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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47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07-12

박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중소기업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계승 업체 발굴을 통해 중소상인 및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 및 전통가족기업 육성을 통해 광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향후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많은 기업 및 소상공인이 입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통가족기업 발굴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전통가족기업 및 창업보육시설의 정의내용을 신설하고, 안제3조 제6의2호에 향후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많은 기업 및 소상공인 입주가 예상되어 기업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제11조2호에 기업계승 업체 발굴을 통해 기업 및 중소상인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전통가족기업 육성 근거를 마련코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5월 22일부터 2019년 6월 11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5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전통가족기업 표찰 제작비용으로 약 80만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 제5호에 보면 전통가족기업이란 시에서 2대 이상이면서 25년 이상 가업을 승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를 말한다고 했는데요. 2대 이상이라는 것과 25년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을 해서 25년 이상 하면서 가업을 2대 이상 계승한 분들을 위주로 앞으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왜 2대 이상이라는 기준을 세웠고, 또 25년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3대에 걸쳐서 3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업체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2대 이상이면서 25년 이상 사업주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10개 업체 정도가 저희가 공고를 하니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약 지금 4개 업체 정도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에 기존에 지원됐던 범위를 늘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원되는 내용이 아까 뒤에 보니까 표찰 제작하고 육성 지원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이나 융자지원 관련된 것인데 이분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차보전액 기금 고갈될 만큼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통가족기업이 아마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추가되는 비용은 저희가 현재 1.5% 이차보전을 어느 업체든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는 추가적으로 0.15% 추가를 더 해줄 예정이니까,

안성환위원

기존에 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여성CEO들도 이차보전 해줄 때 1.5%에서 0.15% 추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재원 말이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재원은 그렇게 많은 재원이 더 들어가지 않을 것,

안성환위원

그 밑에 창업보육시설 관련돼서도 창업 관련된 벤처기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차후 첨단산업단지를 예상해서 저희가 지금 창업보육시설에 저희 기존 제4조에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입주지원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창업보육시설이라는 정의가 없어서 창업보육시설을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분들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에 더 관련 수반되는 예산 부분도 같이 챙겨야만 이게 개정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는 전통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은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통가족 지원 이렇게 해 주는 데가 다른 지자체도 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찾아보니까 공식적으로 조례에서 나오는 것은 없는데 아마 조례에 안 담고 도와주는 시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조례에서는 지금 저희가 쭉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사유는 민원이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사실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는 광명시 중소상인 기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의 최일선에서 하는 부서인 줄 아시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제가 작년 행감 때 예로 들어서 독일은 마스터를 키워서 전통가족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은 몰랐네요. 4개 업체인데 업종이 무슨 업종이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아방데코라는 제조업이 침구 이런 것 만드는 도·소매업이 있고요. KT코스메틱이라고 화장용 브러시를 만드는 제조업입니다. 그다음에 지제이씨라고 조제 윤활유를 만드는 제조업체고, 기산종합환경이라고 서비스하는 업체가 지금 4개 업체가 저희가 조사한 바에 나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대부분 일본 같은 경우는 요식업에 전통기업 100년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광명시에는 요식업에 그런 전통기업이 없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해서,

박성민위원장

10개 안에는 안 들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철산 중앙참기름집이 있는데 여기는 사업기간 30년을 했지만 본인이 개업해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해서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승계돼서 2대에 걸쳤을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분은 혼자 30년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을 완화해서 2대보다도 그분이 계속 30년, 40년, 50년 했다면 이것도 전통가족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당초 취지가 2대에 걸쳐서 처음에는 3대였는데 3대는 너무 그 조건이,

