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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2본회의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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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조미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되었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상정되었으나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 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상정되었고,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으며, 기타안건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등 2건의 결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박덕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덕수 의원입니다. 2019년 7월 4일 이형덕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자유발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기존 10분의 자유발언을 5분의 자유발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운영위원회 박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재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모자보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는 조미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4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명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어 시장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의 의무를 신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탁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조항 등을 적합하게 일괄개정하고 정부부처 명칭, 어려운 한자어, 용어정비 등 자치법규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정비적인 범위에서 일괄개정함으로써 우리시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명시의 2개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으로 개정되어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 스마트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명시 전승 전통 문화예술인 광명농악을 비롯해 향토문화 유산인 아방리 농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인 서도소리, 갓일 등의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과 보존을 위한 전수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모자보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와 교육청, 마을이 협업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지역 안에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법령에 일치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개인정보 중 학력과 직업수집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교육협력지원 센터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이정 제9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환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보고완료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업 계승 업체 발굴을 통해 중소상인 및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 및 전통가족기업 육성을 통한 광명 이미지를 제고하고 향후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많은 기업 및 소상공인이 입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통가족기업 발굴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 시행되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상 장애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자의 시설 장기 운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영유아 보호자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여 건강하고 안정적 보육실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민의 여가 증진 확대 및 수요 충족에 관한 이용사항을 규정하여 함께 하는 시민 웃는 광명시 시책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여가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너부대 어울림센터 건설사업 공동사업시행 및 위·수탁협약 보고안 입니다. 본 보고안은 광명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우리시 너부대공원 일원의 광명도시재생 씨앗사업 세부사업인 너부대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시행 추진을 위해 광명시와 LH간의 체결된 공동사업시행 및 위·수탁 협약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완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진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일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일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24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9년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현충열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7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는 8,950억 2,32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인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7,184억 4,691만 3천원, 기타특별회계 919억 7,923만 5천원, 공기업특별회계 845억 9,711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보면 성립전 예산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 자체 사업으로 의회방송 통합중계시스템 1억 3천 9백만원, 해외전시관 사업 3천만원, 광명동굴 상생장터 운영 3천만원,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운영 10억원, 수어통역센터 이전 공사 5천만원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형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을 개선하고 지방재정부담 완화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지난 1월 부산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부산 북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규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 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0.5%라는 열악한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관광, 복지, 안전, 산림, 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광명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도비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 2019년 7월 17일 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미수

