭이 다른데 왜 두 가지를 별개로 공기업 회계기준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가상각비라는 항목 자체가 2개의 계정과목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수하고 수도하고 구별해서 원가하고 판매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감각상각을 그렇게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79쪽을 봐주시겠어요. 79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감가상각 충당금 부분에서 증가되고 감소되고 기말잔액이 있잖아요. 기말잔액 672억이라고 작성돼 있는데 순 장부가액에는 833억이잖아요. 160억이나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제가 여기에 찾아보니까 재무상태표 예전에 대차대조표에 내용 나와 있는 것은 기말잔액 672억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 순 장부가액 830억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회계기준에 맞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회계기준은 저희가 회계사 세 분을 의뢰를 해서 장부를 작성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순 장부가액이라는 용어 자체는 원금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할 텐데 더 금액이 많잖아요. 어떻게 많을 수가 있어요, 적어야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여기 앞에는 지금,

안성환위원

그 내용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수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요, 과장님. 재무상태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수용가 미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환위원

네, 수용가 미수금 이것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이번에 세워진 게 491억5천만원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미수금에 대한 충당금을 세운다는 취지는 그 미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가정해서 세워 두는 것이잖아요. 퇴직급여충당금처럼 부채로 계상해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적게 보여서.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전기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안성환위원

전기 1,600만원 세웠는데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대손충당금은 저희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이익하고 관계없고 수익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대손충당금의 취지가 뭡니까?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상해서 충당금으로 계정으로 부채로 계상해 두는 것을 대손충당금이라고 하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금액 2억8,900만원에 491만5천원이 적당한 금액이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은 아까 2018년도 2억8,500정도 되는데 그것은 받아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그것은 2015년,

안성환위원

여기 회계감사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지적당하지 않으셨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지적당한 것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적당하게 세워졌다고 보는 것이군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거기에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공기업 회계하고 또 일반기업 회계하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업회계 기준 원칙이 대부분 다 모든 회계기준의 원칙이거든요. 그것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차이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노온정수장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세요. 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전기에는 약 49억 원, 그리고 당기에는 90억 정도 되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촉구하는 의미로 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사유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없다면 그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맨날 상수도만 질의를 하네요. 정수는 준비해 주세요. 일단 상수도 98페이지 손익계산서에서 판관비에서 감가상각비 그 밑에 또 무형자산상각비 있잖아요. 무형자산상각비는 내용이 무엇이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쪽 같은데 구입비 그것 아니에요? 그 내용 좀 확인해 주시고 원래 판관비 쪽에서는 감가상각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보시면 142페이지 감가상각, 계속 감가상각인데 입목하고 토지 277억 이게 올해 발생된 것이에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기말잔액이니까,

박성민위원장

취득원가예요.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정액법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상각을 해 나가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올해 2018년은 상각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것 언제 발생한 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토지나 입목 같은 경우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토지하고 건물, 입목 그런 것은 원래 감가,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구축물이나 그런 것은, 건물이나 그런 것은 노후 되니까 감가상각이 되는데 이것은 고정자산이라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그렇게 안 넘겼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입목도 그렇습니까? 기타 가동설비자산도 올해 발생된 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가동설비자산은 2018년도 그때 아마 탈수기동 그것으로 해서 자산으로 으로 해서 자산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또 밑에 보세요. 무형소프트웨어 제가 아까 98페이지에 판관비에서 무형자산 상각비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발생된 거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소프트웨어 거기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615만400원이 아까 무형자산 거기에서 감가상각비로 해서 들어간 것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이 책 좀 숙지해 주십시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는 한 부서가 아니라 27개부서 다 책 봐요. 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는 너무 잘하셔서, 아무튼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결산서 내용 좀 숙지해 주십시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정수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양애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현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관리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 결산서는 270쪽부터 27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억4,127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2억6,827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7,3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생활환경 민원관리 공동운영비 중에서 항공비 소음측정비 예산액 3천만원 중 1,83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6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71쪽 석면피해구제 피해보상금 예산액 1억5,635만8천원 중 1억7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867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업무성과보고서는 1년의 그 부서에 농사를 잘 지었는지 계획대비 실적 심사를 받는 오늘 날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 잘 답변해 주시고 질의 전에 과장님, 국도비 매칭사업 있죠. 국도비 매칭사업 비율, 단위사업별로 최근 3년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지금 정책 사업목표 3건하고 단위사업 4건 이렇게 2018년 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성과보고서 497페이지 보니까 우리 성과지표에 지역사회 연대 공동실천사업 추진하고 생태교육 실시 인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류된 것 확인하셨죠? 확인 아직 안 하셨어요? 일단 2016년도에 지역사회연대 공동실천과 추진이 목표가 4건, 실적이 4건 그래서 달성률이 100%였거든요. 그리고 생태교육 실시 인원도 2016년도에 250명, 그다음에 실적이 280명이니까 112%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표기상 지금 교육참여 인원이 목표를 5천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8천명으로 해서 16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천으로 해 놓고, 2018년도에도 제가 봤을 때 이게 달성성과가 목표가 5천, 실적이 5천, 2018년 것입니다. 달성성과가 5천, 그다음에 실적이 5천 그러니까 100%인데 뒤에 단위사업을 보면 실적으로 생태교육 실시 인원이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으로 해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7,560명, 방학 생태체험캠프 운영 217명해서 2018년도에 실적이 7,779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적도 이상하게 하고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여기도 160% 정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네,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왜 그래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검토를 잘해서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 생각 안 하고, 신중을 기해서 올해는 작성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번거롭겠지만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사업을 잘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목표치보다 굉장히 많이 해서 거의 160%까지 달성을 했는데 100% 했다니까 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다음에 502페이지 보니까 EM 활용에 관련해서 수질오염관리해서 쭉 나오는데 우리 수질개선사업을 지금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 지금 EM사업을 하는데 2016년도에 1억1,800만원을 결산을 했고 2017년도에 97억인데 91억이라고 표기가 돼있고, 전년도에는 97억이 돼 있거든요. 아니, 9,700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9,100만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2018년 결산은 2억3,5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2016년, 2017년 결산에 비해서 거의 260% 정도 증액을 했는데 주요추진성과를 보면 지금 2018년도에 29만 명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보급했죠. 그런데 2017년도에 사실 24만 명한테 보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만 명 정도 더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EM교육도 관내 어린이집, 소하중학교 25회 실시했는데 2016년도에는 18회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EM활용 수질개선추진도, 흙공던지기 행사도 2018년도에 1회 했는데 2017년도에는 2회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260% 증액이 됐는데 사업단위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EM사업...

