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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24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04

김윤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순서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상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기획예산과장과 회계과장을 대신하여 청렴계약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현충열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부터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김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40억1,027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393억751만4,000원, 기타특별회계 347억2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폐유 유출 사고에 따른 긴급복구비용 외 1건에 대하여 22억2,193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2억1,691만9,260원을 지출하여 501만3,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사용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에서 2018년 3월 중 가락골천 상류에 불법 투기한 다량의 폐유가 소하천으로 유입되어 이에 대한 긴급복구비용으로 지출하고자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5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청구 판결에 따른 공탁금으로 2018년 10월 18일 21억4,193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4,131만9,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위 2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 중인 회계과장님을 대신하여 청렴계약팀장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청렴계약팀장

한상준 회계과장님께서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대신 할 청렴계약팀장 강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8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현충열 시의원 외 4인의 회계세무사로 구성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입니다.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8,798억4,12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65억4,386만9,96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563억8,513만1,960원이고 수납액은 9,800억884만9,032원, 지출액은 7,131억1,722만1,779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668억9,162만7,253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30억5,331만5,150원, 사고이월비 60억1,922만8,880원, 계속비이월 776억9,502만9,240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34억4,304만1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66억8,101만3,823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는 결산총괄의 통계사항만 나타내고 생략하였습니다. 결산서 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7,150억4,179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32억6,701만1,490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7,683억880만1,490원이며 수납액은 7,922억2,187만360원입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액은 6,222억5,699만6,12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4억7,481만6,720원이며 집행잔액은 772억919만8,840원입니다. 결산서 303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종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969억5,778만6,26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17억3,283만560원입니다. 결산서 363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09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40억1,027만7,000원 중 수질오염관리 외 1건에 22억1,691만9,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417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1종으로 2017년도에 609억4,589만8,157원이 이월되었으며 2018년도 수입액은 49억110만9,136원이고 지출액은 21억8,855만550원으로 2018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636억5,845만6,743원입니다. 기금 수입·지출 세부내역과 기금 운영계획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79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표가 아닌 사업 성과와 사업 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495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말 재정 상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계는 3조5,859억443만4,459원이며 결산서 503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부채 총계는 161억5,658만5,357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3조5,697억4,784만9,102원입니다. 결산서 505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말 재정운영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5페이지 사업 순원가는 2,692억747만2,967원이고 관리운영비 1,002억2,336만8,494원입니다. 결산서 509페이지 비배분비용은 163억6,295만1,029원이고 비배분수익은 435억2,298만5,893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3,422억7,080만6,597원, 일반수익은 4,205억6,953만9,2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59쪽부터 363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89만3,000㎡에 2조65억3,128만5,864원이며 건물은 32만3,000㎡에 3,276억3,571만1,833원이고 기타 재산은 23만4,972건에 7,682억5,114만3,765원으로 총 3조1,024억1,814만1,46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65쪽에서 373쪽까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말 물품 현황은 1,408점에 113억2,485만6,300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66점에 20억3,184만8,676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52점에 7억8,266만6,294원이 감소되어 2018년도 말 현재 1,522점, 125억7,409만8,682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결산서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장

강성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현충열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의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4인을 엄선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기금·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시금고, 예비비, 성과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의견은 표본추출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가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결산서와 첨부서류,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단순한 장부와 계수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 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8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683억880만1,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654억7,481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72억919만8,000원으로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로 2017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1,880억7,63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58억4,809만7,000원으로 35%가 불용 처리되고 있어 앞으로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 예비비 예산액은 총 740억1,027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93억751만4,000원, 특별회계가 347억276만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수질오염관리사업 외 1건 22억1,691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광명도시공사 본사 사무실 이전 관련 예산 운영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광명동굴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광명문화재단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행강제금 납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예산성과보고서의 경우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목표가 설정되어 성과 측정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성과계획서 수립 시 성과지표를 객관적이고 현실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폐차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시 체납차량에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와 푸른광명21은 정관 등에 따른 규정에 따라 감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편성 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 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명시 산하기관에 대한 충실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집행부에서는 종합감사 등의 형태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내용에 따라 부족하다고 판단할 시 시의회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감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와 광명시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장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현충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청렴계약팀장님, 현충열의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부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창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광명도시공사 직제개편 시 신설된 사회공헌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 1,37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어르신 이용시설 환경개선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위원장님, 방금 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상정코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김윤호위원장

