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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246회 제6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9-06-03

이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김연송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2,11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위해 750만원, 광명비전 조찬포럼을 위해 1,160만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안건이 전액 반영하여 원활하게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비전 조찬포럼으로 145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곱하기 8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지만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정도까지 시간을 해서 각 분야별로 4차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들과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단체라든가 커뮤니티 이런 분들과 함께 아침시간에 그런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한 번 할 때마다 145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3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선거법상 문제는 없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검토 결과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진행하시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함께 진행함에 있어서 잘 봐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 일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침시간에 조찬과 함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일정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될 수 있겠지만 먼저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저녁에, 또 그 전날 많은 일정을 진행하다 보면 바쁘신 분들이 또 피곤한 몸으로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나눈다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8회라는 것이 벌써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적당한 시간이 어느 시간, 오후가 나은지 아니면 아침이 나은지 적절하게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에 이어서, 우리 평가단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인이 22명이고 전문가가 8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야별 4개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문가가 우리 공약사항에 있는 부분을 이행하는 부분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22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18개 동이 있잖아요. 인원수를 어떻게 일반시민을 참여하게 하는 것인지 분과별하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각 8명이에요. 8명이 보니까 2명씩, 2명씩 되어 있는데 결론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평가, 우리 일반 의원들은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모든 것이 평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2030계획에 시민 참여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2030계획 했을 때 여러 가지 안도 주시고 말씀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참여를 권유하고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또 저번 작년도 혁신위원회에서 이 공약을 다 가다듬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공약, 거기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했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리고 평가단 참석 수당을 보면 1인당 8만원씩이에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평가의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과 어떤 평가하는, 전문가가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은 맞을까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전문 분야에 있는 것이지 꼭 완전히 전문, 그런 어떤 업무의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강의라든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참석수당은 가늠해서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굉장히 잘못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전문가라고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무늬만 전문가이고 실질적인 평가단에 참석하시는 분은 그냥 일반 시민이나 일반인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있겠냐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평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대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지역의 환경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의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가 제대로 있는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기준을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높낮이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런 특별하게 구분이 없는 사람이 전문가로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 제대로 평가가 나올까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는 시민들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적인 소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정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했던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그냥 관심만 가지고 일반 시민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시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직종의 전문적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 분들도 상당한 그런 전문가 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들도 똑같이 어느 정도의 그런 식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금 열심히 뽑고 있으니까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은 전문가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반 시민과 전문가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것 얘기해 주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그런 어떤 직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한 종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이것에 관련해서는 그런 분들과는 다르게 그런 업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고 상당히 진행해 왔던 분들, 경험이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그런 것이고요.

제창록위원장

하여튼 제 기준은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경험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 있는 전반적으로 그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자격을 가진 소지자가, 교수가 되었든 자격증을 가지고 있든, 자격증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제 기준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싶고, 얘기한다고 보고 그 외적인 부분은 그 농사일을 오래 지으셨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수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어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우리 분야에 참여하면 좀 더 평가가 제대로 나오겠죠. 그 전문가들과 경험자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7대 민선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공약이 그냥 빈 공약인지 그것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전문가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의 개념이 없이 얘기하면 이것이 제대로 평가가 되겠냐는 것 아니겠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수당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수당의 문제는 저도 위원회를 많이 운영해 봤지만 전문가들이 참가하셔도 저는 그때도 8만원을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행정, 복지, 문화, 건설 4개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문가 둘, 일반인 다섯 7명씩이에요. 물론 공약 부분이 얼마만큼 무겁고 가벼울지는 모르겠는데 7명이 참여해서 제대로 평가가 나오겠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분과위원회죠.

제창록위원장

행정, 복지, 문화, 건설 각 분과별로 이 부분이 7명씩, 전문가가 2명, 일반인이 5명 해서 그분들에 있는 부분이 공약사항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광범위하게, 넓게 검토해서 제대로 그 부분의 평가를 해야 되는데 7명이 전문가 2명, 일반인이 5명 해서 우리 광명시 발전적 지향적, 발전적 방향에서 공약을 했던 부분이 제대로 평가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조례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30명 이내로 못 박아놨기 때문에,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3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넘어서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토론 형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오고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 정도로 질의하고요.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선 7기 공약이행 평가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모집 기간, 시기가 2019년도 5월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 뽑았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뽑은 것이 아니라 5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30명이 다 되었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41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제창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개의 이런 분과가 또 있어요. 30 이내로 해서, 또 여기 보면 단장을 1명으로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30명 그 사람들 중에서 1명을 뽑는 겁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단장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알까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내부적으로 모여서 토의를 해서

박덕수위원

이것이 평가단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이 시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공약을 잘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단을 구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보면 아침에, 조찬도 있죠, 또 그다음에 회의수당도 있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지금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평가단 모집하고,

박덕수위원

평가단을 지금 어디서, 조찬은 라까사호텔이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관내 호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호텔에서 조찬을 하신다고 그랬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조찬 포럼하고 공약이행평가단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공약이행평가단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덕수위원

아까 제창록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문가 2명에 민간인을 나머지 뽑는데 총 30명으로 해서 일반행정, 교육복지, 경제문화, 도시건설 이렇게 해서 뽑습니다. 미약하지만 이분들 자질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민선 7기를 우리 시장님이 잘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람들과 민간인들도 이것에 관심이 있고 정말 애착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잘해나가지 않으면 이것이 유명무실 될 것 같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단장도 거기서 인기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해서 이런 것도 단장을 뽑아서, 단장이라면 그 30명 중에 단장이 뽑혔으니까 그 스물아홉 분들 개개인의 인정을 다 헤아려서 말씀을 들어서 같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중심을 잡아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단장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안 되더라도 민선 7기 시장님을 잘 보필할 수 있고 시장님한테 잘 전달되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광명 비전 조찬포럼과 실질적으로 평가단 30명 중에 혹시 중첩되는 인원은 없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평가단 모집은 5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과 이 조찬포럼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조찬포럼은 말 그대로 어떤 공동체라든가 커뮤니티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4차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라든가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단체를 운영하시는 그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누고 문제점이 없는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원탁토론회도 했고 청년토론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또 조찬포럼을 실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라든가 이런 분야들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부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적으로 직접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직접 듣는 것도 또 하나의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주제와 관련한 기관이나 민간단체, 주민 등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조찬포럼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포럼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좋다고 봐요.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구성된 우리 포럼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토론회도 많았는데 굳이 새롭게 다시 또 신설해서 하기 때문에,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분명히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여기도 지금 제가 왜 중첩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에 우리 평가단들이 한 30여 명이고 여기 지금 조찬포럼 역시 대상이 30여 명인데 그럼 이 30여 명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 30여 명은 저희 평가단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조례에 의한 것이고 조례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저희들 소통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에서 공약의 이행 평가라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에 상정된 것이 소통위원회가 아마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형덕위원

네, 맞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이 조례가 있는데 평가단을 구성해서 공약에 대해서 평가와 이행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 모집을 하고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에 회의를 열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조찬포럼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겹치지 않게 저희들이 한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왕 시작된다고 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정책 평가단이 되고 조찬포럼회 역시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그런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광명 비전 조찬포럼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이 원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또 우리 민선 7기 박승원 시장님이 출범한 지 지금 한 11개월 차인데 갑자기 또 이 조찬포럼을 만든 필요는 무엇입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어쨌든 시민들의 구석구석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좋은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시정에 어떤, 아니면 정책개발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18개 동을 다 찾아가면서 일일 동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십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또 찾아가는 시민,

이형덕위원

시장실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시장실 또 그렇게 해서 각 동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잘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찬포럼을 만드는 것이 참,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포럼,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사회 주제별로, 분야별로 거기서 어떤 단체들이 운영하는 분들, 그런 분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들을 맨 하부 단계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듣는 것과 동에 나가서 그냥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것과는 약간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약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개발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동에서나 또 일반 시민들한테 듣지 못한 어떤 정책개발을 듣고 싶다. 어떤 정책개발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올해, 민선 7기 들어와서 가장 저희가 단체들이라든가 여러 소그룹의 모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지금 산재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한번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지만 그분들을 묶어서 어떤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맨 밑의 하부 조직들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듣고 얘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 모을 수 있다면 큰 소통 창구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소통, 소통 이렇게 지금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보더라도 각종 사업에 위원회가 거의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도 있고 우리 또 민선 7기에서 공약이행단, 평가단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아침식사를 하면서 조찬포럼을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식사할 시간을 피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더, 아까 이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시간대별로 그분들의 모임 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유동성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시간이지 않을까 해서 일정을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시간은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한다면, 우리나라도 말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을 또 쓰는지, 혹시 우리 소통 부분에서 이 조찬포럼이 사족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일입니다. 이상 잘 들었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광명 비전 조찬포럼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소하동까지 가려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엄청 밀리는 것 아시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여기에 전문가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또 기관, 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침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조찬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1,160만원인가요? 이것이 새로 추경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찬보다도, 아까 한주원위원님 말씀대로 시장 동 방문 있죠, 또 각 협의체마다 워크숍 있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는 또 시장님이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력들을 또 따로따로 이렇게 뭉쳐서 포럼을 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이, 또 식사를 멀리 가서 하면서 아침에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고 어떤 방법을, 이것이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시장님이 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시장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라까사호텔이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 철산동에도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철산동도, 지역 모임에 따라서 여기서,

박덕수위원

이것은 호텔에서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부터 이렇게 바쁜 시간에 조찬을 하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쓸 때 보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것도 정책개발에서 다시 한 번 개발을 하셔서 이런 것보다는 시장님한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개발하시는 것이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세워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선 7기가 들어온 지 1년 다 되어 갑니다. 1년 다 되어 가는데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 박승원 시장님께서 지금 취임하고 1년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1년 동안 시장을 해 오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을 딱히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정책개발담당관에서 1년 되었는데 평가한 내용이 없다고, 만약에 지금, 부서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금 1년 동안 박승원 시장님이 했던 정책적 평가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정책적 평가는,