김윤호위원

EM활용 수질개선 사업을 2018년도 결산이 2억3,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 2017년 기준에 비해서 예산 자체를 260%를 증액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급한 것 5만 명 그것 외에는 별 변동사항이 없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는 많이 확대가 된 것이죠. 우리 담당 팀장보고 설명,

김윤호위원

보급기계를 더 늘린 것이에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네, 6대 있다가 9대로 3대를 늘린 것이에요.

김윤호위원

기계 하나에 2천~3천만원씩 해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대예요. 9대에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더 늘릴 거예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아직 지금은 생각.

김윤호위원

9개면 2개 동에 하나네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제대로 원활하게 각 동의 수요에 맞춰서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늘릴 계획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2018년도에 실적 오른 것처럼 2019년도에도 꾸준하게 잘 정책 사업목표 달성하기를 기원하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대기오염관리에서 대기오염관리와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가 각각 5,700여만원과 1천여만원을 반납하셨어요. 270페이지요. 각각 대기오염관리는 5,700여만원,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는 1천여만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유지관리비, 측정비.
주희

이주희위원

둘 다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 그게, 올해 항목이 이상하게 돼서 보기가 어렵네요. 따복마스크 있잖아요. 그게 원래 경기도에서 보조금인데 1차로 마스크를 만들고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인데 한 번 더 연말에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작년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이라 1차로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2차로 한번 돈이 남아서 11월에 발주를 했어요. 그랬는데 발주업체에서 그것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부정당업체로 저희가 제재를 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런 부분이 업체선정을 잘못함으로써 벌어진 사업의 부진한 부분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미리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만전을 기해서 업체선정부터, 그리고 필요한 분량의 확보라든가 이런 잔고까지도 다 확인하셔서 사업비를 편성하기를 촉구합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업체 선정한 것 아니죠?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거죠?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업체를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서 직접 하라고 해서 돈을 내려 보내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했는데 조금 남았길래 그것을 다 써보려고, 오히려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업체를 잘못 만나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업체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정책 사업목표 아까 김윤호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시각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성과보고서 뒤에 단위사업을 보면 생태체험 프로그램 7,562명, 생태체험 캠프 217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별적인 명단인 것인가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예요?

김연우위원

단위사업 성과보고서에 498페이지입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자연 생태체험 프로그램이요?

김연우위원

두 가지 명단에 지금 7,562명, 217명 있지 않습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프로그램이 다르죠, 별개예요.