박성민위원장

2대 또는 30년 이상.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25년 이상.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2대 또는 30년 이상 확대해서 광명시의 특히 요식업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그런 쪽으로 키워서 건강자원 상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윤호의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민의 여가 증진 확대 및 수요 충족에 관한 이용사항을 규정하여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시 시책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여가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관한 시설 사용료 기준사항을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조례안 제4조입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공원녹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들에게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오토캠핑 사이트 사용료와 전기사용료 기준 외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추가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시면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캠핑장 이용객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를 창출하고, 그리고 위탁관리기관인 도시공사에서 경영이익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 너부대 어울림센터 건설사업 공동사업시행 및 위·수탁 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명 너부대 어울림센터 건설사업 공동사업시행 및 위·수탁 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우리 시 너부대공원 일원의 광명도시재생 씨앗사업인 너부대 어울림센터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와 LH 간에 체결된 공동사업시행 및 위·수탁 협약 건에 대한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수탁 협약을 지난 6월 10일자로 우리 시와 LH 간에 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려 깊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업무 숙지를 통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협약 당사자는 우리 시인 광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위치는 광명5동 천왕동 쪽의 너부대 근린공원 인근의 무허가 밀집지역이며, 사업내용으로는 1단계로 이주순환주택인 국민주택 70%를 건설하여 현재 거주하는 주민을 이주시키고, 2단계로 행복주택 170호, 공공시설인 시립어린이집, 그다음에 창업지원시설, 공영상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분담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시설은 광명시가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광명시 수행 업무는 사업 인허가 등에 따른 행정지원과 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 인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 등이며, LH의 수행업무는 너부대 어울림센터 관련 사업계획승인과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LH 위탁업무로서 건설부지 내 사유 토지 등에 대한 취득 및 보상,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용역 및 공사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으로 검토의견으로서 너부대 어울림센터는 너부대공원 인근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임대주택과 공공시설을 하나의 복합건물로 건축하는 사항으로 임대주택이 건물 전체의 약 80%인 관계로 LH에서 직접 건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지난 6월 10일 우리 시와 LH가 체결한 광명시 너부대 어울림센터 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 및 위·수탁 협약 건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의 비용추계결과로서 나 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광명시 부담액 89억2천만원, LH 및 기금 221억 등 총 310억원이 소요되며, 우리 시 부담 89억2천만원은 공공임대주택 부지매입비 41억1천만원, 공공시설 건설비 40억9,100만원, 수수료 등이 7억1,9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수수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이 너부대마을 어울림센터 건설사업은 지난 6월 28일자로 사업계획승인이 국토교통부로 승인 신청되어 현재 업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내년 1월 공공임대주택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듯이 위·수탁 협약을 하기에 앞서서 보고를 먼저 하는 게 절차적으로 온당한 업무처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이제야 하게 되셨는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고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간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의견청취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논란의 여지는 없을까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도 조례를 보니까 급한 경우에는 사전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먼저 협약을 체결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고, 지금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 아까 검토의견도 저희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지만 지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2017년도에 뉴딜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LH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LH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 공모사업 할 때 같이 응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으로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요즘에 흔히 말하는 행정 패러다임이 주민참여제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차후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에 이견을 제시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은 있으신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부대마을은 지금 현장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주민협의체도 운영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든지 협의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같이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은 지금 지속적으로 청취해 가면서 같이 LH나 저희가 같이 의견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아니면 의견 개진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안 듣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LH의 이번 업무 위·수탁 협약 건에 대한 부분도 주민 의견청취를 했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주민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같이 협의하면서 LH하고는 협의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하지만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의견청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주요 협약내용을 주민들이 확실하게 인지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차후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발생해서 민원제기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점이 항상 뒷북 행정이다, 뒷북 행정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협약 건에 대한 부분을 차후에라도 이 협약이 이루어졌다, 성사됐다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알림을 하시는 것도 명확하게 업무처리를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차후에 논란의 여지를 배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낳는 그런 보고는 하지 않으시기를 촉구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LH하고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수수료가 해당되는 부분이 총액이 얼마를 LH를 줘야 됩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사비 수수료 약 8,200만원하고 그다음에 보상비 수수료 7,900만원하고 그다음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경비에 대한 수수료가 1% 정도.