제창록위원장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1년 동안 해 온 평가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민들과 가까이 와서 가까이에서 진행하는 그런,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민선 7기 들어와서 1년 동안 해 왔던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한 몇 가지 정도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평가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냐는 얘기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가 그 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직접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왜 그것을 묻냐 하면 우리가 공약이행평가단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를 해 왔잖아요. 기존에 1년 동안 해 왔던 평가가 기준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1년 되었으니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이 많아서, 공약사항이 많아서 1년 미만짜리는 평가 내세울 것이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중장기적으로 4년 안에 정책, 우리 공약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는지 그 내용은 있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공약사항의 이행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민선 7기 취임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세워서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 실천이행계획을 다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실천계획이 좋은 평가를 지금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매니페스토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기관, 가장 잘된 그런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분명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상황과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잘 점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4차산업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4차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정책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2030계획에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도 묻고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도 만나고 있고 시민단체 회원들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8월이나 7월경에는 시 의원님들께도 다시 다 정제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논의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면 그다음에 분야별로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30, 그렇게 중장기적 계획을 거기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해 갔다고 하면 이 조찬포럼 왜 합니까? 수당도 있어요. 수당이 아까, 저기는 똑같이 8만원씩이던데 여기는 1급 기준 해서 1명, 2급 기준 해서 또 1명 이렇게 전문가 수당 지급이 별도로 내용에 산출내역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물론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이 시간의 조찬에 얼마만큼의 준비와 관련해서 그 일반 시민들이 여기 조찬포럼에 참여하기 위해서 7시 반까지 도착하기 위한 그분들에 대한 준비나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제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이 조찬포럼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가 4차산업 혁명을 내다볼 수 있는 우리 광명시의 의제나 정책이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오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또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더 깊게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분들이 그런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무엇을 시가 도와줘야 될지,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그러니까 실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만나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간은 그 모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한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의논하고 논의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포커스를 잡아서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 사업비가 그 일에 대한 부분에 반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개발담당관의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올해는 지금 이것 포함해서 1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것이 직접적, 그러니까 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용역비하고 이런 어떤 위원회 개최하고 이것이 본인 정책개발담당관의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토론이나 포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정책개발 의제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동감을 하는데 본질적, 그러니까 우리가 광명시민들을 고민하고, 우리 광명시청 공무원들이 다른 전문가들보다도, 더 이상 전문가가 있을까요? 분야별 전문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광명시의 전반적인 것, 환경, 복지, 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만큼 아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그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우리가 4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내부적인, 안에 있는 우리 광명시의 복지나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의 개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이 비전포럼에는 공무원들도 참여하게,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2019년도의 가장 큰 정책개발 사업이 무엇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한 꼭지를 잡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체적인 것을, 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세우는 것이지 그냥 하나 딱 집어서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볼 때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0의 중장기적 계획을, 정책을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충분하게 거르고 거르고 이런 과정이 없고 일회성,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발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정책개발을 한다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어떤 정책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까지도 저희들 이야기를 다 나누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 그것을 어느 한 꼭지를 잡아서 말씀드리기에는,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가 문서로, 페이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진짜 현장을 알고 내용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테이블에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또 변화, 혁신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이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쭤보는 겁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조찬포럼 하는데 아까 인원 대상이 30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30명 나누기 145만원 하니까 1인당 한 4만8,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침에, 조찬이 4만8,000원짜리 조찬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는 조찬을 한 2만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안의 내용은 홍보비나 다른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지적해 보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식사는 2만원 이하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냥 간단하게 나누기를 해서 보더라도 아주 문제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식사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다르기는 다르겠죠. 안에 또 진행하는 과정 이런저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하게 검토하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발상 아닌가 싶었기 때문에 잘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공준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억6,870만5,000원 대비 2억1,497만3,000원으로 4,62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센터 운영비로 신청한 건은 매년 추진해 왔던 사업이었으나 2019년 본예산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 3차 추경에 4,626만8,000원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인권센터 운영비로 인권교육사업비 3,042만4,000원, 인권정책사업비 779만2,000원, 인권문화사업비 80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광명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인권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집행 여부에 따라서 광명시 인권사업 추진이 지장이 초래되는 만큼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광명시 인권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으나 인권센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몇 번째 올라오는 거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지금 본예산하고 1차 추경, 3차 추경, 세 번째 올라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삭감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글쎄요, 위원님 의중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논쟁과 더불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인데 인권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그 소중함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존중까지 해야 되는데도 저희들이 이 예산이 올라와서 계속 삭감했던 이유가 인권센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논란이 계속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생각이 좀 바뀌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묻고자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인권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은 알고 계세요? 소중한 것도 알고 계시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소중한 것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중요하니까 지금 마음은 어떠신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지금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예산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이번에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참 현실적으로 많이 안타깝네요. 이만큼 교육도 필요하고, 인권교육이 소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도 이것이 센터의 논란 때문에, 센터가 없기 때문에, 센터가 없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도 담당관님께서는 아직까지 인권이 얼마만큼 소중하다고 잠깐 얘기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에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것 아니에요? 한 번 더 고심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권센터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문제를 가지고 말씀도 드렸고 또 추경에도 이렇게 왔는데요. 인권교육사업하고 인권정책사업하고 인권문화사업 3가지 있죠? 이것 운영하는 데 돈이 4,6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교육하고 정책하고 문화하고 이것 설명해 주시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보통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조례에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강사섭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인권교육도 있지만 산하기관에 대한 인권교육도 있고 또 시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인권교육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강사비하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4,600만원인데요. 그것이 강사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보통 강사비하고 다른, 인권사업 할 때 어떤 책자 발간 이런 것이 되어서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책자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권교육사업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산하기관 인권교육 그다음에 인권지킴이 인권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인권교육개발, 찾아가는 인권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광명시민 인권학당, 인권기구 역량강화 그다음에 인권정책은 인권정책토론회를 시민 대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 네트워크 간담회가 있고 그다음에 2차 인권기본계획 시민 배포용 소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인권문화사업은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때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인권아이디어 공모 때 시민 대상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2018년 연간보고서 작성이 있고 인권문화 캠페인 등 이런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토론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여기서 토론회 비용은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인권 그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시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거죠. 하는데 거기에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 대상으로 인권을 함양시켜서 이런 것을 하는 거죠.

박덕수위원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우리 광명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권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이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끔 하려고 하면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 조금 있어서 추경에서 삭제되고 자꾸 이러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중요시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홍보도 해야 되겠고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요한 것을 공무원들과 또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그동안 위원님들, 이일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약간 부족한 것을 다음에는 보완해서 충분히 소통해서 위원님들 이해, 설득시켜서 반드시,

박덕수위원

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심도 있게 하셔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잘하셔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아까 이일규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왜 이렇게 올라오면 자꾸 삭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거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누구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갔다고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님이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위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과장님, 담당관, 인권옹호관들이나 감사담당관들하고는 소통이 그동안 잘되고 있었습니까? 저희만 그렇게 소통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저희 과, 감사담당관에 인권팀이 있으니까 인권팀하고는 소통하고 필요하면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때 주장하실 때는 광명시에 인권센터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센터가 없는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십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 업무는 하고 있지만 지금 센터가 조직상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달 조직 개편하면서 센터 조직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지금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아마 가능할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권교육사업에 지금 3,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 인권교육 대상이 주로 누구입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인권교육 대상이 공무원도 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 단체 그다음에 시민, 기관, 단체 다 포함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권교육 대상이 공무원 또 산하기관 단체 또 시민들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의 대상은 주로 어느 층인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다입니다. 조례에,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담당관님도 받으셨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저도 작년에 받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상급자, 우리 관리자들은 인권교육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사실 바쁘셔서 일부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올해는 반드시 다 참석해서 인권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권에 관련해서 지금 감사, 중앙의 조사를 받고 계신 거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번에 인권센터장, 박모 팀장하고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마 그 부분을 별도로 제기한 것 같습니다.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의견을 줬는데 그다음에 한참 되었는데 어떤 결론이 없더라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또는 ‘윗물이 맑지 않고서야 어찌 아랫물을 맑으라 하겠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인권 부분에서는 참 특이한 현상이, 아래, 직급이 좀 낮은 부분들은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실을 보면 굉장히 사고방식이 견고하고 과거의 생각에 고착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우리 상급 관리자 공무원들도 인권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요? 100% 참석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해 보시겠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올해는 전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시민인권팀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률이나 조례 이런 데, 규정에 맞는지를 따지는, 어찌 보면 부서라서 인권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서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동안 생존권 무슨 권 다 있지만 그래도 21세기는 행복추구권 아니겠습니까? 행복하려면 본인의 직장에서 서로 존중받고 또 존중하면서 일하기 편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성이 잘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받는 교육이지’ 하지 마시고 우리도 적극 참여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도대체 인권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 한번 들어보시고 상급자들도 바쁜 시간이지만 많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이따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우리 인권 하면 굉장히 현대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본예산에서부터 추경까지 거쳐서 그동안에,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에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삭감이 되어 와서 지금 3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연간 목표도 세우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에 대한 예산이 삭감됨으로 있어서 우리 인권에 대한 그동안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지금 예산에 아직 안 잡혀 있어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은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장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세워주시면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부족하지만 채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디,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일을 하셨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바꿔 말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이도 이렇게 운영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인건비만 낭비하고 그냥 잠자고 있는 인권센터가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논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예산을 삭감한 경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예산을 다시 올려주셨는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런 문제들을 뒤로 하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인권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올리셨는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1년의 거의 반은 지나갔지만 반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무엇보다도 지금 전반기가 지나갔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광명시의 인권이 잠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가야만 하는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지만 오늘 과장님의 답변을 지금 들어보기는 하지만 오늘 역시도 시원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 인권이 안타깝기 그지없어서 이런 문제를 예산 없이 이렇게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도 사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준비해 오셔서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다시 또 올라왔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답변을, 예전이나 본예산 때나 지난 추경 때나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단단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예산을 보면 참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안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원인, 결과를 떠나서 부서장이 약간 부덕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 얼마 안 남았는데 6개월 지났지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적극적으로 해서 광명시 인권을 유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예전의 모습과 획기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전의 모습하고는, 6개월 동안,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하면서 그동안 부서 입장에서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고쳐서 추진해야겠죠.