김연우위원

별개고 명단도 다 다릅니까? 개별적으로 확인하셨습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맞다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앞 페이지로 가시면 497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수집방법 및 품질 확인에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의해 있다고 지금 쓰여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달성 성과지표가 100%니 160%니 사실은 이 근거되는 베이스 자료가 지금 믿을만한가 여쭙는 것이에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방학 동안에 생태체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정산보고서를 2016년, 2017년도를 본 결과에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오는 아이들의 명 수나 이런 명단도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지금 수치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되는 거예요. 보셨다고 하시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동안에는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도록 지시를 하고 센터에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또 반성하고 앞으로 나갈 바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요. 제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서류를 검토해 봤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 한번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명단이 정확한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 시간에 돌아올 때쯤 해서는 수정이 됐다는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정확하게요. 위원들은 지금 여기 표면적으로 나타난 숫자를 갖고 판단하는데 이 숫자의 근거가 되는 게 부정확하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요. 열심히 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관리과 고생이 많으시죠. 환경관리과도 현장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잡이 발생되죠. 항상 현장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 및 업무성과보고서를 보면 특히 업무성과보고서의 작성에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은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프로그램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확한 데이터로 2019년에는 작성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33만 광명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신재생에너지를 맡은 권은애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기와 가스를 총괄하는 함기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고정민 기후대응팀장은 도청에서 급히 친환경자동차 관련 회의 소집 때문에 못 왔고요. 엄희민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기후에너지과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72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5억1,303만7,340원이고 지출액은 37억4,315만4,72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2,613만1,6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9쪽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광명사거리 중심으로 한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공사기간이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으로 45억4,375만980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511페이지 성과보고서 보니까 LED 등기구 교체율, 507페이지입니다. 교체율을 보니까 목표가 2017년도에 95억, 실적이 2,211 그다음에 달성률이 125%인데 맞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실적이 2,211인데 어떻게 125%가 나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2017년도에 최초 사업을 하면서 이때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많았으니까 지금 이 수치로 계산을 한다면 125%가 넘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위에 95는 퍼센티지입니다. 밑에 실적은 개소수이고 위의 것은 퍼센티지 95%.

김윤호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달성률이 나와요? 그렇게 계산하면 목표치하고 실적이 똑같이 퍼센티지가 같아야 달성률이 나오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양식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문제가 있지 않나.

김윤호위원

제가 2017년도 것을 봤어요. 2017년도에 달성목표가 95%고 실적이 119, 95%가 아니죠, 95건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실적이 119, 달성률이 125%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2017년 것이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퍼센티지로 한다면 밑에 실적도 똑같이 퍼센티지로 가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김윤호의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2211%면,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개소수이고.

김윤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보고된 것은 119는 수치가 뭐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당초 목표를 잡았던 개소수 대비해서 125%, 그러니까 당초 목표 잡았던 것.

김윤호위원

달성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17년도에 LED 등기구 교체율 해서 목표를 95로 잡고요. 2017년도 성과보고서입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95%.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실적이 119로 되어 있어요. 성과보고서에는 기업경제과에 같이 묶여있을 때 성과가 95%로 되어 있어요.

박성민위원장

성과보고서가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숫자 입력을, 이게 프로그램이잖아요. 제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숫자로 안한 것 같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뒤쪽 보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8년도 것 성과보고서 하고 2017년도 성과보고서가 단위량이 똑같아요. 이게 2017년 것이거든요. 단위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2017년에 여기는 95로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적은 119로 돼 있고 그래서 115%인데 지금 이 밑에 것은 건수로 표현한 것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의원

건수로 어떻게 달성률이 나오느냐는 말이죠. 건수로 해서 달성률이 나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목표를 퍼센티지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것도 같이 건수로 표시를 했으면 목표가 2천건인데 실제 2,212건을 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하면 깔끔한데 이게 표현을 위에는 퍼센티지로 하고 밑에는 또 개소수로 하고 이러니까 비교하기가 굉장히.

김윤호위원

이것 저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실과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2017년도 하고 똑같이 퍼센트로 같이 했으면 제가 이해하는데 이 위에 것은 퍼센트, 밑에는 건수 그러면 최초 목표건수가 몇 건인지를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목표를 95%를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뒤에 넘겨보면 실제로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표시된 실적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통일되지 않았을까. 제가 성과보고서 작성 사실은 주체가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 달성성과가 그러면 367건이라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성과보고서를 내면 정확하게 데이터 링이 돼야 저희도 평가를 하잖아요. 이 수치가 전년도에는 퍼센트로 하고 당해연도는 퍼센트하고 건수로 만들면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수정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결산첨부 책자 221페이지에 보니까 탄소포인트 관련해서 운영이 국비사업으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1천만원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반납액은 522만원 정도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탄소포인트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부 열심히 안 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김윤호위원

아깝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리고 저도 5년 전에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돈이 안 들어오는데 이게 구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전년 2년 치 에너지 사용량 대비해서 절감을 10% 이상하면 얼마 이렇게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이 사는 이상 절감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줄인 가구는 탄소포인트 가구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것이죠.