일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위원

도시공사에서 주신 자료 2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 보면 사회공헌팀 해서 사회공헌위원회 참석수당이 15만원씩 해서 16명 해서 3회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보면 어떤 위원회도 수당이 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도시공사는 지금 15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산이 광명시 위원회 참석수당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 보이고 또 바로 그 밑의 줄 보면 사회공헌위원회 회의비용이 10만원씩 해서 3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15만원씩 수당을 잡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사회공헌위원회 16명은 시 공무원 네 분 정도하고 위원님들 네 분 정도 또 시민단체라든지 공사 직원으로 해서 16명으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15만원 부분은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기본이 10만원이고 2시간 이상일 때는 5만원 추가해서 15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씩 3회 부분은 회의를 하게 되면 다과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사회공헌위원회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수당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사회공헌위원회 그 16명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한다든지 공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도시공사에서 사회공헌을 무엇을 할까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인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물론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라든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물론 도시공사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 여기 위원님들 네 분이 추천받아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견들도 받고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굳이 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다 이렇게 챙겨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여기 사회공헌 행사비에서 관내 어르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각 두 곳에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경로당의 환경 개선을 해 주는 거예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도배라든지 장판을, 그러니까 대부분이 열악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다, 관련된 부서에서 민원 접수받고 또 경로당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 다 조치해 주는데 이렇게 또 사회공헌 행사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특별히 해 줄 이유가 있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에서, 동에서도 사실 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공사라는 어떤 조직에서 도시공사라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도 있고 도시공사 조직이라는 자체의 어떤 활동들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듯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고 또 비예산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공헌 행사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봉사의 차원이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관련된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중복된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력 봉사라든지 장판, 도배 같은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든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의 사회공헌 행사에 해당되지 시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별도로 추가로 하면 이중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도시공사의 사회공헌팀이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새로 만들어진 팀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생겼기 때문에 전년에 사회공헌팀이 어떤 특별한 사업이 없었고 그래서 올해 그 사회공헌팀을 구성함으로써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사회공헌팀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중복사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부족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이미 일정 부분 한 부분이 있고요.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쪽으로도 많이 검토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이 사회공헌팀에서 지금까지 활동해 왔던 부분의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더 도시공사에서 활동을 해야겠다는 구체적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여기서 이 부분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예산이 필요한지 부분의 판단 여부가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못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물론 경영평가에도 지표로 이것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하는 과정에 또 권고 내지는 지적 비슷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필요하다고 보이고,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사랑나눔 기부를 위한 바자회에 동참한다든지 또 하절기 헌혈활동을 조직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기아자동차와 연계해서 고객차량을 점검한다든지 관내 농가 지원활동을 한다든지 복지관의 급식활동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보건소와 관련해서 아토피협회와 연계해서 캠핑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했고 또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일정 부분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일정, 큰 규모가 아닌 선에서 또 예산으로 사회활동을 해야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도시공사 자체적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라 우리 광명시의 봉사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하는 그런 어떤 단체들이 도시공사의 행사를 할 때 그 식대를 지원하는 보상금인가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보면 여기에 급식비라고 있어요. 봉사자 활동 급식비라고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8,000원씩 해서 50명 3회 기준을 잡았는데요. 이 내용이 도시공사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평생학습원에 있는 동아리 활동하는 분이나 단체나 모임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도시공사의 행사를 했을 때 장소도 제공하고 그와 관련해서 식비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 직원들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짜서 추진하게 되면 도시공사하고 어떤 연계되어 있던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식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아리나 그런 부분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고, 그 밑의 사회공헌 행사비는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도시공사 자체 행사를 하는 데의 비용이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사회공헌 행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창록위원