이형덕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아까 한주원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위에서부터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본예산에도 이 금액이 4,6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가 다 지났잖아요.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반기 짧은 기간 동안 이 비용을 들여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는 5,400만원 올렸다가 1회 추경 때 5,300만원 그다음에 4,600만원으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6개월 남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줄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혹시나, 그 금액이 조금 일부분이 빠졌던 것 같아서,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을 조금 더 줄여서 해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공무원 교육하면서 횟수를 줄이게 되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하던 것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600을 올렸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부족하더라도 올려주시게 되면 그래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의지를 보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 하면 줄여서라도 이렇게 인권계획을 하고 싶고 정책, 문화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대복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한창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해 홍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특별교부세와 보통 부동산교부세로 30억1,551만9,000원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는 157억5,024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6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요구액은 총 193억6,604만원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4.76% 증가한 386억2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과 자산취득비, 행정운영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2,12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평화공감통일아카데미 국제교류추진 통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총 5,32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철산1동, 철산3동,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현판교체 및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 공기청정기 관리비, 학온동 옥상 누수방지 공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과는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대상 보도자료 교육 실시를 위한 강사수당 및 운영비 등입니다. 정보통신과는 7억9,05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최저임금 보전수당 및 관제센터 공기청정기 구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등이 지원되어 시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부터 순서대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89쪽 중간쯤 보시면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 기존에 서버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규정이라든지 또 직원 간 웹메일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보안 규정이나 직원 간 웹메일 사용하는 것이 많이 불편했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기존에 저희 시청에, 전에 사용하고 있던 핸디라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웹메일하고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보안상 문제가 있고 또 무기직이라든지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해서 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이지만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보안 규정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 듯해요. 해킹을 당해 본 적 있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핸디라는 회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회사는 지금,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회사가 아니고 시스템 명칭이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은 무엇이 안 좋았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존에 했던 것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중요한 것은 전자결재시스템하고 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중간적인 부분이 분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서 전자결재시스템하고 메일시스템하고 분리해서 보안상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도시공사 전체 직원들이 메일을 사용해서 업무적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존에 이것을 쓰고 있는,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예요? 이것도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핸디전자결재시스템,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핸디에서, 방금 전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 쓰는 방법은 어떠세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간단하게 메일 같은 것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인 것이고, 웹메일 시스템은 별도로 안 되어 있어서 웹메일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회사로 바꾸는 건가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웹메일 시스템이 없어서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전자결재시스템이 직원들끼리 약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이제까지 운영되어 왔던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웹메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웹메일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직원들 간에,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외부의 자료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
주원

한주원위원

소통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겠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장비도 구입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도 같이 따라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존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도시공사 직원들이 많이 불편을 제기한 것이 있었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형평성, 직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전자결재문서와 이메일 하는 것을 분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다는 거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시공사 현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직원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직원 다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작년 12월 말로는,
일규

이일규위원

88명이었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러면 2019년 3월 31일자로 몇 인지 아십니까? 229명이에요. 한 3배가 늘었어요. 3배가 늘어났는데 이 과정에 보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 대행사업에서 지금 예산의 총 금액이 벌써 193억이에요.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오고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게 되면 한 20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이 세출예산 추경 내역이 쭉 들어왔는데, 감사팀, 경영기획팀, 개발사업팀, 사회공헌팀, 시설팀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주무부서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셨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의회에 요청한 부분은 지난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신설된 팀 중에 감사팀하고 또 개발사업팀도 인원이 2명 정도, 그러니까 저희 파견된 5급 외에 2명하고 해서 증원된 부분이 있고요. 또 사회공헌팀에 3명 또 시설안전팀이 5명인데 2명이 전산요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원된 인원하고, 그 증원된 인원들, 늘어나면서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고요. 일부분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이런 예산,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은, 제가 아까 2018년 12월 31일자 88명과 2019년 지금 현재의 인원이 3배 차이가, 늘어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95억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놓고 보면 195억인데 이 금액 가지고 늘어난 인원에 비해서 추경 예산은 조금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인원은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추경 예산은 한 5,000만원 올라왔어요. 5,000만원 올라왔는데 4차 추경에 또 그 이상 올라올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바라봤을 때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충분하게 경영기획팀, 지원팀 없는 것이 없어요. 도시공사가 지금 오히려 거대 조직이에요. 돈 먹는 하마인지 궁금하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충분하게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경영팀이 되었든 지원팀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시공사에서 돈 달라고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돈만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미리 계획해서 올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갈 테니 본예산에 세우든지,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2월 31일 88명이에요. 그런데 2019년에 229명이에요. 3배가 늘어났어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팀별로 다 갖추어, 11개 팀이 늘어났잖아요. 팀별로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4차 추경에 안 올라올 거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확언하겠지만 다음 추경은, 제 개인적으로는 추경을 안 할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현원이, 직원이 작년에 104명이었다는 부분은 금년 3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무기계약직 119명이,
일규

이일규위원

작년에 현원이 104명이 아니라 88명이었어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무기직을 뺀 것이 88명이고,
일규

이일규위원

정원이 104명이고요. 문서상에 준 것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다르잖아요. 104명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맞아요. 정원은 104명이고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현재 정원은 285명이죠.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정원은 285명이고 현원은 229명이 들어와 있어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정원은 104명이 맞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도 있는데,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88명이고 104명 정원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예비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그 나머지 것은 이제 3월 27일 조직 개편이 끝나고 난 후니까 그전의 예산은 1회 추경 때 사실 반영 못 한 부분이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1회 추경 때 사실 저희가 조직 개편 이전이라서 반영을 못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이번에 인건비 일부하고 사무집기 이런 것이 예산 편성에 들어간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국장님,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거대 조직이 있는데 인원은 3배 이상 늘었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이 한 5,000만원 올라왔어요. 다음에 안 올라올 자신이, 이 팀이 11개 팀이에요. 조직 안에 이미 생각과 다 갖추어져 있어요. 오히려 기획예산과보다 훨씬 조직이 더 잘 갖추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런데 그냥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통과만 시켜주고 예산만 올리면 되는 것인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다음 추경에는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만, 있다면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기획예산과의 주무부서로서 도시공사를 제재하고 압박하고 역할을 충분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올라온다면 당연히 올려서 추경 예산에 그냥 ‘잘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짜임새 있게 그 거대 조직 안에서 충분히 11개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각 부서가 신설되어 있는데 그 신설된 부서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추경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유가 무엇일까 해 봤더니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는 있는데 인건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아까 설명하셨듯이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서 88명인데 지금 그 인건비 예산을 올해 직제 개편하면서 할 그 인원까지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그 인건비 편성은 정원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정원으로 하신 거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증원이 되었더라도 인건비의 부족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음 추경에 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득불 편성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88명에서 채용된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무기계약직이 정원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인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직하고 무기직에 대한 예산, 인건비는 다 되어 있고 현재는 일반직이 87명이고 무기계약직이 119명입니다. 그래서 206명으로 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 정원이 28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정원 가지고 인건비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나요? 정원으로 편성해서 인건비 예비비로 나눴다가 이번에 직제 개편이 됨으로써 부서가 신설되었는데도 인건비가 이미 이전에 인건비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인건비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역시, 2019년 역시도 똑같은 상황이겠네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는 정원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자료 보면 금년에 23명을 신규 채용을 했는데 그 부분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원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지금 당장은 편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 못 한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매번 인건비 그 예비비 편성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축적해 뒀다가 지금 예비비로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현 인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앞으로도, 지금 저희한테 인건비 편성해 놓은 그 인원을 얼마든지 더 충원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답변을 거꾸로 돌려보면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결원을 그렇게 많이 유지하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결원이 유지가 많이 된 상태이고 금년에는 그렇게 결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모르는 금액이 이쪽 예비비 편성으로 해서 여기에 많이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내용이에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 편성은 정원으로 편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정원에서 현원을 최대한 채용해서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다 필요하지 않은데 정원이라는 것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인원도, 당장 지금 채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인원도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편성된 이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이해되었고요.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현원과 정원에 대한 이런 갭,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갔으면 싶습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챙기고 계신가요? 올라온 것만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반영해 주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내용 파악이나 관리·감독까지도, 제가 관리·감독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반영하시는지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에서 오면 해당 담당 부서에서 또 다시 검토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반영할 것만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에 상정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관계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태블릿 PC 있죠? 89페이지 보면 태블릿 PC 95만원씩 20대를 구매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현재 각종 회의들이 매주 한 4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시장님, 부시장님 포함해서 정책보좌관이라든지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월요일에 주간업무보고라든지 또 수요일에 각 국별로 현안대책회의를 합니다. 또 화요일은 정책개발과에서 하는 정책회의가 있고요.

박덕수위원

이것이 지금 처음 구입하는 거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처음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덕수위원

20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주에 4회 이렇게 간부회의를 하는 겁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4회 정도, 기타 그때그때, 예를 든다면 차량기지TF팀 대책회의가 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태블릿 PC 구입을 안 하고 여태 회의를 하다가, 태블릿 PC를 구입해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회의가 그렇게 한 20여 명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종이문서로 계속 이 회의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행정력도 있고 또 종이를 복사기로 복사하고 또 거기 복사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박덕수위원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한번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대략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 조달청 고시에 보면 태블릿PC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그래서 4년으로 했을 때 한 1,100만원 정도 그 인원하고 회의 양하고 했을 때 금액적으로는 1,900만원하고 1,100만원 정도면,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손해일 수 있는데 편리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회의 때마다 검색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이문서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또 처리하는 데 애로도 있고요.