안성환위원

2%.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공사비에 대한 수수료가 2%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공사비에 대한 수수료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상비는 토지보상비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 보상비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주는 것이냐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것을 위탁을 하는 것인데 대지 확보는 행복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은 사실 지자체가 대지라든지 그것을 다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지장물 철거해서 공사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쪽에 너부대 지역에 새로 공공주택을 짓게 되면 기존에 살던 분들을 철거하고 짓는 거예요, 별도의 나대지에 짓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는 기존 살고 있는 사람 놔두고 지금 현재 5동 장애인체육관 쪽으로 가다 보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이주순환주택 70호를 짓고 이주를 시키고 나중에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을 별도로 짓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몇 개 동이나 지을 생각이신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행복주택하고 이주순환주택하고 총 3개 동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개 동을 지어서 다 이주하게끔 하고 나머지 2개 동을 추가로 짓겠다는 이야기이신 것이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엄청 길겠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2022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022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3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면적이 많지 않고 이주순환주택이 70호고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이 170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LH에 공식적으로 30억 초과 90억 이하일 때 수수료가 1.7%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이쪽에서는 수수료가 그렇게 되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금액이요?

안성환위원

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금액이 나온 게 7,900만원입니다. 우리가 금액이 41억 정도로 이게 임대주택하고 같이 짓기 때문에 뭐냐 하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안성환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공사비에 해당되는 것만 지급하는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면적비율로 산정해서 저희는 공공시설, 창업지원센터,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그런 부분, 공영상가 저희가 관리해야 될,

안성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토지 소유는 광명시가 되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건물 소유는 LH가 되는 것이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시설 이외에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양쪽의 협약을 통해서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뜻이 되는군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사실 뉴딜사업 거의 1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하고는,

안성환위원

벤치마킹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에 이런 사업 할 것 같은데 LH에서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던데.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게 재생사업은 많이 하는데 이게 뉴딜로 해서 이렇게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현재, 저희도 사실 그런 데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은 거의 이게 2017년도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성환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되고요. 알아봐서 LH하고 협약했던 내용들도 보시고 해서, 저것을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면 거의 개척자 정신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행착오를 겪는데 우리가 맞을 수가 있어요. 타 지자체의 내용들을 확인을 하셔서 협약하고 이후에도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든지 선도적으로 개척자 정신으로 하면 공부 많이 하시는 것 아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까 이주희위원이나 안성환위원이 지적하신 것 잘 숙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완공은 2000 몇 년에 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1단계로는 2021년도 12월 목표로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씨앗사업?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주순환주택.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씨앗사업?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쉽게 말하면 마중물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먼저 이주순환주택 1개동 70호를 준공을 시키고 이주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박성민위원장

2024년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2024년 준공을.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4년 걸리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챙기시고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갖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유숙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자료는 165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먼저 166쪽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상 장애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에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인 사람을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장애등급 삭제 및 설치 우선순위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미과세대상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자료 177쪽의 붙임 내용과 같으며 예산 수반사항이 없어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붙임과 같이 원안동의와 개선사항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붙임과 같이 개선 의견으로 통보되어 수정사항을 176쪽에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17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운영순위 관련해서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경기도에서 시행일이 7월 1일부터 개정돼서 이 건뿐 아니라 지금 저희가 6개 과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공문을 드려서 개별로 적용토록 했고요.

김윤호위원

경기도에서.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 조례만을 뽑은 것은 없고요. 전체 관련된 조례를 뽑은 것은 경기도 소계가 331개입니다. 그 중에 광명시 것이 8건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의회도 거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직 8건이 완료된 건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 진행하고 있고 점차 다 개정하라고 3월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윤호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장애인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눈 게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하든지 심하지 않더라도 20세 이상 장애인이라면 우선순위로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지 않았나 그게 사실은 아쉽습니다. 지금 청년 창업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을 지원을 한다면서 장애인이 보니까 일단 우선순위 제일 개정안을 보면 연령이 많으신 장애인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선정하는데 이득이 될 것 같은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사실상 장애인은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장애등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금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노인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지금 아기부터 다 가능한 부분이라 사실상 청년도 진입이 가능한 것인데 청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 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에 들어가니까 만약에 배점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은 추후 검토가 가능한지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현재 대분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미 수급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장애인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보다 새로운 장애인 그룹에 해당되면서 사회로 진출하려는 그런 장애인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면 더 낫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제안 드린 것이니까 향후에 그 부분도 포함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새로 취임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게 정부에서 개정돼서 내려온 것이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1순위, 2순위, 3순위 있는데 그러면 1순위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1등급에서 3등급이잖아요, 1~3등급.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인권 때문에 등급을 매기는 게 폐지가 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할 때에는 1~6급 기존대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분류를 3급까지는 “심한”, 그 이하는 “심하지 않은”으로 이렇게 용어 변경을,

