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재 의원 발언
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열
송정열주무관
사무직원 송정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로 대구광역시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건의 안건심사를 하시고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는 도시경관과 외 6개 부서에 대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2월18일, 21일 양일간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주민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 과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40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2015년12월31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정례회에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폭20m 미만 도로 382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440개 시설이 있습니다. 종류별 시설수와 관리부서현황은 부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예산부서과 협의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와 제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였고 2019년 이후에 시행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중 제1단계에 포함되는 시설은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반영하였고 시설관리 부서별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과에서 취합하여 의회의견을 들은 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해야할 1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전체 67개 시설로 사업비는 약609억원 정도이고 2019년 이후 집행예정인 2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전체 373개 시설로 사업비는 약3,992억원 정도가 추산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4,601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시점인 2020년 7월1일 전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에서 시설별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효력을 잃게 되며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초 실효일은 2020년 7월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과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규모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주민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토지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회차원에서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0개소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 382개소, 주차장 21개소, 공원 19개소, 녹지 8개소, 학교 3개소, 공공용지 등 기타시설 4개소 등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1단계 67개 시설, 약 609억원 정도, 2-1단계 및 2-2단계는 373개소 약 3,992억원으로 총사업비는 4,601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북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40개소이나 도로 6개 노선이 두 개 사업으로 분리되어 6개소가 증가하여 총446개소입니다. 이의 집행을 위해서는 4,601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사실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행부에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주민의 권익보장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전에 해제한 것이 언제죠?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이전에 한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2013년부터 2년간 구의회 권고제도에 따라서 우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해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은 2년 동안 총31개소에 대해서 해제하고 변형하고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언제죠?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2013년에 용역을 해서 2013년도 말부터 작년 말까지 해서 올해 또 해제시켰습니다. 2015년 5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우선순위 나온 것은 그때 해제된 것은 제외된 거죠?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선순위 자체가 1순위부터 나오는데 도로도 소로가 많죠?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런 것은 특별교부세라든지 약속받은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약속받았다기보다 건설과에서 2018년까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같은 소로라도 상위 우선순위에 들어간 부분에 판단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판단은 시설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취합해서 의견제시를 받고 권고할 예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오늘 논의에서 의미있는 것은 91번까지네요? 그 외에는 2021년 이후로 넘어간다는 거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순위가 물론 건설과에서 판단했겠지만 2018년까지, 2020년까지는 순위가 이 안에서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순위가 정해져서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오늘 해제건의가 올라온 것은 아니죠?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예, 오늘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12월31일까지 의회 의견을 들어서 권고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가지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특별히 고민한 것이 별로 없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는 2020년 7월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부분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전에 된 것은 2020년 7월1일부로 자동해제 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440개소에 대해 2020년 7월1일에 같이 해제됐을 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내년부터 1억8천만원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빨리 해제를 시켜서 내년에 대비하고 해제권고시 대비하고자 저희가 내년 예산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도로 같은 것이 문제인데 자동실효 됨으로써 맹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맹지가 발생되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맹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문제 안 되는 것부터 빨리 하는 것이 2020년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난해 해제된 것은 아닌데 우선순위에 빠진 것은 확인이 되나요?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항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개정하여 전국적 통일, 공정성 확보 등 심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을 추가하고 의회 제출시기 조항을 신설하여 구 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안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 및 의회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결대상 중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 항을 추가하고 의회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15년 7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제4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사항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과, 안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 및 의회제출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의결대상 중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를 의결대상에 추가하고 의회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 등 현행조례에 미비한 규정을 추가로 정비 및 관련법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가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몇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관에서 구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호위원
내부조직으로서만 했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호위원
있을 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취득할 때나 매각할 때, 취득할 때는 10억원 이상, 매각도 10억원 이상인데 예전에는 공유재산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준호위원
다른 지자체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예, 전국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 초에 상위법이 개정됐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타 지자체도 독자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 통일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통일성에 방점을 찍는지, 공정성 확보가 더 중요합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공정성 확보가 더 중요하고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구정조정위원회도 있었고 지자체별로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고 하는 것이 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 예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변경된 것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도 사업을 하다보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전까지는 의회보고를 안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예, 보강된 것입니다. 변경사항이나 취득이나 그런 것을 받을 때는 내년도 예산 전에 심의를 받았는데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취소된 것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
민간인이 오게 되면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변호사나 일반인들이 특히 회계관직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처분을 하기 위해 심의를 받았을 때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준호위원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를 내부조직으로 하다가 오픈됐을 때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매각이나 처분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 구에서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국유지에 우리가 관리하는 무허가 건물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국유지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실제 관리대상이 한국자산공사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든 또 일반재산이든 그 부서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처리하든지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많잖아요?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양성화 하려면 철거밖에 없네요?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양성화라는 기준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예전에 ‘80년도에 양성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현동 같은 경우는 양성화시키려도 해도 대상이 안 되고, 면적이 소면적이고 양성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철거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고 그런 관계가 있고,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시재정비 사업이나 이런 관계가 있으면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행정재산이죠?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변상금을 물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 구청에 행정재산요. 우리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파악 다 못하고 있거든요.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국유지 행정재산은 부서별로 하고 있고, 우리는 일반재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에 경로당으로 사용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 무허가고 땅은 국유지고,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현실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은 투입 못 한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철거하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입해서 신축하는,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행정재산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계속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자산관리공사로 가는 것은 일반재산입니다.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입니다. 말씀하신 국유지에 있는 행정재산으로써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현재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거하고 신축하는 수밖에 없네요?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서 국유지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받아서 우리가 신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4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