박덕수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1,900만원에 1,100만원이면 한 8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4년 동안 1,100만원 정도 종이나 잉크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도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 기계를 4년밖에 못 씁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조달청에서 평균적으로 4년 정도 쓰겠다 하는 그런 고시된 연수가 4년이고요. 쓰다 보면 5년 쓸 수도 있고 6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바꾼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시가 간부회의나 어떤 회의를 할 때 전자식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래 쓸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도시공사 이 책자 2페이지예요. 사회공헌 행사비, 관내봉사단체 행사비로 350만원 곱하기 2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내봉사단체 행사비용으로 관내봉사단체에 이 비용을 공모사업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떤 의미에 이렇게 다 잡아놓은 것이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사회공헌활동 해서 행사비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2개소 정도 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밑에 경로당, 마을회관은 150만원 곱하기 2곳을 지정해서 주겠다고 나와 있고 밑에 관내봉사단체 행사비용으로 350 곱하기 2회가 되어 있어요. 이것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떤 의미예요? 350만원을 단체에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튼 다른 것이 아니라 광명시 자체에서 문화, 사회복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시에서 돈을 받아서 별도로 이렇게 또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저는 전혀 생각이 다르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전문가들이 있고 전문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도시공사가 시로부터 돈 받아가서 또 지역의 관내에 돈을 주고 있다? 그것은 좀 생각이 의아한 거예요. 오히려 ‘중복되는 사업하지 마십시오.’ 기타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청소년도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것을 중복사업을 병행하고 일어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별도의 역행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으니 이런 것은 제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이,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돈이 올라오면 검토를 한 번 더 하시고 그 검토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진행하라는 이런 의미예요. 못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회공헌팀 만들어놨으니 지역의 관내에서 도시공사의 한 280명 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것은 괜찮겠죠. 모양새도 있고 보기 좋겠죠. 그런데 이런 돈을 시로부터 또 받아가서 관내에 있는 어르신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봉사단체 350만원을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역행하는, 우리가 ‘중복되는 사업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걸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라는 어떤 조직이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활동을 해야,
일규

이일규위원

공익적 차원이면 시가 해야죠. 광명시가 하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보다 공익적 사업을 더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한번 볼게요. 청소년재단에서 그러면 공익적 사업해요. 그러면 이렇게 돈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그와 똑같은 논리적인 거예요. 정부의 돈이라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기관 다 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공헌팀이라는 것이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걸러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걸러야 되고,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 그 단체가 어디 놀러 간다 하면 삭감하고 문제 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350만원 곱하기 2에 거기 어르신들 150만원 곱하기 2에, 이것 다 해 놨어요. 이 돈만 하더라도 지금 1,000만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것 전부 다 비용이 1,370만원이잖아요.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형평성에 맞냐고요. 출자출연기관 똑같이 배분한 다음에 똑같이 해 줘야 한다니까요.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걸러야죠. 도시공사가 그냥 물 먹는 하마라니까요. 그냥 당연히 기획예산과는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달라면 그냥 돈 주는 곳이에요.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야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이일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어요. 한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각 동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들 봉사를 하고 있어요. 고추장 담그기 있죠, 김치 담그기 있죠. 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시장님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일규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18개 동에서 부녀회에서나 주민자치회, 누리복지 이런 데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저 뒤에 계신 도시공사에서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는 빨리 조치해서 ‘다시 생각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18개 동에 전부 다, 열심히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 과장님이 꼭 생각하셨다가 이런 것은 좀 걸러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종합 진단이 좀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번 회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 제출하는 것을 보면 여기 책자를 우리한테 주는 것을 보면 기정예산을 해석하느라고 머리가 잠깐 아팠는데 11쪽에 보면 기정예산이 3,600만원이에요. 우리가 2019년도 올해 3회 추경에는 2,000만원으로 잡혔어요. 이 기장 하는 것 자체부터도 정말, 회계 부분의 기장 하는 것이나 이런 처리하는 것이나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 있는 인원이 절반 이상, 그때 80몇 명이었죠? 어떻게 인원이, 우리가 무기직이죠? 무기직까지 하면 절반 이상의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것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도시공사 직원이 2분의 1 이상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정원이 104명이었고 지금 현재 285명이라는 부분은 무기계약직이 정원 169명이 정규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285명이 된 것이고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보느냐.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규직 직원이 80여 명인데 그 이상, 80여 명 이상이 넘는 인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그 자체가 정상적 회사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버 메일과 관련해서 추경을 보니까 이것 정말 도시공사, 제가 계속, 매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또 수제비 사업처럼 해요. 기준도 없고 사이즈도 없고 원칙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요. 추경을 보면 기본 사업계획에, 절반이 넘는, 기본사업이 넘고요. 그다음에 이 설명서나 사업계획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자료를 받고 이번에 예산을 추경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심사를 하기 위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회계 부분, 기장이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수술이 필요한 부분의 회계 정리와 그것이 또 정리가 안 되어서, 이 책자 보세요. 이따 정회 시간에 이것 드릴게요. 이것이 제대로 기장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격려도 해 주고 많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시민의 세금을 아끼지 않고 정말 잘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도 있고 충고도 있고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수술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걸러주고 또 채근하고 해야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채근을 해서 또 관리·감독도 하고 챙겨서 차후에는 진정한 도시공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1년 되었는데요. 결산도 해 보고 심사도 해 보고 행감도 해 봤습니다. 물론 1년을 오면서 쭉 지켜본 평가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물론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들은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바뀌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이것 고쳐지지 않는다. 사람만 바뀌지 우리에 있는 업무나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오고 이것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서류도 바뀌어야 되고 숫자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국장님만 바뀌지 서류는 그대로예요. 그러니 반복된 얘기를 우리 7대 의원님이나 8대 의원님들이 똑같이 반복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전반적으로 하반기 평가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추경과 관련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챙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최소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는 경제적 기본적 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 기장뿐만 아니라 너무 그냥, 도시공사에서 올리면 그냥 하나의, 걸쳐주고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분권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치분권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쪽 자율방범연합대 역량강화사업으로 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신규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 이렇게 기존 예산에 없었던 것이 신규로 잡히게 되었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광명시 자율방범대가 지금 연합대를 포함해서 11개의 지대에 한 288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저녁에 일과 시간을 하고 9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 하루에 한 4명씩 해서 계속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그마한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야간에 근무를 하고 조별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여러 가지 서로, 상호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번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예산을 살펴보니까 2억2,3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유류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방범대사무실 유지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라든가 그것은 보조금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해서 3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율방범대 2억2,300만원의 내용을 잠깐 보니까 자동차보험료로 약 600만원 그리고 초소 유지비로 1,080만원, 야식비로 또 520만원 그리고 출동비로 370만원, 근무화로 2,200만원, 벨트로 1,600만원, 순찰차 수리비 해서 380만원, 무전기 배터리 교체 해서 250만원, 신호봉 55만원 또 순찰용 플래시, 호각, 소화기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로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원봉사에 비해서 또 이쪽으로 너무 예산이 가면, 있으면 막 드리면 좋겠지만 다른 봉사하시는 분하고 이것하고 경중이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남들 주무시는 시간에,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만 상당히 심야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라든가 그다음에 또 유류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9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간식비라든가 그런 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다른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물론 저희 광명시에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처럼 매일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고 그런 봉사단체는 우리 자율방범대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자율방범대처럼 많이 보조를 하지는 않지만 다른 단체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아는 단체 또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가정을 치워주고 또 소독약으로 소독을 해 주시는데 ‘지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랬더니 ‘지원은 한 푼도 없습니다. 수세미도 저희가 사고요. 소독약도 저희가 사고요. 소독을 할 수 있는 그 약통도 저희가 사서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똑같이 광명시민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들에게는 어찌 하여 수세미 300원짜리도 지원이 안 되면서 자율방범대는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저는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애쓰고 고마운 단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봉사단체들하고 혹시 무게를 달리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 점이 또 염려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은 정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사람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이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불분명해지면 우리 광명시민들을 혼란시킬 수가 있다. 사람을 갈등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에 대한 부분의 해석과 그다음에 일관성 있는 이런 부분을 꼭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는 명랑운동회인가 그 체육대회를 제가 가 봤어요. 그것은 하안복지관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죠? 자치분권과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떻게 따로 나가고 있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안복지관에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으로 해서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하안복지관에 보조금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자치분권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소통, 화합 및 인식개선사업 이렇게 또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빗대서 보면 우리 광명시에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하안동하고 소하동만 혹시 거주하고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저희 광명시의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3단지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13단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안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하안13단지 아파트에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하안복지관에서 그런 행사를 준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거기 회장님이 ‘아, 이거 저희 그냥 광명시 전체의 북한이탈주민이 같이 참석해서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까요?’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기왕 고향을 떠나와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인데 굳이 이것을 소하권역, 철산, 광명권역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줬을 때 하안복지관에서 굉장히 사실 잘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철산동, 광명동에 북한 주민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로 방법이 모색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한주원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로 뭐라고 그럴까, 사회생활 하는 데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회장님도 있고 그래서 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하게 수렴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북한이탈주민도 간담회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또 챙겨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화합의 장이 좀 더 큰 틀로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은 각 인건비하고 기타비 같아요. 동은 넘기고 홍보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한주원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창록위원장

네, 여쭤보세요. 의견을 물어봤던 것이니까요.
주원

한주원위원

107쪽 보시면 맞춤형 복지 민관협력 운영비가 있고 또 그 밑에 전자교탁 대회의실 이렇게 해서 2가지 다 신규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좀 궁금한 것은 대회의실의 전자교탁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것이 광명6동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요. 거기 회의실에 보면, 지금 평생학습원에도 보면 대회의실에 전자 교탁인데 거기서 컨트롤하는 교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6동 것이 201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도 다 되었고 자꾸 고장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원

한주원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이 자꾸 고장이 나서 새로 이렇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부분은 넘겨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홍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십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동안 사무관리비에서 보도자료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보도자료를 하루에 적게는 2건, 많게는 5건을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주로 행사 위주의 보도자료가 많기 때문에 각 부서 서무 담당이라든지 주무팀장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을 희망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한 번 할 때 한 150여 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아주 심화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대상이,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대상은 각 직원들입니다. 각 부서 직원,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형덕위원