김윤호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4~5년 전만 해도 이것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탄소포인트 관련해서 요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일단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추진한 사업들이 아예 없애버리든지,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것 그러지 않아도,

김윤호의원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늘려야 되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게 탄소포인트 처음에 막 홍보한 이후에 전입된 세대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역세권하고 KTX광명역 이쪽으로 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그쪽 세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차라리 시범사례나 모범사례로 한 섹터를 지정해서 한번 그쪽이라도 먼저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올해는 탄소포인트 관련해서 국비를 더 가져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십시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반납한 게 4,600만원 정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본적으로 집행잔액도 있었고 사실은 배출가스 5등급 관련된 게 이슈화가 크게 된 것은 올해부터고요. 작년까지는 일반시민들 대상으로까지 사업을 하지는 안 했고 화물차 중심으로 사업을 했는데 배출장치 저감장치를 달면 출력이 떨어진다는 이런 정확한 팩트 체크가 안 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대상 차량들이 일부 회피를 한 것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이쪽으로 20 몇 억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일찌감치 지금 소진이 됐고요. 지금 국회에서 추경 준비하고 있는 게 72억을 광명시에 추가로 쏟아 붓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잔액 부분은 아마 올해부터는 현재도 광명시에 5등급 대상차량이 8천대 정도 됩니다, 저희가 안내문 보낸 세대가. 24억 본예산에 소진을 하고 추경에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72억이 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8천대를 다 소화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마 배출가스 저감사업 쪽에 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향후 계획은 발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다만 당해연도 2018 회계연도 당시에는 홍보부족이든 아니면 시민들의 인식의 부족이든 보조금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가정 차가 아니고 화물차를, 타깃이 있었어요.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인지가 됐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정적인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이 보조금을 신청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내시가 있을 때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산출근거로써 제출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활용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된 것이니까 차후로는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은 다 집행을 해서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성과보고서 작성 주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성과보고서 작성은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회계과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다 담당과에서 받은 자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입력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표현방법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나왔으면 이 성과보고서가 지금 새로 나왔는데 그 전에 자료 받으신 것 보셨을 것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그것을 체크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시스템이 잘못됐다, 누가 했다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 자료가 방금 며칠 전에 나온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나왔던 것이고 그 사이에 검토해서 문제 있으면 이 자료 다시 만들 때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셨어야 되는데 안 보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작성 주체는 분명히 담당과가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책자는 발행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고요. 117페이지에 보면 세입 중에 과징금 400만원 부과된 게 있는데 이게 미수납 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전기공사업체는 법으로 딱 정해진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술자를 몇 명 둬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과징금이 나간 상황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언제 부과가 됐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2018년 2월 13일에 위반을 했고 3월 28일에 과징금 200만원씩 해서 총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최초 내에서 빨리 기술자 채우고 보완을 해라, 과징금 부과 하면서 이행을 안 해서 추가로도 저희가 과징금 부과했고, 현재는 영업 취소된 상태고 저희가 과징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 고지서 내보내고 독촉장 내보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도산된 상태고 공중에 뜬 상태라 저희가 재산 압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재산 압류는 돼 있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미수납액으로 해서 나중에는, 회사가 취소됐으면 나중에 무재산 되는 것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걸어놨으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재산을 처분하든지 할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압류나 이게 매우 많이 걸려 있으면 다 충족 소진을 못할 수는 있겠죠.
충열

현충열위원

이 영업취소가 언제쯤 됐죠? 2월 이후에.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취소 날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영업취소가 되기 전에 저희가 뭔가 행위를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취소되기 전에 이 과징금 부과가 됐던 거죠. 취소가 된 상태에서야 과징금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취소되기 전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취소가 됐다고 하니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대개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거의 몰린 것이겠죠. 그 상황에서 돈을 받아야 될 주체가 아마 저희 말고도 무지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272페이지에 구도심 지중화사업이 계속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목표 대비 실적해서 100%를 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2억5천 예산을 세우신 것 중에 1억5,400만원 정도 쓰고 계속비는 9,500만원, 실제로 사용은 60% 하고 40% 정도 이월을 하셨잖아요. 사업비가 40% 정도 남았는데 사업 자체가 실적이 100%가 될 수가 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게 계속비 사업이니까 목표를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1년 안에 다 끝나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목표라는 게 결국은 공정 달성률인데 올해 2억5천을 하게끔에 대한 공정에 맞춰서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은 60%뿐이 못했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9,500만원 남은 것은 뭐예요? 공사대금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남은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9,500만원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계속비 이월된 것. 34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것,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44억 넘긴 것 말고 9,500만원 이월된 것.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중화사업이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지중화사업으로 보이는데 크게 두 가지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력선이 지중화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신선이 지중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전에서 전력선에 대한 지중화 공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통신 쪽에 사업이 들어가는데 통신 중에 저희 시에서 하는 망도 있습니다. 자가망이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있는데 그 자가망 쪽 집행잔액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목표로 잡으신 공사 진행 목표달성이 도로복구와 다른 부분이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성과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예산에 대한 예산을 내가 얼마큼 세워서 어떻게 그 예산이 성과를 달성했나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 성과보고서는 100%인데 예산은 40%가 남아서 이것은 얘기가 저희가 보기에는 괴리가 있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과목표 달성률 잡는 것도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올해, 2019년은 벌써 잡으셨겠지만 2020년은 결국은 예산 성과보고서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내가 올해 사업을 이만큼을 달성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보고서니까 그것을 맞춰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73페이지에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도시조성 해서 금액이 조금 남았어요. 사업의 간략한 설명하고 성과, 그리고 이것이 민간에 위탁한 것인지 직접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변화 대응 대책.