조미수의장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이형덕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제16항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학온동 구간 졸속시공 반대 및 주민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연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학온동 구간 공사착수를 앞두고 설계미비 및 주민피해방지대책궐기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들어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속도로 학온동 구간은 이미 지난해 실시계획 승인이 났고 광명시와 시설물협의까지 끝나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작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공사를 착수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과연 예정대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변 마을주민 대표들이 고속도로 건설로 막대한 주민피해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변변한 주민의견수렴 조차 한 번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졸속시공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학온동 지역에는 고속도로 당국과 시공사의 주민무시 행태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 문제의 발단은 발주처인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 사업시행자인 서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의 무성의한 일방통행 행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방음벽 통행로 관련도면을 주민에게 준다고 약속했다가 곧바로 못 주겠다고 말을 바꾸는 등 주민 우롱 형태로 반발을 자초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건설 주체들의 이 같은 일방통행 행태를 규탄하고 앞으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정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학온동 구간 졸속시공 반대 및 주민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광명의회 의원 일동은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학온동 구간 건설로 인해 막대한 지역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건설 주체들이 기본적인 주민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통행적 행태로 일관하여 주민들이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졸속시공을 규탄하고 나서게 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런 식이면 고속도로 공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 즉각적이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학온동 지역은 광명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미래개발의 핵심 거점인 만큼 이 지역을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는 현재 상황만을 고려해서는 아니 되고 미래의 개발플랜을 염두에 두고 설계시공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전제하에 우리는 정부와 사업시행자 측에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첫째,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등과 관련하여 곧바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정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가 제2경인고속도로에 접속될 경우 가뜩이나 정체에 시달리는 노온사동 광명IC의 정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 명확한 만큼 이 문제를 포함한 주변 교통여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 소음피행방지대책(전 구간 터널식 방음벽, 저소음노면시공 등), 지하횡단 통행로를 포함한 부체도로의 2차선도로폭 확보 등 지역주민 모두가 공히 요구하는 피해방지대책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 넷째, 일부 구간의 경우 20미터 이상 성토 방식 설계로 마을주민의 생활과 미래를 완전히 두동강 내는 시공 편의주의적 일방통행 고속도로 설계를 철회하여야 한다. 지하화를 못 하겠으면 교량방식 건설로 마을생활권 분단을 최소화할 대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능촌마을 애기능에서 장절리로 이어지는 구간에 대한 야생동물통행로 설치 등 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는 공사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 광명시 집행부에 촉구한다. 2019년 7월 17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미수

조미수의장

김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학온동 구간 졸속시공 반대 및 주민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김연우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발언을 접수하신 이형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저는 오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있어 앞서 전 회기에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본 자유발언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상위법에 준하여 근로로 명칭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소속 근로자가 2년간의 퇴직금과 4대보험 일부를 받지 못하여 광명시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이야기를 언급한 지역언론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광명시민의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확대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임금소득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들이 함께 진행되어 질 때 뿌리가 더욱 든든한 지역복지를 확대하고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동료의원들과 시 집행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에는 시로부터 출연금과 보조금을 받는 공사, 기관, 센터, 기타 단체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어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종종 법정다툼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또한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어 퇴직금을 사업장에서 매달 적립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하려면 3개월 평균임금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동안 적립한 액수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말 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금제도를 합의하에 일시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확정급여형의 연금급여는 일시금 수령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도록 하고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부담이 현행 퇴직금과 같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즉 1년 기준으로 한 달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직장 이동을 할 경우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을 누적하고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넷째, 2008년부터 퇴직금 적용범위를 노동자를 사용하는 5인 미만의 모든 작은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도산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2015년부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30%의 세금경감 혜택을 주고 또한 직장을 옮겨야 할 경우에는 개인 퇴직계좌로 연금을 누적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속기록에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5대 시의회의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면 지난 10여년 전에도 광명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사무국장의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아 일시퇴직금 지급을 위해 시의 예산을 세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예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설왕설래했던 속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출연기관이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 및 종사자의 경우 퇴직금과 4대보험이 해결되지 못할 시에는 궁극적으로 시가 비난을 받고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퇴직금지급을 목적으로 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급여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자가 생길 때마다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불합리함과 법정분쟁으로 갈등들을 유발시키는 것이 예상되고 거기에 더하여 만약의 경우 많은 