여기 40만원 같은 경우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주로 강사료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형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저도 하나 보태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도자료가 하루에 2건에서 5건까지 언론사에 배포되는데 주로 행사 위주로 보도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행사 위주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은 사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볼 때 너무 행사 위주로 나오니까 정말 그야말로 어떤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광명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진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하는 것이 많고 계속해서 변하고 바뀌는데 그런 것을 쉽게 설명해서 주민들이 ‘아,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달라지고 있네. 새로운 정책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잘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행정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 박충서입니다.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명재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행정재정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1,033억5,976만1,000원 대비 0.19% 증가한 1,035억5,124만4,000원으로 1억9,14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149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8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창출과에 편성되었던 취업상담사 국도비 예산을 감액하고 총무과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세정과는 6,23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및 체납관리기본경비 등 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는 8,06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찬회, 선진지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 도비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03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입니다. 토지정보과는 1,9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등 특별교부세 및 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행정재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취업상담사 3명이 임기제로 들어오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과거에는 기간제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이 기간제사업을 접고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간제로 했던 것하고 임기제로 바꿔서 하는 것하고는 무엇이 달라서 그런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물론 고용주가 되는 쪽도 그랬지만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기간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한 11개월 미만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 임기제는 최대 5년에서 더 늘어나서 1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는 사항이 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도 업무의 연계성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무의 안정적인 상황으로 해서 업무의 연계도 잘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임기제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11개월 근무하고 또 쉬고 이러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고용 불안에서 조금 해방되는 느낌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취업 상담하러 오는 연령대는 주로 어떻게 되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고용플러스나 여성새일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주로 경단여성이 될 수도 있고 청년 계층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로 경단여성 쪽이 많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광명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보다는 외부에서 일하고 또 와서 쉬는 그런 베드타운 도시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사실 베드타운은 이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사회적 기업을 더 육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래야 방금 말씀하셨던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육성되고 있고 그런 자리에 우리 여기서 취업상담이나 연계 쪽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우리 지역에서 고용이 함께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기간제근로자 몇 분이서 했던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총 5명이 근무했는데 2명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라 그 2명에 대한 분을 임기제로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총 5명의 기간제가 근무했다가 2명이 만료되어서 2명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러면 취업 상담하러 온 의뢰를 한 해에 몇 명 정도가 하고 그것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수는 어떻게 되죠? 퍼센트는 어떻게 됩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어차피 총무과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인력 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총무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할 때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숙지하셔서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취업상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간제는 근로자로 본다고 하고 임기제는 공무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잠깐 얘기 듣다 보니까 3명 중에 2명은 임기가 끝나서 바꾸는 것이고 1명은 더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방금, 우리 임기제 채용이 또 2명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총무과에서 물론 채용에 관련된 것은 모두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 정원이 정해져 있나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정원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임기제는 정원에 포함되어 들어가지 않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일반직 임기제는 정원에 포함되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더 고용하면 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람이 꼭 더 필요해서 정말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은 기준이 어떤 검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 부분이 그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했던 부분들이 정부의 공공 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쓰던 사항을 기간제를 줄이고 그 부분을 임기제로 대체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충분한 의미는 알겠으나 우리가 기준 없이 그냥 다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근로자, 기간제를 쓰고 있는 사람을 다 임기제로 바꿔버리면,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자리를 바꾸는 것이지 그 사람을 임기제로 채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임기제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근로자를 지금 현재 임기제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간단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기간제는 따로 쓰고 있으면서 임기제를 더 많이 채용해서, 기준이 없이 채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자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렸던 거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복해서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사용하면서 또 별도의 임기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기간제도 전체를 관리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다 채용했으니 승인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임기제가 어떤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필요하면 뽑아 쓴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다면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물론 기존 근로자가 기간제를 선택해서 채용했는데 임기제를 또 별도의 더 인원수가 늘어나서 확장이 되고 한다면 조금 모양새가,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충분하게 그 부분에 의해서 잘 진행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확실히 체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한 가지 더 보충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창출과에 나가 있는 상담사가 몇 명이나 되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기간제가 5명이고 상담사는 지금 현재 6명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총 11명 되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6명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전환을 하게 되면 2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그만큼 줄고요.

박덕수위원

6월 3일 날짜로 또 상담사가 발령을 받았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1명이 발령을 오늘 날짜로 받았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관련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원관리과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현택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봉자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158억22만7,000원으로 기정액 152억2,902만1,000원 대비 3.75%인 5억7,12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시민보건과 예산은 3억5,186만2,000원이 증액된 101억8,298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과 예산은 2억1,934만4,000원 증액된 56억1,7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과는 출산장려사업에서 총 8,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소망지원사업 홍보비와 체외수정시술비 7,050만원 증액,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 홍보비와 난임치료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서 4,800만원 증액은 A형간염 환자발생 증가에 따른 백신 구입비용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5억1,000만원 증액은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비와 어린이 예방접종비 구분 지급 불가에 따른 세부사업 통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는 치매안심센터 일반운영비에서 1,470만원을 삭감하고 치매진단검사비 등을 1,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중심 질병관리사업에서 폐수처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에서 태양광포충기 설치로 1,8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월 1일자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정정사항과 작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방난임치료를 15명 했는데 대상을 어떻게 구한 거예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우리가 15명 계획이고요. 대상은 신청을 받으면 여러 명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15명을 선별해야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난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불임도 아니고 임신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한방에서 이것을 치료받고 가임 할 수 있는 효과를 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경기도가 한방난임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한 11%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11%가 한방 효과로만 임신했다는 것이 11%겠죠. 한방을 하게 되고 또 한방에서 양방을 또 하게 되면 양방으로 해서 다시 또 임신이 되면 한방의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1% 정도 되니까 저희들도 한 11%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방에서 난임치료를 하면 대개 난임의 치료가 몇 개월을 잡고 하시는 겁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3개월을 한방 치료하고요. 3개월을 다시 추적 검사해서 그 결과치를 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3개월 한방치료를 하면 이것이 침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고 병행해서 하는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같이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한방이 굉장히 좋은 치료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양방하고 다르게 기계로 X-RAY나 무엇으로 딱 찍어서 딱 나오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요. 난임이 3개월 치료해서 효과가 나타나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3개월 치료하고 3개월 추적 검사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뒤로 임신이 되면 한방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양방 난임도 지원하고 있죠? 한방 난임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난임 대상자들이 자기가 골라서 이것을 선택하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방난임치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양방을 같이, 동시에 신청을 안 받습니다. 일단은 한방을 하고 나서 본인이 일정 기간 지나서 양방을 하겠다 이러면 또 양방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양방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방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동시에는 안 되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본인이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해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효과를 본다는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면 결국 한방으로 해서 치료를, 100% 효과를 얻었다, 이것은 증명할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한방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11% 효과를 봤다 이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한방치료를 받고 몸 상태가, 체질이 변화되어서 양방에서 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몇%다 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으로만 경기도 사업에서 11% 효과를 봤다니까 저희들도 한 11% 정도 효과가 나지 않겠냐 해서 그런 계획으로 한방난임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시가 자체 조사한 것은 없고 경기도에서 11% 정도 효과가 있다고 도출해 낸 통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11%라고 하면 효과는 미미한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한방치료를 우리가 지금 좋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인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양방 하기 전에 한방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방에서 양방으로 넘어가서 다시 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한방에서, 경기도에서 조사해 놓은 11% 정도의 효과를 또 우리 광명시에도 기대하면서 이렇게 추가 예산으로 올리신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함께 보충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이것이 난임 양방 시술비로 본예산에서 실제로 6,000만원 세웠나요? 4,000만원이 삭감되었던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한방난임 말씀하십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양방 난임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 당시는 4,000만원 세웠는데 예산이 2,000만원 삭감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황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상자가 당초 80건에서 지금 180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본예산은 4,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을 세워서 진행해 왔는데 7,000만원이 껑충 뛰었어요. 그래서 생각 외로 많이 뛰었는데 광명이 지금 현재 양방을 하기 위해서, 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인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대상자가 소득 130%에서 180%로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냐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대상자가 있다면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상자는 늘어났으나 본인들이 원해야만 이 난임시술치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건당 50만원을 지원하니까 다 지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냥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의무적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니까 무조건 본인이 난임시술을 하면 우리가 당연히 또 지원하게 되고요. 병원에서도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저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제 생각이 틀린지 안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방 시술하는 것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아이를 갖고는 싶어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지원 대상자는 180명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100이에요. 이렇게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180명이라면 돈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다 지원하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우리 광명시에 난임으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한 300명 정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즉 다시 말하면 본예산을 4,000만원 세웠는데 갑자기 7,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올랐어요. 한 5,000만원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상도 해 봤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갑자기 껑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와서, 나는 건수만 보고 데이터만 그냥 당연히 그 지원 대상자가 180명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당연할 것이야’ 해서 이것만 계산해서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의무적으로 이 사람들 180명이라면 180명 다 대상이 되어서 다 받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1월부터 4월까지 통계치를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통계치,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다 쓸 수 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이 정확해야 여기 본 위원들도,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정확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100%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 지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밑에 한방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한방 지원 대상자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시 예산 50%, 한의사협회에서 50% 지원하는 거죠? 같이 매칭하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한의사에서 50% 지원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요? 우리는 돈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1인당 30만원 주는데 한의사도 시에다 돈을 받아서,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한약을 30만원 곱하기 6회 해서 18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 값의 절반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약 기준이 없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약은 우리가 한의사를 믿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한의사를 믿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한의사협회가 있으면 한의사가 몇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도 경제 활성화도 다 좋지만 어떻게 보면 A라는 한의사는 50만원 받을 수 있고 B라는 한의사는 똑같은 약인데도 40만원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우리가 약 15일치 먹는 것을 한 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30만원 해서 6회, 180만원인데 체질 개선하는 데 한 30만원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의사협회가 30만원 약값에 대한 기준이 약값은 보통 10만원에서 비싼 것은 1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의사협회가,
일규

이일규위원

180만원을 1년에 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자, 한 사람에 180만원 약재값을 주면 그것이 하면 약값이 60만원이에요. 한의사가 30% 부담하니까, 우리 시가 30%잖아요. 그러면 6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60만원의 약재를 지으면 보통 3개월치다, 아니면 5개월치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6회를 해서 180만원 준다면 한 사람에게 180만원 1년 동안 다 지급하는 거예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한의사협회 또 주니까 180만원 곱하기 얼마죠? 360만원인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아닙니다. 180만원 중에서 90만원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90만원은 한의사협회에서 부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60만원이면 한 재 이것이 맞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한 재에 30만원이면 우리 시가 15만원 부담하고 한의사협회에서 15만원 부담해서 30만원짜리 약,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30만원 곱하기 6회예요. 그러면 6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한 사람에게 이렇게 6회를 준다는 이 뜻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기 1년이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3개월치죠. 15일치를 한 재라고 해서 그것이 30만원이지 않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15일치가 한 재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15일 곱하기 하면 3개월이니까 3개월 동안 180만원 지원하는데 한의사협회가 90만원, 우리 시가 90만원 부담하는 그런,
일규

이일규위원

한의사협회가 90만원,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우리 시가 90만원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한의사협회에서 90만원을 받는 것인데 90만원의 돈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환자가 예를 들어 그 한의사한테 가서 본인들이 지정하면 우리 그 한의사에 주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치료를 끝내고 한의사가 그 약값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들으면서도 이것이 참 한방난임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보면서 이것이 형평성에 전혀 안 맞겠다, 다양하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한주원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되네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조금, 죄송합니다. 제 성에 안 차서, 답답해서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난임치료 그러면 지금 약값에 한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약값이 난임치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침 치료도 있는데,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약값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약값에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치료 그러면 침 치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뜸 치료도 있을 것이고 다 약값까지, 말씀하시는 한약까지 포함해서 1회에 30만원 아닙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한약값만,