김연우위원

기후변화대응 도시 조성에서 금액이 남으셨는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게 그것입니다. 아까 김윤호위원이 계속 말씀하셨던 탄소포인트.

김연우위원

네, 탄소포인트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에서 얼마큼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탄소포인트가요?

김연우위원

네,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예를 들면 철산권, 광명권, 소하권 이런 식으로 해서 분포나 퍼센티지 그런 것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인센티브가 총 지급된,

김연우위원

권역별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어디가 활성화가 되고 있으며 몇 가구가.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권역별로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직원들한테 이것을 지역별로 분석을 해서 전략적으로 홍보방법도 세워서 나가야 될 것 같다, 아마 권역별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연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탄소포인트가 시행이 된 것은 조금 됐지만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선에 가면 가정이나 일반이 사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절감 효과를 못 보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절감 효과는 있죠.

김연우위원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절감이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절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이렇게 남았노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사실 홍보 안 했다고,

김연우위원

그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적극적으로 홍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목에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부터 아래까지 탄소포인트, 또 기후변화대응 대책,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온실가스 배출권 이것 다 지금 시에서 직접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위탁주고 계신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용역도 있고요.

김연우위원

용역도 있고 민간에 주시는 것은 없으신가요? 제가 환경과에 있는 푸른광명백서에서도 이 똑같은 사업내용을 본 것 같아서, 겹치는 것은 아니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이것은 올해 추경에 직접 사업으로 편성해서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지금 결산 승인서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배출권 거래제 운영 이런 것은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에서 직접 하시면서 용역도 의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환경과의 푸른광명21 백서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성과보고서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그 주체가 아니라는 말씀하셨지만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시고 검토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표현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같은 기준으로 쭉 전개가 되면 훨씬 분석하기도 좋고.

김연우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고 위원들은 지금 과장님이 이 내용을 인지했나, 안 했나를 여쭙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성과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실과 내용은 과장님이 담당 책임으로 계신데 그런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과의 과장님들도 실적보고서를 갖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어떻게 성과의 주체가 저희가 아니라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결과가 왜곡됐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

김연우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잘못 적시됐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의원이 하는 일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 아닙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성과보고서의 주체가 아니라는 말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것을 여쭙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표현상의 잘못된 부분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 신생부서라 아직 자리가 덜 잡혔죠? 다른 위원 분들이 다 지적한 내용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과장님, 자료에 계속비 이월에 349페이지 지중화사업 44억 있잖아요. 거기 언제 실시된 거예요? 언제 실시되는 것이에요? 사업기간 미도래 해서 2017년에서 2019년 계속 언제, 구간이 어디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2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1단계는 개봉교~광명사거리까지, 2단계는 광명사거리~광명육교 삼거리.

박성민위원장

새마을시장까지.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 위쪽 삼거리 거기까지 2단계고 지금 미도래라고 하는 것은 2단계 사업 아직 착공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미리 잡아놓으셨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지급이 되면 그때부터 설계하고, 이게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전하고 통신회사 그쪽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것이죠. 돈은 우리가 공사하라고 지급을 한 것이고요.

박성민위원장

일단 사거리~개봉교까지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마무리돼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사실상의 공사는 끝났는데 중간에 건물 하나의 소유주가 국내에 없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자가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사결정을 못하느냐면 이게 전신주에서 건물로 선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지중화가 되면 땅속에서 건물 밑에 어떤 맨홀 같은 것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상이 싹 사라지는데 한 집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공사는 다 끝났어요. 밑에 지중화는 다 됐는데 그 집만 조인하는 순간 전신주,

박성민위원장

마무리되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전신주 다 철거되고 그렇게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챙기셔서 광명사거리~새마을시장 쪽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273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반납액이 7,900만원 있잖아요. 2018년에 몇 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했죠? 그리고 대당 또 얼마 지원하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원액은 차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박성민위원장

비율로 합니까, 금액으로 합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전기차는 배기량으로 표시하기는 조금 그런데 출력량으로 해서 큰 출력, 큰 차는 많이 나가고 작은 차는 작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당 1,700정도.