그렇죠. 그것은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렇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의 환경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봉사를 하게 되면 도배지가 필요하다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다음에 행사물품 구입에 있는 부분은 도시공사에 찾아왔던, 그러면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주는 비용입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청소년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산에 홍보문구를 넣는다든지 해서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씩 하나씩 여쭤봤던 것이 아까 설명이 부족하니까 제가 하나씩 하나씩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준비가 부족하면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좀 낫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윤호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마찬가지로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 등 해서 지금 현재 기정액이 1억5,400여만원에서 1억9,300여만원으로 총 3,870여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윤호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잠깐만요. 이 자산취득비는 이미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예결위로 이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도 내역을 한번,

김윤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탁합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지금 현재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이메일 사용하는 그 시스템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는 상근 일반직 직원들이 있고 또 무기직들, 그런 부분들은 전자결재는 사실 필요 없는데 그분들이 또 이메일을 사용하는데 편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분리, 보안상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서버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하고 또 2,200만원 정도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만한 부분이 있나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시스템이 멈추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보안상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현 상황에서 지금 이 자산취득을 굳이 안 해도 지장을 크게 초래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맞는 거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불편함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안상,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의 애로는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호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회공헌 사업이 경영평가에 어떻게 가점이 되는지, 몇 %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세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윤호위원장