이형덕위원

한약값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뜸 치료, 침 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렇게요.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것은 돈이 많이 안 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난임치료에 있어서는 1:1이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저번에 저희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고 나서 처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30만원에 대한 1:1로 해서 15만원만 지원된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준한 것은 약값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겁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것은 오로지 한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무조건 한도가 30만원이네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죠. ‘30만원짜리를 드려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15만원 지원해 주겠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30만원짜리 약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방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의사한테 가지 않습니까? 가면 30만원짜리 요구하면 30만원짜리 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30만원이 되는지 10만원짜리가 되는지 100만원짜리가 되는지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한의사가 판단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약을 처방해 주는 그런,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방이나 양방이 중복해서 치료는 안 되는 것이고 양방이면 양방, 한방이면 한방, 이렇게 한쪽만 선택해서 치료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양방을 해서 안 되면 다시 내년에 한방으로 돌려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형덕위원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44세까지,

이형덕위원

계속적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우리가 양방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 포함해서 10회까지 가능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약값만 50% 지원, 나머지 그 외에 대한 전반적인 난임을 위한 치료는 개인 부담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그 부담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5명에 대한 기준은 신청자,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예상을 잡아보신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당초에는 연 30명 하려고 했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반기니까 15명으로,

이형덕위원

이것이 들어가야, 이번이 지나야 일단 6개월 동안 결산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방접종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전에는 없었는데 A형간염 백신이 이번에 처음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동안 같은 경우는 B형간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물품구입 해서 예전에 2,8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A형간염 백신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신규 편성이,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것 같아요. 연간 본예산도 아니고 A형간염 백신 이것 특별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A형간염이 전국적으로 유행되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A형간염을 예방접종함으로써 예방 차원에서 우리 시가 3만5,000원을 지금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4,8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인원 편성을 보면 B형간염 백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원 대상이 3,000명이었는데 그 절반, 우리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2,000명인데 지금 대상을 1,500명만 했어요. 혹시 이 인원에도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인원을 줄인 이유도,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 선정이 되는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유행하고 있는 간염은, A형간염은 B형간염하고 또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몸 안에 계속 보균자로 남는 그런 간염이 아니고 어느 날 일시적으로 유행되는 그런 간염인데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못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1,500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할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형덕위원

예방접종인데 1,500명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혹시 대상 선정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을 붙여서 1,500명의 예산을 잡으셨는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말씀드린 대로 B형 예방접종처럼 상시적으로 받는 그런 접종 같으면 우리가 충분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A형간염은 갑자기 유행하는 그런 간염이다 보니까 추세로 봐서,

이형덕위원

그냥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A형간염 끝나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무엇을 어떻게 지금 판단할지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다른 지역이나 그전에 다른 예방접종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해서 그 기준치를 잡았다고 말씀을 주실 줄 알았더니 그냥 이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으로만 잡으셨다고 말씀하셔서 기준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우리 시가 예방접종을 잘하다 보면 또 그것이 유행이 안 되면 또 우리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안 할 것이고,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A형간염이 더 확산되어서 더 필요하면 예방접종을 더 해야죠.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확산되지 않아서 이대로 예산이 남기를 바랍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방접종 비용이 1회에 3만5,000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이 3만2,000원에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3만2,000원, 1회 접종인데 3만2,000원을 이렇게 잡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백신비가 3만2,000원이고 시행비 포함해서 3만5,000원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민간인들한테는 따로 받는 것이 있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3만5,000원을 받는 거죠.

박덕수위원

그러면 3,000원을 더 받는다 이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3,000원이 아니고 우리가 3만2,000원짜리 백신을 사기 위해서 4,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접종을 해 줄 때 3만5,000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박덕수위원

3만2,000원에 구입해서 3만5,000원을 받는다 이거죠?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일반 시중은 7만원 내지 8만원 정도 받습니다.

박덕수위원

저렴하게 시에서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접종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A형간염 백신 3만2,000원에 구입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3만5,000원에 접종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사업이 신규잖아요. 작년이나 그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었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A형간염 예방은 처음입니다. 갑자기 유행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말 일시적인,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올해만 하고 또,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유행이 안 되면,
주원

한주원위원

그냥 없어졌다가 내년에 또 이런 A형간염이 유행하면 다시 신규 사업으로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그런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A형간염이 왜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형간염이 저같이 50대 이런 경우는 어릴 때 자라면서 보통 감염되고 항체가 다 생겨서 보통 50대 이상은 대부분 다 항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을 시작한 것도 A형간염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7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A형간염 백신을 수입하기 시작했고요. 아이들한테 접종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2012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지저분한 데서, 물로 인해서 입으로 무엇인가 음식이 들어가거나 이래서 생기게 되는 질병인데 저희 50대 이상은 약간, 별로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대부분 다 자랐기 때문에 괜찮고 그다음에 요즘 어린아이들은 또 부모들이 접종을 해서 괜찮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대, 30대, 40대들이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항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접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 30, 40대가 면역력이 없는 집단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작년, 2018년에 저희가 1년 동안 환자가 거의 몇 명 안 생겼는데 올해, 2019년에는 4월까지 20명이 생겼고 지금 한 25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화장실 갔다가 문고리 이런 데 만지고 이러면서 옆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맞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접촉자 관리를 할 때 한 2주 이내에는 예방접종을 하면 확실히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염병 관리를 하면서 역학조사 하고 접촉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광명시민이면 바로 접종을 해서 그 사람이 또다시 A형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양으로 일단 1,500명을 잡아서 A형간염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접종이 계속해서 좀 되어야 20, 30, 40대가 항체를 어느 정도 가져야 그 집단 면역이 생겨야만 이것이 아마 유행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A형간염이 지속적으로 번져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A형간염 환자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감염병관리팀이 열심히 환자들 역학조사 하고 접촉자들 명단을 다 받아서 50일 동안, 그 접촉한 이후의 50일을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를 하는데 접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관리하는 기간을 적게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A형간염에 걸리면 성인은 황달까지 가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이들 때 걸리면 그냥 감기같이 앓고 넘어가서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었을 때 걸리게 되면 입원하게 되는 율이 훨씬 더 높아서 성인들은 예방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대단히 무리수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관리를 하려면 유료 예방접종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A형간염이 아까 혈액에서 이런 데서 옮기지 않고 물이나 또 음식 또 나빠진 환경오염 이런 것으로 해서 A형간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혹시 이 예방접종을 할 때 계절별로 어느 계절에 맞아야 좋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냥 상시 한 번, 1회 접종으로,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2회 접종입니다. 원래는 한 번 맞고 1년쯤 있다가 아니면 6개월 이상 지나서 한 번쯤 더 맞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맞아도 항체가 95% 정도는 생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관없이 일단 한 번이라도 맞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여행을 동남아나 이런 데로 많이 가게 되면 그런 데서 또 걸려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전에 A형간염 예방접종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9세에서 50세 미만이 지금 접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500명만 일시적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대상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오면, 방문하시면 계속 접종을 해 주시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광명시민이어야만 하고 그다음에 최우선 순위는 말씀드린 대로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접촉자가 1순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지금 다 되어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고 나서는 일단 40세 이상은 항체검사를 해서 항체가 없는 경우에 접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와서 맞으시겠다고 그러면 약이 있을 때는 놔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으로 하셨는데요. 보다 보면 우리가 물놀이도 많이 갈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고 또 공기가 질이 나빠졌다고 공기청정기를 많이 두기도 합니다. 이것을 일시적 사업으로 이렇게 느닷없이 추경에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이런 부분, 환경이 나빠졌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꾸준하게, 이것보다 예산이 적더라도 꾸준하게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유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도 광명시만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개인 부담으로 다 넘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아까 제가 기준이나 연령대를 여쭤봤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맞지 못한 것이 30대, 40대가 가장 필요하잖아요. 30대, 40대는 사실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잘 하지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A형간염이 사실 발병이 많이 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신 몰라서 못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30, 40대, 이렇게 예방접종이 취약하신 이런 부분들, 잘하지 않는 이런 분들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보건과에 이어 건강생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윤양현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 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속 부서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643억4,924만원 대비 2.41%인 15억4,825만원이 증액된 658억9,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서면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및 학교밖청소년문화활동지원 공모사업과 국도비 내시변경 사항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8억8,900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국비 내시변경 사항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2,563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연서도서관 건립비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자료실 운영 외 7개 사업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2억3,080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국도비 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1억8,548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산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지원 및 자료 구입비를 반영하여 1억4,6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자료 구입 및 진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외 1개 사업에 시도비를 반영하여 7,0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먼저 질의를 하고 순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먼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간담회 추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평생학습원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평생학습원 관련해서 장애인평생학습 환경조성운영 강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960만원 신규사업이에요. 장애인평생학습이라면 우리가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것을 한 것 같은데 장애인의 어떤 점, 어떤 요구를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어떤 내용의 강사를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평생학습원 학습운영팀장 윤승연입니다. 평생학습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작년에 성인장애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나왔던 것이 장애인 강사 전문성이 부족하다, 강사 양성이 필요하고 평생교육 전반에 대해서 조금 수요가 전문 인력 확보나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강사는 장애인평생학습원 지원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양성과정에서 배출된 인원을 갖고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학습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사를 양성하고 그 양성된 강사분들이 찾아가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양성과정은 기초과정, 심화과정, 특수과정 해서 장애인 평생학습에 필요한 과정을 단계별로 해서 양성을 하고요. 또 방문교육을 갔을 때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분들 옷을 입거나 어떤 필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기초 생활적인 부분에도 부족한 부분을 그분들이 필요로 하시면 찾아가는 그 강사가 교육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장애인의 가정에 찾아가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다. 그러면 강사 양성은 몇 명이죠?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10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0명이면 강사로 양성될 수 있는 내용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옷 입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옷 입는 강사 또는 글을 배우겠다 해서 그런 강사, 그러면 이 강사 10명을 한 곳에 놓고 어떻게 교육을 한다는 거죠?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그것이 어떤 과정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단계별로 그 열 분을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기초과정에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옷을 입는 방법 교육도 있고 심화과정에는 또 글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고 교육과정별로 다 있기 때문에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방문 교육에서 그분들의 수요가 어떤 것에도 대처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번 강사는 전천후 강사겠네요?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네, 우선은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이런 방문 서비스를 받는 그 대상이 선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몇 명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우선 저희가 5명으로 수요를 잡았고요. 지금 저희가 성인장애 인식조사를 했을 때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 수요가 요구되었던 부분에 저희가 공급을 대처하기 위해서 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5명을 했고요. 신청을 받고 아니면 그 기관에 그렇게 정말 소외되는 장애인, 찾아가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을 발굴해서 그렇게 5명을 우선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5명이 발굴되어 있나요?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네, 우선은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 때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발굴을 하고 신청을 받고 하는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현재 발굴되지 않고 발굴하고 신청을 받고 하겠다?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 가족들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먼저 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 이런 것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강사 몇 명을 배출해야겠다.’ 이것이 선순위, 후순위 일의 순서인데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의 기획 자체에서 미흡하거나 기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우선 작년에 실시했던 성인장애 인식조사라는 실태조사에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진행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 수요라든가 사전 실태를 먼저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장애인들의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장애인은 일반인하고 불편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강사를 일반인을 양성해서 투입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심리를 전공했다든가 또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특수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다시 우리 시에 맞게 강사가 양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사의 그 대상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까?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저희가 우선 대상을 할 때 평생교육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일반 또 장애 당사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자라든가 가족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애인 보호자까지 해서,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까지 대상으로 해서 더 심도 있게 양성해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특수교사,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 장애인의 부모, 가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강의를 나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수강료는 시간당 어떻게 책정할 계획이십니까?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저희가 지금 강사비가 따로 있는데 강사 기준표에 의거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장애인평생학습 센터장님이 지금 새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민주