박성민위원장

1,700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1,700만원, 그리고 작년에 나간 것은 저희가 당초에 목표는 38대를 세웠는데 35대가 나갔습니다. 35대가 나가서 목표량 대비해서 3대 정도가 덜 나갔는데 대수에 비해서는 잔액이 조금 많아요. 많은 이유가 초소형 전기차를 시민들 중에서 몇 분이 샀어요.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1,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7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대수가 포함돼도 소위 말하자면 집행잔액이 1천만원씩, 대수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씩 잔액이 남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아시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지금 태양광에너지 작년 계획 잡은 게 하나도 없네요. 올해 계획 잡아서 시행하는 거예요? 팀장님, 태양광에너지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관심 가지고 하고 있는 줄 아시죠? 올해 얼마나 계획 잡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태양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물량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광명 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 지을 때부터 태양광이 설치가 될 수 있게 저쪽 뉴타운이라든지 아파트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국비나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도 대규모 주택단지기 때문에 태양광 보급률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쪽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게 현충도서관, 그다음에 철망산 복합건물 그쪽도 들어갑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적극적으로 태양광에너지 및 전기수소차는 왜 또 계획 잡았다가 취소된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수소차 관련해서는,

박성민위원장

기아에 지원 좀 해 주라고 하세요. 계획 잡아놓고 시행을 안 하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아가 거의 95% 오케이가 지금 난 상태고,

박성민위원장

95%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면 부지는 기아차 앞에 그린벨트 2천 몇 평정도 노는 땅이 있거든요. 기아차에서 부지제공을 하고 행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은 저희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설치 및 운영, 설치하는데 저희가 40~50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이넷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이 있더라고요. 그게 현대자동차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 효성 이렇게 해서 8개 회사가 출자를 해서 만든 특수목적법인인데 수소충전소 설치 운영을 위한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하이넷, 기아, 저희 기후에너지과 삼자가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박성민위원장

95% 돼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통상은 국비 15억, 시비 15억 이렇게 해서 충전소 세팅을 하는 추세인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 쪽에서 국비 15억 지원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하이넷 쪽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용화 청소행정팀장이 6월 21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홍현주 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기옥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세입·세출 통합결산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118쪽부터 119쪽까지, 세출은 275쪽부터 276쪽까지이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세입 325쪽과 세출 34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지난번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세입 438쪽과 세출 451쪽입니다. 결산서 275쪽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375억8,342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360억4,620만6,800원, 집행잔액 13억1,552만5,9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사업비 6,355만7,650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사업비 5억8,338만1,540원,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비 7,214만9,580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1억8,445만6,31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입은 191억2,610만3,440원이며 주요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4,435만7,12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은 188억8,174만6,320원입니다. 336쪽 세출은 예산현액 191억3,114만9천원, 지출액은 5억8,626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85억4,488만2천원입니다. 다음으로 438쪽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 결산액은 3억9,368만9,8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정용화 팀장님 장녀 결혼이 내일인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517페이지 마지막 성과보고서 질의입니다. 517페이지 녹색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횟수하고 소각열 횟수 판매량 쭉 나오는데 2017년도에 녹색나눔장터는 목표가 12건이고 실적이 11건을 해서 91%인데 왜 이것은 8건으로 해놨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2018년도는 사실 계획이 11번이었는데 11번을 계획했는데,

김윤호위원

아니, 2017년도에 성과업무보고서에는 목표가 12건이고 실적을 11건 올려서 91%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8건밖에 못했다고 해서 66%를 잡아놨어요. 했는데 안 했다고 숨긴 것이에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자료 입력을 하는데 아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11건 했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2018년도에도 11번 계획을 했다가 우천 관계로 10번 했고요.