모르시잖아요. 2017년, 2018년 경영평가에서 사회공헌 사업이 정량, 정성 지표에서 얼마나 나왔는가, 그것을 먼저 파악하셔야죠. 그러지 않고 사회공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점치를 높인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2017년, 2018년 사회공헌 사업에 관련된 정량, 정성 평가는 만족할 만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김윤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홍보과, 하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분권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김윤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예결위에 이송된 자율방범연합대 역량강화사업 300만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 자율방범연합대를 비롯하여 11개 지대로 288명의 대원들이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21시부터 익일 01시까지 각 지대별로 4명씩 40명이 여성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활동 등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로 회원들의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홍보과장 이병해입니다. 보도자료 교육에 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하루에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5건 정도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자료가 행사 위주의 보도자료가 작성되기 때문에 이를 정책 위주 그다음에 시책 위주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청과 각 사업소 그리고 동주민센터 직원 약 150여 명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기법 교육을 시키려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안도서관 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안녕하세요? 하안도서관장 박승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안도서관 소관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철산동 연서도서관 신축공사 감리비 1억2,000만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철산동 연서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로부터 어스앵커 인발시험 결과 인장강도 부족으로 흙막이지보공법이 변경되어서 8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연장 요청이 있어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및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시공사 측에서 202일의 공사기간 연장 요구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98일 공사기간 연장 승인을 함에 따라 감리비 1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산동 연서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본 사업비가 반드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제창록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액수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왜 우리가 예결위에 이송했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올해 2019년도 본예산 예산 운용지침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율방범대의 우리 지역의 활동사항 이런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지역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봉사단체, 자율방범대에 대한 역량강화사업비 부분이 다른 단체의 똑같은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가 어느 기준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 부분에 고민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의 운용지침에 예산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못 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이 이 금액이 또 다른 데 단체가 요구했을 때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아까 제안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11개 지대 288명이 4명씩 하루에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매일 차량 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예방이라든가 순찰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그마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교육시키고 그래서 역량강화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요. 다른 단체의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는 이렇게 매일 근무하지 않고, 봉사는 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처럼 이렇게 매일 근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자율방범대는 역량강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019년도 예산 운용지침 아시죠? 그 내용에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자치분권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지침에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보조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는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이 아닌 자치분권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그 예산 운용지침대로 사업비를 지출하면 우리 모든 단체들이 그 기준에 따를 텐데 자치분권과에서 별도로 운용지침에 예산 사업비를 지출할 수가 없는데 자치분권과에서 별도의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급하겠다는 부분을 제가 아까 두 번째 질의한 것처럼 다른 단체가 그런 운용지침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자치분권과에서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보조금이 아닙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직접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자치분권과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보조금 예산이 아닙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자치분권과에서 직접 집행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봉사단체가 요구를 했을 때 또 그렇게 해 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의견도 틀린 의견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도 관리하고 있고,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산의 지침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지급,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무엇인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치분권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요구했을 때 가능성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저는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이 부분을 주고 안 주고의 부분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또다시 우리 자치분권과에 요구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였어요. 이상입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단체를 전부 다 이렇게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율방범연합대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만 이렇게 조금 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단체에서 물론 다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단체는 저희들이 설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예산을 다 세워주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윤호위원장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자율방범연합대 수고하시고 또 매일매일 근무를 서시는 그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또 감사를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방금 우리 제창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가, 광명시를 위해서 자원봉사 단체가 정말 많은데 어느 부분을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단체를 특별하게 놓고 볼 것인가는 그 부분을 고심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0만원이 가고 안 가고, 정말 적은 액수가 아니고 모두 다 광명시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좀 예우를 해 주고 누구는 좀 저기 하면 하찮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것 같고요. 