김민주장애인평생학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평생학습센터장 김민주라고 합니다. 찾아가는 방문교육지원 강사는 일단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시행규칙에 보면 강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최저 강사비가 3만원이고 보조강사는 50%에 대한 것이라서 1만5,000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장애 정도 또 장애인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이런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주

김민주장애인평생학습센터장

장애 정도가 7월부터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되는데요. 저희는 일단 발달장애인만이 아닌 성인장애인으로 해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심한 장애인까지, 중증까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방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증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시가 과거에 해 오지 않았던 장애인을 위해서 평생학습원에서 이렇게 해서 또 장애인을 돕고자 이런 강사를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이라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이야말로 복지 중에 최상의 복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시기를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장애인평생학습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공석인데도 팀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말씀드리는 것 이것은 한주원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장애인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데요.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저소득층들한테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방문, 찾아가다 보면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혐오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또 받아들이는 인식이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강사님들이나 우리 센터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집중해서 그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해서 잘 대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줘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김민주장애인평생학습센터장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낱낱이 도서관 따로따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질문 하나를 드려 보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살펴보니까 하안도서관은 기정액을 6,600만원을 잡았고 추경액을 55% 증가한 3,600만원을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광명도서관은 기정액 1억7,600만원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2,100만원, 18%를 또 올리셨고요. 소하도서관은 도서구입비를 1억8,900만원에서 17.4%, 3,300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철산도서관은 기정액이 2,500만원에서 144% 증가한 3,667만원을 도서구입비로 올리셨거든요. 이렇게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우리가 전년도, 그 전년도부터 쭉 해 오던 것이라서 충분히 이렇게 변동이 크지 않고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추가경정 예산에 많이 올라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까?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도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서량이 한 30만 권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축을 해 놨고 신간 위주로 구입을 하는데 최근에 개관한 소하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직 장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서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당연히 장서가 부족하면 확충해야죠. 정보는 빠르게 변하고 또 독서하시는 분들은 그 정보를 익히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예측해서 본예산에 잘 짜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가 상당히 차이 나게 올린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우리 시 재정을 봐서 본예산에 다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크다고 해서 추경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일부러 임의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혹시 본예산에 다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쪼개서 올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책정한 부분인데요. 조기 집행 때문에 본예산 때 일부 반영하고 추경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것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서관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신속 집행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조기 집행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미리미리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 가능치를 반영해서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우리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 중간중간 예산 내용을 보면 200씩 이렇게 인상한 부분들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띄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에 문화행사 자체도 200% 증가시켰고요. 시민독서진행 행사에도 보면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곱절을, 배를, 200%씩 인상한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100%씩, 200%씩 인상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리모델링이 하안도서관에서 하반기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할 때는 문화행사를 반영을 안 시켰어요. 안 시켰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시기적으로 11월 정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새롭게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 안 시킨 것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11월 정도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달 남지 않은 거잖아요. 그 몇 달 남지 않은 행사에, 한 두 달 정도 남은 행사에 이렇게 예산 자체가,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하반기 전체,

이형덕위원

몇 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6월부터 반영이 안 되어서요.

이형덕위원

6월부터 12월까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리모델링 행사로 인해서 못 했던 것을 예견했던 부분 아닌가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문화행사 사업비를 반영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서 다시 거기 시민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문화행사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형덕위원

리모델링 행사는 어떻게 마무리, 이것이 또 시작되면 똑같이 예산 반영을 못 하고 미뤘다가 다시 또,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그때 휴관은 한 4개월 정도로 최대한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것이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때는 문화행사비가 조금 빠질 겁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안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195쪽 감리비가 1억2,000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시공사에서 공사기간 202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한 8가지 이유로 해서 칸막이 지보공법 변경이라든지 공적비 이전 설치라든지 암반이 발생을 해서 설계상으로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감독관이 98일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1억2,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 사항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시공사가 얼마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1억2,000만원을 책임지는 거죠?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시공사에서는 202일로 해서 1억1,5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도 여유 있게 가격 상승비 같은 것을 반영해서 1억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요. 이것이 책임성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사와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1억에 이 부분의 감리비를 마무리 짓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던 상태잖아요. 그런데 시공사가 1억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더 추가적 비용을 예측해서 사업비를 1억2,000만원 책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의무적으로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는 건가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에서는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다 검토를 해서, 거기 시공사에서 요구한 사항을 건설지원사업소에서 다 검토해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어느 정도는,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공문으로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책임성이 있다고 하면 계약 관계에 있는 책임성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액 부담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책임 여부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있는 감리비 그다음에 그 시공회사가 책임져야 될 그 감리비, 어떤 역할 분담의 비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하안도서관에서, 주관부서가 어디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건설지원사업소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건설지원사업소의 이 내용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이것은 책임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관계를,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일이 102일이 되었든 200일이 되었든 간에 그 기일 자체도 자기네들이 우리 계약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 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책임소재 회피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전액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비용은 누구인가는, 공동적인 것도 있지만 일방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억2,000을 또, 더 예측한 부분까지 5,000만원까지 더 해서 1억2,000만원을 우리가 그 사업자한테 준다? 이것은 관장님 같으면 요구한 대로 자기 돈을 그냥 준다고 하겠어요? 물론 그 내용은 건설지원사업소에 우리가 정확한 사유와 내용을 파악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1억2,000을 준다는 것은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이 사항은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우리 직원들 감독도 있고 감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따진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라든 감리하고 이런 부분을 다 따져서 최대한 날짜를 줄여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도서관으로 통보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늘어난 부분은 날씨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 못 한 부분이 공사 중 나타난 부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 공사 감독이라든지 감리가 따져서 이것을 정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물론 내용은 제가 못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98일이면 3개월이 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연되고 어떤 부분은 이제 우리 집행부서가 잘 관리·감독을 해 왔겠지만 저희가 보는 결과적인 부분은 예산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라는 지연되는 부분이 자체에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유가 다 있겠죠. 이유가 있는 부분에 정말 재해적인 것이나 그다음에 여름에 정말 우리가 불가피한 태풍이나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그 사항은 위원장님한테 건설사업소에서 별도로, 왜 이렇게 기일이 늘어갔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이 예산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이런 책임소재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감리비 1억2,000만원을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심의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도 파악도 못 해 보고, 알지 못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준다는 것은 예산을 또 정확한 심사를 하지 못한 부분을 또 남길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보충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공사 지연된 이유가 암반 그리고 공적비 이전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한 8가지 종류로 해서 지연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직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연서도서관을 방문했어요.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때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공사를 왜 하지 못하고 있느냐, 빨리 진행하지.’ 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이 공적비 이전을 아직 못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재차 방문을 했어요. 가보니까 이전을 하지 않아요. 공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지 않느냐고 그 공사 현장소장님한테 물어본 결과 또 뭐라고 하냐 하면 저 공적비가 깨지고 망가질까 봐 조심스러워서 아직까지 어떻게 운반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빨리 해결할 방법을 제안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한 달, 가니까 공사를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창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책임성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시공사에서 어떻게 공적비를 옮기고 암반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해서 진행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그렇죠. 설계상으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한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공적비 그 하나 옮기는 데 한 달 걸리나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그것은 27일을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현장을 가보니 실제 그런 사항이 생겨서, 그러면 공적비가 깨지고 위험하면 사각 앵글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직접 위에 밧줄 매달아 옮기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하고 있지 않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이후에 가보니 그다음은 옮겨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잖아요. 감리비라는 것이 1억2,000만원이 더 추가로 나왔다는 것이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왜 공적비 하나 못 옮겨서 그것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실제로 현장 방문하면 그렇게 일을 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안도서관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건설사업소에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승인해 줄 때 왜 그랬는지 책임성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1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승인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분들이 시공사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분들이 따져야겠죠. 이 책임도 없이 아니면 이분들이 시공사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그분들한테 따져야겠죠. 본인도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재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정확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1억2,000만원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한 이틀이면 공적비 옮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을 갔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되겠어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부분은 보고도 하겠지만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예산은 예산이고 우리 행정적인 부분의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한 원인 규명과 어떤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에요. 예산을 결정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3개월, 그 98일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100여 일 가까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연되었다는 것, 우리 이일규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한 사유, 어떤 천재, 재해, 이런 어떤 사유가 있다고, 또 기타 특별한 사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사업비 부분에 지출할 수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 돈을 떠나서, 사업비를 떠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물론 행정적인 이유,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명칭 부분이에요. 연서인데, 물론 얼마만큼의 많은 민원이 생겨서 충현을 연서로 바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제가 듣기로는 충현과 우리 현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민원의 목적, 우리 관공서를 찾는 데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명칭이 연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연서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연서가 거기도 있고 연서도서관도 있고 연서중학교도 있냐, 또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지하철역도 현충역이 생길 예정 아니겠어요?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큰 역이라는 것은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이 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라고, 마을이나 역이나 학교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연서도서관 그다음에 거기 역은 현충역, 더 혼란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생소한 이름은, 처음 듣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기는 하죠. 우리도 접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현충역과 현충도서관 찾기가 더 편하겠습니까, 현충역 연서도서관이라고 하면 연서중학교 있는 데 가지 않겠어요? 반대로 얘기한다고 하면요. 참고적으로 얘기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산도서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철산도서관에 있는 207쪽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창작소 조성으로 1억1,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것이 아마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 같은데 도비하고 시비의 그 비율이 되도록 5:5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이거든요. 70%요. 이것은 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꼭 필요했습니까?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예술창작소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사업 하나가 팟캐스트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그 지하에 보시게 저희 지하 1층에 한 15평이 못 되는 공간이 처음에 철산도서관 생기면서 도서를 검수 받던 공간이 있습니다. 도서 검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를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녹음스튜디오실하고 영상스튜디오, 악기연습실, 편집실 이렇게 4개 실로 구분해서 그 공간에 예술창작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스튜디오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팟캐스트는 저희가 캐스터 25명 모집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교육 중이고요.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일반 청소년들이 와서 실제 방송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인지 경험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직업에 관한 그런 진로 모색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철산도서관에서는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성화지원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냥 지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철산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또 예술 분야 수요가 꾸준히 요구,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지금 광명시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하안동에 계시는 분들이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실제 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것을 어디 가서 하냐고 하니까 서울로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에도 이 정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어차피 예술 창작 관련 예술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실 때는 이것이 그들한테 꼭 필요하겠다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요구를 수렴해 보니 이런 것을 필요로 하더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은 가보니까 이런 것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항상 요구가 먼저 반영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공모사업으로, 예술 분야가 사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녹음스튜디오, 영상스튜디오, 악기연습실, 편집실 이런 것이 리모델링해서 공간이 구성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간이 크지는 않잖아요. 크지는 않은데 이런 수요들이 많이 몰렸을 때는 어떻게, 예약제로 운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팟캐스트 교육을 여기서 해서 녹음해서 그것이 끝나면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할 예정이고요. 개방은 1차적으로 청소년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끝나면 일반인들이 쓰는데 쓰는 시간대를 조정해서, 한 2, 3시간 단위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런 스튜디오라는 것이 저희 일반인들한테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용에 대해서 또 능수능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까?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배워서 할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 우리 철산도서관 직원들이 수요자가 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네, 알려만 주고, 작동 방법을 알려줘서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기계 다루기가 어렵지 않은가 보네요. 방송스튜디오, 녹음스튜디오 이런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은가 봅니다.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지금은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도 모르겠지만 설치되면, 지금 저희가 컴퓨터를 전문으로 만지는 직원 1명이 거기를 담당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도 지금 이 사업이 도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비가 지금 70%, 7,700만원이 들어가는, 상당히 큰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1억1,000만원짜리 사업이고 그러면 기계나 장비가 상당히 고가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직원이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서 또 수요자가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은 장비가 쉽게 망가지거나, 고장 나거나 또 오작동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직원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또는 전담 직원을 어떻게 해서 배치를, 어디에서 교육을 이수해 와서 이곳에 배치해야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큰 아우트라인(out-line) 을 잡아서 저희 방에 그 내용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비만 우리가 도비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또 운영해야 되잖아요.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운영은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시설을 하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에서 또 계속 운영비도 내려 보내줍니까?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 사업비 전체가 1억1,000만원인데 여기에서 6,500만원이 시설 공사비이고 나머지 4,500만원이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서 하면 운영 자체는 저희,