김윤호위원

아무튼 실적 목표치만큼 실적을 올렸는데 잘못 기입하니까 안 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각열 횟수 판매량 보니까 2017년도 목표가 13만6천Gcal고 실적이 14만2,482Gcal를 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105%인데 또 이것은 실적을 줄였어요. 이것도 잘못 기재한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계산 착오인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한 것을 자꾸 줄이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제가, 해 놓고도 줄이고 있으니, 다른 과는 안 해 놓고 늘리고 있던데, 자원순환과는 일부러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생활쓰레기 소각 소각열 판매량 목표 설정을 하면 연간 14만Gcal를 다 목표량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량을 항상 13만6천으로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있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소각시설이 지금 횟수로 20년이 됐는데요. 나름 기능이 저하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불가피하게 수도권 매립지에서 또 소화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목표를 잡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 사항인데요. 실제 운영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각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성과분석에는 14만Gcal로 목표를 잡아놓고 성과보고서 정량·정성평가 하는 것은 이렇게 줄이는 것이 이상해서 질문 드린 것이고요. 2017년도, 2018년도에 이렇게 생활쓰레기 소각열 판매량하고 판매금액으로 세외수입 된 부분을 쭉 보니까 2017년도에는 판매량이 14만2,482Gcal를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24억9,8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판매량이 2017년 보다 더 증가를 했거든요. 14만4,691Gcal를 판매를 했는데 세외수입 자체가 2017년 보다는 더 떨어져요. 더 많이 판매를 했는데 24억6,949만2,810원으로 돼 있거든요. 가격에 변동이 있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가격에 대해서는 지역난방공사에서 고시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가를 보면 변동사항이 있듯이 거의 유가 오르고 내리는 것하고 연동해서 이게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아마 2017년 대비해서 저희가 실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었던 것은 유가가 그만큼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도 그게 작용하는군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작용을 합니다.

김윤호의원

보니까 2,200Gcal면 굉장한 양인데 그 정도 양이면 우리 광명시에 이틀을 쓰는 양 아니에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03년도에 그때는 저희가 삼천리 도시가스가 광명시에 설치되기 이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GS파워라는 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GS파워한테 계약을 해서 거기에 팔고 있는데 거기에서 에너지를 사서 삼천리에서 사서 그것을 광명시에게 공급을 하고 했어요. 그 계약기간이 내년도 4월 말까지 종료가 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아무래도 경쟁 구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 단수 업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복수 업체로 참여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조건들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원순환과 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고맙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 명시이월액이 2억2천이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2018년 5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특별조성교부금이 2,200만원 신청을 해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5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명시이월을 해야 됐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재활용 선별장에 가시면 쓰레기를 압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일단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압축해서 부피를 최소화해야만 운반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압축하는 그런 시설인데 저희가 2017년도 11월에, 맞습니다. 그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가 내려왔으면 저희가 예산으로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얼마가 내려왔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2억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에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아마 바로해서 6월 이내에 공사를 해서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17년도에 국비 2억이 내려왔다고 하셨거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특별조정교부금이.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 5회 추경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1년여가 경과가 됐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추경이 반영된 게 아니고 이월사업비로 해서 넘어온 거죠.
주희

이주희위원

아닌데요. 2018년 5년 추경 반영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신청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월사유에. 예산 지금 반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5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다고 지금 명시이월 사유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또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반영을 국비가 내려온 시점이 저희가 추경 예산 할 때 그 시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부분이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정정해서 말씀하신 게 맞다는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교금이 내려올 경우는 시기를 미리 예상을 못한다고 해도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편성 하는 시기는 잘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차후에는 업무에 미리 검토를 하셔서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세입 잠깐 보겠습니다. 118쪽에 일단 기타수수료라고 있는 중간 480만원인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이번에 예산액에 세워놓고 징수결정액이 없네요.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산액은 세워놓고 징수결정액이 없다는 것은, 기타수수료. 전년도에는 이게 징수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액으로 세운 것 같은데 징수결정이 없으면 이게 추경에서 다시 마이너스 예산으로 세웠어야 맞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내용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480만원이 예산에 있었고 288만원이 징수결정액이었어요 2017년도 결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480만원을 세워놓고 징수결정액이 없었다는 것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에 4회, 5회 추경에서 원인이 없어지면 반납을 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제로로 남아버리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파악이 미처 못 됐는데 서면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보고드릴 필요 없이 그게 맞는 말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쓰레기처리 수입 미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봉투 판매수입이 44억 원을 세워서 징수결정액이 48억이 됐고, 금액이야 24만2천원이지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 판매함과 동시에 징수를 하지 않나요? 판매하고 징수해요? 어떻게 해서 이해가, 저는 미수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봉투를 사면서 돈을 지급하니까 미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있어서. 뒤에 팀장님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있을 수가 있어요?
현주

홍현주청소행정부팀장

네.

안성환위원

우리가 상식으로 봐서는 없을 것 같은데.