제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대해서 잠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가 애쓰시는 그 노고에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을 보면 자동차보험료로 650만원, 자율방범연합대초소 유지비로 1,080만원 그리고 야식비를 약 5,200만원 그리고 출동비를 3,720만원 그리고 피복비는 근무화하고 벨트, 근무화를 2,200만원 또 벨트는 1,650만원 그리고 순찰차 수리비를 385만원 그리고 무전기 배터리 교체를 250만원, 신호봉을 55만원 그리고 순찰용 플래시를 82만5,000원 그리고 호각을 33만원, 소화기를 24만2,000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자율방범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꼭 부착하고 소지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야식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따지면 부족하고 또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많은 자원봉사 단체들에 비해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그 부분을 또 고민해야 되겠고요. 제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어떤 봉사단체는 가가호호 바퀴벌레, 이런 것을 소독해 주느라고 자기가 소독약을 스스로 구입하고 수세미 300원짜리도 지원이 안 되어서 스스로 구입하고 고무장갑, 세제 이런 것을 다 자기 스스로 구입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도 자율방범에 비하면 규모나 이런 것은 또 소규모이겠지만 우리 광명시를 사랑하고 광명시에 자기 노력을 제공하려는 그 부분은 똑같다고 봅니다. 이래서 다른 단체가 정말, ‘우리도 이것 해 주세요. 우리도 이것 필요합니다.’ 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다 대응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그분들이 매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단체에서, 봉사하는 단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단체에 전부 다 이 자율방범대를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자율방범대가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또 사실 그분들이 매일 차량을 운전하고 순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그런 교육이 필요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해 주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 예산이 아주 많아서, 화수분처럼 많아서 막 꺼내서 드렸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어떤, 약간 특별해 보인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지원을 할 때 봉사단체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우선 가이드라인 그런 정해진 것은 없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윤호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여기는 예결위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든지 안 되든지, 혹시 반영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홍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교육을 10회로 예정해서 예산안에 심사를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 10회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교육을 하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아닙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총 인원이 회당 몇 명 정도인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50명 정도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똑같이 150명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각 부서 2명씩하고 교육 희망자 받아서 한 15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인원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교육마다 매회 다른 인원이 교육을 받을 예정인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중복도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느 정도 중복이 되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각 부서의 서무담당자하고 주무팀장하고 동주민센터까지 하면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 희망자 30명 해서 총 150명에 대해서 심화교육을 10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희망자라고 하면 어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보도자료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희망자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시민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공무원으로 한정되는 것은 맞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나 이런 부분 확실하게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은 맞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세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중에 한 실례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주제로 해서 교육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보도자료 기법이 우선이 되고요. 중앙지 기자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현직 중앙지 기자요. 그래서 중앙지 기자로서 실제 사례, 보도자료 작성한 사례 이런 것 위주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의 효과를 본 사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평생학습원 2층 공연장에서 부서별 2명하고 희망자 해서 한 120명 교육을 시켰는데 그때 강사가 황동일 강사라고 전 한국일보 기자가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심화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하면 어떤 부분으로 좋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우선은 보도자료 제공할 때 제목 잡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가 제목 잡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해 주셔서 거기에 직원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안도서관, 이 금액이 상당한데 감리비 증액 관련에 대해서 1억2,0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내용을 살펴보니 공사기간 연장 타당성 여부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 결과를 지난 3월 18일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장과 설계도서가 상이하므로 공사기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함이라고 대체적으로 답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책임 여부가 시공사에게는 없나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시공사에는 책임 같은 것은 없고요. 시공사에서 202일을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상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202일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술자문위원회나 감리사나 감리하고 우리 시의 감독관하고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98일이라는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술자문 의견서 중 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기 연장의 주요 원인은 설계도서에 미포함 된 공사, 벌목작업, 토목설계변경 등으로 제시된 자료를 검토한 바 공기 연장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파일 시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주요 쟁점은 ‘설계도서에 미포함 된 공사’라고 하는 문구에 벌목작업, 토목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전에 시공사와 협의가 안 되었나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작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안도서관에서는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지원사업소의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듯합니다.

