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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247회 제1본회의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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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조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7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9년 7월 5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형덕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한주원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7월 4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광명 너부대 어울림센터 건설사업 공동사업시행 및 위·수탁협약 보고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은 7월 15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16일까지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제창록 의원과 현충열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일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일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9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이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일규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태웅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8,950억 2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184억 4천 7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45억 9천 7백만원, 기타특별회계 919억 7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성립전 예산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는 의회방송 통합중계 시스템 1억 3천 9백만원, 해외전시관 사업 3천만원, 광명동굴 상생장터 운영 3천만원,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운영 10억원, 수어통역센터 이전 공사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일규 위원, 박덕수 위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연우 위원, 박성민 위원, 현충열 위원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한내에 심사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