제창록위원장

관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한주원위원님도 도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7:3으로 있는 비율로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이것은 시설비잖아요. 올해는 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해서, 예술창작소를 설치해서 그 이용하는 사람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한 이런 어떤 시설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사업비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공모로 해서 시설비 2억1,000만원을 들여서 계속 또, 우리가 운영비가 또 별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한 고민을 해 봤냐는 것을 저는 질문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들어가나요?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초창기에는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한주원위원님 질의는, 이것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이것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그것이 고장이 난 다음에는 기계를 교체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평수는 적네요. 한 20평 정도 되네요. 64㎡이니까, 그렇죠? 20평 정도 되는 공간을, 모르겠어요. 제가 이 면적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해서 1억1,000만원을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1억1,000만원 그다음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년부터는 운영,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돼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인건비나 운영비와 모든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도비를 3,300만원 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7,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야 되겠느냐. 꼭 절실한 것이냐. 물론 다양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에 있는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죠. 좋은데 이런 어떤 사업비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냐, 또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저희가 최대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잘 배워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철산도서관 관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하의 15평이라는 거기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전에 철산3동에서 운영하는 농악, 풍물단 그 바로 앞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한 15평 된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우리 제창록 위원장님이나 한주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비, 시비를 운영하는 것이 1억1,0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스템과 리모델링을 잘하셔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쓸 수 있는 방송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창작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참 좋은데요. 그다음에 아까 관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비가 나오고 시비 해서 1억1,000이니까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같이 이용하셔서 청소년이 몇 시, 몇 시에 쓰고 일반인들이 쓰는 것도 잘 설계하셔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또 경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까 관장님이 말씀했듯이 고장 났을 때나, 아무리 직원들이라도 민간인들이 만지다 보면 고장률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도 이것이 건립되더라도 조금 더 관장님이나 직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설계와 장비들 모든 것을 다 한번 생각을 해서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광명도서관으로 가 볼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예약대출기, 자가대출기, 지금 여기서 4대, 7대, 8대를 하시는데 3:7이네요. 혹시 내구연한이 몇 년인 거죠?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9년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올해가 몇 년째인 거죠?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저희가 2004년에 구입한 것이 있어서 지금 15년에서 한 12년, 그러니까 2004년에 구입한 것, 2007년에 구입한 것, 2009년에 구입한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갑자기 이번 추경에 올리셨어요?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싶어서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지금 예산을 보면 1억135만원인데요. 이것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도 정보화사업 파트로 저희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 지원받아서 저희가 70% 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한꺼번에 받지 않고 정보화사업으로 도비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계속 해마다 하는 것인가요? 아직 나머지 대수도 있을 텐데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안4동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 새로 신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지금 하안4동 주민센터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이용하던 도서관인데 그것이 2004년, 2003년 이때 개설되었던 것들이라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균특사업으로, SOC사업으로 해서 국비 70%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국비 70%, 저희 시비 30% 매칭해서 시설 부대비하고 도서도 새로 구입하고 환경도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예전에 새마을이동도서관 했던 그 자리에 지금 하는 거예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여기가 몇 평 정도나 되죠?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희 작은도서관이 33㎡, 그러니까 10평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이형덕위원

특별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SOC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유익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모쪼록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해서 구성된 이런 작은도서관이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여쭤본 겁니다.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소하도서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1페이지 북큐레이터 이것이 어떤 내용, 어떤 사업이죠?
경희

김경희소하도서관장

북큐레이터는 무슨 책을 읽을지 모르는 이용자를 위해서 책을 상황에 맞게 선별해 주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떤 책을 읽을지 그 책을 선별해 주는 것을 말하나요? 그러면 이것이 양성하고 난 뒤에 이분들을 어디에 적절하게 채용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두고 계시고 이런 생각을 해 보신 건가요?
경희

김경희소하도서관장

채용보다는 봉사활동 형태로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 도서관에서도 노인 책 배달 서비스 같은 데에도 이렇게 선별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직접 도서관에 와서, 시민들이 도서관에 찾아왔는데 어떤 책을 읽을지 먼저 물어보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소하도서관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실제로 책방이나 가서 할 때는 모르겠으나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건가요?
경희

김경희소하도서관장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일정 시간을 정해서 상주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연락을 하기도 하고 또 봉사활동을 신청하기도 해서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양성하고 난 뒤에, 이것이 돈을 들여서 양성하는 거잖아요. 강사료를 주고 양성하게 되면 그 봉사자가 와서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진행한다는 것이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소하도서관장

상주하는 것은 아니라,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민이 책을 읽고 싶어서 ‘어떤 책을 읽으십시오.’ 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사업을 할지, 생각해 보면 그것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전달을 잘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시민들이, ‘내가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미 본인은 어떤 책을 보고 싶어서 오는 것이고 또한 도서실을 이용하는 것이 내가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적절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소하도서관장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든가, 또 저희가 군부대 특화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떤 그 자기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적정한 그런 책을 추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똑같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속, 전망이 있는지 싶어서 여기에 적절한 사업인지 우리 소하도서관에서 이것이 필요한 강사를 강사비를 들이고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했는데 이분들한테 재능이 다, 내가 충분히 했어요. 그러면 봉사할 시간이나 이런 것이, 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소하도서관장

노력을 해서 많이 찾아보고 또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보통 우리가 양성한다는 것은 강사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적절하게 ‘이런 봉사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런 곳에 가면 여러분들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되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소하도서관장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더 고민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관장님, 그러면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당연히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그냥 세우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소하도서관장

저희가 사실 북큐레이터 양성과정 신청을 받아보면 수요자가 많이 있고 또 강사 취득도 작년에 한 8명 정도 취득하였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도서관에서는 이 양성과정이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곳에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좀 비춰지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소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소하도서관 211쪽 하단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기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소하도서관장

리더기는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자리에 부착된 RFID에 정보를 저장 및 인식하고 자료 대출 및 반납을 수행할 수 있는 데스크탑 기기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뭐라고요?
경희

김경희소하도서관장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자료에 부착된 RFID 정보가 있습니다. 책에 저장된 정보, 그것을 인식하고 자료 대출 및 반납을 수행할 수 있는 데스크탑 기기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금 이일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도비이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데도 무조건 받아오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살펴봤어요. 소하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도 살펴봤는데 대개 시비와 도비가 7:3입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3이고 우리 시비가 7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도서관 콘셉트에 맞게, 우리 도서관 이용자에 맞게 이것이 지금 사업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딱히 우리 도서관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것이니까 하고 이렇게 이 사업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소하도서관장

이 기기는 자료를 대출하고 반납하는 데 꼭 필요한 기기인데요. 저희 충현도서관은 2009년도 개관 시에 구입하고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요즘은 도비 비율이 조금 낮은 관계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전액 시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번에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보조사업 또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비가 7 그리고 도비가 3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에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꼭 검토하시고 잘 파악하셔서 이런 사업에 응모하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소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750만원 삭감, 정책개발담당관 광명 비전 조찬 포럼 1,160만원 삭감, 감사담당관 인권교육사업 196만원 삭감, 감사담당관 인권정책사업 243만2,000원 삭감, 감사담당관 인권문화사업 1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1,370만원 이송, 기획예산과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 등 3,871만원 삭감, 자치분권과 자율방범연합대 역량강화 사업 300만원 이송, 홍보과 보도자료 교육 400만원 이송, 민원여권과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604만5,000원 삭감, 하안도서관 연서도서관 건립공사 감리비 1억2,000만원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한주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