김윤호위원장

일단 오늘 예결위니까 그것은 이따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관장님의 입장에서는 설명을 더 하실 부분은 없으신가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서하고 상이하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리가 빠지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사유가 뭐였냐 하면 이 설계변경의 책임 소재의 유무에 따라서 이 감리비 증액에 대한 부분을 시공사가 일부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판단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시공사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광명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호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이 예산 부분이 이송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홍보비와 관련해서 이것이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제대로 안 올라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주로 행사 위주 보도자료가 많아서 교육을 시켜서 시책이라든지 정책 위주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왜 우리가 이것을 이송했냐 하면 각 부서별로 교육을 받은 우리 직원들이 퇴직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보도자료 기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자기에 있는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업무분장을 교육받은, 이수한 직원에 대해서 그 보도자료 업무분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의견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의 침해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업무분담을 시켜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이 활용 가치는 있겠죠. 그런데 직원들의 부서 이동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이 직원들이 그대로 교육받은 직원들을 우리가 제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람이 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교육 차원이라고 하면 평생학습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 취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전문적 자기에 있던 부분을 활동하는 부분으로 봐야지 이것을 홍보과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킨다는 부분은 좀 맞지는 않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견이 이렇게 예결위에 이송되었던 겁니다. 그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김윤호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하안도서관 관장님, 이주희위원님께서 건설지원사업단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공기가 바뀐 것이 16.5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일수로 하면 495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 30일 중에 감리가 22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8일을 빼서 8 곱하기 16.5 하면 132일이 빠져요. 거기에 363일이 남는 거예요. 감리 기간이 363일입니다. 거기에다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단가를 적용하면 돼요. 기술사 특급, 중급, 초급 이렇게, 곱하기 운영비와 해서 1일에 6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63일 곱하기 60만원 하면 2억1,780만원 정도 나와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감리비는 어디 훔쳐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향후에 아무리 건설지원사업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서로 부서별로 이렇게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어차피 사업부서는 하안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소통을 해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세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부를 더 디테일하게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곽태웅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윤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총 3건의 예산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245쪽 광명예술인창작지원사업은 기존의 광명 내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공연, 전시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더 확대하여 광명 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도에서는 성남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부천의 청년예술가사업 등의 지역 내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명은 서울 인접지역으로 광명 내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다양한 서울을 주 활동지로 활동하여 광명에서는 신규 예술가의 발굴이나 청년 예술가들의 활동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예술가들의 직접 창작사업을 지원하여 광명 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더불어 기존에 광명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도 광명 내 창작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다른 국비 공모나 도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1,000만원은 사업의 컨설팅 및 모니터링, 참여자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총 8,000만원은 공모를 통해 12개 내외의 팀에게 500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극예술 분야, 시각예술 분야,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쇼케이스 공연, 전시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45쪽 2019년도 경기문화창조허브 신규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10억원씩 도비 30억원을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의 1:1 매칭사업으로 기존 5개 경기문화창조허브의 여섯 번째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리 시 부담액인 10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도비와의 매칭사업이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도와의 협업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꼭 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창업을 넘어 광명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환경과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신산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 245쪽 광명시립야구장 및 다목적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는 소하동에 위치한 시립야구장 및 다목적구장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억원, 시비 7억원 등 총 1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 중 SK 쪽 방음벽 설치가 불필요하다며 시비 7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는데 본 사업은 작년 10월에 문체부에서 시행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김윤호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제안 설명은 예결위에 이송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십시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 다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2억원을 삭감할 경우에 국비 8,000만원 가까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문광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3회 추경 예산 중 예결위로 이송된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예산 3억2,209만5,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준공된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개관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3회 추경 예산에 3억2,209만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복지관 2층에 위치한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장비 등의 구입비가 2억1,290만원으로 운영 주요 장비는 체수분측정기, 인지치료시스템, 근기능평가시스템, 안마의자, 전신교차진동운동기 등 15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현판 제작비, 내외부 간판 및 안내도, 이정표 등 설치비로 5,000만원, 그 외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경로식당 물품구입비, 블라인드 및 안마커튼 설치비 등으로 5,91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예산으로 268쪽 수어통역센터 이전공사비입니다. 그간 수어통역센터는 시설이 좁고 노후화되어 청각·언어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였습니다. 이에 수어통역 오더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센터를 이전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1억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상업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어 시설비 1억3,000만원, 감리비 36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경영과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호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과, 도시교통과, 하수과 과장님들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일단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호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에 의거 우리 시 도로건설의 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주요 과업 내용은 광명역세권 교통정체 해소방안 검토, 특별관리지역 또는 광명뉴타운 및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개발 예정지역의 교통 수요를 대비한 신규 노선에 대한 검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연계 교통체계 검토 등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시의 장래 도로망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각종 개발사업 진행 시 도로의 신설 및 확장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아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빠르게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한동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면서 세심한 예산 심사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는 2건으로 먼저 15구역 공유재산 유상매각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기정 예산액보다 200만원 증액한 것은 당초 감정평가금액이 54억에서 64억으로 10억이 증가하여 평가수수료를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공영차고지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에 실시한 예비평가에서 내진성능이 미달된 4개 동에 대하여 상세평가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유상매각에 따른 세입 증가와 공영차고지 안전 관리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장님 제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준형입니다. 상임위에서 이송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금천교 제방 산책 연결로 설치공사 1억1,0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이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되었습니다. 편성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양천 제방 산책로가 금천교에서 단절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금천교를 건널 수 있는 연결 데크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지난 추경에서 데크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데크 설치 구간에 호환 블록 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부득이 이번에 추가로 1억1,000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하수과장님, 저번에 우리 금천교 연결 데크 공사 설치할 때 그때도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분명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그런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호환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최소한 국가 하천이나 안양천에 대한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없었어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 요구하기 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안성환위원

그때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제 한 거예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이번에 그 호환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다가 저희가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가지고 가니까 그때 이 의견을 줬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때 서류나 이런 것으로 하지는 않고 그냥 구두,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구두상으로만 했죠.