인원이 동시에 퇴직하는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불안정한 추경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고 추경에 맡길 것인지 또한 염려가 됩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시에서 위탁받은 시립어린이집의 대부분과 지역복지관, 문화재단, 도시공사, 청소년재단은 퇴직연금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자원봉사센터와 체육회 그리고 기타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역단체들은 퇴직금으로 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어 시행된 것은 그만큼 퇴직금에 대한 문제가 많아 국가가 법률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시의 출연금과 보조금을 받는 관계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퇴직급여제도의 원래 목적에 부합되는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조기시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발언을 접수하신 한주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주원 의원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시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박승원 시장님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신 장본인이고 제가 아는 한 현실 정치인 중 그 누구보다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해 6·13지방선거 후 혁신위의 보고서를 보면 광명정치교육원을 만들고 민주시민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선7기 시장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민선6기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촛불혁명은 시민이 주권자임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었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주권의식과 자치요구와 참여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민의를 대변하는 자치규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조례제정 현황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7월 13일 법제처 자료를 보면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는 교육청 조례 10개를 포함 총 43개입니다. 6·13지방선거 이후 지난 가을에만 해도 20여개에 불과하던 조례가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전국 43개 조례 중 기초지역의 조례는 총 25개인데 경기도가 이중 16개입니다. 경기도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열망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명시 주권자 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 열망은 6·13지방선거 전인 2017년 10월 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광명시는 조례 제정만 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단체는 조례 제정이 광명보다는 늦었지만 바로 예산을 반영하여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만들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높은 박승원 시장님은 취임 1주년이 되기까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확실한 그 무엇을 정책으로도 예산으로도 보여주고 있지 않으셔서 조례에 담긴 시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즉각 이행하고 공무원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실시와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조례에 담겨있는 시장의 여러 책무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우리 광명시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민주시민종합계획수립을 진행하고 계획수립의 결과물에 근거하여 예산을 하루빨리 편성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장의 미숙한 일처리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한 지역신문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미숙한 일처리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어찌된 일인지 직전 센터장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급하게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새로 부임할 현 자원봉사센터장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시장의 마음을 헤아려 광명시의회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중심의 축입니다. 자발적으로 행복한 광명시를 만들어가려는 자원봉사자들을 뒷받침해주는 곳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중 1억원의 출연금으로 만든 재단법인입니다. 전문가와 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신 백재현 의원님께서 시장으로 역임하실 때 만들었습니다. 2004년 당시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의 권리이자 의무를 확대하기 위하여 반대를 무릅쓰고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를 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기에 경기도와 많은 시들이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를 벤치마킹하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가 개소할 때와는 달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센터장을 임명하는 문제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과 같은 이런 기사가 나오니 몹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12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12명의 이사 중 7명의 이사는 2020년 3월 8일까지가 임기이고 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25일까지 임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임원모집 공고를 보면 8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모집하는 공개모집 공고가 7월 5일 날짜로 나와 있습니다. 새로 모집하는 임원의 임기는 2019년 8월 1일~2021년 7월 31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끝난 이사는 5명뿐인데 8명의 이사를 공개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임기가 끝나지 않은 3명의 이사를 찾아가 사임서를 받았으며 3명의 이사를 교체하겠다는 뜻으로 전달됩니다. 임기가 끝난 다른 이사에게는 이번에 끝나면 한번 쉬시고 다음에 나오시면 어떻겠느냐는 등 센터 직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기가 끝나면 임기 만료를 이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촉하거나 새로운 분으로 이사를 구성하는 것이 상식입니다만 뭘 모르는 건지 미숙한 건지 형식은 공개모집을 하면서 실제로는 공개모집에 반하는 센터장의 의견이 작용하는 모집을 한 것입니다. 센터직원들과 소장은 그동안 자원봉사를 하며 이사나 감사로 활동하신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민선7기의 박승원 시장은 시민을 행정직위표 가장 상위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신데 반해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시적인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시장의 행정운영방침에 매우 어긋난 행동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섬기고 자원봉사자들에게 헌신하여도 부족한 상황인데 콩나라 팥나라하며 공개모집의 본뜻을 흐리는 무늬만 공개모집을 했던 것입니다. 센터장의 이러한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자원봉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이사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센터장의 행동에 대하여 진정한 반성을 해야 하고 센터장은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한주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유발언을 접수하신 이주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희 의원입니다.