박성민위원장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 장애인하고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5항목이 쭉 있잖아요. 한부모가족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2순위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가 들어갑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심하지 않은은 2순위고요. 한부모에서 생계의료, 그러니까 수급자 기준으로 생계·의료일 때에는,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위에 있는 5항목이 밑에 심하지 않은 것보다 우선순위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충열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자의 시설 장기 운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보육의 질 향상에 목적을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2, 3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보육실현을 위한 광명시 영유아보호자 강화교육, 안 제24조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의 동일 시설 운영을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육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이 조례를 통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자의 시설 장기 운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유아 보호자에게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보호자 역할을 수행, 건강하고 안정적 보육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좋은 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현충열의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35페이지에 보시면 신설조항 제17조2의 보호자의 교육해서 1항은 생략하고 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보호자 역량강화 교육은 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비용추계도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자의 범위가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영유아라는 것은 지금 만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쪽 시립이 아니고 광명시에 있는 보육단체.
충열

현충열의원

네, 이것은 전체 보육 조례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시립에 대한 것은 따로 24조에 있는 부분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보호자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광명시에 거주하는 보육연령에 해당하는 피보육자의 보호자가 얼마나 지금 되는 거예요?
충열

현충열의원

보호자 수요?

김연우위원

네.
충열

현충열의원

0세에서 5세까지 1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1만 명 정도로 보시는데 센터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충열

현충열의원

센터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실시 일부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러한 교육을 안 해 오신 건가요?
충열

현충열의원

일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에 더 담아서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실시해 오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씩 상·하반기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참여율이 높으신가요?
충열

현충열의원

그 교육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한번 참여를 했었거든요. 참여율은 그 당시에 1회 교육에 50명 정도씩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보통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주간에 맡기시는 부모님들이 대개 지금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례 하실 때 보호자의 교육의 시간이라든가 참여 연령층에 대한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하신다고 하셨는데 센터에서 지금,
충열

현충열의원

그쪽에서 지원된 예산의 범위죠. 추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산에 집행돼 있는, 예산에 저희가 잡혀져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신설 조항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것도 추계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연우위원

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종합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작은 숫자가 되고 있어요. 30명, 40명, 적게는 14명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연 1회 이상은 저희가 시민회관이라든지 크게 교육을 여러 학부모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교육을 한 번씩 만들어보려고 저희가 추가로.

김연우위원

몇 회나 하실 것인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1회 이상, 많이는 못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김연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금 전에 육아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소수다, 30명, 50명이라고 했는데 센터에서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호자들이 시간이 없으세요. 그리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하게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사실 교육이라는 것보다 학습이라는 말을 쓰셔야 되는데 교육에 관해서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연간 1회 교육으로 과연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좋은 취지로 신설조항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인 것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구체적인 안은 같이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모든 행사가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것들이 1회나 2회 갖고는 사실 사진 만들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이나 행사를 기획하실 때는 이것이 앞으로 광명시의 시민들한테 그런 삶에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 한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신임 축하드립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보육정책과에서 운영 중인 광명시 조례가 몇 건인 줄 아십니까?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 과는 1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민위원장

현재 운영 중인 보육정책과의 전체 조례.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의 전체 조례는 보육 조례 하나인데요.

박성민위원장

관련 조례.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박성민위원장

파악을 안 하셨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느냐면 우리 현충열의원님한테 뺏긴 것 같아요. 그 조례에는 새로운 개정하는 것은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일부 개정하는 것은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제 판단이 왜 그런가 하니 그 부서에 제가 질의한 것은 보육정책과에 조례가 몇 개 있고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 팀장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조례 또 사장된 조례도 있을 것이고, 또 개선되고 더 보완되고 그런 조례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