안성환위원

이번 호환 공사 이것 하는 것도 구두상이에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데크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그러니 협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의견을 준 것이 호환 블록 설치를 선행한 다음에 설치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죠. 시 공무원들이, 엄청난 예산이지 않습니까? 3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다고 하지만 사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같은 데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또 추경 되고 이렇게 하면 신뢰성을 잃어버린다는 취지죠. 그래서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자 옮긴 거였거든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호환 설치하는 그 구간만큼 예산이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지금 경관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기아대교 위에, 상류 쪽에 거기,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1억1,000만원 통과 안 되면 데크 설치 불가능한 건가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이번에 세우신 것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누적되어서 금액이 사실상 이렇게 많이 커진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저희들이 과업 내용에 의무적으로 들어갈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연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연결 교통망 개선에 관련되어서 경기도에서 심의 재검토해서 한 그것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으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주거지역 재검토한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전역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서 그런 준비가 부족해서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결 교통망 개선 그 부분 때문에 대응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것을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LH에서 처음에 산단 테크노밸리 조성할 때 연계 교통체계 구축 이것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중앙부처에,

안성환위원

보류됐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보류된 적이 있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챙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광명시 전역에 관련된 도로교통망을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이시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교통과, 지금 현재 15R구역 공유재산 유상매각 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이번에 예결위로 이송된 금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당초 15구역 안에 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재건축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상매각을 하려고 지난번에 평가를 했는데 5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4억에 맞게 수수료를 예산을 세웠는데 최종 평가하면서 64억으로 1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늘어서 수수료가 증가해서 200만원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재평가하면서 재산출을 하니 2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영차고지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 2,200만원이 증액 사유가 아니고 이것은 아예 우리 최초에 어떤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 예산편성 이후에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작년 11월에 우리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했습니다. 예비평가를 했는데 4개 동이 기준에 미달되어서 이번에 상세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4개 동이라면 어느 어느 지역이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여기 한성운수, 하안동 공영차고지 거기 2개 동하고 범일운수 2개 동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어찌 되었든 간에 추가적으로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산정을 했지만 만약에 이 부분 용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있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예비평가에서 요구 성능에 만족하지 못해서 상세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전을 위해서 상세평가를 한 다음에 그 상세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건물을 보강해야 될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해야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상세평가를 하지 않으면 이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비평가에서 상세평가를 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용역 말고 대처 방안은 없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건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세평가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하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에너지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예결위로 이송된 에너지포럼 500만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기후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미래에 닥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포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전에 동원하지 않고 준비하는 에너지포럼에 정확히 몇 명이나 참석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기존 기후와 에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임이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500만원의 예산이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기후와 에너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아무리 손이 가도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올해 에너지포럼을 추진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에 어떤 방향을 잡을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포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부디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손대선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대체시설 사업추진방안 검토용역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저희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20여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정책결정을 위한 용역을 작년에 시행했고요. 이 사업이 대보수를 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 신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1차 용역을 한 결과 이전, 신축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현재는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 용역이 9월 정도에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완료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체 재정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할지 그래서 어느 것이 우리 시에 유, 불리한지 그것을 자세히 분석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9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할 것입니다. 모쪼록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저희가 국고보조금 관계 또 나중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소각열이나 쓰레기처리비용 등 세부사항을 정확히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부위원장 한주원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750만원 삭감, 정책개발담당관 광명 비전 조찬포럼 1,160만원 삭감, 감사담당관 인권교육사업 196만원 삭감, 감사담당관 인권정책사업 243만2,000원 삭감, 감사담당관 인권문화사업 1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3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 등 3,871만원 삭감, 민원여권과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604만5,000원 삭감, 창업지원과 청년정책 워크숍 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광명문화재단 출연금-광명예술인창작지원공모 4,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광명문화재단출연금-광명청년예술가발굴지원사업 4,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광명문화재단 출연금-2019 광명시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결과자료집 제작 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 임기제 인건비 9,115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 기간제 인건비 7,794만5,000원 삭감, 문화체육과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 운영비 3,090만5,000원 삭감, 문화체육과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 시설비 5억원 삭감, 문화체육과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 자산취득비 3억원 삭감, 문화체육과 시립광명야구장 및 다목적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1억6,300만원 삭감, 노인복지과 수어통역센터 이전공사비 5,000만원 삭감,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타운건립 공사비 8,838만5,000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장

한주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