박성민위원장

어떻게요? 말씀해 보세요.
현주

홍현주청소행정부팀장

그렇게 단순한 매매가 아니고요. 판매를 했다가 불량봉투가 있어서 판매로 잡혔는데 그게 수익금이 잡히기 전에 거기서 불량봉투가 나와요. 거기서 그러면 묶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묶음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을 결제대금에서,

박성민위원장

마이너스 시켜줘요?
현주

홍현주청소행정부팀장

네, 그런 식이 되면서 기간이 조금 텀이 생겨요. 그러면서 불량품도 있고 그리고 이 묶음이 낱개로, 낱개가 불량인데 과정에서 전체 묶음으로 반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정산 처리과정에서?
현주

홍현주청소행정부팀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카드결제이기 때문에 텀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접수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 물건을 팔 때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미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불량이 생기고 이런 것은 물건이 판매된 뒤에 불량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품 처리하면 마이너스로 끊어야 되는 것이고.
현주

홍현주청소행정부팀장

그렇게 단순한 결제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그게 단순한 결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회계처리가 맞는 것이라고요. 판매할 때 매출로 끊고 수입으로 잡고 반품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면 물건을 팔고 일주일 동안 불량품을 다 검수해서 불량품 반품하면 또 빼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일단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주

홍현주청소행정부팀장

제가 차후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그런데 결산서로 봤을 때 판매하면서 매출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미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에요.
현주

홍현주청소행정부팀장

그것을 제가 공사 측에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직접 업무를 진행해 보지는 않았고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그 설명을 차후에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성과보고서 518페이지 보시면 생활쓰레기 소각 시 소각열 효율적 운영해서 구로구와 50대50 수입금 분배 이렇게 하셨거든요. 기준이 뭔데 50대50으로 나누시나요? 협약이나 이런 것 하신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처음에 소각장 운영할 때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김연우위원

수익금 분배에 대한 것을 5대5로 한다는 게 거기 명시가 되어 있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쓰레기비용이 구로구하고 저희하고 거의 반이나 50대50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무보고 때 그쪽에서 들어오는 게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얼마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50대50으로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담당 팀장님이라도 아시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로구에서 들어오는 반입량이 더 많았다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부분을 하셔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드는 것이에요. 구로구가 반입량이 쉽게 얘기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반입량이 많은데 왜 수익금에 대해서 분배를 5대5로 하는가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운영비가 연간 1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정확히 97억입니다. 공공요금하고 소각장 운영하는 비용이 전체 합산해서 97억 정도, 거의 100억에 육박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모든 비용을 반씩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소각장에 대한 비용을 모든 것을 다 반씩으로 하니까 수익도 반으로 한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반입량은 어디가 더 많은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 275페이지 세 번째에 보시면 지출잔액이 많이 남으신 것 같아서요. 5,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해마다 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의 양이 예상되는 것이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275페이지입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해서 전체 금액이 10억2,500만원이거든요. 10억2,500만원에서 9억6,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률은 94%입니다. 사실 적은 것은 아닌데요. 이 중에서,

김연우위원

집행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모든 인쇄물이라는 것은 처음에 계약 발주부터 해서 수행할 때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더구나 지금 다른 품목도 아니고 봉투하고 스티커라는 것은 금액이 처음부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양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기준표라고 변경이 된 게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일일이 각 가정에 홍보를 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에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도 있고 전파도 빠르고 해서 그것을.

김연우위원

집행률이 94%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 사업이 인터넷으로 변경되어서 남은 잔액이라고 하시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소식지하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단지 나가는 것을 절약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성과보고도 되고 되게 좋은 답변이었을 것 같은데 아쉽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275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해서 3억2,400만원 정도에서 7,2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세입 275페이지 하단에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여기 주로 많이 남은 예산이 재활용선별장 건물유지비가 약 2,100만원, 예산이 2,180만원인데 실제 집행은 1천만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선별장 전기료가 계절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는데 월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액에,

김연우위원

둘이 합쳐도 2,500만원 정도인데 7천.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1년 예산이 1억5,600만원 서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간 게 전기요금이 1억1천~1억4천만원 정도가 덜 나갔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반입량이 준 것인가요, 아니면 똑같은 반입량인데 전기료를 절약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반입량이 조금 많이 일정하지는 않은데 전기가 사실 운영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기공급이 항상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롭게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여유롭게 하셔도 그렇지 다른 일례로 과의 예산이 물론 몇 달 안 되셨지만 1억 정도 되시는 데도 있고 한 과 집행이 4천, 5천인데도 있어요. 그런데 넉넉하게 하셨다는 말을 하시니까 정말,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실 거죠, 과장님?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제일 고생이 많으시죠. 쓰레기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성과보고서는 1년 농사잖아요. 자기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결과물을 심사받는 것이잖아요. 기업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업무성과, 1년 농사짓는 것. 그런데 공조직에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할 때도 여기에 중점을 둬서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도 매칭사업 있죠. 그 사업 단위별로 최근 3년간 자료 요청합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여 미리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연도 예산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헛되이 쓰이거나 사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다시 심사하게 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6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3일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