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양육지원정책의 활성화를 통한 광명시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출잔장려정책에서 삶의 질을 개선해 평범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제거하는 복지체제전환으로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잠정결과가 전국평균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수준 즉 한 국가가 인구규모를 현상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36년 동안 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0년까지 189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출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6년 이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1차는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19조 7천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가정에 보육지원이 중심이었습니다. 2차에서는 60조 5천억원을 투입해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중상층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했고 이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3차에서는 무려 108조 4천억원이 투입되어 2020년까지 청년고용활성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설정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지속해서 떨어지는 출산율로 볼 때 지금까지 출산장려에 맞춰져 있는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20년간 신생아수 감소에 둘째아이 단념현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는데 1996년부터 20년간 둘째아이의 출산율은 48% 감소해서 첫째아이 36.3% 셋째아이 36.8%의 감소율보다 큰 수치를 보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화 하면서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된 복지체제에서 소외되는 이가 크게 늘어나고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출산율이 낮아졌습니다. 저출산은 인구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저하와 소득불평등이 원인이므로 복지체제 변화와 함께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 12월 가정양계중요성을 인지하고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기존에 어린이집 보육지원 중심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꾸고 가정양육지원으로 부모교육상담 시간제보육 체험실을 추가하였고 6년이 지난 지금 전국에 105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만 가정양육지원에 대한 제공은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명시는 2011년 1월에 설립된 광명시보육정보센터가 2013년 12월에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부모교육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양육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설 확대 등 양육지원활성화 대책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젊은 부부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가정과 직장의 병행이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육아와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광명시는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양육지원정책을 활성화 하며 범사회적인 육아와 교육환경지원 정책들이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이주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발언을 접수하신 이일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일규 의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특위 구성을 재차 제안합니다. 광명도시공사는 시크릿 가든(secret garden) 한 마디로 비밀정원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광명도시공사는 2016년 라등급, 2017년 마등급 최하위 꼴찌 등급을 받았습니다. 꼴등에서 2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명도시공사 전입금 180억 증자와 결석이었던 도시공사 직원채용이 바로 그 답입니다. 180억이라는 시민 혈세가 들어왔고 늘어난 직원 수만큼의 인건비에 시민 혈세를 쏟아 부었기에 나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시민 혈세로 땜빵 하여 경영진단 등급이 급상승하였다고 봅니다. 광명동굴을 비롯해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경영수익에 대한 평가와 도시공사운영에 대한 평가보다는 도시공사 사장 취임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광명시가 시민의 혈세로 전입금을 늘려주는 등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기에 나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치인 출신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광명시민을 위한 공사행정과 경영보다는 자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공헌팀장을 뽑는데 이상한 채용기준을 제시하고 2명으로 구성된 사회공헌팀을 만든 이후에는 광명시 각종 단체들과 MOU를 체결하고 행사지원금을 예산확보를 통해 이 돈이 도시공사 영업이익금에서 만들어진 돈이 아닌 광명시청에서 받은 전입금과 운영비 지원금 등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시공사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도 행사지원금 전달은 말 그대로 사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인 출신 사장의 치적 쌓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최근 광명시 지역화폐를 선전하면서 한 손에는 광명시 지역화폐를 또 한 손에는 부천시 지역화폐 카드를 든 모습을 버젓이 자신의 SNS에 올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감안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이라는 자리는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시공사를 통한 광명시발전을 위한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명과 신뢰는 도시공사의 미래지향적으로 큰 힘이요 발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감사실에서 비밀과 은폐조작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시공사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8월이 되어야만 감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감사 실시를 한 시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8일인데 두 달 동안 도시공사 감사결과 보고 지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시공사 감사결과를 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 수사의뢰와 형사처벌 수준의 위험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공사 정기 감사를 6월달에 했는데 아직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가 지연되는 이유가 감사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율과 조정을 해야 한다고 광명시 감사실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만약에 감추고 싶은 비밀과 은폐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장난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도시공사 감사결과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십시오. 늦게 공개하는 것은 감사결과 크나큰 문제가 있기에 늦게 공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봤자 계속 샐 것이니 빨리 독을 바꾸는 것이 상책입니다. 도시공사 감사결과가 지연되고 있어 광명시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도시공사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 지연은 광명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여겨지며 계속 이러한 양상을 보이면 광명시의회는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조사특위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이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유발언내용을 2주 내에 처리해 주셔서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내용을 보고하고 모든 내용을 저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